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4월9일(금)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과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효율화를 위한 인터넷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농어촌정비법이 '94년 12월 22일에 제정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약 4년 반 이상 지났는데 지금 현재 이 폐지조례를 낸다는 것은 너무나 시기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그렇게 이제야 폐지조례를 내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작 폐지가 됐어야 될 조례인데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거의 1년이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바로 폐지를 안한 것은 아마 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유보가 됐다가 아주 이게 그 동안 폐지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벌써 제정된 지가 약 4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걸 1년을 잡더라도 약 3년간 이 조례가 사실은 사문화된 조례로 계속 이어져온 것은 그 동안 저희 집행부측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는, 국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가 생기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정비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미리 폐지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우리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과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상정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돼서 현재 어려운 여건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활력이 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충북 농업발전의 모태가 되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본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농업인단체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그 안 제5조에요 사업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로 뭔 사업을 위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단, 위탁관리하였을 때에"라고 하는 그 위탁의 내용은 농업인회관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항을 거기다 명시를 한 건데 즉, 농업인회관 전체를 위탁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때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는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폭넓게 넣어놓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업은 위탁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농업기술원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조례안이 돼 있고 만약 이것이 전체로 위탁자가 민간에게 지정될 경우가 혹시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폭넓게 조례안에 "단"이라고 하는 단서규정을 넣어가지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 예 그러니까 농업인회관을 전체를 위탁할 경우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경우가 생길 때…
이완영 위원   생길 경우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경우가 생길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단서규정으로 그런 조항을 폭넓게 심의를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요 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를 그것을 일시적 사용의 경우 그 사용료를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그런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인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강당하고 소강당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다른 농업관련단체에서 활용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활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면서 그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금액을 받도록 하는 거는 조례안 별표1로 해 가지고 대강당하고 소강당만 그 기준요금을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그렇게 별표로 작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농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인데도 그걸 받는다는 건 너무 인색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 그것은 안 맞고요.
이완영 위원   농업에 관련되지 않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않는 기관이 와서 사용했을…
이완영 위원   기관이 와서 사용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대강당하고 소강당하고는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얼마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대강당은 3만원, 소강당은 만원 그렇게 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요율표를 뒤에 별표1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근거자료를 할 때에는 도내 각 주변의 기관, 단체 즉 청주예술의 전당이라든지 YWCA이라든지 CCC아카데미라든지 저쪽의 고사리연수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시 사용에 대강당이나 강의실을 요금을 받는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거의 평균치를 정해가지고 저희들도 대강당하고 소강당은 두 시간에 3만원, 만원 이렇게 안을 조례안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이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관계되는 것 외의, 타의 무슨 기업체라든지 타 무슨 회사에서 와서 강당을 빌려쓸 경우에 수수료를 받겠다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비영리법인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현재 거기 농업인단체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으며 들어올려고 하는 기관이 못 들어온 기관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김주백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들어와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는 6개 단체가 2층에 회의실을 지금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을 더 쓰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데는 쌀전업농단체 또 여성농민회단체 그것은 그래서 농민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여성농민회는 같이 쓰도록 이렇게 회장하고 의견조율을 했고요.
  또 품목별 조직이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품목연구회라든지 양돈품목연구회라든지 쌀전업농연구회라든지 그 연구회가 도내 전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3개 단체가 사무실을 지금 임대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 사무실 여력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김주백 위원   몇 개 단체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은 있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6개 단체 이외에는 밑에 있는 사무실을 지금 도의 공유재산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활용도 계획이 지금 집행부에서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여건으로서는 사무실을 더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건립을 할 때 2층만 농업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하나 더 사무실을 낸다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실 형태의 사무실을 하나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는 더 농어민단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7개 단체가 2층 회의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혹시 이렇게 6개 단체중에 어떠어떠한 선별이라고 그럴까 이런 기준을 두고서 이렇게 6개 단체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 연합회가 결성이 돼 있으면서 도에 그러한 농민조직이 형성돼 있는 농민단체 아니면 각 시·군에 연합회가 결성돼 있지 않더라도 11개 시·군에 전체 어떤 품목으로 회원이 구성돼 있으면서 비영리법인 내지는 농업인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러한 단체는 사무실을 임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 농촌의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단체도 역시 열악하지요.
