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9일(토)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위원회
오늘 이병두 위원장이 신상의 사정이 있어서 참석치 못 했습니다.
오늘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오창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건설교통국, 다음 오창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다음 공영개발사업단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그린벨트 주민숙원 사업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난…
그동안에 댐관련특별위원회 활동이 4대 때 있는 동안에는 댐주변 지역주민에 관한 지원을 위해서 계속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댐관련 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존까지 있었던 댐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자체에서 예산요구를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충주과학첨단사업단지 기본조사설계비가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는 실시설계비까지 예산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질없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에 대한 사업투자를 보면 저희 관내의 전체 면적이 23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는 34,562명이고 가구수가 9,133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가 기이 투자가 23억원이 투자됐고 ’95년도에 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까지 사업물량으로 보면 상당히 미진하게 됐고 또 그 지역이 낙후된 생활환경이 되어 있고 주민들의 소외,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요구액에 10억원이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비율로 보면 약 200% 정도가 예산이 더 내년도에 투자되는 것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돼서 그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또는 생활의 환경이 갑작스럽게 나아지리라고는 보지 못 하고 계속해서 그것 투자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 댐주변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댐주변 관련 보조사업이 당초에는 용수판매액의 5/1000로 되어 있던 것이 댐특위 계산에서 발표돼서 그것이 개발이 돼 가지고 10/1000, 그리고 또 개정된 것이 용수뿐만 아니라 발전량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그 공업용수 하고 또 상수도 요금하고 해 가지고 그것의 판매액의 50/1000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댐주변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으로 되어서 당초에는 1억 되던 것이 지금 2억 7,000만원으로 돼서 지금 보조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주변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다가 전부다 배분해서 거기에 대한 용도에 맞도록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해결해야 될 사항, 또 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그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건의를 집행부에 했지요?
그린벨트에 10억원 지원했다는 것을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도 마찬가지로 사유재산권의 제한,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가 돼야 되고, 예산이.
또 댐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투자관계는 당초에는 군도면 군에서 양여금 사업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다 도에서 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상향을 시켜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이 국도가 결정된 것이 불과 11월 며칠날 국도 승격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간 것에 대해서 뒤따라서 지방도 승격을 시키고 지방도 승격이 된 데는 또다시 군도를 갖다가 농로를 군도로 승격시키고, 그 노선작업이 아직 다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다 돼서 정부가 준국도지역이 고시가 되고 또 지방도가 고시가 되고 군도가 고시가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요구도 되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전부다 수립해 가지고 지금 양여금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군비, 지방비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개발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게 내무국 싸이드에서 한다는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하는 군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변 기간산업도로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처리가 되지만 저희국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댐 사업비에서 2억 7,000만원 나온 것중에서 각 시·군에서 5,000만원 부담을 하고 3,700만원을 갖다가 도가 부담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1억원 정도 댐주변 사업비가 나갔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것이 2억 7,000만원인가 금년도에 더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댐, 그 사업비로 해서…
다른 위원님, 예 정태정 위원님.
1026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요,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예비심사 주요문제점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음성천복개공사 5억원이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 없이 예산이 계상되어 사업의 타당성 토의가 있었으면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 없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 없이 예산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는 완전히 무시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논란이 됐었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무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지금 집행부의 수장인 지사가 꼭 필요로 해서 그 지역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요구 돼 가지고 처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사님이 음성에 초도순시를 가셔 가지고 그 공사가 37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쭉 해 나오다가 지금 일부분이 약 25미터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여기다가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리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복개공사를 계속하던 중이기 때문에 도비 5억원하고 국비 2억원 해서 7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마지막 공사를, 명년도에 마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음성천을 갖다 복개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밀렸다 할 것 같으면 충청북도 전역으로 봤을 때 우선 순위가 앞서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사가 가서 이것이 어렵다, 주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돼 가지고 해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조금 선심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음성에 들어가시다 보면 음성천에 다리를 하나 놓아가지고… 복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을 갖다 이용하고 금년뿐만 아니라 몇해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연속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1032페이지에요, 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요.
