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4월 12일(화) 오후2시06분
의사일정
1.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안
4. 본회의장의원좌석배치변경안
5.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3.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안(운영위원회)
4. 본회의장의원좌석배치변경안(운영위원회)
5.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운영위원회)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서 제10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 규정개정안, 본회의장의원좌석배치변경안과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날인 4월 19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1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교육감으로부터 들은 다음, 오후부터 4월 28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 심의 및 당면업무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9일 오후부터 4월 21일까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4월 22일부터 4월 27일가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오후 1시부터는 UR대책특별위원회에서 중앙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청와대농어촌발전위원회 대표이사이신 김성훈 교수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4월 28일 안보정세설명회 참석 관계로 휴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4월 29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1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심사 예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
지금 도농통합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상당히 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제 중원군 공청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것이 공청회인지 마치 시군통합을 어떤 설명하는 자리인지 상당히 의문이 갈 정도로, 어떤 내무국장이나 부지사가 토론자로 나서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고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 모두가 이게 무슨 5,6공 시절보다 더 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러한 중요한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이번 101회 임시회에서 해당 출신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지금 방침으로는 25일 반상회까지 주민세대주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행 지방자치법상 과연 구속력이 있느냐 지방자치법상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속력도 없는 세대주 설문조사로서 지금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왜곡 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정리와 함께 특위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서 안건을 열 수가 있는 건가…
왜 그러냐 하면은 특위가 현재 2개 특위가 있기 때문에 특위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를 여기서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될 거구요.
다만, 내무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따져본다든지 하는 건 회기중에 언제든지 내무위원회를 소집이… 현재 회기 일정 중에 내무위원회만 소집을 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활동…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시군통합에 대해서 의안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하되 단, 관련시군 출신위원들의 참고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 가지고 특위구성 여부를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요새 가장 도농통합 문제가 중요한 시기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농통합 문제가 이 의회에서도 연수를 요전에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의 홍보가 아주 부족합니다.
이 통합을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이쪽에 가서 시군 위원들한테 들으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졌다, 또 이쪽으로 장점을 발견하면 이쪽으로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의회는 11일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각 위원회별로 짜봐도 별로 시간이 여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일간이면 상당한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동안에 교육청 추경관계도 그렇게 복잡한 것도 없고 11일간 중에 이 도농통합 관계를 좀 심각히 다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말씀 없으세요?
의사일정이 11일간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조금 회기일수를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회기일수가 19일에서부터 29일까지 11일인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서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특히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가 1회 추경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본 위원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해있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19일에서부터 21일까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예결에서도 22일부터 여기서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겠는데요.
예결위도 제가 볼 때는 22일에서부터 26일까지, 물론 그 사이에 25일에 UR특위 때문에 하루를 빠지는 문제가 나옵니다만 26일까지라면 충분히 예결에서도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한 3일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27일까지 예결에서 다루고 있는 일을 26일까지로 앞당겨 가지고 27일날 2차 본회의를 하면서 차라리 27일날 폐회를 하고 그 다음에 회기는 안보정세를 우리가 이리까지 가서 들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28일까지 회기를 갖되 29일의 회의를 하루 줄여 가지고, 제가 보건대는 27일날 특별하게 할 것이 없을 것 같애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
예결위가 그때까지 나간다면 그날은 거의 휴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29일날 2차 본회의 하는 것을 27일로 앞당기고 회기일수는 28일까지 안보정세를 듣기 위해서 이리까지 가서 듣는, 안보정세 하는 날까지 청취를 하는 날까지 28일까지 회기를 잡되 2차 본회의를 27일날 하는 것이 어떠냐, 27일날 오전 11시에 2차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댐특위를 다시 또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의사일정이 거의 빡빡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회기일수를 11일 갖다가 구태여 11일을 다 사용하지 말고 나중에 또 중요한 시기가 있을런지도 모르니까 하루를 앞당겨서 줄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9일에서부터 28일까지로 회기를 잡되 1차 본회의는 19일이고 2차 본회의를 27일날로 하면서 폐회를 그때 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7일 이병두 위원의 말씀이 27일날 본회의를 마치고 28일날 안보정세보고 설명을 가는 걸로 해도, 안되죠?
왜냐하면 본회의라는 것은 그것을 꼭 마무리해야 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2차 본회의를 하지 않고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3일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날짜수로는 5일입니다.
또 예결에서도 3일동안만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7일날 2차 본회의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오후에는 댐특위를 하고, 댐특위가 지금 날짜가 열 시간이 없습니다. 댐특위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은 댐특위의 교사위원들이 네 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교사회의가 있는 날은 댐특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27일날 2차 본회의가 끝난 오후에 댐특위를 열게 되면은 아마 댐특위에도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안보정세는 28일날 이리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와 가지고 29일날 2차 본회의 하는 것 보다 27일날 하자, 이런 얘깁니다. 본회의를…
회기는 28일까지 그냥 존속을 시키고 하루만 줄이는 것이죠.
