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 4월 12일(화) 오후2시06분

  의사일정
1.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안
4. 본회의장의원좌석배치변경안
5.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3.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안(운영위원회)
4. 본회의장의원좌석배치변경안(운영위원회)
5.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운영위원회)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서 제10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 규정개정안, 본회의장의원좌석배치변경안과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14시7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1항 제1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날인 4월 19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1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교육감으로부터 들은 다음, 오후부터 4월 28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 심의 및 당면업무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9일 오후부터 4월 21일까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4월 22일부터 4월 27일가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오후 1시부터는 UR대책특별위원회에서 중앙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청와대농어촌발전위원회 대표이사이신 김성훈 교수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4월 28일 안보정세설명회 참석 관계로 휴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4월 29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1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심사 예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도농통합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상당히 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제 중원군 공청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것이 공청회인지 마치 시군통합을 어떤 설명하는 자리인지 상당히 의문이 갈 정도로, 어떤 내무국장이나 부지사가 토론자로 나서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고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 모두가 이게 무슨 5,6공 시절보다 더 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러한 중요한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이번 101회 임시회에서 해당 출신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지금 방침으로는 25일 반상회까지 주민세대주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행 지방자치법상 과연 구속력이 있느냐 지방자치법상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속력도 없는 세대주 설문조사로서 지금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왜곡 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정리와 함께 특위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지금 김재근 위원 말씀은 지금 상정하고 있는 의사일정 1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애요.
김재근 위원   아니죠. 101회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의제로 삼아서 특위를 구성하든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어떤 해당 출신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든다든지, 이번 회기결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거기서…
김재근 위원   회기를 별도로 또 잡으려면은 기간을 15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회기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다른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이병규 위원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을 결정을 해야 회기에 이번에 안건을 열 수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서 안건을 열 수가 있는 건가…
김재근 위원   넣을 수가 있죠.
이병규 위원   사무처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 특위구성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위가 현재 2개 특위가 있기 때문에 특위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를 여기서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될 거구요.
  다만, 내무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따져본다든지 하는 건 회기중에 언제든지 내무위원회를 소집이… 현재 회기 일정 중에 내무위원회만 소집을 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는 그 안을 의안에다가 넣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무처장 조영창   의안에는 내무 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안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면 되는 거니까요.
  상임위원회 활동…
이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무 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동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내무위원회에다가 출신구 위원이 내무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가부간 다루는 문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의안이 들어가서 다루는 문제냐, 이렇게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당면 업무협의 사항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다가 일단 얘길해서 다음에 본회의에다가 특위구성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김재근 위원님 지금 말씀을, 그걸 우리가 분명히 그냥 지금 당면, 김재근 위원님과 출신구 위원님들이 당면업무 협의로 해서 내무 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안으로 가지고 채택을 해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어가지고 나가느냐, 그 두 가지 방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시군통합에 대해서 의안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하되 단, 관련시군 출신위원들의 참고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 가지고 특위구성 여부를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요새 가장 도농통합 문제가 중요한 시기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농통합 문제가 이 의회에서도 연수를 요전에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의 홍보가 아주 부족합니다.
  이 통합을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이쪽에 가서 시군 위원들한테 들으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졌다, 또 이쪽으로 장점을 발견하면 이쪽으로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의회는 11일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각 위원회별로 짜봐도 별로 시간이 여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일간이면 상당한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동안에 교육청 추경관계도 그렇게 복잡한 것도 없고 11일간 중에 이 도농통합 관계를 좀 심각히 다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다가…
이병두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시되 관련된…
장인기 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발의가 됐다고 하면은 내무위원회 지금 소집할 기회가 있나요?
이병두 위원   회기중에…
장인기 위원   아, 회기중에…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당면업무를 다루면 된다, 이거지…
○사무처장 조영창   여기서는 거론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병규 위원   그렇죠. 여기서 거론…
장인기 위원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또 위원들과 이걸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참고로 하실 것은 김재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군통합에 관련된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장인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회기중에 내무위원회 소속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당면업무로써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예, 다른 말씀 없으세요?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이 11일간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조금 회기일수를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회기일수가 19일에서부터 29일까지 11일인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서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특히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가 1회 추경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본 위원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해있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19일에서부터 21일까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예결에서도 22일부터 여기서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겠는데요.