’96년도 개량할 호수가 몇호나 돼요? 이게요. 시·군에 교부세 나가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내부구조는 1,900동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가 1,900동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아직 내무부에서 최종 물량보조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1,900동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체가 이제 주민들한테 돈을 얼마씩 지불해줘 가지고 주민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군에서 규격된 어떤 설계라든지 뭐를 가지고 딱 지불하는 것입니까?
그리고요 1033페이지에요,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해가 나는 것이 사실 하천관리의 미흡에서 수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천관리 하면 일반적으로 도심지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천관리를, 그러니까 그 주위를 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천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하천에 사실은 중간중간에 나무가 나고 풀이 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를 해 주고 잘라주고 이래가지고 물빠짐, 쭉 해줘 가지고 재해를 갖다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새마을사업을 한참 했을 5공때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다 됩니다마는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시골에서는 사실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중간에 나무가 나고 풀이 나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홍수가 오면 둑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수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천관리에서 어떻게 줄어들었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산부서에서 깎는다는 얘기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했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 100억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은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물량을 갖다 다 못 하고 거기에 요구물량이 다 안 되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꼭 필요로 한다, 해야 되겠다 하는 지구만이 계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41페이지에 국고보조 경상에서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1,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어떻게 짚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국도 접도구역이 충청북도에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도로연장의, 724㎞ 국도가, 지방도가 831㎞의, 양안으로 해서 5미터가 접도구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퍼뜩 계산에 말이에요.
1042페이지에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소외당한 지역주민들의 원한이 서려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임시회나 또 정기회때 집중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하소연하다시피 또 말씀 드렸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슬이 시퍼런 칼날위에서 군사독재정권 박정희 씨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어렵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방자치 이전에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했던 것을 뭔가 그래도 지방화 시대에 그래도 이 소외된 지역의 지방 주민사업으로 그래도 마을안길 포장이나 또 하수구 정비사업이나 또 복지향상 차원에서 쓰여져야 될 사업들이 그래도 그런 데로다가 쓰여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사실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댐사업 관계는 아마 지역별로 수자원공사나 또 우리 도에서도 약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사업도 저희 지역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1개 면에.
문의면이라는 데가 지금 95% 정도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주변 사업도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다소 그래도 형평을 고려하셔 가지고 뭔가 지원사업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댐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사실 농림수산국쪽이나 보사환경국쪽에, 물론 저도 보사환경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데서 보상지원이 아주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다소 서운한 감이 있어도 이해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 하여간,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제가 이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충분한 말씀을 또 드렸고 그나마 또 우리 담당관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5억원이 깎였어요.
또 깎여가지고 저 나름대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댐사업에 관계되는 문제나 또 그린벨트 문제나 좀 신경을 더 써주셔 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4페이지에 철도건널목 개량이 두 개 있습니다. 시설비에.
그래서 우리 철도건널목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저희가 차선도색을 할 때마다 느끼고, 우리나라는 너무 차선도색을 자주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었는데 차선도색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다 줘서 하는 것입니까?
활트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놓으면 보통 한 1년 이상 가게 되고 페인트는 바로 바로 지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이 활트가.
지금 국장님이, 선진국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같은 나라에는 도로에 페인트를 1년에, 2년에 한번을 칠한다든지 하는 통계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체증이 엄청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진국하고 대비해서 1년에 한번을 칠한다든지 2년에 한번을 칠하는 페인트가 혹시 있는지도 모르시지요?
1년에 한번을 칠한다든지 2년에 한번을 칠한다든지 하는 그런 통계를 혹시 갖고 계시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도 그렇고 말이지요, 낮이고 아침이고 관계없이 지금 계속 차선을 막아놓고서 차선을 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편의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이미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편의 위주로 길을 막고 있는데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본위원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차선도색을 띄엄띄엄 해서 시간을 1년에 한번을 하든지 2년에 한번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막, 출근시간, 퇴근시간 바쁜데 말이지요 그것을 막고 있는데 상당히 짜증이 나고 처음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그런데 있어요.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이런 것을 작은 부분으로 흘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세세히 챙기면 아, 이것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은 차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국의 선진국의 자료를 받아보시고 해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도 선진행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대로 1년에 한번 칠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가격이 2.5배다,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시는 것보다는 선진국 비교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차선은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선 예산의 숫자개념보다는 차선을 우리가 할 적에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이 부분부터 한번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한번 시범으로 해보실 용의 없으세요?
