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3일(화)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
2.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2.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정보통신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7회 도의회 정례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조례안을 마련해서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 이유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첨단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그 지원 및 전문분야별 자문기능을 수행할 위원회의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첨산산업신기술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지원, 첨단산업유치 및 육성, 첨단기술인력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조례안 전문과 6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식기반경제가 주도하는 21세기 신산업사회에서 첨단산업은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급속한 산업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리도의 경쟁력확보와 미래유망 첨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우리도가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의 선점을 위한 시의성 있는 사안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조례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호에 첨단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매 5년마다 첨단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삽입의 필요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며, 제2조의 첨단산업지원사업 각 호중 제6호의 전시지원사업에 대하여 문구사용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제5조제1항의 첨단산업육성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제3항의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수를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최대 상한인원을 정한 것으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는 취지일 것이나 위원선임과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수행 등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회의 위원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5조제4항의 위원은 첨단산업관련공무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호의 자’는 해석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1내지 3호의 각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필요충분조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 바 ‘각호의 1’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조 제4항의 취지로 보아 위원회 위촉대상자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제관련기관단체 재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관련분야의 종사자, 또는 유경험자의 참여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동조 제4항제3호의 ‘경제관련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관련분야 기업·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경험자’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 조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핵심전략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취지로 볼 때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조 6항에 세미나, 해외교류, 시장진출사업, 전시지원사업이 있네요. 이 전시지원사업은 전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많아 가지고 이 명칭을 홍보지원사업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지원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첨단산업에 관련되는 정의를 따라주는 것이 조례시행에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1항 전체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첨단산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2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15인 이내로 한다. 제5조3항 구성 문제에서 본 위원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전체 위원수를 90인과 제3항의 분과위원수를 15인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위원이 너무 많을 시 회의체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본 위원 의견으로는 전체 위원수가 90인에서 60인으로 분과위원수는 15인에서 10인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위원의 수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제정하면서 나름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인가 하면 현재 생물산업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생물산업연구단이라고 구성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개 분야에 9명씩 해서 45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 구성을 했는가 하면 2002년 3월 14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한다면 2004년 3월 14일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왕에 구성돼 있는 연구단을 해체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왕에 위촉돼 있는 분들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분들을 이 조례에 흡수를 해서 우선 당분간은 운영을 해 가면서 임기가 끝날 때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90인 이내로 했는데 사실 생물산업연구단 우리 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의 한 분야인데 이분들 45분이 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로 흡수를 하게 되면 신규로 위촉하는 분들은 45분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고려할 때 그래서 90인 정도면 다른 여타 산업분야도 고려가 돼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왕에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던 분들이 해산돼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90인이면 다소 많은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운영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90인으로 하고 임기가 돼서 다시 재위촉할 때… 이것이 상한선을 둔 것이기 때문에 꼭 90인이 돼야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개 분야로 저희가 중점 육성하기로 하고 분야별로 아홉 분씩 현재 위촉을 해서 45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산업분야에 가동되고 있는 이런 기능을 할 만한 비공식조직으로 저희가 “NT비전21” 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기업인들 몇 분 대학교수님들 몇 분 우리 공무원들 몇 분 이렇게 해 보니까 대략 그래도 15인 이내, 많게 15인을 잡았습니다마는 12~1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됐고요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략 분야별로…
그런데 실제 지금 그 분들이 어떤 뚜렷한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연구단을 만들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그분들의 힘을 많이 빌려왔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해산한다, 물론 조례가 없어지면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데 실제 운영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충청북도생물산업연구단은 조례가 폐지가 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90인 이내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90명인데 좀 전에 답변내용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생물산업하고 첨단산업하고는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양반들을 구제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90인으로 이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10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물산업연구단은 당연히 조례가 폐지된 날로 해체가 되는 것으로 보고 말 그대로 최첨단 IT니 BT니 해 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전국에서 최고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기 위해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 내지는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일들을 하는 위원회로 보는데 여기다가 결부시켜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1개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라면 10인 이내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여기에 뒤따르는 수당과 여비는 물론이고 특히 해체될 예정인 이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면 뒤에 생물산업연구단은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다가 결부시키지 말고 당연히 이 업무만 전국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끔 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례지원근거라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드리면서 이분들에게 봉사를 해 달라고 해야지 안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금년도 3월 14일날 이 분들을 2년 임기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다가 IT·BT산업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의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우리 도의 계획이 받아들여지면서 이것을 확대 개편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고 저희가 응당하게 그 분들 노력하시는 것만큼 어떤 지원을 해 드리면서 그동안 했다면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해산할 수도 있는데 그 동안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것을 해 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원을 90인을 두나 60인을 두나 상한선이 90인이기 때문에 90인을 두더라도 60인 이내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조례에 저희가 정하면서 탄력적으로 인원수를 넉넉하게 해 놓으면 그 분들이 굉장히 지역에 많은 일을 하면서도 아무 보람도 없이 그냥 위원회가 폐지됐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해산한다 이것보다는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죽 지켜보고 초기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속 조례가 바뀐다 하더라도 또 위원회를 안 두면 모를까 이 첨단산업 관련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계속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90인으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60인 이내로 해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그러면 5조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 경제관련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이렇게 아주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확보는 될 수 있습니까?
