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0월 22일(수)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명 발의)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명 발의)
(10시32분)
먼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후 질의 응답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선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곤 취약계층이 70%이상 집단 거주하고 있는 충북소재 다섯 개 영구임대주택단지 슬럼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역량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 차원의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해당 시·군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건강증진 및 아동의 건전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 대표자 회의 구성에 대한 사업 주체의 의무와 주민 자치활동 등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서부터 제21조까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공무원, 사업주체, 입주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충북도내 4개 시·군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6,139세대의 주민들이 슬럼화 현상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에 관련하여 집행부 보건복지국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의원님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퇴장)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7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 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2개 부서 및 기관으로 여성정책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청주 및 충주의료원, 지식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 추진사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업무계획,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 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목록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일은 11월 5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등 출석 증언대상으로는 충청북도 본청의 경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국장, 본청 담당관·단장·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하여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부기관장, 부장급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봉순 박종규 장선배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복지정책과장전원건
노인장애인과장신재식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피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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