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 10월 13일 (목)  오후 2시 58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2. 전국7개광역권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2. 전국7개광역권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채택의건

(14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도 한참 무르익어 농촌에서는 수확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모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거 1993년도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14시59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충청북도건설도시국및공영개발사
업단세입·세출결산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결산검사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9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회계감사는 누가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회계감사는 누가 했어요?
○기술담당관 이원로   김영수 회계사께서 하셨습니다.
김진학 위원   김영수 회계사 혼자 했어요?
○기술담당관 이원로   혼자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금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할 때에 사전 보고가 됐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원로   사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사전 보고가 됐다고요?
○기술담당관 이원로   예.
김진학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 보면은 말이죠.
  자본적 지출이나, 수입적 지출 과정도 보면은 어떻게 원인행위 기록이 돼 있지 않은,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예산은 원인행위 기록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이원로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기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담당관 이원로   원인행위 아니하고서 지출한 사례는 없는데요.
김진학 위원   지출 원인행위 미필액이 수입적 지출이나 자본적 지출에도 과대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고서에 보세요.
○위원장 김인식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뭐 하면 실무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 말이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경위를 말이죠,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좀 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이원로   네.
김진학 위원   어떠한 회계에서 지출원인행위 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산서에나 예산 승인에 났거나 예산범위내에라도 지출원이 행위 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에서 지출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기구에 대해서 뭐랄까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럴까 또 아니면 주먹구구식 운영이고 회계에 대해서 그만큼 방만하니까 그런 수익에 대해서 또 아니면 관례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에 보면은 특히 자본적 지출같은 것은 그래도 거기 거기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수익적 지출같은 데에서 원인행위 기록이 되지 않았다, 미필액이 집행됐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명확히 해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감사 과정도 이제는 정상적인 의회에서 선출되는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지마는 그 사항은 보고가 돼서 그 내용이 다시 짚어 볼 거냐 안 짚어 볼 거냐 하는 사항으로 되도록 말이죠, 이렇게 건의를 해서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인식   예, 김효천 위원님.
김효천 위원   김효천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사망하셔 가지고 공석중이라 물어 보기도 그런데 가경 2지구 용지분양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92년도 미수금 및 미분양지에 대한 특별대책 한 게 있어요?
○기술담당관 이원로   가경 2지구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2차에 걸쳐 가지고서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공고에 의해서 해 가지고 미분양 된 게 20필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다가 하겠다고 10일자로다가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의사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제3지구 분양을 곧 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청주시에다가도 반상회보에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신문공고를 낼려면은 최소한도 1개 신문에 400만원씩 들어가고 청주시 반상회보에다가 게재를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효천 위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원로   네.
○위원장 김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식   예, 김효천 위원님.
김효천 위원   지난 ’94년 9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 7개 지역 광역권 개발 계획에 충북이 권역에 포함되지 못한 채 본 도가 광역화 방식의 국토개발 계획에 철저히 소외되고 개발 우선 순위에서도 타도에 크게 뒤지고 있어 본 도의 낙후는 물론 도민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이 고조되어 기 발표된 7개 지역 광역권 개발 계획 외에 충북권역이 포함 될 수 있는 청주 광역권 개발 계획의 독립 권역지정을 위한 전국 7개 광역권 개발 계획 발표에 따른 청주 광역권 지정 건의안을 긴급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효천 위원으로부터 긴급 동의안이 있어 잠시 정회 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천 위원으로부터 전국 7개 광역권 개발계획 발표에 본도가 소외되어 개발낙후와 본도의 정부에 대한 불만불신이 고조되고 있어 청주광역권 지정 건의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사일정을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전국7개광역권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채택의건
(16시 4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2항 전국 7개 광역권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청주광역권역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는 김효천 위원께서 기이 말씀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본 사안을 살펴 볼 때 집행부서의 대처방안과 그 동안 추진상황 등의 설명을 듣고 건의안 작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전국 광역권 개발계획 발표와 본도의 권역 미포함 등 본도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7개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발표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전혀 어떠한 사항이 발표가 될는지 몰랐습니다.
  발표 이후에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2년 전에 우리 국토개발계획 세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지역계획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지시 온 것도 없고 내용은 우리한테 온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요즘 제가 지역계획과장한테 그 내용을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앞으로 챙겨나갈 것을 한번 준비를 해라 해서 지역계획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계획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하영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토개발 방향과 그 다음에 관련  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건설부에서 9월 달에 발표한 국토개발 방향 즉, 광역권개발은 사실은 지난 ’9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92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거기다가 그 동안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을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자료에서도 본 것도 사실 그 계획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권이양 과정에서 그것이 발표 시기가 조금 늦춰져 가지고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이 필요한데 그 세부계획이 이번에 발표된 U자형개발 즉, 광역권 개발계획입니다.
