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4월 21일(금) 11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 협의의 건
4.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4분 개의)
김홍운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 협의의 건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코자 할 때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이 변경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7분)
이필용 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동 조례 제3조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며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월183만원으로 하여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 및 별표3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간사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의회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월정수당 지급기준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06년 2월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은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06년 4월 17일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을 월 183만원으로 정하고 2006년 1월분부터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필용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은 5월 1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윤숙 이필용 이범윤 조계숙
박종갑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한철환
총 무 담 당 관함기원
의 사 담 당 관한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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