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0월21일(월) 10시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정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는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심사를 한 후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역시 같이 묶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10시36분)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4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토록 하겠으며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강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님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05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의 원만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3기를 맞아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으뜸 도민, 으뜸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 도로, 하천, 전답이 유실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어 이의 복구가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정부추경지원금과 지방비부담금 등 수해복구사업비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정부지원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한 차원 높은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최대한 재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피해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져 수마로 인한 도민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편성방향은 지난 8월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의 정부추경지원금과 지방비 부담금 등 수해복구비를 계상하고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 이후 정부지원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의 추가 내시에 의한 지원금과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 부담금 소요액중 일부를 지방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중앙지원 비도지정 관련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고 중앙지원금과 지방비 부담을 위한 예비비의 감액, 사업계획의 확정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주요내용 입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일반회계가 444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31억9,900만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는 일반회계가 350억원, 예비비는 158억8,071만7,000원입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1조4,007억2,670만원보다 28.2% 증가한 1조7,951억484만4,000원으로 금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가 3,931억4,363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3,451만1,000원으로 3,943억7,814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6.1% 증가한 1조4,822억89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4.4% 증가한 109억623만6,000원이며 보조금은 91.1% 증가한 3,472억2,147만8,000원입니다. 내역은 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과 국비지원의 사업비 조정으로 당초예산 대비 36.1% 증가한 1조4,822억890만7,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0.6% 증가한 1,854억772만6,000원, 사회개발비는 14.9% 증가한 4,056억7,942만1,000원, 경제개발비는 85.7% 증가한 7,391억2,545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 감소한 1,031억755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42.6%,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75.8%, 농수산개발비 16.9%가 각각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9.3%인 16억3,149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품목별, 성질별, 기능별 예산내역은 6, 7, 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당초 예산보다 0.4%인 12억3,451만1,000원이 증가한 3,128억9,59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로 생명공학특성화사업지원 및 실습실 기자재구입비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18.3% 증가한 79억6,596만2,000원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350억원을 차입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사방사업부담금 1,598만원 추가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내 차입금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채권발행승인액 420억원과 금회 추경에 요구한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승인요구액 350억원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 시중금융기관의 대출여유자금 초과로 대출고객 확보에 경쟁이 치열한바 지역개발기금보다 이자율이 싸고 상환조건이 유리한 차입선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의 상환기간과 상환이자율, 취급수수료율과 상환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도에서 중앙에 지원 요청한 사업과 중앙에서 확정 내시한 금액 또한 지방비 미부담 사업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편성 요구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번 추경예산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정확한 피해발생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한 자료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피해조사시 누락되어 추가로 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지원복구대책도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업비중 예산성립전 집행내역과 예비비지출승인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추경예산이 부속자료상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비로 지방교부세 10억400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도비의 지원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피해복구계획과 동절기전 주택복구사업이 완료되어 수해 이재민이 입주할 수 있는지 동절기 이재민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추진사항과 도안복지회관 문화센터구입비 1억원 요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전통사찰 보타사 설법전 및 참선방 증축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재해복구를 위한 빚을 얻어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특정 종교의 집회 및 수행을 위한 시설에 공적 예산을 지원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향후 여타 시설 사찰에 대해서도 지원요구가 있을시 지원이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으로 매년 예산승인시 요청 계상되는 사업으로 최초 사업연도부터 금회까지 연도별 사업량, 투자내역과 향후계획 그리고 설치후 사업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지원사업, 의료영상장비확충사업, 여성1366상담전화운영,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충북과학대학의 특성화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시 예비심사때 본 위원이 예산심사에 필요하다고 사료가 돼서 실·국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발생 현황과 피해로 인한 복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도착돼 있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셔서 도착토록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전통사찰 설법전 및 참선방 증축 관련사안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통사찰로 지정돼서 등록돼있는 전통사찰수가 관계관님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찰 현황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문화관광국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통사찰 지원 근거 및 기준에 집행부의 자료에 보면 정부 국고보조든 공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인데 선정기준을 보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전에 준 자료에 의하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시설물의 증·개축과 일정액(1억원 이상의 국고요구나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는 보수정비사업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료하게 돼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도의회에 예산심사권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국고보조든 특별교부세든 사업이 적정하게 불요불급하게 편성이 됐다라면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의결 하도록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된 그 보타사 1억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요사채 증축에 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이 판단이 잘못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추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타사는 ’77년도에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입니다.
