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6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충청북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권석규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진형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안석영 행정국장입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상혁 농정국장입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남일석 균형건설국장입니다.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입니다.
오세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대희 공보관입니다.
임양기 감사관입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한필수 자치연수원장은 전국시도연수원장 회의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 무려 13조 원 규모의 대단위 예타 면제 사업을 받아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바이오·헬스 제2도약을 선언하였고, 민선7기 1년 동안 12조 8,000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탄생,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30일부터 개최되는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적인 개최와 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오니 164만 도민의 성원과 함께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지원 대책과 수출 다변화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SOC 사업과 일자리창출,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 추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 증가한 5조 3,44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65억 원이 증가한 4조 7,597억 원, 특별회계는 124억 원이 증가한 5,8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도내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규모 5조 3,445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7,597억 원, 특별회계 5,848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4조 9,656억 원의 7.6%인 3,78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3,665억 원, 특별회계 1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6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57억 원, 지방교부세 808억 원, 국고보조금 1,171억 원, 보전수입등 1,62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7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3%를 증액한 것으로 도정학술용역,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2%를 증액한 것으로 재해위험지구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3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5%를 증액한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급식 지원 등 및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58억 원,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 등 고등교육 부문 98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7.6%를 증액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은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등 문화예술 부문 23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 부문 242억 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테마여행 10선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등 관광 부문 24억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과 도비보조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재 부문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2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7%를 증액한 것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159억 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사업,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등 폐기물 부문 34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등 대기 부문 434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3%를 증액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65억 원, 아동수당,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 31억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42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여가시설 기능 보강 등 노인·청소년 부문 58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잡브릿지센터 조성 등 노동 부문 26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2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를 증액한 것으로 충주의료원 주차장 확충,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6%를 증액한 것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 14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산림과학박물관 전시콘텐츠 개선사업 등 임업·산촌 부문 58억 원, 친환경 첨단스마트양식시설 설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가공시설 전력설비 증설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11억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5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8.6%를 증액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은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사업 지원,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지원 부문 82억 원, 도내 투자기업 지원, 국제통상 기반조성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50억 원, 민간주도형 기업육성사업, 광역협력권사업 육성사업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41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81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2.7%를 증액한 것으로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도로 부문 230억 원,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 항공·공항·물류 부문 16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0.5%를 증액한 것으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102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충주 1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업단지 부문 9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8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848억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26억 원, 기타 특별회계 98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4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에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예비비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및 예비비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3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괴산대제산업단지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예치금 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과 4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경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3,789억 원 증액된 5조 3,44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34% 증액된 4조 7,5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6% 증액된 5,847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65억 원 증액된 4조 7,59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1.17% 증액된 8,042억 원, 보조금은 5.53% 증액된 2조 2,353억 원이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4.82% 증액된 4,144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4% 증가된 4조 7,597억 원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세먼지 등 정부 추경에 따른 중앙지원 사업비와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37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한 예산 중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 중 전액 도비사업은 12개 사업 572억 원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19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됩니다.
20쪽, 연구용역비는 6건 7억 9,000만 원으로 14%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정부예산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금번 추경에 용역비를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1쪽, 도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64건 177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지속적인 예산투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사업 효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25쪽, 성립전 예산은 61개 사업 115억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96억 원으로 집행률이 83.2%로 나타났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최소화되어야 하고 특히 금번 편성된 사업 중 미집행되었거나 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미세먼지 관련 사업은 28개 사업 78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바 대부분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자체 예산을 미편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청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2쪽,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사업은 18개 사업 10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라 도내 사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 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 해외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대부분이 주로 단기적인 대책으로 보여지며, 산업구조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인 123억 원이 증가한 5,847억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40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된 투자진흥기금은 괴산대제산업단지 부지 매각 시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94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관 신규식 선생 관련해서요. 아까 사전에 요청을 드린다고 하는 게 오전에 바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지사님 결재 요청 시에 보고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시군 포함한 독립운동가 지원사업 및 독립운동기념사업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관련한 기념사업 그리고 지원사업 전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18년, ’19년도 지원내역까지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시정부수반 동상 제막 관련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 관한 예산현황 3개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예산 청구된 내역하고요.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주요 성과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73쪽에 충북문화관 운영 자료하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소속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한 자료, 정책기획관 관할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지원 관련한 자료인데 여기에 지역농산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 특히 궁금하고요.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특별조정교부금 내역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한 건데 지금 현재 시군까지 치매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육성사업으로 바뀌면서 어떤 사업들이 추가가 됐는지 진행현황이나 이런 것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현황만 간단하게, 지역별 관광지가 어딘지 이것만 데이터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웰니스관광 추진현황인데 이거는 자료를 예전에 받아봤었는데요. 추진현황하고, 지금은 용역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2020년도나 2021년도까지 사업계획이 혹시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됐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전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다시 또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여정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전시사업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1회 추경 후에 다시 추경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내용들은 전국에서 여성독립운동가만을 전시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관한 자문과 또 위원님들 말씀들을 듣고 다시 숙고해서 의미와 그리고 보이지 않던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 들리지 않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시할까라는 고려 후에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지금 현재 작가 선정에 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전시하는 내용들을 장기적으로 잘 보존할 수 있는 작품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의견 말씀들을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좀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그런데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에 관한 그분들의 의미를 살리다 보니 작가 선정과 또 그 부분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는 부분에 관한 논의들을 많이 해 주셨고 전문가 자문들이 있었고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작가 선정을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부분을 잘 아실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 예산 증액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책복지 소관 전체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청정기가 저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에 20쪽, 21쪽, 22쪽, 58쪽, 65쪽, 67쪽,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국비 매칭,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용도 보면 렌털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입을 하는 단가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보급기준이 어느 시설은 구매, 어느 시설은 렌털로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부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하면서 주무부서별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노인복지시설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기준이 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는 렌털이고 나머지 시설은 보급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시달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 자체를 이렇게 렌털과 구매를 구분하고 또 구매의 경우에도 시설별 어떤 지원 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집행을 할 때는 시설별 지원단가가 다르지만 현장 상황 여건에 맞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자체적으로 좀 시군에 시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에서도 이렇게 렌털을 할 건지, 렌털해야지 효율적인지, 경제성이 괜찮은지 또는 구입을 하는 게 나은지, 그거에 대한 렌털했을 경우는 관리자가 있는지 또는 구입을 했으면 관리자가 있는지, 렌털했을 경우는 어떤 게 또 이득이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려 봅니다.
렌털을 할 경우에는 물론 기계 장치 자체를 렌털을 해서 관리운영도 렌털업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구입의 경우에도 기계를 구입해서 일정 기간 기계 판매업체에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털이 낫냐 구매가 낫냐의 문제는 어떤 운용 시설 환경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하니 장래에는 이런 공기정화기가 없어도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걸 미루어보면 렌털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그런 시기를 언제로 판단할지가 좀 분명하게 이렇게 확언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일부 부서는 구매로 일부 부서는 렌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구매로 내려왔습니다.
구매로 내려왔다가 이게 공문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렌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과목을 당초에 구매로 됐던 과목을 사실은 이 예산 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에서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미처 못 챙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제된 내용이고, 이 사업 자체가 삭감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 학술용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지금까지 저희가 꾸준히 이 사업을 했고 집행을 했거든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본 위원이 이 전체적인 집행액을 따져 보니까 연간 10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4년 동안 이런 집행액이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2019년도에는 11억 이상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필요한 예산에 풀용역비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2억 정도를 전부 요구했어야 되는데 8억만 요구했던 것은 저희들이 예년에 그렇게 했던 관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상반기에 91% 정도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 4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지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이나 12억 정도를 요구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동학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내려온 지침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30% 정도의 저감효과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공기순환기를 보급시키려고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냥 집행을 하고, 지난번 경로당사업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은 지금 전체가 다 렌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기를 사용해서 주고 그럼 그 추후에 관리되는 필터 교체비나 이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지금 관리 기준에서도 시설별로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별 상이한 거를 일단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시설에는 우리 지방비로라도 좀 보완·보충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부처는 임대형으로 내려오고 어느 부처는 매입으로 내려오는데 지난번에 경로당에 보급된 것도 다 구매를 해서 줬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관리비는 우리 도에서 세우실 생각이시냐고요. 관리비도 국비로 내려옵니까?
