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0월 24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정책관리실장 고규창입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관리 범위 확대와 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정책연구용역 심의·관리 적용범위는 기존의 건당 5,000만 원 이상 용역에서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확보토록 하고 안 제7조 회의소집 통지 기간은 15일전에서 7일전으로 단축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 용역실명제는 용역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용역의 남발방지를 위한 것이고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용역실명제 추진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사유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첨부 의무화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에 위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비용추계서의 정의 규정을 마련했고 안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 첨부토록 규정하였고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대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 첨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제외대상의 경우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지극히 선언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또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과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비용추계서 작성부서와 제출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발의권자인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 제출하며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예산담당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서 비용추계서 작성의 협조 규정을 두고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용추계서 작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3조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토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고규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범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1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 심의·관리대상 용역이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되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반해,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9조의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을 용역관련 실·국장, 과장·담당관,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본청 직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서와 관련하여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방법,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비용추계 작성의 협조 등을  명시하는 등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주민대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도록 한 조항의 적절성 여부와 안 제11조제4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홍범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도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있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광수 위원   지금 여기서 건당 5,000만 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전체를 풀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데 지금 사실은 5,000만 원짜리 미만 실링으로 묶여져 있는 것 외에 연간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용역비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풀용역비…
김광수 위원   아! 풀용역비 빼고.
○정책기획관 오진섭   빼고…
김광수 위원   5,000만 원 미만.
○정책기획관 오진섭   최근 3년간 44건에 10억 7,000만 원.
김광수 위원   3년간?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것은 대개 얼마 정도?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한 열세네 건 정도에 3억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실링으로 묶여져 있는 거, 그거는 전체적으로 대개 3억 내지 5억, 뭐 많게는 10억까지도 이렇게 확보를 해 놓거든요.
  해 놓는데 실링으로 묶어서 풀었을 때 대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연구용역위원회 것이 풀용역을 했을 때, 풀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8건입니다.
김광수 위원   8건으로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8건이 지금…
김광수 위원   금년도에 얼마 섰었죠, 당초예산에?
○정책기획관 오진섭   1억 8,300 섰습니다.
김광수 위원   추경에 또 섰잖아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추경에 4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4억?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김광수 위원   그럼 5억 8,000?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김광수 위원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 하면 건당 5,000만 원 미만 같은 거는 사업부서에서 연구용역비 올라왔었을 때 상임위에서 이제… 상임위,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돼지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좀 걸러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어떤 게 문제가 돼지느냐 하면 실링으로, 풀로, 풀예산으로 묶여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사 결심에 의해서 쪼개져 나가니까 이걸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돼지는데 이거를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사 자량으로 해 준 거라 하더라도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지는데, 이게 여기서도 건당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이 이렇게 돼져서 개별용역 같은 경우는 심의가 돼지지만 풀예산에 의해서 쪼개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가 지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래서 기존에 5,000만 원 이상인 것만 심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5,000만 원이라는 하한선을 없애버리고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정책연구심의를 받도록…
김광수 위원   풀예산에…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물론입니다.
김광수 위원   세워져 있는 것까지도.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까지도.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풀예산에 있는 것까지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수시로 운영을 해야지 되잖아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그런데 뭐 그거…
김광수 위원   그거 수시 운영에 문제가 없겠어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몇 건씩 모아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몇 번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위원회 구성할 때도 안건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용역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지도 못하고, 또 약간의 경우에는 조언도 해 주시고 어디 좀 더 알아봐라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통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용역 안건 올라온 것과 관련 있는 도정정책자문위원들 중에 전문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거 뭐 수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일을 좀 하면 되니까요.
김광수 위원   그런데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우리 도정정책자문단 분들이 각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풀 내에서…
김광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용역 심의할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있게 알아야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짙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 학문적으로 전문가라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심의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용역 단가 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숙련이 좀 덜 돼 가지고 좀 완성도가 낮게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사전 실무검토할 때 다른 안건과 비교해서 너무 이게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심의에서부터 거르니까요, 최소한 갖춰야 될 요건 같은 것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체크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좀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를 제대로 심의하기에는, 연구용역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5,000만 원 미만 개별 연구용역 올라오는 거는 그냥 가고, 다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실링으로 묶여져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좀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좀 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 조례에서 그렇게 명시하기는 또 어렵고, 운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실제 운영은 풀용역비, 급하게 집행되는 풀용역비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사실은 그게 문제거든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그 부분은 될 것 같은데…
김광수 위원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산상에 선 용역과 긴급하게 발주되는 풀용역비에서 나오는 용역을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안건처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용역이 한 7∼8건을 이렇게 용역심의를 하다보면 배우는 게 많죠.
