제26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5월 18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7.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와 경제투자본부장이 해외투자유치를 위하여 북미지역을 방문 중에 있으며 정무부지사가 기업유치투자간담회 참석관계로 울산에 출장 중이며 복지여성국장이 식약청청사이전행사 참석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달 4월 2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재충   지난 4월 24일자로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성 농정본부장입니다.
  정호성 농정본부장은 도 총무과장, 공보관, 괴산군 부군수, 정책기획관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정책기획관입니다.
  박대현 정책기획관은 괴산군 부군수, 국정과제연수과정 1년간 교육수료, 옥천군 부군수를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희   의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비롯하여 모두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의장 오장세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종합심사시 나타난 심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상할 것과 지방교육채를 발행 요건에 맞게 운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교육재정의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시설사업비 소요예산은 시설목적에 맞게 명확히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설사업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구액 1조3,592억7,257만5,000원 중 사업의 타당성 결여와 추진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교직원 국외연수 등 29개 사업 3억9,93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1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6년 11월 1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가일수 산정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포함, 혈액관리법에 의한 헌혈시 공가인정, 특별휴가에 입양휴가제 도입,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도 조례에 반영하는 동시에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던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그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직시험과 지방직시험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시험업무 추진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각종 시험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이 변할 때마다 조례의 개정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상의 비효율성을 함께 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이유와 타당성이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5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태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당초 2,629명에서 2,649명으로 2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소방직 11명, 일반직 9명이 되겠습니다.
  증원사유는 청주동부소방서 오창 119센터 개설,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립,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개최 등 신규 행정수요 17명과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 3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증원사유가 타당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증원을 하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출자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던 도세 감면규정을 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출연기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도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국 의원 외 6인이 의원발의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도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수해 왔으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1시20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 정실·보은·낙하산 인사의 쟁점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도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함은 물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로 하였습니다.
  조사범위와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 정실인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열람,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감정,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의 방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와 관련된 기관방문 조사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 채택은 조사위원들이 요청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서에 대한 변경,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며 조사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6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는 승인을 하거나 반려를 하거나 두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반려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하여 승인 요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오장세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인사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토록 변경 의결함에 따라 오늘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가 주시하고 있는 의안을 전체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하여 연구·검토 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본회의 개의 직전에 의안을 배부·접수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보면 조사대상기관에 17조의3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으로 조사대상을 명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출연기관인 출자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제1항6호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사업무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사 계획서에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업무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법령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법령을 준수하는 우리 도의회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사 계획서를 재작성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신 정윤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려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을 들으시면서 출자·출연기관의 17조의3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입니다. 거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계획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에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7조의3의 조항에 의해서 못하게 되는 조항이 지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7조의3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의3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이렇게 돼 있고요.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1994년 7월 6일, 2003년 12월 18일, 2005년 4월 27일 개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법
  5.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지방공기업법」 제7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도 「지방공기업법」 제77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재산·회계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재산에 관련되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 해석을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잘못 적용하셨는데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조사권입니다. 인사조사권인데 여기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는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주장도 옳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윤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이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습니까?
  예,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방금 이필용 위원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산문제도 이번에 검증대상에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목적이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거기 때문에 조사계획서에 본 의원 견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기관 중 ‘어느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자위에서 많이들 수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면은 제17조3의2항 중 3은 교육청도 포함이 되고요. 또 4호 출연기관도 포함되는데 과연 이번 인사대상 문제에 교육청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이건 아니죠.
  분명히 조사계획서에는 조례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조사대상기관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3은 ①항의 1호서부터 6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포함되는 해당하는 기관으로 위원회에서 제출하셨어요. 본 의원은 차제에 이 문제는 명확해야 되겠다, 과연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해서 검증할 우리 기관이 어느 기관이냐 분명히 단체는 여기 포함시키지 않으셨는데 기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장세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좀 전에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과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반론제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지난 제259회 충청북도 임시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했을 때 동료의원님들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 만큼은 어떠한 것을 어떠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 자체가 의혹이나 맑고 깨끗한 것을 위해서 시작했던 사안인 만큼 이 문제 만큼은 다시 재론해야 될 여지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3항에 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 만큼은 어차피 전체 동료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위임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충고나 충언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에서 어떠한 한점의 의혹도 없게끔 충청북도 인사에 관한 의혹을 전체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조사하겠다는 뜻이지 개인적인 인신공격성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시 인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필용 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필용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방금 송은섭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청에 관련해서도 우리 행자위에서 인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해석을 달리 해석하신 것 같고요.