좀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비심사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 사업부서의 예산요구가 없었는데 예산이 성립됐다하는 부분이 음성천 복개공사 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5건에 걸쳐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관계국장님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요구도 하지 않은 것이 예산에 계상됐을 때에 관계국장으로서 느끼는 기분이 어떠시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여하튼 어떻게 됐든 관계국을 거쳐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더더군다나 여기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음성천 복개공사는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문제지요.
그 책임은 관계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담당국의 예산신청도 없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돼서 그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관계국의 협의를 거쳐서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담당하는 과에서도 그렇게 해줘야만이 사업간의 균형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의 예산이 된다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에 보면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개소수가 38건인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건수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모르겠습니다. 해서 그 지역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인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 도에는 3개 시만 해당이 됩니다.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만 해당이 되는데요, 주관이 건설교통부하고 내무부하고 주관이 돼 가지고 각 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주같은 경우는 수동, 또 금천동, 모충동 이렇게 돼 있고요, 제천같은 경우는 원 화산지구, 충주는 칠금지구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존량이 얼마다,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은 부존량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느냐, 또 앞으로 이 부존량에 대한 오염도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거냐 또는 이런 거를 갖다가 측정하기 위한 시추공을 파는 겁니다.
지금 생수의 전체적인…
이것은 용역이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같은 사업한 것을 보면은 일반 업자에 비해서 한 거의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그러한 금액에 착정을 했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농진공에 의뢰해야 되느냐, 그 농진공 말고도 아마 다른데 2, 3개 부서에 의뢰가 되도록 이래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4페이지에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특정 지구인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지금 있는 하천 편입된 사유지를 점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지, 특별한 지구에 보상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84년도 이전, 12월 31일 이전에 직할하천, 지방하천의 사유 토지편입 보상을 갖다가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전체가 총 대상필지로 보면은 4,264필지에 530만 5,0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이 111억 2,900만원… 530만 5,000㎢에 1,103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이 된 것이 85%가 지금 지급이 되었고 아직 국비가 80% 지방비가 80% 해서 이번에 현재 진도가 85%가 지금 현재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지연되는, 진척이 안 된 이유는 연차별로 감정을 갖다가 하다보니까 지가의, 사유재산이 지가가 상승되고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지방비 부담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금 85%에 대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남은 보상금을 갖다가 사유보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을 저희들이 이 보상이 끝나야만 다시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준용하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의 사유지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의 소방도로나 기타 시설로 인해 가지고, 사실 도로에 편입된 것은 도로용지로 사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매입도 못하면서 막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규제만 하니까 그 부분도 헌법을 위배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은 전혀 지금 우리 도 자체에서 세울 수도 없어요.
그 보상가가 뭐 1, 200억원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언젠가는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자체를 해제를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주민들의 욕구는 자꾸 분출될 거란 말이에요.
특히 민선시대가 되니까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이 하천보상이 그래도 우리 도에서 어떠한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그건 도로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유지가.
그 부분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방도로를 개설한다 하는 부분에는 보상을 해 주면서 소방도로 개설을 하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에요.
본인은, 벌써 도로로 내 놓은 사람들은 보상을 못받고 국가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소방도로 개설이나 이런 이면도로 개설하는데는 보상을 해 주면서 이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여론이 아마 이게 앞으로 쟁점화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주십사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38페이지 보니까, 37페이지 보셔도 되겠네요.
충주호 수경공원 조성사업에 수중분수 1식이 15억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투자분석을 한번 해 보신 겁니까?
그 다음에 1,044페이지, 좀 전에 권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시설비 부분에 철도건널목 개량해 가지고 도비가 8억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증평출장소에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돈은 철도청으로다가 해서 우선 넘겨줄 시설비입니다.
사업은 금년도에 마쳤고…
철도청에서 50% 내고 그리고 지방비 50%를 내는데 지방비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교부세로다 25%를 받고 특별교부세로다가 25%를 받고 25%를 갖다가 시행처인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중에서 지금 낸 게 8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공사는 다 끝났다고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철도청으로 이관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도청에 대한 충청북도의 채무라고 보면은… 채무부담조서에는 1원도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채무부담 행위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도에서 부담할 것을 못했으면은…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다 떡하니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손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도로사업소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가요?
