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8월31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
8.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
9.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윤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 윤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열 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활동 중간상황보고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이광종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임봉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8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연 1회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정례회 제도로 변경되고 정례회의 집회일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총 6개 조항으로서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총 40일 이내로 하도록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하고 정례회 집회일에 대하여는 제4조에 규정한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집행부의 결산제출 시기가 6월 30일이고 의회의 원구성 시기, 상반기 집행부 업무청취 및 하계휴가 등을 감안 7월 10일로 하고 총선거 실시되는 연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맡게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되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다음날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례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5조에 규정한바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결산승인과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정례회 운영·의사 등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설명드린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맞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로 일원화 하고자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중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7월 2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2000년 8월 28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로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업무의 조문정비와 장애복지시설 관리업무 시·군의 이관에 따른 위임조항 삭제와 소독업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이·미용사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를 면허정지로,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사항 등과 체육시설업 중 신고업종에 대한 업무가 시·군 자치사무로 이관되어 관련조문 삭제, 자동차관리사업이 시·군 자치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등록업무 및 이륜자동차 관련업무와 삭도·궤도법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둘째, 개별조례로 규정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 일원화는 종전의 농지개량관리계에 규정된 수리계 관련업무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정사항과 전문 건설업등록업무,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업무, 건설기계사업 관련업무가 도 사무로 이관되어 위임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고 셋째, 신규 위임사무로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등 관련업무를 신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비와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일부 개정업무는 관계법령이 1년여 전에 개정되었는데도 시행령 등의 개정이 늦었다는 사유로 뒤늦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법개정에 따른 뒤늦은 후속조치로 인한 도민의 불편·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등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정행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3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00년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2000년 7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8일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16호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할·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사과장의 분장사무 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16호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2000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6731호로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는 존치근거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지방환경보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관련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제33조2항의 과태료의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하고 안 부칙의 경과규정중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포시행일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9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날 당 위원회에서 8월 28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잘못 표기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7조제2항중 「제2조제1항의 위탁신청서」를 「규칙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로 하였으며 또한 제8조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의 교부수수료」를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할 경우에는」으로 하여 알기쉬운 문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시행 ’99년 9월 7일과 관련하여 종전의 산림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임산물 및 임업종자시험·감정 등의 민원 처리를 할 규정이 없으므로 본 민원처리를 위하여 새로운 제명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한 국제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한한 잠재력 개발과 우수 유전자를 지닌 도내 자생식물의 고유품종 보존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1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1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8월 28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복권 발행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금적립액 1천억원을 목표로 1995년 5월부터 500원권 즉석식복권을 전국 공동으로 발행하여 ’99년말 현재 288억원이 적립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즉석식복권 판매로는 목표액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반기에 주택은행 등에서 발행하여 호응도와 수익성이 검증된 이벤트복권을 1회에 한하여 현행 즉석식복권과 병행하여 전국자치복권으로 발행하려는 것이며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가칭 슈퍼코리아자치복권은 추첨식복권 2000원권 2,000만매이며 발행금액은 400억원으로 예상수익은 81억7,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목표액 1,000억원이 달성되면 자치단체별 복권판매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배분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26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운영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수는 11인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은 의결일로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선임은 의장단에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황태모 의원님, 이길하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장준호 의원님, 김소정 의원님, 오장세 의원님, 권영관 의원님, 이근성 의원님, 김대호 의원님, 이광종 의원님 등 모두 열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소정 의원, 간사에 오장세 의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의원이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는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과연 앞으로 맡은바 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는지 근심이 됩니다만 책임완수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50만 도민의 뜻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예결위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해 오던 대로 첫째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이며, 둘째는 자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용을 조정할 것이며, 셋째는 통합재정 수지관리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용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며, 넷째로는 예산운영 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끝으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고 경상예산의 긴축과 사업예산의 확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더욱더 활성화된 발전적인 예결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여러 관계공무원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 윤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
(11시54분)
윤리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활동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위에서는 제6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한 사건을 도의회 차원에서 처리함에 있어 4회에 걸친 간담회 개최와 2회에 걸친 정식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1차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에게 질문서를 송부해서 8월 23일까지 답변서를 받은 결과 열한 분의 의원이 응답을 하여 주셨고 이 답변서를 1차로 검토과정을 마쳤습니다.
2차적으로는 8월 31일 오늘 오후 두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 관련 의원 네 분에 대하여 소환을 통보, 소명진술을 받는 것으로 의결되어 금일 오후 원안대로 비공개 진행할 예정입니다.
3차적으로는 지난 8월 26일 영어중인 네 분 의원에 대하여 특별면회를 신청, 자진사퇴 권고를 면담한 결과 도민들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자진사퇴 권고에 대하여는 법적인 심판결과에 따라 결심하겠다는 답변이므로 우리 윤리특위는 자진사퇴권고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진사퇴권고결의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윤리특위는 활동에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소명절차를 거친 뒤 신중한 접근방법으로 재심의 처리할 것임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회기에 있을 추경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 준비를 심도있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열흘 후면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들과 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협의함은 물론 우리 이웃의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임봉빈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 발의)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은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은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인)
위원장 : 김소정
간 사 : 오장세
위 원 : 황태모 권영관 이길하 박종기
이근성 장준호 김대호 이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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