  왜냐하면 그런 검토가 없이 부서별로 용역이 발주되다 보면 좀 부실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다른 용역들과 계속 실무적으로 챙기고 또 위원회 하면서 챙겨지면 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실제 발주될 때는 좀 더 나은 용역과업지시서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학습의 효과도 좀 있을 겁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지금 용역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참 불편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마 실장님도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비용이라든지 비용의 율이라든지 관리비의 율이라든지 인건비 적용을 뭐 전문 보조 거기에 또 보조 이런 거라든지, 수용비에서 인쇄물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 산출기초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전에는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인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심의위원회 하면서 수용비 가운데서 “야, 이것 좀 얼마 깎아.”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낯 뜨겁고 그런 경우가, 비용율 같은 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이익률, 수익률 같은 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설품, 옛날에는 대개 설계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하고 큰 것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다 봐보니까 사실은 원가계산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용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원가계산에 대한 그 개념조차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걸러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기관을 통해서 한 서너 시간이라든지 한 너덧 시간 정도 둬가지고, 이것이 전문직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에도 이 부분이 해당이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좀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제가 검토하다가 너무 일 양이 많고 수시로 심의위원회 운영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돼져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원가계산에 대한 그거는 한번 실장님 좀 고민하셔서 우리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실명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임성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실·국장, 과장, 담당관, 팀장, 담당 주무관까지 이렇게 쭉 해 놨습니다, 실명을.
  어떻게 보면 책임성 확보라기보다는 공동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긴데, 책임을 분할하겠다 이런 의사도 뒤집어보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에 대한 책임은 책임자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 자체가 실무자 선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 부분은 고민을 좀했었는데요 이게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되다보니까 어느 한 직위에 있는 분만 실명으로 해 놓게 되면 그분이 인사이동되고 가면 잘 챙겨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한 라인이 전부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라인에, 용역 발주와 관련한 라인에 있던 분들을 전부다 실명으로 해서 이걸 제대로 좀 챙겨보자, 그리고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좀 찾아보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실무선서부터 국장까지는 용역 발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용역이 나가고 결과물은 어떻게 거둬들일 것이며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좀 알고 하자, 그래야…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프로세스를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이미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라면 그것이 50% 이상 중요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잘 진행되고 하는 건 실무적인 차원이다.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용역발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책임을 집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실무자들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적어도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당신들이 이거 용역 이게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용역실명제를 하는 건데, 이렇게 다 해 놓으면 뭐 너도 책임 있고, 너도 책임 있고, 밑에 말단직원도 책임이 있고 주무관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책임이 또 분산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뭐 공동연대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게 공무원들은 단독책임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또 용역 처음에 계획과 발주, 또 중간보고, 마지막 보고까지 실무자들은 끊임없이 챙겨야 되는 거고요, 중간관리자들도 용역보고회에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같이 챙겨야 되는 거가 저희 공직내부의 프로세스 상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세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책임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팀장급 이상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이 의사결정을 맨 밑에 기안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안에서는.
  적어도 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치판단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책임자급은 팀장급 이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무담당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글쎄, 용역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 플러스해서 최종결과물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가 까지를 전부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용역보고서에 누구 누구 누구가 이 용역에 책임자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넣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저희 안이 책임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직이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공은 서로 가지려고 하고 어떤 책임은 좀 나눠가지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오히려 이렇게 해 놓으면 과다하게, 실무책임자한테 과다하게 책임이, “네 책임이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의 경우에는 그 부분도 용역을 하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한 건씩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은 있는데요, 거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직접 발주한 용역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책용역은 다 본청에서 다 발주하고 시에는 직속기관…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업부서나 직속기관 이런 데로 업무 부분에는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다 운영을 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하는데 용역은 여기서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관리부서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사실상은 실무팀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서도 또 지금까지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실무담당에서.
  기획에서야 머리로만 하는 거지, 실무에 의해서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용역도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도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대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용역 주체들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말씀도 뭐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이신데요, 실제 청남대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용역을 발주할 만한 직원들의 편성이 그렇게… 어렵죠, 사실상은.
  실무하시는 분들의 말 들어보고…
장선배 위원   그건 제가 예를 들은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청남대팀도 하나 넣어 주시면 되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넣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해서 넣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부기해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2항에 실무담당 공무원을 넣으시면 되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걸 그걸 넣어서 의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정 의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 우리 사업소의 직원을 첨가해서, 그 부분을 첨가해서 수정한 대로 그렇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을 넣는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그리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이 아직 협의를 덜 되었다고 하는 관계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잠시 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용역실명제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국장, 과장, 담당관,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선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07분)

○위원장 심기보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4항제1호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의결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전체를 풀어놨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은 전체에 대해서 연구용역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비용추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의회에서도 지금 의회연구용역 금액 불문하고 비용추계를 지금 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연중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서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는데 여기서 굳이 지금까지 비용추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추계를 가지고 이 예산이 지원이 돼져야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뒤에서 얘기하는 대로 부득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특별한 예외의 규정을 뒀거든요. 제2호나 제3호에서 예외의 규정을 뒀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4항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를 1호로, 제3호를 2호로 하자라는 안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 별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입니다.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으로 정부의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 총 30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 조례 제정?개정 중인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하면 11개 시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 총 3억 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 한시경비 총 5억 원 미만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시도는 아직 금액을 정하지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서 도입 취지에 맞게 작성범위를 확대하고자 타도에 비해서 좀 더 강화한 사항으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좀 더 비용추계서 제외 작성 대상 범위를 좀 더 확대해 주시는 걸로 추진을 해 주시는 의견을 내 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 범위를 선언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말씀 계셨는데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정부 조례 준칙안이 내려오면은 대개는 거기에 상응하게 조례가 제·개정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에서 전체 금액을 연구용역심의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풀어놨는데 여기서 이거 생략을 하게 되면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왜 해야지 되는지 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부분이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한 건수가 상당 건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을 제한해 놓는 게 저도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우리 도에 맞는 현실적인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사실은 이게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회나 시민사회단체로 나가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가 또 상당히 문제가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또 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서가 필요하고, 또 뒤에서 2호나 3호에서 얘기했듯이 선언적 권고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고, 또 국가 안전보장 상, 군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또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지간한 거는 비용추계를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소수의 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항을 삭제를 해도 무관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명확하게 한번…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고요. 조례 제·개정 시마다 사실상 비용추계를 해 보는 것이 정당하죠.
