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4.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충북체육중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
·옥산중학교 교실 증축
·충주중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보은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부지 매입 및 신축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계속된 행정감사에 이어 코로나 방역, 그리고 수능준비까지 수많은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성근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각종 교육현안 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도록 협업과 상생의 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교육의 희망사다리 보건 영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소통의 장인 한글책임교육 공감 한마당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 활용 교육 활성화와 미래 교육을 위한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33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 주요업무의 재구조화,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총 83억 2,000여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충북형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민주학교를 구현하여 함께 성장하는 행복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486억 원으로 금년보다 0.9% 증가한 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경제난으로 내국세의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962억 원 감소하여 2조 2,399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수입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87억 원 감소한 146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6,209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24억 원, 교육일반에 1,0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충청북도부교육감 김성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충북체육중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
·옥산중학교 교실 증축
·충주중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보은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부지 매입 및 신축
(10시0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으로 충북체육고와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충북체육중학교를 설립하고자 교사 등 건물 3,147.49㎡를 91억 5,045만 8,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옥산중학교 교실 등 건물 2,527.75㎡를 78억 4,562만 9,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교육과정의 정상을 위하여 충주중앙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고자 건물 798㎡를 24억 1,385만 7,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보은교육지원청에 교직원 공동 관사를 신축하고자 토지 922㎡를 2억 6,000만 4,000원에 취득하고 건물 415㎡를 31억 480만 4,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가칭 충북체육중학교의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 등 4건입니다.
먼저 가칭 충북체육중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은 도내 체육영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 내에 교사 및 기숙사 3,147.49㎡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산중학교 교사 증축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하여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 2,527.75㎡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수직 증축에 따른 구조적 안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주중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목적교실 798㎡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은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은읍 장신리 67-1 일원에 기존 부지 1,215㎡에 922㎡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원룸형 공동 관사 19실 415㎡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칭 충북체육중학교와 관련돼서 이게 100억이 넘으면 중투 심사받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자투에 올렸을 때에 그때 당시에 기숙사 짓는 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는 자투를 일단 올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숙사를 조금 줄여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기숙사를 2인 1실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인 1실보다는 4인 1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사, 거기서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바뀌게 된 거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설투자비는 임의로 저희가 늘리고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가 중간 정도 간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투자 심사할 때는…
허락을 받고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육지원청 공동관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원거리 기준이 몇 킬로입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사유가 보면 원거리 출퇴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원거리 기준이 몇 킬로예요?
특별한 기준이 몇 킬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부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출퇴근시간도 요즘에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시간들이 더 걸리고, 그다음에 도로가 대도로가 나 있는 데는 출퇴근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지어야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진천 교육청도 지었으니까 지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때 정책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제가 티맵으로 찍어보니까 한 40㎞ 나와요. 40㎞ 나오고, 출근시간은 40분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청주 끄트머리에서 예를 들어서 율랑동이나 이런 데서 석실 이런 데로 출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줘야 되나, 차라리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거리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거기에 소요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면서 지금 진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깝지만 신규 교사들도 많이 있고, 신규교사들 대개 차가 없으니까 출퇴근하잖아요. 그런 면도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육장 관사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사를 이제 다시 없애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마침 교육장 관사도 없어지면 그 자리에다가, 거기에 요구수요도 많고, 그리고 또 보은 같은 경우는 딱 10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감수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원거리 기준이 있고 출퇴근시간도 기준이 있은 다음에,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오래 걸리거나 거리가 멀거나 했을 때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야지만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거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 없이,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저희들한테 지금 주신 사유로는 원거리 출퇴근이에요. 그다음에 교직원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 관사가 없어지는 지금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수요요인도 또 많이 발생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기준점을 정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초·중등 교원이나 일반직이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이렇게 응시를 할 수 있어서 충북에도 타 시도에서 이렇게 응시를 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와 있는 교원들이나 일반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에서는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면 출퇴근 거리지만 타 시도의 생활근거지를 두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청주에서 또 방을 얻어서 출퇴근하려면 그만큼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세대를 짓는데 이게 33억을 들인다, 참 어떤 게 경제적이고 어떤 게 좋은 건지는 하여튼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관사를 짓는 거는 공무원들이 이용하기 위한 관사죠.
예, 맞습니다.
요거를 우리 보은 교육청이 제일 마지막인데 또 다른 교육청은 다 해 주고 보은만 또 안 해 주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겠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디 기업에 아니면 타 시도에 가서 취업을 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주거는 본인이나 부모가 다 해 줍니다.
여기에 교사들이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면제라는 건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관사를 다 지어주되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그 관계는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거기 사신다고 해서 사용료는 내지 않지만 거기 이용하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건 다 내고 있거든요. 그건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교원인사과장님 계시나요?
그래서 1년부터 5년, 또는 7년 미만의 경력이 낮은 선생님들이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사분들의 정주여건이라고 한다면 그 정주여건이 교사 개인의 정주여건만이 아니라 보은지역, 특히나 남부3군처럼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과 연계한, 그러니까 지역에 안착하는 정주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크게 보면.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연계한 정주여건이 아니라 그냥 교사 개인이, 개인에 대한 정주여건이라서 더 선호지역이 되고 나면, 그러면 영동이나 단양이나 음성이나 이런 더 어려운 지역들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은지역에 관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또는 다른 지역에는 관사가 다 있으니 보은지역에 지어 주자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거기를 지었을 때 다른 풍선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바라본다면, 그러면 보은지역이 그렇게 되면 더더욱 다른 지역을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결국은 보은지역을 더 선호하게 돼서 거기 전체, 충북지역 전체 교원들의 그러니까 선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한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교원인사 측면에서 보면 관사가 없기 때문에 영향보다는 현재 청주지역에서 정주하시는 분들이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는 고경력자들이기 때문에 관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경력자들, 신규 교사를 포함한 5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보은지역이 현재는 경합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아이들을 지도한다든지 또는 아침에 일과 전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지역에서 많은 부분들이 신규 내지 저경력 교사들이 출퇴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은지역에도 관사를 좀 지어 주는 것이 결국은 저경력 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주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그러면 제가 옥산중학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옥산중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17실을 증축을 하는 건데 78억이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2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학생 유입효과가 만들어진 건데요. 신라산업이라고 하는 곳은 소로초 기부체납을 했고요. 이 소로초 기부체납을 이걸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을 하나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행정과장님이 해 주시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 해석을 제가 헷갈려 가지고, 그러면 중학교 학생 195명의 유입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안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동주택 개발업자들이 분양세대별로 분양원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의무는 다 이행을 하는 겁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은 약 1,200세대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부담해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16억 정도 되는데 옥산중 교실증축 비용을 약 23억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을 했는데…
그리고 제천에, 제가 제천 거를 달라고 했는데 제천이 1,000분의 8로 하면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부담금이.
그런데 신안실크밸리 같은 경우는 31억, 그리고 신원아침도시 같은 경우는 22억을 납부를 했거든요.
이거는 제천교육지원청이나 또는 제천 쪽에는 협상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받아 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공동주택 개발업자랑 개발과 관련된 협약을 할 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개발협의를 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서 학교 신설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청에서 2분의 1을 받고 저희가 2분의 1을 부담하게 되고, 또 기타 증축비용에 관한 비용도 도청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이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부지 비용만 도청에서 2분의 1씩 부담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들이 많아질 경우에 그동안 저희가 개발업자랑 협약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재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행정역량을 모아 왔고요. 그 지역이나 이런 쪽의 개발여건에 따라서 약간 협약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요.
예산도 78억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장락초등학교, 땅값이 훨씬 더 싼 제천의 장락초등학교하고 동명초등학교의 업체와의 협약금액이 더 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수용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보통교실에 대한 10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협약에 의해 가지고 23억을 받은 거고요.
그 이후에 더 추가로 한 7실을 더 증축하는 것은 자체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도 해야 되고 이래서 특별교실 및 교사연구실 10실을 합쳐서 10실을 더 증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기준에 의한 관점으로 해서 1,000분의 8로 규정해서 그 8 미만으로만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실 10실을 짓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얼마인 거냐라고 하는 관점을 정확하게 해 달라니까요.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여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청주에서 비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12실을 증축하는데 39억을 냈고, 제천은 31억, 22억을 냈는데 왜 이러냐고 이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여기 오창중학교만 그것도 신라산업이라고 하는 법인체는 2,600세대에 52억이라는 땅을 냈는데 옥산지역 주택조합은, 이 조합은 왜 23억밖에 안 냈냐는 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 각자가 틀리냐, 이렇게 각자가 협상할 때마다 틀립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당시의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잘 답변 못하는 모양인데요.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는 걸로 하시죠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웃음)제가 질의한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됐는데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나니까 참…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5대 시책인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전년 대비 0.9%인 244억 원이 증액된 2조 7,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2,39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233억 원, 기타이전수입 38억 원, 자체수입 147억 원, 순세계잉여금 700억 원, 기금회계전입금 969억 원 등 총 2조 7,4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2,399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 614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286억 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 253억 원, 교육급여 등 국고보조금 85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233억 원은 지방교육세,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과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을 반영한 법정이전수입 2,553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등 비법정이전수입 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38억 원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기부금 24억 원과 교육금고 협력사업 1억 5,000만 원, 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 5억 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운영 500만 원, 문화진흥공연 유치 5,000만 원, 보은행복교육지구 지원금 1억 원, 증평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1억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5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146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2억 원, 행정활동수입 9억 원, 자산수입 27억 원, 이자수입 41억 원, 기타수입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불용예정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30억 원 증액된 7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감소하여 재원 부족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50%인 969억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1조 5,788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774억 원, 교육복지지원 2,75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1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539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137억 원으로 2조 6,20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 122억 원, 직업교육 2억 원으로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670억 원, 기관운영관리 227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68억 원으로 1,065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 6,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한 1조 5,7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개발운영 273억 원, 유아교육진흥 121억 원, 특수교육진흥 154억 원, 외국어교육 118억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35억 원, 특성화고교육 151억 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61억 원, ICT활용교육 80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255억 원, 학생생활지도 80억 원 등 1,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150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198억 원, 급식지원 1,045억 원, 누리과정지원 1,163억 원, 교과서지원 138억 원 등 2,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89억 원, 급식관리 64억 원, 각종체육대회활동 65억 원 등 2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 1,843억 원, 사학재정지원 1,696억 원 등 3,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생배치시설 723억 원, 학교일반시설 128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286억 원 등 2,1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98억 원, 독서문화진흥 24억 원 등 1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은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홍보 30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114억 원, 예결산관리 186억 원, 재무관리 49억 원, 학생배치계획 174억 원 등 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108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19억 원 등 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0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규모는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1,939억 4,318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수요재원 충당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969억 원을 전출하고, 예금이자 수입으로 20억 3,337만 5,000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에는 991억 원 정도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1년도 예산편성안은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국외연수,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각종 워크숍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교육비를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방역관리, 원격수업 등 학습안전망 구축, 학력격차 해소,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969억 원을 전출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부터 설치 및 운용하고자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용계획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적정규모학교 육성학교에 대한 교육여건개선 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집행과 6학급 이하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통폐합, 이전재배치, 초·중 통합을 완료하였거나 앞으로 확정된 학교 중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인센티브 지원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학교 31교, 6학급 이하 작은 학교 66교, 교육지원청 10개 기관입니다.
