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5월21일(수) 15시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추천협의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추천협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추천협의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추천협의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제2항에 의거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의장께서 요청하였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도의회 의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이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도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일부에서 몇사람들만 의사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사실 많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후반기 의회운영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선임위원 및 기타 또 오늘 나오겠습니다마는 의정보고와 관련된 건들에 관련돼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조금 과정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의사 여부를 묻는 그런 과정들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선임 위원과 관련돼서는 유보하는 안을 동의 하고자 합니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이것을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2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안통과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4명 거수)
나머지 분은 기권이시죠.
지금 표결결과는 유보하자는 임헌용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 두분, 반대 네분, 기권 세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보 동의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겠습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0인)
김재근 이길하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이선호 이민희 이병철
박상수 송옥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의사담당관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