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4.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소방본부
다. 균형건설국
라. 환경산림국
마. 바이오산업국
2.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8인 발의)
4.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10시04분)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치헌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228억 1,000만 원으로 기정 651억 4,900만 원의 240.4%인 1,573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세입명세서 265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호우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임시 조립주택 국고보조금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8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1,567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5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8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70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민·관협력 강화 안전관리 합동연찬회비 700만 원, 도민 안전 보장을 위한 민방위연찬회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호우피해 임시 조립주주택 지원사업에 12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5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부터 280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풍수해보험 등 3개 사업에 5억 5,7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2개 사업 7억 4,700만 원,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4개 사업에 413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 관리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8개 사업에 1,098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0쪽·설명자료 20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국비인데 호우피해 주민에게 임시 조립식 주택을 제공한 사업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3,500만 원 정도씩 해 갖고 40동을 아마 지원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
이분들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기준은 시군의 신청이 기본 원칙입니다.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어디어디 지원한 거예요? 몇 동씩, 시군에.
이재민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몇 개 시군에 몰려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시군에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야지 몇 개 군에 이렇게 37개 동을 지원하면서 몰려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하여간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데, 추후에…
그리고 설명자료에 그런 내용 좀 자세히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다시 과장님한테 되묻지 않으니까 다음부터 본예산 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자료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당초예산은 9,000만 원인데 금회 추경에 1억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수요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거는 가입률이 증가를 해 가지고 추경에 추가로다가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2019년에는 138건인데 금년 10월까지 364건으로다가 한 164%가 증가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더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말까지도 그렇게 가입률이 높지 않았는데 7∼8월 집중호우가 지나고 나면서 집중적으로 가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가 오히려 예산을 초과해서 가입이 된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국비는 행안부에서 보험사로다가 직접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지급을 한 거예요, 도비도?
가입시기가 7월∼9월에서 1년간으로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풍수해보험 같으면 일단은 주민들이 가입의사를 밝히면 거기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군을 통해 가지고 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국비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가입과 동시에 지급을 해 주고 그렇게 되면은 각 보험사 같으면 자기네들이 가입 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수가 되어야 그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기정예산은 6월분까지는 해 가지고 도비분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7월부터 가입돼 가지고 현재 부족분이 도비분이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1억 예산 편성한 거는 금년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입니까? 아니면은…
맞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9,000만 원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가입일로부터 해서 1년간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넣었어, 그러면 국비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중에서 일부한테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국비 50%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보험사에?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렵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280쪽·설명자료 40쪽입니다.
여기 보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인데 이게 이제 지방하천에 대해서 호우피해를 입은 데를 복구하겠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응급복구비가 아니고 복구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응급복구가 아니고 복구를 할 겁니다, 이거는. 설계를 해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장마로 많은 피해들이 나 가지고 지금 일단 우리가 복구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응급복구에 대해서 특교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하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응급복구비 준 부분을 시군에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방하천에 관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응급복구할 때의 예산이.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군에서 재원을 가지고 마련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의 몫을 가지고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응급복구비 어떻게 지불이 다 됐나요?
일단은 우리 송강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봐도 하천에 대한 응급복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사물로 지금 응급복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내년 여름에 착공 못하죠?
지금 저희가 설계가 바로 착수가 되면 저희가 최소한 금년 말이나 내년 1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우리 이렇게 풍수해나 홍수 피해로 인해서 복구가, 수해 피해복구가 될 경우에 우리 설계단계에서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점을 정리하면은 응급복구에 대한 부분이 톤백이라도 해서 이 응급복구를 해 놨어야 호우나 이런 부분으로 또 피해를 안 입거든요.
그런데 토사물로 지금 응급복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냥 시군에 이렇게 있으니까 시군에서도 어떻게 재원을 활용할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응급복구, 그러니까 개선복구나 우리 복구가 되기 전까지 응급복구에 대한 부분이 또 비가 왔을 경우에 어떤 대처 부분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하고요.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 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설계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합 같은 경우는 4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내 입찰은 어떻게 됩니까?
일례로 충주시 한정을 1억까지가 충주시 관내 입찰인데 이거를 2억까지 관내 입찰로 해 준다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성립전이 지금 63억 9,000만 원을 썼어요.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278페이지.
그래서 시군에 내려 보내주죠, 예산 자체를?
지금 다 방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알고 계세요?
지적하신 사항은…
이 63억의 주 명목을 어느 부분에 쓰셨죠?
성립전이니까 다 집행된 거죠?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집행이 된 겁니까?
이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을 많이 하셨어요, 한 72억 정도.
사유가 뭔가요?
그중에 설계지구가 4개 지구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지구가 2개 지구인데, 설계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하고 그런 부분이 좀 남는 부분하고 해서 또 설계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경할 때 저희가 그런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공사구간 2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거에 감액액을 제출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지금 2개 지구는 주민들하고 아직 안 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받아갈 때는 그냥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받아 가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위험지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이 안 돼서 이걸 반납한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은 내년에 충분히 확보 가능하신 거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가 됐든 상황이 발생할 때 적극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난실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하여튼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설명자료 20쪽·사업명세서 270쪽에 호우피해 복구사업 중에 조립주택 40동을 갖다가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 완파된 사람들만 이렇게 이재민만 수용하는 건가요?
시군에서 신청할 때 기준이 꼭 완파만은 아니고, 완파·반파·일부손상이라도 이재민이 원하고 이재민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택 완파는 1,6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임시 조립주택을 40동을 갖다가 이게 보니까 3,500만 원이네요, 1동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임시주택을 나중에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원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주거용 임시 조립주택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형으로 하고 있고요, 크기가 약 24㎡, 7.3평 정도 됩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에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 지침상에는 연장 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동당 건설비용이 3,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해서 방안이 없는지는 중앙부처랑도 상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완전 침수돼 가지고 반파됐는데, 못 쓰게 됐는데 800만 원 주고 고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가에 얘기를 해서 이걸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 한 채는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반적으로 국민 정서상에는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그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모든 걸 다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파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약 100% 정도 그렇게 하면 보통 한 7,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풍수해보험…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풍수해보험이 우리가 그동안에 자연재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우리 도의 풍수해보험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도 저희가 9,000만 원밖에 확보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자연재난이 많다 보니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주택이라든가 온실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임시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34페이지인데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보니까 여러 개 큰 지구가 있는데 무심, 황암, 대전, 가경 이에 대해서 이게 사업 간 조정을 좀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조정폭이 크면 이게 애당초에 계획이 잘못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금회 추경에 9억이 돼 있는데 이게…
균형건설국이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관련돼서 기정예산에는 한 푼도 책정이 안 돼 있었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으로다가 디지털뉴딜로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국고보조금이 7월 29일 날 교부 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미리미리 사전에 좀 파악이 돼서 좀 예방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시군비가 포함이 돼서 이게 성립전 이렇게 또 부랴부랴, 이게 급하지 않았으면 비 다 장마 끝난 뒤에 이렇게 내려 보내서 위험지역 지금 공사도 한참 하고 있든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내려주든지, 돈을.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자료를 보면 성립전에 의회에 충분히 예산 승인 받아서, 심의 받아서 처리했어도 될 거를 미리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 도에는 196지구가,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1998년도부터 쭉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29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한국형 뉴딜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확정이 돼서 정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이거는 사업량 내용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적시해 놓은 것처럼 CCTV나 방송이나, 수위계, 강우량계 아니면 위험저수지 등 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의회의 본연 업무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립전에 급하지도 않은데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은 해 오고는 있지만 또 다른 몫으로 필요하다면 해 놓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민들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저희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재난안전 재해위험지역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가 50%하고 지방비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저희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가 ’98년도부터 저희가 169개 지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는 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주로 하는 게 배수펌프장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하천개량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인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동학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72억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쪽에 똑같은 정비사업이지만 뉴딜사업으로 해서 주니까 이거는 써야 되고 또 이런 정비사업 이거는 또 남고 하니까 이건 또 반납해야 되고.
하여튼 좋아요.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의 삶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어쨌든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문제 제기하고 이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서 예산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 체계적으로 잘 좀 고민하면서 편성하고 쓰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폭우 또 태풍 해서 도내 전 지역이 거의 물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복구가 지금 응급복구는 거의 끝났죠?
응급복구는 됐고요. 지금 저희가 7월 28일서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건수가 2,587건이거든요.
그중에 설계가 들어간 데가 지금 1,262건, 46%는 설계착수가 된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24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일정 시설을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93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점검대상 시설이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약 4,000여 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 약 220개소 정도만 안전진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시설만 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플러스 공공기관 플러스 국가기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였습니다.
