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0월 23일(금) 오전 11시 6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추곡수매희망량전량수매건의안채택의건
4.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채택의건
5. 남대천배관리청하천공사에따른확인조사결과보고및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내무위원장 김연권제안)
3. 추곡수매희망량전량수매전의안채택의건(상업위원장 안철호제안)
4.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채택의건(상업위원장 안철호제안)
5. 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에따른확인조사결과보고및건의안채택의건(건설위원장김봉삼제안)

(11시06분 개의)

○의장 한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송종학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의 되었으며,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추곡수매 희망량 전량수매건의안 채택의 건과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대전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보고 및 건의안 채택의 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 7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완섭   예산결산위원장 신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제2회 충청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2년 10월 5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0월 20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21일 당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 안을 소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0월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금년도 재정운영 목표인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기초를 두고 긴축, 절약 운영 기초를 유지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발생한 법적 필수경비 확보와 긴급한 투자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증액규모는 65억9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천백71억2천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6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3.5% 증가 된 2천8백31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억2천6백만원 대비1.2%가 감액된 2천4백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 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먼저 일반회계로 공보관실 5천만원, 기획관리비 1천5백만원, 예산운영관리비 1천만원, 서무관리비 2천만원, 의정관리비 2천백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2천만원, 새마을사업비1천만원, 문예진흥비 1천만원, 일반회계 관리비 2천만원, 재산관리비 2백만원, 문예진흥비 2천3백만원, 영세민 보조비 1천만원, 보건의료사업비 1천만원, 위생관리비 1천만원, 환경관리비 1천만원, 아동복지비 1천만원, 노인복지비 1천5백만원, 부녀복지비1천5백만원, 농산물유통구조 개설비 3천만원, 농산관리 3천만원, 교통기획관리 2천만원, 토지관리 4천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비 3천만원 의회운영비 1천9백40만5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4억5천2백40만5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얻어 농어촌개발비 2억2백40만5천원, 지역경제국 소관 중소기업 육성비 2억5천만원을 증액키로 수정 의결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영업외 비용 2백7십2만1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할 의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이 있기 전에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내무위원장 김연권제안)
(11시16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연권   내무위원장 김연권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지방의회가 개원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 일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 또는 폐지시켜야 할 사항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간 상충중복 되는 조례, 상위법령 개정, 기구개편 등에 따른 조례, 법령언어 감각에 맞지 않는 용어사용 조례, 주민이 알기 쉽도록 통합이 필요한 조례, 규칙으로 정하여도 가능한 절차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등 지방화 시대에 대응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광역의회 의원의 급선무라 판단되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대상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맺기 위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분석 검토하고 법조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위원선임 등에 관해서는 의장단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을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한현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명단을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송종학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훈 의원님, 박만순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김경회 의원님, 정진철 의원님, 우범성 의원님, 윤태한 의원님, 장인기 의원님 이상 9분이십니다.
○의장 한현구   의사담당관이 호명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명단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한현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에 윤태한 의원, 간사에 김재근 의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윤태한   윤태한 의원입니다.
  미약한 제가 이 조례정비특위를 맡게 외어서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특별위원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현구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조례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 정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추곡수매희망량전량수매전의안채택의건(상업위원장 안철호제안)
(11시 39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3항, 추곡수매 희망량 전량수매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안철호   산업위원장 안철호입니다.
  추곡수매 희망량 전량수매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북관내에는 지난 5월, 6월, 7월, 10월에 수차례의 집중 우박기습으로 하절기 농작물과 정상 생육기에 이른 수도작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슬기롭게 고난을 극복한 결과 금년도에도 풍년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작의 경우 예년과 같은 수확을 보게 되었으나, 지난해의 통일벼의 수매 감소에서 받은 불이익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추곡수매량을 대폭 늘려줄 것을 대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안에 대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희망량전량수매건의문(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농림수산부장관께.
