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8월 26일(토)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13.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건의안
14.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에대한결의안

  부의된 안건
O 수해상황보고
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제출)
13.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건의안(운영위원장제출)
14.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에대한결의안(내무위원장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와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에대한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한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추천의뢰된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추진협의회 위원으로 건설위원회 이민희의원,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연구용역 자문위원으로 건설위원회 오성진의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건설위원회 최종철의원이 추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수해상황보고
(11시06분)

○의장 차주원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충북선 열차사고를 비롯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수해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충청북도로부터 금번 수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금번 8일 23일부터 26일까지에 걸친 호우피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량은 청주가 439mm가 내려서 도내평균 276mm가 내렸습니다.
  피해상황으로는 8개 시·군 중간집계지마는 30억 3,400만원으로 오늘 7시 현재까지에 대한 집계가 되겠습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2명 사망 2명, 이재민 11세대에 36명, 주택 294동 (전파 8동, 반파 23동, 침수 262동)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침수가 4,741ha, 도로가 13개소하천이 10개소, 수도가 1개소, 사방이 6개소, 소규모시설 162개소, 기타 9개소 해서 총 피해액 30억 3,400만원이 추정됐습니다.
  시·군별 피해액은 청주·충주시가 2억 8,500만원, 제천시가 9억 5,500만원, 청원군이 8억 1,900만원, 진천군이 1억 6,500만원, 괴산군이 5억 7,000만원, 음성군이 4,400만원, 단양군이 1억 9,600만원입니다.
  응급조치로 도에서는 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를 8월 24일 03시부터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시·군에서 2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지사님 특별 지시로 미호천 하류지역의 주민대피를 철저히 해서 일몰전에 안전지대로 모두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하나도없었습니다.
  다음에 헬기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37사단에 보유해 있는 시누쿠헬기 1대를 청원군 강외면 서평리 양수장에, 시공중에 있는 양수장의 외수를 갖다가 막고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6시부터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민 수용 및 구호에 대해서는 11세대 36명에 대해서 백미, 모포, 취사도구 등을 지급했고 위로금 5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응급복구는 총 93개 대상중 28개소 복구 현재 30%의 진척을 보고있습니다.
  교통두절은 주덕-노은간 주덕교 가도가 무너져서 현재 복구중에 있고 구단양-방곡간 도로유실로 인하여 가산방면으로 우회중에 있습니다.
  미호천유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강외면 오송, 서평, 동평주민 약 200가구 620명에 대해서는 학교로 전부 다 대피해서 오늘 물이 다 미호천유역이 빠졌기 때문에 원상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열차전복은 괴산군 도안면 화성철교 침하고 인하여 무궁화호 308호가 열차탈선이 돼서 전복 2량, 탈선 6량 해서 인명피해 182명중 사망 1명, 중상 7명, 경상 174명중에 현재 전부 다 귀가조치하고 44명이 입원중에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충주댐 방류량 조정입니다. 단양지역에 침수가 계속돼서 홍수위 145m의 홍수위가 돼 있는데 도지사님이 특별히 건설부장 또는 한강통제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충주댐 방류의 확대를 강력히 요청한 바 26일 03시부터 섹터당 6,800톤에서 현재 점차 확대 방류돼서 최대 방류 9,200톤까지 현재 방류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10시 현재에 141m 40cm이 돼 있어서 더 확대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미호천 수위는 8m가 홍수위가 되겠는데 어제 최고 수위가 8m 96까지 위험수위가 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 아침 현재에 6m 30까지 내려서 2m 66cm의 여유를 갖다가 두고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주요 관내에 태풍 재니스호가 지금 아직 북상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조치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26일날 17시 현재 태안반도 서남서쪽 200km 해상 범위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27일날 05시면 원산앞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빠져나갈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조치는 긴급방역 조치와 의료구호 조치를 하고 침수마을에 대해서는 우물 등 방역소독을 해서 장티프스 예방 등을 조치하고 또는 항구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4분)

○의장 차주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학   운영위원장 김진학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의 지급 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여야 함의정신 관철 및 활동비의 지급일을 공무원의 봉급 지급일에 지급토록 함으로써 명예를 존중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묘한 수법으로 봉급 쟁이화하여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축소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구태의 악독 관습에 제동을 가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연계하려 하였으나 악법도 법이라는 안타까운 현실과 법을 수용하는 법치국가의 국민적 도리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하며 둘째,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을 매월 공무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고 셋째,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넷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송재주   기획경제위원장 송재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으로 1995년 8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8월 22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은 찬성과 반대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친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95.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일부 명칭의 변경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2제 제2호중 「일비라」를 「회의수당이라」하고 「일비를」을 「회의수당을」로 하며 둘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각각「회의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를 「제1항 각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셋째, 제9조 제2항중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중 1인은 도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3호 제4호」를 「제2호 제3호」으로 한다. 