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0월 23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2.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2.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이 옥천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2.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10시37분)

○위원장 김화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종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종배   행정부지사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8대 도의회는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도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폭넓은 지도에 힘입어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연찬회를 갖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민선4기 2차년도를 맞이하여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 화합과 참여도정을 목표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특별도 건설과 교육강도 실현, 농업명품도 육성 등 역동적인 도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하여 민선4기 출범 1년여만에 12조5,508억원의 기업유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경제특별도 건설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북 인재양성 전략수립과 인재양성재단 설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만들기 등 교육강도 실현을 구체화하여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의 농업명품도 실현을 목표로 명품브랜드 육성, 농업인 복지향상 등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 우리 충북은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 도에서 2008 한국관광총회와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BIO KOREA 2008 OSONG’ 개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혁신도시 건설 추진 및 국내외 우수기업 지속적 유치 등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충청북도 공직자들은 민선4기 2차년도 도정이 한 차원 높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의 초과징수 예상액과 수해복구 국고지원분 조정내시 된 보조금을 재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재정 보전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중앙부처로부터 변경내시 된 정부 지원사업비, 그리고 도정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4,5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9,654억원, 특별회계가 4,923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3,959억원의 2.6%인 61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504억원, 특별회계에서 1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4,5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9,654억원, 특별회계가 4,923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3,959억원보다 61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04억원, 특별회계에서 11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당초 계획보다 추가 징수된 30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부담금 2억원, 잡수입 13억원 등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2006년도 보통교부세 결산에 따른 정산분 101억원, 지방이양사업 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 19억원, 지방도로사업 지원 특별교부세 7억원 등 모두 127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수해복구비와 중앙부처의 조정 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24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중앙부처의 조정 내시에 따라 3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지원기금은 1억원이 감액되어서 총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조정에 따라 토지매입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의무적 경비로 인건비,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161억원과 경상경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도지정사업으로 단양군 영춘면 남천도로 선형개량 등 3건의 사업으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조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보조금과 도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수해복구사업 150억원, 균특회계사업 19억원, 분권교부세사업 1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 48억원, 중앙기금사업 1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2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투자 부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3억원, 경제특별도 펀드조성 10억원, 경제자유지역 지정 용역비 5억원, 충북 테크노파크 생산동 내 GMP시설 구축 5억원,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비 54억원, 오송생명산업단지 내 조형물 설치 2억원,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2억원,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건립 4억원 등 총 100억원을 계상하였고, 균형발전 부문에 농촌주택개량 사업 10억원, 마을정비 사업 8억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1억원, 청주공항 활성화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등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문화·체육 부문은 보건진료소 신축 1억원, 식품검사장비 구입 3억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 2억원, 보은군 노후 체육시설 정비 5억원, 청주향교 연수원 건립 4억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원, 우수선수 영입비 1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토지보상 9억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 1억원 등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부문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1억원, 콩 유통 종합처리장 시설지원 1억원,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 1억원, 축산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지원 4억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1억원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 부문은 지방도 정비 23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5억원, 지방도 유지 보수비에 6억원 등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계획 취소 등 삭감이 불가피한 사업비 24억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재원 12억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2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663억원, 기타 5개 특별회계가 2,260억원이며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8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4억원으로 총 1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채매출수입 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80억원과 예비비에서 85억원을 감액하여 총 165억원을 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중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수수료, 이자수입 등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학사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9억원, 도비 전입금 2억원, 잡수입 7억원 등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5억원을 삭감하여 총 33억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부담금 7억원과 이자수입 3억원 등 10억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비 확보와 정부지원 사업비의 변경 내시분 조정과 인건비, 재정보전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부담과 경제특별도 건설 등 주요 도정의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당초 13개 기금에 투자진흥기금을 추가하여 1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655억원으로 당초 2,625억원 대비 투자진흥기금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추가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며 금년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처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설치되는 투자진흥기금은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금 재원 조성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금사업이 목적한 바 내용대로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서는 별책)
○위원장 김화수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관   운영전문위원 윤기관입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2조3,959억원보다 618억원이 증액된 2조4,57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9,150억원보다 504억원이 증액된 1조9,654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0억원이 증액된 2,663억원이며 충북과학대학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2,260억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과표인상 효과,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징수 예상액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세수추계라고 판단하는데 지방세 세수추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 중 청남대 입장료가 감액된 것은 관람객 유치 확대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회계연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추가분과 지방도 확·포장,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비가 계상되고 보조금은 중앙부처 보조금 증감을 조정하고 수해복구, 수질개선사업, 지역농업육성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조정에 따른 부지매입 융자금 수입이 감액된 것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보조금, 전출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수해복구비 변경조정이 불가피한 자체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하거나 법정 의무적 경비의 당초예산 미반영,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예산과목 경정으로 인한 사업지연, 세부적산출기초 없는 연구용역비 계상, 지원 근거가 불분명한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사례 그리고 투자재원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 시기의 검토부족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행정비는 88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연구용역, 지역진흥재단출연금과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1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주향교연수원 건립계획과 보조의 필요성, 도내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63억원 감액인데 의료원 공공프로그램 사업, 농약빈병 수거 보상비,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비에 대하여, 사회보장비는 2억원 감액으로 사회복지사 연찬회, 시설종사자 대우수당, 경로당 전담인력 지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48억원 증액이며 농수산개발비는 6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우수농촌마을 홍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경제특별도 펀드출자금과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등으로 46억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국제화재단 출연금,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 투자기업 진입도로 개설 예산과목 경정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3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하천수해복구, 밀레니엄타운 예정지 내 사유지 및 수목원 인접토지 매입비 등이 계상되었는데 국지도 가금-칠금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중 국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관리비는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관리비는 1억원 증액인데 헬기운영 안전대책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부금은 78억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2007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징수교부금, 일반재정보전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의 적정한 운용이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세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1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80억원 증액으로 세입은 매출액 송금지연에 따른 변상금과 공채매출액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7억원 증액인데 대학 실습동 건물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 안전의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8억원 증액이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금 및 결산잉여금이 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군 행정경비 지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10억원 증액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부담금 징수분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시·군 교부금 및 반환에 관한 특별법 처리 지연에 따라 반환금이 삭감되어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역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금년부터 조성하는 것으로 세입의 30억원은 국내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금 재원조성을 위해 도비 출연금이 계상된 것이며 기금조성 등을 위해 예치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관계관을 제외한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관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시·군별 배정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화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운영 및 출연금으로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일단 공익에 관련된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행자부가 지역진흥재단을 만들고 일단 그동안 모든 정관과 모든 것을 해서 11월 1일인가 출범을, 11월 2일…, 10월 2일인가…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잘 아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세요.
