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16시19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래 첨단농업의 육성과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당면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과 남장우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와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6인 발의)
(16시20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엄재창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민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안 제6조에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 등 지원사업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민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여관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여관업 하는 분들하고의 형평성이나 물론 지원사업 자체가 컨설팅이나 또 아니면 서비스, 환경개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여관업 하는 분들하고 충돌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민박이고요. 숙박업은 공중위생법에 하는 건데 시설기준이라든지 같은 위생 설치기준이 농어촌민박이 숙박업보다는 완전히 완화돼 가지고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농어촌에 대해서 완전히 시설기준이 완화돼서 일반 농어촌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 가지고 농어촌민박을 하고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타 용도로 전환이 안 되고 농어촌민박으로, 왜냐하면 농어촌민박은 농촌지역 주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소재지에는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에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현 정책에 비춰볼 시에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6인 발의)
(16시25분)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산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산림교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 산림교육센터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 기준과 사용료 납부·면제·반환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효율적 산림교육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는 위탁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되는 바이오환경국하고의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각 시도가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농정국에 있는 도가 전라남도 하나밖에 없고 타 시도는 전부 환경하고 다 돼 가지고 우리도 맞춰 가지고 지금 환경국으로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이거 만들어 놓고 그리로 바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병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도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산림에 대한 가치관 증진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농정국장님과 농정국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6인 발의)
(16시30분)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조례안 역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생산라인을 신·증설하는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과 충북경제 4% 실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내용을 준용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준용하여 도내 투자기업 지원 확대와 모호한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32분)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제791호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779호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1호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대응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 기능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 제7조는 위원의 임기와 회의에 관련된 내용이며 안 제12조는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는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2018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체계를 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91호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 기능지구 과학사업화를 위한 핵심시설인 SB플라자가 올해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SB플라자를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산학연 협력의 공간적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내 과학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산업 및 비즈니스 역량을 대폭 끌어올려 충북경제 4% 실현에 앞장서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청주SB플라자 위치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항과 안 제4조 청주SB플라자 기능으로 거점지구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창업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지원, 인력양성 등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7조는 위탁운영과 운영비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단 운영비는 시설임대료,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과 비즈니스 융합을 위한 청주SB플라자 설치·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도내 과학기술 진흥과 지역경제 육성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79호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투자진흥기금은 수입금액은 53억 8,224만 원으로 당초 1억 7,150만 원보다 52억 1,07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금액은 변동 없이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2017년도 말 조성액 27억 7,253만 원보다 52억 8,222만 원이 증액된 80억 5,477만 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입부분의 주요 변경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1억 5,163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공공예금 이자 산출 착오분과 정기예금 이자 수입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산업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기부금 53억 4,6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예치금 포함 총 81억 5,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주요사업 변동 없이 예치금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투자환경이 불리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도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본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과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3월 14일 제출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충청북도가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 기능지구 과학사업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목적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운영비 지원과 안 제8조 이용료 등의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억 8,224만 원이 증액된 80억 5,477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수입과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각각 57억 7,6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용도변경 기부금을 수입 계상하고 이를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기업유치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계획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 대비 1억 3,568만 원이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위원회 존속기한을 조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존속기한 또한 5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존속기한을 준용하여 5년 존속기한을 두게 된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운영비 지원과 이용료 징수부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충북연구원에서 진행한 청주SB플라자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에서 운영수지 분석을 한 결과 직영운영 시는 2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되며 위탁운영 시에는 1차년도에는 3,000만 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나 2차년도에 9,400만 원, 3차년도에는 2억 9,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위탁운영을 통한 수입에는 임대료·보증금·관리비를, 지출에는 유지관리비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을 통한 위탁기관의 자생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운영비는 시설임대를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 이용료 등의 징수는 SB플라자는 도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입주자격을 갖춘 법인, 기업 등을 위한 연구·업무시설 임대공간, 1인 창업자를 위한 창업공작소, 회의실, 편의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설 사용자에게 개별 이용료와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본 조례를 근거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SB플라자를 지역 연구개발과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시설로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우리 도내 산업과 비즈니스 역량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기금 보유금액에 금고의 예금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보유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이 과다 계상된 이유는 이자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0.8%를 8%로 잘못 적용하는 계산상의 착오로 당초계획 작성시점 보유 예상금 18억 9,531만 9,000원의 8%인 0.08을 곱하여 1억 5,162만 5,000원을 산정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3월 현재 기준 보유금 35억 9,023만 6,000원에서 ’19년도 2월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된 1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2억 9,023만 6,000원을 현재 정기예금 공공예금 금리를 차등 반영하여 1,594만 5,000원의 이자를 산출한 것으로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기정액 대비 1억 3,568만 원을 삭감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이자수입액을 착오 계상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후 기금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명단 지금 갖고 계세요? 작년에 구성했던 것.