그리고 저희 충북도에서는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뭐 큰 대단한 저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예산을 수립, 우리 자체 예산 공기청정기 수립한 거 있습니까?
수립해서 보급하신 거 있어요?
정책복지나 이쪽에서 우리 자체 도비로 지출한 내역, 지출된 게 있는지?
아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국에서 총괄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경로당 같은 경우 지원되든 지금 소외계층들 지원되든 구입을 해서 주면 향후 관리는 우리 국가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매뉴얼,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파악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번 정부추경이 이슈가 원래 처음부터 미세먼지 추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 같은데요.
사실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보이는 건 공기청정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거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정부에서는 아마 유지관리 때문에 렌털을 좀 장려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보면 총 6건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기금에서 60%는 다 동일하지만 도비, 시군비 매칭비율이 다 틀려요. 그리고 단가가 또 다 틀립니다. 6건이 다 구입비고요.
그런데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약간씩 틀려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업무 통일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시설들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인 경우에는 폭력피해 쉼터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시에 이거를 렌털로 할 경우에는 외부인이 드나드는 문제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용시설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용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 렌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시설 기준마다 조사할 때 평균단가를 내서 그리고 규모의 크기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각기 다른 조사에서 팀별로 올렸을 때 여가부에서 내려 온 것들이 그 사업별로 기준단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씩 매칭이 다르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7만 명 정도한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마스크가 실내에서 착용하는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다 실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건데 이 마스크는 어쨌든 간에 실내는 아니고 외출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마스크 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정부 추경이 지난 4월, 5월 그 이전에 그 무렵에 미세먼지가 대단히 기승을 부릴 그럴 즈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한 5월쯤에 정부 추경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도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 수급자 현황을 파악해서 시도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사실상 정부 추경이 될 즈음에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무조건 이 대상자들한테 보급하기보다는 일단 시군에 예산은 주되 미세먼지 대응이 필요한 그 마스크가 진짜 수요가 있는 시기에 적정 수량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줄 계획입니다.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대상자가 7만 명이다 보니까 예산이 7억이라고 해도 많이 부족하겠죠.
하지만 저희 도가 정책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다른 방법들, 정책적인 다른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명명이 돼서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를 다른 용도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고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가 사실상 일반 마스크보다 는 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 취약계층들은 그 마스크를 갖기가 사실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데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정책의 일환으로 좀 어떤 상징성도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스크가 진짜 미세먼지를 100% 방어해 준다 이거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우리 온 국민이 같이 정부로부터 그런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를 취약계층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서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에 아까 보니까 저기가 있던데요. 단양의 사찰 보수사업비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지…
죄송합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기정예산이 84억인데 추경에 지금 1억 4,000 도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예산 대비해서 추경액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수사업인데 이거 좀 약간 설계 변경해서 우리가 소위 다 우려하는 설계 변경에 의한 업자 밀어주기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도지정문화재 보수가 긴급히 이번에 편성이 된 거는 단양 영춘향교입니다.
영춘향교가 당초 1억 원 정도면 보수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보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의 펜스나 그런 가설물들을 설치를 하고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가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유로 해서 이번에 아주 마무리 짓는 거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히 다른 공사, 절차를 좀 바꾸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추경에 바로 이렇게 반영된다는 것들은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오해할 소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추경은 추경답게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항공과 보면 행사비가 상당히 좀 많이 잡혔어요, 추경에.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 지양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거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행정지원과에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있어요. 기정예산 300인데 추경이 1,000만 원이에요.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또 훨씬, 이게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원칙들이 좀 많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던 상황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정부수반 동상 제막식과 관련된 거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제막식 및 전시관 개관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아니고요.
당초에 임시정부공원을 조성키로 했었고 그리고 올해 4월에 제막식을 계획했었던 당초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상 제작, 지금 추진과정과 그리고 임시정부공원 조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산업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충북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의 사업기간이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올 내에, 연내에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을 굳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월을 시키시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 기초조사 사업비는 사실상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발단이 된 게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를 금년 3월에 이렇게 새로 만드셨습니다.
그래 조례를 올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좀 독립, 우리가 임시정부 100주년이나 어떤 그런 올해가 의미 있는 시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빨리 하자는 위원님들의 독촉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긴급히 용역비를 수립했고요.
용역기간은 일단은 저희가 한 1년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조사가 처음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위원님들이 우려는 하시지마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보는데 한번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내년 8.15 광복절 이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기초조사를 하고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은 저희가 다시 또 많은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10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되면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단 본예산에 세워서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는 게 일단은 옳은 방향이고요.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또 올해 100주년 기념에 대한 의미도 되새기는 차원에서 신속히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거뿐만이 아니고 관광항공과에 중부내륙철도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연구용역 기간이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예요.
이런 사업들을 왜 굳이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연내에 분명히 명시이월이 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한두 달 앞당겨서 추경에서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물론 모든 사업이 예측이 가능해서 사전에 본예산이나 그런 데 세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부내륙철도가 지금 2022년 정도면 일부 개통이 시작돼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련 시군에, 역세권이나 그걸 갖고 있는 관련 시군에서 지역주민들 어떤 관광활성화나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좀 예산도 부족하고 시군의 인적자원이나 그런 게 아무래도 도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은 시군에서 예산 비용 없이 저희 도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용역을 해서 역세권의 어떤 관광자원이나 그런 거 시너지를 높여서 우리 지역에 수도권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긴급히 세운 거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이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경…
그리고 관련 시군이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그런 관련 시군하고 사전에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디어를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는 사안이고요.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 11월은 실제 11월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긴급히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네, 소장님!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입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계획 중이고요.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는 8월 15일 날 광복절 맞춰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동상이 추가로 제작되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15 광복절에 맞춰서 동상 제막식을 하겠다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왜 그런 거죠?
당초 4월 11일 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해서 이런 사업들을 완료하려는 계획은 작년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상을 5개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반이거든요, 대통령급. 임시정부 수반이 처음에 다섯 분이라고 그래서 다섯 분 정도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유족들이나 독립운동 역사에 관련이 있는 학자들께서 이의제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정부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계속 변모를 했습니다. 주석제나 국무령제, 국무위원제 이런 식으로 정부 형태가 여러 가지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국무위원제에서 주석이 또 계셨습니다. 국무위원제가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그중에서 한 분을 주석으로 하신 분도 그분도 주석 급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 세 분을 빼고서는 임시정부 수반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다섯 분 동상을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세 분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각계 역사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세 분에 대한 작가 선정 전국 공모를 다시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8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쨌든 올해 안에 이러한 동상 제막식과 전시관을 개관하겠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예산 세우기 전부터 이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왜 굳이 이 행사성 개관식 행사비를 신규로 추경에 반영을 시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전국에 유능한 작가를 모셔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계약 진행절차를 거치는 데 좀 시간이 소요돼서 4월 11일 날 저희가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이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맞췄고요. 그래서…
이미 10월까지 해서 여덟 분의 수반 동상을 제작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동상이 완료되면 제막식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저희가 제막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제막식 예산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그 제막식과 관련된 예산까지 포함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동상 제막하면서 제막식도 안 한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일단 11월 17일 날 전국의 독립 가족들을 우리 모시고서 행사를 하는 거로 저희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부족분 예산을 추경에서 채워서 다시 계상하려고 하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사업을 계상하실 때,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그 마무리작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을 당연히 세웠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 자료는 어디에서 주신 건가요?