이희복 위원님, 요점만 빨리좀 해 주세요.
그런데 위험도로하고 위험교량이 있는데 부대비 산출이 틀리거든요,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이건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면 될지 몰라도 각종 사업의 부대비 편성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느 사업이라고 지정하지 마시고 부대비 편성기준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68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냥 1,5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는 1,000원단위까지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1,500만원으로 해 놓은 것 같애요.
이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벽지노선 결손보전 3억이 있는데 그것은 노선별로 결손보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500만원 계상된 것이 타 과목에서 1,000원단위까지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째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1,500만원으로 일괄 계상됐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비로 17억 4,720만원을 갖다가 계상해서 저희들이 각종 도로안전시설에다가 낙석방지시설 또는 미끄럼방지시설 또 기타 지방도 유지보수로 해서 포장도 덧씌우기라든가 포장도 소파 수선같은 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소수로 해 가지고 일괄 1,500만원 계상했지 그것에 대해서 1,000원단위까지 그것을 절산해 가지고 1,500만원을 일괄 그냥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1,000원단위까지 당연히, 세출은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그냥 막연하게 개소수로 인해 가지고 15개소에, 그렇다고 개소수로 해도 그렇게 딱 맞는 것 같지도 않고요.
방금 이희복 위원이 얘기한 농어촌벽지노선 결손보전 서면요청을 했는데 저도 서면자료가 들어오면 같이 참작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도로표지판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낯선 길을 잘 찾아가도록 표지판을 해 놓는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내가 타지역은 잘 모르지만 지리를 아는 분은 참고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은에서 관기를 가다보면은 관기 못가서 탄부 들어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영동 원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서 500m만 가면은 청산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부 원남 영동”가는 표지판이 없더라면 그리로 갈 것 같으면 원남을 가가지고 청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한 10여 ㎞를 더 돌아가야 됩니다.
그 표지판에 영동표시가 없다면 초보운전자가 죽 한 600m 더 가가지고 관기에서 청산 영동을 갈 것 같으면 길이가 12㎞가 단축이 됩니다.
그럴것 같으면 막대한 표지판 예산을 없애가면서 오히려 지역에 맞지 않는 표시가 잘못 돼 가지고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또 한 예로다가 집에서 일을 하다보면 속리산 가는 길이 어디냐고 일요일날 되면 너댓사람씩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 집앞이지마는 “소요 관기리”표지가 돼 있는데 관기쪽에 그러니까 영동 톨게이트에서 청산에서 관기리 도로는 주로 속리산 주행도로입니다.
그러면 주로 그 길을 타는 사람은 속리산을 찾아가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다가 속리산 표시 하나만 넣을 것 같으면은 그 운전자들이 찾아가기가 쉬운데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지만 한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지판이 임의로 잘못돼 있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표지판을 설치할 바에는 지금 구조적으로 표시가 잘못된 부분을 재점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지에 지명표기를 하는데요, 먼 방향 먼 지역 또는 가까운 지역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정도를 방향표시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그 중간지역이다 하면은 거기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고치실 의향.
자치단체 자본보조액 각 10개 시·군이 거의 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가 4건, 충주가 3건, 제천이 3건, 옥천이 3건, 11개 시·군중에다 도로망 설치라든가, 도로 확·포장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됐는데 유독 보은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에서도 이 가로망설치를 굉장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시·군중에 보은만 빼는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전부 10개 시·군이 다 들어갔어요.
요구된 것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다보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마는 예산싸이드라든지 또는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빠졌는데 여기에 지금 빠진 부분이 보은뿐만 아니라 진천이라든지, 괴산이라든지 몇 개 군이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11개 시·군에서 보은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형편이 어렵다 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지만 왜 유독 보은만 빼놓느냐 이거예요. 보은도 그렇게 강력히 가로망 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안을 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에 대한…
그런데…
이거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보은에도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미진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지방도로 표지판정비, 그 다음에 불법운행차량 주정차 단속,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무인속도 측정기 및 수리비, 손해보험료, 무인속도측정관리용역,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보면 신호등 내지는 안전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가 경찰청으로 지원하도록 법정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경찰청으로 지원하는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2억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이 도가 경찰청으로 주는 예산이죠?
