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13일(금) 15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
5.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6.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충청북도특수교육원 체험관 증축
·봉명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서경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15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훈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실 안에서는 녹음이나 녹화, 사진촬영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 발생 시에는 즉시 퇴실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시인 나태주는 11월을 돌아서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이라 했습니다. 겨울로 향하는 환절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5분)
일단 안건에 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과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신 이광희 의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요것은 조금 보류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중에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0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세수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경직성경비 증가, 교육사업비 감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직접 지방채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산정·교부되는 경우에는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 설치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정비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기금조성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11월 4일 제출되어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수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예외규정을 두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설치 근거조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에서 다만 “지방채의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부금으로 산정·교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예외규정을 두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1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칭)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강화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매년 특수교육 학생 수 증가와 학부모 및 장애인단체의 지원 요구수준이 높아져 이에 부응할 관련 교육기관인 (가칭)충청북도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위치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유리 394번지 폐교된 유리분교입니다.
설립규모는 기존교사 리모델링 1동과 증축 1동을 합하여 총 40.5실을 신·증축하여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4,000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특수교육 종합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1만 46㎡의 부지에 기존건물의 리모델링 1,047㎡, 증축 2,516㎡로 건축면적은 3,563㎡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 사업은 체험안내실, 진로체험실 등 교육영역 20.5실과 세미나실, 대강당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7억 420만 3,000원으로 재원은 국비 30억 4,600만 원, 지방비 56억 5,820만 3,000원입니다.
상세한 시설배치 및 운영계획은 제출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11월 4일 제출되어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은 충청북도 10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중앙지원센터 구축 및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특수교육 종합지원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교재산인 구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 부지 1만 46㎡에 체험관 1동 2,516㎡를 2층으로 증축하고 기존 본관 건물 10실 1,047㎡에 대하여는 리모델링하여 2017년 9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육원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체험관 증축에 60억 6,888만 9,000원, 기존 본관 건물 리모델링에 13억 2,631만 4,000원 등 73억 9,520만 3,000원의 시설비와 사무집기 및 프로그램 용역비 13억 900만 원 등 총 87억 420만 3,000원이며, 재원은 국비 30억 4,600만 원, 지방비 56억 5,823만 원이고 조직구성은 원장을 포함하여 16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수교육원은 충북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중앙지원센터로서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관리,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특수교육 지원의 내실화, 맞춤식 체험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 공동체의 만족도 및 교육복지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또 간담회 때부터 우리 실무 김인숙 선생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추상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본청에서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통제, 중앙통제를 할 수 있는 본청 단위의 그런 특수교육센터가 없어서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전국에서 보면 한 4,000여 명으로 1.9%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은 수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특히 진로와 관련된 진로체험 쪽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립이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진로체험을 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대상을 누구로 얼마만한 기간을 진로체험을 하실 건데요, 거기서?
지금 주성중학교에 설치되는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아무래도 직업군의 종류가 한정돼 있고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산업현장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쪽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라인을 구축해서 직업체험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분석이 아직 안 돼 있어서 딱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충북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2014년 졸업생이 121명, 특수학급이 136명, 전공과가 113명, 그렇죠?
그거 제가 갑자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매년 취업하는 학생이 92명, 2014년에 92명 정도밖에 취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당면한 문제는 아까 제가 김인숙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들을 1주일에 주 1회 정도 버스를 태워 갖고 가서 거기서 체험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이 학생들의 진로·직업지원에 도움이 과연 될 것인가.
그냥 일반 체험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그냥 프로그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특수학급, 특수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이 벅차고요.
오히려 지금은 일반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애들이 실습만 나가도 가서 확인하고 그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쪽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학생들을 얼마나 취업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장애인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재활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체험기관이 필요하다면, 충주에 지금 특수학급, 특수학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주하고 충주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특수학급은 모든 학교에 다 있지만 특수학교가, 그렇죠?
이 내신 안을 보면 거의 여기 종사자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 국비 30억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87억 들어가서 이거 설립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종사자들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리와 급여와 이것 빼면 별로 없다 는 거죠.
과연 이 장애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갈 것인가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현장에서 나누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다지 창의적이거나 색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서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국장님?