그 점검…
이것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자체시설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도 자체시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시설은 제외를 하고 국가시설만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올해 만약 하였다면 저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 및 전문가 건축·토목 이렇게 참여를 해서 구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추가로 간략히 과장 설명을 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풀은 전기기술협회라든지, LP가스협회, 건축사협회, 기술인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소방시설협회 6개 협회의 358명이 풀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가스, 건축, 토목구조, 환경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점검시설에 따라서 하고 그분의 일정에 따라서 나갈 때마다 인재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2월부터 4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6월부터로 연장이 됐다가 결국은 6월부터 7월 10일까지 하기로 했다가 취소가 되다 보니 민간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시설을 점검을 하면, 도내에 있는 시설을 점검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 수당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수당 등을 감액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도 1,050만 원이 돼 있어요. 500만 원 정도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동등하게 가든지 아니면 증액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자체에서 지금 1,05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또 ’21년에는 2,35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문가 점검수당 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430만 원 등 예산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58명의 어떤 민간 전문가를 구성해서 한다.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을 우리가 민간 전문가를 구성을 하는지 전국 단위로 358명 이렇게 구성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행사를 할 때 358명이 다 오면 이 사람들 수당을 다 줘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점검할 때는 분야별로 적정수준의 사람들을 저기를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58…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실시결과는. 지난해 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준 것이 아니고 이미 3회 추경에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총예산은 만약에 세워진다면 내년 예산하고 같은 수준에서 올해 예산액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6월로 연기가 돼서 현재 7월까지 해서 1개월 동안 시작을 짧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예산에 대해서 지금 삭감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간에 추진한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이 사업이 내용을 제가 대충 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굳이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취소를 했다니까 안전진단 하는데 아무리 민간인들이 하고 비전문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식적인 행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이건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과 관련된 건데.
아마 상반기 즈음에는 이게 아마 연장하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 코로나가 기존에 있던 다른 감염병하고 달리 금년도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행태라든가…
지금에 와서 9개월이 지났어도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히 의학적으로라든가 이런 게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시설이 정부나 정해져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규모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건축물 안전점검이라든가 하려면 그 안에 직접 점검반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반기 중에는 사실은 많은 시설들이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코호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건물 이런 것들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요양시설, 병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그 외적인 공공기관이 얼마든지 많은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우리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위험지구 지금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사업 중 보상 및 민원사유 지연 6지구 사업비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72억 감액된 내용인 것 같은데.
민원하고 보상 지연이 돼 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지니까 국비를 감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도에서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국비 36억이 감액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시도비가 전체적으로 한 72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 관련된 건데 지금 393억이죠?
그런데 도내 전체에서 이렇게 393억밖에 안 됩니까, 보상액이?
이거는 주택이든지 농경지 사유시설에 대해서 주택 복구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건 전체 피해액…
이거는 복구사업이지만 위로금 성격의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구비 개념이 아니고요.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이재민 장기재난지원금 해서 주택침수의 경우에는 7일 동안에 5만 6,000원, 또 생계지원비 주고 학자금 면제해 주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주택이 전파나 유실됐을 경우는 1,600만 원 주고 이런 거라서 그중에서 꼭 저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수해를 보면서, 수해 피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해마다 피해가 나는 지역이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올해처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장소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하천이라든지 뚝방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꼭 과거에 피해가 발생됐던 그런 곳이 계속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피해복구를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고,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도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과정에서는 저희 지사님이나 아니면 또 총리님이나 정부 방침도 가급적이면 원상복구가 아니고 기능복구, 항구복구적인 개념으로 해서 다시는 그 지역에서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기능복구, 그러니까 항구복구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잘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이번에도 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갖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하고 아주 원천적인 처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선 소방안전교부세 그게 금회 추경에 감액이 돼서 왔어요.
이 부분은 사전에 우선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개별소비세의 총 20%는 맞죠?
설명자료 4쪽입니다.
재원이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전년도의 당초예산과 행안부의 가내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 많다 이런 기준을 정할 때.
저는 항상 교부세가 우리 충청북도에 적게 내려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따져 가지고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소방안전교부세를 할 때 이게 보시면 개별소비세 총액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담배 소비량이라든가 그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중앙부처에서 해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6,000억 받았는데 경상북도는 1조 6,000억 받아간 그런 케이스가 신문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충북에 너무 적게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부세라든가, 일반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특히 일반교부세 같은 경우에 산식이 한 수백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력지수하고 또 시군구 수 인구수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도 저희가 한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명시이월로 다 넘어갔는데 그게 명시이월이 맞는 거예요? 이거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검토보고서인데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내역이 있는데 혹시 이거 갖고 계시나요? 검토보고서 재난안전실.
8쪽에 한번 보셨죠?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기한이 오래 걸리네,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소방본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상진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서정일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은 교육 중에 있고, 119종합상황실장은 가족 병세가 위중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 전 직원은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활기찬 조직 운영과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142억 4,478만 원으로 기정예산 2,143억 6,374만 원의 0.06%인 1억 1,896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은 지방교부세 172억 5,8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0억, 보전수입 등 163억 7,7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142억 4,478만 원으로 기정예산 2,143억 6,374만 원의 0.06%인 1억 1,896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행정 업무추진 3,750만 원 감액,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2억 7,435만 원 감액,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1억 7,899만 원 감액,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1,3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5억 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대응예방과 소관 사항으로 소방홍보행사 운영 7,357만 원 감액,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9,573만 원 감액, 재난안전체험관 건 립 5억 8,295만 원 증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으로 소방정책발전 연구 1,035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560만 원, 소방홍보행사 운영 3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4쪽,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으로 기본경비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250만 원 감액, 소방행정 업무추진 1,200만 원 증액, 현장활동 능력배양 800만 원 감액, 소방행사 운영 1,98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1억 8,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 1,500만 원 증액, 소방보조인력 운영 2,210만 원 증액, 현장활동 능력배양 870만 원 감액, 소방행사 운영 1,944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1억 9,817만 원 증액, 기본경비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880만 원 감액, 소방행정 업무추진 1,056만 원 증액, 현장활동 능력배양 870만 원 감액, 소방행사 운영 2,097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2억 9,108만 원 증액, 기본경비 6,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469만 원 감액, 소방행정 업무추진 3,524만 원 증액, 현장활동 능력배양 870만 원 감액, 소방행사 운영 1,798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2,050만 원 감액, 기본경비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6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570만 원 증액, 소방행정 업무추진 359만 원 증액, 현장활동 능력배양 870만 원 감액, 소방행사 운영 6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6억 8,950만 원 감액, 기본경비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599만 원 감액, 소방행정 업무추진 305만 원 증액, 현장활동 능력배양 685만 원 감액, 소방행사 운영 1,804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619만 원 감액, 소방행정 업무추진 100만 원 증액, 현장활동 능력배양 870만 원 감액, 소방행사 운영 1,784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1억 9,346만 원 감액, 기본경비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70만 원 증액, 소방행정 업무추진 800만 원 증액, 현장활동 능력배양 441만 원 감액, 소방행사 운영 1,771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1억 2,2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86만 원 증액, 현장활동 능력배양 870만 원 감액, 소방행사 운영 2,044만 원 감액, 재난현장 상황관리 드론 운영사업 6,600만 원 편성, 인력운영비 9,5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1,490만 원 증액, 소방행정 업무추진 451만 원 증액, 현장활동 능력배양 870만 원 감액, 의용소방대 운영 1,375만 원 증액, 소방행사 운영 1,656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961만 원 감액, 기본경비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3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1,264만 원 감액, 소방행정 업무추진 810만 원 증액, 현장활동 능력배양 665만 원 감액, 소방행사 운영 1,604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8억 4,523만 원 증액, 기본경비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6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345만 원 감액, 소방행정 업무추진 632만 원 증액, 현장활동 능력배양 661만 원 감액, 소방행사 운영 1,784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3억 5,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7쪽·8쪽 계속비사업 및 103쪽부터 10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159억 2,000만 원, 재난안전복합타운 건립 130억 원입니다.
103쪽∼106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사업 5억 9,295만 원, 119구조장비 보강 1억 5,090만 원, 율량119안전센터 신축 25억 4,258만 원, 서청주119안전센터 신설 27억 1,83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및 재난안전복합타운 부지 내 문화재 발굴 등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재난안전체험복합타운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된 내용하고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들어간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소방가족분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충북일보에 국감내용이 하나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급률이 59%요? KFI 인정 세탁기 보급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개인 안전장비는 교육을 다 못해서 준 건가요?