  그렇다면 여기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10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 관계도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10 이상으로"를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만약 그렇게 수정이 된다고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례 관계를 심의하는 관계관에게 유권해석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굳이 이상으로라고 하는 것중에 10으로 하고 왜 이렇게 해서 처음서부터 올리든지 했으면 좋았을걸 이걸 수정동의안을 내지 않으면 안될… 언제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바뀔는지 몰라가지고 25%, 30%를 적용한다고 할 때 농민단체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갈텐데 이왕이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10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면 10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게 해 주시면 농민들에게는 더 회관 사용하는데 안정적이고 더 발전적이면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수정동의안을…
○위원장 최영락   수정동의하시는 겁니까?
김주백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재청 있습니까? 김주백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거에 대해서 재청있으시면…
김주백 위원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면 농민단체가 열악한데 10 이상으로 적용한다고 그럴 때 훗날 뭐 25로 한다, 30으로 한다 하는 얘기가 오고가면 오히려 뭐하니까 10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왕 농민단체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그렇게 하지 왜 이상으로 했느냐, 그냥 10으로 한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질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토론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그러셔도 되죠.
○위원장 최영락   됐습니까?
김주백 위원   예, 다시…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설치운영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죽 제가 좀 보니까 앞에서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나 지방재정법이나 그에 따른 시행령 또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전부 다 대충 이게 명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각 조마다 보니까 우선 위탁을 할 경우에만 죽 이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이 전부 다 위탁할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조, 2조 빼고는.
  이것은 당연히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3조(운영관리)는 『회관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이건 뭐 당연한 거지요.
  이 조례에 꼭 이것 명시를 해야만 농업기술원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농업기술원내에 지어진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은 농업기술원장 책임하에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   농업기술원이 지사 산하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지사 산하 사업소요. 우리 도 재산이다 이 얘기요.
  그럼 충청북도지사가 농업기술원장한테 "네가 책임지고 운영관리 해라" 하는 규칙 하나면 해결될 수 있네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그 밑에서부터는 전부 다 위탁하는 것에 대한 것만, 위탁할 시 어떻게 한다, 사용료는 어떻게 받는다 라는 조항으로서 위탁한 후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만 죽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또 11조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지금 안 맞는 조례를 전부 폐지를 하고 전부 없애고 하는데 꼭 이 조례안이 필요한가, 같은 우리 지사 산하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조례안을 꼭 만들어놔야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지금 이 안 이외에도 우리 지방재정법설치조례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것 엄연히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이면 이 조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가 있고 규칙만 만들어 놓으면 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례까지 이렇게 꼭 정비를 해서 위탁사용을 하고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는가 좀 의문점이 생기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 답변을…
유동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기술원장님 답변이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조례안대로 열심히 말씀을 하실텐데 그러네요.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3항에 보면 『청사의 구내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의 제3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행법상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3항에 보면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의 구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등 해 가지고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해서 대부료율이라든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사용료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리나 아니면 사용료를 징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관리라든지 종합적인 청사관리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제9조를 보시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9조를 보시기 전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농업인단체에 영리단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 영리단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영리단체에 한해서는 우리 농업인단체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지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놨어요. 지원해 주는 게 사용료 면제해 주는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것하고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별개가 되는 것인데…
유동찬 위원   아, 글쎄 물론 별개지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것하고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어차피 지원을 해줘도 우리 도비로 지원해 줘야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또 빌려주는 것 임대도 우리 비영리단체에는 무료로 해줘야지요? 농업인단체에 한해서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무료로 임대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무상대여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무료로 무상으로…
유동찬 위원   원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해봅시다. 제가.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보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자세히는 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유동찬 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만 보셨구먼.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만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야.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 관련 조례안…
유동찬 위원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우리 도지사 산하에서 도의 우리 재산을 어떻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가,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어디 조례나 법적 근거가 나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도 파악해 봤습니다.
유동찬 위원   없어요, 그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그것도 봤습니다.