최광옥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촤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근거는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거기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됐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이 조항을 제가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그 자치단체 출연금은 의무사항인가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여기에서 재단을 설립할 때 그것을 재단 정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재단의 설립을 60억을 목표로 해서 행자부에서 30억을 출연하고 각 시·도, 시·군 246개 자치단체에서 30억을 출연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아울러서 운영비도 5,2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 이게 해마다 출연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해마다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60억…
최광옥 위원   30억 조성될 때까지…
○정책기획관 박대현   아닙니다. 지금 출연금은 바로 60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운영비도 얘기하고 그 다음 해에는 앞으로 운영 등을 봐 가면서 하지 지금 현재 사업비는 60억 또 운영비는 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 사업 규모가 60억원 조성이 된 다음에 운영비는 또 별도 조성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성질인 거죠?
○정책기획관 박대현   내년도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이…
최광옥 위원   별도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역 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라든가 지역 특산물, 문화, 관광 등의 전시 및 특정 지역 장터 운영,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인적 역량 강화 지원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 효과가 이렇게 그 목적대로 나올는지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그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홍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46개의 지자체 부스별로 상시 각 지역 관광, 특산품, 팜플렛 비치 홍보, 지역별 축제·문화·행사, 기관 차별화, 특화된 홍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지역홍보센터에서 고향 장터 등 특정 지역 주관 행사 등을 기획하고 또 지역 활성화 정보 제공 사업을 하고 자치단체 전용 전광판 설치를 해서 지역별 시리즈로 홍보하고 이벤트 조성 지원 사업을 하며 컨설턴트 사업을 하고 지역 인재 연수 교류 사업 등을 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행자부나 자치단체에서 협의를 거쳐서 재단이 설립된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물류팀,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사업비 중에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당초 도입 계획이 10대에서 진천·음성군에서 한 대씩 두 대를 포기했기 때문인데 포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상당히 시·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지역에도 이 저상버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회차하거나 그 다음에 대꼬보꼬가 있어서 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차에 대한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자들이 버스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체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난 다음에 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업자 측에서 포기를 한 것이고요, 진천·음성에 있는 쪽에서 포기를 했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현재 건교부에서 한국형 저상버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 지형, 도로 지형에 맞는 소규모 이것보다는 좀 작은 중형 규모의 한국형 저상버스를 갖다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진천·음성에서 그렇게 포기한 사유가 도로 사정상 차량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됐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러니까 지형이나 운수 업체 여건에 따라서…
최광옥 위원   운수 업체 여건은 또 무엇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운수업체에서 당장 차가 들어오면 그 차 도입만 하는 게 아니라, 운전 기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부속품이라든지 정비사라든가 이런 제반 여건이…
최광옥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필요한 저상버스 수량과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는 몇 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저희가 2005년도서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16대 해 가지고 청주·충주·제천, 청주가 12대, 충주가 2대, 제천이 2대인데요. 군 단위 지역에는 이 저상버스가 운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골길이라든지 이런 데가…
최광옥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그러면 그 포기 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상버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청주시나 충주에 이렇게 한 것도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거지 업체에서 원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만큼 예산이 반납됩니다.
  그렇지만 한국형 저상버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까지 저희 실정에 맞게끔 많은 버스가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다른 시·군에 배정 받은 곳도 사실 업체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강제로 배정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청주시에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된 이후에 교통 약자들이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고 있고 또 특히 노약자들 오르고 내릴 때 굉장히 편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업체의 사정도 있고 뭐 있지만 우리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현재 이게 저희 충청북도 지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저상버스는 좀 차가 크고 회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시 단위도 문제가 되겠지만 군 단위 지역에는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노령층에 대한 인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이 됨과 동시에 많은 대수가 저희 충청북도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한국형 그 중형 저상버스 도입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진짜 바람직한 그런 추진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포기를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최광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도 중복 질의가 없어야 되겠지만 답변도 중복 답변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에 보면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출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짤막하게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충청장학문화재단은 지난해 10월 12일날 설립된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충북·충남 3개 시·도가 함께 관련이 되어 있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 전체 출연 규모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재단으로 확인한 결과 2011년까지 7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돼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면 70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회에 한해서 3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억원 이외에는 지원이 더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물론 문화재단의 출연금이라는 부분은 그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정하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문화재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70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1회에 한해서 5억원 정도를 출연하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업체라든가 기타 개인적 차원에서의 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3억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추후에 2억을 더 출연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그것이 아니고 그 재단 측에서 “대전·충남·충청북도에는 5억원씩을 출연을 해 주십시오”라는 협조 요청이 왔는데 저희 충청북도 도 입장에서는 그 5억원을 대전시·충북·충남 전체에 관련된 부분은 함께 내는 방법보다는 지역적 재정상황이라든가 인구 분포라든가 등등을 생각해서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3억원을 출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3억원을 출연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2억원을 더 출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3억으로 끝나는 건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현재 계획으로는 없고요, 3억원으로 1회에 한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아니 현재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충청장학문화재단에 장학기금으로 3억원만 출연을 하겠느냐, 아니면 추후에도 더 출연을 할 수가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3억원만 출연할 겁니다.
이언구 위원   예, 3억원만 출연하는 거로 저기가 됐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충남도청의 경우는 5억원을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대전은 지원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대전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와 같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면은 지원이 대전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거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출신지별 또 우리도 이것 출연을 하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혜택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받는 계획이라든가 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단이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설립 목적이 충청권의 유능한 인재 발굴과 충청인들의 학술·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 충북에서는 마치 이것이 대전·충남만을 위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 상황은 저희들이 의회 대비해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내용도 대전·충북·충남이 함께 장학 수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70억원 중에서 그럼 얼마가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70억원이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언구 위원   글쎄 70억원의 계획이 세워 있는데 지금 조성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18억8,000만원이 조성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 뜻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지만 또 그런 내용들이 대전이나 충청남도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가 같이 출연하는 본 뜻에는찬성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굳이 이런 데 도에서 민간인일 수 있는 하나의 저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굳이 도에서 장학재단에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또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거기에 출연한 만큼 우리 충청북도민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한 가지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장학문화재단에서 충북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문화예술 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할 때에 개인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학재단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명 장학금이라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일정 부분 관명 충청북도장학금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연결하는데 마치 충청장학문화재단에 충북이 거기에 재단기금을 출연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충청북도가 교육강도 표명을 한 상태고 충북 인재 육성을 위해서 충북 내에서만 기금을 운용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충청북도 이름으로 후진을 양성하고 장학금을 부여 받는 기회가 된다라면 오히려 점점 확대하는 방안이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시면 전국적으로 나서셔야죠. 그러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이언구 위원   충청도 말고 전국적으로 나서 갖고 다른 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굳이 충청장학재단의 원론은 찬성을 한다, 원론은 찬성을 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 속에서 굳이 충청북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이왕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만큼 더 많이 혜택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게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준 만큼 그 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수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의 미숙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종배 행정부지사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시기에 퇴장 말씀을 안 드렸는데 뒤늦게 들었습니다.
