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1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만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만료기간을 당초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금액은 150만 원까지이며 개정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정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지원 정책에 따라 개별소비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확정되어,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역개발채권의 감면 연장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역 간의 세제 형평성 및 주민 혜택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3년 4월 5일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 수입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등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면제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현황과 지역개발채권 매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별표2,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제2호 ‘타’목의 현행 조문을 개정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 시 150만 원 범위 내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채 매입을 면제토록 하였고, 부칙 제2조에 2013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전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급조항에 의해 금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전까지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환급액은 3월말 기준으로 총 248대 2,969만 원이며, 향후 면제기간 연장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매출 감소액은 10억 3,500만 원으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총 채권매출액 대비 1.5%에 불과하며, 기금의 실질 수입 감소액도 연간 1,035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모든 타 시도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급 예상액과 연간 손실 예상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이브로드 전 차종에 대해서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까지 해당되는 건가…
15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지금, 맨 뒷장에 있는 것마냥 타 시도도 똑같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영광스럽게 꼴찌 했네요, 조례안이.
타 시도 다 하고 나서, 한두 달 차이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타 시도 현황을 봐서 하는 걸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게 지사님은 뭐 1등하고 뭐 1등하고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런 조례는 꼴찌를 하시고 그래, 예?
다음부터 전면적으로 조례 개정되는 것 같은 거 꼴찌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예산담당관정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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