유동찬 위원   보셨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무상은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글쎄 무상은 없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그럼 여기 조항에도 무상은 없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무상임대라는 것은 없잖아. 똑같이 무상은 없다라면 다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 산하에 있는 것이니까 조례를 자꾸 제정하고 만들어만 놓지 말고 규칙이나 뭐에 의해서 우리 농업인단체에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기술원장님 말씀은 사용료 관계만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술원장님 지금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은, 본위원한테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홍종복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를 가지고서 한 3개월간 중앙하고 도하고 이게 협의가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디하고요?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도하고 중앙하고요.
  도청의 관계관하고 전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안 만들고는 안 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국 공기업과 김두수 서기관이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10%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이것은 규칙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10%를 적용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만 간 것이 아니고 도청 재산관리계 직원도 거기 같이 참여를 해서 중앙에 수차에 걸쳐서 이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주백 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괜찮겠어요?
유동찬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지금 이게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예, 설립목적이…
유동찬 위원   그 이외에는 우리 구내에 있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법인단체에는 임대나 빌려주면 안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농업인단체, 지금 어려운 농업인단체한테 사무실이라든가 이것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또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도 우리 농업인단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원 목적 건립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그게 뭐를 목적으로 두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당연하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그럼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 사용도 우리 농업인이 앞으로 할 것인데 거기다 우리가 특이하게 지원은 못해도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 이렇게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없는 농업인단체, 지금 고생하는 농업인단체한테, 빠르다고 생각해요. 농업인단체한테 얼마든지 임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임대를 해줄 수 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무상임대는 현행법으로…
유동찬 위원   무상임대 안 되면 기술원장님이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도비 예산 좀 세워 가지고서 보조해 주면 그것으로 임대료 주면 되지. 안 됩니까, 그것은?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그 사항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 가만 있어봐요.
유동찬 위원   또 설령 지금 임대료에 관한 것을, 끝까지 들으세요.
  임대료에 관한 것을 이것 지금 1000분의 10이다 1000분의 20이다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없는 농업인단체한테 빌려줄 적에도 1000분의 10이라는 이 사용료를 꼭 받아들여야 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받아야 되잖아.
  무상대여 해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지 1000분의 10이고 20이고 사용료 우리 딱한 농업인단체 농사짓는 일꾼들한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조례에다 꼭 임대료를 징수해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상임대건 때문에 근 4개월 정도 무상임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면으로 현행법상에 아니면 현행 제도상으로 무상임대 가능성 관계를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공유재산을 사용을 하면서 무상임대는 도저히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경상보조 문제도 구상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행 제도나 법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료율을 정해서 농업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책은 바로 조례제정에 의해서 요율 결정을 최소화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게 농업인단체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무상임대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했는데 현행법상 도저히 불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다시 제가 질의를 해야겠네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자꾸 피해나가려고 계속해서 하시지 말고 사무실 몇 칸이나 임대해 줄 수 있어요? 몇 칸이나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 지금 여섯 칸은 활용을 하고 있고 한 칸은…
유동찬 위원   어디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농민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은 지금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건 어느 법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를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금…
유동찬 위원   그럼 그 규정에 의해서 계속하면 되지. 우리가 차라리 지원을 해주지. 여기 지금 지원하는 조항이 나왔네요.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왜 꼭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그 임대료를 농업인들한테…
유동찬 위원   또 지금 여섯 칸을 임대를 해줬다라면 지금 전부 다 농업인단체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임대해준 것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다른 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6개 단체가 다 농업인단체입니다.