  라마다호텔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퇴장을 하시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미숙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시나리오상은 퇴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아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무 언질도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관행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관행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152쪽에 제가 올해 1회 추경 시에 질의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그 당시에 급박하게 추진을 하셨고 또 자체개발형 사업을 심의 의결해서 정부에 사업을 확정 짓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군별로 다 원하시는 대로 사업이 확정됐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민경환 위원   표준형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표준형사업이 2개 사업으로 이건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고요. 이것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하고 이게 표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을 개발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시·군…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하는 여성 매니사업은 탈락된 겁니까? 권장사업이 3개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하고 또 아동 비만관리 프로그램 사업하고 원래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매니사업이 있었는데…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표준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탈락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하나는 없어지고 두 개만, 전국적인 사업자를 모집하는 거고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보건복지부에서 없어졌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체개발형사업은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자체개발형사업은 시·군에서 자체개발사업을 개발해 가지고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청주에서는 장애 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및 독거노인 소독 방제에 따른 일거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고 제천은 이주민 여성을 위해서 한국문화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청원은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서비스…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16개 사업을 시·군별로 해서 그 당시에 신청을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지금 그게 다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탈락한 사업도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몇 개 시·군이 탈락을 했습니다.
  재차 응모했다가도 탈락을 해서 전체 12개 시·군이 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시·군에 몇 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8개 시·군에 9개 사업입니다.
민경환 위원   8개 시·군에 9개 사업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체개발형 사업을 못하는 시·군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서 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복지부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갈수록 특히 군 단위에는 노령인구도 많이 늘고요. 외국인 이주여성들도 많이 늘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수혜를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만들어서 시·군별로 이 사업이 다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내년도에 전체 전 시·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선정된 8개 시·군의 9개 사업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자료요구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토면적의 13분의 1이고 또 인구기준으로 3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확보해 오는 사항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올해 20조가 넘는 예산에 58분의 1 또 분권교부세는 다행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확보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했는데 주시겠지마는 상당히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다루는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 균특회계라든가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예산확보 노력을 가일층 좀더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면적기준이 됐든 인구기준이 됐든 우리가 받아와야 될 어떤 국비 확보에 관해서 보다 좀 성실하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데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인터넷방송을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특별도를 주창하고 도정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인력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력양성이 돼야 결국 경제특별도도 제대로 추진이 가능하다 하는 차원에서 교육강도 이것을 또 다른 도정의 한 축으로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육강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영역에 대한 침해는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보고가 되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강도의 주 내용들은 우선 행자위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한다거나 다음 교육환경을 개선시킨다거나 인터넷방송을 개설해서 수능방송을 실시한다거나 몇 가지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방송을 11월달에 개국할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 중인데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인터넷 수능방송은 지난번에 강남구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바로 개국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방송을 개국하게 되면 수능방송은 극히 그 중에 일부가 됩니다.
  과연 인터넷방송을 향후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이 방송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1월에 개국을 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앞으로 이 콘텐츠 부분을 보완하면서 여러 분야로 해서 도정홍보도 해 나가야 되고 또 이중에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도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 내로 해서 발전계획을 좀 수립해서 인터넷방송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 하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터넷방송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방송을 저희들이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인터넷방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이 그것을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든 것은 여기서 우리가 도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도 해 주시고 방향이나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야지 인터넷방송이 바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미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향후 목표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그동안 저희들이 멀티미디어센터라고 그래서 이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것, 그리고 기존 방송과 관련된 모든 기기를 마련하고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식산업진흥원 내에는 그 멀티미디어 관련돼서 중앙서부터 와서도 여러 가지 지금 기술도 거기서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상당히 최고급의 장비들이 다 거기 보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터넷방송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인터넷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선 제일 먼저 수능방송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조금만 인력을 보완하면 충분히 우리 도가 인터넷방송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수능방송을 하는 준비부터 해서 11월 1일 개국한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지금 보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은 아직 미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차제에 같이 시작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하고요,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감액 부분이 두 사업에 관련돼서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79쪽에 있는 건축상 및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에 대해서 감액한 사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교부 행위 조항이 당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법 개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감하는 거고요.
  살기 좋은 아파트하고 건축상 시상은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또 저희가 검토한 것 중의 하나가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을 갖다 기존에 한 5회에 걸쳐서 시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한 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에 대해서는 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법에 따라서 이 시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 「공직선거법」은 지난 2005년 8월 4일날 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금지 사항이라든지 제반 법적 제약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됐을 때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좀 완화될 거라고 보고서 실무자 차원에서 올렸다가 금년도 와서 보니까 이게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법적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삭감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 살기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상식 자체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성이,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상 자체도 안 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 방침입니다.
권광택 위원   이미 대선 일정이라든지, 총선 일정이 공표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관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완 위원   균형발전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3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그 사업 대상자가 네 개소인데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펴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는데요. 저도 살기 좋은 마을 또 거기다 앞에다 참까지 붙여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은 오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의.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살기 좋은 거하고 참 살기 좋은 거는 중앙부처에서 했지만 참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서는 소규모 마을의 주민 위주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수 마을 분야로 해서 8개 시·군에 15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6개 정도 마을이 지금 중앙부처에 추천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소규모 마을 가꾸기입니다.
이규완 위원   아, 마을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씩 4개소를 하는데 아직 중앙정부서부터 4개소가 어디인지 정해지지를 않은 상태네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런데 위원님, 이 말씀까지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순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럼 그것을 지금 어디어디인가는 밝힐 수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지금 말씀드린다면 이게 서열에 의해서 저희가 개입된 건 아니지만 제천·단양·충주·영동·보은·청원 이렇습니다.
이규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가 정해지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이번이 끝나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중앙부처에서는 현재 계속 추진을 할 거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하면은 지금 죽 6군데를 불러주셨는데 이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해 됐으면 내년에는 다른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선정을 우리 도에서도 분명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앞으로 군 단위 지역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한테 사항별설명서 150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가 1억400만원이 추가가 됨으로써 도비가 1억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에 이런 시설소가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잘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 충청북도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타 시·도보다는 좋고 이렇게 해서 시설소가 많이 들어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요양 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이것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도가 됐든지 어느 시·군이 됐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건, 가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서 우리 도의 복지시설 형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도 우리 도가 그렇게 적정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설이 많다고는 저희가 생각이 안 되고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간에 우리가 음성 꽃동네를 예를 들면 그 곳은 전국에서 전부 옵니다, 그 수혜 대상자들이.
  그리고 우리 도 사람들도 타 도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잘라서 이 시설이 들어오고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복지 시설을 지양한다는 것은 저희 도의 시책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아니 지양보다도, 좋습니다. 그 편의상으로 복지 시설이 많이 와서 참 뭐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도 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좋은데, 지금 보면은 사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은 사적으로 하는 시설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지방에서는 도움을 줘야 하거든요. 맞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안 해 줍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이규완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해 주는 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법인 시설에…
이규완 위원   그래 가지고 특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옥천 지역 같으면 아주 시설소가 많아요.