  3차 국토개발계획상 계획 기조에서도 보면 서울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방의 대도시권 즉, 부산, 대구, 대전, 광주를 거점도시로 육성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중국에 대한 우리의 교류가 증대하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있는 아산만, 군산, 장항권 그 다음에 광양권을 포함해서 발표한 것이 이번에 7대 광역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발표에는 대전권이라고만 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주지역 즉, 넓게 봐서는 충북지역이 다소 소외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전권에 대해서는 권역지정도 되질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를 대전권으로 볼 것이냐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후 내년부터 권역지정이라든지 계획수립을 하겠다 하는 것이 건설부의 발표입니다.
  현재 기초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산권과 부산권입니다. 아산권 계획하고 부산권 계획은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미리 드린 유인물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한 장으로 요약해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을 계획 목표연도로 하고 있는 장기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각 신문에서도 가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정부에서도 재정지원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전액 투자로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어 있었는데 기본 전제는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서 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착적으로 국가 재정 또는 지방재정을 투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것은 이 모든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U자 7대 광역권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도 금년 1월 7일자로 제정 공포된 지역균형개발법, 그 다음에 금년 9월말에 공포된 시행령에 의해서 앞으로는 과거의 광역권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역계획은 사실은 어떤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에 법을 만들어서 추진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부 보완해서 발표한 것이 결국은 7대 광역권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드린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광역권 개발을 어떻게 지정하는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 9월달에 발표된 것은 최종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부 장관이 안을 만들어서 관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시안입니다.
  먼저 건설부 장관이 안을 작성해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하고 직할시장,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 협의를 거친 후에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는 건설부 장관이 안을 작성해서 현재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권역의 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아직까지 안이 작성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도 꾸준히 저희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 지사님도 어제 건설부에 가서 장관님을 만나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광역권 개발은 지역균형개발법상에 지정 절차 사업 등이 명시는 되어 있지만 광역개발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국가재정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느 명시 규정도 없습니다.
  단지 광역권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복합단지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22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권내에서도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낙후 지역에도 개발촉진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이 된다고 해서 당장에 개발이 쉬워진다든지 규제가 완화된다든지 또는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광역권내에서 다시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는 즉, 복합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개발법에 의해서 지역복합단지 지정을 받아야 되고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다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 지금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광역권이 우리 충북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개발촉진지구 내지 복합단지 방식을 적극 도입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착수해서 금년 9월에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청주 광역권 기본계획이 완성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경에 최종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광역권은 사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돼 가지고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완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광역권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청주 광역권은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이 짙고 정부에서 발표한 광역개발권은 조금 더 포괄적인 지역계획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청주 광역권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보완 발전시켜서 광역개발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광역권 지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지사가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7대 광역권은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기 위한 시안이고,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도 광역권을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한 서류를 첨부를 해서 건설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은 아직 법이 시행이 된지 얼마 안되고 지침이 아직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까지만 지금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충북 지역이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천 위원   끝난 거예요? 설명.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신완섭 위원   국토장기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작년도 말까지 종합개발계획 확정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국토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놨는데 그것은 관계없이 광역권개발이다, 국립대학교 특별 뭐다 이러한 식으로 정책이 변화가 됐는데 그러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수정이 되는 것이에요?
  작년에 확정을 했는데 다시 수정이 되는 거냐고. 광역권 개발계획으로 해서.
  그 문제하고, 그전에 개발촉진지역이다 뭐해서 지정하느라고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확정도 안 하고 다 없어지는 것인지 광역권 개발문제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 태백권 광역개발이라고 했는데 태백권 없는데, 태백권 없잖아요.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그것을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되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광역권 개발계획이 새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종합개발계획은 무시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발표된 광역권 개발계획은 ’9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확정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보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종합계획의 기조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역별로 그동안의 여건의 변동을 수렴하고 또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이번에 발표된 광역권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광역권 계획이 크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완섭 위원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는 여주 - 구미간 고속도로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한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는데 다시 무슨 세부계획이에요?
  하나의 계획의 변경이라고요. 추가되는 것이지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세부계획이 아니라고.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충북권, 대전·충남권, 경북·대구권, 부산·경남권 이렇게 사실은 광역지역별로 묶어 놨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대비하고 수도권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의 대도시를 중점 육성하지 하는 취지에서…
신완섭 위원   현정부에서는 10개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냐,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신완섭 위원   새로운 것을 다시 추가하는 것이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심의해야 합니다.