기금의 세입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0억 원과 이자수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세출은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비 63억 1,422만 5,000원, 작은 학교 지원금 7억 3,924만 8,000원, 관할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사업비 1억 181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246만 원, 예치금 79억 1,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0.9%인 244억 3,165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7,486억 4,470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2.9%인 768억 577만 3,000원이 감소한 2조 5,670억 8,66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소사유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감소입니다.
자체 수입은 전년도 대비 37.1% 감소한 146억 5,809만 3,000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수업료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대비 22.8% 증가한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새로 반영된 내부거래 항목에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전체 예산의 95.4%인 2조 6,209억 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0.8%인 219억 1,622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에 전년 대비 5%를 증액하여 1조 5,788억 333만 4,000원을 편성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774억 3,586만 5,000원, 교육복지지원에 2,752억 5,27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전년 대비 8.1% 감소한 217억 7,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3,539억 2,69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고, 학교 교육여건시설개선에 전년 대비 16.9% 감소한 2,137억 681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급신설 534억 8,205만 4,000원, 그린 스마트 스쿨 46억 7,767만 3,000원, 행복감성 뉴스페이스 사업 107억 4,812만 6,000원, 스프링클러 설치 179억 1,599만 8,000원, 보차도 분리 22억 7,56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해당 부문은 전체 예산의 0.5%인 124억 3,724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6.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문에는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12.4% 증가한 1,065억 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된 증가사유는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 전출금 150억 편성입니다.
예비비는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48.9% 감소한 88억 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입재원 감소에 대응하여 전반적으로 국외연수 여비 및 행사 경비 등의 감축에 노력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관리, 원격수업기반 구축, 교육복지 확대 등에 노력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장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적립 예정액은 1,939억 4,318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969억 원을 전출할 예정으로 이자수입 20억 3,337만 5,000원을 감안하면 2021년도 말에는 990억 7,656만 1,000원을 기금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하는 것은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학교회계 평균보다 금년도 세입재원이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학교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집행을 위하여 내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0억 원으로 처음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항목에 63억 1,422만 5,000원, 작은 학교 지원 등 3개 항목에 8억 4,351만 8,000원을 집행하고 79억 1,225만 7,000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집행의 대부분을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배분한 집행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본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임동현 위원님.
그리고 중학교 발전방안 성과관리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자료 좀 주세요.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어요. 요구조사는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요구조사 내용을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문항 구성한 거하고 문항 받은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이어서 바로 또 이렇게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바쁜 의정활동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예산안 준비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오전이니까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만 예산 전반적인 거하고 세입부분만 질의드리고 사업은 오후에 질의드릴까 합니다.
먼저 예산안 9페이지에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는 이런 이런 것을 넣어라라고 그래서 전체 예산안을 규정하는 총칙인데요. 그 예산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 같은, 과 간에 이동하는 것인데 이것도 의회 입장에서는 논란이 많이 됐던 겁니다.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이용사업에 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또 많은 부분이 예산총칙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6조에 보면 공무원 보수나 또 기간제, 무기계약제, 계약직 교원 보수 등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총칙에 이렇게 이용하려고 해 놓으신 거죠?
이 부분만 지금, 6호만 하시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용을 하게 되면 의회에 다 심의를 받을 거죠?
예,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그 내용으로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담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예산의 예외가 있습니다. 예산의 예외라는 것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국가나, 그렇죠?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100% 다 의존재원 받은 것들에 관해서는 의회의 추경심사 없이 그냥 쓸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7조에다 이렇게 중복인용을 했는지, 총칙에다가.
그리고 법에 보면 성립전이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원 포인트 추가경정 예산을 하더라도 성립전이라고 한 것은 추경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포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총칙의 7조는 먼저 쓰고 그냥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승인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왜 법에 있는 규정을 범위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요 부분은 지금 보니까 저희가 예산총칙이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안을 준용을 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작성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차기 추경에 계상하여서 반영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다음에 추경할 때 다시 총칙이 들어오니까 그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성립전 예산을 막 써놓고 추경에 그때그때 심사받지 않고 연말에 몰아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거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주처리 예산은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교육청이 연말에, 추경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막 교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주처리 예산은 그렇게 하고, 반드시 의회에 1월 달이건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자, 예산안 계속 보시게 되면 19페이지에 보면, 아니 15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그냥 확인된 것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자체수입에서 교수-학습활동수입이 89.7%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고교 수업료를 안 받아서 그런 건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써 있듯이 그 부분은 수업료가 제법 많이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도 마찬가지로 48.9% 감액이 됐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보면, 설명자료를 보면 재해재난 예비비는 좀 올리고 그다음에 일반목적 예비비,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예비비는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감이 되는 사유와 혹시라도 중앙교부금이 좀 줄어들고 하니까 그전에 비해서 예비비로 많이 이렇게 충당을 해 놨던 것을 내년도에 적기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예비비를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런 재난대응 이런 예비비를 확대를 하고 일반목적의 어떤 예비비를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서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세수가 줄어들어서 5.7% 보통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은 8.3% 줄어들었는데, 왜 똑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법정이전수입은 증가가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세수를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도청에서 지방교육세라든가 지방세를 받는 거는 중앙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은 도청으로부터 1년간의 예정액을 내시해서 받아서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감소는 됐습니다. 지방세도 감소가 돼서 반영이 됐는데 다른 균특회계라든가 지방재정교부금 부가가치세에 따라서 되는 부분들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증가가 됐습니다.
알겠는데, 국세는 줄고 지방세는 늘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 갖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8페이지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청주교육지원청만 48페이지에, 바 항목이죠.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교육청으로 전입해 주는 예산이 시설비로는 별로 없는데 청주시 교육청만 있습니다. 6억 4,100만 원입니다.
자, 이 6억 4,100만 원이 어떤 특정사업에 특정학교에 특정시설에 금액이 많이 들어간 예산인지 아니면 학교별로 아주 소규모의 어떤 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 부분은 아마 청주만 이렇게 있는 것은 아마 청주는 교육청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편성이 됐고요. 다른 교육청은 학교로 직접 줘서 시군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나 이것은 아마도 청주시에서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또 지역의 초등학교나 이렇게 밀접하게 있으면서, 시의원님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소규모 사업들에 관해서 취합을 해서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게 그러면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에 보면, 50페이지입니다. 사 항목입니다. 명문대 입학생 배출 고교 지원을 또 유일하게 음성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9,000만 원이죠.
음성 교육청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잠깐 알고 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학회라고 하는 데서 대학을 진학했을 때 그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을 마치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주는데, 이것은 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하나만 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70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요, 재무과에. 수정빌 중계기, 이 수정빌이 거기 교육정보원 옆에 있는 빌라 얘기하는 겁니까? 관사입니까, 이게?
수정빌요?
네,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세입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95페이지에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에 청주교육지원청에 창사초 부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바로 옆이라서 창사초 부지에 변상금을 물린다고 표현을 할게요. 변상금이니까. 변상금을 1억 1,400만 원, 반올림해서 변상금을 물리거든요. 작년 설명자료 보니까 작년에는 변상금이 없었어요.
또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또 의회에서 변상금을 거기다가 가건물을 이렇게 협의 없이 지어 변상금을 물렸는데 이 변상금은 어떤 것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나요?
(…)
다음에 청주지역 교육청에 물어보면 되는 겁니까? 본청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혀서 그런 겁니다.
창사초 설립 예정부지에 모델하우스가 지어져 있었어요. 모델하우스가.
그런데 그게 철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달에 저희들이…
그런데 작년에는 왜 없었나요,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죠. 영이죠.
그러니까 무단점유를 계속하고 있었으면 변상금을 물려서 작년에도 세입으로 잡혔어야 하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2쪽에 아까 기금과 관련돼서, 이게 올해 969억을 쓰는 거죠? 이거 올해 969억을 쓰는 거죠? 내부 거래해 갖고.
네, 그렇습니다. 969억 이번에 교육비로 전출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남은 재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의 재구조화라든가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경제가 더 나빠진다고 그러면 더 심각하게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재원이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기금을 더 추가로 적립한다는 것은 현재 긴급한 사업이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요.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121쪽 공보관.
일단은 기초 저희들 홍보비 지출내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듣고 원하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17개 시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수신료 액수는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언론사들이 독립 언론사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협업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엄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64개 언론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3년 동안에 홍보비가 동결이 되고요. 사실은 언론사의 현실화의 인상 요구가 좀 있고요. 또 언론사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홍보비가 사실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 공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 공감 프로그램 예산이 많은 이유가 1년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래 1회를 촬영한다 그러면 방송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당 제작 그 이슈나 아니면 저희들이 교육시책에 6건, 평균 6건을 제작을 합니다. 1년 내내.