지금 바로 줄인다는데…
거기에 특별한 회기를 27일날 해서 끝내고 비회기 중에라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28일 회기에 넣어가면서 이게 들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정세 저희들 9군단 관할에 저희들 충·남북, 대전, 그리고 전·남북, 광주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전부 초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해져 있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대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군단장이 마침 이곳 충북출신이기 때문에 충북은 제일 좋은 시기를 택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우리 안보정세 보고설명회를 듣고 오신 분들이 또 의장님들께서 우리 의장님께 계속 전화가 옵니다.
가보면 정말 들어 볼 만하고 하니까 꼭 들으라고 그래서 28일날로 잡게 된 것입니다. 동기는 그렇고요.
이것은 회기에서 꼭 뺄 수는 있습니다.
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한다는 차원에서 회기에 넣어 가지고 회기에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위원님들이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회기에도 집어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01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협의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병두 간사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월정수당액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의회고문변호사 조례 『제6조 수당의 규정 중 월10만원 이하의』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삽입하며, 동 조중 『응할시는』을 『응할시에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좋으신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규 위원님.
지금 여기에 배부해 드린 고문변호사 수당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충청북도 조례인가요.
계속 한가지 때문에 개정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그것이 금액이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것을 수정하기가 나쁘니까 아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면은 예산편성할 때 여기서 기준으로 심의하시면 되니까 그것을 맞추어 놓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 1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안(운영위원회)
본 규정 개정안은 제100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에서 전문위원의 자격을 55세로 제한함으로써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하려해도 연령상 제한을 받
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별첨 동 규정 제2조 1항 『다』호에 단서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에는 지금 지방4급 공무원 재직 중인 자, 그 다음 도 본청 및 외청 과장급으로 재직 중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갖은 해당 지방 4급 공무원이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연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규정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은부록에실음)
4. 본회의장의원좌석배치변경안(운영위원회)
본회의장 좌석배치를 변경코자 하는 이유는 고 유명희 의원의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배치한 상황에서 자리 빈 것을 한 좌석씩 옮기는 걸로 지금 여기 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좌석씩을 당겨서 이렇게 앉아서 좌석을 다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맨 후열 좌측에 가게 되면은 의장님 좌석이 나오는데요.
의장님 좌석자리 옆에 자리가 항상 이제 공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런데 의장님도 실지 의장님 좌석에 가서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두 자리가 다 비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의회 모양상 조금 좋지가 않으니까 맨 뒷좌석만은 김연권 부의장님부터 한 칸을 당겨서 양쪽에 한 칸씩을 비워놓는 의장님 자리는 배정이 되더라도 그 자리는 비워 있는 자리가 되니까 다시 우측에 김연권 부의장님이 앉으시는 자리도 비워놓고 김연권 부의장님이 박종완 의원님 자리로 가시면서 한 칸씩을 당겨 간다면 모양새도 양쪽이 비워지게 되니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한 쪽에 두 자리가 비는 것보다 양쪽으로 아주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한자리씩 의식적으로 비워놓은 것 같은…
맨 뒷좌석만 안 옮긴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어떠세요. 그런 식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한장훈 의원하고 김연권 의원 두 분만이 좌석을 혼자 앉게 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협의된 대로 좌석을 배치토록 의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운영위원회)
상근제 실시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시,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시에서 거론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100회 임시회 간담회의 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4개 안을 만들어 보았는데 더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방법에 대해서요. 의원 1인 근무냐 2인 근무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역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것은 뭣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충북에 나름대로의 상근제다, 이렇게 이미 얘기가 의원상근제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남부에도 결국 한 3개조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3인이 1조로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향, 또 근무제를 실시를 했다가 두 사람이 하게 되면은 하나가 빠진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사람도 모양새도 저것하고 그렇게 되니까 3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3인이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도 이미 의원상근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만나서 좋은 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1일에 3인은 근무를 해서 편성해 가지고서 나오는 이게 그야말로 상근제가 아니라는 상근제를 뺏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뭐 하겠습니다만 명색이 상근제다 하는 얘기면은 3인이 나와서 일요일날을 제외한 5일정도는 큰 저것은 아니겠지만도 와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나가는 일수해 봐도 15분만 나오시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근제를 하는 것은 얼추 민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정이나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면은 상임위원회 보고가 되지 않아요?