창건연대는 한 200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사찰이 한번 ’76년도에 무허가독립가옥으로 인정돼서 철거가 됐고 새로 지은 사찰입니다.
그래서 사찰에 설법전이라든지 참선방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비나 이런 데서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도 도비로 계상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지원목적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보존관리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관광부 전통사찰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대웅전이라든가 극락전 등 부처님을 모신 곳을 1순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음에 설법전이라든지 참선방 등에 대한 예산지원도 가능하고 1회 이상 지원한 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자체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차 얘기돼 오던 것을 이번에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경우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한 두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되는 교부금이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돼야만 우리 충청북도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하고 하는 그런 타당성과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객관성이 결여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증평출장소가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재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1억 정도면 얼마든지 지금 지역개발사업에 쓰일 수 있는 곳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부세 1억원 재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포괄적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 사업이 아니고 지정해서 예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데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지는 않았는데요. 행정자치부는 24일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사용한 양여금에 대한 사후조치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양여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관련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통보받지 못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충북과학대학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도 기정 예산대비 47억4,400만원에서 41.8% 상향조정된 6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도 67억3,100만원보다도 18.3%가 증액된 79억6,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47억에서 추경 1차때 67억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교부세에 대한 대응 투자분으로서 추경을 올린거고요. 금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교육부로부터 생명공학특성화사업지원금으로써 저희들이 20%에 대해서 도비 부담율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도 바이오엑스포를 우리가 성황리에 하고 있지만은 특성화를 시켜서 앞으로 도의 발전에 역할을 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의 관계관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200인데 3,600이 추가돼서 3,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가 10월말인데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3,600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생명공학특성화사업에 총괄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특성화사업에 배정한 행사보상금은 학생들 현장실습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학기중이나 이번에 시작될 겨울방학에 3개과 바이오생명정보과, 식품생명과학과 그리고 환경생명과학과 총 학생 한 200명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전액 계상한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본 대학에서는 일단 기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자재에 상당액을 배정했습니다만 그래도 일정량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에도 전공동아리를 포함해서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금년까지 옥천, 제천, 괴산, 보은 4개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선정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금년에 다시 청주시 강서2동에 평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전통 떡마을인데 거기가 우수한 떡마을로 많이 홍보가 돼서 중앙에서도 간부들이 와서 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4억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4억 지원되는 사항이 정보컨텐츠구축이라든지 마을주민들한테 지급한 PC공급, 마을정보센터구축을 1개소를 하고 주민정보화교육 및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4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도내에 기존 4개 마을 실시하는 것 포함해서 5개 마을이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20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기간, 상환이자율,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에 차입한 350억에 대해서는 타 기관보다 이번에 한 기관이 어디인지 몰라도 그 기관에서 하는 점이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방채 350억원을 발행하게 된 것은 총 복구소요액중 도비 부담이 약4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교부세 보통분으로 추가 배정된 55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비비로 52억원을 충당해서 부담하고 부족금액 350억원을 지방채로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50억원에 대한 이율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시중 은행하고 저희들이 같은 기관, 같은 조건으로 차입할 경우 농협으로부터 차입하면 8.7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흥은행이 7~8%, 그 다음에 서울은행이 7% 저희들이 각 시중은행을 사전에 우리보다 나은 데가 있나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하고 많게는 한 4%, 3.5% 차이가 났고 저희 지역개발기금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승인받을 때 융자금 재원으로 약 80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잔액은 2,150억원 은행 예치가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금운영상이라 든가 금리 모든 면에서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보다는 월등히 유리하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생계급여비 38억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5만5,7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초에 국비를 당초에 확보를 하고 연말에 가서 중간결산을 한 결과 국비가 38억6,600만원이 추가로 연말까지 운영하려면 이런 정도가 필요해서 국비가 더 오게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에 따른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에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매년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이게 매년 예산 승인할 때마다 얘기가 되는 문제인데 최초 이 사업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각 읍·면·동에서 이용한 이용률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사업량과 이용률요?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주민자치센터는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75개 읍·면·동이 지금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나머지 77개를 완료해서 152개 읍·면·동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운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시 단위의 동사무소 관계는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이런 사항을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읍·면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 지금 30여명의 직원들이 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9명 내지 10명 죄송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여직원들이 2, 3명씩 끼어서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영동같은 경우 피해복구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행자부의 담당사무관이 왔기에 제가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사항은 신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백서도 발간한다고 하지만은 다음에 어느 정부가 되든지 이런 사항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을 제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서예라든지 탁구, 에어로빅, 장기, 바둑 이런 사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16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국비가 7억2,000만원이고 그리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사실 국비보다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인데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과감히 안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우리가 먼저 걸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4개소 괴산 두 군데하고 단양 두 군데에서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을 해서 4억원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사항은 점차 개선하도록 우리 충청북도 자체에서 이런 사항을 독단적으로 거부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점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질의드렸던 사안에 보충해서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한 다음에 경제통상국과 문화관광국 예산결산심사가 있는데 정회시에 집행부에서 제가 방금 전에 질의했던 전통사찰 보타사 1억 지원하는 것을 과목변경해서 수정예산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집행부에 상의를 드려서 정회시 집행부에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에 예산심사할 문화관광국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뜻이 어떤가를 제가 알고 싶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회시 협의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000만원중 기이 투자는 3,300만원이 됐고 금회에 4,700만원이 추경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 맞습니까?