아침에 지사님 오셨을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쓰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 부활 외에는 이렇게 부활을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저희 회의하기 전부터 위원님들끼리 좀 분분했었는데 이런 자료는 앞으로 ‘부활’자 쓰지 마시고 ‘추경의 원안’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좀 바꿔주시면 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관련돼서 이게 기정예산에도 안 섰고 전년도에도 안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로 이 저소득층 분들이 마스크 비용이 부담이 돼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나 또 설사 이거를 지급한다고 한들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매칭시켜 서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은 좀 우리 도에서도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청정기 등등 돼 있는데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좀 저감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야지 실내에 공기청정기 만약에, 아까 예산도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답을 못하시는데 필터를 제때 제대로 못 갈아 주면 그거 있으나마나 오히려 더 나쁜 미세공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셔 갖고 구매를 한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운영비가 분명히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비비와 관련돼서 100분의 1의 가능한 예비비를 원래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예비비가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일반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1% 이내에 편성을 하게끔 돼 있고 재난 목적예비비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먼저 지방소비세가 금년부터 4%가 증액돼서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금액이 한 1,531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확정돼서 내려온 거하고 금년도 ’18년도 정산분 해 가지고 한 1,94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세출수요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 과가 여러 과가 포함돼 있지만 성립전 예산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이 안 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통상적으로 추경이 있기 전에 국비 보조사업이 내려왔을 경우에 시행하는 게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국비사업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립전 예산으로다 보면 집행이 다 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때 모든 사업을 성립전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추경 시기는 8월에 있는데 국비가 4월에 내려와서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질까 봐 그런 어떤 시급성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성립전을 쓸 수는 있지만 원래는 우리 의회의 사실 상임위원장이나 등등 이게 재가가 떨어져야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성립전인데 앞으로는 이런 성립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집행 안 된 부분은 더 검토하셔 갖고 이런 거를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성립전이 들어왔을 때 그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정말로 기정예산에 세우셔서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되고 와서 소명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세우기로 하고 올해는 꼭 좀,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추경예산에서는 위원님께서 관대하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9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용어에서 ‘부활’ 이 부분이 우리 예결특위에 대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정 권한에 대한 일종의 침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곡하게 요청하는, 다시 원안대로 해 주기를 요청하는 거는 좋은 데 이렇게 딱 명시대로 써 있으면 의회 권한을 약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염두에 두셔 갖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서동학 위원님 관련 추가, 우리 정상교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까?
서동학 위원님.
이게 지금 예산이 2017년도에 16억에 본예산 8억 그리고 추경에서 8억이 성립됐고요, 문화학술 이 용역에 대한.
그리고 ’18년도에 13억 중에 8억이 본예산에 돼 있고 추경에 또 5억을 세웠습니다.
이게 아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이게 2015, ’16년도에는 실제 집행액이 한 8억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천십…
그래서 ’17년도에 16억 세운 거에서 집행잔액이 3억 2,000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13억 세운 거에서 집행잔액이 한 1억 5,000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17년도에 12억 7,000, ’18년도에 11억 5,000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당연히 8억을 세워서 추경에 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금 6,8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용역 줄 거 없습니까?
지금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평균 12억 정도, 11억에서 12억 사이를 세워놓고 그리고 추경에 부족분을 올리신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3개년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본예산은 그냥 기본 8억 그리고 추경에 8억, 5억, 4억 이렇게 자꾸만 올리세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당초예산에 담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라고 한다면 이게 수요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용역을 위해서 풀로 잡아 놓는데 최근 2년 동안 12억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12억으로 다 묶어놓을 경우에 이게 혹시라도 또 불용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차원이면 그 돈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묶여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사실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최근 3개년 수요치를 반영해서…
그런데 하여튼간 당초예산에 제대로 편성할 테니까 이번 추경에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사업 관련돼서 이게 특정 시군에 몰려 있기도 하고 또 관광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신청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광역자치단체, 도를 통해서 시군의 관광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게 74곳입니다.
74곳을 관광공사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관광지로 인정된 것이 지금 현재 72곳 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군에서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지만 시군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페이지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아니면 세정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집행부하고 간단하게 협의는 한번 해 봤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시군의 기타재원조정비에 보면 화력발전보전금을 청주시에 296만 원을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의 65% 중에서 3%를 제외한 62%를 했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 운용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목적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이나 해저자원, 관광자원에 관련돼서 그 지역에 징수를 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특정 자원과 특정 부동산은 다르게 운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016년에 발의돼 가지고 시멘트세 아직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지만 시멘트세에 관련된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역자원시설세가 특히 특정 자원에 대한 시설세는 반드시 특별회계로 따로 묶여 가지고 운용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설치하는 목적과 취지가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자원의 고갈 때문에 그 지역에 환원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소방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11개 시군에 나눠주는 27%로 나눠주는, 아니 소방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회계 전체로 11개 시군에 사업비로 나눠주는 형태로 지금 지급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다른 세와 다르게 화력발전 관련된 세금만 그 지역에 환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지금 청주 지역에 난방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 돈은 지금 청주 지역이 65%, 그러니까 징수세 관련된 3% 제외한 62%가 청주 지역으로 환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다섯 가지 지역자원시설세는 특히 예를 들어서 충주, 제천, 단양의 발전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고 소방회계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발전연구소도 특별회계로 따로 구분해서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님 계신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저희 세정부서에서는 세입을…
지금까지는 따로 특별회계로 관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것을 특별회계로 따로 운영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아까 세정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다가 써야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년서부터 일단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특정 자원 그다음에 특정 부동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매년 한 20억, 25억 정도 내외로 돼서 좀 미미하다 생각이 돼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소방특별회계로만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려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멘트세가 다시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회계 설치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별회계로 설치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소방회계로 묶여 있었다면 그 지역에 그쪽 사업이 소방회계 쪽에서도 그쪽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설정이 돼서 그쪽으로 환원되었는가라고 보면 그렇게 환원된 거 같지 않아요.
결국은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지역의 자원을 고갈하면서 쓰고 쓴 것을 그 지역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을 거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소면 충주, 제천, 단양 지역에 그쪽 사업을 만들었어야 하고 대청댐이면 대청댐 인근에서 발전용수를 받아오는 거라면 그쪽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제안한 사업들을 진행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예산담당관님?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마냥 그 목적에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목적세로써 특별회계로다가 운영한다고 해서 그 지역으로다가 주는 어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든 어떤 그런 부분에 투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추후에 도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은 그 지역에서 뺏어가면서 그 지역에 환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거를 반드시 특별회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리면서,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시멘트세는 우리가 올해에도 도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2016년에 발의된 시멘트세가 아마도 지금도 계류 중에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연간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세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따로 이거를 예상해서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주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 발전연구소에 관한 것을, 발전연구소에 대한 것을 2원에서 3원으로 지금 개정 발의를 또 해 놨어요.
이것까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시급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를, 요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조례, 지금 조례가 따로 있죠? 이게 지금 우리 도 조례인데요.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도 있는데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 대한 개정, 그다음에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까지 제가 한번 좀 진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관련 실·과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철흠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중식시간이 12시로 5분 남았어요. 그래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궁금한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궁금한 것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단가 조정을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변경해서 내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도하고 각 시군하고 해서 12개의 예산배정을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게 있고 공기청정기에 대한 게 있고 인센티브에 대한 게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거는 청주하고 제천, 진천, 괴산이…
그래서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복지부에서 시도의 수요를 받아서 내려주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이게 원래?
위원들이 뭐를 보고 이거 판단을 하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우리 행정문화 국장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문화관 외국 우수작가 초대전.
일단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운영에 어떤 이질적인 사업이 2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거 갖고 혼동이 와서 그렇게 제기를 해 주신 거고요.
일단 저희는 그 하나의 사업에 문화관 운영사업에 포함된다고 그래서 국제 교류전까지 포함이 돼서 이게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오늘에서야 담당 공무원이 갖고 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충분히 의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문화재단의 업무는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문화관으로 예산을 세워줬어야 이게 맞는 거지,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문화재단이 사업하는 부서가 아닌데 사업으로 이렇게 비쳐져서 어제, 엊그저께 심의하면서 설명과 요구하는 자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예결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참 설명이 부족해서 또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만큼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사전 설명이 좀 부족해서 문화관 운영사업 중에 일부가 삭감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일단 문화관 운영에 국제교류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게 질이 이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전시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의아해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세히 살펴보니까 일단은 세계적인 미술관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분이 여섯 분 정도가 여기 충북문화관에 오셔서 작품들을 선을 보이는 그런 교류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보니까 틀림없이 훌륭한 작가들이 오셔서 우리 도민들께 훌륭한 작품을 소개해 주는 계기가 됐고 이게 사전에 이렇게 실무선에서 준비과정이 있어서 그쪽 미국 측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돼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가 국제적으로 좀 죄송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부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것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돼서 추가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2018년도, 2019년도 교부금 지원현황을 사업별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리스트에 현재 오늘 중으로 가능하다면 사업 추진현황을 비고란에 적으시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 통계 그리고 잔액, 이월금까지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별로 청주, 충주, 제천 죽 시군별로 나눠서 각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전체 리스트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무예마스터십 관련돼서 전체 총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 주세요.
