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5월9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9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2년 4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50분)
제안설명은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135억2,486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3%인 1,266억2,58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총 8,064억6,233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6%인 695억3,611만7,000원이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이 3억5,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총 1,186억9,86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0.8%인 564억7,169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이 17억8,357만7,000원 계상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8억2,598만3,000원, 잡수입이 5억5,261만9,000원, 이월금이 533억951만3,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소년체육대회 훈련경비 2억200만원과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예방교육비 6,000만원 등 2억6,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중점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초·중·고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등에 따른 시설사업비에 776억941만5,000원이 중점 투자되어 증액예산의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인건비는 277억1,651만원으로 21.9%, 예비비는 138억6,753만8,000원으로 10.9%, 경상적경비는 74억3,234만 6,000원으로 5.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신설로 2003년 신설되는 복대고 외 4개교와 2004년 신설되는 신봉초 외 5개교의 시설비·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357억2,583만원이 계상되었고 초·중학교의 교육여건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 및 부대시설의 확충사업비에 194억5,831만6,000원, 교육환경개선으로 병설유치원의 부대시설 등에 140억7,652만8,000원, 기타사업으로 서원초 외 4개교의 다목적 및 특별교실, 증평도서관 등 신·증축, 교육청 본관외벽 및 창호보수공사 등에 62억8,863만7,000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전산보조원 임용, 교원용 컴퓨터 보급 등에 12억7,116만원, 교육활동지원으로 정보통신기술교육자료 및 지식정보화사회 학교모형의 개발, 학생흡연예방교육 등에 17억4,233만3,000원, 과학실업교육지원으로 실업계고교 컴퓨터 교체 및 실습실 난방기 지원 등에 8억5,508만1,000원, 학교급식, 학교체육진흥, 각급 학교운영비, 평생교육, 교직원 사기진작 등에 17억5,176만2,000원, 인건비로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정원 증원분의 인건비, 재해보상급여 등에 334억2,35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기채상환금으로 74억2,665만8,000원이 교부되었는데 지방채조서에 보면 당해연도 지방채상환계획금액 원금과 이자가 186억9,800만원, 금후 상환계획금액이 665억400만원 등 총 852억200만원의 기채가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산수입으로 대가료, 토지 및 건물매각수입, 기타재산매각수입이 17억8,357만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8억2,598만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잡수입으로 위약금이 당초예산에 2,600만원, 금회 추경에 1억3,843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위약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는 224억2,96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금회 추경에는 533억951만3,000원이 계상되어 당초대비 2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사학시설지원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시설 및 기구, 화장실 확충, 교실 및 난방시설, 지붕방수, 이중창설치 등 사학지원비가 편중 계상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청 일부 실·과 및 시·군교육청의 OA시스템 설치와 시·군교육청의 급식소 냉방기, 체력단련기구 교체 및 신체검사측정기 등 자산취득비의 형평성이 고려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1급 관사시설, 직속기관, 시·군교육청 청사의 방수 및 바닥 보수, 도장과 관련한 청사시설유지경비가 매년 계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 정비실적 및 청사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와 실업고 실습용 컴퓨터 교체와 교원용 컴퓨터 보급 및 전등교체사업, 공무상 요양비 및 청주시교육청 디지털자료실의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장비 및 기기의 활용성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일반운영, 연구개발비 및 시설사업비로 42페이지 회의실 방송기 및 구내키폰전화 회선교체비, 54페이지 영재교육 운영연구개발비, 64페이지 교·학연계학교 혁신프로그램개발비, 76페이지 한국교원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수수료, 126페이지 본청 본관외벽 및 창호보수공사비, 155·168페이지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인상분, 168페이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291페이지 건물안전관리진단비, 297페이지 지하수개발비, 340페이지 ICT활용학교교육활성화 연구시범단지운영비 등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33쪽에 보면은 위약금하고 잡수입이 증액이 됐는데요, 1억3,843만5,000원, 4억600만여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계상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은 당초예산에는 본청분 2,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후에 충주교육청하고 음성교육청에서 시설공사 지체상금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갖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총 공사비가 7억6,620만9,300원인데 지체일수가 7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이렇게 4억원 이상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신축때 선금 잔액을, 그게 소송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세입이 됐 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저희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약 770억 됩니다.