넷째, 제14조 제2항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간사는 도 기획관으로 한다」로 하여 본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5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기덕   내무위원장 성기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은 1995년 8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8월 2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으니 안건에 대하여는 도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제의 전격실시와 더불어 제2조 제2항의 조문중 위원회의 위원장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제4조 위원회의 임기조문중 4년과 2년으로 차등제를 적용실시하여 오던 것을 균등하게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첫째,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적용범위에 있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읍·면·동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제외되었는바 종전에 별정직으로 하여 오던 읍·면·동장을 일반직화 함으로써 이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계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위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조문 중 별표1의 권한 위임사무인 총무과소관 사무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일부인 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인 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북도의 본청,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총수에 있어 의회사무처 57명을 5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직속기관의 910명을 949명으로 3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제4조의 정원에 관한 조문을 부칙조항으로 명시하여 동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의회사무처 1명 증원은 의장전용차량 운전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 직속기관 정원의 39명 증원은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증평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신규구입과 관련소방장비 운영에 따른 운전원 및 조작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아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한 기간동안 도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 지방공무원교육원훈련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배치되는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한 기간동안」의 조문을 「훈련기간과 동일 한 기간 (국내에서 일과후 실시하는 특별훈련의 경우는 훈련기간의 5할)」으로 조정하여 지방행정의 기능과 역할의 증대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응하여 전문화된 지식과 우수한 직무속행능력을 현실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장학생의 의무기간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개정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례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1조 목적의 법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 위원의 구성에 있어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도교육청학무국장을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년 1회로 하는 등과 동위원회 간사의 당연직선임의 조문에 있어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의해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북의 지방문화예술의 활동과 진흥사업을 육성함에 있어 기금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기금납입과 관리담당회계관직을 현실성 있게 조정 변경함으로서 기금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설립주체의 조문 「자치단체」를 「충청북도에」로 변경함과 아울러 종전까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납입하여 오던 기금납입방법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로 납부토록 하는 계좌변경 사항과 기금출납을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을 기금출납 명령관 문화예술과장에서 기금운용관 내무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등 회계관직과 관리담당책임자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삭제와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조문정리와 일부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인 중요재산의 범위를 조례조문에서 삭제하고 분수림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는 등과 공유재산의 유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의 일부 조항과 관리부문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시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 및 결과통보 규정 추가했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지정하고,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종전 1급관사에서 1, 2급관사로 확대 등을 신설 또는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주요사업 추가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계획의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에 있어 시설채소시험장 조성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별 내용능력향상과 특화작물 개발이 절실하여 지역특산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품질개선 및 포장법개발과 중부내륙지방에 적합한 시설형 개발을 위해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6-1번지 일원에 사업비 17억 3,000만원을 투자 부지 30,147㎡을 매입하여 건물 1,497㎡(연구동 1동 1,147㎡, 관리사 1동 350㎡)규모의 시험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며 임야매입에 있어서는 도유림과 연결또는 인접된 사유임야 200,000㎡에 대하여 사업비 12억을 투자매입하여 도유임야 집단화로 관리기능의 강화와 산림경영의 기반구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 한 당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0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안재원   농림수산위원회 안재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8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8월 17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며,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의 결과, 충청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와 관계기관의 직제개편에 따라 직제명칭과 본 조례안의 위원회 위원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중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농협도지회장」을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충북원예협동조합장」을 「충북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장」으로 하며, 제4호중 「농어촌개발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참 고 >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2.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제출)
(11시44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2항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이희복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이희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잎담배 재배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본도의 잎담배 경작 농민들을 대외경쟁력이 높고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잎담배 경작만이 WTO체제하에서 농촌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영농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촌 노동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생산자재비 인상 그리고 지난 ’93년부터 잎담배 수매가의 동결로 잎담배 경작 농민들은 영농의 의욕 상실과 함께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경작 농민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참 고 >
  