신완섭 위원   국토심의위원회에서…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면 10개년 계획이 수정되는 것이지, 세부계획이 아니라.
  수정되는 것 아니에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수정보완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한다고 할 때 장기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이 수정이 되는 것이죠?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신완섭 위원   공청회도 하고 난리쳐서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수정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그 계획은 10개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여건변화가 있다든지 또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신완섭 위원   세부계획이 아니고 10개년 계획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광역권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야.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다소 그 계획이 수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또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개발촉진지구 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개발촉진이 아니고 특정지역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지역균형개발법이 공포되면서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특정지역계획으로 지정된 계획은 이번 지역균형개발법이 됨으로써 폐지되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특정계획으로 해 가지고 명시만 했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미비했고 재정지원도 취약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제도를 폐지를 하고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해서 법률적으로 절차도 간소화 해 주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도 해 주고 하라 해서특정계획은 사실은 폐지를 했습니다.
  대신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내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22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간소화시켜 주고 기간시설 즉, 도로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국가에서 우선 투자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태백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7대 광역권에서는 제외됐지만 태백권은 현재 국민여가지대로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중심 도시가 제천, 청주 그 다음에 태백 이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관광개발을 촉진을 해서 국민여가지대로서 육성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건설부에서 발표한 국토개발방향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완섭 위원   국민여가지대인지 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봐요.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개념 정리가 어려운데 그 국민여가지대로 육성하겠다 하는 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그대로 나온 것으로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발표한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면 10개년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관광지 개발하고 뭐한다는 것이.
○지역계회과장 정하영   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면 그대로인데 태백권개발 그쪽에는 지금 이번에 특별요구해서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가지역 지정으로 끝나는 거지 혜택은 특별히 받는 것은 없잖아요?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여가지역하되 그 대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촉진지
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기간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지난번 발표의 기본입니다.
신완섭 위원   개발촉진지역으로 개별적으로 지정이 되어야죠.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각도 전체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구 지정은 5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현재 면적이 7,400㎢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약 7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년에 걸쳐서 지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연간 740에 대해서 1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농어촌개발촉진법이죠? 지정하는 것.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아닙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과장님, 기왕에 본도 자체에서 하는 청주광역권기본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계획이 있죠?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위원장 김인식   그것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광역권하고 그게 말이에요, 이해득실이라고 할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광역권에 됐을 때 그러면 청주광역권 계획은 어떻게 그때 수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획자체가.
  그러니까 이해득실이라고 할까 거기에 우리가 누락되더라도 이번에 누락되더라도 청주광역권 우리가 도 자체에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런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 그것을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주광역권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 균형개발법이 청주광역권 개발이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지역 균형개발법이 생기기 이전에 착수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 때 착수했는데 기본목적은 청주지역을 청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을 광역도시계획화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각종 시설이라든지 교통망 이런 것을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광역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중복 투자를 방지를 하고 어떤 지역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서 작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부산하고 아산만권 광역개발을 보면 반경이 부산은 부산 중심도시부터 60km, 아산권은 약 30~40km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주광역권 기본계획은 청주중심으로부터 반경이 약 14~15km 내외가 됩니다.
  상당히 광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지정하고 있는 광역권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청주 광역권 기본계획을 넓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보면은 현재는 청주시, 청원군 전역하고 증평읍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경을 25km~30km로 했을 경우에는 기존지역 외에 보은, 진천 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특히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거의 교통이 한시간 이내의 통근거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권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도시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수립하고 있는 청주광역권 기본계획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개발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한 가지만…
  아까 국장님이 대전광역권 개발계획에 이름은 대전으로 했지만 실지는 청주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권에 대해서 현재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적인 개발을 한다는 방침만 서 있지 권역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산하고, 아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60km 내외지역, 아산권은 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30~40km 내외지역 해서 어디어디 군 들어가는데 대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와있는 내용도 우리 충북지역이…
신완섭 위원   그래서 건의서를 내는 것도 대전, 청주권 개발계획 이렇게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주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인식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조금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청주광역권 개발계획은 우리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죠?