그래서 도내에는 지금 무인속도측정기가 약 10대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은 2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다른 운전자들 모르게 하느라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 보험, 카메라비용 이런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재해취약지구하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는데요, 재해예방대책 비용이 대체적으로 하천 개수비용하고 재해위험지구 개수비용으로 해서 약 30억 6,700만원 정도가 총 지출된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 계상되고 나온 것만 하면 충청북도에 지금 재해예상지구, 재해취약지구는 다 완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 중의 일환인가요?
이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지마는, 재해위험지구 개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억 8,000만원 요구가 됐는데 6억 8,000만원이 감이 되고 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서 6억 8,000만원이 깎였지마는, 이것을 갖다가 해야만 내년도에도 수해가 재발되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가 됐지마는 예산형편상 도리가 없어서…
수문관계가,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깎여서 한 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 있죠? 연차적 계획서 세우신 거요.
계산을 하느라고 제가 마이크를 다른데로 넘겼는데요.
접도구역 관리에 국도보다 지방도가 한 4,000원 정도가 ㎞단가가 더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도는 ㎞당 단가 관리가 한 3만원 정도 드는데 국도는 한 26,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인지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보상금에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따른 좌담회 개최하고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 이것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을 위하든지 건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같은 것이 많이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사실 위원회들이 조금은 유명무실한 것이 많은데, 이것 얘기하기 전에 하나 짚고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의 구성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행정공무원들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민간인들로 돼 있어요?
위원회가 11개가 있는데, 법정으로 해서 대개 법에 근거로 해서 11개가 위원회가 있는데, 각 지구마다 대개 다 다릅니다.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교수 기관단체 전문가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지역이 다른데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그것을 서면으로…
그런데 그 분들한테 어떤 경비가 많이 나가는지 아니면은 식대정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활동들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다 미미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생긴 것 같은데 위원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정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29회가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다고…
그렇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얘기고 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운수연수원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이 도대체 뭘하는 뎁니까? 이게.
차량이 저희 도 같은 경우에 25만대가 되는데 그중에 사업용 차량이 약 1만 8,000대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용 차량을 끄는 사람 약 1만 5,000여명이 계속 일하는 사람은 연 1회 보수교육을 받는 겁니다. 연 1일.
그 다음에 신규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3일간 합숙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수연수원은 도지사 산하의 법인체인데 자체 예산하고 도비지원을 해서 설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해서 도에서는 1년에 약 4억원 정도의 운영비 그러니까 수당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식비등은 각자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운수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액보조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수원하면 일반적으로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이 통례일 것 같은데 경상보조로 나가니까 나갈 때도 있고 필요할 때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운수연수원 민간단체니까 자치단체의 시대에는 교육비로 하든지 다른 걸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충당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할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면 큰 대형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기사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그 사업체가 소속해 있는 회사가 과징금을 별도로 내는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과징금이 23억원 정도가 존치돼 있는데 여기서 운수연수원을 보조해 주고 또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벽지노선 저희 도내가 41개 정도됩니다.
여기에 또 1년에 한 2억 4,000만원 내년에는 그게 3억원 정도 예산 지원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비목이 써지도록 법정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그리고 자체수입이 또 있어요. 1억 5,000~6,000만원 정도 교실이나 이런 강당을 사용료를 외부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할 때 용역을 다 주죠? 국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 중에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밖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돈의 낭비라 하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액수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지출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노선에서 물량을 빼가지고 자체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그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물론 손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다 기능을 갖고 있는 양반들을 갖다가 다 활용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양반들은 행정직으로 다…
다른 위원님들 협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여러가지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지만 본 심사를 계속 진행할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우리가 그 예산을 이걸 나중에 정리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궁금한 점, 요점만 딱딱 물어보시고 그 모든 것은 상의해서 다 이미 걸른 것이기 때문에 자꾸 물으셔도 자꾸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하시는데 좀더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창과학산업개발단, 공영개발사업단 이것도 모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건설교통국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예산심사라는 중요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우선 건설교통국을 먼저 하고 이게 끝난 다음에 다시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창과학단지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이 몇페이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만 물어주시면…
공영개발사업단도 같이 하고 어지간히 정리가 됐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세요.