’95년산 잎담배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한국담배인삼공사장)께 4대 지방자치 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명실공히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더욱이 정치제도상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리민복과 농민의 복지증진을 염려해 주시는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담배인삼공사장)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있듯이 농촌은 우리 생활의 기반이며 우리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지속된 수입개방과 농업축소정책의 결과, 이제 우리 농업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도내 남부지역의 극심한 한해와 중·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 왔으며, 특히 잎담배를 경작하는 농가에도 많은 피해와 품질저하로 수확과 수매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노동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생산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매년 경작 의욕마저 상실하여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입니다.
  전국 잎담배 재배면적의 1/3을 차지하는 본 도의 잎담배 경작 농민들은 대외경쟁력이 높고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잎담배 경작만이 WTO체제의 높은 장벽과 어려운 농촌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보루하고 믿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농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지난 ’93년부터 잎담배 수매가의 동결로 잎담배 경작 농민들은 영농의 위기의식과 함께 허탈감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농민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의 건의드립니다.
  첫째, ’95년도 잎답배 수매가를 지난 3년간 정부물가 인상수준인 18.8%이상 인상하여 주시되, 물가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매가를 9% 인상하고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생산장려금으로 9.8%이상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담배수익금과 담배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담배경작 토지의 기반조성과 영농기계화 지원자금으로 재투자하여 잎담배 경작의 생산비 감축과 생산성 항상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셋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98년 민영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사는 품질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국내 잎담배 경작 농가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 계획은 잎담배 경작 농가의 영농 포기와 함께 다른 작물재배로 인한 농산물의 과잉생산이 연쇄적으로 파동을 가져올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 계획은 잎담배 경작 농민의 보호차원에서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한국담배인삼공사장)님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맞선 우리 잎담배 경작 농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잎담배를 생산하여 경작 농가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 주시고, 생산 농가의 안정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온 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995. 8. 26.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호우로 도내 5,000ha의 농경지가 우실, 침수되어 농민들이 지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고 >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건의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51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학   운영위원장 김진학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에게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활동비 지급과 의원보좌관 유급비용 지급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였고 정부도 이를 약속하였으나 지난 7월 1일자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협의 약속 사항을 이행치 않고 지난 4년간의 지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의회를 위축시키려는 저의로밖에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중앙집권적 행정 형태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과감한 지방이양이 이루어져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앞당겨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촉구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결의안은 충청북도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각 정당대표 및 정부 관련 부처에 송부하여 우리의 공감된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참 고 >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

  지난 6월 27일은 34년만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분수령이었으며 그 동안 우리 우리 나라 지방자치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착실한 발전을 하여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의 일부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완전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 의원들은 창의력과 의지력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첫출발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부처이기주의와 기득권을 계속 고수하려는 중앙집권적 행정행태 때문에 국가사무의 적정한 지방이양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과감하고도 현실적인 지방이양이 이루어져 국가기능과 지방기능을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한한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의원이 전문화, 전업화 경향에 따라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방의원에게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광역의원에게는 의원보좌관 유급비용 지급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였고 정부에서도 이를 약속하였음에도 지난 7월 1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협의 약속사항을 이행치 않고 지난 4년간의 지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함은 지방의회를 위촉시키려는 저의로 밖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을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차원높은 정책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함과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관련법규를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법규를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지방의원이 그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보좌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국가사무 중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
  1. 국가사무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경비부담을 반대한다.