당초예산에 220억을 계상하고 결산이 종료됨과 동시에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550억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 보면은 757억여원 되는데 당초예산은 200억 계상을 했고 대개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된 금액이라고 추산이 됩니까?
저희들이 집계에 의하면 인건비에서 112억 정도, 명퇴수당에서 30억, 복지후생 그러니까 퇴직수당부담금입니다. 여기서 11억, 경상사업비에서 45억, 사학지원비에서 24억, 시설비에서 167억, 예비비에서 265억 해서 757억이 됩니다. 이 부분은…
봉급자원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세계잉여금이 좀 많습니다.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추계를 저희도 나름대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금년 8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물론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성장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고,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혹시 저희들한테 도달되는 것이 결손이 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인건비 115억 정도는 연간 인건비의 약 5%미만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잉여금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높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건비는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유사시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고 지난해에 학교증축이라든지 신설사업이 많았습니다. 공·사립을 불문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낙찰차액들이 많이 절약이 된…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당초예산에 최소한도 70~80%는 계상이 됐어야 돼요.
엄연히 알면서도 200억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533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만큼 돈만큼 당초예산에서 사장했다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추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대지료하고 기타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대지료에 보면 제천교육청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보다도 15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청원교육청같은 경우는 기정액에서 다 한푼도 없는 제로가 됐는데 또 재산임대수입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속에서 충주, 옥천, 영동교육청에서 세워놨던 것이 다 제로가 됐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지역은 늘어나고 어떤 지역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그대로 여기다 넣어 주는데 아마 지난번에 대가료로 계상해야 되는 것을 갖다 대지료나 임대료나 이런 쪽으로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해당과목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대가료로 증액을 시킨 그런 내용들입니다.
증액이 된 부분들은 아마 그 추후에 세입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에요, 42쪽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미계상을 한 게 이렇게 1회 추경에 굳이 올린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미처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에 교육위원회가 처음 되면서 갖다놓은 장비들이라 좀 낡아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교육 교과용 도서보급 해 가지고 1억9,92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미계상이 됐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이게 당초예산에 올리지를 못한 이유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2002년 4월 18일에 공포가 돼서 그에 따라 가지고서 예산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교육과에서 교재를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도같은 경우는 이것을 일일이 민간인이 개발한 것을 사서 써는데 저희들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선생님들 드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완료가 안 되고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올라갔는데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저희들 자체개발을 해서 그 내용이 워낙 좋아서 판권을 사겠다는 그런 업체도 있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체개발을 해서 하느라고 좀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뭐냐하면 학생용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수정·보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추경에 1억9,924만원이 계상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럼 어떠한 학생용 교재를 더 인쇄하는 것이고 어떻게 교사용에 대한 지도서를 인쇄할려고 준비하시는 것인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ICT교육교재를 우리 교과협의회 회원들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인쇄를 하지 아니하고 컴퓨터에 탑재를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내용이 충실하고 또 다른 공급업체나 이런 데서 판권을 넘겨달라는 정도로 상당히 내용이 풍부하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기에 상당히 좋은 양서가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 방침이 그렇다면 우리가 인쇄를 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쇄해서 보급을 하자 이러한 방침하에 당초예산에서는 서있지 않던 인쇄비하고 또 보급하는 경비가 약 한 1억9,900만원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앞의 부분은 수정·보완이라든지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인쇄보급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번에는 13만9,000명 전원에게 다 보급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53쪽에 관서운영비중에서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 지급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그 수당에 관한 지급규칙은 어떤 개별적인 명목이 죽 나열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도교육청 규칙으로 어떤 경우에 실비를 예를 들어서 수당으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거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영재교육연구개발비의 주최는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도구하고 지도자료하고 두 가지를 개발하는데 각 도에서 저희들이 분담된 내역이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종, 중학교 2종을 개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청북도에도 금년도에 20명의 선생님들을 영재교육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영재교육을 시키는 시기나 장소, 주최는 전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맨 초등교육과인데요. 56쪽에 보시면 맨 이것도 용역비예요. 위탁사업비중에서 학교종합평가사업위탁 했는데 이 수탁기관은 여기도 한 학교인데 어디인가요?