  예결위도 제가 볼 때는 22일에서부터 26일까지, 물론 그 사이에 25일에 UR특위 때문에 하루를 빠지는 문제가 나옵니다만 26일까지라면 충분히 예결에서도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한 3일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27일까지 예결에서 다루고 있는 일을 26일까지로 앞당겨 가지고 27일날 2차 본회의를 하면서 차라리 27일날 폐회를 하고 그 다음에 회기는 안보정세를 우리가 이리까지 가서 들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28일까지 회기를 갖되 29일의 회의를 하루 줄여 가지고, 제가 보건대는 27일날 특별하게 할 것이 없을 것 같애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
  예결위가 그때까지 나간다면 그날은 거의 휴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29일날 2차 본회의 하는 것을 27일로 앞당기고 회기일수는 28일까지 안보정세를 듣기 위해서 이리까지 가서 듣는, 안보정세 하는 날까지 청취를 하는 날까지 28일까지 회기를 잡되 2차 본회의를 27일날 하는 것이 어떠냐, 27일날 오전 11시에 2차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댐특위를 다시 또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의사일정이 거의 빡빡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회기일수를 11일 갖다가 구태여 11일을 다 사용하지 말고 나중에 또 중요한 시기가 있을런지도 모르니까 하루를 앞당겨서 줄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9일에서부터 28일까지로 회기를 잡되 1차 본회의는 19일이고 2차 본회의를 27일날로 하면서 폐회를 그때 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사무처에서는 어때요.
  27일 이병두 위원의 말씀이 27일날 본회의를 마치고 28일날 안보정세보고 설명을 가는 걸로 해도, 안되죠?
○사무처장 조영창   관련이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사무처장 조영창   상관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은 28일날이 일요일날인데 그날 거기가서 듣더라도 그러면 일비 지급 문제, 회기가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다시 거기 회기일수가 저거해도 괜찮나요?
○사무처장 조영창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라는 것은 그것을 꼭 마무리해야 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2차 본회의를 하지 않고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관계 없어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병두 위원의 동의를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19일날 1차 본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병규 위원   27일날…
○위원장 정진철   며칠까지 그걸 마치기로 했죠?
이병두 위원   21일까지 교사에서 예비심사를 끝내고 22일부터 예결에서 22일부터 해서 26일까지…
이병규 위원   22일에서?
이병두 위원   22일에서 26일까지인데 교사위원회는 24일이 일요일이 끼고 25일은 전체 위원들이 UR특위에 대한 세미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하다 보면 예결에서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3일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날짜수로는 5일입니다.
  또 예결에서도 3일동안만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7일날 2차 본회의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오후에는 댐특위를 하고, 댐특위가 지금 날짜가 열 시간이 없습니다. 댐특위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은 댐특위의 교사위원들이 네 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교사회의가 있는 날은 댐특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27일날 2차 본회의가 끝난 오후에 댐특위를 열게 되면은 아마 댐특위에도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안보정세는 28일날 이리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와 가지고 29일날 2차 본회의 하는 것 보다 27일날 하자, 이런 얘깁니다. 본회의를…
  회기는 28일까지 그냥 존속을 시키고 하루만 줄이는 것이죠.
○위원장 정진철   예.
이병규 위원   그러면 27일날 오전 11시에 2차 본회의를 하고…
이병두 위원   오후에는 댐특위 하고.
이병규 위원   28일날 갖다오고 거기, 지금 사무처에서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렇게 저걸하시죠.
이병두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위원장 정진철   19일날 1차 본회의를 하고 21일까지 교사에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25일날은 UR특위세미나를 갖고 26일까지 예결심사를 마치고…
장인기 위원   예결심사는 하룹니까? 이틀은 해야지…
○전문위원 목원근   22, 23, 24… 이틀반…
이병규 위원   아니죠. 24일 공휴일이니까 25일이 월요일에 UR대책이 있죠. 오후1시니까 오전까지 보면 되니까 25일까지 그러면 예결위원회를 25일까지 보면 되지…
○위원장 정진철   예. 27일날 2차 본회의를…
이병규 위원   아니죠. 26일까지, 26일까지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 정진철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보고까지 다 끝내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보고까지 다 끝내니까…
○위원장 정진철   그렇게 하고…
이병규 위원   27일날 본회의를 하고…
○위원장 정진철   2차 본회의를 갖고 오후에는 댐특위를 하고…
이병규 위원   예, 28일날은…
○위원장 정진철   회기는 28일까지 하고서…
이병규 위원   예, 28일날은…
○위원장 정진철   회기는 28일까지 하고서…
이병규 위원   10일간으로, 11일간에서 하루 줄여서 10일간으로 지금 하자.