편성 및 증감사유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운영 차질에 따른 예정인원 감소분 반영”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우리가 국가직 전환이 되면서 일단 장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 국가직을 요구했던 부분 아닙니까?
진행돼 있는 상황이고, 방화복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세탁기의 내구연수가 지나면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국가 예산이나 우리 도비가 부족해서 어렵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재난현장의 드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소방서에 드론 보급이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전 소방서에 보급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지금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2대 도입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안 필요해서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깜짝 놀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다 반영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서별로 지금 소방드론동호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본부에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란 건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꼭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믿음이 가게끔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254쪽 설명자료.
자료가 지금 안 와 가지고 정확하게 질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복합타운 부지 내 문화재 발굴 해 가지고 금회 추경에 5억 9,200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을 때는 이게 문화재가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죠?
그래서 이걸 또 문화재청에서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 발굴비용하고 또 지금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면 훼손되니까 그 부분에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짓는 거랑은 상관없이 그 부지 내에 있는 고인돌을 추가로 발굴하는 비용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어요, 이게?
그러면 애당초 그 예산에 반영 안 됐다가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이게 1회 추경에 그렇게 집어넣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4억여 원을 계상을 해서 그걸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로 나와서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와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이거를 지금 발굴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따로따로입니다.
내년 본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훼손될 우려도 있고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내년에 본예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예산에 반영하시죠.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우선 국민체육센터가 어떤 거죠?
금년도에는 코로나 대응으로 정부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10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20억을 한꺼번에 받기로 그렇게 문화관광부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금년에 못 준 건 내년에 다 주겠다.
내년에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급하지 않은 거예요?
조달청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어떤 업체라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비 아닙니까? 119구조장비라는 거는 굉장히 시급한 장비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균형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균형건설국 직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현장중심의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며 땀 흘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호 도로과장입입니다.
이혜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원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진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정해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1,173억 6,4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0억 2,161만 원보다 253억 4,26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299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9억 원 등 총 52억 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107억 2,923만 원 등 총 122억 7,2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 국고보조금 2억 7,050만 원 등 총 7억 3,9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8억 6,480만 원 등 총 8억 6,4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충북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58만 원 등 총 8,4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특별교부세 20억 원 등 총 40억 7,5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낙석방지망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20억 등 총 2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2,639억 9,3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10억 6,106만 원보다 329억 3,21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0쪽, 균형발전과는 총 70억 6,8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에 3억 4,6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억 원,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58억 568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02쪽, 도로과는 총 123억 4,0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6,000만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에 20억 원,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99억 7,627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교통정책과는 총 2억 8,1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 4억 575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2,500만 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7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 8억 1,756만 원 등 총 8억 9,9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8쪽, 토지정보과는 총 8억 6,4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등 8억 6,481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9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총 8,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8,685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0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총 26억 2,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4억 7,772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20억 원, 지방도 유지관리 민간장비 임차료 5,145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12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총 88억 5,3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 2억 원, 낙석방지망 설치사업 20억 원,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30억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총 8억 7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7억 7,003만 원, 지방도 유진관리 민간장비 임차료 3,3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40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853만 원이 증액된 108억 4,4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수입 4,276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354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7,005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4,217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2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 3,012만 원, 예비비 6억 3,8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40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890만 원이 증액된 373억 9,8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억 8,112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 3,671만 원, 그외수입 4,085만 원, 순세계잉여금 21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6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예비비 5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입 수정예산안은 총 1,193억 2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73억 6,427만 원보다 19억 3,800만 원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1쪽 교통정책과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국고보조금 19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 수정예산안 총 2,659억 3,1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39억 9,322만 원보다 19억 3,800만 원 증액된 규모로 주요 증액요인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2쪽, 교통정책과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19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46쪽부터 62쪽, 6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 종합발전계획 변경 용역 등 총 45건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업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안전한 도로망 구축, 편리한 교통·물류기반 구축, 지방도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설명자료 128쪽 좀 봐주시죠.
거기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이 있습니다. 129쪽에는 예비비가 있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세입에 약 5억 5,800만 원이 금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시·도비 반환 수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해서 지금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략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7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7년도부터 내년도 ’21년까지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재원은 현재 조금 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차년도다 보니까 다른 전년도보다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대신에 내년도에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원 소요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리 예비비를 재원을 확보해서, 예비비로다가 재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오늘은 예산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기 건설환경소방위에 처음 왔는데 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부 쪽이나 북부 쪽의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인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황을 5년 치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우리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예산이 도 보통세 징수액의 우리 조례에는 5% 이내로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보통세는 징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맹점이 있더라고요.
지원조례에 징수액의 5% 이내예요, 5% 이내.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 늘어나는데 넘어오는 전입금은 이게 프로 수로 조정을 하더구먼, 보니까 이게.
260억에서 늘지 않아요, 300억이에요.
이 징수액으로 따진다면은 3.9%나 5%만 적용해도 이 액수가 이게 상당히 늘어났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을 과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세 이 예산을 추정할 때, 세입을.
내년도 예를 들어서 보통세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이 정도 하는 시도는 하나도 없고 나머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0.3%, 다 1% 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타 시도의 사례를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우리가 5%면 5% 정해 놨어야 되는데 이내로 해 놔 가지고 프로 수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와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의지가 전혀 없다.
제가 산업경제에 오래 있었는데 거기에 농업 부분에 주는 거는 남부 쪽에 생명농업 특화사업이고 이쪽 건설 쪽에는 이 균형발전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서 균형발전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분발언 하든지 아니면 도정질문을 하겠지마는 세상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예결위 때도 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추계치를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세입예산을 예산담당관실로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보통세 징수액에 어느 정도 될지는 세정과와 협의를 하겠죠?
그래 가지고 세입이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내느냐,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정과하고 협의해 갖고 추계치를 잡아갖고 예산을 세우느냐.
그 수립한 범위 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그 투자계획 소요예산을 우리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를 하면 5% 이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까지는 우리가 5개년 계획 수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을 확보해 줘서 지금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세입 추계해 가지고 그 추계만큼 세출에서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데 지금 여기는 뭐냐 하면 보통세를 받아 가지고 그냥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세출을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5% 이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들어보니까 이게 매년 전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보니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프로 수로 조정하는구먼.
예를 들어서 5년 치가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통세 징수액이 많다 하더라도 3.9% 주던 걸 3.5%로 주고 이렇게 조정해 갖고 총액을 맞추는구먼! 맞죠?
더 이상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75쪽인가요? 75쪽 맞죠?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에 금회 추경이 20억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기정은 52억 3,700이고 20억 추가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왜 20억 추경이 올라와 있는지.
이게 이제 상촌면하고 황간면에 재평가 해 가지고 보상 협의가, 재평가가 10월 말에 나옵니다.
집행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액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영동 방문해서 주민들 만났던 그런 보상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촌하고 황간 그쪽 주민들은 2차 감정을 받아 가지고, 재감정을 받아 가지고 10월 말에는 확정이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집행가능금액이 한 2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률은 140억 중에 한 47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33% 보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매곡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여전히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황간하고 상촌의 감정평가액이 확정되면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매곡면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20억 내로 다 가능해요?
현재 저희들이 보상 예측가격은, 보상금액의 예측금액은 한 147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은 약 47억 밖에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많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은 수용재결이라든가 공탁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보상이 가능한 최소금액을, 집행 가능한 금액을 예측을 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총금액이 870억이에요. 그렇죠? 총금액이.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입찰차액이 나면은 그거를 공사를 하겠다.’ 전에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870억 가지고 전체 구간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황간에서 상촌 구간 중에 2㎞ 구간이 선형개량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선형이 그래도 양호하고 그런 도로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이게 어차피 시설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국토부에서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사항이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됐어요, 일부.
그래서 그 사진을 지금 확보해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서 포함시켜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다는 거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전천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계획홍수위선까지 확인을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중간에 미싱(missing)구간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정비를 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번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정이 지금 5.3%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총 사업비 변경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기재부나… 국토부에 건의해 가지고 기재부를 좀 설득하는…
제가 도로과에 옛날에 건의할 때는 이게 870억대니까 입찰차액으로 그게 가능하다.
차액 가지고는 집행 못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총사업비…
2㎞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야만 그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도 그게 미싱구간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강력히 해 가지고 전후 도로 간은 다 양호하게 된 상태인데 중간에만 이래 한 것은 도로 통행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엇박자 나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총사업비 변경해 가지고 그것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주, 제천, 괴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아니면은 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군 단위는 중형 전기버스로 도입을 추진하다가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미교부돼서 괴산은 지금 포기하는 걸로 해서 감액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9m거든요, 길이가.