학교종합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위탁비는 50대 50으로 국고하고 지방비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에는 초등학교 한 학교하고 중학교 한 학교, 고등학교 5개 학교가 금년도에 학교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의 반액분을 초등학교 한 학교분만 추경에 계상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855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유치원행정과정에 1명 또 교육정보능력향상과정에 2명, 초등교장자격연수 2명, 초등교감자격연수 관내 9명, 관외 3명 이렇게 추가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영재교육 그것이 지금 대상이 초등학교의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 보면 영재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 형식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한 개만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서 입학요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망학생들은 거기 가서 진학응시를 하겠죠.
저희들이 학교 나름대로 과학이나 수학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과학관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2학기때부터 운영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있는 지역에 또 학생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래도 영재가 많이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대도시 3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금년도에 하는 겁니다.
지금 청주교육대학에서 방학때 영재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중등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사항별설명서 65쪽에 보시면 과목에 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물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맞는데요. 12000번이 초등학교, 13000번이 중학교, 14000번이 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학생흡연예방선도학교 운영을 초등학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중에 저희 교육청에서 전 도에 있는 학교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모두 그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초등학생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 흡연의 연령이 점차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흡연에 관한 문제는 초등학교도 물론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학력확인제라는 용어가 5월에 들어서 교과학력확인제로다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여기 이 자료가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본학력확인제로 돼 있는데 해당학년에 교과과정의 최저수준을 이수하고 있는가, 해당학년의 교과과정의 최저수준을 뜻하는 겁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에 통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운영수당이 371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또 71쪽에 보면은 금연교실운영 해서 224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또 목적사업비중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초등학교 질의드렸던 것처럼 학생흡연예방선도학교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학생흡연예방선도학교하고 학생금연시범학교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유사한 게 아닌가요? 중복된 게 아닌가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선도학교는 이미 잘 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지정 연구학교는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에 있는 거구요.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예방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시범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그러니까 금연지도교사양성직무연수를 55시간 하는데 한 시간에 강의할 분량을 원고지 2매를 계상하도록 저희들 산출기초가 따로 돼 있습니다.
강의가 한 시간당 2매의 분량을 강의를 한다고 하고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그것은 저희들이 2매 분량으로 계상을 해서 원고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강의를 할려면은 원고가 필요한데 그 원고수당을 따로 주고 강의는 실제 계상해서 하는 시간을 따로 주는 겁니다.
원고료만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83쪽에 과학실업교육과에 일반운영비중에서요. 통합표시교과자격연수위탁경비가 있는데요. 사업내역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또 만약에 이렇게 위탁해서 연수를 시킬려고 했다면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다 나와있을 텐데 당초에 계상이 안 된 이유가 어디있고 또 어떤 사업에 근거를 두어서 예산을 배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2월 4일날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예산편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격연수 내용은 통합표시과목이라고 해 가지고 농과, 공과를 농업인 경우에는 과목이 9개 표시과목이 있습니다. 교사자격증이.
그 중에서 농업과, 원예과, 임업과, 조경을 통합표시 식물자원·조경 표시과목으로 자격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농과에 30명하고 공과에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 전자기계를 통합을 해서 전기·전자 표시과목으로 해서 30명, 계 60명을 충북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연수를 여름방학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상을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35대를 설치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준비가 돼서 아직도 다 끝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시·도별로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정보화성공사례우수학교발굴지원이 당초예산의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걸 보니까 94쪽, 95쪽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군데씩 빼 가지고 초등학교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기정예산에 세워놨다가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초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과목변경을 해서 초·중·고의 균형을 맞추는 내용인데 당초에는 초등학교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 둘 해서 1,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했는데 검토분석 결과 학교수와 학교급에 대한 초등학교수, 중학교수, 고등학교수에 비추어볼 때 이것을 1,000만원씩 여섯 학교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수에 비례해서 12학교 늘려서 초등 여섯, 중학교 셋, 고등학교 셋 해서 500만원씩 수혜 혜택을 넓혀서 일반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상금입니다.