  여기 17조3에 보면 법 3항입니다. 17조3항에 보시면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교육청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17조3에 인사는 못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법을 지켜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지 17조3에 의거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지 저희가 강제로 하겠다는 규정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찾아보시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59회 임시회 회의에서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이 수정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이 본회의장은 150만 도민의 귀와 눈이전부 쏠려 있는 매우 중요한 본회의장입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의결한 것을 조사계획서를 하라고, 조사를 하라고 의결을 해 주시고 조사계획서를 승인 안 해 주신다면 이것은 150만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의회 스스로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식 의원 의원석에서 - 의결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보강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하셔 가지고 조율을 하세요.)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의장 오장세   이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필용 위원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17조제3항의 제6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이필용 위원장님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필용 위원장님께서는 조사대상을 어떻게 제출하셨냐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괄적 명시를 반려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있으므로 이것을 반려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에 그 포괄적으로 17조3에 해당하는 기관을 모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 제출서류 조사대상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인 명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므로 법령을 준수하는 우리 도의회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사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의원들이 의논하여 제출함이 마땅하다고판단됨으로 반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은 3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2회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수차례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못 내리고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가 되는 과정에 직전에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섣불리 행동할 수 없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수없는 논의가 있음을, 고민이 있었음을 그래서 지혜를 모으고자 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저희들의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번 수없는 난상토론 끝에 인사특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저희 상임위원회로 조사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위원회로 부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31명 동료의원 중에 각각의 의견이, 개개인의 의견이 있음을, 다양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 상임위원회 7분의 동료의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수많은 의견을 청취하였을 걸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송은섭 위원장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방법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같으면 지난번 인사특위를 구성해서 인사특위로 들어오실 것이지 그때는 어째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으로 수정동의하고 가결하여 주셨습니까?
      (오용식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태원 의원   본 의원은 동료의원 31명의  다양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각 상임위 소관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있음을 반드시 양해하여 주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야기하였듯이 원칙과 기준선상에서 그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지 않게끔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그리고 그 모든 사안에 관련되어서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오늘 오전까지 심사숙고하고 고민하였음을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하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장세   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지금 마음이 착잡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계획서를 근본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우리 동료 의원님은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조사 계획서가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으면 방금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원 부위원장님께서 숱한 날 토론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위원회 의견을 모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라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명료하게 하는 것이 조사계획서 작성의 근본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7조의3에 단서조항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업무·회계·재산에 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인사에 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17조3에 의거한 모든 기관은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정윤숙 의원님이나 송은섭 의원님이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조사대상기관을 명시하면 본회의에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그런 판단도 했을 겁니다. 소관 상임위의 역할이 있다라면 충분한 예견되는 사안을 다 판단해서 본회의에서 지난번에 이 건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했습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계획서를 명료하게 하면 여기… 저는 대단히 외람되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오버하는지 몰라도 내용을 그렇게 적정하게 명료성 있게 했으면 어느 의원도 이의를 제기할 의원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찬반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 저는 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장세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오용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오장세   오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의원   오용식 의원입니다.
  참으로 착잡합니다. 제가 도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계획서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서는 처음 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17조의3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자료라도 하나 첨부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오늘 회의하셔 가지고 자료도 미비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는 하되 자료가 불충분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자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강태원 의원님, 그리고 인신공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특정인을 지명해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기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이 정회를 하셔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계획서를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장세   오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오장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이하 상임위원회에서는 법령을 지키는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던 송은섭 의원이나 정윤숙 의원께서 이의를 철회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는 당연히 법령을 준수하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방금 의결한 충청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현안사업의 현장방문과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종호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정호성
  재 난 관 리 본 부 장송영화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상혁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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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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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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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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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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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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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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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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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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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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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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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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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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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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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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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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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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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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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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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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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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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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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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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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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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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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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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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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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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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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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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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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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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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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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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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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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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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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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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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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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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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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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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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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