(자료 전달)
예, 그렇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존속기한이 5년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자문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면 사실 통과의례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데 이 4차산업혁명만큼은 특히 위원회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도 계속 이 4차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아마 파괴력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에서 이미 벌써 뒤처지고, 한참 뒤처지고 있다.
지금 시진핑이 목표하는 2030년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얼마 전에 양회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부터 중국이 사회주의체제로 공산주의체제로 전환합니다, 국가 정체가.
그런데 이런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빨리빨리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손 놓고 있어요.
그나마 개별기업 몇몇 군데에서 자구책으로…
중국은 뭡니까? 규모가 1조 원 이상 유니콘기업들이 하루에 120개가 생깁니다, 하루에 120개가.
이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진짜 공부 좀 많이 하시고 대응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중국은 지금 전기차 650㎞ 한 번 충전해서 가는 거 만드는데 우리 현대자동차인가요? 250, 260을 돌파 못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그럼 뭡니까? 삭 죽어요, 다.
산업이 죽으면 일자리 다 잃죠?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그냥 여느 위원회 같이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진짜 여기서 우리 충북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꼭 좀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입계획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
기타수입에서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표시에는 6항으로 해 놨네. 잘못돼 있는…
이자율을 계산할 때 0.8%였었는데 그러면 계산상으로 계산기를 누를 때 0.008을 해야 되는데 그냥 0.8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처럼 계산이 돼서 10배가 더 늘어난 거로 계산이 되는 바람에 1억 5,000 정도…
이자수입을 잘못 계산한 거는 제가 이해가 갔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결재라인에서 좀 걸러줬어야 되는데 이자수입을, 거기서 안 거른 것도 문제지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수입에서 이렇게 순증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산업입지법에서 보면 산업단지의 용도를 변경하면 예를 들자면 주차장 용지였었는데 이걸 산업용지나 또 주택용지로 바꿀 경우 감정평가를 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33조에 보면은 당초 분양가액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거기의 50%를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쪽 투자진흥기금으로 넣고 그거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오창 쪽에서 주로 발생한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실제로 수입을 잡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주차장 부지도 장기간 방치돼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주차장을 기부채납 일부하고 그걸 양성화시켜주는 과정에서 용도변경해 주면서 기부채납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용도변경은 2017년 11월 10일 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2017년 지난해 12월 22일 자로 그렇게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12월 달에 한 오창 체육부지 거기에서는 지금 다 기금이 들어왔나요?
체육시설용지는 공동주택 개발하고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가 바뀌는데요. 그것을 한 번에 받기에 너무 돈이 많다는 그쪽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3월 말, 6월 말로 이렇게 받도록 저희들이 분할해서 납부를 받도록 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증권으로 3월 달까지 내는 건 내고 6월 달까지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가 많아지니까 그쪽에서 최근에 어제, 그저께쯤에 증권으로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를 일단 해서 유보를 해 놓고 있는데 바로 다 들어올 것입니다. 예정된…
그래 반반씩 나눠서 내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돈 대신 현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29억 정도짜리 주차장 부지를 다시 저희들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4월 2일경에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용이 가장 좋은 것은 돈으로 받는 방법이 없는데 워낙 현금액,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땅으로 대체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기금이 조성되는 게 올해부터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사용하도록…
지난해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이렇게 기업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정주여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투자유치를 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결국 정주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해 조사를 했더니 190개 어젠다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190개를 보니까 한 1조 5,000 정도 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기금을, 기금으로 넣어서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이 부분에 좀 배정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넣게 됐고요.
이 기금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창에서 그렇게 기부채납이 됐다고 해서 오창만 쓰는 거보다는 도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에 필요한 순위를 정해서 이런 부분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의결한 조례안 5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토록 하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정책과장김대희
투자유치과장오세동
·농정국
국장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산림녹지과장신종석
산림환경연구소장지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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