  아주 사설 시설도 많고 또 우리 법인 시설소도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옥천군 예산은 아주 조그마한 예산에서 여기에 차지하는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많아서 제가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 참고적으로 아시고, 내가 뭘 국장님한테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시고 이 복지 예산이 뭔가 좀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옥천군에 할애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답변에 질의하신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서두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문제하고요. 또 제가 살펴보니까 산정 근거가 2,000만원씩인가요, 이게. 2,000만원씩 4개소인데 지금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께서 6개소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번에 우수 마을 분야에 대해서는 8개 시·군에 15개 마을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린 것은 6개, 그러니까 당초에는 4개 마을을 갖다 올리라고 해서 4개 마을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6개로 중앙에서 올려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8,000만원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지금 행자부에서 방침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저희가 6개 마을에 대해서만 올렸다 그 부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화수   그럼 좀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인가요? 하여튼 뭐 헷갈리게 돼 있긴 돼 있네요.
  살기 좋은, 참 살기 좋은 워낙에 복잡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마는 충북 꿈나무상 시상품 해서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쓸 수 없는 돈을 애당초에 왜 예산을 세우셨는지 참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나 시상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에도 보면 그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삭감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됐다는 사항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공직선거법」상 저촉이 돼서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될 걸 갖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뭐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예산은 선거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집행을 할 수 있기 전에는 안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연만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입니다.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교체 해 가지고 120대를 이번에 구입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교육용 컴퓨터는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충북과학대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3년 넘은 것이 많아서 앞으로 한 3년차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라면 사전에 좀 미리 교체계획을 잘 세우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잘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해서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저희들 한정된 예산에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정보화 관련해서 한 1억8,000을 별도로 딴 분야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체까지 세우기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재원사정이 좀 좋아서 했고 내년에는 본예산부터 세우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예산이 매년 많이 늘어나죠? 거의 15%정도 매년 늘어나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임현 위원   하여튼 매년 늘어나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복지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사 연찬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 예산이 당초계획이 얼마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안 된다고 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임현 위원   도에 500만원이 없어 가지고 500만원만 해 준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임현 위원   그렇지는 않고,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연찬회 하는데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직원연찬회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안 들여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현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직원연찬회 하는 것을 전부 각 예산을 따져보니까 자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사 연찬회만은 50%를 부담을 시키더라고요, 예산서상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니까 거의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아마 본인들이, 제가 물었어요. 여기에 사업설명서가 들어왔기에 자부담 50%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기에 이상하다 왜 그 어려운 여건에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입장에 연찬회를 하는데 굳이 많은 돈도 아닌데 50%를 부담시켰을까를 따져보니까 그것이 2,000만원을 가지고 연찬회를 계획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1,000만원만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나마 다시 깎아 가지고 500만원은 보조를 하고 500만원은 자부담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전체적으로 2,000만원 중에 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1,500만원을 부담시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사실은 예산편성을 해 보면 기본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죠. 그죠?
  천원으로 돼 있으면 어느 한 경우에는 책상 1개, 걸상 1개를 산다고 보면 단위단가를 따져 가지고 천원 단위까지 예산서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경우에는 사업 전체를 따져보면 단위가 10억이라는 단위를 갖고 예산상에 나타난 경우도 있고 100만원 가지고 예산상에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10억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가지고 10억짜리를 1억만 아니면 9억9,000만원만 해도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상 여유자금이 생기고 사장되는 예산이 생기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만원은 얼마 되지도 않는 500만원 깎아 가지고 그 큰 예산의 1억 내지는 몇 억이라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기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500만원이라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깎아 가지고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에 어떠한 너무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시책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연찬회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거 갖다가 500만원을 깎아 가지고 그게 무슨 크게 예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사실상은 과목 구조상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상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국 보조금으로 교부가 되는 것이지 우리 도청에 아니면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한테 지출이 되는 교부되는 돈이 아닙니다.
임현 위원   참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제가 알기로는 어쨌건 하여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하고 도와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이번에 연찬회 겸 체육대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많은 체육대회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그걸 자체적으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문의를 받고 그러지만 우리 도내 행사는 가능하면 500만원 이내에서 좀 해 주십사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고 전국대회 유치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또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한 1,000만원 내에서 교부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 500만원 정도를 처음으로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현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요, 대부분.
  500명 중에 400명이 공무원이고 100명 정도가 사회복지시설자들이 참석하는 건데요. 그리고…
○예산담당관 송명선   공무원들한테는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현 위원   보조금 여기 안 되지.
  제가 봤어요. 혁신관리자 워크숍에 전부 공무원입니까? 또 경제발전 워크숍 400명이 참석하는 것이 1,000만원이 섰던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섰나 모르겠네.
  1,000만원이 섰던데 그것도 전액 도비인데 500만원이 초과된 1,000만원이고 혁신협의체 운영도 600만원 전액 도비 600만원이고 또 혁신관리자워크숍은 무려 3,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되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그냥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하느냐 사실은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정이나 정부나 정책적으로 또 우리가 도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전액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하고는 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있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토목직이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토목직 전체 공무원들이 모여서 연찬회를 한다라고 할 때 자기들이 모여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일부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연찬회를 한다 이런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분이 과연 우리 복지 차원에서 도정시책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지사들하고 친목을 도모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 예산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의미는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앞으로 사회복지사 공무원들과 또 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이 꼭 만나서 같은 자리에서 시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당초부터 당초예산을 해서 그런 목적이 분명한 거라고 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예산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유사한 성격들의 친목모임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연찬회라는 명목 하에 예산요구들이 각 그런 형태로 들어온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성격에 대해서는 500만원 정도 행사성은 지원하고 나머지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은 1,000만원대로 이렇게 원칙을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분명하고 도정에 어떤 도움이 된다, 도정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할 때는 앞으로 예산 100%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제가 그래서 전자에 시작하면서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나날이 증가되는 중요성을 제가 한번 질의한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날로 증가되는 복지예산이 그리고 날로 업무의 팽창 중요성이 강조되는 때 사실상 연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요구를 한 건데 그것을 얼마되지 않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도정수행 목적을 위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2.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화수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4쪽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비로다가 총사업비 5,000만원을 더군다나 우리 본예산도 아니고 신규로다가 지금 충청북도 미술관 건립에 대한 조사하고 연구 용역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신규로다가 이렇게 추경에 긴박하게 계상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사업 설명이 되지 못해서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경제특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특별도가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도민들의 소득은 계속 향상될 겁니다.
