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0월 19일(월) 15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6.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중앙초등학교 교사 증축
·수산초등학교 대전분교장(폐교) 처분
·진천삼수초 매산분교장(폐교) 처분
7.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5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대표님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훈 님 외 한 분,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박용석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청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실 안에서는 녹음이나 녹화, 사진촬영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퇴실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높고 푸른 하늘이 시원하고 단풍이 물들어 가는 아름다운 계절 10월입니다.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4분)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단체에 지원되던 보조금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교육감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 다섯 분이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0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기념행사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으로 학생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정신함양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학교체육 진흥법」에 근거한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를 하게 하여 투명하고 적절한 지방보조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수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10월 2일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과 한글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으로 명시하였고, 안 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 시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최근 2년 이상의 체육대회 주관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9호에 따른 체육단체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 시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중앙초등학교 교사 증축
·수산초등학교 대전분교장(폐교) 처분
·진천삼수초 매산분교장(폐교) 처분
7.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1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무급휴가인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유급화하고,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기근속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을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입영할 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녀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1일의 입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6,300여 세대가 입주예정으로 기업도시 내 유입학생 배치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립규모는 일반학급 36학급에 학생 수는 763명이며, 시설규모는 부지 1만 4,533.9㎡, 건물 1만 3,788.06㎡로 2018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49억 4,000만 원, 시설비 256억 1,000만 원 등 총 305억 5,000만 원으로 교육부 학교신설 교부금과 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설립할 예정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초등학교 신설 및 교사 증축 등 공유재산의 취득과 수산초 대전분교장 등 폐교 두 곳의 매각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토지 1만 4,533.9㎡를 49억 4,000만 원에, 건물 1만 3,788.06㎡를 256억 1,000만 원에 취득하고, 중앙초등학교 교사 증축 계획에 따라 건물 1,560㎡를 30억 9,468만 3,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매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수산초 대전분교장 처분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 활용을 위하여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212번지 일원의 토지 7,084㎡와 건물 912.47㎡를 4억 4,000만 원에 매각하고, 진천삼수초 매산분교장 처분 계획에 따라 진천군의 글로벌 에듀센터 조성을 위하여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63-1번지 일원의 토지 1만 6,637㎡와 건물 967.85㎡를 18억 7,391만 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을 위하여 공동학구 지정 또는 학구를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설치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학교군의 자연부락 명칭 삭제와 생활권,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4개의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고, 진천 덕산중학구인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를 음성군 동성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을 위해 충주, 진천, 음성, 단양지역의 학구를 조정하고, 청주시, 충주시의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해당지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로부터 2015년 10월 2일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와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공무원에게 무급으로 부여하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여성보호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 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40일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전북 및 충북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려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도모와 국가관 확립,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지로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고 최근 자녀가 입영하는 경우 부모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설립 계획안은 충주기업도시 내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6,300여 세대 입주예정으로 기업도시 내 입주민 자녀를 위한 학교 설립 및 기업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는 1만 4,533.9㎡이고 건물은 4층 1만 3,788.06㎡이며 36학급 763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됩니다.
설립비용은 부지매입비 49억 4,000만 원, 시설비 256억 1,000만 원 등 총 30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자치단체 24억 7,000만 원, 신설교부금 225억 1,900만 원, 자체예산 55억 6,100만 원입니다.