김준석 위원님 하세요.
1034페이지에 보면은 하천편입사유지 토지보상해서 8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희복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고 또 지난번 이선호 위원께서 도정질문한 사항중에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던 것인데 금년도 8억원이 계상이 된 것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 8억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토지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직할하천은 국비가 67%가 들어갑니다. 도비는 33% 부담을 했습니다.
지방하천은 100% 도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할하천이 총 10개년 1986년서부터 1995년까지…
그런데 개인사유재산이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그 보상은 왜 안 되는가?
즉, 우리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사용한 사용자가 그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굳이 국가는 개인으로부터 부담을 징수하고 있고 국가는 개인한테 사용하는 것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도 그것이 계획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다면 지금 현재 하천사용료를 받는 것을 가지고 그 사용료를 가지고 바로 곧 개인한테 편입된 그 땅을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5억원 얼마 되는데 그것을 갖다 50% 시·군에서 먹고 50%를 갖다가 도가 차지하게 되면 2억 6,000만원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 준용하천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55억 정도가 지금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막대한 그것가지고 바로 다 전액을 갚는다하더라도 255억원 정도 들어간다면은 그 사업비 2억 6,000만원 가지고는 보상이 어렵게 되고, 지금 직할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은 직할하천은 전액 국고가 지금 보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을 갖다가 골재채취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 또 50% 이상을 먹게 됩니다.
그 수입에 대해서 전액을 갖다가 지금 그 수입액만치만 해서 더 집어넣지 그위에다가 전액 지방비를 갖다 더 보태가지고 넣으라면은 좋지만은 그것이 맞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원한다면은 환지를 해줘서라도 이렇게 그런 주민의 원성을 사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환지할 용의는 없는가?
왜냐하면 지금 국유지가 그만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를 갖다가 제방을 해 가지고 환지대상에서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됩니다.
단지 그런 여건이나 그런 제도를 바꿔 가지고라도 원한다면은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할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은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은 가장 심각한…
총론적인 것은 다음번에 하자구요.
그러면 임야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도로를.
그래서 그 임야를 좀 앞으로다가 좀 그걸 바짝 깎아가지고 내려오는 차도, 위로 올라가는 차도 한 500m 전방에서도 서로 보 여야만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본위원이 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에도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사업을 할 당시에 소장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곧 시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얘기해 봤자 소귀에 경읽는 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본위원이 이런 문제는 뭔가 하루빨리 시정이 돼서 교통사고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는 입장에서 빨리 시설공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국토관리청 소관으로만 그냥 떠미시는데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떠미시지 말고, 미루시지 말고 우리 도의 우리 도로니까 이걸 좀 같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다가 그런 걸 건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 오창과학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단 모두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1030페이지의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다른 분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그것을 보충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도에 여러 가지 위원회중에서 건축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지금 충주에도 고도제한때문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아파트를 20년 가까이된 아파트를 부수고서 진단을 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됐는데 그 업자하고 충주시하고의 관계에서 고도를 업자는 좀 올려달라 하는 부분이 있고, 충주시에서는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서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층수를 낮출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고, 예견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몰라서 묻겠는데 고도를 제한하면 재건축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사가지고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것을 우리 각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타산이 안맞는다 하고 그러니까 업자가 없고 재건축은 해야 되겠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좀 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도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룬 게 있는지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런 분쟁이 있는지 아는대로 좀 간단하게 말씀좀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걸러가지고 일단 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도가 조정하거나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고요. 거기도 당초에 15층을 갖다가 했던 것이 11층, 12층으로다가 3층이 깎여나가가지고 그 라인선에다가 맞춰서 시공하도록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 밀도있게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적기 때문에 밀도있게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해 가지고서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건축이 될 수 있게끔 위원회 활용을 좀 잘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도내에 건축위원회가 20명인데 공무원은 2명 그 다음에 대학교수 9명 그 다음에 기관단체 및 전문가가 9명이 있어 가지고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 재건축은 하게끔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가보면 재건축을 실질적으로 못하게 만들어 줍니다.
