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6월 23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16.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
17.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
18.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29.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30.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2.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6.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7.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38.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9.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0.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1.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2.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12.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갑희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30.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3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수완 의원 발의)
32.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4.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5.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6.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7.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8.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9.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40.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41.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42.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최경천 의원, 박성원 의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12.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16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갑희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3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30.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3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수완 의원 발의)
32.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4.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0분)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부터 34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5.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6.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7.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8.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5항부터 38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9.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0시26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0.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27분)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1.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0시28분)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2.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29분)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최경천 의원, 박성원 의원)
(10시30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장병들과 호국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독립운동가나 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 6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참전군인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의미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전군인은 6·25전쟁과 월남 파병군인이 대상이며 국가보훈처와 각 지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예우를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매우 민망한 수준이라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느덧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20세에 6·25전쟁에 군인으로 참전을 했다면 이분들은 올해 92세의 고령이며 또한 살아계신 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충청북도에는 2020년 기준 6·25 참전군인이 3,338명, 월남 참전군인이 5,619명으로 총참전군인 8,957명이 계십니다.
참전군인들에게 정부에서는 참전명예수당으로 34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 1∼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2020년도부터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충청북도에 계신 참전군인이 받는 수당은 36만 원이 됩니다.
이는 46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현역 이등병과 43만 2,900원을 지급받고 있는 국내 난민보다도 적으며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 약 109만 원에 비해 절반도 못 미쳐 참전수당으로는 병원비와 약제비도 모자라는 형편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참전군인들은 병마와 고령으로 노동력을 잃어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이 없다면 이러한 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참전군인에 대한 예우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인 것은 사실이나 국가나 지자체 모두 참전군인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고 있나 다시금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저출산 인구 감소로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 군 입대를 꺼리는 등 병역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좋지 않은 문화까지 확산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빨간불이 켜져 걱정이 태산 같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하셨을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군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방송과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94세인 퍼켓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 후 그의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 양국 대통령은 휠체어를 탄 참전군인 옆에 한쪽 무릎을 꿇으며 자세를 낮추고 사진 촬영하는 모습은 한국 국민들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으로 80세의 적지 않은 나이지만 세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내건 참전용사들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미국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 그들의 참전군인에 대한 존경하는 자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북도만의 특성을 살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에게 현실적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정책적인 다양한 복지혜택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훈단체인 대한민국 6·25전쟁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6·25전쟁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 6·25전쟁 참전 유공자회, 대한민국 무공 수훈자회, 광복회,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등의 도·시군 단체장들께도 최소한의 수당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충청북도가 도민들에게 참전군인과 보훈단체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G7에 초대될 정도로 단군 이래 최대의 국력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영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뿐인 목숨을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칠 자세로 참전한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참전군인과 보훈단체의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경천 의원입니다.
2019년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은 8만 6,709명, 중학교 4만 839명, 고등학교 4만 4,053명 등 총 17만 1,601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15년 초·중·고 학생 수 19만 2,224명보다 무려 2만 623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저출생이 지속적인 상황에서 학업중단 학생 수까지 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전체 학생 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 수는 1,200∼1,300명으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줄어드는 도내 전체 학생 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맞춤형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정부에서는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를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안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내로 줄여 집중 교육, 지도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 각급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수는 초등학교 20.68명, 중학교 24.96명, 고등학교 24.5명입니다.
초등학교는 그나마 20명의 근사치에 와 있지만 미래 삶의 방향설정에 기본이 되는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가까이 되는 높은 실정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적성과 특기 그리고 인성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지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기초학력·학력격차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과 성폭력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 인원수 감축은 필수입니다.
교육예산과 정책 역시 이 부분에 가장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중학교 담임교사는 학생의 입학부터 고교 진학까지 3년 동안 장기적으로 맡아 세밀하게 학생을 지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 시기는 중학교 시절입니다.
고등학교는 이미 성인으로 성장하는 방향들이 설정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이에 중학교 3년을 한 담임선생님과 보조교사가 맡아 개인의 모든 성적과 성격, 적성, 상담 등을 장기적으로 세밀히 진단하고 다자·다면평가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고교 진학지도를 해야만 합니다.
셋째,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 초기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다문화 학생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언어와 글쓰기 학습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 중의 기초학력으로 이 부분이 나아지지 않으면 수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고 학력저하·학력격차는 물론 급기야는 아이들의 학업 중도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지역의 줄어드는 학생 수에 대해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예산과 행정정책들을 초기에 집중 지원해야만 다문화 학생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통한 대안학교 연계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교육청은 대안학교와 관련하여 돌봄과 심리지원 중심인 치유형의 은여울중·고, 다양한 창작·예술·운동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는 미래형 단재고, 1년여 적성탐구와 진로진학을 위한 성찰형의 목도고 등의 학교를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충북교육청의 교육방향과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기왕이면 우리 지역 내 학업중단 학생들과 면밀한 상담 등을 통하여 학업중단을 최소화하는 대안학교로 만들어지고 연계·확장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에게 더 절실할지 모르고 다음 세대들이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에 학업중단 학생들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을 당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 기억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몸과 마음에 오롯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집단의 따돌림과 유무형의 폭력이 본 의원에게는 현재 진행형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이가 자살하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제천 지역 중학교 학교폭력이 언론에 집중 공개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사건은 손 소독제를 손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제설제를 먹이는 등 무수한 가혹행위를 1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유형은 더 잔혹해 지고 있어 법이 학교 현장에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2017년도 868건, 2018년도 970건, 2019년도 1,879건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일 축소로 2020년도 학교폭력 전체건수는 720건으로 감소했지만 사이버폭력 발생비율은 2019년 9.6%에서 2020년 13.7%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을 줄이고 일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업무를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했습니다.
동시에 상담센터 환경구축비, 상담인력 지원비 등 2년간 2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충북교육청의 학교폭력 정책이 인성교육·공감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이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에 급급한 행정절차에 치우쳐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자치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교폭력 예방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토대로 일선학교와 교육청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조기 발견과 초기 개입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우선으로 한 사건 처리와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촉법소년법 연령 하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 언론 등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간과 방화,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10대가 1만 5,000명을 넘어섰고 지난 4년간 강력범죄로 송치된 인원이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그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하여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은 어린 학생들의 경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날로 잔혹해져 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너져가고 있는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는 2018년도 48건, 2019년도 72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다 2019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32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학기 전면등교를 실시할 경우 교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분출되는 것이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만이 아닌 정부, 지자체, 자치경찰, 도민 등 우리 모두가 인식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번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경태 의회사무처장이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이경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도민과 지역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심기보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신용식
보건복지국장전정애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구본학
교육국장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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