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0월 24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관리 범위 확대와 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정책연구용역 심의·관리 적용범위는 기존의 건당 5,000만 원 이상 용역에서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확보토록 하고 안 제7조 회의소집 통지 기간은 15일전에서 7일전으로 단축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 용역실명제는 용역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용역의 남발방지를 위한 것이고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용역실명제 추진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사유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첨부 의무화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에 위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비용추계서의 정의 규정을 마련했고 안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 첨부토록 규정하였고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대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 첨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제외대상의 경우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지극히 선언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또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과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비용추계서 작성부서와 제출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발의권자인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 제출하며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예산담당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서 비용추계서 작성의 협조 규정을 두고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용추계서 작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3조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토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범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1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 심의·관리대상 용역이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되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반해,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9조의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을 용역관련 실·국장, 과장·담당관,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본청 직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서와 관련하여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방법,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비용추계 작성의 협조 등을 명시하는 등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주민대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도록 한 조항의 적절성 여부와 안 제11조제4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도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있죠?
해 놓는데 실링으로 묶어서 풀었을 때 대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어떤 거냐 하면 건당 5,000만 원 미만 같은 거는 사업부서에서 연구용역비 올라왔었을 때 상임위에서 이제… 상임위,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돼지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좀 걸러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어떤 게 문제가 돼지느냐 하면 실링으로, 풀로, 풀예산으로 묶여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사 결심에 의해서 쪼개져 나가니까 이걸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돼지는데 이거를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사 자량으로 해 준 거라 하더라도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지는데, 이게 여기서도 건당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이 이렇게 돼져서 개별용역 같은 경우는 심의가 돼지지만 풀예산에 의해서 쪼개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가 지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예전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용역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지도 못하고, 또 약간의 경우에는 조언도 해 주시고 어디 좀 더 알아봐라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통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용역 안건 올라온 것과 관련 있는 도정정책자문위원들 중에 전문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거 뭐 수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일을 좀 하면 되니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용역 심의할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있게 알아야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짙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 학문적으로 전문가라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심의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사전 실무검토할 때 다른 안건과 비교해서 너무 이게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심의에서부터 거르니까요, 최소한 갖춰야 될 요건 같은 것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체크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좀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5,000만 원 미만 개별 연구용역 올라오는 거는 그냥 가고, 다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실링으로 묶여져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좀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좀 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 조례에서 그렇게 명시하기는 또 어렵고, 운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용역이 한 7∼8건을 이렇게 용역심의를 하다보면 배우는 게 많죠.
왜냐하면 그런 검토가 없이 부서별로 용역이 발주되다 보면 좀 부실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다른 용역들과 계속 실무적으로 챙기고 또 위원회 하면서 챙겨지면 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실제 발주될 때는 좀 더 나은 용역과업지시서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학습의 효과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인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심의위원회 하면서 수용비 가운데서 “야, 이것 좀 얼마 깎아.”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낯 뜨겁고 그런 경우가, 비용율 같은 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이익률, 수익률 같은 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설품, 옛날에는 대개 설계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하고 큰 것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다 봐보니까 사실은 원가계산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용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원가계산에 대한 그 개념조차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걸러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기관을 통해서 한 서너 시간이라든지 한 너덧 시간 정도 둬가지고, 이것이 전문직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에도 이 부분이 해당이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좀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제가 검토하다가 너무 일 양이 많고 수시로 심의위원회 운영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돼져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원가계산에 대한 그거는 한번 실장님 좀 고민하셔서 우리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용역실명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임성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실·국장, 과장, 담당관, 팀장, 담당 주무관까지 이렇게 쭉 해 놨습니다, 실명을.
어떻게 보면 책임성 확보라기보다는 공동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긴데, 책임을 분할하겠다 이런 의사도 뒤집어보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에 대한 책임은 책임자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 자체가 실무자 선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실무선서부터 국장까지는 용역 발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용역이 나가고 결과물은 어떻게 거둬들일 것이며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좀 알고 하자, 그래야…
이미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라면 그것이 50% 이상 중요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잘 진행되고 하는 건 실무적인 차원이다.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용역발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책임을 집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실무자들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적어도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당신들이 이거 용역 이게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용역실명제를 하는 건데, 이렇게 다 해 놓으면 뭐 너도 책임 있고, 너도 책임 있고, 밑에 말단직원도 책임이 있고 주무관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책임이 또 분산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무원들은 단독책임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또 용역 처음에 계획과 발주, 또 중간보고, 마지막 보고까지 실무자들은 끊임없이 챙겨야 되는 거고요, 중간관리자들도 용역보고회에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같이 챙겨야 되는 거가 저희 공직내부의 프로세스 상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치판단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책임자급은 팀장급 이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무담당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저희 안이 책임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은 서로 가지려고 하고 어떤 책임은 좀 나눠가지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오히려 이렇게 해 놓으면 과다하게, 실무책임자한테 과다하게 책임이, “네 책임이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의 경우에는 그 부분도 용역을 하죠?