이것은 2개소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 것하고 이번에 추가된 것하고 한꺼번에 그렇게 된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암반관정을 타설해 가지고 그 지선을 깔아서 전답으로다가 활용을 하게끔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전기문제까지 포함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저희 마을의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난해 가뭄때 대형관정 2개공을 배정을 받아서 파서 채수시험을 해서 채수시험까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동력이 필요한데 유일하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큰 공장이나 작은 공장이나 기업체가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동력을 끌어오는데 이 암반관정 개발한 비용보다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용지물로 현재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승압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게 뭐 한 100m, 150m 지하 이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수중펌프를 사용합니다.
수중모터를 사용하는데 전기용량이 딸리니까 자꾸 잔 고장이 심하고 제때 농사철에 활용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공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전기시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완전한 사업이 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실제 경험을 바탕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국비 내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한공은 완공을 했고 한공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할 계획인데 박종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폭력관련업무담당자 교육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계상이 돼서 그동안 실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성부에서 추가로 업무담당자의 추가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에 저희가 이 예산으로 실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동안에도 상담원들의 질적 제고라든지 성폭력, 가정폭력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여성부에서 주관해서 다시 위탁교육을 여성부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8회에 걸쳐서 도내에 공무원과 상담원 22명에 대해서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1366상담전화는 24시간 365일 국번없이 1366만 누르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작년부터 여성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사용료는 상담하는 측에서 그 전화비가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상담을 하게 되면 1차적인 상담과 후속 법률기관이라든지 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할 경우에 긴급 피난처로 이송을 해야 할 경우에 그 후속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상담시간이 길어질 때에 상담하는 사람들의 전화료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1차적으로 내담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따지게 되면 한 6,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1366상담전화 말이에요.
이게 기정예산액이 1억3,800만원인데 여기 상담원이 9명이면 24시간 상담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주고 하고 나면 운영비가 한 50만원정도밖에 안 남는데 이 50만원 가지고 전기세, 수도세 나가고 기타 많이 들어갈텐데 너무 돈이 적지 않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담은 9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담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 운영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주 실비밖에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번에 여성부에서 추가로 집기라든가 추가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부족했던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 사업비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상담실 집기구입비 반영이라고 2,000만원 올라온 게 2,000만원 가지고 상담실 집기운영 반영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아까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1366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들도 여성1366이 뭐하는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1366을 홍보하는데 더 중점을 둬서 홍보비를 다소 투입을 하더라도 많은 여성들이 여성1366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더 치중을 하는 게 집기도 좋고 컴퓨터 구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있는 것을 알아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더 들여서라도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만원중에 1,433만원은 집기구입비고요, 567만원은 1366홍보물 제작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행정,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어서 산업경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질의에 앞서서 농정국장께서는 경북 세계농업한마당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함을 죄송하다고 본 위원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금년도 태풍피해가 이렇게 많습니까? 2,590억이나 되네요.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우리 도의 태풍피해가 2,590억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태풍피해 뿐 아니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액하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총 소요비용이 두 번의 피해가 4,2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3,403억원 이것은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성립전 조치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457억원이 소요됩니다. 457억원 재원은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정산분 추가로 내려온 55억원을 전액 수해복구비에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도 예비비에서 52억원을 기존에 도로나 하천 대형사업을 제외한 주택복구 등 주민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8월 호우피해시에 52억원을 부담조치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350억원을 이번 추경에 지방채로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22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 추가분으로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여타 단체는 자체예비비 포함해서 부담이 가능했는데 영동과 진천, 단양은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6억원을 3개 단체에서 지방채를 승인받아서 시·군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나 자담이 16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 추경을 거쳐서 태풍피해나 8월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에 대한 예산은 전액 계상돼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성립전 지출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출을 할 때 그러면 각 상임위에 미리 보고를 하셨나요?
