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3월 4일(화) 13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건설문화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이언구 의원 외 7인 발의)
(13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관광환경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민선자치 이후 지역축제의 난립과 뚜렷한 기준 없이 축제가 지원되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됐던 가운데 축제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축제 육성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내용으로는 지역축제의 정의와 충청북도 지역 지정축제의 선정, 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도의회 의원님과 문화예술·시민사회대표 및 축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안에 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11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여 조례안에 일부 의견을 반영 조치하였고 또한 지난 1월 23일 의회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축제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우수축제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도에서 도 지정축제를 선정 지정하고 축제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등을 제도화하여 축제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선자치 이후 지역축제 개최의 남발로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 축제의 평가에서 2항에 보면 축제평가단은 시장, 군수가 신청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 중 현지를 답사하여 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사기간 중에 현지를 답사하면 몇 일간 답사를 하는 겁니까?
축제기간 동안을,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현지에 나가 계십니다.
축제를 조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구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를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러나 지금 축제를 평가하는 5명의 위원은 저희 도내의 관광·축제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분들한테 의견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연구를 빼도 조례안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제기간에 대해서 그 평가위원들이 상주하느냐, 보통 그전에 축제를 하면 지역축제가 한 3일 정도 됩니다, 한 2~3일.
그래서 기간이 긴 것은 아니고요. 또 3일 중에도 축제 평가위원들이 다섯 분이면 다섯 분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한 두 분, 세 분 갈 수도 있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축제평가단 설명을 하셨는데 축제평가단하고 축제육성위원회하고는 틀린 거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이내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항에 보면 도내인지 대한민국 전체인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양기라고 충청대 관광학부 교수고요. 또 박근수 배제대 관광학부 교수, 정삼철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이고 조문식 세명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네 분이 평가위원으로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대학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3월 31일까지 이 분들의 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 분들로 하실 건지 아니면 수시로 바꿀 것인지 그런 것이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재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명확하고 각 시·군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평가단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금년에 축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한 것들이 축제비를 조금 더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축제가 돼야 되고 또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분이 웬만하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없으면 다 같이 축제평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우수축제는 현재까지는 거의 겹치지 않고 조금씩은 구분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이런 데 이거 안배를,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은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8명이 위촉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제안했다는데 제안내용이 뭡니까?
참여연대에서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민사회단체 대표로다가 구성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냥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한다만 되어 있지 임기가 명시 안 돼 있어요.
여기 지역축제육성위원회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있는데 평가단에는 임기가 명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년이라고 그러는데 말로만 2년하고 그냥 3년, 5년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여기 축제육성위원회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것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것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확정적인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한 저기가 더 이상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가단은 구성이 되어 있죠? 방금 말씀하셨대.
그럼 육성위원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구성할 것이고?
그런데 이 조례가 처음으로 발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축제육성으로다가 12개 시·군 중에 우수 평가를 좀… 그때는 누가 평가했습니까?
한 개 시·군이 많게는 다섯 번, 작게는 세 번 정도는 다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면 그러한 축제를 시·군이 좀 뭐라고 그럴까, 도에서 이러한 제도 속에 넣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해 보지 않았어요?
자치단체장의 무슨 홍보성 그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축제를 연다든지, 또 계속 전해 내려오는 축제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축제가 없어지고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새로운 축제를 영입해 가지고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조정해 주고 더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육성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렇게 6개 축제를 선정해서 좀 지원금을 올려주고 하는 것이 그 맥락을 이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것은 지역축제, 특화된 지역축제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별로 차등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그죠?
그것을 더 연구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성 축제, 또 계속 전해 내려오는 축제가 아니고 새롭게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취향에 맞는 축제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도에서 좀 제도 속에 넣어놔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이게 처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 만드는 거면 지금까지는 아무 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문화예술에 관련된 거니까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도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그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또 반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속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조례의 정의에 보면 저희가 각종 경연대회라든가, 가요제라든가, 미술제라든지, 연극제라든가, 경로잔치나 음악회, 전시회 등은 이것을 축제로 보지 않고 도에서는 축제성에서 예산 요구가 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이건 지역축제가 아니죠.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그 속에 삽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김법기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법기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조례안을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요.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수정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법기 의원님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의 조문 중 “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를 “축제의 조사를 통하여”로 한다.
안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법기 의원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건설문화위원장 제안)
(14시07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이언구 의원 외 7인 발의)
(14시08분)
대표 발의하신 이언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충북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북 관광 진흥에 기여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에 마련하였고 둘째,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 지원의 종류를 제5조에 명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관광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근거를 제7조에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북관광진흥에 기여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지원, 관광홍보물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에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에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포괄적 의미로 예를 들어서 충주 무술축제에 초청된 외국인을 관광객으로 보나요, 안 보나요? 이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관광객이 아닌 것으로다가…
관광 목적으로다가 충청북도를 내방한 관광객을 저희는 하지 어떤 선수의 자격으로 왔을 때는 관광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서 지원금을 주거든요.
100인 이상 도내에서 1박을 하는 관광객에 준해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서 15개국 관광객을 모집을 하면서, 관광객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초청을 하면 충주시는 축제를 하면서 도에서 지원을 받고 충주시의 예산이 그만큼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인바운드로 보는 거죠.
일주일 열리지만 이 사람들은 3일만 와서 공연을 하면 돼요. 3일은 수안보나 도내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걸로 만들면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안보관광협회가 있던가요? 그리고 단양에 새로 뭐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데서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을 초청을 할 경우에 관광객으로다가 해서 행사 자체도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관광객으로 왔다고 그래서 또 이러면 인센티브를 또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중적으로다가.
그거는 좋은 지적으로 본 위원장도 받아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규칙에 명확하게 해서 규칙을 제정할 적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간담회를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발의하신 김화수 위원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간담회에 부의를 해서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양에 온달문화축제라든지 어떤 단양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있는데 지역관광협의회가 명확하게 초청을 했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관광객이 인바운드로 들어왔을 때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충청북도 관광협의회가 들어온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했다라고 주장을 할 때 시·군 관광협의회하고 충돌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냥 인원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에서 잤다라는 증명이 있어야지 돈이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했을 때는 도에 관광협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은 협의회 명칭이 맞는데 그렇게 지금 자치단체별로다가 별도의 법인으로 둬 가지고 그렇게 네 군데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최재옥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신승우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박대현
관 광 진 흥 과 장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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