코스를 하나 더 둬 가지고 범위를 넓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생물산업하고 첨단산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쪽 자원을 국장님이 그렇게 나열하면서 죽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구제하는 차원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성격 자체가 생물산업하고 첨단산업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말 그대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45명 내에서 조례폐지가 된 이후로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첨단산업분야에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분들 중에서 몇 분은 몇 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체위원 45명을 그냥 전부다 그 자원을 자꾸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산업하고 첨단산업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거에 보면 우리 생물산업육성조례에 의해서 중점연구분야로 선정된 것이 생물소재도 있고 생물화학, 의료기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체로 첨단산업이 범위가 넓고요 그 중에 중요부분으로 생물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 수를 정할 때도 90인으로 해서, 우리 도가 중점으로 육성하는 게 대개 생물산업이고 그 다음에 IT산업이고 특수산업으로서 나노산업이라든지 환경산업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IT와 BT, 그 다음에 나노산업 여기에 아마 중점을 둬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IT산업발전 정도도 우리 도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뒤쳐진 분야는 생물산업분야고. 대체로 많은 분야가 생물산업연구단과 관련 돼있는 그런 분야인데 하여튼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왕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재단의 명칭을 보면 어떤 거는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어떤 거는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재단, 이게 왜 충청북도자가 통일이 안 됩니까?
취지는 위원이 너무 많을 시에 회의체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져서 이렇게 위원 수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종합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주요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나 규정을 정할 때 제가 지금 안을 내놓은 거는 ‘첨단산업육성중장기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요사항이라는 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제6항에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그랬는데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주요사항 등’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요사업하고 종합계획수립하고는 별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첨단산업육성에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것이 시행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자르면 아주 합리적이죠.
어떻습니까?
자문에 응할 사항을 정하는 건데…
5조 4항에 보면요 ‘위원은 첨단산업관련공무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고 각호가 1, 2, 3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뜻은 통하지만 각호가 다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각호 중에 하나만 되도 되는데 그게 애매모호하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3호를 ‘관련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이렇게 폭넓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 경제를 빼고 ‘관련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그래서 ‘관련분야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 이렇게 하든지, 현직이 있는 사람일지 조금 폭을 유능한 인사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또는 ‘유경험자’ 그렇게 그것도 하나 넣어서.
그렇게 까지 섬세하게 한다면 ‘경제관련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야만 더 포함되지 않을까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하고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 그러면 업체까지 들어가잖아요.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시행규칙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아주 포괄적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조례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윤숙 간사님께서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 수정안을 조례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14시58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59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드릴 3개의 조례안은 우리 도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IT와 BT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센터와 오창벤처프라자에 대하여 운영주체인 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조례안이 모두 재단법인에 관한 조례로서 재단의 명칭, 기능,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상호 다르나 기타조항은 3개의 조례안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와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법인을 설립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첫째, 법인의 명칭은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으로 하고 둘째, 재단은 반도체산업 및 전자정보부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며 셋째, 재단의 재산은 정부, 도 및 시·군,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출연금으로 하고 넷째,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공무원의 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천산업단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로 하고 재단은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한방신약 연구개발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임대공단을 건립하고 있는 오창벤처프라자를 운영할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고 재단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지식·소프트웨어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성장주도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IT와 BT산업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3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산업시대에 대응하여 정보통신 기술산업을 우리 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며,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생명과학산업과 전통의약을 우리 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재편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21세기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등 우리 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중점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 모두가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개별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생략을 하고 공통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건 모두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지원에관한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지원에관한조례안 제4조 정관 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5조의 정관 제2항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는 중앙, 도, 시·군 등에서 출연하여 조성된 출연금 이외에 발생되는 기타수입에 대한 처리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3개 조례안 모두 별개의 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는 정관조항 제1항 10호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방금 경제통상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기재”라는 것이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기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을 기재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법정용어입니다.