물론 그쪽 부분하고도 연계도 필요하고요.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하고도 필요하고, 지금 예산이 87억…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과 달라서 가끔가다 한번 체험을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직업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직업재활센터 이런 데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최소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이상을 견뎌야만 그 아이들이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수준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훈련을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부단한 인내와 노력으로 두 달 이상을 그 시설에서 그렇게 인내하고 노력하고 해서 참고 그 아이들에 대한 훈련을 끊임없이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을 그냥 일반 학생 체험하듯이 가끔가다 버스 태워 갖고 가서 이번에는 이 학교, 이번에는 저 학교, 특수학급 학생들도 모아서. 이거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어진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 지금 유리분교…
저희가 오전에 가서 보니까 유리분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이광희 위원이 지난달에 도정질문하기 전까지는 Wee센터가, 거기 계속 가정형Wee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검토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가정형 Wee센터는, 그래서 가정형 Wee센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병무청 가는 쪽에 청주여중 교장 사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
그런데 작년부터 거기다 고민하셨다는 거는…
이 하겠다는 운영계획을 보면 되게, 어쨌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허브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직을 가지고 이 많은 걸 하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유아특수교육과에다가 이런 인원들을 더 확대 배치해서 이런 업무, 특수교육활동 지원, 교육대상자 진단, 진단평가 지원은 센터에서 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래서 뭐 모니터단 운영, 이런 것들 다 그냥 그렇게 센터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인원 더 많이 확보해서 이 일들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허브역할을?
진흥원을 꼭 따로 설립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저는 현재 실질적으로 아주 시급한 거, 직업재활센터 이런 것들을 민간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예산 87억 안 들어가고 그냥 그런 학교 빌려주셔서 민간이 하게 하고 거버넌스로, 그런 공간을 제공하시고 이런 방법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그리고 이렇게 또 계속 강조하시는 게 30억이라는 예산을 따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도로 올려 보내야 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30억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게 돈이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실무부서에서 교육부를 수십 차례, 수십 차례는 아니고요 수차례 방문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또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도 저희 관련 국장도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서 어렵게 어렵게 요청을 해서 특교를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 지금 이미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선생님, 버스를 태워 갖고 가서 애들을 거기서 체험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효율적인 체험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 내신 이 계획안을 가지고는 그 콘텐츠가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서의 미진한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쁜 학교에다가, 지금 교육국장님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애들 얼마나 체험공간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게 예쁜 학교에 어떤 예절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저희들 깜짝 놀랐거든요. 이미 Wee센터 하느라고 리모델링도 많이 해 놓은 상태이고,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하시고요. 공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담당선생님 절대 안 된다고, 거기밖에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확정을 해 놓고 와서 저희 의회한테, 그리고 이게 조금 있다 용전초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기가 임박해서 이렇게 갑자기 올리시면서 의회에서 이거 이번에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보고 거수기 만드시는 거지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유리분교 현재 리모델링된 부분은 그대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근교에 폐교가 오창에 가좌분교가,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또 문의에 구룡분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고민 좀 해 보시고,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그러면 의견은 지금 부결 의견이신가요, 보류 의견이신가요? 일단.
이 학생들에 대한 직업재활코스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적절하다,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렇게 진흥원 만들어서 이미 특수학교,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가끔가다 체험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의견 강력하게, 사실은 저는 부결 의견인데요. 하도 간곡하게 국비도 따오셨다고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또 이 진흥원 설립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가 그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들도 하셔서, 굳이 진흥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면 제가 양보를 한다면 그래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하나 더, 이런 특수교육원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합당하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리 보존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위원들도 계셨고, 일단 지금 다행히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원래는 부결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 보류를 생각하셨거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 보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재청도 있으신 거죠.
보류에 대한 재청도 있으십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님이.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지금 요번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5.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36분)
참고로 본 안건은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마친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안건처리를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의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과 추가 보충자료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걸로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 의견 따로 있으신가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누가 하실 거죠?
국장님, 저 어제 너무 화났었습니다. 정말 이거 보고. 간담회 때 이거 자료 보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국장님.
오늘은 잔소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에 개발사업자 부담으로 용지 확보하고 건물신축 후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회신하셨어요, 그렇죠?
3회 하셨다고 저희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2013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학교설치 불가와 인근 학교 분산수용, 사업자 증축부담 조건 이렇게 요약해 놓은 내용은 사실은 충주시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주택건설 계획 전체 중에서 3-1블록 일부를 건설과 관련해서 건축협의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발지역 내의 학교신설 자체가 모든 블록의 입주세대라든지 입주 시기가 확정된 후에 개교 시기나 시설규모 등을 판단해서 학교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현재 입주 시기나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학교신설이 불가하다 이러한 입장을 전한 것이고요.
다만, 그 블록에 조건부 협의를 해 줬는데 3-1블록 일부를 건축계획 협의를 일부 조건으로, 학교신설보다 먼저 아파트가 입주를 할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분산 수용할 수는 있는데 그때 통학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강구를 했을 경우를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협의를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오고 몇 세대가 이렇게 입주할 계획 없이 그냥 해 달라고 해서 설치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3-1블록만 요청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일부 계획만 가지고는 우리가 학교신설을 추진할 수 없다.
위원님들 그 지역 전체를 보셨다시피 거기는 공동주택 6,300여 세대가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구역이고요.