  온 국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체 더욱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작년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농촌은 지금 날로 피폐화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년년풍년 추수의 기쁨도 오히려 시름으로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희 충북관내에는 지난 5월 6월, 그리고 7월까지 수차에 걸친 집중우박 기습으로 하절기 농작물과 정상 생육기에 이른 수도작의 엄청난 피해를 입어 농민의 그 아픔을 더 하던 중, 지난 10월 17일과 18일에 또다시 도내일원에 우박이 강타하는, 그야말로 처절하고 안타까운 천재불운을 연이어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며 우리의 뿌리 농촌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굳건하게 농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농민의 처지를 대신 건의문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당면한 추곡수매 문제입니다.
  우리 농촌의 처지를 고루 양찰하시와 유족 정부권장 품종인 통일계 확대재배로 인하여 91년도에 추곡수매 배정량 감소에서 받은 불이익, 그리고 금년도 영농상의 갖은 악조건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수확한 결실이 금년도 추곡수매로 인하여 또다시 깊은 상처가 되지 안도록 농민 희망 전량이 수매될 수 있도록 특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앙망하옵니다.
1992. 10.

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원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 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건의문중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곡수매 희망량 전량수매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채택의건(상업위원장 안철호제안)
(11시44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4항, 농업용 기자재 북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안철호   산업위원장 안철호입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적극적인 세제상의 지원이 병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와 어업용 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하여 8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나, 축산기자재 및 사료, 농산물 포장자재, 농업용 비닐 및 PP포대, 시설농약 장려를 위한 비닐하우스 자재, 그리고 농기계 부품 등은 가격이 고가이며 과학적 영농에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이면서도 조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로 이상의 기자재에 대하여도 부가기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 시행되어야 하겠기에 본 건에 대하여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함께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건의문(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무부 장관께.
  민주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 민주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농촌의 어려움을 염려하여 주시는 국회의장, 재무부장관께 온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은 산업화에 밀리고 우루과이라운드의 거센 파고까지 겹친 가운데 갖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런 고난과 수차례의 때아닌 우박   각종 재해를 입으면서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금년에도 풍년의 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피땀어린 노력의 대가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소득가운데도 소득과 관련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농자재  입가격이 만큼 농민들은 기쁨보다 걱정을 항상 안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용 가차재중영농자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에 대응,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와 어업용 기자재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세제상의 혜택이 병행하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증가 및 과학영농이 날로 발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축산 기자재 및 사료, 농산물 포장자재, 농업용 비닐 및 PP포대, 시설농업 장려를 위한 비닐하우스용 자재, 그리고 농기계 부품 등도 비료나 농약, 농기계와 같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생산 원가 절약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쇠퇴해 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도민과 함께 앙망하옵니다.
1992.  10.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 채택해 주신 두건의 건의문은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 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에따른확인조사결과보고및건의안채택의건(건설위원장김봉삼제안)
(11시51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5항,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따른 확인조사결과보고 및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김봉삼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봉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자 제81회 임시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송부된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현황과 현지조사 확인결과를 보고드리고 몇 가지 문제점을 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많은 언론의 보도와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채찍, 격려 속에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칠 수 있을까, 본 의원회 전 의원은 많은 고심과 자료수집, 문서검증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으나, 본 공사의 허가청이 타도이고 경계하천으로서의 본회의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이 한계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다소 미흡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남대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무주군 설천면과 본도 영동군 용화면을 경유하여 흐르는 준용하천으로서, 그 관리는 하천법 제11조 의거, 본 도지사와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는 경계하천입니다.
  본 하천에 대하여 91년 5월 22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 주식회사 전중 대표 서병도로부터 하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이 있으면서 물의가 야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 건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 시정방문을 제시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권한 외의 기관협조에 의한 출장확인사항입니다.
  경계하천의 하천공사는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관계 도지사가 인접 도지사에게 협의를 득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91년 7월 24일 본도에서 본 규정으로 명시 된 전라북도지사의 협의요청 없이 권한 외의 기관인 무주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7월 25일 관계직원을 출장 확인케 한 점과 7월 27일 전북지사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아 충분한 검토 없이 7월 29일 협의를 하여준 것은 사전에 외부로부터 청탁에 의한 처리라고 의심치 않을 수 없으므로 도지사로 하여금 조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미 협의 시공한 190m에 대한 처리입니다.