그래서 편성을 가지고 그 6건을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24회 정도 저희들이 방송에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방송국이고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135쪽, 감사관님. 이 135쪽에 보면 반부패청렴영화제가 있어요.
이게 왜 난, 그런 거를 왜 여기 감사관실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네.
(…)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142쪽에 보면, 설명서 106쪽입니다.
정책여론조사 용역이 있어요. 142쪽에 일단 학교자율운영지원단,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뭐를 자율 지원을 하는 건지.
학교자율운영지원단은 학교의 내부적인 컨설팅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그 학교에 가서 컨설팅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145쪽에 보면 정책여론조사 용역이 1억 2,0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추에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미래교육에 대한 그 요청들이 많았고, 또 현안이라든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 가라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작년 1추부터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4/4분기에 한 3,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네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충북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146쪽, 주요업무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안전과.
그것을 보면 설명자료 178쪽에 보면 꿈사다리 장학금 480만 원 2명.
이걸 2명 이상 주면 안 돼요?
225쪽, 225쪽에 보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한다라고 해서 2억 9,52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 하나씩 배치해 놓으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건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든 또 담당 교사가 하든 아니면 행정실에서 하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런데 1년 두 번 쓰려고 용역을 준다는 건 이건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다. 그냥 하나씩 기계를 사서 각 학교별로다 배치를 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거 단순한 거예요, 그거. 불법 카메라 체크하는 거 단순한 기계예요. 배터리만 나중에 교체만 해 주면 돼요. 그럼 답변을 하세요.
불법 카메라가 종류가 1개도 아니고 여러 종류가 날이 가면 갈수록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아까 답변하신 뉴스통신사 수신료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틀려서.
명목이 수신료입니까?
수신료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차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왜 수신료라고 별도로 내는가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수신료라고 하는 것은 단말기 지급대가로서의 수신료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수신료가 아니고요. 통신회사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볼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마치 그냥 뉴스를 보기 때문에 다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그렇거든요.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지금 뉴스통신사업자 이하 통신사라 하는데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통신사에게 수신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인데 공개경쟁 입찰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뉴스를 수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냥 켜면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는지 어떻게 알고 수신료를 냅니까? 무슨 교육청에서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정의무부담금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수신의 행위를 어떻게 정리해서 지출할 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왜 여기다 줘야 되나, 다른 시 교육청도 예산도 삭감도 했었고, 또 전북교육청도 논란이 됐었고 어떤 교육감 있을 때는 이거 주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준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확인 한번 부탁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전용단말기를 사고 그 임대해서 제공받는 그 비용 이렇게…
정부가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부에 속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속해 있는 우리 협업하는 4개 통신사에서 자료를 올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정보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이용료라고 하는 막연한 게 아니고요. 그나마 연합뉴스는 기관 통신사고 민간도 있지 않습니까?
뉴스통신 진흥 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수신료라고 하지만 이 예산이 책정된 자체는 별도의 수신하는 어떤 장비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비용이 나갔던 것이 지금은 그걸 놓지 않고 그냥 수신료라고 이렇게 굳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건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이용료 또는 수신료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신사는 난 우리 통신사 이거는 사용 안 하겠다, 안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일부 통신사만 주는 것 아닙니까? 총 통신사 수보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확인 차원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수신료라고 예산부서에서는 210항목으로 잡혀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옥산 교실 증축비용과 관련돼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준을 삼는 것들이 개발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범위 이내에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데요. 교실 증축비용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을 할 때에 법정부담금 이상으로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차이가 있는 것은 그 학교의 유휴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소요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는 안 가는데요.(웃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옥산중학교가 17실이잖아요. 그러니까 10실에다가 연구실하고 다른 것까지 해 가지고 10실이 늘어나면서 더 늘어나야 하는 요인들이 더 많이 생긴 거고, 동명초등학교는 딱 8실 이렇게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동명초등학교는 삼십 몇 억을 받았는데 옥산중학교는 더 많은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하면 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3억밖에 받지 않는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계획안은 원안가결을 했기 때문에 예산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12시가 됐는데.
김영주 위원님하고 우리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부연 설명이라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그 부분은 옛날에 다른 교육청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공보관님은 그 자리에 계시니까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옛날에는 이게 서비스가 하나하나 꺼내 팔았다시피 했어요, 이게 통신망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서비스화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까지 굳이 이걸 지급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또 합당한 지적이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홍보비로 주는 겨, 홍보비로」 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언론기사 찾아보면 예전에 김승환 교육감님 전북교육청에서, 의회가 깎은 게 아니고요. 또 어느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이거를, 이미 국가에서도 통신사 많이 가는데 논란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통신사가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방송매체나 신문매체처럼 직접적으로 광고로 하는 홍보료가 적다 보니까 어쨌든 뉴스를 제공 받아서 교육정책에 이용을 하는데 아까 그 형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산형태는 그렇게 지원 받는 것이고, 이 부분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필요 없었으면 제가 이 교육위원회, 예결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아까 공보관님 답변하시면서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저… 위원님.(웃음)
그래서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목이나 이런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실제로 아주 원론적인 것에는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름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언론 스크랩 이용료하고 그다음에 통신사, 국가 통신사하고 민간 통신사 2개, 이거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자료를 줘보세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번, 자료를 보고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지금 통신사의 수신료하고요, 스크랩 수신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크랩 수신료는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보도되는 내용들을 아이서퍼라고 하는 스크랩 이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거의 17개, 18개 보도하는 언론들에서 각자의 보도를 아이서퍼라는 스크랩 서비스에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조금 스크랩을 편집하고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 이용을 하는데 쓰는 비용이 이제 그 스크랩 이용료이고요.
아까 논의가 됐던 통신사의 수신료, 정보이용료는 지금 그렇게 구분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에서 이전수입 받는 페이지요,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청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군에서는 지자체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해 주고 있죠? 이걸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싣고 다니는 거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급식비를 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일정 부분 주잖아요. 그렇죠? 그 가외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시군에서 보조해 주는 돈. 그렇죠?
제가 설명을 한 번만 더 할게요.
저도 농사꾼인데 친환경 농사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꾸러미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요. 지자체에서 농산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곳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청주, 제천, 옥천은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른 7개 지역에서는 지역 교육청에 돈을 지원을 해 줘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3개 시군이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급식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그거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화 한번 해 봤어요, 진짜로다가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 물어본 거예요.
점검 잘하시기 바랍니다.
용천초하고 무극중학교입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받은 거 아니에요? 54페이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서 학교 교실증축 소요가 발생하면 공동주택개발사업자랑 협약을 체결해서 받는 기부채납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청으로 납부를 하게 되고요. 저희랑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교실증축 비용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기부금에 관한 것은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서 저희가 용천초, 무극중에서 받는 건데요. 이건 일대일로 어느 학교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총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281페이지 펴 보실래요?
그 노사협력과하고 학교자치과하고, 그렇죠?
보면 교육공무직원 법정부담금 이렇게 해 갖고 2억이 편성이 돼 있어, 약 2,061만 1,000원이 편성돼서 3명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학교자치과 여기에도 인건비가 똑같은 금액이 돼 있어요. 2,061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노사협력과는 3명을 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자치과에는 2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명서 쭉 봐도 신규로 계상돼서 올라왔다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년도에는 1명인데 그래서 1명이 추가돼서 신규가 된 거예요, 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저희가 전문의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청주 2명, 충주 1명 해서 세 분을 현재 저희가 정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종이 고도로 전문된 직종이라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올해도 저희가 전문의 채용을 하다가 현재 대상자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공무직원에서 빼고 내년도부터는 별도 사업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요게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9월 말경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말까지 예산을 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냈는데,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해당 사업부서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하고 중복, 이중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노사협력과에서 세운 예산 7억 4,300을 갖다가 요번에는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전문의는 두 분을 모셔야 되는데요. 전문의 특성상 지금 노사협력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으로 두다 보니까 채용의 유형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공무직에 맞추다 보니까 전문의 특성상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를 모시는데 더욱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요. 차라리 그러면 저희 자치과에서 별도로 공무직에서 일반 계약직 근로자로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노사협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점이 뭐냐면 전문의 채용요건 개선계획에 따라서 유연한 취업규칙과 원활한 채용 및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학교자치과에서.
전문 인력 신경과 의사를 줬을 때 이 금액이야. 이 금액,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금액…
위원님, 의사는 지금 저희가 노사협력과에서 의사를, 전문직 의사를 관리하게 되면 공무직으로밖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의사의 특성상 저희가 공무직에서 빼서 일반 계약직 근로자로 그분들을 두게 되면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가 또는 보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서 전문의를 모시는데…
내 말은 그 말뜻이 아니고 과장님 이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은 전문 인력 인건비로 산정해서 계상돼서 올라온 금액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이렇게 인건비 계상이 많이 서서 되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데 자꾸 딴소리를 해요, 왜.
말씀하세요, 행정국장님.
지금 일반 계약직으로 전문의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계약직의 인건비가 그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의사들의 인건비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사인 사람이 일반 계약직으로 저희한테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설명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일반 의사가 아닌 일반 계약직으로 전환될 것 같으면 굳이 간호사나, 의사 말고 다른 직종의 전문가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2억씩 계상하면 월급이 많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의사인데 저기 뭐야 보직변경을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저희도 변호사들을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줘야 됩니다. 그와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사협력과에서 학교자치과로 넘어온 거고, 노사협력과의 예산이 7억 4,300만 원 이건 삭감하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자치과에서 4억 9,500만 원 요거 그렇게 반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건강센터는 상담을 계속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도에 1명이었는데 1명이 증가된 거네, 결론은. 그렇죠?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많이 안 했을 건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증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들이나 교사, 학부모의 심리방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문의의 역할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분을 모시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요.