다만, 먼저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설립하는 회사의 순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일부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시행이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년에 갑자기, 그러면 여기 기업도시에서 그럼 다시 변경해서 온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변경해서 온 안이 있습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갑자기 용지 부적합 사항 보완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약 4여 년 동안 토목공사가 끝난 후에 아까도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건설교통부나 충청북도 충주시…
그럼 아까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전에 1,2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는데 여기 부적합 사항 보완요구 공문이 갑자기 간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기업도시에서 학교부지 5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의 신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입주확정이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용지가 확정된 용지에 있어서는 그런 부지에 대한 조건을 갖다가 완비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공급 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교육청이 하신 절차가 되게 미숙하다는 거죠.
뭡니까?
국장님 양해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괜찮습니까?
학교설립 협의라는 것은…
이거는 그러면 어디까지 논의를 거쳐서 하신 겁니까? 어느 수준까지. 국장님까지 하셨나요?
이거 누군가가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결재라인을 통해서 협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옹벽만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정남향에 11m 옹벽에, 그 앞에 또 아파트에서 옹벽을 쌓고 또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을 정도로. 그러면 최소한 15m는 될 거라는 거죠, 옹벽이.
그 앞에 15층만 해도 10m면 애들은 25m 그 위에 앞이 가린 그런 장소를 학교로, 애들이, 학교로 선정이 되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 학교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저희 충북도의회가 그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겁니다.
좋은 땅은 다 팔아놓고 여기 이상한 땅 하나 딱 남겨놓고 “이건 니 거야, 니가 강제로 사” 그러면 내 집이라면 사겠습니까? 못 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북도민이, 이거는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법이 그렇다면 국회의원들한테 청원해서 법을 바꿔야죠.
이번에 우리가 이거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2007년부터 계속 협의가 됐었다면 그 과정에서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그렇게 분양되기 이전에, 택지로 분양되기 이전에 공장용지는 이미 정해졌다 하더라도 택지가 분양이 다 끝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왜 하시지 않았는지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냥 벼락만 바라보고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이게 옹벽이 아무리 안전하게 쌓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장마철이나 이런 게 되면 옹벽이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다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목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그 부지가 다 확정된 다음에 저희 교육청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조금 미숙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교육 주체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채 그냥, 제가 좀 속된 말로 해서 죄송한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와 가지고 이용을, 악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법을.
사실은 저희들이 1월 달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용전초등학교 설립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반려를 받고요.
이제 이번에 지난번 9월 중투심에서 저희들이 모든 블록의 아파트 분양공고가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거는 충북교육청이, 충북교육청은 물론 힘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정에서 적극성이 없었다라는 걸 질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강제로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거수기잖아요, 지금.
이게 분명히 이 자리가 이렇게 학교가 300억이 넘게 서서 백년지대계로 학생들을 계속교육을 시켜야 되는 공간으로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게, 저희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게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그동안 맨날 무상공급되는 학교부지만 받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안타까운 거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지역사회와 힘을 합해서 우리가 대응하자는 거죠,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시 학교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관련된 기관이 많았습니다.
교육부도 관련이 돼 있고요, 교육청, 충주교육청, 충주시까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용지가 결정이 되는 과정이 여러 기관이 관여가 됐고 또 조금 소홀했다는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단계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깎지를 않은 상태였죠, 토지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는 아마 조금 간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닦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깎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세밀하게 좀 이렇게 덜 됐다 하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돈 3,000만 원짜리 사도 그렇게 허술하게 남향인지 동향인지 구분도 안 하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대응을 대책을 하는 곳은 거의 없죠.
충주의 모 위원님은 저한테(웃음) 교육청이 잘못한 거지 그걸 왜 자꾸 저보고 붙들고 늘어지냐고 항의하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용지는 원가로 적용하고 나머지 용지는 감정가로 적용한다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절차상에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잘 체크하셨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숙애 위원님은, 이 안건을 아무리 건교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부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건은 정말 신경 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충청북도특수교육원 체험관 증축
·봉명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서경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15시57분)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15시5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칭 용전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용전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토지 1만 4,533.9㎡를 49억4,000만 원에, 건물 1만 3,788.06㎡를 256억 1,0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11월 4일 제출되어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시분입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충주기업도시 내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6,300여 세대가 입주예정으로 기업도시 내 입주민 자녀를 위한 학교설립 및 기업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는 1만 4,533.9㎡이고 건물은 1만 3,788.06㎡에 4층 규모이며 36학급 763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됩니다.
설립비용은 부지매입비 49억 4,000만 원, 시설비 256억 1,000만 원 등 총 30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자치단체 24억 7,000만 원, 신설교부금 225억 1,900만 원, 자체예산 55억 6,100만 원입니다.
본 학교설립계획안은 2015년 9월 24일 교육부 수시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계획이 승인되었고,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여건 조성 및 입주민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설립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반기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기획관김왕년
유아특수교육과장민병석
행정과장김덕환
재무과장양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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