이 순회코치 임용이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금회 추경에 1차 추경인데 365일분으로서 다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경을 승인하기전에 혹시 순회코치를 운영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1/2… 아니 110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1명은 365일로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365일 1/2로 했기 때문에 7월부터 우리가 임명한 걸로 돼 있고 1명은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 강혜지 때문에 별안간 해서 예산이 상정이 돼 있지 않았다가 저희들이 진흥공단에서 오늘의 예산을 미리 올려주지 못하고 거기서 우선 다 순회코치가 끝난 뒤에 국가대표 강혜지 선수가 꼭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추가로다가 올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나온 것입니다.
총무과에 126쪽에 이차보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72만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 삭감하신 이유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삭감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알아보니까 16개 시·도 요청중에서 서울하고 우리 충청북도만 빠지고 다른 시·도는 전부다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민원을 통해서 어째 충북만 이런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안하느냐 이런 비판조가 실려서 했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 꼭 좀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8쪽 포상금의 교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 내용인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수령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통과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155쪽, 168쪽, 169쪽에 보면 일반직하고 교육위원회에 있는 일반직하고 행정직들은 다 삭감이 됐는데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그럼 교원들만 세워주고 일반직들은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 그러니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지방직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났는데 4월 17일 지급을 하면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그냥 충당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계상이 돼 있는데 250억인가 되죠?
0.5%가 정상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교육감님 보궐선거가 있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방학전에 착공이 돼서 방학중에 골조사업을 완성을 해서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 보궐선거가 있는 관계로 해서 신임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에 의한 사업들이 있을 걸로 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체를 다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을 정책적인 사업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경상사업의 필수적인 것만 넣었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 계상을 했다가 신임 교육감님 부임하신 뒤에 나름대로 교육정책을 펼치실 때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넣기로…
교육감이 지금 새로 신임 교육감이 부임했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에다가 예산을 사장시켜가지고 나중에 편성한다는 얘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비비가 저희들 예산 1조135억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거기 예비비속에는 저희들이 2001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수준으로 조정수당의 기본급 30%인 57억7,000만원 정도가 예비비에 지금 묻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지금 감안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7억을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인건비적으로 쓰기 위해서 묻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2.4%의 예비비가 돼 있는 거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를 예상해 가지고 예비비에다가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한 120억 정도가 예비비에 사장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120억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교육여건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묻혀놨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비비가 있다고 해 가지고 누가 저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나중에 소용있게 꼭 쓸 수 있겠지마는 그러나 예산은 사장시켜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 76페이지에 한국교원노동조합 임차료 1억원이 있죠? 먼저 지금 노동조합이 3개 노동조합입니까? 마지막 지금 1억 해 주면 노동조합 다해 주는 거예요?
지금 교총과 전교조는 전부 임대를 해줬고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교조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해 주면 됩니다.
공무상요양비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상요양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요양비 지급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요양비만 보상금을 계상했는데 그 제도가 바뀌어서 2002년도 이전에 급여사유가 발생된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어서 중장기 요양중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2년도 예산에 지급하라 하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2002년도 이전 공무상요양비를 약 7억2,000만원을 갖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내년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비는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라는 뜻으로다가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참석할 때 각종 통계같은 것을 제시할려면은 말입니다. 컴퓨터가 있어야지만…
또한 서울과 충북 두 군데만 안 세웠다고 했는데 아마 충북의원들이 서울시의원들을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안 세운 거예요.
181페이지에 교육과학연구원 정기하자 검사가 있는데 정기하자검사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외부용역기관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1급 관사, 지방청에도 진천교육청같은 경우에 사택개축비 이건 사택을 새로 짓는 겁니까?
그것은 진천 초평초등학교가 도시도로계획으로 인해서 사택이 철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축하는 겁니다.