  2010년도의 목표는 도민 소득이 3만불을 넘어가는 거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나 삶의 질 그리고 품격 있는 생활 그런 거를 추구하는 욕구는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현재 문화 예술 인프라를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공연 시설은 그나마 그래도 시·군별로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시 예술 분야는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충북도 우리 고장이 예로부터 교육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전시예술 분야의 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저희 도의 자긍심 문제고 앞으로 도민들의 상승하는 문화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드릴 건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사업 계획을 긴급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절차를…
장주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도내에 이렇게 미술과 관계된 예술가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현황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주식 위원   글쎄 국장님 그런 기초적인 것은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런 예술인들, 미술인들이 얼마나 되나 기초적인 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최소한의 기초 조사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러면 그동안 기존에 전시회는 미술인들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전시회를 지금 현재는 청원군의 저쪽 문의 지역에 조그만 미술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긴 아주 소규모로 그냥 화랑 수준 그 정도 미술관이 있고요. 또 개인 미술관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 예술의 전당에 전시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전시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 예술의 전당 같은 데를 잘 활용하면 안 됩니까?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우리가 기존의 예술의 전당도 시에서 운영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잘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미술관 건립은 우리 미술인들의 뜻인지, 정말로 우리 도에서 꼭 미술관 건립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예술의 전당에 부속되어 있는 전시실은 그것은 전시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립미술관 건립은 미술계에서 지사님 취임하실 때 인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술계에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건의했던 것을 저희 지사님께서 수용하시는 겁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전국에 현재 도립미술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각 도에 시립·도립 미술관들이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대부분 어디 여기 충남에도 있어요? 인근의 충남.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충남은 아직 건립이 안 돼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인근에 어디 대전이나 전북 같은 데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전북에도 있고요. 전북·전남·경남·대전 이런 데는 다 대부분 건립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대구·광주 여기에는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타 도의 도립미술관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거 조사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파악을 했습니다.
장주식 위원   운영 실태가 어때요, 타 도에는? 미술관에 대한 운영 실태.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운영실태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이나 규모나 이 건립 시기나 이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대개 미술관 건립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운영예산은 대부분…
장주식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고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16억에서 약 한 20억 정도.
장주식 위원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장주식 위원   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최소한의 그 미술인들의 바람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충분하게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연구를 아주 효과적으로 체계 있게 해서 또 선진국들의 우수한 미술관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도에 훌륭한 예술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신동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타 시·도의 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비인지 운영비인지 애매모호하게 16억에서 20억이라고 그랬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운영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그럼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건립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아, 건립 비용은 대부분 약 한 300억 수준 그 내외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그래서 앞으로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화수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사항별설명서 2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광양·부산 이렇게 한 세 개 정도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언제 몇 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우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금년 중에 신청을 받아서 두세 곳 정도의 추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의 현재의 입장입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현재 그 경제자유구역은 대개 보면 이렇게 항만을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내륙지역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정 받을 여건이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것을 보면 우선 항만 위치한 데가 유리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 다행히 저희 충청북도는 국제공항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 환경 또 생활 정주 여건 개선 또 관광객 유치 등 복합적으로 검토하면 우리 충북은 내륙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지정 요건 또 여건은 된다고 보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좀 더 전문가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 충북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있고 막대한 국비 투자를 유인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두세 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정 받을 경우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통상 10년에서 20년의 장기개발계획을 갖고 무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프라만도 수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우선 경제자유구역으로 하기 위한 정확한 용역을 해 봐야만 어느 정도 투자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언뜻 추계로 봐도 조 단위 이상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제 국비 다 받아서 하시겠지만 지방비 부담은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그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직 현 단계에서 경비부담을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관련 연구기관에서 정확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가 되면 후에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는 것이 타당할 거 같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10년, 20년 장기사업이고 지금 연구 검토를 한 뒤에 재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의 걱정은 지방비 부담이 많을 경우에 재원대책 마련도 없이 우리 충청북도 열악한데 재원대책 마련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어쨌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 외국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외국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의 일정 부분을 국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이나 부산, 진해, 광양 이런 데 보면 2004년도에 중앙정부가 지원한 것이 인천은 3,500억, 진해가 4,700억, 또 2005년도에는 인천은 7,500억 이렇게 상당한 재원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경우도 일부 2010년까지 우리 도민 소득을 현재의 배 이상 증액, 늘려야 되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직 거기까지 제가 구체적 답변은 못 드리고 우선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보고 지방비 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연구용역 보고서 답변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인천, 광양, 부산 이렇게 다른 도시의 예를 들면 지방비가 몇% 어느 정도가 거기에 투입이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시죠?
  그것만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얼마인가.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많게는 한 40%, 적게는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 실무자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인천·광양·부산의 지방비 투입은 모르고 계시나요? 지방비 예산은?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직 지방비까지 구체적인 총체적 사업비는 별도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투자를 해도 지방비가 일시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국비 인프라에 맞추어서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2년 내에 이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광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초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을 처음 하는데요. 늘 주문들이 위원장이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셔 가지고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집행기관의 답변자들께서는 가능하면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아니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밑그림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용역을 주고 합니까?
  전부 다 용역에 맡길 거 같으면 뭐하러 여기 앉아있습니까? 용역회사에 주고 하지 말지.
  그렇게 본 위원장이 구체적인 답변, 명확한 답변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뭐 하러 예산을 심사합니까?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부 다 연구 검토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구 검토해서 나중에 이 예산 올려야지 연구 검토도 안 하고 예산부터 올려놓고 일을 하자는 얘깁니까?
  위원장이 너무 큰소리 쳐서 죄송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8쪽입니다.
  경제특별도펀드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펀드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기는 한데 이것이 운영목적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아마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타 상임위 위원들이 생소할 거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펀드는 통상 기술력은 좋은데 자금이 부족한 우리 일류중소기업들에게 통상적으로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통해서만 해 줬습니다만 그 융자 역시 담보조건도 채워야 되고 그러한 부담 때문에 융자보다는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주식을 사거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이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펀드 규모가 대단히 열악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경제특별도펀드 조성을 통해서 이렇게 기왕에 모태펀드로 100억에서 150억 정도 확보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적은 재정부담을 하면서 500억 규모의 펀드 조성이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열악한 상황인 거 감안해서 앞으로 유사한 펀드가 많이 형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펀드가 있습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2004년도 2005년도 처음 만든 바이오토피아펀드를 처음 저희가 110억 규모로 했습니다.
  그때 모태펀드를 50억 받고 일부 도에서도 부담해서 110억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되면 펀드에 대한 투자가 종료가 됩니다.