이것이 정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목적만 쓰고 이렇게 쓰라는 것은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용어가 조례나 령이나 규칙이나 법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재’보다는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4조에 10호 재단해산과 잔여재산처리방법 하고 9조에 보면 하나는 10조고 2개 조례안은 9조인데, 제9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한다 이것은 겹쳐요.
그러니까 정관에 있는 10호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살립니다. 그리고 9조는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9조는 삭제하고 그러고서 여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안을 낸 것처럼 제9조하고 조사 및 감독 등 괄호하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한 업무보고와 출연금 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견 있습니까? 정관에 들어가면 재단해산과 잔여재산처리방법 정관에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다만 정관에서 늘 재단법인이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은 의무적인 사항으로 재단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정관에는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뒤에 이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의 설립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관은 임의로 재단법인에서 개정할 수 있지만 이 조례는 임의로 그 재단에서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법령으로 명시해 놓기 위해서 9조를 여기 넣어놓은 겁니다.
관련되는 법령에도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잔여재산의 귀속문제가 규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관에 정하는 거고 정관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재단의 내부적인 사항을 규율할 뿐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설립을 하면서 설립근거조례에서 재단의 잔여재산의 귀속문제까지도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9조를 해 놓은 거고요.
당연히 정관하고 중복되는 것 같지만 정관은 조례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이 어떤 재단이 됐든지 간에 기본적인 필수사항으로 이런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설립을 하면서 법령사항으로 이것이 해산됐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의 재산은 어떻게 귀속돼야된다 하는 것을 조례로 법령으로 명시를 해 놓은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그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저희도 당연히 설립하면서 지도감독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법제처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재단법인의 운영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하는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어디까지나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법에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욕심 같아서도 그것을 당연히 넣었으면 했는데 그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도민의 세금, 재원자체가 도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도지사도 감시감독권한이 없고 의회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돈이 도비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의회나 도지사가 아무도 감시감독 할 수 없는 것을 이사회에서 전횡을 휘둘러서 어떻게 운영이 되더라도 방지할 길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는 그 목적사업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운영을 하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바로 고발조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됐든 도지사가 됐든 어떤 데서 뭐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지 상위법이 그럼 어떤 적극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또 자산의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
그래서 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로 독립적이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되 그 목적 이외의 것은 못 하도록 정관을 정할 때는 그렇게 허가를 하도록 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재단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하면 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처에서도 이것은 금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재단은 자율적으로 목적된 사업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관련되는 법령의 기본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삽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국가보조금은 그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있지만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썼다고 해서 집행부나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자가 얼마 발생되고 이걸 어디에 얼마 썼습니다 보고규정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외에는.
이게 위원장님, 일괄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이거랑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출연한 충북신보라 그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정관에, 또는 관련되는 규정에 예산승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필수적인 재단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재단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원의 정수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사는 몇인, 감사는 몇인 이렇게 정해질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대로, 조례안이 올라온 대로 결정이 돼야 마땅한 거 아닌가.
우리 정상혁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면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거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도비출연을 하는데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제 사견인가, 아니면 우리가 충북신보에 이미 도비를 출연해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봐주면 되는 건가. 같이 봐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재단법인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법인격을 부여해서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거든요.