그러면 선형이나 굴곡 같은 것 이런 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전기충전소가 설치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안 되면 거기에 차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 지역이 시군보다도 도시 내다 보니까 도로 폭이나 회전반경이나 이런 게 기반이 좋기 때문에 시 지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전기는 어디 돼 있느냐 하면 충주가 설치된 지역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천·음성 그 안에 거기에 혁신도시 내에 권역 내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먼저 돼야만, 충전이 가능해야만 그것도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인데 이게 미세먼지라든지 제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랬을 때 이게 공히 균형적으로 이런 거라도 같이 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기반이 돼 있는 상태부터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괴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연료를 CNG버스로 변경을 해서 CNG 저상버스에는 그 6대분만큼 국비를 증액 편성한 거고요.
전기 시내버스는 6대분을 감액 편성하고, 지금 괴산군이 아까 그런 방지턱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괴산군…
저희들도 좀 점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세먼지나 이런 측면, 또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이런 친환경 차 이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도 앞으로 저희들 정책 추진과정에서 그쪽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어느 쪽으로 가려고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책하고 같이, 국가 정책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는 측면도 어렵고요.
그래야지…
그렇게 확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충전소 보조금이나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도 이렇게 나가는 측면입니다. 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정책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수소차를 밀어줄 건지 전기차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79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17개소에서 2개소가 지금 금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 사업은…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당해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80쪽에 단양 적성 소야리 자전거도로, 이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정책사업이 지금 더 연장하는 것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전 정부 때 자전거도로 한참 할 때 많이 시설을 했는데 그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시군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연장하고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4대강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실 지금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이걸 다 전부 철거를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사용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낫지 자꾸 여기 돈 들여서 만들어봐야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계속 망가지고 또 망가지는 것 계속 또 예산 들여 봐야 효과도 없고, 투자 대비.
그런데 이것은 의견 여론수렴을 거쳐 가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국비로 전액 나오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태하천 조성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활용도가 낮고 이렇다면 하천을 정비할 때 그때에 비용 대비 가치가 이렇게 할 저기고 별도로 돈 들여 하기는 재정여건상 하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 맞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속도를 낮추면 치사율이나 사고도 그만치 낮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낮추고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 도입해서 경찰 쪽도 여기에 아주 중점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 통계도 나왔고 OECD에서도 이 보고서가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5030 시설 개선사업이 「도로교통법」이 4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반영된 거고요.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7억 5,000이 교부되어서…
그리고 도시지역의 속도를 10㎞/h 정도씩 낮추는 그런 사업이어서 거기 관련된 교통안전 시설이라든가 단속카메라 설치비용이 처음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지역은 하는데 주로 학교, 주로 시내도로가 60㎞/h 아닙니까? 그럼 50㎞/h로 맞추고, 학교 같은 데는 한 30㎞/h로 제한시키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불이 들어오면 쭉 가면서 녹색불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교통 흐름을 좀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됐었는데 요즈음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3개만 연동하다가 그냥 딱 끊겨 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차단을 하는 것 같은데.
가끔 교통신호를 정리하는 건, 첫째 교통흐름 소통은 만약 교통량이 많은 데는 일방향으로 장기간 주고 교통량이 적은 데는 좀 짧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 연동해 가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에서 하니까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응급복구나 이런 부분에 우리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이쪽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복구계획이 세워져서 예산들이 내려왔는데 이게 그냥 복구 자체가 되면 항구복구의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리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더라도 항구 복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그리고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 참 심각한 겁니다.
투자 대비 효용성을 따지면 우리 시군에 예산 쓸 일이 없겠죠. 청주에 다 써야죠. 오송, 오창에 다 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편성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교통시설이 안 좋은 곳, 단양이나 괴산 정말 남부권 이런 데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지방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선형도 바로 안 잡아놓고 옛날에 그냥 지방도 꼬불꼬불하게 닦아 가지고 절개면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이랬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사설을 길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주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특례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장남에게 너무 많이 주니까 지차들은 먹을 게 없어요.
결국은 균형건설국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들 안배.
예산을… 거의 청주 의원들은 우리 건설환경소방 쪽에 안 오십니다.
왜? 그냥 있어도 다 해 주거든요.
결국은 그 외의 시군 단위에 있는 의원들이 여기에 와서 조그마한 도로라도 하나 더 닦고 위험도로 선형이라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에 매번 똑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번에 똑같아집니다.
균형발전회계 같은 경우도 5% 이내로 해 놨습니다.
그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5%로 박아놓고 가도 되고 그 이상 7% 이상으로도 박아놔도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 안 만드니까 지금 결국은 청주 쏠림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다시 한번 표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도로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이것도 시범사업이죠?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도 6,000만 원, 예예.
노란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설치 이게 이제 운전자의 시각을 그쪽으로 몰아서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하고 가는 건데, 이게 ’19년도 사업이면은 효용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나요?
그래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많이 회피를 합니다.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씩 시군에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안 됐어요.
몇 번씩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런 페인트라든가 이런 게 벗겨지고 유지관리가 좀 어렵고 또 그거에 따른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 자체에서 사업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씩 독촉도 하고 했지만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신청지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얼핏 본 거 같은데 스쿨존이나 이쪽에서 사망하는 아이들이 40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정말 신경을 써서 정말 용역도 한번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시군에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해서 독려를 좀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해 나가야지요.
우리 출산율도 없는데 아이들 다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디 애들 낳겠습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시군에 안전한 학교거리 만들 수 있도록 일단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9년도는 여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를 냈는데 사업은…
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군도·농어촌도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한 66억 정도 세웠습니다.
국비가 97%에 도비 1%, 시군비 1%입니다.
어쨌든 시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우리 도와 시군이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평가를 해서 이 예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시의 경우 시장님이 추가 지원받은 국비를 도로사업에 쓰겠다 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주면 도로사업에는 시비를 부담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퍼센티지를 일정하게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쨌든 피해의 복구에 대해서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청송의 어떤 사례를 보니까 농촌마을이 완전히 도시화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수해가 나서 개선복구로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드리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도로사용…
8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도로사용료를 우리가 걷어서 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연도 말하고 5월 달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이게 징수과정이 1월 달 초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을 결정을 하는데 1월 달에 세입… 금융기관에 세입은 1월 초에 잡히는 경우, 12월 말에 부과를 했지만 그런 경우가 지금 이게 누락이 됐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근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추가로 한 5,4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시군에 교부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추가로 조사를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도로부지로 돼 있는 부분들 무단점용 그리고 경작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조사 안 하시죠?
지난번 7월 달 주요업무 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게 지적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릴지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는데 지금 시작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래서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각 시군 20억이 내려온 중에서 저희들이 4억 5,000을 쓰고 나머지는 타 시군으로다가 내려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이렇게 가고요.