그다음에 먼젓번에, 우리 예산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나 드려볼게요.
40개 교사동에 대한 내년에 1회 추경 때라도 안전점검 할 수 있는 로드맵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정말 짧게 해 주십시오.
중복 계상이 됐다는 얘기죠. 노사협력과하고 학교자치과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법정부담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공무직으로 되어 있던 전문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보면 학교자치과에 540페이지요, 그렇죠? 교육공무직에서 학교자치과로 기타 근로자로 바뀐 건데, 지금 기관부담금이 있죠. 퇴직적립금하고 요것이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293페이지에 교육공무직 법정부담금에서 9,000만 원가량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9,028만 6,000원을 삭감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그다음 거기에 따른 연금이나,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자치과로 넘어오면서, 292쪽입니다. 넘어오면서 기타 근로자 인건비인데, 539페이지에 안 넘어왔어요, 복지포인트는.
그러면 전문의 2명은 맞춤형복지비 혜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292페이지에 있는 교육공무원 맞춤형복지비로 지원해 줄 겁니까?
공무직에서 일반 계약직 근로자로 오면서 이분들은 공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맞춤형복지 혜택은 계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 안 넘어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교육공무직원은 맞춤형복지비를 주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각자 사업계획에 따라서 현재 주는 경우도 있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도 관계규정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전문의의 역할이 총 상담이 591건,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상담사들하고, 이거 알고 계시죠. ’18년도, ’19년도.
’19년도에는 ’18년도 대비 한 반 정도, ’20년도에는 물론 사람도 안 계셨고, 그런데 다른 분들도 수가 점점점 줄어요. 사실, 그렇죠? 상담사들도. 그렇죠?
전문의를 1명을 더 지금 두어서 한다라는 걸 저희들이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계해서 온 인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상담을 의뢰를 하려면…
학교에서 공문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학부모가 센터 홈페이지로 직접 이렇게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1년에 상담사 한 분이 상담한 게 ’18년도를 봤을 때요, 자살 자해 관련해서 12건, 고위험군 27명, 행동 1명, 계 40명입니다. 상담사 한 분이 한 게. 3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42명, 한 분은 34명, 1년 365일 중에. 이때 당시 우리 아이들이 중도 포기하고 학교 그만두고 자살위험군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
그다음에 볼까요?
총 66명, 70명, 1명도 있어요, 1명. 상담사가. 응? 32명, ’20년도에 49명, 50명, 52명.
자료를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 방법을 새로 개선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틀을 먼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1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거조차도 틀을 못 잡아서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그냥 무슨 의무로 이 전문의를 두듯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납득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짜세요.
내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서 계획서를 주시고 예산을 주셔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계속,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냥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설립취지가 Wee센터하고 다른 것처럼 자살…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취지에 맞게 꼭 전문의가 2명이 있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쭐게요.
그런데 거기에 연구위원이 총 6명인데, 연구위원이 총 6명인데 그중에 네 분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위탁 용역에, 외부 위탁 용역에.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또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성과과제를 하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목표, 비전 이런 거에 대한 걸 설문을 본인들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또. 그거를 성과목표로 내놨어요, 비전으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게 어쨌든 외부 위탁 용역인데 위탁 용역 6명 중에 4명이 직접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연구원으로서의 인건비도 받고, 또 학교의 설문지를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설문지를 제가 또 받았어요. 어떤 설문을 했냐를 받았는데 제일, 제가 이제 이 계약상에 보면 협의회, 전문가 자문 이런 등을 통해서 보편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것을 확보해서 이걸 하라고 이게 계약에 돼 있어요.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그래 여기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 여기서 조금 전에 저에게 자료를 줬는데 어떤 자료를 갖고 오셨느냐 하면 교육정보원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지 말고 세미나로 대체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세미나 자료를 그래 저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보니까 은여울중학교에 관계된 게 아니고 대안교육과 관계된, 틀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선생님들끼리 이분들하고 그냥, 이거 뭐 없어요. 용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연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판단을 제가 도저히, 서류를 아무리 봐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보는데 유의점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연구용역 유의점에도. 종단연구, 방대한 설문조사, 인터뷰 등 데이터 기반을 연구한다.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인 계획 수립, 추진 노력으로 가능한 연구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용역은 담당부서에서 그냥 해도 되는 용역이었어요, 지금 이 자료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위탁을 줬어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 이런데, 그리고 여기에 중요 내용이 이게 자꾸 변해가요.
처음에는 은여울중학교 성과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가다가 중간쯤에 그거와 함께 대안교육의 비전으로 가다가, 이제 끄트머리 가서 그게 뭐로까지 들어가냐면 은여울고등학교의 활용방안까지 이렇게, 자꾸 이게 바뀌는 거죠. 이제 진행과정에서.
그래 목표, 나중에 이것을 쭉 놓고 보면 은여울고등학교가 왜 필요한지로 끝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이런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이런 거를 준비를 하시면서, 제가 아쉬운 게 저희들 385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때입니다. 2020년 9월 9일. 이날 회의를 하는데 은여울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 분명히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충분히 은여울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의회와 상의를 하고 운영이라든지 인력구성에 있어서 논의 후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조건부로, 회의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조건부로 그러면 우선은 가겠습니다.
대신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잠시 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은여울고등학교 2억 4,216만 5,000원 올라와 있죠. 그 용역. 개교지원비 지원요, 은여울고.
그거 어떻게 개교를 한다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은 이 사안 자체가 교육국의 관련 사안이라서 답변도 교육국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이 용역에 대한 참여, 그리고 용역연구비 수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규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지금 이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말씀하시기 전에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공청회, 토론회 했던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저에게 또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전문가 자문, 전문가로는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과 연구, 평가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 3명 김OO 협성대학교 교수, 박OO 은여울중학교 초대교장, 길OO 충북대학교 교수를 선임하고 이 연구의 내용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음, 이것을 자료도 없이 어떤 객관적인 거를 확보했다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지금도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 자료 관련해서는 충북대학교 이종연 책임 교수님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종연 교수님한테 이거를 자료를 요구할 게 아니죠. 토론회나 공청회를 했으면 그 당시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분한테 그때 당시를 되돌려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분이 무슨 자료를 줄까요? 어떤 자료를 줄 것 같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학교자치과에서 위원님께서 금방 보셨던 그 특수계약 조건으로 연구책임자인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연구의 객관성이랄지 보편성,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계약조건을 내세워서 연구자를 공모를 했고, 그 연구에 선정되신 분이 충북대학교 이종연 교수님 팀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연구를 이종연 교수님 팀에서 수행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행을 해 갔고요. 이종연 교수 그 팀 중에서 물론 저기 아까 박OO 은여울중학교 초대교장 그랬는데, 저도 그 자문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자문가로 참여를 할 때 이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자문만 받았다?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자문을 당연히 했겠죠, 국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전문가 협의회나 전문가 자문이랄지, 공청회 등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에 지난 11월 중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때 보고서에 담아서 자문은 어떻게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공청회는 어떻게 어떻게 했고…
그 보고서에 자문가들이 어떻게 자문을 했는지 자문의 내용이 보고서 안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청회를 할 때 그때가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한참 창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고 수립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그런데 이 자료가 없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문조사한 걸 달라 그랬어요. 무엇을 했나. 그랬더니 설문조사가 이게 참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세 장짜리가 왔습니다.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관련 설문지, 그래서 은여울고등학교 운영 기본방향 안에 대해서 나왔고, 1번 물음입니다. 학생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이건 은여울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받은 모양이에요.
학생은 중학교 졸업 후 은여울고등학교에 진학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1번 문항입니다. 학생용.
자, 2번 문항,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부분원이 이전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교실을 바꾸어 갈 것에 대해서, 이 교실을 바꾸면 이렇게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2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 은여울고등학교에서 해 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교외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써라, 이게 학생용입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용입니다.
학부모님은 자녀를 은여울고등학교에 진학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1번.
2번은 똑같습니다.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부분원에 대한.
2번,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2022년 이전하고 그 시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학부모님들이 요 설문에 하는 거예요.
3번, 은여울고등학교에서 실시하거나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게 설문지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은여울중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형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설문을, 제가 말씀드렸죠. 도내 학생, 일반인, 모두에게 이런 설문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설문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제가 봤어요. 본 위원이 이거를, 이 설문지를. 이 설문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설문지로 인정을 해야 되나요? 이 은여울고등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인에 대한 질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 거의 90%가 좋다고 했죠. 중부분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따를 것이고, 다 이렇게 평가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좋다고.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은여울고등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옳다고 주장을 하시면 그러면 충청북도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학부형들이나 나머지 분들을 다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임동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질의하시면서 예산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수준 높게 요구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비를 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은여울중학교가 잘 이루어졌으면 또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게 잘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대안학교랄지 또는 소외받는 아이들이랄지 그런 이들에 관한 부분이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거나 그런 점들이 있더라도 좀 깊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우리 아까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전후를 분명히 하셔서 내용에 대한 걸 저한테 추후에 주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과연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서 학교가 신설이 결정이 되고 나면 개교 초반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거기에는 교구나 설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연도에 70%, 2차 연도에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또 예산까지 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자칫 우리 기자분들이 오해하시거나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깎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언론의 중요성이라든가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건 다 공감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론이 없다면 우리 충북교육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언론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공보관님 말씀마따나 충북도교육청과 언론이 협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21년도 예산도 ’20년 올해 예산에 비해서 547만 원만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매체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올해 살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각 과별로 예산을 좀, 각 사업별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저희 공보관의 업무, 각 사업단위에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진단을 했고요.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번 예결위에서도 사실은 지면, 여기서 지면이라는 얘기는 지방지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에서 만들어 내는 충북교육소식지라든가 리플릿 같은 지면을 활용한 홍보 이 예산을 줄이고, 요새 디지털, SNS 등으로 그런 전환을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하셔서 사실은 올해 예산은 홍보비만으로는 1억 7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들 사업조정을 통해서.