○위원장 정진철   문제점 없습니까?
  지금 바로 줄인다는데…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27일날 본 회의를 하는 걸로…
○위원장 정진철   예.
김재근 위원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안보정세설명회가 이게 꼭 회기에 넣어야 되는 건지,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건지, 어떠한 이유로 결정이 되었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구요.
  거기에 특별한 회기를 27일날 해서 끝내고 비회기 중에라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28일 회기에 넣어가면서 이게 들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그것 처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무처장 조영창   사무처장입니다.
  안보정세 저희들 9군단 관할에 저희들 충·남북, 대전, 그리고 전·남북, 광주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전부 초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해져 있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대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군단장이 마침 이곳 충북출신이기 때문에 충북은 제일 좋은 시기를 택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우리 안보정세 보고설명회를 듣고 오신 분들이 또 의장님들께서 우리 의장님께 계속 전화가 옵니다.
  가보면 정말 들어 볼 만하고 하니까 꼭 들으라고 그래서 28일날로 잡게 된 것입니다. 동기는 그렇고요.
  이것은 회기에서 꼭 뺄 수는 있습니다.
  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한다는 차원에서 회기에 넣어 가지고 회기에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위원님들이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회기에도 집어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무처장 조영창   왜 그러냐 하면은요. 회기에다 집어넣지 않으면은 의원님들이 많이 빠지시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 가급적이면은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회기에다 집어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이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루를 줄이는 안에 다른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01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협의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14시29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두 간사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월정수당액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의회고문변호사 조례 『제6조 수당의 규정 중 월10만원 이하의』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삽입하며, 동 조중 『응할시는』을 『응할시에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좋으신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배부해 드린 고문변호사 수당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충청북도 조례인가요.
○사무처장 조영창   조례로 돼 있죠.
이병규 위원   조례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하는, 여기에 조례는 보니까 ’94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처장 조영창   도가 그렇고요, 저희들 의회에 있는 것은 개정을 안 했어요.
이병규 위원   안 했어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래서 그것을 예산의 범위안으로 잡아놓으면은 이것이 수당기준액이라는 게 그때그때 마다 자꾸 올라가거든요.
  계속 한가지 때문에 개정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그것이 금액이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것을 수정하기가 나쁘니까 아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면은 예산편성할 때 여기서 기준으로 심의하시면 되니까 그것을 맞추어 놓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 1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안(운영위원회)
(14시32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규정 개정안은 제100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에서 전문위원의 자격을 55세로 제한함으로써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하려해도 연령상 제한을 받
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별첨 동 규정 제2조 1항 『다』호에 단서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예, 장인기 위원입니다.
  자격에는 지금 지방4급 공무원 재직 중인 자, 그 다음 도 본청 및 외청 과장급으로 재직 중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갖은 해당 지방 4급 공무원이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연 안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4급은 될 수가 있죠.
장인기 위원   『지방 4급 공무원은 재직중인 자』이건 시·군을 다 얘기하는 거죠?
○사무처장 조영창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장인기 위원   통틀어서 하는 거죠?
○사무처장 조영창   예.
이병두 위원   단서조항을 그렇게 집어넣는 것이 우리들이 아마 운영하기에 원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먼저 우리가 55세로 규정을 제한을 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규정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은부록에실음)

4. 본회의장의원좌석배치변경안(운영위원회)
(14시35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의 의원 좌석배치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좌석배치를 변경코자 하는 이유는 고 유명희 의원의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배치한 상황에서 자리 빈 것을 한 좌석씩 옮기는 걸로 지금 여기 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한 좌석씩을 당겨서 이렇게 앉아서 좌석을 다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맨 후열 좌측에 가게 되면은 의장님 좌석이 나오는데요.