서민들이 많이 살고 그러는 아파트가 될텐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대책을, 위원회를 말이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말고 정말 그런 구실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물자체가 허물어질 위험도 있고 붕괴위험, 누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어느 정도는 우리 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들을 통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은 강구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위원회에서 그게 심도있게 한번 다뤄지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이후에 어떻게 다루었나 제가 좀 보기 위해서…
1043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중에 21개 사업이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상당한 공사가 지금 기 발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설계변경 내용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덕교 가설같은 경우도 기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진행중인데 다시 6억 7,57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변경안에 다시 올라온 건지 어떠한 사유로 다시 반영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과학산업단지 실시설계비의 반영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본설계를 하는데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 공사비를 개략 산출해가지고 그 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당초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서는 0.8%의 계산을 하면 9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0.74%를 계산하게 되면 8억 5,0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8억원으로 기본설계비를 계산했고요.
실시설계비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근간으로 한 실지로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데 그 비용이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기본설계가 되게 되면 보통은 한 1년 가까이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독촉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해 주신 충주과학산업단지의 주민활동, 주민의 좌담회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에 한 200만원 계획을 했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20,000원씩 해서 100명에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한번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거기 유지들을 동네동네 별로 이렇게 만나서 좌담회도 하고 그 양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일들을 상당히 자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창도 보면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 결과 지금 보상실적이 한 40%가 넘어서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쪽도 오래 살던 집들을 또 이사를 해야 되고 농토를 다시 객토를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락단위로 자주자주해서 주민설득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한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오창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요율이 지침에서 보면 0.74%라고 하셨죠? 그 계산으로 하면 8억 5,000만원이 되는데 8억원을 계상해가지고 별 지장이 없습니까?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1043페이지, 이게 금년도의 양여금사업으로 계속하던 사업지구고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소통되는 마무리 사업이 8개소 그 다음에 계속 지구가 3개 지구 그리고 교량관계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다 청풍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금년도에 하부공사만 해서 내년도에는 상부공사를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공영개발사업단도 전부해요. 이희복 위원님.
그런데 청원이나 청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옥천지역의 그린벨트는 대전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옥천지역 그린벨트지역내의 주민들에게는 대전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청주시민이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수혜자가 우리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대전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댐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환경조성사업을, 특히 대청호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재산상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90년도에 환경조성사업으로 90억,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23억을 지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주변환경조성사업은 대부분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91년도부터 지원된 내역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공영개발사업단의 세입예산을 보니까요 1085페이지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5억이 됐고 추경에 9억 5,000만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는 1억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오래 걸리실 모양이니까 단장님께서…
금년도 5억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원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하반기에 3지구를 분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보가 작습니다. 저희 금액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제가 대신 해드려도 됩니까? 지원된 부분이 전혀 없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중에 회의비 부분.
운영공통경비중에 회의비는 2만원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편성상 의원 1인분에 4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계상을 1년간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경비가 465만원이면 될 것이다 하는 내무부 일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 해소에 봐도 오찬, 만찬, 다과회, 회의 관련 소요 경비해서 1회를 적용하라 2회를 적용하라 그러한 적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인당 회의경비가 3만원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집행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재정경제원에서 내무부에 지침을 줘서 내무부는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시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상입니까? 재정경제원에서 내무부에 간 지침이 상입니까? 내무부에서 지방의회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2만원 1일 1번 적용하라 그러한 규정까지 내려온 게 상입니까?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 준 것이 1995년 6월 26일날 내무부 지방기획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회의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세부 지침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어요.
저희는 이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재 지방의회운영이나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모법은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지방재저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국 공통으로 이러한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지침이 지금 효력을 저희들 공무원은 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돼서 내년에 풀리면 아까 예산 저희들 4,8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풀리면 다시 계상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지지 않겠느냐 내무부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절충이 되면 내년초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다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아닌 게 아니라 편성도 지방화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국 획일적으로 하는 이러한 편성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현실적으로 내무부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현재 그러한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일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일은 월요일이므로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3인)
이병두 유명호 김준석 임헌용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이민희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송완호
지역계획과장김지홍
주 택 과 장김재홍
치 수 과 장연해용
교통행정과장이준구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황옥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개발담당관김건호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흥우
의사담당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