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월 20일(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12분)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날짜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일선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대과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올 한해에도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자리가 변동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장근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퇴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퇴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의정 성과와 금년도 의정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기구와 인원으로 의장을 중심으로 2명의 부의장과 5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4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 사무처 기구는 사무처장 산하에 2개의 담당관실과 5개의 전문위원실이 있으며 정원은 총 65명으로 지난해에 입법정책담당이 신설되어 4명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지난해 51억5,000만원 보다 4억6,000만원이 늘어난 5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41억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총 14억5,000만원입니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례를 개정하여 월정수당이 확정이 되면 증가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난해 의정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등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의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도정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오송분기역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제교류와 의원연찬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통하여 의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폭넓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도 도민들의 신뢰속에 지방자치의 중심주체로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선진의정을 실현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의 선도, 활력 있고 신뢰받는 제8대 의회 출범 등 3대 기본방향 아래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실천하고 제8대 의회 개원의 차질 없는 준비 등 8대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의원님들께서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실천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과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도록 지원하겠으며 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을 신속히 공개하고 의회 견학과 방청을 권장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도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모니터를 새롭게 구성하고 정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와 연찬회 개최, 우수모니터 포상 등 의정발전을 위한 진정한 여론수렴이 되도록 본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회기운영은 지방선거와 하계휴가 등의 기간 중에는 회기운영을 지양하고 특히 예측 가능한 지역주요행사를 피하여 운영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회기 120일 중에 임시회는 73일, 정례회는 47일로 나누어 운영을 하되 지역현안이나 부의안건의 적기대응 필요 시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정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제시를 위해서 년 3회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2회를 실시하고 5분자유발언제의 적극 활용과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변화에 대응하는 의원연찬을 위해서 전체의원 연찬회는 의정 수행능력 향상과 자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제고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별 연찬회는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 국제교류 연수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상호 방문교류 또 필요할 경우에는 교류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해외연수에 있어서도 검소하고 생산적인 연수목표가 달성되도록 연수계획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도정정책에 대한 참여확대를 위해서 각종 토론회, 공청회 등 참여기회를 넓히고 또 각종 위원회를 활용하고 활성화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간하는 등 해서 의정관련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롯해서 의정관련 교육과 직무연찬회를 개최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등 의원님들의 정책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해서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자체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합의정과 지원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화합과 역량제고를 위해서 제8대 의회 구성과 함께 전체의원 연찬회를 개최를 하고 또 수련회와 취미활동 등 의원 모임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과 직원간의 체육행사 또 화합행사 참여 등으로 의원님과 직원간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의회의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 회기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현안과 관심사항을 협의 조정을 하고 또 권역별로 의원님 모임을 추진하는 등 그런 협의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해서 우수인력의 확보 또 승진·전보 등 인사추천협의 운영을 강화를 하고 또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산업시찰 등 사기진작 시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8대 의회 개원의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제7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과 함께 제7대 의회 폐원기념을 위한 앨범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자료에 대한 보존관리 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성과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7월에 개원되는 제8대 의회는 경찰청이 이전함에 따른 사무실이 추가 확보가 돼서 일부 위원회와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또 의원 증원에 의한 필요한 집기 등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의원등록 준비와 당선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또 각종 현황과 규정 등을 정비를 하고 위원회 구성과 의장단 선거 또 개원식 등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고 또 적기에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적기에 제공을 하고 또 도정질문 등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한 생방송과 또 현장활동 등 실시간 입체뉴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현안 발생 시에는 기자브리핑과 언론기관 대담방송에 적극 참여를 해서 의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발행되는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 간행물 홍보와 의정활동의 모습이 수록된 의정화보를 상반기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소상히 게재가 되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인터넷이나 영상물로 홍보하기 위해서 도의회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개인홈페이지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정영상물과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그리고 의회 홍보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원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임기 중에 가능한 의원님 1인 1개 이상 입법에 목표를 두고 주요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입법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파악해서 하반기에 일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최근 2년에 걸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는 의정활동연구모임이 앞으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활동이 마무리되는 특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정립을 해서 정비해 나가고 또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의정자료의 안정적인 관리 및 제공이 되겠습니다.
보다 나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해에 구축한 인터넷 의정디지털 e-Book을 토대로 회의록 등 의정자료의 웹서비스 실시와 인터넷 방문자들에게 편리한 e-의정정보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 도민의 인터넷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와 의회의 활동상황을 신속히 공개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구축지원과 정보화 교육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의 신속한 발간과 보존관리를 위해서 속기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회의록 발간과 함께 CD로도 제작을 해서 의정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의 편의제공과 의회 의원님들의 신상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 건의하신 사항은 총 두 건이었습니다.