  의장님 좌석자리 옆에 자리가 항상 이제 공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런데 의장님도 실지 의장님 좌석에 가서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두 자리가 다 비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의회 모양상 조금 좋지가 않으니까 맨 뒷좌석만은 김연권 부의장님부터 한 칸을 당겨서 양쪽에 한 칸씩을 비워놓는 의장님 자리는 배정이 되더라도 그 자리는 비워 있는 자리가 되니까 다시 우측에 김연권 부의장님이 앉으시는 자리도 비워놓고 김연권 부의장님이 박종완 의원님 자리로 가시면서 한 칸씩을 당겨 간다면 모양새도 양쪽이 비워지게 되니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병규 위원   한 자리가 몽땅 비니까…
장인기 위원    맨 뒤에는 박종완 의원이 혼자 앉게 되죠.
이병두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김연권 의원이 박종완 의원 자리로 가시고 박종완 의원이 김인식 의원 자리로 가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조성훈 의장님 자리가 맨 마지막 좌석이 되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앞에서 회의를 주관하시니까 그 자리는 비는 거니까 양쪽 두 자리가 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병규 위원   지금은 양쪽 두 자리가 몽땅 다 비게 되는데…
장인기 위원   그게 훨씬 낫겠어요.
이병규 위원   그러면은 한장훈 위원과 김연권 의원 두 분이 혼자씩 앉게 되는 거죠.
이병두 위원   그렇죠, 네.
○위원장 정진철   그것도 좋겠습니다.
  한 쪽에 두 자리가 비는 것보다 양쪽으로 아주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한자리씩 의식적으로 비워놓은 것 같은…
이병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이 사회를 안 보시고 부의장이 사회를, 김연권 부의장이 사회를 보게 되면은 결국 이쪽에도 자리가 비게 되죠.
이병두 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고 지금 조의장님 사회 보시는 것이 거의 8~90%니까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야지, 변칙적인 문제를 갖다가 삼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장인기 위원   이병두 위원님 제안한 것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맨 뒷좌석은 한 사람씩을 옮기는 것을 안 옮긴다는 그런 식으로 봐도 되겠죠?
이병두 위원   그런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맨 뒷좌석만 안 옮긴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위원장 정진철   맨 뒷줄은 변경이 안 되는 거네요.
  어떠세요. 그런 식으로…
장인기 위원   이쪽 맨 가에는 김연권 의원님, 이쪽 맨 가에는 한장훈 의원님 그렇게 하고…
이병규 위원   그렇다고 의자 들어낼 수 없지, 저 쪽에 항상 비었다고…
이병두 위원   안 되죠.
○위원장 정진철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규 위원   그러면은 맨 뒷줄을 한칸 저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한장훈 의원하고 김연권 의원 두 분만이 좌석을 혼자 앉게 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진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협의된 대로 좌석을 배치토록 의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운영위원회)
(14시40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5항 비회기중상근제실시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근제 실시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시,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시에서 거론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100회 임시회 간담회의 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4개 안을 만들어 보았는데 더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은 2인 근무제로 돼 있는데 그렇죠? 구분에.
  근무방법에 대해서요. 의원 1인 근무냐 2인 근무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역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것은 뭣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충북에 나름대로의 상근제다, 이렇게 이미 얘기가 의원상근제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남부에도 결국 한 3개조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3인이 1조로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향, 또 근무제를 실시를 했다가 두 사람이 하게 되면은 하나가 빠진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사람도 모양새도 저것하고 그렇게 되니까 3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3인이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도 이미 의원상근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만나서 좋은 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1일에 3인은 근무를 해서 편성해 가지고서 나오는 이게 그야말로 상근제가 아니라는 상근제를 뺏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뭐 하겠습니다만 명색이 상근제다 하는 얘기면은 3인이 나와서 일요일날을 제외한 5일정도는 큰 저것은 아니겠지만도 와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진철   근무조 편성을 3명으로 하자…
이병규 위원   예.
○위원장 정진철   한 명, 두 명은 너무 적다.