  본 남대천 시공구간은 총 연장 1,320m로서 본도 지역이 630m, 전라북도 지역이 690m로써 1991년 7월 27일 전라북도의 협의요청시는 전라북도지역 701m, 본도지역 100m를 시공하고자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하여 본 도지사가 동원 29일 조건을 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조건내용은 남대천 본도지역 상류 180m와 용화천 좌안제 160m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추가 시행토록 하여 본 도의 구간은 당초 협의 요청한 100m와 추가 조건부 협의한 340m, 합계 총 440m입니다.
  그러나 92년 1월 14일 이리 국토관리청의 인가를 받아 92년 2월 10일 무주군수가 본도와 협의 없이 총 1,320m 전 구간을 시공토록 허가하여 줌으로써 허가자인 서병도가 전구간을 시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관계공무원들이 아무리 허가청이 따로 있으나 본도 관내의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인데도 도에서는 현지확인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현지를 확인한 해당 군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그 만큼 작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본 구간에 대하여는 무주군수가 법규에 명시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하자이므로 본 공사비에 대한 폐천부지의 상계처리나 공사비의 지급은 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집행부로 하여금 완벽하게 이행토록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라북도 무주군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처리 및 의문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1991년 5월 22일 서병도로부터 허가신청을 받고 전북 이리 국토관리청의 인가신청과정에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91년 5월 28일 보완지시를 하면서 본 공사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도록 설계 변경하고 충청북도지사의 협의내용을 준수토록 지시한 바 있음에도 추가로 협의하지 않은 점.
  나. 이리 국토관리청과 무주군, 신청자인 선병도간에 수차에 걸친 보완지시처리가 있었음에도 본도에 일체의 통보가 없었던 점.
  다, 협의를 요청하면서 설계도면이나 설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은 규정상 명시 되어 있지 않으나, 협의당시 요청하지 않은 것은 본 도에서 소홀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라. 설계변경 허가를 하면서 선후가 맞지 않는 처리를 한 점.
  92년 5월 29일, 단 한 장의 신청서만으로 92년 6월 1일 즉결 처리한 점과 허가후인 동월 29일 설계변경 의견서를 서병도로부터 징구하고 동월 동일 공사감독자인 무주군 토목기원 배영기의 설계변경 타당선 복명은 전혀 처리상 선후가 맞지 않음이 문서확인결과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는 본 의회의 권한 외의 사항으로 문제되는 점을 정리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장에게 본도 의장명의로 통보하여 처리하게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공사비에 대한 폐천부지 상계처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도 관내의 언론이나 동료의원 또는 지역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국유나 도유나 간에 일반인에게 특혜성 양도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들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전위원과 확인반원까지도 법과 현실사이에서 많은 고심을 한 사항으로서 다행히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상계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연구와 본회의의 요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본 공사비를 폐천부지로 상계 처리하지 않고 추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는 최상 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시공자와 협의하여 대금으로 정산함을 수용토록 면밀한 검토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 미협의 시공구간 190m정도의 공사비지급이나 폐천부지 상계처리 불가 고수할겁니다.
  라. 시공구간내의 기성제의 설계상 반영여부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제방의 높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비 정산을 명확하게 반영할 것.
  마. 1992년도 현재 하천부지 점용자에 대하여 조속히 허가 취소처리하고 1993년도 하천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이상 본 위원회에서 현황보고 및 현지확인, 문서검증으로 확인한 사항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처리방안을 지시하였습니다만 그동안 관심이 있으신 몇 몇 의원님들과 사전에 본 건을 조사한 의원님들이 계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확인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위원회나 의장님께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의원   의장님.
○의장 한현구   예, 김경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건설위워장으로부터 비관리청 사업인 남대천 하천공사의 보고를 듣고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께 지난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시 다음과 같은 추가 된 문제가 보고에서 누락되었기에 동료위원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에서 누락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있어 도계로 흐르는 하천은 그 공사를 시행, 허가함에 있어 하천법 제12조에 의하여 시행, 허가를 하려는 자치단체장은 경계를 공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협의를 구한 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남대천은 충북과 전북이 일부를 공유하는 흐르는 하천으로서 전북사가 사업시행 허가를 하려면 충북지사에게 협의를 구한 후 사업시행의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본 남대천 하천공사 허가는 전북지사가 충북지사에게 협의요청 공문이 도착하기 2일전, 1991년 7월 25일 충북도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우리 협의를 위하여 영동군 용화면 현지에 출장을 명령하였고 위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당일 현지를 돌아보고 다음날인 7월 26일 출장복명서를 자성, 제출하였으며, 전북지사로부터 협의요청공문은 그 다음날인 7월 27일 본 도에 도착한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비관리청 남대천 하천공사라고 하는 본 공사의 내역을 세분하여 보면, 본 공사 중 남대천 하천은 전북관할구간이 약 690m에 한하고 있고, 남대천이 충북관할구간은 약 430m이며, 남대천과 전혀 다른 충북 영동군 용화면에 흐르고 있는 그 용화천 하류는 남대천과 합류합니다.