사업은 다른 사업인데 그 사업 내에 무예마스터십 홍보라든가 또는 전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사업 목으로 끼어 있는 것까지 다 포괄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좀 확인할까요?
예산담당관님, 사업 제목은 다른 사업인데 거기에 무예마스터십 홍보나 또는 책자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사업 항목이 있는 게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전체적인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올해 초 지사님 도정질문에서 농업예산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전체 농업예산이 광역시도별로 봤을 때 충북이 거의 하위수준이다 그런 자료 갖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체 농업을 주로 하는 9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경북하고 같이 8위 그렇게 돼서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농업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시겠다, 다른 시도 상황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까지 2회 추경인데 이번에도 전체 증액 비율이 7.6%인데 농업 분야는 4.6%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높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1회추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걱정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농림해양수산 분야 증액 비율이 조금 평균보다 낮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번 추경의 주목적이 일본 경제제재 대응에 관련된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상정 위원님께서 이미 도정질문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에서 하여튼간 두루두루 각 분야의 의견을 잘 살펴서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명자료 정책복지위원회 85쪽인데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인데,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보조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의 지원현황인데요.
전체가 351억이 지출이 됐는데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사안인데 1개 시군에 70억이 되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 20억에서 30억 수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지만 우선, 이거 참 자료 우리 실장님 보고 계시죠?
2018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351억이 지원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이렇게 통계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특정 시가 높은 거는 작년에 전국체전 기타 등등 특정한 수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생각은 듭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시군 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기본 저기를 갖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8년도에 일부 시군에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거는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하는 데 약 한 4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한 27억 정도를 그쪽으로다가 배정을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배정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다가 편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군별로다가 주요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우선적으로다 조금 일찍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가경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역별로다가 현안이 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별로다가 좀 차이가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가 전체 350억에서 20%가 충주시로 됐고 나머지 시군은 다 이삼십억, 10% 안쪽, 7%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작년에 좀 특수한 상황이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그전에는 정확했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추가로 ’18년도 이전 거 3개년 조정교부금 예산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같이 하셨으니까 그거하고 추가로 해서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 기존에 167억에서 236억을 조정교부금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형평성을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고르게 편성돼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좀 더 추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행문위 쪽에 문화예술산업과 쪽에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인가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충북문화관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자료에 보면 지금 만일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상당히 곤란할 거는 맞을 거 같아요.
이미 이게 우리 한국 내, 국내의 사안이 아니라 외국의 특히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인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료로 봐서는 드는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일찍 좀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예산 심의도 정확히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옳고요. 저희가 교류 사업을 그쪽하고 의사 타진이 조금 늦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쪽인데요. 독립운동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독립운동 유적지 조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제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 3.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독립운동 유적지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데 좀 더 보완해서 더 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요새 사회적으로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오르면서 쟁점이 되고 문제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친일 잔재 유적지, 그렇게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유적지가 많이 있어요.
친일파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같이 우리 3.1운동 해서 우리 동족을 같이 학살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현재 송덕비 그리고 일본 왕세자 탄신 기념비부터 해 가지고 그런 친일 관련 유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이것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유적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서 가능하면 그런 현재 남아 있는 친일 잔재 유적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예산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 의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거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독립운동 유적 발굴 기초조사에 어떤 친일 잔재 유적까지 병행해서 조사하는 계획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한번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용역비 올린 거는 일단 독립운동가의 어떤 유적조사, 기초조사 이런 사안이고요. 친일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게 또 시기성이 있어서 예산이 만일에 부족하다면 조금 더 추가로 증액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관련 전문가 의견도 더 들어봐야 되고 새로운 용역 사항을 추가하는 거는 또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소관인데요.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8쪽이고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서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학생 수가 늘어나서 올리겠다라고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재정에 대한 경감은 좋은 내용이고 그런데 실제로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31%밖에 지역농산물이 식재료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1.8%를, 올해 31.8%를 지역농산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지역농산물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거기서 안전성 있는 농산물이 돼야 되는 거고, 특히나 저번에 교육청 추가 예산으로 7억 3,000만 원을 우리 학교급식에 Non-GMO 된장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예산이 수립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농산물 포함하고 또 Non-GMO, 그중에 Non-GMO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해야 된다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이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획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도 농산물,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가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정국이라든지 농업 파트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거를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빨리 바꿀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창원 위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상세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요.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 및 전시 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3억에서 6억으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건이죠? 어쨌든 처음부터 기획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 또 실내에다가 흉상을 제작하는 부분이 옳은가라는 부분도 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내면 지금 VR이든 AR이든 그래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흉상이나 동상 부분을 제작해 놓은 것들을 보면 유명 인물을 봐도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옳았던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그때 당시에 신중한 결정을 한 걸로 판단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안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관한 부분들은 고증이라든지 자료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걸 찾고 하는 작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 그러니까 유족들의 지원과 협력을 얻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그분의 모습과 사상을 잘 드러내는 흉상이 만들어지고 전시되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볼까요?
청년관광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으신 건데 청년관광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해서 6개월 과정 이렇게 4개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코디네이터 육성을 하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관광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은 충주시 추진 사업입니다.
관광콘텐츠 개발, 무술특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국비지원 사업으로다가 금년에는 이게 회계 남은 게 4개월만 남아 있어서 4개월만 예산을 수립했지만 내년도 해서 총 2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3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이 사업이 농산물유통센터 거기 있는 거 맞는 건가요?
봉명동 농수산물시장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출은 7월 말에 하였고, 9월에 현지 실사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만간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투입되는 거면 이 시설비는 어쩔 수 없지만 자산취득비는 이전이 되면 이 사무실도 같이 이전이 되는 거죠?
일반 분석장비는 1차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는 실험실 내에 있는 냉난방기하고 실험대 그런 거 구입인데 실험대는 그쪽으로 이전을 해도 쓸 수가 있고 이 냉난방기는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아마 매립형으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예산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요.
공공형어린이집의 필요성이 국공립 수준의 어린이집 육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어린이집의 문제가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 운영이 어려운 곳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76개소 있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좀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지만 그 외에도 신축이나 또 장기임차나 이런 방식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는 아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부모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방향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더 많이 확충을 하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확충방법으로 신축도 물론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일정 세대 이상은 국공립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를 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취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도 사실상 경영상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린이집을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 저비용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도 비슷하게 있는데, 없는 지역도 있어요.
영동이나 단양은 없지만, 사실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일정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달성이 되면 그거를 공공형으로 지정을 해서 금년에도 민간에서 넷, 가정에서 넷 이렇게 8개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보육교사의 어떤 급여도 인상을 시키고 또 어린이집 운영비도 지원을 해 줘서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좀 좋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이나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공보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린이집의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이런 어린이집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간 신규 어린이집은 좀 지양을 하고 국공립이나 공공형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정책의 어떤 기본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들은 개인의 어떤 민원의 측면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의 수립 그리고 도정 운영에 동반자로서의 역할 속에서 예산을 상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지사님 보고자료’ 이렇게 해서 받아봤는데요.
여기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옥천에서 1건 있었고요. 증평에서 1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옥천하고 증평도 예산 요청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예산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려한 건가요?
예산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 5년간 독립운동가나 도 지원사업 도에서 직접 한 거 보니까 3건이에요, 3건밖에 안 되고요.
시군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또 형평성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시군에는 지금 총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25개 사업에서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보면 기념행사예요. 추모제, 기념식.
여기에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사료 발굴을 하거나 정책적인 사업들이 아니고 다 행사 비용이에요, 대부분이. 2건 빼고요.