  앞전의 조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상적인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또 그에 따른 위원회를 열 때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정도는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은 아마 좀 숙련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업무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몇 건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난다거나 직원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제한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위원장 심기보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우선 손문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손문규 위원   11쪽 제4항제1호에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산 수반되는 조례안을 봐야 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하게끔 돼 있는 사유는,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비용추계서는 5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연도별로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금액을 줄인다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취지의 방안과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취지가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재정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금액을 한번 더 고려해 봐줬으면 안 되겠냐, 삭제…
  우리가 지금 5,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 한시적 경비는, 한번 좀 더 토의해 봤으면 싶습니다.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개의 전에 관련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비용추계서를 붙여주시는데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손문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도 의회 측하고 형평을 맞춰서 삭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비용추계작성 대상에서 11조3항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식을 갖는 거는, 주민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화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안 제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첨부하게 강제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1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주민들이 의안을 제안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되고, 또 받으면 소관부서에서 또 별도로 작성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로 보면.
  그러면 앞에 것은 주민대표가 추계한 비용추계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걸 심의해서 다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다시 비용추계서를 낸다든지 이런 형식이 되는 건데,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의견을 좀 주시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는 우리 도청의 자치행정과로 조례 청구가 되고요, 자치행정과는 조례와 관련된 과에 의견을 구합니다, 이 조례사항을 검토해 달라.
  그러면 해당 과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과 비용추계서를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해서 최종안을 낸다 이런, 조례규칙심의회에 낸다라는 뜻이지 주민들이 낸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하되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더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해당 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장선배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안 제안할 때 비용추계서를 붙입니다, 냅니다.
  그러면 그 낸 거를 검토를 해서 다시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서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수정을 해서.
장선배 위원   수정을 해서.
  그게 그 얘기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내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 검토를, 서로 협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비용 관련된 부분도 저희도 추계를 내보죠.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추계서를 해당 부서에서 다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면.
  지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다시 심사한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지만 비용추계를 해당 부서에서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서 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낸 안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안을 같이 내는 거죠.
  내면 조례에 대한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도 검토의견서를 내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충돌이 되지 않는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렇죠.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장선배 위원   그리고 지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대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데 또 비용이나 경비나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적어도 그걸 꼭 해야 된다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15조에 “(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충북도의회 의원과 위원회, 또는 주민청구조례 제안 대표자가 넣어가지고 같이 우리 집행부에 이런 비용추계를 해 달라,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 부분은 우리 행정절차법상 주민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행정부서에서 다 도움을 드리죠. 추계 작성하는 방식이나 단가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 드리니까요.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했을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 대응을 한다라는 뜻에서 선언적으로 넣었고요, 주민발의 조례의 경우도 행정절차법 상에 관련되는 규정들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담을 주민들에게 주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15조에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위원회, 또는 주민청구조례안, 주민 대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 집행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조항을 넣는 게 어떠냐 이거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저희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절차법에 보면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조례안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선배 위원   예.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 조례안을 내는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협조 지원사항들이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또 담기는 중복이 돼요,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 담은 거지, 뭐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안 담은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다만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 내부 규칙에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겁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 삭제 부분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부분이 협의될 때까지,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의 제4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37분)

○위원장 심기보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0개 부서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6일은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 11월 17일은 충북도립대학,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8일은 청주의료원 등 주요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1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 11월 22일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 추진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업무계획,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 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일은 11월 4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 본청의 경우 정책관리실장을 비롯하여 현재 공석 중인 보건복지국장, 본청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하여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하여 부기관장 및 부장급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강현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 정책관리실
  실장고규창
  정책기획관오진섭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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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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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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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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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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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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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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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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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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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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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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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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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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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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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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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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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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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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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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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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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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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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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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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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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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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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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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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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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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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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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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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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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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