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7월 21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황익상 총무과장님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업무추진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2분)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0년 9월 1일자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 조례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 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또한 동 조례의 폐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2건의 조례는 제명과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발급 가능한 교육 관련 민원서류에 대하여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와 대국민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관장 사무에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각급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에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관할 교육청 란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와 관련된 별표에 지역교육청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 시 초등교육과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10조제1호 개정 부분을 연구학교에서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로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 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장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추가로 위임하고 학교 신설, 학교 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주요한 사업은 본청으로 이관하며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한 감사업무를 환수하여 본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 시 시설과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문구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된 부분인 전면 개축, 전면 리모델링, 주요 정책사업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한 초등학교 분교장을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본교에 통합 운영하고 분교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원아가 없어 휴원 중이고 학생 수가 5명으로 감소한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과 병설유치원을 2010년 9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 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0년 7월 2일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과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0년 9월 1일자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로 하여 소관 조례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폐지 및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증명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입재원의 손실액은 연간 어느 정도인지 도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 기능개편안을 근거로 안 제10조에서 제1호를 보완하고 제8호에 각급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제9호에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제10호에 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관장 사무를 재조정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사무를 재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된 별표2 내지 별표6의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관할 교육청 란을 삭제하는 등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보강 필요성은 없는지에 관한 설명과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에 추가되는 영어영재교육센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 기능개편안을 근거로 안 제5조제25호의 현재 교육감 소관이던 고등학교 특수학교 시설사업 중 학교 신설, 학교 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을 제외하고는 교육장에게 시설사업의 권한을 위임하고, 같은 조 제26호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던 관할 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본청·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장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5호의 단서내용 중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은 어떤 내용인지와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지던 감사기능을 도교육청으로 통합하게 되면 일상감사 인력충원 방안과 각종 학교에 대한 정기감사 또는 사안감사 등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운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소재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및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을 남일초등학교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두산분교 병설유치원은 학생이 없어 휴원 중이며 두산분교 재학생은 2010년 6월 20일 현재 5명으로 통학구역 내 더 이상 학생 증가요인이 없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 2010년 9월 1일자로 본교에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및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폐합에 따른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회를 대상으로 통·폐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한 가지도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16개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14개 시도가 다 연구원에서 관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행정기구개편 조례에 따라서 연구원으로 가는 건 제가 봐도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연구원에 제출되어 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가겠습니다.
2항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제증명 수수료 면제와 또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추경을 포함해서 한 1조7,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등학교 수업료라든지 재산 매각대라든지 폐교임대료, 제증명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약 한 3%정도 알고 있는데, 맞죠?
(「예」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의 종류가 대개 몇 종류나 되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다 제공되고 있는 제증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졸업증명서, 재적증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 요 4종이고요. 인사에 관한 것은 재직증명, 경력증명, 퇴직예정증명, 또 수상이나 연수 이수확인원 요런 종류가 있고요, 검정고시를 대상으로 해서는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 요 3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에서 15개 이렇게 죽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류 발급 그 모든 종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그러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거죠?
2009년도 예를 들어보니까 한 2,416건이에요.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한 72만4,800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한다면 좀 더 증가는 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과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해 나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엊그제 논란이 되었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교원평가 오늘 다루어지는 학교평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평가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굉장히 중요한 학교평가를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이러한 업무 조정이 되는데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큽니다.