공보관의 올해 예산은 547만 원만 증액이 돼서 공보관 예산이 0.25%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보팀과 홍보팀, 팀별로의 사업 재구조화, 또 효율화를 진단해서 되도록 충북교육소식지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종이, 지면 홍보 책자를 많이 줄이고요.
그 예산을 요즘 상당히 어려워하는 지방 언론에 대한 상생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로 1억 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사업전환을 했습니다.
눈치는 보지 않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살림할 때 이번에 내려오는 예산이 적어서 사실은 예산과에서도 각 부서별로 굉장히 진통을 겪고 각 부서별로 줄일 건 줄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의 일환으로 자체 협의회비나 그런 것은 많이 줄였습니다. 20%, 30%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들어 내는 홍보책자 같은 것을 줄이고 그것을 요새 어려워하시는 지방 언론을 위해서 홍보비로 사업 전환을 해서 조금이나마 지금 상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 전환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17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직원행정업무경감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수업 시수경감지원, 이거 있잖아요.
금년도 추경 때 최초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교무행정지원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행정업무를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감 선생님이나 교무실무사님이나 또 부장교사 중심으로 행정지원팀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 또 학교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별로 책임교사를 지정을 하고 그런 책임교사 선생님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에 12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강사 예산입니다.
작년에 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금년이죠, 수요조사 결과만. 91교에서 신청을 했고 금년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91개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선생님에게 업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업무를 줄여주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 말씀하신 거죠.
이쪽에는 그러면 몇 분이나 그러면, 보조교사 몇 분, 아, 이게 줄었군요. 23명에서 21명으로.
그 사업이 일몰사업이라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보건교사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175쪽,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학교안전공제회,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11억 6,8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2억 7,300만 원, 1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안전공제료를 계상할 때는 교육부에서 고시가 내려옵니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2.5%씩 인상이 돼서 교육부 고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는, 저희들이 작업할 때 9월 달에 작업을 하는데요. 그때 2.5% 인상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일쯤에서 교육부 고시가 내려왔는데 2020년도와 금액이 동일하게 고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조금 계상이 많이 돼 가지고 추경에서는 감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포함이 되는지는, 또 나가는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1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작년에도 11억을 편성을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간 돈 빼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 279쪽.
그래서 줄었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무고용 인원이 536명인데 올해 268명, 한 50% 정도 이렇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장애인 관련 학과, 사범 학과를 개설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직은 저희가 기준이 3.4%인데 3.5%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교원 같은 경우는 1.2%, 그래서 타 시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 종일 기다리신 우리 최경천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자료요청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장내 웃음)
자료요청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앞에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끝까지 좀 은근과 끈기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세요.
앞에 위원님들이 다 훑고 나오셔 가지고 제가 메모해 놓은 거 90%를 싹 해 버리셔서 난감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가 짚을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청, 지원청 전부 다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본청은 거의 다 현수막을 1개당 10만 원으로 계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곳을 정해 놓고 하면 훨씬 가격을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원청은 지원청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책자도 제가 368쪽 거기를 한번 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368쪽, 기초학력향상지원 이거는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인쇄물을 보면 3만 3,000원이에요. 한글코칭(도움) 자료제작 그래 가지고 600부를 하는데 3만 3,000원, 몇 페이지나 됩니까, 이게? 학교혁신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34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냥 제가 랜덤해서 한번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거는 특이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347쪽에 보면 여기도 교육과정 수업평가지원 했는데 다섯 번째 항목 인쇄물 2만 원 300부 3종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몇 페이지 정도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도 이 가격을 물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충청북도의회 소식이에요. 이게 44면이거든요. 컬러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컬러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하나에 2,300원이에요. 한곳에서 입찰을 좀 해 가지고, 이게 또 청주가 아니에요. 만드는 데가 충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300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했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이렇게 한곳이나 두 곳이나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예산절감이, 플래카드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30% 이상 절감되고 책자도 저는 한곳에 집중하면 굉장히 많이, 물론 부수가 차이가 있긴 있지만 절감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별로 있는 소상공인의 어떤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104쪽에, 예산은 144쪽에서 146쪽이고요.
교육정책 추진 관련 시 여론조사 용역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모니터링을 하신다는데 전화로 하시나요?
여론조사 방법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진행을 한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 방식은 설문조사 방식…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교육방향이 어쨌든 간에 사람을 좀,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창의융합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설문조사하신 분들이 뉴스에 일 단면만 보고 더 서울대학을 많이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따라가실 건가요?
그리고 대상을 어떤 우리 교육가족, 학부모, 학생, 교직원으로 대상을 하지 않고 좀 더 넓혀서, 대상을 넓혀서 조사하는 것들은 도민들이 과거에 학부형이었고 현재에 학부형이고 미래의 학부형인 부분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도민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여론조사에서는 영역에 따라서 제목에 따라서 좀 폭을 좁혀서 학부모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론조사 방법을 다각화,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교육가족 분들이 제일 잘 아시죠.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그래서 2만 5,000 우리 교육청 직원들한테 여쭤보면 잘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또 물어볼 것은 학부형들 특히 초등학교 이 정도, 중학교만 돼도 덜한데 초등학교는 정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처음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지만 굳이 이거를 네 번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론조사를.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 갖다 주제만 붙인다면 열 번도 할 수 있고 스무 번도 할 수 있지만 한 번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런 여론조사 용역 말고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정책연구실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번은 굳이 이건 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괴산지역과 제천지역에 한 항목을 보는 것들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그런 백 데이터를 저희가 못 받잖아요. 그렇죠? 위원들이 전혀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필요하고 그렇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검증을 받으시고 이 정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검증을 받은 후에 추경에서, 일단 3,000만 원만 하시고 나머지는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러한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듣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요구사항도 있고, 또 금년 1회 추경 때에 예결위에서도 이 결과를 확대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라 이런 취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건강안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3쪽 설명자료, 그다음 예산안은 205쪽이고요. 스포츠강사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물론 이제 본 위원이 행감 때 만약에 얘기를 해 갖고 이 자료가 뒤에 나왔다면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지금은 행감 전에 이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방과후 강사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했나요? 과장님.
나는 이상하게 질의하면 체육건강안전과장님이 모르는 것만 질의해 가지고 죄송해 죽겠어, 아주 그냥.(웃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인건비에 통합이 됐답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나중에 확인 들어갑니다.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페이지 226쪽, 예산안 236쪽입니다. 학생건강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아토피 완화 치유학교 스파시설 개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아토피 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치료에 성과가 있겠어요?
이 시설을 하는 데가 문의초 도원분교인데요. 2011년도부터 아토피 완화 및 치료를 위해서 스파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재래식 화장실을 개축을 해 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이게 누수가 되고 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고 조카가 지금 이랬는데 의료기관에서도 정말 이거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이 정도 9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더군다나…
잘못하면 이게 또 의사들이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의료법」과 또 뭐 연관시켜서 시시비비를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썼었는데 워낙 공간도 비좁고 또 건물노후 때문에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 또 본교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내에 또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그런 데 희망하는 학생들도 또 거기 가서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그래서 시설을 더욱 좀 잘 갖추어 놓으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축을 이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린으로 해서 아토피 치료 특화 사업을 해 보겠다는 것은 공감이 가지만 지금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9억씩이나 들여서, 그러면 효과가 정확하게 검증이 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나중에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산은 9억씩이나 쓰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드렸듯이 스파시설 부분이 기존에 화장실이었고요, 그거를 작게 편백나무로 했는데 학기 중에 아이들이 아토피가 좀 있던 아이들도 그만큼 잠잠해지고 효과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파를 그동안에 운영을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편백나무로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가 있다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야, 이거 좀 과하지 않은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미래인재과 465쪽입니다.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안 430쪽, 431쪽이고요.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수당을 5만 원씩 받는데 1명이 104회를 받아 가요. 이건 누가 받는 겁니까? 어느 분이에요? 우리 교원입니까, 아니면 외부 사람입니까?
이게 교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학교자치과장님 하여튼 이거 방과후학교 예산 대폭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아까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드린 건데, 698쪽에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요.
올해 오자마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그때는 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뭐 18억을 고용부담으로 낸다는 거는 절반밖에 채용을 안 하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잖아요. 지금 이 공공부문이 3.4%가 지금 2024년도까지 3.8%까지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36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직에서 이 고용을 확대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늘릴 수는 없고.
그리고 공공기관, 그것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채용 안 했다는 것은 문제를 외부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18억을 고용부담을 했는데 한 5억 깎읍시다, 그래서 채용을 합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애인 이분들이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 장애인들을 회피를 하는데 일반 기업들도 그렇고 공공기업에서 다 회피를 하면 이분들의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 발굴하시고 그다음에 교원이 아니더라도 뭐 행정에서 하든지 해서 충원하셔야죠, 그래도.
그리고 적정 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제가 꼴찌기 때문에, 적정규모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 비용에 대해서 모든 게 이 기준이 있나요? 쓸 수 있는 기준들이 명확히 있나요?
(…)
어느 분이 적정규모학교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학교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통학택시 아니면 통학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정말 천양지차예요. 물론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청주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월 660만 원 정도 해서 2대, 12월 이렇게 했고요.
충주남한강초등학교는 25만 원씩 해서 2대 200일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했고, 여기 대소원초등학교도 25만 원씩 1대 200일, 그다음에 이거 어디 학교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내용들이.
주덕고등학교는 아예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요. 주덕고등학교는 그냥 학생통학지원 그래서 통학비 그래서 3,700만 원 이렇게 써왔어요. 세부내용이 없고요. 제천의 송학초등학교는 차량임차료 연간 한 대당 7,772만 7,000원 곱하기 2 해서 1억 5,500, 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통학차량 저희들이 임차계약을 할 때에는 그 지역이나 학교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나 탑승 인원, 또 운행거리, 또 횟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 맞게끔 원가계산을 하고 입찰을 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 이거 잘 좀 짚어보세요.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적정규모학교라서 통합되다 보니까 자유롭게 쓸 수는 있겠지만 너무 좀 이거 방만하게 쓴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힘이 드시지만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지침을 다시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는 거죠? 제가.