자, 이렇다라고 보면 도의 역할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실 도는 기초단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정책을 유도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사료 발굴이나 아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그러한 유적 발굴 그리고 보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정책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행사비용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들은?
우선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신규식 선생 전집발간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의 어떤 보훈의 측면에서 또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업이라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예산편성 과정에 위원님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일련의 보훈사업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논의됐던 그런 뜻을 기릴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챙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좀 짚을 거는 짚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신규식 선생 전집발간은 연고지인 청주시 지원 유도 조치라고 했어요.
지금 청주시에서 2,500, 도에서 2,500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1,500만 세웠고요.
그러면 청주시 지원 유도는 관계부서에서 했나요, 청주시에다?
여기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 지원 유도 조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유적지 발굴 조례가 또 있고요.
이 조례가, 제도는요 제도는 정책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제도 자체가 필요 없죠. 이거 조례 폐지해야 되나요?
조례에 근거해서도 지금 타 시군의 형평성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형평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면 돼요.
근데 왜 시군을 핑계대고 시군의 형평성을, 그리고 더군다나 시군에서 예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시군 자체사업으로 한 거예요, 시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많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광역단체는 정책을 수립해서 기초단체가 실행할 수 있도록 끌고 가줘야 합니다.
광역단체에서 정책이 안 보이면 그럼 지방자치도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환경정책과 소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30억.
이 사업내용에 보면 특별경영안정자금 자재구입이라든가 기술혁신 이런 부분에 투입됐는데 이게 대략 어떤 업체별로, 명세라든가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그리고 곡물 건조기 공급사업 50대라고 돼 있는데 1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선정이 돼 있는 건지, 돼 있다면은 선정기준 그리고 지역별 배분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축수산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90쪽입니다.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03년부터 시행했던 행사인데 그동안 지원해 줬던 내역이 있었습니까?
그간 2011년도부터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내에 있는 축협들은, 대부분 한우 축협들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달에 공지가 됐답니다.
예산 편성도 안 하고요, 참가도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16년째 이어져 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페스티벌 참가와 관련된 예산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88쪽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과 관련해서 청주에 유소년 승마단이 2016년 8월에 창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농림축산부로부터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경비로 승마단 교육강습비 그다음에 대회 참가하는 데 부대비용 그다음에 기승마 보험가입 및 선수 등록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에 지원했던 내역하고 지금 올해 추경에 계상했던 내역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비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도에서는 지원한 바가 없었는데 특별히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도내 몇몇 승마장 운영 주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워서 육성이 잘 안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부 의혹을 가진 사업 주체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2016년에 충주시에 농가 승마시설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었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일정 부분 지역에 할당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 주체가 신청을 해서 공모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돼야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 충북도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선행이 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 줘야 할 책임이 분명히 행정기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방치했던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경영의 어려움과 그리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살펴보지 못하고 부진한 가운데 있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 승마산업이 지난 몇 년간 사회적 이슈가 돼서 조금 그런 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188쪽, 사업명세서 188쪽입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게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던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이 활성화 지원사업이 예산이 다수 불용도 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2회 추경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사업 주체, 여기 청주 소재한 영농법인입니다만 그동안 실질적으로 충북의 한우를 판매한 실적이라든지 또 법인의 구성형태, 그다음에 그동안 사회 기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한 법인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돼야만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해소가 돼서…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로 봐서 다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10억 원에 국고보조 30% 그다음에 융자 30%, 자부담 4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어떤 융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지금 이 국고보조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이게 민간 부분, 농축협을 완전히 민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복 지원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서 좀 더 편리하고 유리한 그런 사업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이 농축협, 축협자금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까?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있어요?
대부분 저희 지역은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먼저 우리 도로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은∼북청주IC 국지도부터 시작해서요. 뒤로 죽 이렇게, 제가 편리상 설명서를 좀 예로 들어서 하겠습니다.
죽 보면 대부분 다 보상비 추가 반영이 됐어요. 지금 사업이 제가 보니까 최소한 6개 사업 정도가 보상비 추가예요.
신규 사업비 계상은 몇 개 안 되고 보상비 추가로 이게 추경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애초에 기정예산에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도로과장이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저희 지방도 사업으로 증액시키는 게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보상비 성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내년도 재정여건 형편이 조금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아서, 청주전시관이라든지 자치연수원 또 의회,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데가 많이 소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확보의 개념도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민간 부문 투자가 많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재정 부문의 투자사업 조기집행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재정운영 기조에 맞춰서도 예산편성을 많이 했고, 특히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도 공사를 할 때 보상비, 보상이 늦어져서 재정집행이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지금 설계 중인 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미리 보상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다 준공이 되기 이전부터라도 보상을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면 처음에 설계죠. 설계 다음에 그다음에 보상이 돼야지만 또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데 보상비가 미리 책정이 안 돼 있어서 보상비가 이렇게 추경에 과다하게 올라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좀 계상이 잘못돼서 올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건 보상비가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용곡∼미원 간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업비가 추가 계상됐는데요. 사업비가 보면 1차분 공사내역에 교량과 생태터널을 반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1차 사업하는 데 이런 터널이나 교량 굉장히 큰 시설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애초에 사업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고 사업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추경에다 이걸 넣는 게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비들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곡∼미원2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도 터널이라든지 이런 게 계상은 돼 있었는데요. 재정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거를 관급자재를 선구입하느라고 재정운영에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기집행하고도 사실상 성격이 다른 건데.
저희들 늘 지적돼 왔던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늦어지는 공사 이거를 좀 빨리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계상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이오산업과 한번 여쭙겠습니다.
화장품 패키징산업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인데요.
이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품·뷰티산업도 역시 바이오산업과 같이 저희 도의 전략산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송에 화장품산업단지를 현재 구축 중에 있는데 과연 여기에 어떤 화장품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검토한 끝에 화장품 포장 쪽입니다.
예를 들면 향수를 담는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에 든 화장품보다도 겉포장이 더 브랜드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한번 연구용역을 해 보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품 업체가 다수가 모이다 보면 패키징산업의 업체가 당연히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자연발전적으로 기업 활동으로 봐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용역까지 맡겨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은 사실은 좀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또 포장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그쪽에서 생산한,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기성의 어떤 포장재들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충북 오송 지역에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요. 또 패키징 관련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 국내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까지 유치를 해서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를 패키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클러스터다 그렇게 육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화장품산업이 화장품 업체들의 원활한 생산 판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패키징 업체도 인근에 근접해 있으면 여러 가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도내에 전국적으로 패키징 업체가 딱 한정적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과연 충북에 들어올 수 있는, 오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곳인가 찍어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야지 패키징산업 업체에 대해서 이것이 발전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거에 대해서 용역할 것도 아니고 뭔가 방향성이 약간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여쭈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제가 드린 말씀도 좀 깊이 있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단속카메라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조기 폐차사업이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가 일단 신청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받았는데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지급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오래된 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승용의 개념이 아니라 화물차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상용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폐차를 지원하는 정도로 해서는 이 사람들이 쉽게 이 정책에 호응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영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하고 있나요?