일단 결산 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리고 틀림없이 불용될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도로과에서는 폭탄을 끌어안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결국은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불용을 시켜서 깔끔하게 털고 갈 것이냐, 이거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면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한번에 이번부터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은 못 쓰면 전부 불용시키고 다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쓸 만큼 하도록 그렇게 재정을 좀…
회계원칙에 어긋나서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못 쓰는 부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도 못 쓸 예산들 가지고 끌어안고서 폭탄을 끌어안고 계시면 매번 지적되는 부분…
하여튼 이 부분은 행감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추경이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저도…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연도별로 이월사업비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매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금액이 한 700억 가까이 항상 악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못 쓰는 부분은 털고 갔으면 좋겠다,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한번 받더라도 그게 맞다.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감액을 하려다 보니까 내년도 우리 충청북도 지방교부세 세수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보다는 불용을 시켜서 내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께 한번 질책을 받더라도 한번은 털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에 제가 제대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인 부분이고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자루를 돈을 그냥 안고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집행도 못하고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뭔가 정리를 해서 내실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2.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7분)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원표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시설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하도록 하여 충청북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그리고 건립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규정하여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도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10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에 대한 공개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유지·관리비용, 즉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을 때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억 원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10억 원 이상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수정으로 의견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1억 원 했을 때는 너무 규모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표기할 때 보면 건설공사명, 발주자, 시공자의 상호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우리 충북의 더 나은 청정환경 조성과 퐁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088억 6,988만 6,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3,614억 3,029만 7,000원 대비 13.1% 증가한 474억 3,9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401억 9,634만 2,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4,929억 8,334만 6,000원 대비 9.6% 증가한 472억 1,2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부터 320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22억 4,1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기타이자수입 등 27억 2,9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76억 1,2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2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86억 3,2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6,8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해 85억 6,4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4쪽까지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9억 3,71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억 5,0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총 34억 5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8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86억 7,0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9억 3,6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스마트산림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사업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200억 6,1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총 8억 3,19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03만 6,000원과 사용료 수입 1억 4,12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유림 입목매각 수입금 2,6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부터 332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7억 724만 3,000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 198억 1,991만 원 대비 54.9% 증가한 108억 8,7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호우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선암골 생태유람길 수해복구사업 2,538만 원과 수해쓰레기 처리 지원사업비 20억 212만 5,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58억 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6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1,020억 4,412만 4,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924억 3,828만 9,000원 대비 10.4% 증가한 96억 5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27억 124만 2,000원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9억 6,922만 2,000원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53억 9,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건설기계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대해서는 9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40쪽까지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2,388억 4,333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2,422억 8,539만 7,000원 대비 1.4% 감소한 34억 4,20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호우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18억 8,484만 9,000원과 매포천 생태하천 복구사업 1억 5,870만 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3억 2,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스마트지방상수도 사업에 69억 9,5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에 36억 2,9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28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5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356억 8,778만 5,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076억 675만 9,000원 대비 26.1% 증가한 280억 8,10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호우피해로부터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림복구사업으로 263억 1,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산림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로 임업후계자 전국대회참가 500만 원, 사유림 경영현장 플래너 육성사업 1,000만 원, 산림문화행사 5,000만 원, 충북 숲해설 경연대회 지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8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329억 1,386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308억 3,299만 1,000원 대비 6.7% 증가한 20억 8,0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호우피해로부터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임도시설 복구 2억 1,140만 2,000원, 사방시설 복구 17억 7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로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2,000만 원, 흑룡강성 교류 추진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환경산림국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2020년도 그리고 ’19년도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기후대기과장님!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거는 2011년부터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왔던 영동, 옥천, 진천에 산림벌채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쪼개기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예산확보나 응급복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해 주신 부분들 너무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어쨌든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시군의 예산들이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릴까요.
수자원관리과장님!
이게 지금 축산폐기물, 가축분뇨 페기물에 대해서 지금 법규가 3월 1일 자로 변경이 됐죠?
전에는 가축분뇨를 전답에 그냥 퇴비로 살포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포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는 지금 6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수자원관리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정확히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게 축산분뇨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밭에 그냥 퇴비화 살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1개 시군에 자기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자기 지역에서 뭔가 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리시설을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일례로 충주 같은 경우도 주덕 끝에 갖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음성에서 또 반발이 나오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 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군에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리고요.
특히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때문에 보상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지지난주에 왔다 갔습니다,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축산분뇨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진천하고 음성만 2015년도부터 ’21년까지 내년도 사업까지 해서 200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한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토지보상 단계도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거의 6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가축분뇨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냄새 때문에 너무 반대가 심해 가지고 이거 국비도 받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비 받은 것을 함부로 반납하기도 좀 아까운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만 음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좀 도와주고,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그래도 추진을 못한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회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도 부지라든지 아니면 국유지, 군유지라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진천 같은 경우에 이게 신규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신규예요?
초평 같은 데에는 같은 장소입니다, 이게. 행정구역상만 이렇게 선만 그어 있어서 그렇고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국비를 회수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환경부 직원을 만나 가지고 금년도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그것도 유보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음성군에서 안 될 때 타 시군으로도 돌릴 수 있다면 국비만 반납을 안 한다면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행정에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2,820억을 해서 기이 투자된 게 우리가 930억 정도 되고요. 이번 추경에 8억 3,500을 올렸네요. 그리고 이후에 1,650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정비를 안 해 놓으면 결국은 세천이나 소하천, 지방천, 그리고 국가하천으로 흘러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수도가 설치되면 하수도는 기본시설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가 소규모 급수시설인 경우에는 하수도하고 전혀 연관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92%라는 것은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청주나 충주·제천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급수율이 올라간 거고요.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를 까는 데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소규모시설로 해서 관정 뚫어 가지고 먹고 있다고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쪽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광역을 못 먹고 있다니까 요.
왜 그러냐 하면 관로 까는 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먼젓번 그때도 보은군에 계시는 도의원님께서, 지금은 저기지만 그분도 보은군 산업단지까지도 광역상수도를 깔아달라고 해서 여기 가서 수자원공사 갔더니 깔아주기는 깔아주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 충주댐 같은 경우는 충주댐 본댐 상류 내지는 제천, 단양 거기도 정수시설을 만들려면 제천이나 단양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전부터 쓰던 지방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엄두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거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남의 동네에 물을 팔아먹는데 이거 도에서도 이런 거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 제한구역 뭐 이래 가지고 규제사항이 싹 붙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정작 물만 쳐다보고 물을 못 먹는다니까요, 다른 지역에 물을 팔아먹으면서.
그런 부분을 중재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동량면에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좀 해 다오.” 그러는 찰나에 지금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속된 말로 마음대로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국장님!
어쨌든 균특이양사업의 실링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동등하게 전년 대비 이렇게 배분을 하면 물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게 수요자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시골지역의 특성상 그런 거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서 수자원공사가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가면은 청주시에만 수도 다 깔고 나머지 시군에는 안 깔아도 되잖아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이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사태 쪽에서 누락지가 없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계류 보전이나 사방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더 반영을 시키셔서 이번에 피해지역을 우리가 항구복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린뉴딜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린뉴딜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형 뉴딜사업 속에는 저희가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북형 그린뉴딜이라고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다중시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배제하고 우리 산림이나 그리고 녹지 쪽 그리고 습지 이런 쪽으로 해서 외부로 나가는 우리 도민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거에 발맞추어서 우리 기관에서도, 우리 관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을 좀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2020년도 본예산 사업도 보면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인 흐름의 기조가 틀려질 때에는 그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선제적으로.
벌써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부분 때문에 원인을 알았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발 빠른 선제적인 새로운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사님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 발굴을 요구를 하시고, 따라서 저희도 한국형 뉴딜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린뉴딜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저희가 용역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충북형 그린뉴딜사업을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가족형 이런 부분들 보강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주택용 석면제거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시군에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8년도부터 물량이 일부 남아서 축산화 창고시설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내년은 좀 물량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가 안 되니까 결국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놔야 되니까 총액물량으로 해서 실링으로 오게 되면 교차사업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창고하고 축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실링으로 해서 그냥 풀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 쓸 수 있도록.
수자원관리과장님!
지난번에 충주 오셔 가지고 수자원본부에서 독단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할게요.
설명자료 190쪽에서 197쪽까지, 190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이 있는데 금회 추경에 많이 들어왔어요. 33억이 들어왔네요.
이 물량은 이 정도면 다 됩니까?
그 물량도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편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우리 도의 노후 경유차 이렇게 폐차하려는 수요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 최대한 좀 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얻어낸 물량입니다.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거 수요가 다 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저감장치 같은 경우 이번에 건설기계 DPF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억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한 이유가 건설기계 노조에서 이게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출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의제기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에 그 비용을 다른 사업, 그러니까 건설기계 엔진교체라든지 아니면 운행차 DPF 부착사업으로 전환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전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LPG 엔진개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삭감됐어요.
그리고 신차 구입 지원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LPG 엔진개조 사업 7,000만 원도 삭감이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단양에서 처음에는 수요를 제출을 했다가 추후에 단양에서 지원을 포기하는 바람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을 시키면 전액 국비를 반납해야 될 처지에 있어서 국비를 반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7,000만 원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로 돌려서 계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바꾼 겁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 이 수요는 다 파악된 거예요, 시군별로?
시군별로다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230대 분량을 증가를 시켜서 국비가 배정이 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초소형차 같은 경우는 400만 원, 그다음에 전기화물차일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국장님이 보고하시겠어요?
그리고 10월 21일은 국회 환노위에서 용담댐 현장을 환노위 위원들이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 영동과 옥천에서도 용담댐 현장을 가서 환노위 위원들에게도 그때 당시의 피해상황이라든지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재발방지 또 피해보상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어떤 시군의 재량행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호우피해로 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 갖고 계세요?
현황은 우선 갖고 있습니까?