이병규 위원   예, 한 명, 두 명은 너무 적고…
○위원장 정진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은 그것을 지역적인 안배를 좀 하자…
이병규 위원   예, 남부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 청원, 영동, 옥천, 보은 또 여기에는 청주, 진천, 괴산, 음성 그러면은 저쪽 위로는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하면은 대충 인원 안배도 되지 않겠느냐 다소나마 저것하게 되면은 그 인원을 3인 1조로 해서 저것해 보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나가는 일수해 봐도 15분만 나오시면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정진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북부, 중부, 남부 해서 거기서 한 사람씩 해서 3인 1조로 지역안배를 하자…
이병규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근제를 하는 것은 얼추 민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정이나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면은 상임위원회 보고가 되지 않아요?
  그죠, 다 보고가 되겠죠?
○사무처장 조영창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매주에 3일씩 아니면은 매일 근무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들 다 바쁘신 분이니까 주 1회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1명식 근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지로 2~3명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자기 상임위 소속이 아닌 어떤 민원이나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는 매주 무슨 요일은 충청북도 의회 의원들이 상근을 하고 있다 상임위원별로, 이런 인식을 우선 심어줘야 되겠고 이것이 하다가 벅차면은 또 성과가 좋으면은 그 때 가서 다시 일수를 늘려서 하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매주 상임위원회 1주일씩 해서 1개 상임위원회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영훈 위원   상임위원회 별로 1명씩…
○위원장 정진철   상임위원회 별로 1명씩, 그러면은 5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유영훈 위원   그렇죠.
○위원장 정진철   위원회별로? 매주 1회씩 하되 상임위원회 별로 1명씩 해서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실시를 해 보자?
이병규 위원   그러면 5명이 근무하는 것이죠?
○위원장 정진철   그렇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인기 위원   그러면 상근이라는 뜻은 없는 것이죠?
유영훈 위원   상근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쓰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장인기 위원   어려운 얘기인데 상근을 해 보자는 기본 뜻이거든요.
  제 생각에도 아까 이병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1항에서 4항까지 있는데 2안과 4안은 상근의 의의가 없고 3안은 2개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마따나 북, 중, 남으로 해서 세 분씩 상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회기 빼고, 공휴일 빼고 또 의장, 부의장을 참석 안 시킨다고 해도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면 1.5회…
이병두 위원   3개월에 매일 근무하는 것을 상근시키는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3개월에 네 번밖에 안 넘어가요. 뺄 거 다 빼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꼴 조금 넘는다는 얘기예요. 매일 근무한다면… 앞으로 달수로는 여덟 달 남았는데 아홉 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영훈 위원   실제로 자기 상임위 소속이 아닌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기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겉치레 형식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병두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이나 사무처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것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것을 전문위원이 있고 실무적인 것은 사무처 직원이 있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는 거기에서 다루어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임위원회 별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유영훈 위원님이 저 같은 경우는 교사인데 위원장 빼고, 부의장 둘 빼고 하면 네명이에요. 4명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볼 때에 매일 상근이라는 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유영훈 위원   저희들 의원들 자신이 상근제라는 너울을 쓰고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근제라는 거기에 구속이 되어야 합니까?
이병두 위원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죠.
유영훈 위원   일단 그것을 시도해봐서 관연 그것이 성과가 크고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하면 그때가서 상근이라든가 아까 이병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쪽으로다가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상근이라는 너울을 쓰고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신분상에서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장인기 위원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의원들이 상근이라든가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각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더러.
이병두 위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장인기 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상근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민원상담의 날이다. 매주에 한번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듣는 날로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차원이 하나 있고 그냥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분이 지역 별로 나와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지역 중부, 남부, 북부에 3개 지역의 주민들이 오시면 상담역 정도로 하시겠다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떠한 방향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는데 타도에는 아직은 상근하는 데가 없고 민원처리 이러한 것도 충북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타도에서 관심을 기울여 볼려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달렸는데 민원상담의 날 정도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괜찮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례화 되어 버리면 늘 지방에서 아, 의회에 이때 가면 의원님들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의원 상근제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기초의회만 하더라도 군단위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의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기가 비회기중 더 많은 비회기 중에 의정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좀 연구를 해 보자. 그러한 뜻으로 이 안이 나온 것일테죠.
