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4월 24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3.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제천에 소재한 휴온스 기공식에 참석 차,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도내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위한 교육에 참석하고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기 중에도 도민의 생활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로 우리 충북도정은 다른 지자체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투자여건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이며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민선4기 2차연도까지 우리가 목표로 했던 14조2,000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14조94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장동력이 되어 도민 생활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잘사는 충북건설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박경국 전 기획관리실장의 행정안전부 전출에 따른 교류인사로서 지난 4월 21일자로 인사발령된 곽임근 자치행정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임근 국장은 경기도 이천 태생으로 건국대를 졸업한 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30여년 동안 총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2005년 3월부터 2년간 미국 워싱턴주 시연합회에서 국외훈련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체득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발휘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경제투자본부장이 오늘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기초과학연구소 연구동 기공식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부득이 지금 곧 기공식장으로 출발하여야 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경제투자본부장 퇴장)
그러면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균형발전 지속적인 추진’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원 의원님과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을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9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연서한 조례안으로 지난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제도는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통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실천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경우 제안제도 관련 규정이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 체계상의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시정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활발한 제안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창안을 적극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 4월 21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책관리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효과 있는 시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공감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시에 임대사업자에게도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이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와 동법시행령 제5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해당 조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대로 삭제하는 것이 주택재건축사업 시 조합 또는 조합원과 임대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실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기구개편 시 생명산업추진단이 생명산업본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행정 효율의 제고를 위해 각 부서별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책임자를 출석시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주요 개정사항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해피콜센터 운영의 신규 민간위탁, 경쟁력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공예품 경진대회의 위탁대상기관의 포괄적지정, 도 직영 전환에 따른 청소년상담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삭제, 상위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한센이동진료사업의 민간위탁대상사무 삭제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각의 개정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위탁사무의 변경이 있은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신속한 조례 정비를 위해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6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2008년 4월 2일 민경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8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 18일,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이용정보 제공확대 및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충청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증가와 체계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 수립·시행, 연구개발장비 활용 주관기관 지정 및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그리고 공동활용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8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08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 18일,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를 증대하고자 각종 첨단 분석 장비를 구비하였으며 시험·조사 및 분석 업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방법, 수수료 징수 및 납부방법 그리고 수수료 면제 대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1분)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 및 공공기관의 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자문은 충청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서 대행,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여하는 등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4월 7일 제출하여 4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금번 변경계획안은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을 위한 재산의 취득계획과 보은군 대추공원 및 게이트볼장 등 공공시설 예정부지에 대해 도유지를 보은군에 매각하는 재산의 처분계획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변경계획안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4월 18일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4월 21일에는 질의·답변을 통해 사안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의 건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재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투융자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계획안에서는 삭제하였고 공공시설 편입 예정지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 조성 예정지인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65-2번지는 현지확인 결과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 매각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대추공원 조성 예정지인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229-17번지 등 26필지 6,231㎡의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의원)
(11시27분)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건설지역인 진천군 덕산면이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4월 23일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와 1,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선4기 “경제특별도”를 내세운 충청북도가 87개 업체와 14조946억원의 경이적인 투자유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경제특별도를 기치로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내는 훌륭한 성과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3대 전략사업 연계지역입니다.
충청권이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본 도와 연접 지역인 연기군과 공주시 일원에 2007년 7월 20일의 기공식 후 착공 단계에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민간기업 시행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하고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충주시 일원 7.012㎢에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4월 21일 현재 77.3%인 5.420㎢가 보상 협의되어 6월 중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업의 재검토가 논의된 바 있고 혁신도시 건설계획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차원의 미래도시를 건설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본 도의 혁신도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자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6.890㎢에 조성하여 세종시 및 기업도시와 연계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18일 현재 소유자의 86.7%인 1,262명이 2,414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정부의 재검토 발표로 혼란을 야기시킴으로 본 도와 중부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국가균형발전사업추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행복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혁신도시사업의 재검토로 경제특별도 건설에 기업의 참여와 수도권과 지방의 위화감 조성으로 양극화되어 국론분열이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혁신도시 편입 주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은 한 마디로 혼란스럽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을 밝혀 달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참여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제까지의 국민적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도록 15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혁신도시 문제점 보완 시 생산용지 확대 등 본 도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편입 주민단체에 대해 소득창출 사업지원 등 주민지원 대책을 위하여 발족한 생계조합이 진천군에서는 ‘주식회사 진천혁신’과 ‘진천혁신도시생계조합 주식회사’로 이원화되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혁신도시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본 도에서 시행자 측과 중재하여 한 개의 조합으로 조속히 일원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당면한 현안사업의 현장방문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기동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미애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곽임근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 설 방 재 본 부 장송영화
문 화 관 광 환 경 국 장박대현
생 명산업추진단장김종록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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