239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시설 이거에 대한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했던 산사태라든지 임도피해 이런 전체적인 상황은 지금 다 파악이 돼서 지금 응급복구는 다 마친 상태고요. 지금 항구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산사태 쪽으로 난 피해현황은 83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자체 소관이 51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산림청 국유림 쪽에 피해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31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산사태가 전체적으로 금액일 때 한 731억이고, 임도가 약 8억, 그다음에 사방댐이 1억, 계류보전 6,800,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831억이고 시군별로도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 북부지역 쪽으로.
그래서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그 지역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내년 6월 말까지 항구복구를 위해 가지고 현재 설계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바로 그 사업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설계조사를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번에 다 반영 안 되는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지만 전체적으로 항구복구를 위해서 산림청이나 행안부 쪽에서 다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6월 말까지 복구가 완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재활용 문제요 지금 어쨌든 예산은 시설장비나 해서 도비를 포함한 시군비로 보강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면 수거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 재활용하고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폐기물 발생이나 처리과정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러는 과정에 시장·군수 책임하에 처리는 하지만 전체적인 재활용 관리상태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시군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점검도 다니고 관리는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은 비닐대로 농약병은 농약병대로, 수거할 수 있는 부지 이렇게 해서는 돼 있는데, 그런데 너저분하게 있고 아마도 2∼3년 전 정도부터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것 같죠.
그리고 도심권 같은 경우도 지금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이런 것들도 보면 50세대 공동주택은 제외했던데 큰 아파트들 이런 데는 잘 수거해 가요, 관에서.
그런데 작은 세대들, 주택단지 이런 데가 문제예요. 언젠가는 비닐까지도 다 분리수거를 해 달라고 관에서 요청을 하다가 비닐은 또 분리수거를 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50세대 미만 이쪽은 제외예요, 페트병 관련돼서는.
잘되고 있는 데에다가 더 지원해 주고 안 되고 있는 데는 등한시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재활용 이쪽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나름 과정을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계시다고는 합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지역들이 다수 있다.
저는 다니면서 여러 군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시골 쪽 가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장 말을 잘 들어서 보완을 잘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청주를 중심으로, 저는 청주가 지역이다 보니까 가보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참 오히려 50세대 미만인 지역에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환경에도 좋고 재활용에도 더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주민단체 이런 곳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리배출이라든지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판매해 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그건 또 공동경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대학가나 이런 데 원룸주택들이 많은 곳 이런 곳이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수거함 같은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싶어도 서로 주민들께서 수거함 설치를 반대를 하시고 내 집 앞에는 설치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같은 것은 올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투명페트병은 별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청주시의 공동주택에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아무튼 그런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또한 농촌지역에도 그런 분리배출이라든지 불법소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제 지역구에 원룸 밀집지역이 있어요. 새벽에 운동하느라고 거기를 가면 그 지역 가면 숨쉬기가 곤란스러워요, 음식찌꺼기에 동네의 길고양이들은 다 모여 있고.
(김기창 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말 그런 지역에 일정한 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한 곳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분리수거도 안 되는 거고.
음식물찌꺼기가 됐든, 재활용품이 됐든, 살림 잡다한 것들 갖다가 편한 곳에 그냥 버리다 보니까 너무 악취가 심해서 정말 숨쉬고 다니기가 곤란할 정도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라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 조사를 해서 예산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지저분한 곳의 특징이 먼저 지저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원룸촌을 좀 다녀봤습니다마는, 지저분한 곳이 더 지저분해지는 어떤 악순환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고 그래 놓으면 거기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 지저분한 곳에 아무리 그것을 설치해 놓는다 하더라도 금방 지저분해지면 똑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1년도는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 차단 숲은 조성을 하신 건가요?
현재 금년도에도 오송 산업단지하고 제천 1‧2산단, 음성 대풍산단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는 4개소인데 오송읍의 철도변 주변하고 충주 칠금동 폐철도지역, 또 진천 광혜원산단, 음성 하이텍산단 이 4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단지 주변이라든지 미세먼지 공급원 있는 주변에다가 어떤 숲을 조성해서 그 숲이 거기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어떤 생활권 주변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설치하는 나무를 식재하고 해서 그런 거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나무가 성장하고 하다 보면 성과는 분명히 있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번 음성 쪽에 한 번 갔다 왔지만 공장 주변에 식재한 걸 보면 우리가 조림하듯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좀 더 빽빽하게 심어서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효과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밤나무라든지 두릅나무, 관목류로는 산철쭉, 눈주목, 눈향 이런 게 지금 효과가 있는 걸로 산림과학원에서 연구로도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하든지 수목을 식재하면 어떤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도심권의 어떤 열성화 현상 그런 것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시기를 좀 당겨서 조속히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몇 십억씩 연도별 순차적으로 지금 투자는 되고 있는데 가시적 성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더 써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쪽 이런 지도사나 해설가, 뭐 숲 해설가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민간 자격을 주는 거죠, 민간단체에서?
일단 교육을 받고 교육시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우암산 명품둘레길이에요.
총사업량이 4.2㎞인데 총사업비가 100억이에요.
단지 좀 경사진 데가 있고 굴곡진 데가 있고 그래서 휠체어나 이런 상대적으로 장애 가지신 분들이나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니시고 또 휴양하시고 이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보면 편익 증진하고 그런 것들, 약간의 시설과 설치 그리고 식재 이런 것들인데 이거 1㎞ 있는 것 조금 개선하는데 25억씩, 저 아직 25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게 해야 될 사업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이제 100억 원으로 사업량은 4.2㎞인데 여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상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우암산 도로가 새로 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과거 길을 적어도 일고여덟 번은 올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길을, 저는 청주에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걸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터널을 뚫고 산을 훼손시켜가면서 도로를 내선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도로를 저쪽 상당경찰서 앞쪽 거기가 지금은 이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쪽 공원묘지 이쪽으로 해서 낭성면 쪽으로 연결된 확장도로가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꼬부랑길 순환도로 거기도 확장 계획도로가 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새로 냈던 거예요.
그렇게 훼손시켜가면서 하고 지금도 그 길 없애고 거기를 명소로 만든다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투자를 해 놓고 거기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거기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 실패했어요.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둘레길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100억씩 투자를 해서 땅을 사는지,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레길 그렇게 돈 투자해서 하는 게 둘레길이 아니에요. 있는 길 조금 더 편하게 가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땅을 사도 좋습니다.
1㎞에 25억씩을 들여서 이거 둘레길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무슨 기계를 놔서 에스컬레이터를 놔 갖고 장애인들이 타고 올라가고 노인분들이 타고 올라가고,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둘레길이에요.
명품은 명품이라고 명명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자주 찾아가 갖고 “좋다! 좋다!” 하면 이게 명품이 되는 거지.
누가 날 때부터 명문학교 박사 머리에, 이마에 박고 태어납니까?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명품 둘레길을 만든다는 건 이건 허세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교통환경영향 분석해 가지고 어떤 도로를 둘레길로 바꾸려다 보니까 교통환경영향 분석을 해서 그게 통과가 돼야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걸 수렴했었습니다, 청주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69.3%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우암산 둘레길을, 이게 2차선을 1차선으로 하면서 그걸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용역도 안 끝나고 설계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 누가 벌이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명품둘레길 만든다고 해 놨는데 지금 모 의원들 언론 받고 마이크 잡고 어떻고 저떻고 논하고 평하고.
좋아하지요. 퍼센티지가 좋다는 사람들이 왜 그것만 나오겠습니까? 청주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갈 데 없어요, 청주. 몇 군데 빼 놓으면.
아니,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의견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웬만한 질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 김기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주요설명자료 191쪽에 있는 건데요.
저감장치 부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부담이 있습니까?
지원되는 게 90%고요, 자기부담이 10%고 그렇습니다.
PM-NOx라고 돼 있는 것은 150만 원.
하나에 1,500만 원이라는 거죠?
어때요, 국장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노후 경유차가 발생하는 매연이 우리 도내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DPF 가격이라든지 NOx 부착 지원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어떤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는 그런 거에서는 저희들이 좀 비싸지만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DPF예요, NOx가 아니고.
그런데 실제 지금 시내 다녀보면 제일 매연을 많이 내뿜는 트럭이 제가 봤을 때는 레미콘트럭이에요, 건설기계.
아주 레미콘트럭은 대당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교체를 잘 안 해서 그런지 노후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레미콘트럭도 다 검사대상이죠? 검사 다 받죠, 차량검사.
일반 경유차량 지원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매연가스 많이 안 나오는 경유차도 다 달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각 공업사에서 차량 검사를 할 때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환경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거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엔진만 새 걸로 교체해 줘서 뭐합니까?