나름대로 말씀하신 부분을 국가에서도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가 미세먼지의 심각성 때문에 정부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는 거 같으면 좀 어려우신 분들, 속된 말로 소외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적극적인 단속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깊이 있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포럼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포럼은 사실상 저희들이 2013년도 12월 달에 포럼이 설립돼 가지고 저희 물포럼 관련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 시민단체에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물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거는 원래 2015년부터 ’18년까지 금강 수계기금으로 저희들이 매년 4,000 내지 5,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기금이 당초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시 몇 년 동안 해 왔던 건데 수계기금으로는 맞지 않다, 주민지원사업이나 수질개선사업으로만 써야지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다 당초, 몇 년 동안 해 온 게 전국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금년에 사실상 물포럼이 3월 달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풀예산으로 일단은 650만 원 지출하고 하반기에 10월 달 토론회 부분만 좀 이번에 예산 추경으로 해 주고 내년에는 정기예산으로 저희들이 관련되는 예산을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쭸던 거니까요. 그거는 일단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산업경제 쪽부터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8페이지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중간에 보면 4% 나오는데 이 4%는 수수료인가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4%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죠?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전통시장 쪽에 할애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운영을 하실 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가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 최근 3년간 지원된 부분을 보고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식 위원님 자리 함께하셨지만 조례도 그런 부분에 통과가 됐고 지난번에 소상공인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의회에서 그렇게 개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런 거를 모아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담아서 지원시책을 많이 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전통시장에 과연 상가의 점주들이 몇 분이나 될까라는 부분하고 소상공인에 널리 퍼져 있는 그분들의 저기를 봤을 때 아, 소상공인들이 갖는 어려움을 보면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45페이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겠지만 리모델링 사업비까지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민주노총은 우리 정책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벽을 쌓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했을 때 민주노총은 이제 우리 충청북도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민주노총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해 주셔서 한 층을 전체를 임대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몇 군데 산별노조가 거기 공간에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층이 마침 비어 있어서 그거를 한 반 정도를 추가로 사무실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 공간을 확보해 주고 거기 리모델링해 주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비교했을 때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힘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여러 국장님을 뵙지는 못하지만 맹경재 국장님 겸손하게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늘 봐왔는데요.
신남방 충북무역사절단 파견 이래서 지금 1억 부분하고 그리고 89페이지,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해서 3억이 아마 일본 앞으로 수출 규제 대상이 될 거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발굴, 또 신남방 새로운 시장 개척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나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수출규제 문제 때문에 또 전에 중국의 사드 문제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수출 문제, 일본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약 한 연간 70회 정도 무역사절단이 나갔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한 30회 정도 늘려서 하반기에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나갔다 오면 그 결과를 분석하고 또 1년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가 될 거로 보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에 저도 먼젓번에 수출대응협의회 들어가서 회의를 한번 했지만 저희들이 일본 관련돼서 수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외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해외마케팅 지원한다는 거 자체를 업체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71페이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요. 이 지원은 몇 년 된 정책입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국장님 저기하시면 담당자분이 있으시면.
2013년부터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매년 많게는 10% 이상씩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카드 결제하는 비율이 한 85% 이렇게 일정 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매월 지급해 줘야 되는 카드결제 수수료의 금액기준이 거의 평균 매월 한 1억 5,000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폭적으로 증가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하다 보면 매년 예산이 더 증액돼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거 같아서 과연 카드 결제가 지원하는 방법이 꼭 그것밖에 없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2페이지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덩굴류 제거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덩굴류라는 게 외래종 칡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 맞나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종류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가시책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번식력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초기에 잡지 못하면 쫓아갈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거 자체만을 위한 사업도 도에서 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인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이게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을 업체들이 불법으로 내버리고 사실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9건 정도에 6월 말 현재 2만 4,665톤 정도의 발생량이 있어 가지고 752톤은 처리가 됐고 나머지 부분을 올린 건데요.
이게 실제 무조건 세금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방치 폐기물은 나와 있지만 이거를 어떻든 간에 2단계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4월 29일 날 대통령 연내 지시에 의해서 국비 반영, 도비 반영, 시군비 이렇게 나간 건데 이게 행정대집행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공공 폐기물을 반입, 다 끝난 상태에서 구상청구권을 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 현재 9건 중에서 행위자 구속이 한 3건 정도 되고 나머지 중복된 것도 있고 그런데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저희들이 처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놔두면 2차 오염이 발생되니까 그거를 국비하고 도비로 일단 처리하고 나머지 구상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할 때마다 관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도 하고 또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업체가 정상적인 비용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이런 게 이게 다 업체들이 어쨌든 이윤을 바라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도망가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정책보다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서는 많이 앞서서 이렇게 발굴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보조를 하다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신 것처럼 선착순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자부담을 일정 정도 주면서 좀 더 사업량을 늘리는 방식은 어떤가 이런 의견도 생각이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어떤 거는 좀 비싼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덜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소 최대까지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붙는 것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 자부담을 일정 정도 세우면서 더 사업량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1대당 1,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거를 다 100% 보조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후차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처음 강하게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건의해 가지고 좀 더 많이 그 부분을 줄여가면서 아니면 자담을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설명자료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도 50대 지원하는데 1,500만 원, 어쨌든 사업량은 이게 미세먼지 대책으로 예산을 늘리는 거는 좋은데 방식이 이렇게 고가의 장치들을 100% 지원하는 게 맞느냐, 좀 일정 정도 자비를 두면서 사업량을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부착이 되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조율을 줄이고 자담을 좀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선회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건의하고 국가에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앞 시간에 이상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패키징산업 활성화 방안 및 육성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예술제작소라고 하나요?
옛날 연초제조창 자리에 거기에 원래 산학협력 형태로 디자인 포장 지원센터 같은 게 있었거든요.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용역을 해 갖고 어떤 결과를 내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디자인과 포장은 엄청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그러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청주는 서울이 가깝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 서울에 있는 디자인이나 포장센터 전문가들한테 전화만 하면 1시간 이내에 사무실에 와서 모든 자료 갖고 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는 아마 목표나 이런 부분을 설정을 잘 하셔 갖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역에는 일단 화장품 패키징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분석을 좀 해야 되고요. 또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분석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화장품 패키징 지원센터를 국비사업으로 좀 요청을 해 보려고 해서 필요한 게 용역 서류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맞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보통 포장용기를 제작하려면은 몇 천 개 단위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시제품 같은 걸 생산할 때 그렇게 몇 천 개씩 주문하는 자금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용기를 생산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2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1억을 추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이 일정대로 하고 지금 일본 규제 문제 때문에 그런 어떤 다변화가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다시 기획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해 주신다면 기업을 그때 파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일본 수출 비중이 우리 농식품 분야가 36%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일본 의존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역할을 좀 해 달라 이런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하는 부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기업에서 그런 어떤 지금 생명줄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기업들 입장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 입장이라고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는 기업들의 입장을 봤을 때 상당히 긴박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거를 그렇게 예산을 성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기업들 전체, 아까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당부말씀을 해 주셨지만 기업들 전체에 알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면 좋은데, 하면 좋은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했다면 결국은 오히려 효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할 시기를 11월이나 12월쯤 이렇게 최대한도로 기간을 좀 넓게 잡아서 기획을 해 보자,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는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들하고 다 의견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탁기관에서도 너무 기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워낙 일본 수출 문제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긴장감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사드 문제로 해서 그런 벽이 있었던 부분을 이미 인식을 했고요.
또 일본 부분에서 너무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아프리카나 아세안 국가로 수출 다변화를 좀 시켜보자. 그래서 이번에 나가면 또 내년에 더 좋은 발전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을 고려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 식약청 같은 데인데 거기 가면 한국지사를 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오송이나 이쪽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수출을 하는 데는 방금 사드도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데서 수출 절차를 좀 단순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근본적으로 좀 설치해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그런 기관을 유치하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하유정 위원님이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유정 위원님.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사업명세서 358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가 세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311억이 넘는데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지출할 계획인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예비비는 어떤 목적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어떤 향후에 발생될 거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 전체 예산에서 세출로 잡힌 거 아닌가요?
이거랑 다 플러스된 사업인가요? 예산인가요?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저희가 잡았던 것이…
금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보니까 편성 및 증감 사유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분석 및 저발전 시군의 발전전략 연구 등 센터 정책연구 기능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가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총괄을 좀 받아봤는데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 5년마다 저희가 예산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7개 시군을 위한 정말 소중한 재원으로 뭔가 이 사업 전체 내용을 보면 저발전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한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군별 현황 보면 대부분이 2018년도 제천 같은 경우는 관광 편의시설이고요. 보은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고요. 옥천은 경관조성이고 영동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증평은 또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립, 괴산은 버섯광장 조성사업, 단양은 전망대 조성.
