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
2. 2015년도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신설 대체 이전, 초·중학교) 계획안
3.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5년도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신설 대체 이전, 초·중학교)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칭)율량2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명지초등학교 교사 신축
·가칭)석장초등학교 교사 신축(취득금액 변경)
·가칭)율량2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주중초등학교 교사 증축
·가칭)삼원유치원사 신축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의림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영동유치원사 신축
5.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4-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청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일간은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심사와 예산안에 대해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 외 3건과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각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후에 의안처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5년도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신설 대체 이전, 초·중학교)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칭)율량2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명지초등학교 교사 신축
·가칭)석장초등학교 교사 신축(취득금액 변경)
·가칭)율량2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주중초등학교 교사 증축
·가칭)삼원유치원사 신축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의림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영동유치원사 신축
5.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심의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의안심사를 위한 총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충분한 질의를 하였지만 특히 미진한 부분과 추가로 확인할 부분에 대해서 만 순서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정종연 회장과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얼마를 하셨던 거죠, 들어갔던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있는 20억 2,300만 원, 이렇게 하셨던 거죠?
기초학력향상지원비는 물론 혜택은 학생들이 보는 거지만 실제 예산 집행되는 것은 우리 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중에는 여성과 남성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2학년도에는 학교규모별로 2단계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학교규모 학생 수에 비해서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에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4단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이렇게 했는데 큰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소외계층 학생들도 부진 학생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40학급 이상, 또 25학급 이상 40학급 미만 해서 4단계로 해서 조금 증액됐는데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 이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주 험멜축구단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사업계획도 놓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게 프로축구 2부 리그든 1부 리그든 타 프로축구단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유소년축구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돈을 낸다고 그래서 다른 데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냐 여쭤봤더니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그러면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교육청이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 오셨는데 이것 맞나요?
프로축구 2부 리그가 2013년도에 최초로 운영됨에 따라서 충주시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온 바에 의하면 내년도 처음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저께도 그러면 매년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매년 총경비의 10% 투입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런데 지원해야 되는지 여부를 뒤에를 보면 규정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매년 투입계획이 있다고 해 놓고 뒤에는 규정하는 것은 아님, 이것은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자료만 봐도.
이게 처음 창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주시의 입장에서는 창단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바라고, 앞으로의 저기는 교육청의 예산운영이라든가 또 도의회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가장 큰 단위가 얼마로 알고 계세요?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민간에 지원을 하는 예산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일 많이 주는 데가 7,000인가 어디 특별하게 무슨 청소년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외에는, 그것도 뭐 그런 사례도 거의 없고 그것도 교육청이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외부에 3억을 지원하는 예는 지금까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도교육청에서 3억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근거를 좀,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갑자기 올라왔으니까,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 거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교육감님이나 누가 얘기해서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단체 중에 비행청소년들 재범방지프로그램 하는 단체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도 전부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에 1,800명씩이나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대학교에, 청주교대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문제도 초기에 그게 문제가 돼서 조례로 만들어서 장학지원법을 만들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려면 적어도 법률적 근거나 뭐가 있어야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켰다고 그러면 아무 단체장이 그냥 결정하는, 뭐 외부에 주겠다는 예산도 그냥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선의도 알고 뜻도 알고 다 알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홍보담당팀에서 이걸 사용하는데요, 현재도 카메라는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방송이 바뀝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거기에 맞는 카메라인데 실제 저희가 이것을 어디에 활용하느냐 하면…
장병학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서 338쪽 보면 이 스마트교육 활성화인데 어제 질의가 되기는 됐는데, 아주 한마디로, 전년도가 13억 1,670만 원인데 금년에 18억 3,356만 원이 아주 대폭 증액됐는데 아주 한마디로 좀 왜 이렇게 갑자기 한 해에 늘었나.
작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는요, 1교 1구축 해서 스마트교실로 해 가지고 그 한 교실에서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축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는요, B형, C형, D형으로 해 가지고 B형 같은 경우에는 무선망을 학교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9개 학급이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C형 같은 경우는 3개 학급, 그러니까 C형이나 D형은 학교 전체에 무선망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3개 교실에 해당되는 것만 무선망을 설치해 주고 3개 학급에서 동시에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단말기를 구입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D형 같은 경우는 1개 학급.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아주 극소수네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30교를 구축을 해 줬습니다, 스마트교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총 224개 교를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신설 대체 이전, 초·중학교)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를.
수정내용은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4개 원 중 충주예성유치원에 대하여는 금번 설립을 승인하지 말고 나머지 3개 원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충주예성유치원은 위치적으로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주변에 주거시설이 적으며 예성초와 중앙초 병설유치원을 이전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소 지리적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4개 원 중 예성유치원 설립계획을 삭제하고 3개 원에 대하여만 의결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3-1.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9시01분)
그러면 본건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어려운 결정과정에 대해서 그 노고가 있겠으나 이 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떻게 할까요?
표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그냥 의자에 앉은 자리에서 표결용지만 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변경동의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앉은 자리에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용지의 찬성·반대란에 ○표를 하신 후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이광희 위원, 전응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방금 투표지를 나누어주셨는데 혹시나 해서 찬성이 뭐고 반대가 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19시05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죠.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5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 투표하신 위원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2표.
과반수가 찬성하여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러나 단설유치원 추진과정에 있어서 일부 일방통행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사립유치원 및 사립어린이집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실확장 및 원아확대 등 추진중단을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공존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원안에 추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 의회의 일동으로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다수의 의사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밖에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과 이런 일방통행적 행정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기존의 우리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던 사립 사설유치원에 대하여는 도교육청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가 별도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3개 원의 설립 승인에 동의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의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동환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집행청에 전달해 가지고 최대한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동의 내용은 조금 전에 확정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충주예성유치원에 대해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과 맞추어서 충주예성유치원 설립부지 확정 후 시행토록 유치원사 신축 51억 2,900만 원을 삭제하고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9시11분)
그러면 본건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대로 해야지 되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광희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세입예산 29억 9,49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예비비 29억 9,491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 60억 92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9,648억 2,813만 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총칙이 변경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집행청에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립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다수 학부모의 찬성의견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예성유치원을 제외한 3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심의를 하여 주셨지만 당초 설립계획인 4개 공립유치원 설립안이 모두 의결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삭감된 (가칭)예성유치원 신설 교부예정이 확정된 51억 2,900만 원은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육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특히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와 협의돼서 세입에 계상된 내용은 협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가 돼서 꼭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환영을 받았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양 기관이 잘 협의가 돼서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진행되지 못한 것도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 업무 보는 데 꼭 참고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뭐 다른 말씀 안 계시죠?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바로 그런 식으로, 이것은 지난 과정에서 제가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의원이 된 이후에 제일 어렵게 지금 맞이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2명이나, 지금 이번 과정들은 일방통행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이 됐음을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및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송대섭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기획관박종칠
학교정책과장이규필
교수학습지원과장박정희
교원지원과장조용덕
과학직업교육과장이용순
체육보건급식과장정영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충호
방과후학교지원단장엄종목
총무과장손양희
행정과장이문재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박민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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