  다행히 금년 10월 중에 중앙정부에 모태펀드의 모집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서 금년에 한 20% 정도 내년에 80%를 확보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펀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바이오토피아펀드가 7년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에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우선 초기 3년간은 투자를 하고요, 후에 4년간은 회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끝나면 또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를 하려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다행히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펀드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바이오토피아펀드에 관련된 회수는 아직 안 된 상태.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강태원 위원   여기에 출자하는 돈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뭡니까, 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출연금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일단은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중앙에 펀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일단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100억 이내의 지원이 가능해야만 펀드가 조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도가 기본적으로 출연하고 이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창투회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투회사가 일정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자기들 지분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이 기금의 손실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와 어떤 MOU를 체결한 관련 금융기관에도 일정부분 투자를 해서 전체 규모를 약 500억 규모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바이오토피아펀드에 관련 신청하려고 신청서를 냈던 기업체 수가 굉장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현재까지 다섯 개 업체에 60억 정도로 실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기 다섯 개 기업체로 되어 있는데 다섯 개 기업체 이 외에 신청 건수가…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일부 신청을 하면 창투회사에서 정확한 기술력이라든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도에서 일일이 투자여부를 할 수는 없고.
강태원 위원   하는 건 아니고.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강태원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우리 충북에서 이게 결국은 자금이 부족한 우리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섯 개 기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기업체가 굉장히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몇 개의 기업체가 신청을 해서 현재 다섯 개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 자료는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없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창투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 바이오토피아펀드에 관련된 110억 정도를 운영한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경제특별도 550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우리 충북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희망하고 선호하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회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이 경제특별도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할 텐데 그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융자가 아니고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그런 중소기업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창투회사에 연락을 해서 관련자료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만 거듭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이오토피아에 관련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것을 운영해 보니 우리 충북에 있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더라,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특별도펀드를 더 추가 조성하더라도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했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향후 이 유사한 사례에 관련되어서는 데이터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9쪽에 댐관련법개정연구용역부담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3도협의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시는데 총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법제연구소하고 얘기되는 사항은 한 2억3,000만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도가 부담하는 것은 5,000만원이면 가능한 금액입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용역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덜 부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3도협의 과정에서 같은 액을 부담을 요구해서 저희도 한 8,000 가까이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98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대청댐이 된 지는 약 27년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충주댐이 된 지는 약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우리 댐에 관한 피해자료가 있는가, 그래서 사방 자료수집을 해 보고 또 제가 작년 9월에 도정질문 시에도 우리가 댐 법 개정 노력을 위한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도정질문도 드렸었고 마침 이번에 도정질문 시에 박영웅 의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했더니 본부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 가지고 제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도협의를 통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도가, 우리 충청북도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경상북도가 됐든 주도권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도에 이롭게 용역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산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용 댐에 댐주변 지원사업비가 보통 한 2억5,000에서 많게는 한 4억선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건교부 소관의 다목적댐이 지원 받고 있는 댐주변 지원 사업비에 보통 우리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71억 정도 또 대청댐 같은 경우는 40억 이렇게 받는 그런 비용 정도의 주변 지원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본래 우리 충청북도가 원하는 취지와 다르게 용역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현재 3도가 협력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은 첫 번째 큰 사안은 댐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강원도에서 얘기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발전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금 경북하고 충북은 댐 지원법에 의한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게 주목적이고 강원도는 거기에다 발전용댐을 하나 더 추가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갖는 것보다도 3개 도가 1안 지원금을 많이 받는 안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해서 하는 것이고 발전용댐은 부가적으로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보다는 3도에서 협력해서 그게 주목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법 개정이 산자부 소관 발전용댐하고 건교부 소관 다목적댐하고는 법 자체가 다르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댐 지원법은 건교부 소관이고 발전용댐은 산자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은 3도가 협의한…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강원도가 다목적댐만 가지고, 제가 볼 때 지금 2억3,000만원 정도로 3개 도에 걸쳐 있는 많은 댐의 피해를 조사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산업개발연구원인가요, 거기에 현재 댐 주변 지원 사업비가 충분하다라는 용역성과물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거에 반박하기 위해서 보다 집중화된 우리가 어떤 충청북도만의 댐 피해에 관해서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 3도 협의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 댐 피해에 관한 댐 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시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지금 3도 협의가 거의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 조사가 실질적으로 전부터 굉장히 피해 조사를 계량화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7대 의회 때에도 댐 특위에서 자체 용역을 발주해서 피해 조사를 하겠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고 강원도에서는 2005년도에 용역을 줘서 피해 조사가 어느 정도 계량화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피해 조사 물량을 내놔도 건교부나 수자원 공사 측에서 그것을 그렇게 잘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도 단독보다는 강원도·경북·충북 3개 도에서 같이 내 놓으면 그래도 좀 더 힘이 실리고 법 개정에도 3도 의원님들이 같이 합의해서 의원 입법으로 하시면 더 힘이 실릴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 피해 조사가 수치로 계량화시키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시간을 할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충주댐과 대청댐의 수몰 면적만따지면 171㎢입니다. 우리 도 전체 면적 7,432㎢의 4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면적이 수몰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계량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대충 우리가 면적 기준으로만 따지면 약 100억 이상 정도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171㎢에 대한 보통세 교부 기준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맞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민경환 위원   그럼 그것도 수치로 계량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수질 보전 대책 지역 이렇게 해서 묶여 있는 면적이 943.8㎢입니다. 이 면적은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8분의 1입니다.
  그 면적 안에 수자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들 또 지금 개략적으로 계속 산발적으로 나오는 어떤 연구서들에 보면 충주 같은 경우에 안개 일수가 평균 댐 되기 전에 47일에서 80일로 늘어난 부분 또 제천 같은 경우는 27일에서 49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치로 계량화해서 우리가 피해 보는 양 댐의 규모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최소한 1,000억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매년.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한 피해를 우리 도내에 약 5분의 1에 해당되는 30만명의 도민이 또 면적으로 따지면 약 8분의 1에 가까운 그런 면적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이 피해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태까지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나 건교부랑 어떤 논쟁에서 계속 밀리기 때문에 지금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와다오 사정하는 식의 어떤 협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 판단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강원도랑 협의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협의가 돼서 지금 만약에 용역이 나오고 그 결과물에 의한 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 댐 법 안에 조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충주댐 같은 경우에 올해 2007년도 기준으로 약 201억을 출연했습니다, 그 발전판매 수익. 6% 용수판매 수익 20% 해 가지고. 그리고 대청댐 같은 경우에는 33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201억을 출연하고도 실지로 받는 금액은 70억3,300만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대청댐은 한 7억 정도 더 받아서 한 4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개의 다목적댐에서 나오는 출연금조차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240억 가까운 돈을 출연하고 받는 돈은 113억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계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강원도나 경상북도에 유리한 법 개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뭐 초선 이래 말씀하셨는데 저도 초선이지만 이번에 이 연구용역비를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피해 조사를 한번 해 보자, 또 만약에 3도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도 차라리 우리가 몇 천만원 더 들여서 제대로 된 용역비를 출연을 하고 주도권을 쥐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댐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본 용역비에 관해서 예산 증액 동의를 요청을 할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위원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댐이 생겨나 피해를 입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안 중에 면적, 댐 지역도 면적에는 들어갑니다.
  그 지역 충주시 면적에도 들어가고 옥천·보은 면적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에 의한 산정 기준은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이제 안개 일수라든지 이런 문제 되는 거…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면적에 관한 부분이 수몰된 지역에서 지방세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아니 그래도 본 면적에는 들어갑니다.