  약 200m는 도계를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충북 땅에만 흐르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화천 구간을 남대천 하천구간인양 일부인 약 90m는 협의하여 공사를 하고, 일부 약110m는 협의도 없이 전북에서 임의로 공사 허가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남대천 충북관할구간 약 430m중 약 80m도 충북도와 협의 없이 전북에서 임의로 공사를 허가하고 시공함은 더욱 특혜의혹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함에 있어 본도 관할구간의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로 본  도의 폐천부지 약 5,340평을 양여하여 주는 중요한 사안을 1명의 직원을 출장시켜 현지사안을 측량도 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고 타당하다고 복명서를 작성케 하였으며, 관리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영동군의 타당성여부도 보고 받지 않고 협의에 동의한 도의 업무집행도 의혹이 가며, 출장자의 복명서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두 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용화천의 좌측 호안공사 약 200m는 이미 4년 전 수해복구사업으로 돌쌓기 공사를 완료하여 있는 상태인데, 이를 보고서에 누락하여 재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사대금으로 양여 할 폐천부지 5,340평 중 약 500 여평은 현 농경지임에도 전체가 초목과 돌이 쌓여있는 못 쓰는 땅처럼 작성한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의 보고누락으로 용화천좌측 호안공사 200m는 공사를 용납치 않아도 되는데 일부는 허가하여 주고 일부는 전라북도에서 임의로 허가 공사하여 공사를 하게 함은 더욱 특혜의 의혹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하천정비 계획서는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90년 12월 작성한 것으로 충청북도와는 무관한 계획서입니다.
  충북에는 남대천의 충북관할구역의 정비 계획서는 전혀 수립한 바 없습니다. 더욱이 충북 땅에만 흐르고 있는 용화천이 하천정비계획서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는 수립한 계획서도 없으면서 협의하여 주는 협의문서에 전북에서 요구한 남대천의 100m구간 이외에도 남대천과 용화천의 약 340m구간을 자진하여 비 계획된 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추가로 협의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동료의원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를 공사비로 상계하여 주겠다고 91년 7월 29일 전라북도에 협의하여 주었고, 이미 91년도 말까지 폐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하고 있는 영동군 용화면 거주 주민에게 통보하여 주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91년 12월말 92년분 점용허가 계약을 영동군과 기 점용자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9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점유율을 받은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동 의회에서 이 문제점을 제기한 지난 92년 9월 25일 현재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점용자들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있는 것은 약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공사실시 중 당초 허가해준 공사방법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있었으나 이를 전라북도지사는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의를 구하고 변경하여 주어야 함에도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주고,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 완공이 된 92년 7월 29일 이후인 92년 8월 26일 본 도에서는 설계변경 인가를 하여 주었다는 통보밖에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설계변경 허가과정은 동료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본 공사를 허가받아 시공한 업체인 주식회사 전중은 설계변경 신청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설계변경 인가후의 공사를 실시할 것으로 확정되는 공사현장 사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는 1992년도 5월 29일 신청자가 설계변경 신청을 하였고, 무주군에서는 동년 6월 1일자로 설계변경을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료의원이 수집한 자료는 주식회사 전중의 설계변경 요구서, 동의서, 각서 등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전부 92년 6월 29일자로 작성 제출되었으며, 무주군 관제공무원의 복명서등 동년 6월 29일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 접수된 설계변경서 8월 26일, 본도 접수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인가 일이 92년 8월 11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설계변경 없는 사전공사와 묵인하여 준 특혜의 의혹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에서 조사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성심껏 조사보고 된 사안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사안의 의혹에 관한 조사는 조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기법이 모두 다른 만큼, 또한 허가시행청인 전라북도와 무주군의 행정처리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혹과 졸속행정의 흔적이 있는 만큼, 예를 든다면 본연의 허가신청내용과 허가내용상의 상이점, 즉 사업신청시 관광단지 개설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문제가 전북도의회와 충북도의회가 제기되자 농경지로 허가했다고 전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업자가 그 나중에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효화되었다고 이런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허가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그 이유와 충북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지 않은 많은 점 등으로을 협의하지 않은 많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법 타당한 사례라고 생각되며, 본 공사 허가는 땅을 주기 위한 특혜 시공공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5년 동안 비관리청 하천공사는 허가 해 준 적이 없다고 합시다.