차라리 이것도 이 사업예산 가지고 2,000만 원이 넘게 지원이 되는데 새 걸로 아예 교체를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죠. 엔진 교체해 줘서 뭐할 거예요? 새것 살 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새로 출고되는 그런 지게차나 굴삭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엔진교체가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요청을 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한 사항인데 전기자동차는 대상자를 보니까 관용차 및 민간차를 전기차로 구입 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민간차도 다 되는 겁니까?
많아서 저희들이,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지만 최근 3년 동안에 저희 도내에 보급된 게 3,000대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원자가 많으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것은 확대 보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국 가서 놀란 게 중국에는 버스가 전부 다 전기차더라고요. 그리고 이륜차 전부 전기모터로 가고 우리나라처럼 엔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있지만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해서 연철흠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차단 숲을 조성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제천 1·2산단이 있으면 산단 주변에다가 띠녹지를 형성합니다.
그럼 산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차단을 시켜서 생활권으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안 가게끔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얼마든지 이 예산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밸리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다 기반시설부터 새로 하지 않습니까?
새로 할 때 그때부터 수목을 어떤 종류를 선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차단 숲을 만들어 낼 것인지 그거 다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가보면 가로수는 개판인데 숲을 따로 만든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지요.
우선 당장 해야 될 것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설계부터 할 때 차단 숲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모자랄 때 더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 닦고 할 때는 대충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산업단지 조성된 다음에 차단 숲 만든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세워서 아예 가로수부터 그거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또 따로 차단 숲을 조성을 하느니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아예, 또 우리 지금 도청 주변에 아니면 청주시 일원의 가로수부터 싹 정비해 나가는 것이 그게 옳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 참고로 들으시고요.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급실적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이거 지금 영동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42대 주신 거죠?
이번에 이거 물량 조정 안 합니까?
예산은 더 들어왔는데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 140대인데 62대 주문했습니다.
이거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 물량 조정하셔야죠.
이거 두 달 남았는데 물량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거 반납하실 겁니까?
이거는 이 물량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받아놓고 이걸 집행 안 하는 시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물량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 집행이 안 되면 어떤 페널티라도 줘서 내년에 물량을 반으로 깎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님께서 본인도 일반 국민이 다 사면 사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홍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특정한 사람, 관이나 이런 데만 되는 걸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이거 물량 조정하셔야죠.
홍보도 ’11년도부터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홍보가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물량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화물이나 이륜이나 승용차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당초예산에 지금 있던 물량에 더 증액한 겁니까?
올해 2020년도 계획서 이거 주셨잖아요.
일단 이거에 올해 대수도 다 못 채운 상황인데 110억이라는 돈을 해서 물량도 늘리고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십니까?
이거 불용 안 되겠어요?
이거 명시시월로 쓸 수 있습니까, 국비 배정사업을?
상반기에 물량 조정하셨어야죠.
아니, 이거 2020년도에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잘못되면 다 코로나 핑계대고 했는데 이거 전기차는 코로나 때문에 안 사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행감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과 물량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나갔는지 물량 조정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예산 그냥 국비 반납시키면 됩니까, 추경예산?
이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남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 예산 써야 됩니까?
도비야 워낙 조금이니까 이거 전액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영동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30대를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고 전기화물차를 36대로 늘려준 겁니다.
이거 저희한테 수수께끼를 풀듯이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다음번 예산부터는 이런 식의 자료나 그리고 이런 식의 답변이 되면 예산 무조건 삭감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즈음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별을 못 봤거든요.
요새 저희 집에서 별이 보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차량이 운행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국가정책이나 또 우리 도에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맑은 하늘을 본다는 얘기죠.
환경산림국은 더더군다나 미세먼지나 이런 분분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한 정책으로 이렇게 밤에는 별을 볼 수 있고 낮에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이런 살기 좋은 충북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장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10월 달에 줘서 내년 2021년 5월까지 이렇게 하시고, ’21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2년 12월에 이렇게 완공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 질질 끌어왔고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으면 “차리리 음성·진천을 따로따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그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지금 이 기간 내에 되지 않으면 진짜 쓰레기가 갈 데가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이대로 추진하실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이게 당초에 6,824대고 이번 추경에 2,099대가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청주, 제천, 영동, 진천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11개 시군이 똑같이 안 올라오고.
보조자료 19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차를 하실 분들이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세운 것도 제가 대수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노후 경유차 차량 대수를 시군별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에 한 번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차량 대수를.
전체적으로는 노후 경유차 대비해서 폐차한 게 지금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최대한 더 저희들이 물량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 세울 적에 시군에 거기에 해당되는 차가 다 대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감곡 분뇨처리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는 그래서 토지만 매수가 되면 10월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음성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단도리를 해 가지고 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3.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8인 발의)
(17시12분)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안 제5조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여건을 감안 일부 기준을 강화하여 적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의 주요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83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90억 8,0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844만 원의 17.8%인 13억 7,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사업명세서 283쪽, 바이오산업과는 기타 이자수입, 그외수입 3억 3,0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수입금 22억 6,5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5쪽, 화장품천연물과는 기타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5,572만 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국비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6쪽, 바이오산단지원과입니다.
특허권 통상실시권료 수입금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314억 3,6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7억 2,352만 원의 27.1%인 67억 1,2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287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충북대학교에 구축하는 생태환경바이오 유해인자 발굴 및 제어 연구센터 구축 및 지원사업비 1억 원과 중증 폐질환 연구센터 구축 지원 1억 원을 공모사업 대응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34억 686만 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비 2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4,000만 원, 의료기기 국제박람회 참가 국외여비 5,000만 원, 2020 한미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참석 여비 800만 원은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사업비들로 이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 화장품천연물과 소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0쪽, 바이오산단지원과 소관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업무추진 국외여비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5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K-바이오를 선도하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중투 심의를 받을 것 아니에요. 중투 심사 후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쪽 한번 봐주세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 건이 340억이 지금 추경에 세워졌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34억…
이거 왜 매입하려는 거예요?
당초에 원형지 조성을 하고 기업한테 매각을 해서 기업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기업 사정으로 인해서 건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반납의사를 표명했고 이건 회수하는 개념입니다, 조성원가 그대로 해서.
도에서 매각을 했고 기업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기업 두 군데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매입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질병관리청이 승격하면서 그쪽에 연구시설이나 아니면 질병관리청 조직이 더 확대될 경우에 필요한 부지도 제공을 해 줘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이 있다면 그런 쪽을 더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활용을 하고, 만약에 또 기업 중에서 알찬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그쪽으로 다시 또 매각을 합니다.
그냥 공공사업 추진 시 활용하겠다, 그게 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이래저래 둘러서 쓰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 땅은 어느 용지로 좀 써야 되겠다라고 염두에 두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우리 첨복재단 단지 내에, 첨복단지 내에 연구기관이나 공공용지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에 부지를 매각했다가 거기서 싫다고 도로 빠꾸시키면 그걸 도로 사나요?
그걸 도로 매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매매가 성립이 되면 등기 그쪽으로 이전이 됐고 소유주가 어떤 기업체가 될 텐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쪽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되면 본인들이 매각을 다른 데 해야 되는 거지 충북도에서 그거를 매입을 해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도에서 뭐하러 자꾸 도 기관들을 갖다가 왜 청주 주변에다 그냥 땅 사놓고 그쪽은 뭘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경우에는 기업 저희… 여기는 입지 심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지를 마음대로 기업이 다른 기업한테 넘길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1차적으로는 공고를 내서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을 받아서 입주심사를 거쳐서 다른 부지, 그러니까 A기업의 부지를 B기업으로 넘기는 경우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규모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부처랑 협의를 하다 보면 식약처라든가 아니면 그런 곳에서 공공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
그러면 그 위치가 좋아서 우리가 공공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왜 매각을 했어요?
여기는 공공사업 부지니까 매각을 하지 말고 놔뒀어야지.
뚜렷한 사업목적이 없이 그냥 매입해 놨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뭘 하겠다, 아니! 34억이라는 돈을 왜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일에다가 돈을 투자해야 돼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국유림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부지 매입계획을 사전에 어느 기관으로 꽂기 위해서 이걸 사겠다라고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업에 분양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걸 빨리 분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좀 앞섰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했는데 다행히 기업이 대부분 착공을 했는데 이 업체 두 곳은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공용지로 활용할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걸 한번 확보를 해 두자 이런 계획이라는 걸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용지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 뭐 공원을 만들 건지…
3산단…
그러면 이거 향후 1∼2년 안에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없는 거죠?