  그래서 우리가 상의를 해 봐야 알테지만 어떠한 것도 조금은 만족할 그러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해 보면서 잘못된 것도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병규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회기 중에는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 보게 되면 명목도 저거하고 그런데 의회에 자꾸 들락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공백상태를 그대로 한다는 것보다 타도의 예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개척을 해서 좋은 안대로 처리하자 이러한 뜻에서 상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개 지역에 있는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출신구 의원들이 가장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되고 또 그날 나왔다고 무슨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해서 즉석 처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수렴을 해서 다시 의장님께 보고가 되고 의장님이 다시 상임위원회 걸러서 이러한 방향으로 처리가 돼 나가는 사항이고 우리가 그 중간에 비회기 중에 공백을 메꾸고 이래서 서로간에 잘 일을 해 보자 하는 2년여를 지나고 보니까 공백기간에 너무 저가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또 한가지는 상임위원회별로도 좋은 안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개원이 되게 되면 자연히 상임위원회에서 꼭 만나는 것인데 또 의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회에 서로 교류를 해서 만나게 되면 각자의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도 상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역적으로 3개 지역으로 분담을 해서 돌아가며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러한 안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잘 좀 연구하셔서 그야말로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자 하는 뜻에 있는 것이니까 다소나마 서로의 의견에 차이가 있더라도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또 다른 안 없으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의회에서 상근제를 여러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상당히 의욕만 앞서 나갔지 결과적으로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용두사미격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주 1회 민원상담의 날을 매주 요일을 정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나와서 해서 정착이 되고 또 민원상담이라든지 그 결과 분석을 해서 그 토대로 늘려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시작은 우리가 현실 가능하고 조금 너무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주1회 정도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한 분씩 나오도록…
이병두 위원   그것을 조금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에요?
  만약에 매주 월요일은 의회가 주민과 상담하는 날이다, 홍보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 때쯤 해서 알게 되면 우리 의회는 다 끝난다고요. 우리 임기가 끝나게 되고 또 민원이라는 문제가 어느 날짜를 기다려 가지고 올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와야 되는 것이 하나의 문제 아니겠느냐.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민원이 있는 사람이 빨리 가서 뭔가 결정을 들어보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러한 모순점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매스컴에다가 홍보를 하고 물론 언론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다 홍보는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받아 보고서 그것을 보고 완전히 읽혀질 때까지 가다 보면 1년은 지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년 후에 우리 임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로만 해 놓는 하나의 상근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민원관계는 지역구의 출신의원들이 많이 수렴을 하고 거의가 소개가 돼서 그렇게 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저도 그 민원업무 꼭 도에 와 가지고서 의회에 와 가지고서 한다는 것보다 지역구 출신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공백을 메워서 꼭 좋다, 나쁘다 이러한 얘기보다는 안은 서로간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일단 어느 방향이든지 상근제다 이러니까 주 1회면 하나 안 하나 별 저기지 않느냐…
유영훈 위원   제 얘기는 상근제라는 얘기보다는 아까 처장님이나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근제라는 얘기보다는 어떠한 민원상담의 날이라든지 다른 명분도 좋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민원을 받고 처리해 보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상근제를 할 수 있는 일이나 역량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힘겹고 또 좋은 차선책이 나와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또 이것을 걸러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 되는 것이니까 처음서부터 어떠한 상근제다 이러한 것을 짊어지고서 의회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별로다가 분담해서 나온다는 것도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저희들이 지역별이 아니더라도 의원들 스스로는 자기 지역구를 항상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다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에 어떠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구에 의원들이 해결해서 겉으로 나서 준다는 것은 모양새도 보기가 나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청북도 어떠한 도 전체의 의원이지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도 되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겉으로 비춰지는 양상만큼은 그러한 것은 지역구 별로 분담해서 하는 것만큼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 드려 봅니다.
이병규 위원   여기에 서로 저거한다면 대개가 우리가 같이 동료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 줘야 그래도 나름대로 저기되지 만일에 그 사람을 배제하고 여기에 와서 했다고 해서 저거하게 되면 동료 의원의 서로에 대한 위치하든지 이러한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대민원 사항에 대한 것은 출신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해결해나가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만일에 그것을 본인 지역구 출신의원 내버려두고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다루었다 이렇게 할 적에 본인의 출신의원에 대해서는 많이…
유영훈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그것이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가 돼서 되겠죠.
이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문제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서 출신의원들이 많이 저기되고 상의는 대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요. 결정을 지읍시다.