아이 꼴찌 하는데 좀 시간을 주셔야지, 그래도.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원래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하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압력을 넣으셔 가지고 제가 끝내는 바람에 좀 제안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들이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가장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전산 쪽이에요, 전산 쪽.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액수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고.
물론 어저께 가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말씀은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바깥에서는 이런 거 금액을 산출할 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10%를 업 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고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따져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 이게 뭐 정보화 기기 보급 및 관리, 전산망 구축, 스마트 교육 지원 이렇게 다 따져 보니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정보시스템만 해도 한 670억 나오고요, 그 앞에까지 하면 1,000억이 훌쩍 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제 말씀은 다 들었어요. 앞전에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심사하는지도 저희도 그것을 모르고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보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심사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훨씬 더 투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신력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전산담당팀 또 마음 불편해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래요, 저희들이. 이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금액을 정보화 관련 산출을 할 때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가지고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올라온 가격으로.
그러니까 근거 없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제품들이 만약에 저희가 살려고…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앞으로는 이 전산담당에서 할 때는 그래도 한 명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보고 그러면 훨씬 저는 나아질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할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뜻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부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설명자료를 좀 더 자세히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요.
심의 편성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을 저희가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의심을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또 사업들이 올라와도 그렇게 마음 편히는 통과를 못시켜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예산과장님 유념하셔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경직성 예산 세부내역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하여튼 대부분 다 감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만 51.3%,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공무직원들 급여를 줄 때 예산편성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3월 1일 자로 나이스 기반 급여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종전에 학교에서 지급하던 급여업무를 갖다가 3월 1일부터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도 1·2월분, 저희가 학교회계가 3월 1일서부터 2월 말까지인데 1·2월분이 금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1·2월분이 계상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1·2월분에 해당되는 게 퇴직적립금이 저희가 2월에 하는데요. 저희가 요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9년도 회계에서 학교회계로 나갔기 때문에 그게 한 180억 정도 되고요. 또 설 명절 휴가비가 저희가 설이, 구정이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게 한 28억 정도, 상여금이 저희가 매년 1월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51억 정도, 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저희가 2월 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분 기본급이 해당이 되죠. 수당하고, 그게 한 200억 정도.
올해만의 특별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좀 대책을 세우셔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먼저 하시겠어요?
오전에 세입만 얘기했는데 세출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또 얘기하셔 갖고 저도 마찬가지로 겹쳤습니다.(웃음)
일단 편하게 위원장님께, 아까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산이나 이쪽 관련해서 제안하신 것도 있겠지만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 다음 교육위원회 연찬회 때 전산직이든 전체 전산직 공무원으로 하든 이렇게 모셔 갖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정보통신 관련된 것들 한번 깊게 공부를 저도 필요성들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정보처리기사 1차 시험은 다 공부는 하고 무슨 일이 있어 갖고 실기시험을 빠지는 바람에 못했는데, 그래도 전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이 또 예산 심사하면서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전산직 말고 실제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전문직이라도 정보나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 출신이 아니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복잡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다음 기회에 한번 그렇게 연찬회를 잡아주셔서 동료 위원님들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서부터, 시설과부터요. 용어가 어려운 것들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용어가 없어 갖고요. 뉴스페이스 사업 하시죠?
아닙니다.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과정, 학교하고 사용자 참여를 진행을 하면서요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다루고 그다음에 학생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 진행을 하면서 건축적인 요소들을 같이 담아서 하는 그런 촉진자 역할의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중계 강의 위탁사업이 있어서요. 일단 35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충청권 학교정책 네트워크 사업인데요. 원격포럼 온라인 생중계 위탁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1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학교혁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충청권에 위치한 4개의 교육청이 혁신에 관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고 또 과제에 있어서 과제를 해결하는 요것을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원래는 같이 모여 가지고 설명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일단은 온라인으로 한번 이 포럼을 진행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그런데 정보원의 그 장비라든가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정보원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외부에 위탁을 줘서 충청권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85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인데요. 운영위원장 연수를 하는데 말 그대로 집합연수를 못하니까, 재무과입니다. 거기 보면 연수하는데 온라인 생중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럼처럼 회의도 아니고요. 그냥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사 초청해서. 운영위원장협의회 보니까 집합교육을 할 때는 강사가 와서 그냥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회에 400만 원씩을 들여서, 3회 1,200만 원을 굳이 온라인 생중계, 강사가 얘기하는 건데 할 필요가 있나요?
(…)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 모아놓고 거기 교육도 받고 강의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돼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줌이나 아니면 기타 화상도구로 참여를 하게 되면 일단 카메라가 정보원에 있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카메라맨만 최하 서너 명이 다시 들어오고요. 또 그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큰 화면에 띄워요. 큰 화면에 띄우다 보면 그런 거에 따라서 그것을 청중들, 또 그리고 나중에 강의하고 또 이렇게 1 대 1로 실시간으로 이야기도 하고 또 질문사항이 들어오면 질의사항 그런 관리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그 업체에다가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문화원에 있을 때 공연을 가지고 촬영을 해서 생중계도 하고 또 나중에 편집을 해서 저희가 행복씨TV 이런 데도 올리는 데도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서 굉장히 비용이 높았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하고 권역별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아까 미래인재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토론자가 여섯 분이어서 카메라가 한두 대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실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사를 초빙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권역별로…
여기 정보원에서 이 부분을 생중계로 저희가 랜선 톡톡을 시행을 한 건데요. 정보원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 장비, 또 거기에 연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장비와 연출하는 부분이 안 돼서, 카메라가 또 여러 각도로 이거를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추가된 부분하고 연출하는 부분, 그것을 용역을 올해 3회에 걸쳐서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얘기는 됐고요. 얘기는 됐고,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다가 그런 것들을 시설을 확충하고 해야죠. 원격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그 원격으로 전환한 것 때문에 위탁사업비가 사업마다 다 붙으면 되겠냐 이거죠. 아까 2개 얘기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처음 해서 시도를 했던 거라서 그랬고요. 추후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같이 모여서 집합으로 안 하고 톡앤톡으로 이렇게 교육감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대화를 나누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736페이지에 그 화합관, 화합관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했던 그곳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기에는 이제 그 바닥이 크게 문제없는 것같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 1층에 기록관하고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온풍기를 가동을 하면 여름 장마철 이런 때에 결로가 생겨 가지고 여기가 들뜹니다. 장마철에.
그래서 그 부분을 비닐계 타일로 돼 있는 것을 이거를 러버타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천장이 이제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좀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시조치를 해 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려앉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금만 더 부연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름철에, 왜 이번에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냉방기를 가동을 했을 때 제가 현장을 갔는데 이 밑에 바닥이요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떠올라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됐을 때는 겨울철이고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약간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봤었고요. 제가 그래서 발로 밟고 다녔었습니다, 이렇게 떠올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밑에는 이제 우리 문서고, 기록관이 있어서 기록관 거기에서는 항상 가동을 시켜야 되고 일정 습도를 유지해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연계가 돼 가지고 그렇게 돼서 굉장히 심한 상태였었는데, 보실 때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그때 당시 여름철에 제가 현장에 가서 밟고 다닐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따로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과장님, 해외연수 및 교류의 예산에 있어서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설명할 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직원들은 해외연수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왜 교육감님이 가는 해외연수는 예산에 편성하고 직원들이나 학생이 가는 것은 편성 안 하고…
저희 과 사업인데요. 저희가 파라과이랑 같이 교류, 저희가 거기에 정보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랑 저희가, 거기에 ICT교실을 구축을 하는데 그 개소식에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면 교육감님과 저희 연수지원단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얘기 들어 보면 또 다른 수많은 연수예산 삭감된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필요성, 목적들 다 있어요. 그 타당성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동일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교육감님이 간다고 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다른 거는 다 필요치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가 풀리면이라는 전제가 다른 수많은 연수 예산들은, 국외연수는 편성을 안 했으면서 그 전제 예외가 이거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386페이지에 동네방네 친구들과 함께하는 방과후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양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양에 유치원이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몇 개가 있는데요, 유치원당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유치원당 2명, 3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명, 3명을 가지고 온전한 교육활동을 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이런 유치원들을 위해서요, 방학 때, 방학 때 거점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방과후과정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1개 교육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소규모 유치원에 교육의 어려움을 한번 덜어 주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운영을 직영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325페이지에요. 직장 보육시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청주시에 있는 공영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위탁을 주고요. 이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또 직영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원장과 보육교사 있어서 또 다시 위탁으로 전환도 하고 그러는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직영을 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이점이 있어서.
위탁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뭐라고 그럴까? 위탁이 주는 외부의 어떤 자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그런 효과적인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장 내 유치원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 있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진짜 혹시나, 혹시나, 이게 유아교육팀에서 하거든요. 유아교육팀에서 할 거는 원래 아니거든요. 하게 되면 총무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유아교육과 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보육은 구분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나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보육의 업무를 보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위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유아니까 유치원 담당을 하는데 그냥 어린이집이니까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갔으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얼마나 아이들을 보육하고 하는 데에 같은 예산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 원장님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공무직인 걸 보니까, 또 공무직도 직원이지만 이렇게 완벽한 또 직영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설로써의, 직영을 시설도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운영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강사 채용하는 것 몇 페이지죠?
50명의 강사를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제강사는 또 틀린 겁니까? 예산과죠, 이거는. 예산과.
여기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정책과에 있는 요 강사를 제외한 요건 과별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130페이지의 예산과, 예산은 시간제강사인데 산출근거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제강사도 계약제교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19페이지에 여기서는 교무행정지원팀 경감 지원하는 강사하고, 130페이지의 시간제강사하고 도대체 산출근거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130쪽에 있는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도내 전체 정규교원의 결원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 쓰는 계약제교원 인건비를 저희 예산과에서 총액으로 확보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은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간제강사입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시간당 2만 7,000원 단가고요. 뒤의 것은 전일제로 했을 때는 10만 8,000원 이렇게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강사라는 이름으로 이미 교원의 대체인력으로 시간제강사분들을 또 이렇게, 그분들이 가르치는 역할도 하시고, 또 지금은 업무경감의 이름으로 시간제강사가 오시는데 같은 교육현장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제라는 이름으로.