이중 두 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제8대 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점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산적한 국정과제와 지역현안 사업이 가시화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민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도민들로부터 일하는 의회 또 사랑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하신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3페이지 보면 간단한 거예요. 정당별 의원 수가 되어 있는데 자민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하는 이 있음)
당적이 변경되었어요?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해외교류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교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지난해에 인도네시아의 중부 자바주에서 의원 및 그쪽 행정기관의 간부들이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 거고요. 와 가지고 의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류했던 거고요.
올해 사업계획에 보시면 올해도 그것을 검토하도록, 작년에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애로 건의사항 해결에서 청원, 진정 등 해서 한 2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23건 중에 애로사항이 어떠한 부분이 제일 많은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 주로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은 개인 별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든지 주로 그런 개별적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집단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고요.
예를 들면 하천에 자기 땅이 있었는데 하천에 홍수가 나서 편입이 되면 수십년이 지나고 나면 하천상태로 있거든요. 개인별로 땅에 대한 장부는 있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상이 안 되고 만약에 그게 새로운 하천공사를 하든지 그래서 공사에 편입이 되면 보상이 되는데 자연상태로는 잘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신 한철환 사무처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면요. 4쪽하고 5쪽하고 저희 의회사무처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처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총무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제8대 때 의원정수가 4명이 늘어나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아마 과장급 이하 인사가 단행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정원 확보를 하려고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그 관련 수요에 따라서 아마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 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지사님이 운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내년도에 올해죠, 올해 의원 숫자가 4명이 늘어날 걸 대비를 해서 예산은 분명히 추경에서 확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만치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사람이 1명이 늘든 2명이 늘든 현재 인원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다면 총무담당관님께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셨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 그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맨날 우리 공무원분들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담당관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세월 가는데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신속하게 처리 잘 좀 해 주세요.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를 보면 2005년 의정성과에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실천해서 그중 도민의 애로 건의사항 해결이 청원, 진정 등 해서 23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방금 강우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우신 위원님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소식지 있잖아요. 도정발간 우리 의회소식지 지금 배부를 해 주면 그게 선거법에 걸립니까?
그 대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화보를 조금 두껍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초과배부를 할 수 없지만 저희들 의회 비치용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별도로 드릴 테니까 그건 적당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우편으로 그걸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아주 책꽂이에 놓아두면 심심하면 읽어보도록 이렇게 돼야지 읍사무소 민원센터에 10부 갖다 놔 봐야 누가 쳐다봐요. 보지도 않아요.
(…)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철환 사무처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먼저 처장님은 컴퓨터에 아주 상당히 조회가 깊으시고 모든 것을 컴퓨터로 이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셨는데 다만 그거는 좋은데 의원들이 지금 개인용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직원들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지금 노트북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언제 한 건지 처음에 의회 생기면서 한 건지 모르는데 이거는 의원들 컴퓨터 인터넷 등 자꾸 여기 업무보고에도 여러 번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모르는 인터넷 아무리 이렇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개인용 노트북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다음에는 제8대 의회가 구성돼서 의원이 들어와서 그 시기에는 쓸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8대 개원되면 개인 사무실도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드시 개인 컴퓨터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8분)
정윤숙 간사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8월 4일「공직선거법」제22조 시·도의회 의원정수와 동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내용의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의 정수가 4명이 증가되어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의료원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관되고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사회위원회에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 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 기준에 맞도록 조례제명과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중'기획행정위원회 7인'을'기획행정위원회 8인'으로,'교육사회위원회 6인'을'교육사회위원회 7인'으로,'산업경제위원회 6인'을'산업경제위원회 7인'으로,'관광건설위원회 7인'을'관광건설위원회 8인'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중'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항 제3호 다목에'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조례제명과 동조례 제1조중「지방자치법」과 동조례 제12조의2제3항중「지방공무원법」을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어문규범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간사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도의회 의원정수 4명이 증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교육사회위원회에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행적으로 붙여 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일반주민이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읽고 이해하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어문규범 기준에 맞게 조례명과 자구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간사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인원이 8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가 지방공사의료원이 전부다 다음 회기 때부터 우리한테로 넘어오는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교사위로 오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여기다 8인을 주는 것보다는 교사위원회에다 8인을 주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잖아도 교사위원회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은 1월 26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3.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56분)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운 정윤숙 이범윤 조계숙
박종갑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한철환
총 무 담 당 관이장근
기획행정전문위원연기봉
교육사회전문위원김재준
산업경제전문위원한종천
관광건설전문위원윤기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