  자체 추진하고 있는 거 있죠?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내용이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준해 가지고서 현재 청주광역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원군과 증평출장소까지 한 권역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죠?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그래서 설계 용역 준 것이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다 거쳤고 거의가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4월달에 와서는 행정의 효율화, 예산의 절감 해서 인근 시·군을 통합을 하고 있고, 했는데 왜 그 때 당시에 이런 청주권 광역 개발계획에 따른 행정 구역 조정에 관한 검토가 되지를 않았는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인지는 만약에 이대로라면 내년도에 지방선거할  당시에는 증평출장소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투표행위를 한번밖에 못하죠.
  지사밖에 뽑을 권한이 없죠?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평출장소의 경우에는…
김진학 위원   도의원하고 지사에게만 투표권을 줄 수 있는 거지, 괴산군수나 괴산 군의원 뽑을 자격은 없는 거죠?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아닙니다.
  괴산군수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차기행정구역 단위인데 어떻게 그걸…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업무상으로 업무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증평읍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모순점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사전에 조치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데에 대한 현재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신완섭 위원   계획과장의 범위가 아니죠. 기획실장을 부르든지 해야…
김진학 위원   어쨌든 개발계획을 하면서 그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 광역개발을 하면서 거의가 우리 국가로서의 우리 특혜 광역권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특혜요건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특혜요건을 가질 수 있는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청주권 광역개발권에 청주권으로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충북을 푸대접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피해 갈려는 이런 의식보다는 충북지역을 개발촉진 지구로 빨리 지정을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조기 추진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우리 실정에 맞는 건의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에 맞추어서 지금 광역권 개발을 한다라고 추진계획 배경설명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청주의 국제공항의 얘기는 대대적인 우리 주민들의 현재 호응을 얻고 있고 기대가 크게 부풀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청주에 하고 있는 국제공항이, 국제공항이 면모를 갖추도록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국제공항으로서는 전혀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교통부의 답변까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충청북도민을 어떤 정책 수반자들에게 빌미의 볼모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더 더욱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회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빌미의 볼모가 되고 있는데에도 거기에 맞춘 건의서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을 실무자로서 어떤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려주시고,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민자가 거의가 많이 개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권역이나 또 개발계획을 세워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건설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광역권 지정에 대한 것에 매달려서 우리의 자율권을 중앙정부에다 위탁해야 될 사항은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럴 가치도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 때 지금 현재 청주광역권 계획이 있으면은 기왕이면 청주, 청원이 같은 도시계획이고 앞으로 행정권역권이 같으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 한계가 사실은 행정구역의 조정문제는 내무국 지방과 소관이고 또 그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행정구역의 조정의 문제는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광역 용역 중간 보고 때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 도시계획은 사실상 행정구역하고는 그렇게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김진학 위원   관계없이…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도 도시계획 구역은 청원군을 포함해서 다 되고 있습니다. 일부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만약에 직선제가 되게 되면 광역계획을 세워 두지 않으면 이게 서로 지방자치단체끼리 쉽게 말하면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하고 나쁜 것은 서로 하기 싫어하면 청주지역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발전이 저해가 되니까 광역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기초로 해서 계획을 개발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세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생략하시고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릴게요.
  청주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 개발계획을 하면서도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민원을 손쉽게 볼 수 있는,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개발계획이 서야만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광역계획내에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민원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행정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데 중간보고 내용에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예를 들어서 유사한 행정지니 한 지역에 통합돼 있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각 행정구역을 한 군데에서 모은다는 것은 새로운 조성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한데 저희들 정보통신이 지금 급격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봐서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 어
떤 기술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본 계획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방향제시는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방향제시는 돼 있다고요.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두 번째, 증평출장소 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과 직접 청주광역…
김진학 위원   그것은 아까 다 끝난 거구요.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계는 건의가 필요 없이 저희들이 할당된 면적 내에서 각 지표를 비교해서 우리 도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은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건설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침이 시달되면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재정자립도, 도로율 또는 인구증가율, 그 다음에 공업화율 등등을 비교를 해서 그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지정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방 정부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해 준다…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면적의 10%입니다.
  10% 범위 내에서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꺼번에 지정할 수가 없고 5개년 동안 걸쳐서 지정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지침만 내려오면은 곧 작업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먼저 제가 보도에서,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충주호 주변하고 또 강원도의 내륙지방 또 북부 지방 또 경주지역 죽 이렇게 해서 개발촉진 지구로 건설부에서 지정을 하겠다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현재 지표상으로는 현재 이것은 세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낙후지역형, 균형개발형, 그 다음에 도농통합형 이렇게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하나의 방향제시입니다.