제가 청주시 학교평가 심사위원장을 해서 정말로 한 달 이상 학교평가를 다녔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들의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런데 자체평가를 학교별로 올리고 학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평가인데, 이것이 연구원으로 가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이 장학사들이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아주 어떻게 보면 저조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언젠가는 정책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다음에 행정권한 쪽에 지역교육청의 평가를 감사 기능을 도교육청 감사로 이관해 가지고서 일반 행정직은 상당히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그렇고. 그런데 하물며 이 중요한 학교평가는 교육국에서는 역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평가를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연구원에서 이관해 주면 연구원에서 다시 또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는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교원평가라든가 학교평가 이런 것은 학교정책과에서 전체 주관을 해 가지고 초등교육과라든가 중등교육과라든가 이런 데로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청으로 파생되어서 이렇게 해야만 감사기능마냥 일반 행정마냥 이게 아주 체계화되고 권위도 있고, 학교 이 중요한 평가를 연구원으로 넘겨서 여러 가지 정말로, 실시는 됩니다. 실시는 되는데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여러 가지 또 심도 있고 권위, 또 본연의 임무 이런 것이 상실되지 않나 심히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본 위원은 학교평가를 이런 도교육청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관해서 하고, 지역교육청 장학사만은 거치지 않도록 감사기능마냥. 그래서 컨설팅장학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하도록 이런 제도가, 저는 여러 가지 일선 교육청에서도 근무를 해 보고 학교에서도 근무를 해 봐서 이것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연구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할 일인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또 이렇게 해서 학교평가만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존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학교 지정이라든가 인정도서라든가 학교평가 기능이 연구원으로 이번 기능 개편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인정도서나 이미 연구학교는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이고…
이 학교평가는 오히려 연구원으로 가면서 더 객관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잡고 있으면 감독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더욱더 객관적인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학교평가 기능을 연구원으로다 넣게 된 배경은요, 지난 4월 16일 시도 연구원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현재 교육연구원 기능이 사실 연구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가 학교 평가 업무가 학교정보 공시 업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되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을 기이 구축된 자료, 학교정보 공시에 대한 자료, 뭐 학교 성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초등, 중등의 전문직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현재 나이스를 통해서 또 현재 DB 자료가 계속 집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평가를 어떤 전문적인 전문직 장학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학교평가 시에 구축돼 있는 자료, 또 이거에 의해서 평가의 방향이 바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평가.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중요한 것을… 연구원이 사실 아주 힘이 없는 사업소입니다.
지금 연구원의 인력을 보실까요? 지금 조사연구부에서 할 것 같은데 거기 연구사인가 장학사 한 분 있고 지금 파견교사가 한답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전문기구입니까?
이거 다시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러한 인적자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지고 이렇게 돼서 넘겨야지, 저는 이런 것을 알고서 얘기하는 건데 자꾸 전문적 객관화하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금 이런 거보다도 진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부에서 이것을 즉흥적으로 그냥 한 게 아니고 내부 협의를 몇 번 거쳤어요. 그리고 연구원의 기능도 살려나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심도 있는 저기 협의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각 저기 타 시도 것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고 그랬어요. 타 시도 것도 비교를 해 봤는데 연구원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과연 연구원 기능을 살려주고 그것을 갖다가 제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해 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세요.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관은 이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초등교육과에서 했는데 이거 보통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각급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이거 굉장한 일이고 이제 연구학교 교육실습은 지금까지 했고 행정적인 것만 가져간다니까 그것은 뭐 연구원도 원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다가 과학정보화 관련된 교원연수, 교원연수 이거 대단합니다. 보통… 그래서 인력을 아주 완전히 거기다 전문적인 인력을 보완해 주고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업무가 가서 인원이 더 소요가 된다면 그것은 인원조정을 해 드려야죠.
그래서 지금 전문직 정원은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부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1월, 내년도에 가서는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3항과 관련해서 장병학 위원님 말씀도 맞고 도교육청 저기도 맞은데 하여튼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연구원으로 가는 것은 잘 간다. 인정도서 개발이라든가 연구학교 전체를 주는 거 뭐 이런 거는 연구원의 본연의 임무를 살려주고, 그런데 단 지금 말한 대로 인원은 보강해 줘야 될 거예요. 지금 그 인력 가지고는 학급평가, 인정도서…
저 있을 때 제가 공문을 두 번을 보낸 것 같아요, 연구학교운영권을 연구원으로 달라. 그리고 인정도서 개발, 이건 사실 두 가지는 제가 요구했던 건데 그렇게 장학사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교육감까지는 허락이 됐는데 밑에 선에서 반대되고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결정적으로 연구원의 기능과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인력은 보강해 줘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이제 물론 업무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사들하고 전체적인 업무협의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업무 분담하는 과정에서 연구사들이 서로 저기, 예를 들면 인정도서 이게 기획부로 가느냐… 우리 강 과장님 진로영재부장을 해 봐서 알겠지만 진로영재부로 가느냐 이래 가지고 핑퐁 떠넘기듯이 해 가지고 진로영재부의 파견교사가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인정도서를.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인정도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파견교사가 맡느냐. 그러면 업무를 맡지 말았어야지 그래 맡는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 그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지금 장병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영어영재교육센터 이것이 전에 어디서 있었습니까? 영어영재교육센터. 어디서 운영했던 거죠?