그러니까 과연 이런 시설물이 지역의 균형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업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업 발굴을 할 때 시군하고 전문가하고 또 주민들하고 각종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발굴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현재 3단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확정이 돼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 도 자체에서 발굴했다기보다 도도 참여하고 각종 전문가도 참여하고 또 시민단체라든가 각 시군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최종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4단계의 예산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또 발굴하는데 시군하고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자 조금 이렇게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센터장도 무보수에 직원 2명이 지역발전연구센터가 직원 구성에서도 보면 좋은 사업이 과연 발굴될 수 있는지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또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좀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들이 발굴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를 잘 알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발굴하고자 이렇게 증액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와 비슷한 사업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18년까지 3개년 사업을 했는데 국비 240억 포함 전체 사업비가 31억 원이었는데 그 사업을 보면 이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70억은 거점센터를 만드는 사업이죠? 거점센터, 청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점센터 구축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교육을 시키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 교육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연 100명씩, 결국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소프트웨어 채움 및 교육 프로그램 이게 초등학교·중학교 대상으로 교육이 되는데 교육인원이 연 3,000명씩 해서 9,0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해하려면 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 교육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내 학교에 어떻게 전반적으로 전체를 같이 교육을 시킬 거냐라는 부분에서 마침 이게 공모사업이 떠서 그런 부분에 응모를 해서 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없더라도 저희들 충청북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려면, 충청북도에서 별도 도비로 하려고 했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런 마침 사업이 돼서 공모에 응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다른 기관에서도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에 슈퍼가 하나만 있으면 되느냐?’, 어떤 분은 ‘아니다, 몇 개 더 있어야 된다.’ 뭐 어떤 이런 양태의 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돼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 중복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군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희망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수요를 파악해서 어느 시군이 더 요구를 하는지 또 괴산군이 필요하지 않다라면 타 시군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사업명세서 301쪽,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019년에 환경부 예산으로 처음 시작되는 거죠? 누가 대답을 해 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인가요, 죽 진행될 예정인 건가요?
전체 환경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4년 치, 5년 치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고 매년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올려서 확정 짓는 사업이라 내년사업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관련돼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기업에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교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좀 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운용을 하지 않고 단지 기계만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법률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저는 좀 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지도단속과 관련돼서 최근에 있었던 사안이라든가 생각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환경 관련된 허가를 받는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 기계가 있습니다. 그 특정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단속대상도 예를 들어서 우리 차라고 치면 마력수라고 치면 모터가 5개 달려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걸립니다.’ 해서 일방적으로 벌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반드시 체크되고 단속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이 허술해서 규정이 허술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점과 또 다른 문제점 두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적인 법률적 규정들, 기준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단속을 해 오시거나 하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그런 사안들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과 지도단속을 겸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저희들은 지금, 제가 환경국장이 돼 가지고 파악은 거기까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다시 그 법망이라든가 빠져나가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하지 않을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 불편한 부분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정비해서 다시 한 번 환경산림국 업무를 추진하는 데 고려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현장 적용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는 기술력에 따라가지 못하는 적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고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경우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된 법 기준으로 인해서 걸려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볼 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업무 추진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올해는 3개 시군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만 3개 시군이고 내년 사업 계획들도 있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숲은 한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매년 업무, 중앙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올해도 2개 했고 추경에 3개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할 거고요. 한 1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돼서 지역에서 민원이 하나 발생돼서요. 지난번에 실무 담당부서의 팀장님하고는 협의를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천 지역에 나타났던 민원이 설계기준, 그러니까 홍수위나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2016년도에 개정이 된 개정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하천 정비사업하는 데 교량을 뜯어내야 되는데요.
주민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까지 그분들 이야기는 그겁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홍수가 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다리를 부수고 새로 놓느냐 이게 주 민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정비사업 장평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교량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현장 가 가지고 전체 현장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최근에 홍수위 개념이 좀 확대돼 가지고 예전에 50년 단위를 하던 거를 100년 단위로 하든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요. 이 건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저희도 주민설명회를 다시 갖고 또 거기서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 또 전체 정비하는 차원에서 과연 그럼 상류지점과 하류지점의 연계 문제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부로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용어가 그렇다는 뜻이고요.
혹시 이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지금까지 꽤나 오랫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명칭들이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렇게 변경된 설계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안들이 혹시 다른 지역에 발생된 게 있는지, 한번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지방하천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내 몇 군데 이렇게 용역 심의도 하고 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이번처럼 이러한 사항은 참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새로 놓아 달라고 하는 민원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예산낭비를 지적하면서 왜 다리를 새로 놓느냐라고 민원 제기하는 건, 집단 민원이 들어오는 건 거의 처음이어서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관한 기준들을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반드시 틀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새로 정비되는 지방하천 정비의 기본적인 설계기준, 합당한 설계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에 또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네요.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워낙 큰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이런 구체적인 현장의 현실과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설계기준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를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75쪽에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과 관련돼서 올해 충주에 1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우리 도에서 예측하고 있는 수소차량의 지원 예산하고 또 충전소와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하고 실증시설 예산인데요. 이것은 수소충전소가 고정화돼 있는 시설도 있을 테고 이거를 이동식으로 했을 때의 어떤 편리성 이런 부분을 봐서 이동식 충전소를 했을 때의 안전성 이런 거를 실증하기 위한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아시고 싶은 내용은 수소충전소 전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질의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산림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 자동차는 지금 현재 110대가 당초예산에 섰고 이번에 150대가 서서 260대가 아마 하반기까지 되는 거고요.
수소충전소는 지금 4개가 청주 2개, 음성 하나, 충주 하나 있고 이번에 제천 하나 5개, 추경에 하나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다.
충전소는 1대당 30억, 국비 50억 이렇게 되고요. 수소차는 1대당 7,000만 원인데 3,250만 원 정도 보조 주고 나머지는 자담, 3,750만 원 자담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책이 어떻게 돼 있냐, 계획이.
그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1대를 저희들을 준 거고요. 내년에 또 6대를 줄 거고 각 시군에 하나 정도는 다 지금 하는 거로 됐고 청주에 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2개 정도는, 10개에서 12개 정도는 확충이 일단 되는 거로 이렇게 내년까지…
신청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시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신청하는데, 괴산도 들어가고 옥천도 들어가고 충주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큰 데는 좀 더 들어가고 작은 데는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는 추세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부랴부랴 지사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충주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천만다행인데 그거와 걸맞게 우리 충북에서도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그거와 상응하게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 없는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되고 2차 추경에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대강은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축산발전기금이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그동안 5개소에 저희들이 충북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1차 때 우리 산경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사전 준비가 좀 부족하다. 그 부족한 이유가 법인이 법적 최소요건인 5명만을 가지고 있고 많은 농업인들, 한우농업인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아울러서 그동안 경영내용을 봐도 주로 외지에 소를 많이 판매하였다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농식품부의 사업자 선정기준에는 충족하지마는 내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지만 사업 지원이 가능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이유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어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는 소가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하면 경매시장에서 직접 소를 매입하게 되는데 경매시장에서는 실제 지역 소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실제 한우를 기르는 농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소비자에게도 그다음에 지역 한우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법인도 그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과 뒤에 보면 도시양봉 지원이 있고 토종벌 육성사업이 있는데 토종벌은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데 도시양봉하고 신품종 보급용은 도비를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봉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이 벌에 정말로 꿀을 제대로 따지도 못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데 그게 국한된 벌만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생태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벌이 그러니까 꿀을 제대로 생산을 못하면 우리 생태계나 우리 인간에게도 크나큰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농정국에서만큼은 양봉과 토종에 관련된 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원과 저희 농정 부서가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관련돼서 이게 국비를 지금 반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런데 당초에는 2지구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입동리 주민들이 14가구가 2지구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렇게 이주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예정됐던 폐수처리시설이 주민들이 바로 가려고 하는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환경부가 다시 태워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처음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질의를 너무 안 했더니 다들 의아해하시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환경정책과에 164쪽이요. 설명자료 여기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뭐를 가지고 폐기물을 해 놨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폐기물은 일단은 불법으로 폐기가 된 물건이 있을 때 그거를 처리장까지 이동해서 처리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게 톤당 13만 8,150원을 계산해 가지고 불법폐기물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게 33억인데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시군비 나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내용입니다.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많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도 4월 달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사오년 기한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생각됐던 건데 너무 급하고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을 내려보내고 처음으로 이런 시책을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이런 폐기물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무단투기를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내려보내면서 우리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을 매칭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내려보낸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침이…
지침이 ‘몇 프로 몇 프로를 해라’ 없다는 얘기시죠?