본 학교 설립 계획안은 2015년 9월 24일 교육부 수시2차 중앙투자 심사에서 설립 계획이 승인되었고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여건 조성 및 입주민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설립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건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초등학교 교사 증축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교사 증축은 지방비 30억 9,468만 3,000원의 예산으로 건물 1,560㎡에 일반교실 11실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율량2택지개발지구는 당초 중앙초등학교 이전 계획 시 전체 7개 블록 중 건축 승인된 5개 블록 3,578세대 1,260명 36학급에 대해서만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까지 공동주택 1,544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있고 이에 따른 346명의 학생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유입되는 학생들을 적정 배치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산초등학교 대전분교장 처분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초등학교 대전분교장은 1999년에 폐교된 학교로 지역주민의 면단위 지역경제 발전 증대시설 활용 및 공동시설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매각 요청에 따라 처분하려는 것으로, 처분 규모는 토지 6필지 7,804㎡, 건물 7동 912.47㎡이고 처분 추정가격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지역경제 발전 증대시설 및 주민 공동 활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삼수초등학교 매산분교장 처분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수초등학교 매산분교장은 2013년에 폐교된 학교로 진천군의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에듀센터 조성을 위한 매각 요청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처분규모는 토지 2필지 1만 6,637㎡, 건물 6동 967.85㎡이고 처분 추정가격은 18억 7,391만 원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교육용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진천군의 글로벌 에듀센터 조성으로 활용하려는 폐교재산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청주시 자연부락 명칭 삭제와 그에 따른 청주시 낭성면 인경리 등 2개 지역의 학군을 공동학군으로 조정하였고, 생활권과 대중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등 3개 지역을 공동학구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 거점 중학교인 앙성중학교 학구 등 4개 학구를 공동학구 학교군으로 조정하였으며, 청주시 및 충주시의 조례 개정으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19조7항의3, 휴가일수 총 40일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의 휴가일수를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로 하여 휴가일수를 총 30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정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4-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31분)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정동의안에 관해 다른 의견 없으시죠?
(…)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집행청은 수정동의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특별휴가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기재직휴가는 인건비나 별도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도세나 재정규모나 기타 다른 유사한 이런 타 시도 교육청과의 그런 형평성보다는, 저희들의 어떤 도세 내지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좀 더 충분한 휴식도 갖고, 또 가족화합이라든지 자기계발 등을 위해서 공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함으로 해서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휴가일수를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각종 평가에서 보면 거의 우리 충북이 도단위는 물론 시지역을 포함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알 것입니다.
특히 예전에 평가도 7년 연속도 했고 최근에는 2013년도부터 계속 1등 내지는 우수 교육청으로 지금 선정이 됐고, 대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근 3년 동안에 보면 경남, 제주, 경북, 시지역에서는 대전, 인천 이런 시도들이 거의 3개년간 우수교육청 이상으로 해 왔습니다.
거기 보면 대전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제주 같은 경우도 거의 40일씩 장기재직휴가를 주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계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꼭 특별휴가 아니더라도 대도시 지역에는 어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충북 같은 경우는 도단위 기관이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도내에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서울, 인근 대전이라든지 멀리 시설이 잘돼 있거나 연수과정이 잘돼 있는 그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이런 휴가일수를, 40일로 이렇게 최소한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이라 하면 현재 일반직뿐이 아니라 교육전문직도 지방공무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지만 교육전문직들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들도 그 기간 동안에는 이 특별휴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공무원노조 입장을 조금…」하는 이 있음)
저기 잠깐만, 잠깐만.
지금 우리, 뒤에 누구시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북이 실적도 좋고 모든 부분에서 타 시도보다 앞서가니 원안대로 해 달라는 안이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많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고, 지금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경기 같은 경우는 전체 10일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강원이 15일, 세종하고 경북이 20일로 되어 있고 전남이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30일,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충북권도 이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0일로 정한 바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영수 동료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공무원들 지금 휴가,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오늘 검토보고서에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는 타 지역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충북이 앞서가는 거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휴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일에서 지금 30일로 50% 증가시키는 거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집행청에서 이 정도로 수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일단 우리 저기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본 위원장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마음 같아서는 50일, 60일 주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 또한 공무원들 생각하거나 또 신상적으로 인기를 생각하거나 했을 때 유혹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13년, ’14년, ’15년 이 사이에 모두 조례가 이루어졌거든요.
다른 전국 단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다 생각이 있는 위원회에서 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고, 부산이 50일로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개정안이, 우리 교육위원회가 차기에 적다고 생각하면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전국에서 봤을 때, 그룹으로 봤을 때 네 번째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는 데가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여기에 들어간다면 충북,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밑으로 전남, 세종, 경북, 강원, 경기, 전북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넘어가지.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용전초등학교 부지를 오전에도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일단 운동장 앞에 큰, 뭐라고 그러죠? 옹벽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6층 정도, 최대 10층 정도 높이의 옹벽을 바라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느 학교를 다녀 봐도 이런 식의 학교 조성 배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뒤쪽에 두면 뒀지 이렇게 앞쪽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건물위치를 최대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근에 있는 기업도시의 평당 단가가 약 40여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기업체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는 약 110여만 원 정도의 단가를 들여서 부지구입을 하는 걸로 지금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공사나 이렇게 어떤 새로운 주택들이 분양되거나 혹은 공사가 될 때 학교부지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우선적으로 설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지비용을 굉장히 낮춰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통념상.