장인기 위원   위원장님이 애초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비회기 기간이 많으니까 비회기 기간에 공백을 의회가 텅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메워 보자는 기본 같은데…
○위원장 정진철   그렇죠.
장인기 위원   지금 유영훈 위원 말씀하신 게 참 좋은 말씀인데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주 3회로 한다든지 의원님들이 공백기간에 많이 나와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끌어가 주세요.
○위원장 정진철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해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따져보면 두 사람이 근무하면 4.8일, 5일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간밖에 소요가 안 되요.
  그래 봐질 때 만약 세 명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며칠 간 나오죠?
이병두 위원   7.2일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한달에 한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위원장 정진철   지금 유영훈 위원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상정한 비회기중 이 얘기와 의원 상근제라고 하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어떤 중용을 기하자는 그러한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정한 이 안건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것은 비회기중이든 회기중이든 관계없이 어떤 민원상담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서 실시를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뜻을 모아주시죠.
  상근제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갖고 한 번 실시를 해 보고 또 잘못되면 그 다음에 또 고치더라도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병두 위원   해 봅시다.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정진철   이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대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우리가 도단위 거주를 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우리가 도단위 거주를 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러한 강제력을 갖고 조금 의회에 출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 보자, 그러한 뜻이 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규 위원   상근제하고 그러면 근무조를 3인으로 근무를 하느냐…
○위원장 정진철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지역별로 3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상임위원회 이러한 것을 따질 것도 없이. 그런 안과 주1회 위원회별 1명씩 해서 민원상담의 날로 정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자. 이러한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회가 개원이 됐을 적에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의회가 개원됐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정진철   자, 의견을 모아 주시죠.
이병규 위원    3인을 1조로 해서 5일간 그렇게 근무해도 한달에 15명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공백을 메우려고 상근제로 서로가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러한 방향이면 본인에게 큰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안 되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이니까 이왕에 상근제다 이러면 그러한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 유위원님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저거하세요.
장인기 위원   중, 남, 북이 다 세 분이면 어느 곳에서든 주민이 오더라도 다 주민을 만날 수 가 있고 만약에 운영위원회 별로 오면 청주면 청주가 한꺼번에 모일 수 있고 제천은 제천대로 한꺼번에 모일 수 있고 이래서, 유영훈 위원님이 양보를 하시면 이병규 위원님 뜻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정진철   그러시면 유영훈 위원께서 많이 양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상근제 실시를 한다라고 따지면은 개시일을 언제로 할까, 시작을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네요.
이병규 위원   5월달부터 되겠네요.
  4월달에는 10일간 회기 끝나면 이달에는 그냥 끝이니까…
이병두 위원   5월달부터 시행하더라도 27일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진철   그럼 5월부터…
이병두 위원   5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정진철   5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근무 장소는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을 까요.
이병규 위원   사무처에서는 어때요?
  여기 회의실이 좋잖아요. 소회의실.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거기 아니면 천상 운영위원회 아니면 부의장님실이나 의장님실…
이병두 위원   운영위원회실로 하면 될 거예요.
이병규 위원   부의장실에서 하면 3명이니까 충분히 되겠어요.
이병두 위원   부의장실로 해요, 부의장실로…
이병규 위원   예, 부의장실로…
○위원장 정진철   그것은 사무처에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비회기중 의원 상근제 문제는 지역으로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적으로 1명씩 해서 3명이 1조가 돼서 근무한다, 근무개시일은 5월 1일부터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101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번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당사자 위원님이 여기 있어서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마는 전번에 우리 김재근 위원 매스컴 보도된 것 보고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과연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동료의원들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도 상의할 수 있는, 의원들 각자를 떠나서 우리가 동료의식을 가지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유영훈 위원님! 그 문제는 정식적인 회의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진철   이것을 간담회석상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그 일이 논의된 것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진철   어떤 의장단 회의상임위원장단 회의는 없었고요. 의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몇 차례 상의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이상으로 제1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인기  이병두  정진철  이병규
  유영훈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안창국
  의 사 담 당 관이흥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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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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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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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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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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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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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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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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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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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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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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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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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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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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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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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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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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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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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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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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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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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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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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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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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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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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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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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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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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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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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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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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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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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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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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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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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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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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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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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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