8월 4일 날 일단은 30, 30 기준 전국적으로 내려준 내용입니다.
8월 14일 날.
그리고 이게 일단 시군 관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불법폐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나 이런 단속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군에도 어떤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우리 환경국에서 좀 잘 지침을 내려보내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11월, 12월 달에 수소충전소를 짓기 때문에 판매는 아직 안 되고 하반기에 거의 다 판매가 될 겁니다.
충주에 수소차를 구입해 놓은 사람들도 외부를 못 나갑니다, 그 차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충주시내만 다니는 이런 주행용이 된다는 얘기죠.
‘수소차의 메카 충북’ 이래 가지고 지금 저기를 하시면서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늦게 따라 가니까 차부터 팔아먹고 충전소는 나중에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게 수소차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금년, 작년 말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도 급히급히 이렇게 짓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들은 일단 11월 달에 지을 수 있게끔 나가는 거는…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먼저 1개 시군에 하나씩 설치를 해 놓고 추후에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대면 200대, 100대면 100대의 어떤 그게 돼야 수소충전소 운영하는 데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손실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충전소부터 다 짓고 수소차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주, 음성, 청주만 차를 배정했고 또 추경도 그렇고 내년에 한 600대 정도에서 700대 정도를 일단 수소충전소를 짓는 거로 보고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 나름대로는 이렇게 계획대로 하는데 바깥에서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보실 때는 약간 이렇게 어려운 부분 그런 거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충북도가 수소차의 중심지로 이렇게 하려면 어떠한 부분이 도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기반시설부터 깔아 놓고 차를 팔아먹어야지, 차를 가지고 끌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내년에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을 올해는 얼마나 집행하셨죠?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국비 말고 우리 도비로 세운 예산이요.
사실상 저희들은 미세먼지 부분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거는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순도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도비 예산에 지금 들어간 게 저희들이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으로 1억 올해 추진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민간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질 공기 측정으로 해 가지고…
총 올해 얼마 썼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말씀드리고 내년 본예산 세울 때 하여튼 예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10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이게 생산지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해 주던 사업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평가단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집행 및 사후관리는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이요?
이 기준이 뭐예요, 선정기준이?
이게 지금 수요조사한 곳과 배정된 곳이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수요가 많지 않아서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수요조사 때는 253대인데 올해 추경으로 편성되는 만큼 사업기간이 짧은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50대, 51대를 실질적으로 하게 됐고 그 51대를 전체 수요조사한 253대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 배정기준에 따라서 시군별 배정을 하고 가내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정기준은 타작물 달성률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갖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 결과 타작물 달성률을 따져서 배정을 했다. 그래도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당 평균가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이건 다 공모사업인가요?
그냥 지방비 얼마 이렇게 돼 있어서 지방비 부분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다 된다는 얘기시죠?
답변하시죠.
비율은 도비 비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의 혁신도시발전추진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이고 설명자료 76쪽입니다.
혁신도시 행복축제 이 사업은 답변하실 분이 누구시죠?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던 예산을 금번 추경에 전액 도비로 편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조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토부에서는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 축제, 문화행사 등 일회성 행사를 좀 지양하고 기업 등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사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서 재검토가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런 이유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행복축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다시 한 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도의 편성지침에는 맞습니까?
이게 지금 1회 사업으로만 봐서는 일회성 사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과 지역단체, 그리고 주민과 지역단체 등에 대해서 매년 개최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서 혁신도시의 문화예술 행사도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행복축제를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행사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몰제 형식으로 더 이상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성격인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됐던 거 아닐까요?
국토부에서 일몰제 형식으로 사업을 취소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는 사업예산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생적으로 뭔가 축제를 진행하기에는 혁신도시의 역사나 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더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 예산을 지속적으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아요.
언제까지 축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육미선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국비나 이런 쪽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이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나름대로 1회 추경에서 이게 삭감이 되고 그랬던 상황인데 안이하게 2회 추경에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무슨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도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지속적인 지원에서 나름대로 자생력을 좀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라라는 그러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이러한 일회성 축제에 관련된 예산을 더군다나 도비로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올해 행복축제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국토부에서도 재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대응할,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단체들도 대응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도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좀 작더라도 내실 있게 그 나름대로 화합과 관련된 행사는 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전액 도비로 계속 지원받게 되면 안이하게, 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비가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만큼은 이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국비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행복축제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편성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바이오산업국에 바이오정책과 사업명세서 283쪽이고 설명자료 136쪽입니다.
바이오산학융합 정책포럼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언제 구성이 된 건가요?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포럼을 지금 산학융합본부에서 구성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다만 이 새로 하고자 하는 정책포럼은 기존의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사교모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자 전문가 중심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이번에 충북산학융합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포럼의 성격과 그리고 나름대로 구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할 수 있겠어요?
연말에 하려는 포럼은 어떤 정책, 그동안의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발표의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루라도 빨리 어떤 기존의 단체들이 이렇게 한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수질관리과 물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예 토론회를 8월 20일 날 물포럼에서 개최한 바가 있었죠?
당초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이 자리에서 또 올라오면 5,000만 원, 4,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올릴 계획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예산이 미세먼지 많이 있고 또 일본 경제전쟁 대응하는 추경들이 많아서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지만 좀 의문가는 게 여러 개 있는데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지금 기정예산에 23억이 서 있는데 이거 예산집행 다 하셨나요?
예, 그거 집행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거는 그때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복구비로 책정을 합니다.
즉 폭우나 태풍에 의해서 하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진짜 긴급히 준설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추경에 담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게 한 30억 이상을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형편상 그걸 다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때 계획했던 거 못 담은 거를 이번에 한 4억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 체크했는데요. 당초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부득이이번 추경에 3개소를 더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쭸던 건데요. 일단 그거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욱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이게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가구가 그 인근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 편하게 2지구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주자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1차로 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2지구로 이주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공사비가 또 필요한 겁니다, 조성비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그리고 설명서 46쪽, 47쪽.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비품 구입 등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를 도비로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특별교부세 20억을 받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교부세하고 도비 목을 좀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기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복지관 집기비품 구입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위해서 당초 사업비에서 관련 예산 1억을 감액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사업비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현재 한국노총이 지금 17개 산하노조가 있고요. 산별노조 한 3만 2,500명이 되고요. 민주노총이 한 3만 1,00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 의원이 민주노총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이 방송이 우리 청사 내의 모든 분들이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도에서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지어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처음 뭐냐 하면 사무실을 임대 요청하는 거고 월세까지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의 공유가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왜냐하면 잘못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까 봐 비대칭성을 뭔가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뭔가 좀 차등, 차이는 있되 차등을 두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펴주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의료기기 산단에서 보육센터에서 상호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말 혁신적인 대장암 검사 시약, 시험지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허를 내고 등록을 하고 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비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자본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거를 알고 와서 우리 쪽으로 오면은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특히 또 하나 발견한 거는 비타민 C에, 대부분 비타민 C가 먹는 알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흡수율이 25%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에 변화가 있으면 또 비타민 C의 원성분이 파괴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85%를 체내에서 흡수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각 지역에 시군에 이런 바이오 헬스 관련이나 아니면은 벤처 관련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면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면 이런 포럼이나 바이오, 예를 들어서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업체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포럼을 진행하다 보면 홍보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하나의 먹거리일 수도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군에, 정말 어떤 특허도 보통 특허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대장암 검사를 발견한, 2분 안에 시약의 색깔이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견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1개 사업 1,3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총 3개 사업 1억 6,256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 중 국비 1,380만 원을 제외한 1억 4,876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일회성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이상식
하유정 윤남진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창섭
·공보관
공보관김대희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오세동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재난안전실
실장권석규
·행정국
국장안석영
총무과장홍기운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보건정책과장김용호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정경화
전략산업과장김상규
·농정국
국장이상혁
농업정책과장이강명
농식품유통과장김호식
축수산과장안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연준
청남대관리사업소장강성환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유인웅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김상현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최영지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장김광래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고광필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원예연구과장박재성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임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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