  그래서 요율을 현행법상 도저히 적용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서 임대료를 낼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동찬 위원   비영리단체 지금 임대를 해주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우리 농업인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래서 예산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경상적 지원예산 세우는 것도 상당히 예산회계법상 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10%로 하면 대개 6개 단체가 1년에 한 20만원 정도 내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수용을 해서 다 활용도 가능하고 하겠다라는 농민단체들의 여론도 그렇고 해 가지고 현행법상으로도 무상조례는 할 수가 없고 또 요율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못을 박아주는 그런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설립목적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늘 조례안을 꼭 통과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시 연구검토를 더 해보시고 우리 농업인단체한테 무상으로 그냥 임대해 주는 것으로 연구를 다시 해 보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라고 있는 것을 봤더니요, 8조에는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고 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전시판매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라도 삽입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조례중에 어느 조례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9조에 있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때에 한해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저는 유권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인 농민단체가 농업인회관을 활용하는 것은 공공이익이라고는 법적인 유권해석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감면조항은 조례안에다가 상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까지 연구를 해서 감면조항까지도 신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업인회관 활용은 공공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조항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3항4호에 청사의 구내재산이라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청사 구내재산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에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에 보면 3항에 5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장준호 위원   4호로 나와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5호까지…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 『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정할 때는 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그것에 의해서 농업인회관설치조례가 제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요율을 결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장준호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여하간에 이 조례보다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 관할안에 있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충청북도 재산이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원장님의 얘기를 대체적으로 집약해서 생각해 보건대 문제는 농업인단체를 1000분의 10으로 임대료를 받고 빌려 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맞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아주 기본적인 뜻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뜻하고는 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문제는 모법이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어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사도 못하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조례를 적용을 하면 결국은 비싸다, 비싼 거죠,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싸게 줄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임대를 해 줄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농업인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데는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의 형평성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단체를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하는 필요성이 설득이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물론 지금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린 대로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면 요율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농업문제라든지 등등 비영리법인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업단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이라 그러면 기존의 요율도 1000분의 10으로 하는 전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회관조례도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해서 그렇게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쓰면서 최소한의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네 돈으로 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농업발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요율을 최소화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책 내지는 하나의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요율이 1000분의 10은 아닐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얼마로 돼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1000분의 50, 1000분의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는 지금 얼마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게 지금 1000분의 50이…
장준호 위원   1000분의 50여야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이렇게 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것을 오히려 개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 관계도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한 단체는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1000분의 50, 1000분의 25로 돼 있지마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규정으로 요율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유권해석이 받아졌습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운영조례도 그러한 차원에서 별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마땅치 않고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처리를 하고 이 농민단체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자문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지원, 경상보조금을 예산에 세울 수가 예산회계법상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려다가 도저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게 허용이 안돼가지고 그것을 경상보조를 세우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낸 9조에 "그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넣은 거는 금후에라도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조례상에 필요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놓으면 앞으로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9조에 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임대료를 경상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극히 난한 걸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돼서 검토를 그것도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원장님! 임의보조금에서 농업인회관 운영이나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목적이 임의단체 경상보조는 목적이 지정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원장 최영락   거기에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도 관련부서에서는 임의단체 경상보조는 목적이 딱딱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이렇게 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사업상으로만 하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전문위원님! 또 깜짝 놀래셨죠?
○전문위원 정노환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올린 이 조례가 위배되는 게 아니냐, 말하자면 현재 우리 농업인회관이 엄연한 공유재산인데 거기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설령 해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시행이 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이 가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걱정스러운 것 같애요.
○전문위원 정노환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아까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은 총괄관리자가 있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관리책임자에 총괄재산관리관이 지정돼 있고 여타 일반 재산은 재산관리관으로 관직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하에 관리를 직접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단체에 일시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든지 장기 사용허가를 해 주든지 하는데 장기 사용허가를 해줄 경우에 행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또 한가지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관련법령에 어떠한 위임이 있다든지 관계법령에 감면을 한다든지 감면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러면 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러면 지금 이쪽의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운영조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그럼 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 등등 모든 행정재산에 관한 운영관리조례는 그럼 전부 필요없는 게 되는…
장준호 위원   그것은 원장님, 제가 봐서는 농업인회관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그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그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다른 건물 같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것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원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구역안의 건물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예. 왜 그러냐, 지금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이 우리 기술원의 재산관리관이라고요. 지사님으로부터 그렇게 명을 받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만약 그렇게 돼서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농민회관을 농어민단체 등에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율 때문에…
장준호 위원   요율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농민단체에 대해서 1000분의 45인가 50을 적용을 하면 이것이 부담이 가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제가 아까 원장님의 뜻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정은 알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문위원의 또 검토의견도 그렇고 또 본인의 처음서부터의 의견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은 안된다, 결국은 옥상옥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세원   제가 말씀…
장준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상관없어요.