아무튼 저희들이 이거 매입을 하면 이렇게 공유지로 돌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공공성으로 있도록 분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에 국비 대응사업비 계상, 중증폐질환연구센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건축비나 이쪽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죠? 연구비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찍 이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국비가 계상이 됐는데 대응투자인데 추경에 도비를 이제 좀 계상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대응사업비로다 계상하기가 어려웠었고요.
이게 공모에서 탈락을 하면 또 저희들 대응사업비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처음에 공모에 응할 때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도비를 지원했음에도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병원 부분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다 하더라도 지금 도비가 6.8%예요.
6.8% 해 주고, 이게 중앙정부 쪽 국회 쪽에서 국정감사 대상이 되지 도에서 도의회 감사대상은 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참 우리 도민들로 보면 어쨌든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당연히 지원은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지만, 이러한 감사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참 애매모호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관 쪽에서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른 정산과 결산, 그다음에 이것은 수시로 진행을 하고 중간 중간 단계별로 저희들이 진행이 잘 되는지 이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식 감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들 대응사업 되는 만큼은 철저하게 집행되고 있는 거, 사업의 목적성 이런 거는 다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그마한 청주권에 집중이 돼서 이게 국가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쪽 청주 쏠림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했던 그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산단지원과장님, 서동석 과장님!
이거 지금 산단 개발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 오송 첨복.
이게 개발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개발해 놓은 거죠?
몇 년도에 분양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부는 이자율을 조금씩 붙여서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조성한 곳은 보통 한 50만 원 정도, 평당 5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 지금 5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처음 분양가를 48만 원대에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 남은 거에 대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들어오기로 확정되고 나서 재감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공매를 띄운 결과 수익률을 많이 창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지금 오송에 있는 우리 국가산단하고 얼마나 붙어있습니까, 부지가?
그런데 이 단가에 해서 계속 이렇게 파실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분양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 분양하는 가격은 저희가 기존의 조성원가 대로 분양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원래는 부지를 분양할 때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걸로 쭉 계획은 되어 있고요.
추후에는 다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그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지는 다른 산업단지랑은 조금 다르게 연구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원용지들은 있고요. 거기는 이미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실이나 일반 지원시설들, 오피스텔 짓는 이런 부지나 이런 것들…
거기는 산단공이라든가 그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78.9% 분양됐습니다.
별도의 계약금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두 필지 같은 경우는 기업이 당초에 분양을 ’18년도, ’19년도에 받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착공하기 어렵다는 의사로 좀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도에서 직접 사줬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당초는 그냥 분양을 해서 다른 기업한테 넘기려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현재 올해 저희가 다른 부지들을 분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이 올해는 자금사정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 기업들의 의향이 좀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식약처에서도 관련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건의료정책기관…
토지가 그쪽에서 매입금액은 내고 이전을 청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쪽 사정이기 때문에 계약이… 어쨌든 우리가 다시 사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등기비 정도는, 등기이전 수수료 정도는 그쪽에 당연히 부과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환수방법이기는 하지만 매입을 다시 해서 등기를 저희들한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보면 999억, 1,000억 정도 들어가네요, 총사업비가? 그렇죠?
그래서 설계비는 2억 3,000을 세웠었고요. 이번 추경에 22억 5,000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 서편 쪽으로 8만 9,000평 부지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반산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옆에 붙여서 개발하는 8만 9,000평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주 국가산단도 같이 이번에 통과가 됐으니까 그쪽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도의 균형발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이게 균특이 지방이양균특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152페이지·사업명세서 289쪽.
균특이 지방이양사업이냐고요.
지방이양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연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코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미루어봤는데 하반기 역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금년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충북의 정말 100년 이상의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5쪽에 국제바이오의과학실험 경연대회는 삭감됐는데 그 밑에 취·창업콘서트 4,000만 원은 그대로 살았어요.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같은 맥락인데 그 밑에 있는 취·창업콘서트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할 겁니다, 곧. 다음 주 21일부터.
그리고 과학실험경험대회는 모여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심해져서 학교 등교도 어렵고, 이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취소한 겁니다.
아까 잠깐 계획을 달랬던 150쪽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이게 지금 산업단지에 뭐 들어오려고,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입주 의향서는 17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장품뷰티 온라인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거는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엑스포?
이건 B2B도 가능하고 또 기업 홍보도 가능하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20일부터 시작됩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한 260명 정도가 제품을 상담해 보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로 보면 어느 정도 저희는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것 이외에 또 온라인으로 하니까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꼭 와봐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리뷰를 유튜브로 온라인에 형성을 해 놓으니까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썼던 경험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는 게 온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과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이어가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몇 %예요? MOU 대비 실적.
2019년도에 사실 MOU를 체결한 이런 거를 저희가 실적으로 갖다 적는 건 아니고요.
MOU를 만약에 체결하더라도 기업끼리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저희한테 어떤 내용이나 세부내용 이런 것들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화장품엑스포를 개최했을 때 상담실적은 한 276억 정도로다가 저희가 기업들로부터 자료는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판매나 이런 것들은 한 19억 정도를…
그러면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공개가 되겠네요?
저희가 화상 상담을 해서 수출·구매 상담이나 이런 실적들은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확인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중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말로만 MOU 체결해 가지고 그냥 거래가 안 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대통령 모시고 시도지사 할 때 이거 화장품뷰티를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
그 뜻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야말로 화장품뷰티의 메카는 오송이다 이런 네임벨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4.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시19분)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산학융합본부,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8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27억 5,000만 원으로 오송첨복재단의 인건비, 운영비의 일부인 20억 원과 연구개발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우리 도가 오송첨복단지 유치 시 제안했던 재단 전략기획본부의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15쪽,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충북산학융합본부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6개 사업에 19억 5,000만 원으로 기업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사업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000만 원, 산학연 발전사업 지원 10억 원, 산학연 융합촉진사업 4억 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2억 원, 혁신바이오 신약개발 비임상사업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바이오 특화 전문인력 양성 및 도내 바이오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7쪽, 충청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충청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이오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3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으로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5억 원, 유망 바이오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3억 원, 바이오 창업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지원 1억 8,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오송바이오밸리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33쪽,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 각종 바이오·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5개 사업에 38억 3,000만 원으로 바이오코리아 4억 6,500만 원, 바이오페스티벌 1억 6,500만 원, 2021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28억 원, 화장품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비 지원 2억 원, K-뷰티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 2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충청북도 바이오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국비 대응사업인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4억 5,45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세라믹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청주시와 함께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과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억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한 성공적 사업이 됐을 때 결국은 이거에 수혜를 보는 건 청주시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우리 도에서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우리 도에서 실익?
과장님 다른 말씀 하실 것…
해당 사업 중에 지방비 중 저희 도비가 아니라 청주시로 들어오는 사업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중에 저희랑 반반씩 20억을 부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꼭 청주시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기업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정지역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아들한테 너무 밀어주니까 아버지하고 의절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초가삼간 다 팔아 가지고 큰아들한테 다 대주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의절하자라고 그러고 춥고 배고픈 동생들만 쳐다보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지금.
다 좋아요, 다! 충북을 바이오메카로 만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가지고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성공했을 때 부가적인 개별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돼서 개별소비세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했을 때 결국은 청주가 수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갖다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계속. 다른 것은 시군의 비율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국장님! 저를 설득을 시켜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청주에 몇 %가 있습니까, 그 기업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지사님이 원하셨던 바이오 그리고 오송·오창을 기점으로 해서 충북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청주시의 주장과 저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다 삭감하고 싶어요. 전액을 삭감하고 싶다고요.
의절한다는 자식한테 그걸 가지고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일단 답답하고.
이런 부분을 관례적으로 계속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계획안을 매년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예산 오늘 다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청주시 의원인지가 궁금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걸로 정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선택을 그동안은 집중을 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거기에 부담도 시켜야죠. 그렇죠?
지금 거의 다 이거 흥덕구 아닙니까?
흥덕구가 인구가 지금 제일 많이 늘지 않습니까, 충북도내에서?
다른 시군에도 이런 부분을 육성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집중과 선택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단서를 꼭 하나 달아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이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기관 계획안에 대해서 청주시의 시비를 확충을 시키는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이번 2021년도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님.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8시43분)
본 안건은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후 집행부에 요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그래서 어디까지를 범위로 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하셔서 이 부분을 상의하고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安)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임택수
안전정책과장정호필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음치헌
·균형건설국
국장김인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이호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정진원
도로관리사업소장정해원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박대순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대응예방과장김상진
광역119특수구조단장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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