  무조건 그 지역을 건설부에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만 그 지역을 지정하는 것인지, 건설부 장관이 마음대로 요청도 안 했는데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낙후지역으로 벌써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빨리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하도록 추진해야 될 계획과 그것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지금 시행령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말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과정에서 각 부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돼서 9월말에 시행령이 통과되었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침만 만들면 빠르면 이번 달 내에 건설부에서 관계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을 하라 하는 것이 곧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이 내려오면은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서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면 정주권 개발문제는 어떻게 돼요?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정주권은 어떤 법상의 개발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지역에 개발방식의 개념상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국민운동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소도읍가꾸기사업 방식 이런 식으로 개발했구요.
  지금 현재로써는 법상 된 것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그 다음에 복합단지 개발방식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광역권 개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국제공항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국제공항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업무관장을 하지 않고 지역경제국에서 교통관계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원수송보다는 화물수송, 물류수송에 중점을 두는 공항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사람도 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경제적인 면으로 봐서는 화물에 중점을 두는 국제공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거기 유통기지로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있고, 최근에 유통단지 촉진법이라는 것이 또 안이 건설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각 부처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법이 되면은 그 법도 역시 보면은 27개 법률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유통단지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 지정을 받으면 그 범위내에서는 각종 법률에 대해서 의제처리를 해 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국제화 또 개방화 추세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대단위 물류센타 만드는 것도 유통센타도 지금 현재 천안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충북에 안 하고.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그렇지마는 앞으로의 결국은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지식산업,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상품의 수송은 항공기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진학 위원   항공기를 이용한다고 보면은 당연히 청주에 만들어져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 가까운 증평이나 충북지역에 계획되어야 되는데 왜 천안에 계획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국제공항에 대한 어떤 것은 이름만 만들어서 우리 지역민을 볼모로 이용해 먹었던 것 뿐이 아니냐…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유통기지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고 다음에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보충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그러면 광역권 개발계획이 지방 정부에서도 자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중앙에다가 현재 우리 자율권을 우리가 광역권을 지정해 주시오 해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중앙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구요.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권의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하고 그 내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지사가 작성을 해서 다시 또 승인을 받고 국토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법 제4조 2항에 보면은 직
할 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학 위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요청만 하면은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건의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번거로움을 거쳐야…
○지역계획과장 정하영   기왕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권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초에 무슨 가시적인 재정적인 혜택, 법률적인 혜택은 없지마는 결국은 개발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그렇게 지정됨으로 해서 여건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역이 지정이 돼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돼 가지고서 결국은 대기업에서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신에서 부산권에서 시급하게 광역권을 발표한 것도 결국은 대기업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지마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사실은 아니지마는 당장에 지정된다고 해서 국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계획이 발표됨으로 해서 민간자본이 좀 몰릴 수가 있고 투자가 됨으로 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개발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효천 위원님께서 작성된 건의안이 있으면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 위원   건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채택해 주실 것이냐 안 해 주실 것이냐 이것 먼저…
○위원장 김인식   들어보고.
김효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7개광역권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개발계획지정건의안

  경제기획원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건설부 장관님!
  국토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 발전, 국민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장관님과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 도민들은 항상 국가 시책에 적극 순응하면서 지역 이기보다 국가이익을 위하여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타 시·도에 모범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시책이 전국적으로 파급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여온 순박하고 온후한 심성을 갖고 사는 선량한 국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신규 개발계획과 사업 등 정책에서 우리 도를 제외하므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94년 9월 5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국민의 여가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 발표에 접한 도민들은 정부의 홀대에 대한 분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됨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개발은 사회적, 지역적 시대 상황에 부응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도의 경우 금번 발표한 권역과 인접하여 있고 수도권과 인접하여 있으며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연계발전 추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 편입되지 아니함은 국토중심부의 공동화는 물론 영원히 낙후되어 개발 발전 속의 기형지역으로 밖에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주 국제공항 건설, 청주테크노빌 건설,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설치, 부용 복합 시가지 정비, 청주공항 배후 도시건설 등을 주요 개발 목표로 하고 있는 「청주 광역권 개발 계획」을 포함 「8개 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주시어 행정과 재정면에서 취약한 충청북도가 제외되지 않고 정부의 지원과 우수한 민자가 투자되어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균형있게 시혜를 받게 함으로써 화합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갈망하여 본 의회의원 일동은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1994년 10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위원장 김인식   김효천위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것을 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채택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이지 위
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 김인식   그래서 의견을 물은 것이에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조금 전에 개발과장으로부터 정부의 방침 또 본 업무에 대한 체계에 대한 것을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주권 개발에 대해서 기이 우리 본도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광역권으로 묶여서 민자의 유치에 유리한 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발췌해 낼 수 있다는 점도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어떤 것은 현재에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이 건의서 내용이 시기적으로 과연 적절한 것이냐, 시의적절한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국민의 여가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주광역권개발계획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국민여가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즉,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데에 대한 어떠한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의서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또 의회의 어떤 위상과 정상적인 행정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면 그 일에서 하고 또 거기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보탬을 할 수 있는 우리 역량발휘를 하는 것이 의회모습으로서 참다운 모습이지 않는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본 건의서는 다시 연구를 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왕에 건의서를 올릴려면 제 생각에서는 충북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조기추진에 관한 건의로 해서 올려서 중앙에 재정이나 또 낙후지역개발에 대한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방금 지사님께서 19일날 당정협의라고 해서 본도 출신 의원님들 회의가 또 있습니다.
