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5일(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3.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2.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3분 개의)
오늘은 지사로부터 제출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2.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3.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의회 의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에 우리 도의회 의원이 몇 분이 들어갔어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신다면 어찌할 도리 없겠지만 공식적으로 꼭 넣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삭제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위촉할 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분 정도는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위원회 기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라고 그랬는데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가 어느 기관이고 어느 단체인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거 나온 게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라든가 교육청 그리고 세무서 또한국은행청주지점 등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축협 또 통계청충북사무소 또 노총충북사무소 또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주부클럽 이런 데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물가단속에 필요한 기관이 있고요, 또 홍보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부클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이시니까 그런 주부클럽 또 여성단체 등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하는 기관에서 물가대책을 하는 기관에서 대책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단속하는 기관이 들어가고 단속하는 데서 어떻게 물가를 알고 들어갑니까?
조금 이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점 같고 고쳐야 될 점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관계관들이 당연직으로 있는 것을 그것을 위촉쪽으로 확대를 하면서 소비자단체라든가 여성단체, 노동단체 이러한 분들을 더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주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을 하실 적에 뭔가 뺄 데를 과감하게 빼고 꼭 들어가야 될 데 우리 농민대표라든가 이런 데도 들어가고 그것도 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있고 또 하나는 생산자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택시요금 인상이나 무슨 단체행동에 관련된 것이나 지금까지 상정해서 올라왔지 다른 물가에 대한 것은 상정해서 올라온 것이 없지요?
그리고 한가지를 더 묻는다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위원회 자체 글쎄 이게 기능이 특별히 존치할 가치가 있느냐. 우리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의 존폐문제 여러가지를. 통폐합문제.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본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연구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연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만일에 불원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때까지 그냥 개정할 필요가 없이 두었다가 통폐합할 때 하는 게 어떠냐. 괜히 조례만 자주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횟수는 적다하더라도 그러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더 이상 부실운영이 된다든지 문제가 많을 때에는 그때 가서 검토가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운영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가 몇명 정도로 해요?
이것은 규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그런데 실제로 1,300원 요금인상된 것을 택시기사들은 상당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잘못 조정된 것이다. 더군다나 너나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IMF시대에.
그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한 요금의 문제가 과연 타당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요금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된 동기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요금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인을 4명에서 2명을 줄이고 도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인도 더 줄여야 되고 실제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도시의 우리 서민 아니면 농촌에 있는 우리 농민들입니다. 실지로 농민들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나와있는 사람이 없어요. 농협, 축협의 관계자가 농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농민단체기관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사는 농민들의 입장을 몰라요.
또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운영하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처럼 물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는 사람들이 사실 소비자중에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 여성을 대표해서 소비자층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평상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택시요금 하나만 보더라도 물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다보니까 오히려 인상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당사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택시요금을 결정을 하는데 택시회사 입장만이 전달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시내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입장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지 그것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사실 유보했던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없어도 사실상 가능합니다.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요금을 갖다가 인하를 하든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말라하는 어떤 통과의례를 거치는 것이지 이것때문에 어떤 저기가 좌우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민대표라든가 소비자단체대표 이렇게 각계각층으로, 지금 언론인이 4명으로 돼서2명으로 했는데 한명 정도로 하고 실제적으로 규제, 통제 그런 분야에 있는 분은 대폭삭감을 하고 실제적으로 물가와 접하는 사람들 그것을 전부 선발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한 후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박경국
산림과장주영구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류인기
자원관리과장김현영
농업기술원원장이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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