하나의 의사결정 권한을 거기다 주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라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련되는 법의 기본적인 취지고 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정관을 임의로 개정해서 당초에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4조 제2항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외 다른 사항은 누가 통제를 하느냐 그건 관련법에서 여러 가지 회계절차라든지 감사절차, 모든 절차가 관련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지양돼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기관설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재단법인이라는 걸 앞에 명시를 했고요 재단이 뒤에 있는 것은 재단설립을 해 가지고 2개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이 뒤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출연하면서 거기다 전권으로 위임해 준다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회단체가 했을 때는 마땅하다 그러나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소수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러고 지금 4조 8호에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걸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의권이 됐든 의결권이 됐든 대표권이 됐든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거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이렇게 하지말고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해서 포괄적으로 여기다 그렇게 넣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맨 끝에 12조에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는 ‘관하여’를 빼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까 정관에 준칙 이걸 얘기하면서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에도 ‘기재’로 표시를 했거든요. 아까는 우리가 그걸 ‘규정’으로 바꿨는데, ‘규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공익법인이 규정해야 되는 사항이 7번에 보시면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사항 이거는 민법 제37조,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이미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요 재산출연에 관해서 ‘지원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첫 번째 중앙정부의 출연 및 지원금, 두 번째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세 번째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로, 그러니까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렇게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기타수익금’ 하면 이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재산의 출연을 어떻게 받았나, 이자는 출연된 자금의 과실이고 출연에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걸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재단의 운영과 관련돼서 국고를 지원하는 대신에 재단을 언제 어떻게 설립하며 어떤 내용으로 설립하는지 하는 것이 서로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단설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여기 수반되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립준비기획단이나 설립준비단을 두어서 별도로 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지금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생약제의 임상효능을 검증하고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전통의약품생산업체간에 기술교류와 신기술개발의 거점화를 위해서 제천산업단지 내에 건립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관련산업 여건을 보면 보건의료관련업체의 집적도가 103개 업체로서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제천지역이 생산량으로 보면 전국 생약제 생산의 약 30%, 유통량으로 보면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인삼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약용작물의 재배면적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약용작물을 소재로 한 관련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35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가 99억, 도비가 30억, 민자 11억, 융자 95억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립이 되면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과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조언을 하게 되고 관련되는 기업들이 연계가 돼서 전통의약품 관련산업에 지원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는 오창에 건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도 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와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와 기술제휴 또 거기 참여를 시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센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인정을 받아서 협약이 그동안 진행이 돼 왔고 체결됐습니다.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는 252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마는 주로 전자정보산업 부품산업을 위해서 전자파 부품특성실, 창업보육실, 전자부품설계실 등이 설치가 되겠는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기공식을 가진 엘지화학이 바로 이와 유사한 업종에 특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찬을 같이 하면서 이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에 이것은 엘지화학이 깊숙이 관여를 해서 관련되는 계열사들하고의 연계문제 또 그 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전자정보부품산업을 육성하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드렸더니 쾌히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는 몇 차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마는 증축을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각종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식산업도 당장 어떤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인데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라는 것은 언제까지 도비를 얼마만큼 투입해야 된다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일정기간은 그렇지만 일단 관련 기업들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연구개발투자라든지 서로 공동연구라든지 이런 투자에 의해서 징수되는 수익금 또 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수익금 이것을 통해서 가장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자립이고 도비가 만일 지원이 된다면 과연 그 센터에서 얼마나 우리 지역 기업에 혜택을 주는지가 서로 비교를 해서 관련되는 사업기능이라든지 그것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103개 기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사업이라든지 공동프로젝트 이런 것을 하면 충분히 수익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재 인삼재배 면적이나 또 약용작물재배면적 여러 가지 재배실적으로 볼 때 그러한 관련제품의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면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이러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자립이 늦어지고 계획이 잘못 미흡하게 이렇게 될 적에는 도비를 엄청나게 거기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면 안 된다.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초창기에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때는 조금 지원해 주고 저희 목표는 하여튼 독립채산식으로 해서 기업에 정말 필요한 시설, 기업들이 와서 그야말로 도움을 받고 가는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그런 시설로 그렇게 앞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큰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사업하고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하고 주요골자를 보면 내용은 거의 같거든요. 그렇다 라면 이거 2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말고 1개 법인으로 가칭 충청북도정보통신지식산업진흥재단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사진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오늘 조례를 의결하면서 많은 논란과 고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 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 장박경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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