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3월 5일(목) 13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미래전략기획단
2.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1.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4.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4-1.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기획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미래전략기획단
(13시23분)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충북경제 4% 실현 기반구축을 위한 미래전략기획단이 2015년 1월 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대내외 경제여건 및 시사점,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 중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대내외 경제여건 및 시사점입니다.
충북의 경제지표는 GRDP 3.3%, 인구 3.1% 등 전국 대비 3%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13년도 경제성장률 전국 1위, 성장A지역 평가 등 각종 경제지표가 긍정적 신호를 나타내는 등 충북경제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경제는 세종시 정부청사 입주, 오송역 개통, 청주·청원 통합 등 신수도권 중심으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요인과 경제디플레이션 우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 위기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를 전국 대비 4%경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그동안의 성과와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4%경제 실현을 위해 도정 전반에 걸쳐 추진태세를 확립하고 도민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비전은 충북경제 4% 실현에 두고 4%경제 실현기반 구축을 목표로 4%경제정책 창조적 기획·관리와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4%경제정책 효율적 관리와 대형 프로젝트의 체계적 발굴·선정 등 여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경제 실현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4%경제정책 창조적 기획·관리와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 첫 번째 추진전략은 4%경제정책 창조적 기획·관리입니다. 4%경제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분야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추진상황 종합분석과 2020발전전략 보완 등 4%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과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4%경제 실현 추진역량 제고를 위해 충북경제 4% 실현 범도민협의회 운영, 성과보고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각종 행사를 활용한 홍보 등 범도민 자신감 고취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추진전략인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체계적 발굴·선정을 위하여 충북미래프로젝트TF를 구성, 상설 운영하며 아이템 발굴 회의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로 대형 프로젝트와 대상 아이템을 발굴하고 정책정합성, 지역 특화성,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프로젝트 실행화율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연구용역을 거쳐 정부의 사업제안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프로젝트 DB 구축으로 진행상황을 누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직원 모두는 금년도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단이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을 선도하고, 충북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두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경제 실현기반을 구축하고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미래전략기획단의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이 충북을 살린다는 비장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13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제33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4.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3시32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월 28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을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동의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종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3시34분)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종규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4항, 제6항의 인용된 법령제명에 낫표(「」)를 표시하고, 안 제4조제2항과 제6항의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안 제4조제4항의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안 제4조제6항의 “조례가 정하는”을 “조례에서 정하는”으로 하며, 안 제10조의 항 번호 중 두 번째 “제③항”을 “제④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④항”을 “제⑤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종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3시38분)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종규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9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동 조례 제6조에 의한 정보화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7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정보화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칭 변경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2015년 2월 23일 제출되어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으로 조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의2 제2항에서는 정보화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 회피, 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지역정보화위원회 개최 현황과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에 국한되어 있어 위원회의 이해충돌 발생 요인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맹정호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두표
·기획관리실
실장김장회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한필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정보화담당관조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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