아시다시피 연구원의 진로영재부에서 맡았던 겁니다. 그것이 이관되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결론적으로 연구원 그냥 이렇게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문직을 지원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운영하기…
제가 뭐 한 2년 원장을 해 봐서 아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지원해 주고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관장 사무에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각급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이제 추가로 관장사무에 넣었는데 이렇게 관장사무로 넣기 전에, 전에 있던 관장 이 사무를 했던 사람의 인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우선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과 관련한 사무를 맡았던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각 담당 전문직별로 개별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별로 각 1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평가 업무를 이번엔 중등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를 하기 때문에 중등교육과 뭐 이런 식으로 정보화면 교육정보화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연구학교, 지금 맡은 장학사 1명이 대여섯 가지를 맡고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연구학교, 또 B라는 장학사가 맡은 여러 가지 중에 인정도서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관이 되는 건데 이제 외부에서 잘못 보면 연구학교 한 명, 인정도서 한 명, 학교평가 한 명 그러면 최소한도 세 명 이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업무의 일부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렇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문직 증원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적절한 그런 인원을 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계속 학부모 업무라든가 등등이 교과부의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계속 본청에서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요. 이래서 그 조직진단 결과 기능개편 이것이 완료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다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조직진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 이런 걸 떠나서 도교육청의 본질 업무, 제일 중심이 이제 도교육청의 업무를 총괄해서 기획하고 행정을 추진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중등교육과에서 담당입니까, 지금은? 학교평가.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학교장 평가는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하고요, 지금 이 교원평가는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그런 평가하고 여기 있는 학교평가하고는…
그럼 학교평가는 어디서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다 보면 사업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 교원평가도 넘어갈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 전문적이라고 또 ‘연구’자만 붙이고.
그래서 학교정책과에서 이거를 평가는 전체 제일 중요한 것을 딱 손아귀에 쥐고서, 저는 기획감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학교정책과 속에서 모든 업무가 밑에 파생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수정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를 충분히 하고 인력배치를 충분히 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어디서 하든지 다 됩니다. 되는 건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도 벌써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미지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전문적전문적 하는데 거기에 인력 안 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그리고 이런 지시적인 행정적으로도 잘 안 돼요, 연구원에서 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본연의 업무라든가 오늘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제가 제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수정안을 저기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우선 인력 다 기획이 되고 다 됐으니까 인력 보강을 충분히 해 주셔서 우선 해 보시고 나중에 도교육청의 직제도 많이 개편될 거예요. 그때에 장학업무가 주관이 되어서 장학업무 밑에 모든 것이 파생되어서 이런 시대가 아마 오지 않을까 이런 때 한번 총괄적으로 해 보시고 인력만 보강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지금 중식이 있고 의장님하고 식사시간이 약속이 되어 있어서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장에게 시설사업의 권한을 위임하고 또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던 감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해서 기능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한 현장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정기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기감사는 대개 몇 년 주기로 하죠?
3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보면 초·중·고가 약 한 500여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학교에 대한 정기감사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기감사가 폐지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다만, 학교 규모랄지 그 해당 학교에 대한 사업내용 또는 예산투자 실적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감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해요?
그래서 9명은 최소 9명은 본청으로 이관해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그 얘기는 전면 개축이나 전면 리모델링 주요 정책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문구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문구 내용을.
그래서 물론 감사인력이 다 본청으로 그대로 간다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감사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아마 충원문제라든지 감사업무에 대한 다른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농현상, 저출산현상으로 이렇게 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고 하는데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남일초 두산분교가 폐기일시가 언제 입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폐교, 지금 9월 1일자로 하려고 하는데 원래의 계획 잡힌 것 내년 3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질의를 다해 봤어요. 5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6학년이 2명이고 3학년이 하나예요. 복식수업을 신은철 선생님이 하시고 기사 하나. 2명은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9월 1일자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학교 관리라든가 이런 운영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폐교가 되어서 본교에 투입이 되면 3억원씩 지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관례로. 그렇습니까? 3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폐교되면 지원금이 내려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학교 예산은 반납이 될 거예요. 그렇죠? 9월 하반기 거는. 그런데 폐교되는 것은 예산이 안 섰을 거예요, 지원하는 예산이.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현재 학교가 낡아 보수도 해야 되고 기대치는 다른 학교는 주는데 또 교수학습 기자재도 운동장이 전부 이래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아주 한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을 해서라도 다른 학교같이 이렇게 폐교되는 데 본교에다가 3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두산분교가 폐교되어서 기능이 남일초등학교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남일초등학교는 분교장이 온다고 그걸 떠나서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각각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구명회
전 문 위 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공 보 감 사 담 당 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강상무
기 획 관 리 과 장김석재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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