민경환 위원   보통교부세에서 제외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통교부세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은 제가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 내 보은군에서도 대청댐을 만들고 나서 시도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에서도 2004년도에 시도를 했었고 강원도도 했었고 타 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원금을 많이 받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우선 3도 협의를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시면 그 분들 3도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제일 큰 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일하고 또 하나 조정계수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그렇게 실지 출연금을 많이 내고 못 받는 게 충주댐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은 댐에도 지원금을 줘야 되고 충주댐도 줘야 되는데 큰 댐에서 많이 벌어 가지고 작은 댐에 노나주는 조정계수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수자원공사 국감에서도 이시종 의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고 또 서재관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이게 아마 조금 개정될 겁니다.
  저희도 이것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조정계수 관계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예산 관계는 우선 저희가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8,000만원 정도까지는 아마 강원도와 협의하면은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용역비는 한 3,000만원 증액시켜 주면 저희는 고맙겠고요.
  그 피해액 산정 조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만약 단독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도 협의가 안 되고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우선 8,000만원 용역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발주를 하고 추가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민경환 위원   하여튼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증액 문제는 저희들 예결위가 끝나고 계수를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는 거로 하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동료 민경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는 모습 보면서 아, 역시 댐 특위 위원장님이시다 보니까 아주 전문 지식이 해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특위를 만들어서 위원장 되시면 굉장히 강력한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이 용역비가 금방 말씀하시는 와중에 들어보니까 3개 도가 공동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 5,000만원, 우리 도에서는 5,000이고 3개 도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 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사항설명서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그래 지금 이 액수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얼마를 주기로 지금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지금 법제연구원에서는 2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3도가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덜 내려고 했더니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3도가 같이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조금 증액 말씀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당장 용역비는 한 8,000만원 정도만,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5,000 요구했고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3도가 협력해서 용역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실지 8,000을 세워도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5,000 가지고 할 수도 있고 6,000, 7,000 그것은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강태원 위원   아, 2억3,000인데 우리 충청북도 부담이 5,000이면 될 것이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아니 5,000이 될지 7,000 몇 백이 될지 그것은 아직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약 5,000 정도를…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5,000은 좀 부족할 것 같은 저기입니다.
강태원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아니 5,000을 요구했는데 2억3,000을 달라는 거고 3도가 같이 부담하자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7,000 한 칠팔백 정도씩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5,000을 세웠지만 만약 3도 같이 부담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을 시켜 주시면 추경 확보를 안 해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면 이 합의가 공통적으로 3개 도가 언제 결정이 나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금 법제연구원하고 어제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 오늘 법제연구원하고 강원도하고 또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달 안에 결론을 내려고 그럽니다.
강태원 위원   제 생각은 지금 뭐 정확하게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러면 정확하게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뭐 두루뭉실하게 갈 것이 아니라 보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저희가 지난 6월부터 계속, 최초 시발은 작년 11월부터 한 겁니다.
  계속 협의 과정에서 용역 줄 기관 찾고 용역비 문제 기관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2억3,000 정도 용역비 들고 3도가 얼마씩 부담할 거냐 그것까지 지금 협의 단계가 와 있는 실정입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잘 하셨는데 좀 더 사전에 치밀한 디자인 구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권광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 밀레니엄타운 부지 매입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정예산액이 있고 또 금회 추경으로다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계상한 이유가 토지 3만㎡를 매입하는데 필요해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총 규모가 57만7,670㎡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권광택 위원   잠깐요, 몇㎡라고요?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57만7,670㎡ 중에서 저희가 공유지가 27만3,300㎡가 있고 사유지가 30만4,000㎡가 있습니다.
  그 30만4,000㎡를 2001년부터 금년까지 17만3,000㎡를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12만7,500㎡가 남아 있는데 이게 유원지 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권한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만9,000 약 한 3만㎡를 11개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매입요구를 한 것입니다.
권광택 위원   밀레니엄타운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그동안 2001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지금 작년 말에, 작년 12월달에 여러 의견을 들어서 기본구상안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완수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마 현재도 교육문화회관을 짓고 있고 또 도립미술관도 예정지로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활용방안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토지주의 매입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그동안 저희가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2,000년부터 다섯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기본구상안을 발표했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기본구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본구상안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용역을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2월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이 나와봐야 부지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부지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만7,000㎡를 고정시켜 놓고 그걸 다 유원지 시설로 묶어놨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권광택 위원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는 그 부지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 부지를 묶어놨다라고 하면 이걸 일괄적으로다 매입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 갖고요. 또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일부분만 매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그것은 그 부지는 유원지 시설로 묶여있는 것은 다 어차피 사야 되는 것이고 사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매입을 해야지 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연도별로 이렇게 사는 계획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토지주들이 매입을 다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매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명확한 활용방안이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또 다른 사업을 예상해서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그것은 계속 이어진 용역이죠. 별개 용역은 아닙니다.
권광택 위원   다 예상되어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까, 이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용역이 따로 필요 있겠습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그것은 기본…
권광택 위원   지금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또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하는 부분이 자칫하면 체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그러한 염려를 하시는 것도 잘 고려를 해서 하고 현재 이것이 용역이 결코 낭비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낭비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적인 계획안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내년 봄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안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 옥천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오후 회의에 맞추어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상식 관계로 다시 옥천으로 가야 될 형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옥천으로 가시도록 배려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인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 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생각할 동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라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사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증제 인증마크를 인쇄를 해 가지고 농산물에다가 붙여서 도지사가 인증을 해 주겠다하는 이런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농정본부장 김정수   농정본부장 김정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인증절차에 대한 것이 지금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제가 아직 못 본 건지 없는 건지 여기는 안 나타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품질을 도지사가 인증하기까지는 어떠한 절차가 있을 건데 지사가 인증하는 절차, 그러다 보니 예산도 또 필요할 건데 앞에 예산이 안 보여서 잠깐 틈새를 이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이미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죠, 먼젓번에.
  거기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한다고 해서 모든 품목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까지 고추라든지 쌀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주요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사실은 내년에 가서 3개 품목 정도가 실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행 전에 우선 조례를 통과시켜 놨기 때문에 소고기라든지 쌀이라든지는 급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선 해 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올린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구체적으로는 계상이 될 겁니다.
임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품질인증제를 붙이는 것만 되어 있지 붙이기까지의 어떤 검사 그런 우수농산물이다 하는 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절차에 대한 어떤 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 예산이 안 보여서 그냥 임의적으로 갖다가 붙이기만 하는 건지 이전 절차가 예산서에 안 나타나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절차는 조례에 품목별로 품질인증을 해 주기까지의 재배환경이라든지 재배과정이라든지 수확 후에 처리문제라든지 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정 중에 있는 규칙 속에 개괄적인 사항은 포함이 됐고 또 품목별로 더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임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지사 인증을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그걸?