앞으로 관사를 나는 진천교육청 것을 교육장 관사를 새로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구입을 한다면 새로 짓는다면 아파트 쪽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교육장이 거기 가서 몇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 전근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한 쪽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 175쪽, 176쪽, 177쪽에 보면 175쪽에는 설계비하고요. 176쪽에는 시설부대비, 177쪽에도 설계비가 돼 있는데 이건 아마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지적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출기초가 기재 누락이 됐다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올해도 여기에 보면은 추경에도 빠진 것 같아요.
반복지적 사항인데도 안 집어넣는 이유가 뭔가요? 산출기초.
지금 이것이 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면은 얼마, 2억 이상이면은 얼마 했는데 공사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표시를 못했습니다.
180쪽에 일반운영비중에 CAD프로그램, 설계내역관리프로그램해서 2,4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었나요? 당초예산에는 못 올렸었나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교육과학연구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일반운영비 멀티미디어리소스 자료제작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질의내용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좋았을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추경자원이 뒤늦게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그런 내용중에 하나인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자료들을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만들면 좋겠다 하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동영상자료라든지 임의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보급하겠다고 사업이 성립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8쪽에 보시면 기정예산에 보시면 원고료 또 연구계획서 심사 16만원이 돼 있는데 추경예산에 연구계획서 16만원이 여기 잡혀있는 게 여기는 증감이 없었어요. 밑에 보면 연구보고서 심사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타과 주관으로 하는 각종 연구자료를 저희들이 받는 것도 또 심사를 해서 수당을 주는 것들이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자료냐 아니냐 이런 판단 또 그 수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보면은 방학과학교실운영에 강사수당에 92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또 방학과학교실 실험실 운영에 대해서 497만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차 추경에. 해 보지도 않고 그죠? 해 보지도 않았단 말이죠. 방학에.
강사수당이 119만6,000원이 증액이 됐구 요. 또 재료비에 302만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과는 사업이 틀린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 생활관 및 관사 방수공사는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나요?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간 아동과학교실과 지금 방학중에 할 다시 올라간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올려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그 내용 자체의 차이점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것은 서면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의 단재교육연수원 주방기구 구입에 4,2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재교육연수원의 식기세척기가 자동세척기가 아니라 수동으로, 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일이 손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Haccp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위생관계를 확인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청주시 교육청을 해 가지고 시험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호응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제천교육청하고 보은교육청, 괴산교육청도 해서 연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단재교육연수원도 굉장히 인원이 많다보니까 활용도가 좋다고 해서 한번 구입하는 기구입니다.
이 부분이 농협연수원하고 협의가 금년 들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입구에 있는 농협연수원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동안 이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용관계인데 평생교육체육과의 소관으로 소년체전 그 지원금이 4억200만원인데 그중에 3억4,136만2,000원만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계상을 이것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것이 해마다 소년체전 출전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도 평생교육체육과장 회의할 때 문화관광부나 진흥공단한테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각 시·도 소년체전에 출전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해마다 받아오는 예산인데 다 써버리면 또 이번에 내년 32회 대회 대비해서 개인경기선수가 교육감기가 끝나고 11월달부터 또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걸 예산을 남겨놓은 예산입니다. 다 써버리면 또 내년 대비해서 훈련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금 남겼다가 내년 대비해서 한참 진흥공단이나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예산은 소년체전에 꼭 훈련비나 장비비로 쓰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억200만원 전액 다 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이것은 4억200만원 온 중에서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으로 일부만 한 것은 동계훈련비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전액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에 동계훈련비를 포함해서 4억200만원이 다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간사위원이신 최종록 위원께서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68페이지 교·학연계학교 혁신프로그램개발보조 2,000만원 전액삭감, 124페이지 공무상 요양비 7억2,069만8,000원중 1억6,200만원 삭감, 126페이지 이차보전금 1,172만5,000원 전액삭감, 155페이지 지방공무원성과금 인상분 6,951만1,000원 전액삭감, 168페이지 지방공무원성과금 인상분 584만7,000원 전액삭감, 169페이지 지방공무원성과금 인상분 36만4,000원 전액삭감 등 총 2억6,944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한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4인)
황태모 최종록 이길하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 육 정 보 화 과 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총 무 과 장신춘우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
시 설 과 장오형균
초등교육과장학담당노응균
중등교육과생활지도담당하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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