그중에 52억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140억원은 이번 지방채 350억 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증평출장소 예산심사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전통사찰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북에 지정 등록된 업체가 80개입니다.
금번 추경에 증평 도안 소재 보타사에 도비 1억을 재원대체분으로 설법전 증축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금번 추경과 동일한 사안으로 전통사찰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속된 말로 사무용품기기, 빗자루 하나만 사도 도에서 예산심사 받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1억이라는 재원을 증평에 관내 얼마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량사업비 내지는 또 지금 보타사에 주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충청북도에 지금 80개나 되는 전통사찰이 있는데 지난번 2002년도 증평에 있는 보타사에 1억 지원했는데 우리도 도비 1억 해달라 저는 이 사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도가 많은 전통사찰의 경우 선거목전에 관련 이해당사자인 후보자들한테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 후보님 우리 이번 선거과정에 도와 줄테니 약속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려운 증평출장소에 1억을 과목변경해서 수정예산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사찰보조사업은 아닌데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풀사업비에 해당되는 특별교부세를 어느 분이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용도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집행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보충 답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재원대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적인 사업이 지정돼 있는데 그것이 대략 5건이 됩니다.
이번에 3억을 가지고 재원대체한 것이 6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주기는 줘야겠는데 너무 세분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기이 집행하고 있는 사업 한 가지로 3억원을 재원대체해서 받아 가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사실은 6가지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예산표기에는 동진아파트 도시계획도로정비 3억원으로 받아온 사실입니다.
단 내용적으로는 전통사찰 1억도 포함된 6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심사의 기본원칙은 집행부로 하여금 편성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건 과감하게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됐나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 결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됐든 여타의 재원이 됐든 일단 추경안이 됐든 당초예산이 올라오면 예비심사 결산심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삭감을 하고 또 필요 없다면 전액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심사가 오늘의 우리 예산심사 장소인데 국회의원이랄지 아니면 정부에서 특정 이해단체, 민간단체하고 결탁이 돼서 사전에 꼬리표 붙여가지고 내려오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부여한 예산심사권을 그 권능을 침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본 위원 의견에 맞다, 맞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걸 바꾸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하자는 식의 일관된 자세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용의주도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에 보면 재래시장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말고도 또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원된 것이요.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금년 지원분은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그러니까 최근에는 중소기업청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주로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이렇게 해서 주변환경 정비를 재래시장 쪽에서 가장 시급하게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반영해서 그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계획이 전부다 확정됐고 나머지 산업자원부에서 19억 정도를 남겨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억을 아마 중소기업청에서는 다른 특별한데 지원하려고 했다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건데 이것을 추가로 더 지원할 곳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라는 그 연락을 받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매포시장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도가 「컴퓨터 잘 쓰는 도」「인터넷 잘 쓰는 도」그런 거긴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이른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공공근로 요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시장의 실무자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 또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지난주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이거 활성화를 시켜볼까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게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배달체계가 같이 갖추어지면 컴퓨터상으로 주문을 하고 주문한 것이 바로 배달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신청이 안 됐는가 했더니 ‘추진 주최가 없느니 뭐 쉽게 얘기하면 번영회가 구성이 제대로 안돼서 활동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안 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좀 미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살펴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할 의향이 있는 시장은 신청을 해 주십사’ 했는데 막판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이 덜 들어와서 다시 한번 했더니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확정을 짓고 홈페이지 작업을 시작했는데 물론 청주에는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여러 시장이 있고 그런데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선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10개 시장만 우선 해 보자고 그랬는데 추가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를 봐서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우려됐던 부분이 저렇게 해서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익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한 소방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비상시에 과연 이게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서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 저도 청주 육거리시장을 가보고 그 안으로 지금도 차량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하는데 그 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엊그제 육거리시장번영회 사무국장님도 뵙고 그랬는데 타 지역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실제 자기들도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것을 느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재래시장이 늘 보면 소방쪽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맨 점포, 노점상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는데 상가번영회 대표하고 또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많은 국비 우리 도비를 들여서 자비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의 여론조사나 그런 관리차원에서 뭐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에서 88쪽 우리 산림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인데 사방, 임도피해상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우피해하고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지역 관내에 임도나 이런 피해를 본 게 한 97억정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농정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실 것 같은데요. 임도가 말이죠, 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몇 년전부터 계속 지금 임도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비만 조금 오면 말이죠. 산사태가 난다든지 임도가 애써 만들어놓은 것이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되는 요인이 뭡니까?
