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3월 22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 의원 외 9인 발의)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속 임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 의원 외 9인 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조례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을 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하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안 제8조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일 임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별로 제정된 법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7종의 개별법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2005년 5월 31일 이를 통합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에 참고코자 제3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단체와 지원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예우 이런 게 시기적으로 필요한 때라 적정한 때라고 보는데 현재 6.25참전용사 단체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인가단체로 지금 소속이 돼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6.25참전전우회가 국가보훈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25참전전우회는 보훈단체로 등록은 현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예산부서에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전우회 지원은 대부분이 미미합니다. 지원한 실적이 1,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가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령 도에서 자동판매기를 운영한다 했을 때 도 같은 경우에 직장협의회라든가 기타 입찰관계로 해서 최저입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강제성을 의무적으로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 보면 독립유공자에도 자판기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 해 주게 돼 있고 또 장애인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저희들 충청북도 조례에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도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 모자 보건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나 법령에 우선 지원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특별법도 아니고 특별히 우선하는 조항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 시행방법을 연구해서, 예를 들자면 방법을 선택할 적에 추첨을 한다든지 제안설명을 받아서 우수하게 운영할 데를 선정한다든지 또 쌍방 간에 다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조정을 해서 이번에는 장애인단체가 하면 다음에는 원호단체가 한다든지 보훈단체가 한다든지 이런 순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도에 자동판매기를 대체적으로 다른 데 예를 들어 보면 도 같은 경우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무조건 복지단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다 이거를 운영권을 맡긴다는 기본전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에서 편법을 쓰기를 이 사업을 우리가 직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성원들 복지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맡긴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법을,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주지 않고 중간에서 편법으로 구성원들끼리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다가 충청북도에 있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자동판매기, 이런 매점 운영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이 절대 할 수 없고 무조건 이런 관련 단체에다가 어디가 되든지, 그게 심지뽑기가 되든, 최저낙찰제를 하든 적당한 선에서 심사를 하든 그분들한테 순서가 1순위로 갈 수 있도록 내부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기회가 한번이라도 오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시면 자기들 구성원들끼리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두 군데는 장애인단체에 현재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적에 앞으로는 이런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에 더 확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총무과라든지 관계 부서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희생·공헌자”라 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중에 다번에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다항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용어의 정의 다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4·19 또 5·18혁명에서 희생을 당한 자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당부 및 주문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보훈단체 충청북도에서 지난 2006년도에는 6개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또 일반기관에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운영경비로 2억1,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한 2,600만원이 증가된 2억2,7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에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을 예우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 단체들이 운영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회원들한테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집행내역 정산이 투명하게 돼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회계연도 마치고 정산보고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추호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동 박영웅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명우
○출석공무원
·복 지 여 성 국
국 장김양희
복 지 정 책 과 장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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