○총무과장 오세원   총무과장 오세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 가능여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저희들이 상위 조례로 보고 하위 조례를 지금 이것은 만드는 겁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 제정 가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재정경제국 공기업과 관재팀 김두수 사무관하고 저희들이 일일이 대화를 해서…
장준호 위원   과장님! 아니 그 답변은 안되겠어요. 그것은 아까 저쪽의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말하자면 자문을 받아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말씀하실 거 없고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좀 정중한 태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위원장님! 제 발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이게 모두가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대동소이한 것 같애요. 그 자체내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농업인단체에 어떻게 좀 혜택을 주느냐 그걸 연구하다가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가 본데 지금 6조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하고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없이 기왕에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개정하는 편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갖다가 일부 바꿔서 농업인에 관계된, 농업기술원에 있는 뭐뭐는 이것은 요율을 어떻게 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해 놓는다든지 뭐 항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걸 뭐 아까 우리 김주백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딱 10%로 묶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기왕에 있는데, 기왕에 관리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요새 모두 바꾸고 있는데 이런 걸 찾고 있어요. 개별법에서 별도로 분리해 나가는 것이 있으면 이걸 통일시켜야겠다, 이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개정할려고 각 분야별로 지금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것만 하나 딱 개정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우리 이완영 위원께서 질의할 때 사업의 위탁운영이 어쩌고 했는데 5조, 그러면 이것은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의 위탁운영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관리의 위탁운영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제목 자체도 바꿔야 하겠어요. 만일에 이것을 한다고 해도 관리의 운영이라든지 운영의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은 돼야 되겠고 어쨌든지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자체를 철회하고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히려 내가 묻습니다. 그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최영락   지금 각종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이니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니 이런 공유재산에 관리되는 부분들이 전부 개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해서 하되, 그 재산관리부분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전부다 통합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1000분의 10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 1000분의 10은 지금 대개 각 도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국적으로 토지에 관한 임대는 1000분의 8까지 받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관한 임대료율은 최하가 1000분의 10까지 받는 데도 있고 우리 지금 도에도 이쪽 판매장설치조례에 보면 판매장 임대료가 1000분의 10으로 돼 있고…
○위원장 최영락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10이 아니라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글쎄 그 요율에 관한 것은 지금 법적인 근거가 찾지…
○위원장 최영락   근거가 없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1000분의 1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0이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그 지금 1000분의 10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그 관계 1000분의 10은 저희들이 92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분의 3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농업인회관 평정가격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설정했더니1000분의 10까지는 그 요율 결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 해서 그래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100분의 3이 1000분의 30이란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걸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되 일할 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1000분의 10으로 하면 그 조항에 적법하게 근사치로 나와서 1000분의 10으로…
장준호 위원   일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 지금 92조 2항에 보면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일할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000분의 50 내지는 1000분의 25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특별히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이걸 만든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법적인 근거는…
○위원장 최영락   근거가 없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어디서 찾지는 못한 사항인데…
○위원장 최영락   저도 그 법을 봤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전례적으로…
○위원장 최영락   근거없는 거예요. 일할 계산은 사용일수로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건물은 최저 임대가 1000분의 10으로 대개 돼 있어가지고…
○위원장 최영락   그런 전국적인 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내의 상황에서 맞춰 이 1000분의 10 요율 정한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사용료를 부담시키기 어려운 농민단체한테 생각해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00분의 10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1000분의 0.5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문제되고요.
  아까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글쎄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내지는 수정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농업기술원장 책임하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관련부서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농업기술원에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영락   박종기 부의장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답변을…
박종기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아직 제 지금 생각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관리책임은 모든 것이 지사로 되어 있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 위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 관리사무 위임이 된 사항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관리사무 위임된 것은 공유재산관리 책임관계하고 별개로 관리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다 개정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한번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기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위임이 됐더라도 이 조례에 적용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위원장님 오늘은 이것을 당분간 유보시키고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박경국
  농산지원과장이경준
·농업기술원
  원장이양희
  총무과장오세원
  농업진흥과장홍종복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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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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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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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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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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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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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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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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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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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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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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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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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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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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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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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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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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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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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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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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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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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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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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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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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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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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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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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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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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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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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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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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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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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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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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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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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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