심위원님 질의하신 임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비만 조금 와도 많이 무너지고 산사태를 유발시킨다하는 하나의 주범처럼 산림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시키는 주범처럼 비춰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국회에서 굉장한 쟁점이 됐던 것이 ’9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이걸 다뤘는데 임도를 과연 할 것이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란이 돼서 결론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임도사업은 그래도 아직은 더 해야 된다 선진국에 비해서 임도밀도가 너무나 낮고 국가기간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투자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투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해서 임도는 투자하되 좀더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대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산림청으로부터 친환경임도정책이라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임도사업만 있었지 법적으로 아무런 뒷받침이 없다가 ’99년도에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친환경임도부분이 들어가서 산림법상의 임도망을 기본적으로 구축한다든지 친환경임도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신설이 됐고 우리 도도 ’99년도에 친환경임도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친환경임도선언을 하고부터 2000년도부터는 굉장히 뭐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깁니다마는 그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임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친환경임도공법을 적용하고 또 환경단체의 사무국장급으로 평가단을 만들어서 친환경임도를 어느 도, 어느 시·군이 잘하는가 그래서 꼴찌를 하는 시·군, 도에는 사업물량을 배정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임도피해가 많이 났는데 어떤 임도가 피해를 입었는가를 저희 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다행히 98%가 ’99년도 이전에 했던 임도에서 지금 피해가 일어났고 2000년 이후에는 2% 임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임도피해 2%도 대단히 경미한 피해로 드러나서 현재는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사업5개년계획이란게 추진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복구를 하게 되면은 큰 임도 피해는 없을 걸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산림환경연구소 임도를 보신 적이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 8㎞가 넘는 임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태풍루사든 어떤 비였든 간에 단 한 건의 임도 피해도 없었고 임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음성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임도 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임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물량위주로 임도를 했던 ’99년도 이전 임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임도 피해가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개인 임도도 있잖아요?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의 피해가 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한 게 4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도 노면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임도를 앞으로 콘크리트나 이런쪽으로 개량할 의사는 없는지요?
임도라 할지라도 마을간 연결도로로써 기능을 한다든지 이용도가 높은 경제성이 높은 도로면 구조물 공사를 잘 할 수 있는데 보통 임도라는 것은 산림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산림 관리하는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큰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방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저희들 임도가 많이 피해를 입었던 것도 너무 조방적으로 투자를 하고 물처리구조물이 선진국처럼 없다 보니까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수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 차원에서 포장까지 해야 된다는 정책결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도도 중요하지만 철탑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붕괴되는 피해도 발생이 되는데 시설물철탑 하는 공사에 있어서 좀 상당히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보면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한 곳은 몇 개소며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지역별로 몇 개 지역이 얼마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대상면적은 1만2,817㏊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까지 대상면적의 43%인 5,517㏊가 되고 올 가을착수해서 내년도 봄에 마무리되는 것이 236㏊가 되고 내년 가을에 225㏊를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04년 이후에 할 면적은 7,064㏊가 됩니다.
소규모 재래식 경지정리는 우리 도의 전체 논 면적의 77%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금년까지 하면 86.3%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439㏊를 하고 나면 2004년 이후에 가면 6,402㏊가 남는데 내년부터는 소규모적인 30㏊미만은 당분간 유보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시책을 변경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기준단가가 ㏊당 2,5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를 하려면 ㏊당 5,000만원씩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수급상황으로 봐도 쌀이 과잉생산이 돼서 오히려 문제를 삼고 있는 쪽이고 또 정부에서도 쌀 대책으로 쌀보존 소득직불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경지정리쪽의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피해는 피해면적이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가지고 338㏊ 그 다음에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513.14㏊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예산은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해서 전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면적이 누락됐다는 얘기는 저희들로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통상국장님, 농업기술원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저희들 위원님들 구내식당에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해 주시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4시16분)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충정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구성 이기동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박종갑 정상혁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여 성 정 책 관 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임현
·농 정 국
농 정 과 장김종만
농 산 지 원 과 장최면웅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문 화 관 광 국
국 장우병수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관 광 과 장우건도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민정일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충 북 과 학 대 학
대 외 협 력 과 장진경수
바이오생명정보과학과장이동철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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