그죠, 다 보고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지로 2~3명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자기 상임위 소속이 아닌 어떤 민원이나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는 매주 무슨 요일은 충청북도 의회 의원들이 상근을 하고 있다 상임위원별로, 이런 인식을 우선 심어줘야 되겠고 이것이 하다가 벅차면은 또 성과가 좋으면은 그 때 가서 다시 일수를 늘려서 하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아까 이병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1항에서 4항까지 있는데 2안과 4안은 상근의 의의가 없고 3안은 2개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마따나 북, 중, 남으로 해서 세 분씩 상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회기 빼고, 공휴일 빼고 또 의장, 부의장을 참석 안 시킨다고 해도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면 1.5회…
실무적인 것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것을 전문위원이 있고 실무적인 것은 사무처 직원이 있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는 거기에서 다루어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임위원회 별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유영훈 위원님이 저 같은 경우는 교사인데 위원장 빼고, 부의장 둘 빼고 하면 네명이에요. 4명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볼 때에 매일 상근이라는 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의원들이 상근이라든가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각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더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상근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민원상담의 날이다. 매주에 한번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듣는 날로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차원이 하나 있고 그냥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분이 지역 별로 나와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지역 중부, 남부, 북부에 3개 지역의 주민들이 오시면 상담역 정도로 하시겠다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떠한 방향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는데 타도에는 아직은 상근하는 데가 없고 민원처리 이러한 것도 충북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타도에서 관심을 기울여 볼려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달렸는데 민원상담의 날 정도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괜찮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례화 되어 버리면 늘 지방에서 아, 의회에 이때 가면 의원님들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의를 해 봐야 알테지만 어떠한 것도 조금은 만족할 그러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해 보면서 잘못된 것도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수렴을 해서 다시 의장님께 보고가 되고 의장님이 다시 상임위원회 걸러서 이러한 방향으로 처리가 돼 나가는 사항이고 우리가 그 중간에 비회기 중에 공백을 메꾸고 이래서 서로간에 잘 일을 해 보자 하는 2년여를 지나고 보니까 공백기간에 너무 저가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또 한가지는 상임위원회별로도 좋은 안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개원이 되게 되면 자연히 상임위원회에서 꼭 만나는 것인데 또 의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회에 서로 교류를 해서 만나게 되면 각자의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도 상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역적으로 3개 지역으로 분담을 해서 돌아가며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러한 안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잘 좀 연구하셔서 그야말로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자 하는 뜻에 있는 것이니까 다소나마 서로의 의견에 차이가 있더라도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의회에서 상근제를 여러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상당히 의욕만 앞서 나갔지 결과적으로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용두사미격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주 1회 민원상담의 날을 매주 요일을 정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나와서 해서 정착이 되고 또 민원상담이라든지 그 결과 분석을 해서 그 토대로 늘려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시작은 우리가 현실 가능하고 조금 너무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주1회 정도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매주 월요일은 의회가 주민과 상담하는 날이다, 홍보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 때쯤 해서 알게 되면 우리 의회는 다 끝난다고요. 우리 임기가 끝나게 되고 또 민원이라는 문제가 어느 날짜를 기다려 가지고 올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와야 되는 것이 하나의 문제 아니겠느냐.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민원이 있는 사람이 빨리 가서 뭔가 결정을 들어보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러한 모순점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매스컴에다가 홍보를 하고 물론 언론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다 홍보는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받아 보고서 그것을 보고 완전히 읽혀질 때까지 가다 보면 1년은 지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년 후에 우리 임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로만 해 놓는 하나의 상근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힘겹고 또 좋은 차선책이 나와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또 이것을 걸러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 되는 것이니까 처음서부터 어떠한 상근제다 이러한 것을 짊어지고서 의회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별로다가 분담해서 나온다는 것도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저희들이 지역별이 아니더라도 의원들 스스로는 자기 지역구를 항상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다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에 어떠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구에 의원들이 해결해서 겉으로 나서 준다는 것은 모양새도 보기가 나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청북도 어떠한 도 전체의 의원이지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도 되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겉으로 비춰지는 양상만큼은 그러한 것은 지역구 별로 분담해서 하는 것만큼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 드려 봅니다.
이래서 대민원 사항에 대한 것은 출신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해결해나가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만일에 그것을 본인 지역구 출신의원 내버려두고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다루었다 이렇게 할 적에 본인의 출신의원에 대해서는 많이…
비회기 기간이 많으니까 비회기 기간에 공백을 의회가 텅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메워 보자는 기본 같은데…
그래 봐질 때 만약 세 명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며칠 간 나오죠?
그러니까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한달에 한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것은 비회기중이든 회기중이든 관계없이 어떤 민원상담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서 실시를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뜻을 모아주시죠.
상근제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갖고 한 번 실시를 해 보고 또 잘못되면 그 다음에 또 고치더라도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의회가 개원됐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만약 상근제 실시를 한다라고 따지면은 개시일을 언제로 할까, 시작을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네요.
4월달에는 10일간 회기 끝나면 이달에는 그냥 끝이니까…
여기 회의실이 좋잖아요. 소회의실.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101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당사자 위원님이 여기 있어서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마는 전번에 우리 김재근 위원 매스컴 보도된 것 보고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과연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동료의원들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도 상의할 수 있는, 의원들 각자를 떠나서 우리가 동료의식을 가지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그 일이 논의된 것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6명)
장인기 이병두 정진철 이병규
유영훈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안창국
의 사 담 당 관이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