그런데 여기 충주기업도시 내의 이것은 우리에게 거의 기업체에 비해서 2배 이상 거의 바가지를 씌우는 형태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부지가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부지에 옹벽을 그렇게 쳐야 되는 부지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학생들이 생기면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다는, 마치 볼모처럼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치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할 때 설계 시부터 최대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상 저희들이 최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조금 더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거기 학교를 초등학교 한 곳을 신설해 보고 나머지 학교 부지가 현재 총 5개 학교 부지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인구유입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학교 신설을 결정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은 이미 충주시나 기업도시 측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아까 저희가 현장에 다녀오면서 격앙되는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지가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기로는 기업도시주식회사와 교육부 간에 합의를 해서 정한 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지를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정식요청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아, 정식요청은 아니었고…
이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청의 어떤 선택권한 이렇게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어쨌든 땅을 아주 싼 가격에 농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분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가장 적당한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가보니까. 저기 자이아파트 건설하는 부지가 학교부지로는 가장 적당했다라는 거죠.
그럼 분양 이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분양이 되기 전에.
초창기에 가부지를 보니까 지금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아주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뭐 막, 그래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학교 위치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학교 쪽의 옹벽만 11m고 그 다음에 아파트 쪽의 옹벽은 몇 미터일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최소한 5m라고 봐도 15m가 넘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25층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옹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쪽이 그쪽이니까, 학교를 남향을 짓는다면. 이게 어떻게 기업도시의 규모가…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오늘 이 정말 용전초등학교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은 정말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충청북도가 교육청이 또는 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당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떻게 남들이 정해놓은 땅을 배 이상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체 의견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이,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오늘 안건 부결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저는 좀 달리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현안이 지금 이 부지, 학교 배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까 현장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불가피하다, 위치가 변경하는 데도 상당히 불가피하고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 맞죠?
거기에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 학교부지를 포함한 여러 부지들이 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부지 위치를 바꾸는 것조차도 아마 지구단위 결정을 바꾸기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보니까 1,500세대, 뭐 1,400세대 아파트 주변 지역에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오시는, 자녀들이 들어오는 학교란 말이죠. 다른 동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파트에 관련된 그 학부모님들이 나중에 이걸 꼭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
학부모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옹벽 보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가 확정이 되고 쓰라는 대로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지금 여기 학교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 그러니까 분양되어 갖고 들어오는 입주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고려를 해서 머리를,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써 가지고 그쪽에다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쨌든 아파트도 분양이 지금 시행사가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교육청에서 지금 이걸 부지를 바꾼다 이거가 힘들다고 한다면 다른 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서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봐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너무 상당히 높고 또 위험성도 있고 또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 과연 민원제기를, 어쨌든 시행사를 접촉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주체한테 아마 이런 부분들을 타협점을 한번 찾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도교육청 담당자 분들 말씀하시는 거나 기업도시 담당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 부지가 굉장히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지금 가서 바닥이 부지정지 상태라든지 그쪽 앞 전면 부분에 암반이 나온 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도시 측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그 부지를 정지작업과 안전한 시설로 해 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기업도시 측에서 지금 29억여 원을 들여서 지금 옹벽시설과 부지정지 작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그 입주민들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부지를 변경을 못한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정 못한다, 그거 못한다, 못한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이 문제에 관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 없는지 또 약간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하고 잠깐 들어오세요.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더 숙의하기 위해서 3시57분이니까 4시 10분까지 1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 그러면 안건을 우리 정회하면서 충분히 숙의했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같이…
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것도 숙의해서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머지 중앙초등학교 교사 증축 건, 수산초등학교 대전분교장 처분의 건, 진천삼수초 매산분교장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건입니다.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6시24분)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반기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 교육청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진로인성교육과장류재황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김덕환
재무과장양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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