○농정본부장 김정수   일단은 농가나 작목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항목별로 재배과정부터 수확 후까지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에 인증마크를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농정본부장 김정수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 위원   아직 안 돼 있죠?
○농정본부장 김정수   아직은 안 됐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인증을 받으려면 출장비도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수당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런 절차가 없이 인증마크를 붙여주려고 하는 건지.
○농정본부장 김정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은 별도로 풀관리 예산에서 설 거고요. 우선은 몇 가지 품목만 금년 안에 소량이라도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비용은 그 전 단계에서는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재배과정에서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는 사업비 속에 별도 추진이 되고 여기 비용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증마크를 제작하는 그런 순수한 비용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임현 위원   글쎄요,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신뢰가 안 가네요.
  이거 예산을 세워줘도 과연 제작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상 많이 갑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고요, 실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에 우리 한우고기가 납품이 되고 있는데 품질을 보증하는 생산단계에서의 작업은 예를 들면 보은에서의 거세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료나 농사료를 배합비료를 얼마 정도 맞춘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우리가 품질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한 사육방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현 위원   집행을 못 할 같은데요, 이게.
○농정본부장 김정수   최소한도 그것만은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우가 지금 출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만, 절차만 거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징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임현 위원   하신다니까, 하여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 절차에 대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사실은 그 후에 필요한 것이 이건데 그 이전 절차의 것은 하나도 없이 품질 인증마크만 인쇄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사업이 그대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앞에 것을 먼저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겠지만 나중에 결산 볼 때 돈이 시일이 지나서 못했다든가 또 절차가 그런 게 못했다든가 확실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타당하고 지당하신 걱정을 해 주시는 건데 한우가 지금 실지로 납품되는 것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는 안 했지만 그 규격에 맞는 농산물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수행해서 금년에 가시적으로 좀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화수   임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9쪽 헬기 자동조정장치 구입의 건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담당관께서는 이게 어떤 용도로 자동조정장치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동조정장치는 이제 그 헬기가 운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운행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자동으로 운행하는 계기운행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위 자동항법 장치인데요. 이제 어떤 가고자 하는 지역에다가 사전에 위치를 갖다가 좌표를 입력시키면 그대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판은 디지털식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뜯어 가지고 지금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저희가 지금 고장이 있어서?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강태원 위원   저희가 지금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소방본부장 조택희   한 대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가격은?
○소방본부장 조택희   68억 정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럼 연식은 몇 년 정도된…
○소방본부장 조택희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강태원 위원   2005년이면 거의…
○소방본부장 조택희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강태원 위원   2년 정도.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신형입니다.
강태원 위원   이게 신형인데 구입한지 2년도 안 됐는데 자동항법장치라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쉽게 고장이 납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래서 이게 국내에 여러 개 헬기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자동항법장치가 이게 자주 고장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게 이번에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육칠십억 되는 이 비행기 관련돼서 고장이 몇 번 정도…
○소방본부장 조택희   고장이 그동안에 조금씩 계속 해서 정비 수리를 해 왔지만 특별한 고장은, 특기할 만한 고장은 없었습니다.
  이게 좀 제대로 손을 봐야 될 고장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태원 위원   고장은 있었는데 이제 큰 고장은 없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일반 어떤 여객기라든지 이런 비행기와 달라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낙하 추락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밑에 바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정 시간이 되면 무조건 부품을 교환해야 되고 또 일정 운항 시간이 되면 무조건 또 이것을 점검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시간 운항하면 또 점검하면 100시간 운항하면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정비가 돼 오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게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혹여 이런 중요 장치와 관련돼서 A/S나 리콜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이게 A/S 기간이 2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도입한 것이 2005년 4월 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3월말로 A/S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A/S는 되지 않고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수리라고 그러는데 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자동조정장치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비예요, 아니면 구입비예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교체해야 됩니다.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떼 놓은 상태에서는 운항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일반 자동차나 이러한 거하고 달라서 그냥 이것을 뜯어 봐 가지고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뜯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해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동조정장치 항법장치가 없어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주장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아주 날씨가 좋고 이제 항법장치가 없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운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 이제 시계 비행이죠.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소방본부는 목숨을 걸고서 우리 도민들의 목숨을 지켜 주시기 때문에 늘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상 큰 대형사고 나고 보면 중요한 시기에 우리 헬기도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간 헬기도 고가이고 또 부품도 고가입니다.
  그래서 중요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하여튼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수   강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참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자꾸 나서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나서게 되는데 조택희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조종장치가 구입 후 6개월, 기장이 그날 얘기한 겁니다, 가량 있다가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는 전혀 고장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시계비행 시계비행 하는데 시계비행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데, 자동차도 눈에 보여야 갑니다. 안개 낀 데는 잘 못 갑니다.
  그런데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시계비행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마치 딴 위원들이 들을 때 그 장치가 없으면 헬기가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그게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거 하고 너무 상이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좀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 가서도 떳떳하게 이것은 구입해야 되겠다 6,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하시고 왜 여기 얘기 저기 얘기 자꾸 다르게 하십니까?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김화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광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의정비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44페이지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용역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64페이지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 3억원 중 3억원 삭감,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 4,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17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용역 5억원 중 2억원 삭감, 314페이지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354페이지 현황판 제작 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5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추진 효과·실효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사업, 사업 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금 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 및 심사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0월 25일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 헙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화수  권광택  연만흠  강태원
  임현    장주식  최광옥  민경환
  이규완  이언구  김인수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공 보 관 실
  공     보     관이중갑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전호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박대현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혁 신 담 당 관이주혁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주민생활지원과장이관영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윤재길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팀 장이승우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지 역 개 발 팀 장육종각
  교통물류팀장이  상  헌
  건   축  팀  장황봉수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농 산 지 원 팀 장신용우
  원 예 유 통 팀 장정한진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건 설 정 책 팀 장연규혁
  하 천 관 리 팀 장윤기복
  지 역 안 전 팀 장윤영창
  토 지 정 보 팀 장한흥구
·복 지 여 성 국
  국             장김태관
  복 지 정 책 과 장김명희
  여 성 정 책 과 장최정옥
  경 노 재 활 과 장홍승원
  청 소 년 재 활 과 장김재준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문 화 정책 과 장김화진
  관 광 진 흥 과 장정호진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전현섭
·의 회 사 무 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의 사 담 당 관박정희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원             장이장근
  행 정 지 원 과 장나기봉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철희
  행 정 지 원 과 장정태운
  시 험 연 구 부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조상기
  행 정 지 원 과 장송병태
·생명산업추진단
  단             장우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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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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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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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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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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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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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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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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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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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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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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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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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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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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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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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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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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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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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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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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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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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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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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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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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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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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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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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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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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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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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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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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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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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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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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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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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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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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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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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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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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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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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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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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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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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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