정책용역은 다 본청에서 다 발주하고 시에는 직속기관…
비근한 예로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다 운영을 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하는데 용역은 여기서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관리부서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사실상은 실무팀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서도 또 지금까지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실무담당에서.
기획에서야 머리로만 하는 거지, 실무에 의해서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용역도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도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대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용역 주체들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의 말 들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정 의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을 넣는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그리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이 아직 협의를 덜 되었다고 하는 관계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잠시 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용역실명제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국장, 과장, 담당관,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선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07분)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4항제1호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의결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전체를 풀어놨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은 전체에 대해서 연구용역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비용추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의회에서도 지금 의회연구용역 금액 불문하고 비용추계를 지금 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연중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서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는데 여기서 굳이 지금까지 비용추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추계를 가지고 이 예산이 지원이 돼져야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뒤에서 얘기하는 대로 부득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특별한 예외의 규정을 뒀거든요. 제2호나 제3호에서 예외의 규정을 뒀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4항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를 1호로, 제3호를 2호로 하자라는 안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 별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으로 정부의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 총 30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 조례 제정?개정 중인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하면 11개 시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 총 3억 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 한시경비 총 5억 원 미만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시도는 아직 금액을 정하지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서 도입 취지에 맞게 작성범위를 확대하고자 타도에 비해서 좀 더 강화한 사항으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좀 더 비용추계서 제외 작성 대상 범위를 좀 더 확대해 주시는 걸로 추진을 해 주시는 의견을 내 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 범위를 선언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말씀 계셨는데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정부 조례 준칙안이 내려오면은 대개는 거기에 상응하게 조례가 제·개정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에서 전체 금액을 연구용역심의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풀어놨는데 여기서 이거 생략을 하게 되면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왜 해야지 되는지 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부분이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한 건수가 상당 건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을 제한해 놓는 게 저도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우리 도에 맞는 현실적인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사실은 이게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회나 시민사회단체로 나가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가 또 상당히 문제가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또 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서가 필요하고, 또 뒤에서 2호나 3호에서 얘기했듯이 선언적 권고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고, 또 국가 안전보장 상, 군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또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지간한 거는 비용추계를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소수의 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항을 삭제를 해도 무관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명확하게 한번…
앞전의 조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상적인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또 그에 따른 위원회를 열 때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정도는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은 아마 좀 숙련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난다거나 직원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제한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1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우선 손문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산 수반되는 조례안을 봐야 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하게끔 돼 있는 사유는,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비용추계서는 5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연도별로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금액을 줄인다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취지의 방안과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취지가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재정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금액을 한번 더 고려해 봐줬으면 안 되겠냐, 삭제…
우리가 지금 5,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 한시적 경비는, 한번 좀 더 토의해 봤으면 싶습니다.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개의 전에 관련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비용추계서를 붙여주시는데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손문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도 의회 측하고 형평을 맞춰서 삭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비용추계작성 대상에서 11조3항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식을 갖는 거는, 주민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화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안 제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첨부하게 강제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1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주민들이 의안을 제안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되고, 또 받으면 소관부서에서 또 별도로 작성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로 보면.
그러면 앞에 것은 주민대표가 추계한 비용추계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걸 심의해서 다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다시 비용추계서를 낸다든지 이런 형식이 되는 건데,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의견을 좀 주시죠.
그러면 해당 과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과 비용추계서를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해서 최종안을 낸다 이런, 조례규칙심의회에 낸다라는 뜻이지 주민들이 낸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하되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더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해당 부서와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안 제안할 때 비용추계서를 붙입니다, 냅니다.
그러면 그 낸 거를 검토를 해서 다시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서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 얘기죠.
그때 비용 관련된 부분도 저희도 추계를 내보죠.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다시 심사한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지만 비용추계를 해당 부서에서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내면 조례에 대한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도 검토의견서를 내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데 또 비용이나 경비나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적어도 그걸 꼭 해야 된다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15조에 “(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충북도의회 의원과 위원회, 또는 주민청구조례 제안 대표자가 넣어가지고 같이 우리 집행부에 이런 비용추계를 해 달라,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했을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 대응을 한다라는 뜻에서 선언적으로 넣었고요, 주민발의 조례의 경우도 행정절차법 상에 관련되는 규정들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담을 주민들에게 주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저희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절차법에 보면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조례안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 담은 거지, 뭐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안 담은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다만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 내부 규칙에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 삭제 부분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부분이 협의될 때까지,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의 제4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37분)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0개 부서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6일은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 11월 17일은 충북도립대학,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8일은 청주의료원 등 주요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1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 11월 22일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 추진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업무계획,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 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일은 11월 4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 본청의 경우 정책관리실장을 비롯하여 현재 공석 중인 보건복지국장, 본청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하여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하여 부기관장 및 부장급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강현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 정책관리실
실장고규창
정책기획관오진섭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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