이 고용의 조건과 차이와 어떤 내용의 차이,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님, 78쪽에 학부모기자단 금액은 좀 줄었는데요. 발대식도 있고 순회교육도 있고, 학부모기자단이 효과 있었나요?
제 생각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청원광장과 유사하게 우리 2기 들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 중에서 실패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기자단이 2015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학부모기자단은 일단은 각 10개 교육지원청 지역에 교육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인데요. 학부모기자단들이 일단은 학부모기자단 말 그대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방문하거나 했을 경우에 방문 이외에도 학교에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미담사례나 훌륭한 교수 우수사례가 있으면 학부형끼리 서로 공유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일단 권역별로 협의회도 하고, 지역별로 교육장님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초에 교육장님 모시고 또 그 지역의 도의원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조금 상당히 유의미적인 그런 활동이었다 저는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생중계료가 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되겠고요. 이 영화 관련된 온라인 생중계 송출은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충북지역 관내의 30여 개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청렴교육과 이수를 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저희가 충북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을 참여할 경우에 교육이수가 되는 것처럼 저희가 청렴과 관련된 분야별로 충청북도청에서 하는 게 있고 청주시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청주시청에서는 청렴연극제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하는데요. 그거를 도청 공무원이나 우리 교육청 공직자들이 이수했을 경우에 그것도 청주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지만 저희가 함께 참여할 경우에 같은 교육이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건데요. 정책기획과의 여론조사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만약에 올해 2020년에 진행이 됐다면 글쎄 다른 논란의 소지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학부모기자단이나 청원광장, 그다음에 청문관제도,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런 모든 것들이 선거에 다가서면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출직들은 대부분 다 여론조사를 할 때 사실 홍보수단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또는 홍보수단이라고 오해할 가능성들이 있어서 저는 네 번의 여론조사는 2021년도에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홍보수단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여기가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중앙선관위와 사전에 소통을 하면서 그런 측면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렇게 4회라고 하는 측면이 4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민들 의견을 듣고 싶은 영역들이 있는데 1회에 여론조사를 할 때 문항 수가 많으면 여론조사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1회에 전체조사를 할 수도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항을 잘라서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인터뷰도 벌써부터 선거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김병우 교육감 이야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불식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집행부에서 감지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와 걱정들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하고 있어, 삭감하면 되지」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버스는요, 외부로 시합을 나가는 데도 활용이 되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단재연수원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용도가 주용도입니다. 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주공고에서 야구부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시 전교육감님 계실 때 청주고등학교에 야구부를 재창단해라 했을 때 청주고등학교 동문회 측에서 그러면 버스를 한 대 사주십시오, 정수 배정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재창단 조건과 옵션이 걸려 가지고 충청북도에 정수 배정된 버스는 청주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192쪽에 마사토 운동장 보수가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씩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예산과장님하고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께서 올해 9월 달에 추경 하기 전에 이거 마사토 운동장 기능이 점검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으면 예산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셨었는데 예산이 올라왔네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
우리 지난 추경 때 세 학교였었나요? 영동하고 음성하고 또 이렇게 세 군데였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기능성 마사토인데요, 이건 작년에 음성지역하고 옥천지역에 시공했던 그런 마사토가 아니고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능성 마사토는 향후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좀 검증을 한 후에 추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 있는 기능성 마사토는 그거랑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일반 그냥 황토, 우리 일반 마사토로 치환하는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제곱미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사토 설계비, 시설비가 거의 기능성 마사토하고 비슷한데요, 예산이.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하여튼 작년에 했던 마사토하고는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웃음)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간 마사토는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해서 치환하고 일반 마사토로, 작년에 시공했던 마사토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어떤 내부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혁신과에 345쪽에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로 선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지난해에요,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기반 도입을 위해서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요, 저희 교육청이 선정이 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소외 지구 여건개선 사업, 두 가지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 732쪽, 미술품을 2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말씀 드릴까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현2초, 본성고등학교는 지금 설계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147억을 계상을 하면, 본성고등학교 80억 계상을 하면 이걸 올해 끝낼 수 있을까요? 이거, 이 돈 못 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공정으로 봤었을 때 선급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시설과에 잡혀 있는 예산이 보통 뭐 몇백 억대, 1,000억대도 수두룩하게 많은데, 뉴스페이스부터 그린 스마트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신설 학교 하나 하는데 2023년에 완료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2021년에 예산을 이렇게 막 200억씩 그냥 잡아놓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22년에 잡으셔도 충분히 가능한데, 또는 모자라면 정리할 때 잡으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잡으시나요? 예산편성 하실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그리고 지난번에 2추 때 많은 부분의 시설비와 그다음에 계속비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예산이 추경 때 가서 공정은 다 집행이 안 되는데 예산이 또 감되거나 어떤 이런 예산의 적시성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이 얘기했듯이 아마 공정별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정별로 판단을 해서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고 나면 담당자한테 돈이 쌓이잖아요. 예산이 쌓이면 이 예산을 빨리 써야 되니까 부실한 행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예산편성의 오류들도 발생된다는 겁니다.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또 이것 때문에 감을 해야 되고, 또 이월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무리한 예산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팀장도 답변을 하시지만 정확하게 보면 119쪽에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쓰는, 쉽게 말해서 보조강사와 그다음에 130쪽에서 얘기하는 계약제교원이랑은 우리가 표현을 하면 하늘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계약제교원은 거의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을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앞의 행정 지원을 위해서 책임교사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퇴직금도 없어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근거를 명확히 알고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하시는데 조금 부족함을 느꼈고요. 아마 김영주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약제교원들은 그래도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쓰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임하지만, 이렇게 주당 근로시간 12시간 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세웠을 때 과연 이분들이 교사로 세웠을 때 수업을 진행하게 했을 때 성과를 낼 수가 있을까, 질 높은 수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성과 쉽게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최저 임금보다는 많이 주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2만 7,000원에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주당 12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한 본인들도 열등의식들도 느끼고 자괴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을 만약에 정말 정상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맡기려고 한다면 이거 다시 짜야 됩니다. 예산도 다시 보고, 시간은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15시간 넘어가면 아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임금을 더 올리든지 해서 그래야지만 책임을 지우지, 이래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맞춰서 와서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추경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유·초·중·고 행정업무가 경감이 되려면 대학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업무는 있는 거고요, 또 수업도 굉장히 집중해서 질 높은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선생님들이, 보다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제도는 고육지책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을,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라면 너무 좋겠으나 현시점에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보다 학교 내에서 한 선생님에게 수업시수를 경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 높은 수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좀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육지책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한 것들에 지금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반으로 저희들이 축소했거든요.
교원분들 업무 많으시죠. 그러면 한번 수치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건 안 좋지만 혹시 교원분들 한 달 시간 외 근로시간 평가된 게 있나요? 시간 외 근로시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확한 개인별 통계수치는 저희들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선생님들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수업 외에 정책기획과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업 외에 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좀 줄이자, 그리고 그 업무를 일부 선생님이 맡아서 해 주면 학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선생님들이 업무경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도입된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8시간 내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로드(road)가 걸린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정상적인 수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에 12시간 근무하면서 이분들이 다른 생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교원분들의 행정업무 경감이 목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폭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씩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다음 추경에 올리시든지,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뒤에 기간제교사랑은 하늘땅인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제가 서류를 보면서 조금 하나 더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셔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 따라서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기록이 굉장히 미비한 사항들이 있어요. 감액과 증액은 좀 세세히 기록을 해 놔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 이게 어떤 사업이구나, 감하고 증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68쪽입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의융합교육 운영 관련해서, 제가 문서를 봐도 하여튼 교육청은 참 문서를 작성하는데 어렵게 해 가지고 무한상상실, 메이커교육,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무한상상실 학교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학생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쭉 나가서 놀이, 토론, 실험, 창작 등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학, 수학, 발명, 인문, 예술 등의 융합공간 이렇게 하고, 메이커도 똑같아요.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만든 결과물과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 그리고 밑에 보면 학생들의 다양한 탐구 및 창의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학, 과학, 정보, 인문, 예술, 똑같아요.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해 놨을까 싶은 거예요.
무한상상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거고, 발명교육센터에 저희가 메이커교육 하는 거는 지역별로 발명교육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한 개씩 있는데 청주만 초·중·고 3개 있고요.
그렇게 있는데 그게 설치된 게 한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청주농고에 설치된 걸 빼고서는 다 17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시기가 돼서 저희가 현재에 어떤 우리 창의성교육, 또 메이커교육의 흐름을 반영해서 지역별로 거점센터로서 하고자 발명교육센터를 메이커교육 거점센터로 만드는 거고요.
무한상상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에서 유효한 공간, 교실이 될 수도 있고 복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유휴교실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교실을 새롭게 꾸며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물론 이름이랑 내용은 비슷하긴 하지만 설치되는 공간이 다르고 또 사용하는 학생들이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능형 과학실험실과 메이커발명교육센터 구축, 학교 내 무한상상실 구축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존에.
또 저희가 무한상상실이나 지능형 과학실이나 메이커센터는 교육부에서 나온 과학, 수학, 정보 및 융합교육 종합계획이 올해 5월 27일 날 나왔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능형 과학실험실 구축에는 초등학교가 2개, 그다음에 메이커발명교육센터 구축에는 3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만 선정을 해서 좀 해 보고 틀림없이 해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또 모자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나를 해 보고 다음에 하나를 더 하고 2개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 말씀에만 대답하세요. 제가 묻는 게 지금 의견을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견본으로 2개 중에서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3개 중에서 하나만 해서 성과를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다음에 예산을 재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본으로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 그리고 부족한 게 있나, 그러면 더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하나만 하고 메이커도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던 계약제교원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저는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시간강사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간제교사는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틀릴 겁니다.
