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9월 4일(수)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항결핵제의 무료제공에 따른 투약의 불성실이 우려되어 보급수수료 월 2,000원을 징수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징수현황은 2012년 616건에 123만 2,000원입니다.
폐지의 이유는, 최근 보건소 방문 결핵환자의 비율이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되었고, 2013년부터 결핵 직접복약확인 치료사업을 실시하여 투약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교통비 및 복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의미해졌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서 보건소에서 종이 수입증지 구입이 어려워지고, 또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결핵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3년도 8월 23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는 결핵환자의 성실한 투약을 통한 치료효과 제고를 위해 1982년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를 근거로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결핵환자들에게 1인당 월 2,000원의 보급수수료를 징수해 오고 있으나, 그간 사회환경의 변화와 결핵퇴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정부에서는 결핵환자의 입원·의료비, 약제비, 접촉자 검진비,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항결핵제 복약확인사업으로 환자에게 매월 교통비 및 복약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현 시대에 비추어 볼 때 환자에게 보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과 모순되고, 또한 2012년을 기준으로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보급수수료 징수액은 도내 총 123만 2,000원으로 시·군 평균으로 볼 때 1개 시·군당 10만 2,500원으로서, 이는 실적이 미미하여 수수료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변화된 사회환경과 결핵 퇴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부응하고, 연간 적은 액수의 수수료 징수를 위한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요소의 제고와, 적으나마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 치료에 적극 전념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환자의 성실한 투약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당초 제정된 조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복약확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뒤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복지국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지금 “복지, 복지” 하는 것이 여러 각층 다방면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결핵환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모순이었고 좀 진작에 해서, 또 돈도 2,000원으로 적지만 뭐 충청북도 총액도 120만 원, 130만 원 돈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의 돈이었는데, 이런 거는 지금 복지에 발 맞춰서 진작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좀 더 일찍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늦어졌나, 좀 일찍 못했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걸 좀 진작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핵환자에 관한 거는 국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얘기되지 않는 거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거를 없애는 부분이 조금 아직은 조직체계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소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17개 시도 중에는 사실 아직도 계획이 없는 곳도 일곱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후로 이런 거는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결핵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고 또 독성이, 약의 독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목적이 이렇게 보급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폐지됨으로써 약에 대한, 계속적으로 먹게 하기 위한 어떤 다른 대책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지…
현재 환자내원 복약확인,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보건소 및 병·의원에 방문했을 때 복약확인을 하는 게 있고요, 방문요원 복약확인이 있고, 방문요원이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여 복약하는 방법이 있고, 디지털 복약확인 해서 디지털 약상자를 통해 복약사진을 전송하는 방법도 있고, 모바일 복약확인이라 그래 가지고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복약사진을 전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으로다 복약하는 것을, 직접 복약하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2,000원을 받고 하는 그 제도가 무의미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과 다른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결핵약은 최소 6개월, 최장 수년 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독성이 매우 강해서 환자들이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대로 잘 복약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이게 폐지되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거에 “결핵” 하면 후진국형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는 젊은이들의 그러한 과도한 다이어트로 말미암아 오히려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충북도의 통계된 결핵환자 중에서 20∼30대 젊은이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30대 현황은…
아 예, 20∼30대 현황은 나와 있지가 않고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이 2012년도에 10만 명당 환자수가 7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76.6으로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현황입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질문의 도입이었고요, 다른 도에 비교해서 우리가 높으냐 낮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그러한 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도에서도 교육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우리 젊은이들이 건강해야 앞으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도 함께 도에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도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늘고 있다라는, 전국적으로든지 우리 도든지 젊은이들의 이런 사고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20∼30대 젊은 친구들이 결핵의 중요함을 모르고 우선 외형적으로 보이는 다이어트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는 확률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결핵협회라든지를 통해서, 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또 저희들도 함께해서 교육과 홍보를 해서 철저하게 결핵이 퇴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창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보건정책과장이주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