                                                        1995. 8. 26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발전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은 원아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고 >
  지방자치발전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에대한결의안(내무위원장제출)
(11시57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기덕   내무위원장 성기덕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세계인의 관심과 열기속에서 열리게 되는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대회를 유치하는 위하여 정부 민간 등 국가적 차원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0년대 이후 월드컵축구경기의 개최국을 말씀드려보면 ’82년 제12회 개최국인 스페인을 비롯 멕시코, 이태리, 미국과 ’98년 개최국이 프랑스로 지정되었고 2002년의 개최지 선정에 눈을 돌리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유치의지를 가지고 활동중에 있는 일본과 경쟁중에 있는 상태로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대회 유치를 위하여 우리 도의 청주 오송경기장을 포함한 전국 16개 경기장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완벽한 경기장 시설과 숙박, 교통, 통신등 경쟁국보다 훌륭한 여건을 제고하겠다는 유치신청서를 국제축구연맹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음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대회 개최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회 차원의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국제축구연맹회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일조해야겠다는 뜻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유치 지원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우리 나라에 유치함으로써 국가적 측면에서는 세계무대 주역의 부상과 88올림픽에 이어 세계적인 스포츠문화행사라는 공동목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관광수입 등과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는 우리 도의 청주 오송경기장에서 경기가 치루어 진다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단합을 통한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며 또한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와 높은 문화예술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회유치 개최와 관련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충북의 이미지 제고 및 판매량 등 각종 관광수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도의 의사를 표명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 의결로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에대한결의안에 대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국으로 선정됨과 아울러 우리 도의 청주 오송경기장에서 경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 바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FIFA회장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문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2002년 FIFA월드컵 대회 개최권이 대한민국에 주어질 경우, 그 경기를 청주·오송 경기장에서 개최코자 하는 청원군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축구의 세계적 대축제인 2002년 FIFA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일익을 담당코자 한다.
  우리는 청주·오송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일정기간 동안 FIFA가 임의 사용토록 하며 경기장의 시설과 설비를 아래와 같이 구비코자 하는 청원군의 계획을 적극 지원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바이다.
  FIFA 요구목록에 따라 미디어, 안전, 도핑검사 관련 시설·설비 등 대회와 관련되는 모든 기본 시설·설비를 구비하며 경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수의 좌석은 구역별로 일련번호가 부여된 개인용 좌석을 마련할 것이다.
  경기장과 부대시설·설비를 대회조직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토록 할 것이며 경기장 및 연습장의 내부공간, 울타리벽 근접주변에 대한 모든 광고사업을 FIFA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시설·설비 마련이 2002년 FIFA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축구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충북의 경계·사회 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의회 차원의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1995년 8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설명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월드컵축구 경기유치위원회에 대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고 >
  2002년 월드컵축구 경기유치위원회에 대한 결의안(내무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차주원   채택된 안건의 건의안과 두건의 결의안은 해당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의원들은 교육시책을 포함한 도정보고와 상임위원별로 소
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음으로써 도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였으며 제2기 교육위원도 선출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116회 임시회를 마치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들과 도정에 관한 홍보와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부     지     사나기정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  방  위  국 장정하영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관박경국
  공     보     관권청사
  감   사   실  장윤태무
  공무원 교육 원 장유의재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교육청
  부   교   육   감김근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행정 관리 담당관김진성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
  (8월 21일 운영위원장제안)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에대한결의안
  (8월 22일 내무위원장제안)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8월 23일 농림수산위원장제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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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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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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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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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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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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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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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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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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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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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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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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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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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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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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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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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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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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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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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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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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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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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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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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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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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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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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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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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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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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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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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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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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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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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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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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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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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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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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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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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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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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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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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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