시간제강사가 단가가 어떻게 책정되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과에 책정된 시간제강사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계속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에 있어서 계속사업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지금 추경 때 반영했다고.
예, 금년도부터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지금 본예산 자료에 이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요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 다시 스티커라도 붙여 갖고요, 그래서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을 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
아니 그러면 최종예산을 뭐 하러 저기다 적어놓습니까. 그렇죠?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최종예산은 추경이 포함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혁신과, 고등학교 입시관리.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
밑에 거 4개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2020년도 예산항목에는요,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예산항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사업별로 편성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새롭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 가부터 마까지의 항목이요 바, 사, 아, 자로 내려간 겁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사업을 나누어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갖고.
그다음에 591페이지에 학교자치과입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그리고 공립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400만 원씩 똑같이 예산이 나가는지, 아니면 뭐 학교의 그 학생 수, 그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지.
(…)
그거 확인되나요?
다른 데 어디 보다 보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서, 학교 내 대안학교 교실 운영 지원 뭐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지적사항이 똑같이 얼마씩 내려보냈는데 어디 학교는 2명 있고 어디 학교는 30명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안 맞는다 이런, 다른 교육청 사례인데 그런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020년도에는 76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좀 감액을 해서 학교 내 대안교실에 어떤 운영비를 조금 감축하고 그 밖에 있는 단기 위탁기관을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39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50기관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30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15페이지에 방과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50%, 학교자치과요.
예예.
그래서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이라고 그래서 지금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돌봄교실에, 돌봄교실은 1학년에서 3학년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시범으로 내년에 도입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 사업은 아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과후학교 관련 지원하는 그 분담금, 돌봄 관련해서 체제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에 연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시도 교육청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서 367쪽의 나항입니다. 예산규모 및 재원 나항, 설명서가 나에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제가 잘 이해가, 이게 이제 교대 학생들을 지원을 한다는 건지 뭐 이것을 이게…
설명서 367쪽에.
네네, 이것 좀 자세히, 왜 이렇게 저기가 됐는지.
초등맞춤형 향상 지원은요,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강사 워크숍 또는 학습부진학생 지도교원 연수 지원, 이것을 위해서요 기초학력 워크숍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읽기따라잡기 직무연수 청주교대에 약 2,000만 원 있는데요. 이건 교사전문가 과정 등 연수가 되겠습니다.
청주교대 문해력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읽기따라잡기 전문가 과정 연수를 개설하고요. 교실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로 최저 수준의 이런 아이들의 한글 미해득, 셈하기 부진학생,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1 대 1 맞춤형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핀셋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등두드림학교는 예산이 좀 올라갔는데 또 초등두드림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그런데 이거는 또 예산이 많이 반면에 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대 워크숍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 더 필요한 건지, 기존의 거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초등두드림학교의 예산 감액은요, 저희가 두드림학교에 예산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학교급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 학급 수의 변동이라든가 학교 수의 변동에 따라서 이 금액은 약간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568쪽, 569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예산규모 및 재원에 지역 특화 다문화 교육 지원,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 정책 학교, 다문화 교육 연구학교가 예산이 싹 삭감이 됐어요.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한국어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은 예산을 새로 세우고, 이것은 삭감이 다 됐는데 이유가 뭐 있나요?
지역 특화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은 다문화교육센터 사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시도 분담금이 폐지가 된 사업이고요. 세 번째 있는 다문화 정책 학교는 이것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 연구학교는 연구학교 종료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됐습니다.
설명서 595쪽, 595쪽에 Wee클래스 운영 관련해서 심리 지원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담임 선생님하고 교과 교사가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관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심리방역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험군을 미리 조기 발견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에 매일 등하교 전후에 심리 지원 자가진단 시스템에 접속해서 학생 본인의 감정상태, 그다음에 심리상태를 체크하고 거기에 마음의 얼굴이라든가 마음의 색, 그다음에 행복점수, 친구들에게 하트 보내기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그림으로 선택을 해서 그 분석된 자료가 담임 선생님한테 전달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소시오그램이나 또는 차트, 감성분석노트라든가 감성통계를 통해서 기간별로 학생 심리상태 및 교우관계를 확인하여 누적된 심리상태가 경미할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연계해서 Wee클래스라든가, 학교 내에 있는 Wee클래스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상태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상담에게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자가진단 시스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인재과에 학교 인프라 구축, 493쪽입니다. 지금 학교 인프라를 구축을 했는데 지난번에 할 때는 중간 거점, 그러니까 충주 그다음에 중부, 청주, 남부 해 가지고 거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지원청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어디다 놓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각 학교에 무선AP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를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위한 라이선스하고 이런 것들 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다 놓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님.
정보원에 두는 겁니다.
제가 요 부분은 저희 담당자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니까 같이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는 정보원에 구축이 되고요. 지역 교육청에서도 그 서버와 연동이 돼서 모니터에서 다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구축이 가능합니다.
AP를 각 학교에 설치되는, 교실마다 설치되는 그 AP를 기종에 관계없이 통합 시스템에서 다 연동을 해 가지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원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조달청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거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끝에 그렇지 않고 관내 학교에 지역 교육청에서 각각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예산을 지금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자치과, 학교자치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학교자치워킹그룹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교민주화 관련된 예산이 재작년서부터, 2018년인가서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일부는 있었고 또 계속 이렇게 연동되고 있는데 학교자치워킹그룹은 작년부터 있었던 거고 이거는 위탁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단재교육원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건 좋으신데 내용이 2021년 예산에는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셨습니다.
학교자치 조례를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학교자치 조례를 위해서는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올 안으로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학교자치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본 안을 만들어서 또 토론회를 몇 번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 조례를 내년 중에는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와 관련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고육지책에서 시작했다는 거고, 또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이었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강사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시간강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임용대기자라든지 또 퇴직은 했으나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출근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이틀 또는 3일간 시간을 낼 수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실제로 보면 시간당 2만 7,000원의 시간강사 수당은 전국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12시간 2만 7,000원 한 4주 한다고 하면 이게 한 129만 6,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나와서 이렇게 수업을 담당을 하고 그 담당하는 시간만큼 책임교사가 다른 교원들의 업무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어떤 직업인으로서 시간강사 수당으로 보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이러한 여건에 있는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도 아마 똑같은, 만약에 그 금액이 낮고 시간이 짧다고 한다면 더한 문제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렇다고 내가 시간을 늘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올해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시간강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방과후 교사에 대한 문제 해서 충북예고에 대한 외부강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올리기로 했고, 또 교육청이나 지원청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처우를 낫게 주면 틀림없이 교육의 질도 높을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만족감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상입니다.
짧게 물어볼게요. 614페이지 설명서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그리고요, 지금 방과후교실 연계사업 이것도 그렇고요. 이거 주무관도 몰라요, 이 내용을. 지금 쭉 맞춰보니까 이게 어떻게 맞춰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이래 가지고 이거를 지금 그 예산기준을 학교 교실을 배정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배정을 했는지 표기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큰 학교, 작은 학교 어떻게 할 건지 기준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0명 내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옥동초등학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도 그래, 1학년에 1교실에 지원해 준다는 거 1강좌, 보통 3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1학년이 뭔 컴퓨터를 들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수업을 들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애들을 모아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그 운영은 옥동초등학교에 시범학교 지정을 하면 옥동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류를 지금 여기서 나열하기에는 어렵고요. 그 당해 학교의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그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관련해서 다음 주 중에 위원님 찾아뵙고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위원들한테 던져주고 예산 좀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더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육, 방과후에 어린 학생들이 집에 가서 홀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학교에서 그걸 돌봐주면서 또 학습지도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오후 돌봄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돌봄전담사가 배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335실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아서, 또 학교 여건에 돌봄전담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선생님들을 돌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들께 부탁하는 것이 오후 돌봄교실 현직 교사 관리입니다.
여기에 오후 돌봄교실에 실당 2,750만 원이고, 오후 돌봄교실에 실당 1,75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의 인건비는 교육공무직 그 인건비에 이미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하게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만 1,750만 원씩 실당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후 돌봄교실 현직 교사가 관리하는 2,750만 원에는 선생님들이 돌봄교실을 관리하는 그 수당을 거기 포함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실당 단가가 더 비싼 겁니다.
그다음에 저녁 돌봄교실은 저녁에 하는 거니까 또 이해가 되실 테고, 방과후 연계형 돌봄도 역시 55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뭐 돌봄전담사가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현직 교사가 관리하는 돌봄교실도 있는데 이제 그것 말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방과후학교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돌봄교실을 하는 것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운영지침에 보면 인건비 포함은 2개가 다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1,750만 원하고 그리고 교실하고 나누어 보면요, 한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번 가서 따져 보셔, 여기서 자꾸 따지면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틀려요. 지금. 금액도 안 맞고, 전체적인 금액도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계산 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오후 돌봄교실에 전담사가 운영하는 교실에 1,750만 원 이 예산은 순수하게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돌봄전담사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돌봄교사 인건비는 노사협력과에서 공무직 관련해서 인건비 책정할 때, 편성할 때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750만 원에 대해서는 전담사의 인건비가 빠진 예산이고요.
두 번째 있는 현직 교사 관리하는 그 돌봄교실 운영에는 현직 교사들의 시간당 2만 5,000원 정도의 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2,750만 원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자료를 소상히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르니까 여기 표시된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드리잖아. 그 주무관님도 딱 보니까 대답을 못해 줘요. 이 예산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위원회 온 지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내가 공부를 덜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난해한 점이 많다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으로 이 돌봄교실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어서요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과장님, 지금 돌봄이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본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성근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구본학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안병대
학교혁신과장김동영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학교자치과장최경희
교원인사과장최명렬
총무과장안용모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홍병욱
시설과장김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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