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23일(토)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형근 행정국장님께서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원근무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4분)
문석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정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이 일부개정 공포되고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증가된 기초의원 4명에 대해 먼저 광역선거구 신설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증가한 청주시에 3명 배정, 그리고 지난 7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 15% 이상 증가한 지역인 진천군 1명 증원, 그리고 보은군 “가”선거구의 인구상한 초과 해소를 위해 “다”선거구의 의원 정수 1명을 “가”선거구로 이동하고 기존 “다”선거구에 속했던 삼승면을 “나”선거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 2022년 4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시군 의원 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법 23조제1항 별표3에 현행 132명에서 4명이 증가하여 136명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광역선거구 신설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증가한 청주시에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 등 총 3명을 배정하였고, 지난 7회 지방선거 대비 15% 이상 인구가 증가한 지역구인 진천군에 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 “가”선거구의 인구상한 초과 해소를 위해 “다”선거구 의원 정수 1명을 “가”로 이동하고 삼승면을 “나”선거구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국회에서 2022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시행하였고 법에서는 부칙 제4조 선거구 획정에 대한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법 위반은 아니나, 국회 스스로 법 제24조의3 제5항에 규정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시·군의회 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2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과, 도의회에 법 시행일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것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영은 이옥규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청가위원(1인)
육미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문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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