  거기 가지고 가실 자료 때문에 각 국장님들 잠깐 협의 좀 하자고 해서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하면 더욱 좋지 않으냐, 같이 협조가 돼서 하면 이 다음에 권역에 안 들어가더라도 대전권역을 세울 때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훨씬 더 안 챙기고는 못배기게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큰 저기가 없으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으로 봐서 그렇게 해롭지는 않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육봉호 위원   건의는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개 광역지역에 대전광역대도시권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말이죠, 대전·둔산 행정타운을 완결로 해서 서울의 중앙 행정기능을 분산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대전 엑스포시설 과학교육 및 레저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레저 테크노피아로 활용한다고 했고,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유성지역에 국제관광 기지를 만든다고 했고, 대전권과 아산만 광역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했지 청주 이쪽으로 뭐 한다는 얘기는 하등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광역권을 보면 군산·장항광역권, 대구·포항광역권, 광주·목포광역권 이렇게 해서 2개의 큰 지역을 묶어가지고 그 일대를 광역으로 표시한 것을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기도 다 들어갔어요. 우리 충북만 쑥 빠졌어요.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의안은 꼭 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건의문을 우리 간사님께서 낭독을 하셨는데 지금 광역권을 발표한 내용을 훑어보면 강원도나 이러한 데에는 국민 여가지로 지정을 한다 하는 것은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충북도 관광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충청북도 사정도 입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도 우리 충북 관광개발권도 본 건의문에 포함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아까 김진학 위원
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수긍하는 저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7개 광역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8개 권역으로 해서 본도 청주지역을 광역권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건의문이고 구체적인, 김진학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육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지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된 다음에 그러한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건의문안을 채택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건의문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건의문안에 말이죠.
  청주 국제공항 건설이라든가 청주테크노빌 건설이라든가 4개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이서 우리 충청북도에 국민여가지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여기다가 기재해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육위원님 지금 동의를 하면서 삽입시키자는 수정이죠?
육봉호 위원   그렇죠. 동의는 먼저 했죠. 먼저 하고 이왕이면 이 네 가지만 넣을 게 아니라 관광개발 문제도 여기다가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당연한 말씀하신 것인데 건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면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하고 같이 문맥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납니다.
김효천 위원   위원장님, 원칙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을 해 주시고 그러고서 수정은 내일도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수정해 가지고 내일 건의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이 문안은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건설위원회 다시 집행부 쪽하고 대화로 해서 다시 문안을 작성해서 내일 우리 예산심의 끝난 후에 건의문을 다시 간사님이 읽어 가지고 통과를 시키도록 내일까지 다시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또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해서 건의문을 만들도록…
○위원장 김인식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은 채택하되 삽입할 부분이라든가 문구를 수정할 부분은 내일 확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오늘은 이 건의문 채택하는 여부만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요, 경제기획원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건설부장관인데 전부 직급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인가요? 경제기획원장관은 앞에 들어가도 되는데 건설부장관이 앞이겠지.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주광역권 지정 건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의문안 수정이라든가 또 삽입 할 부분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1차 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여부는 내일로 2차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분 산회)


○출석 위원수(7명)
  김인식  김효천  육봉호  정광수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조성복
  지 역 계 획 과 장정하영
  도 시 개 발 과 장황옥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심재권
·공영개발사업단
  기 술 담 당 관이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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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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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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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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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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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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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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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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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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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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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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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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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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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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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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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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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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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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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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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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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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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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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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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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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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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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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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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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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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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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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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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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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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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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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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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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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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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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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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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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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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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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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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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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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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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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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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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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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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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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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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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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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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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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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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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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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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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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