  또 비관리청 공사는 우선순위가 있으나 남대천 공사는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반딧불과 중간매체인 다슬기 보호를 위한 문화재 보호지역임에도 우선 허가사항인 그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허가사항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대천 하천공사가 지금 이루어진 곳이 물이 부딪치는 지역이 아니라 완료지역입니다.
  이런 점등을 보아서 우리가 주민을 주인으로 모셔야 할 행정업무가 특정인이 특정업무에 치우치는 졸속행정에 대하여 개탄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신뢰받는 행정풍토조성을 위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공유재산을 어느 특정개인에게 주는 특혜를 막기 위하여는 본 의회에서 특별조사를 강구해서 의혹을 없앨 수 있도록 완벽한 조사를 끝낼 수 있는 특위구성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냉철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의 건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의장 한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찬반양론에 대한 보충의견은 듣지 않기로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회 의원 외 13명 의원이 발의한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일어서서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기립)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어떤 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박종완 의원 의석에서 - 잘 된 거지)
○의장 한현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육봉호 의원 의석에서-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과 김경회 의원이 아까 설명을 더 해가지고 함께 조사를 더 하자…)
      (장인기 의원 의석에서 - 조사를 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나중에…)
○의장 한현구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아까 김봉삼 건설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다가 아까 조사반장을 하신 이병규 의원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 하신대로 지금 현재 이 내용에다가 다시 어떤 문제가 제기 됐을 때에는 그 문제 제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런 부분을 포함한 내용을…
      (장인기 의원 의석에서-오늘 보고한 사항은 집행부에 보고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의장 한현구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러면 이병규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아까 건설위원장이 보고해 주신 내용에다가 수정해서 보충해 주신 말씀을 나와서 해 주십시오.
      (김봉삼 의원 의석에서- 부결시켜야 돼, 없던 것으로.)
이병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아까 번에 우리 동료의원인 김경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모든 것을 다시 재 수렴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건의추구, 시정추구를 해서 다음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어떠한 조사활동을 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현구   그러면 다시 특별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한 의결을 아까 내용이 불충분  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의석에서- 개의가 있습니다.)
○의장 한현구   개의입니까?
이광호 의원   개의입니다.
  이광호 의원입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건설분과위원회 안을 철회를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을 다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차기 임시회의 때 다시 보고하고 또 아까 김진학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전라북도의회하고의 연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사화동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활동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계속한다는 이러한 전제 안으로써 개의를 합니다.
○의장 한현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한현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구성안은 찬성의원이 1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에서 제안한 안에 이병규 의원이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권 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의장 한현구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아까 추가로 이병규 의원께서 보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1차 보고로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계속하겠다 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16명 기립)
  재석의원 29명중 16명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실태조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33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박만순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수
  부      지     사홍순기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내   무   국   장조영창
  농 림 수 산 국 장김낙현
  지 역 경 제 국 장석상태
  민  방  위  국 장이재충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의안제출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
  ( 1992년 10월 23일 김경회 의원 외 13인발의)
  - 발의의원 : 김경회 김진학 김재근
  정진철 오운균 봉하용
  이병두 김효천 성기덕
  신완섭 유영훈 박만순
  안재원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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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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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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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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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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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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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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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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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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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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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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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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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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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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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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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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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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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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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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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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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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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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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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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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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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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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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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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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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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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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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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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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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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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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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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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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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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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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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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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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