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3월 13일(수) 11시
의사일정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난해 제119회 임시회 회의 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시켰던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 회의시 심사를 보류시켰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기
로 하고 청주의료원 사무조사시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충청북도의 직제 개편으로 인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발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제119회 임시회 회의시 보류시켰던 조례안으로 충청북도 직제개편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예산담당관에서 공기업담당관으로 바뀌었고 의료원 사무조사시 대두되었던 경영평가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버린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부칙 2항에 말이죠 제11조 제1항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랬다고 하면 현재 원장의 임기 개시는 언제서부터이고 이번에 현재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는 언제 종료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원장이 다시 원장으로 임명이 됐을 경우 그때서부터 이 조항을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인지 이것에 대한 것이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경과조치에 삭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전면을 안 보고 이후면을 보니까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이게 그냥 나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된 것이면 질의할 게 없습니다.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과조치를,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에 있었던 사안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연속시킬려면 경과조치를 두는데 경과조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현 원장의 임기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따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급입법하고 관련이 없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조항은 자연인을 가지고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인데 조례에는 관직을 지정해 준 것입니다.
공기업담당관, 보건과장 이렇게 관직이 됐으면 그 관직에 임명된 누구든지 자연인은 임명받았을 때 이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딴 데로 전보가 되면 관직이 자연인은 이사가 안 되는 것이고 관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 하고는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연히 예산담당관이 됐으면 예산담당관, 지사의 의사에 반해서 일하겠느냐 지사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런 이사역할 밖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결과 어제 보고한 내용을 참조해서 의료원에 대해서 개정을 할 경우에는 관직에 따른 당연직 이사제도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도의 경영을 하는데 도지사 이사가 지금 현재도 다른 이사 의견에 우선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마당에 도지사 산하 공무원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도지사 뜻만 받들어야지 거기에서 도지사 뜻을 받들지 않고 다른 안을 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어야 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조금 의결과정에서 되지 않는 것이지만 공기업담당관님이 이사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의료원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지금 상당히 이사님들이 의결사항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은 아니겠지마는 차후에 이사회가 소집이 있을 때는 무슨 안건이 있으니까 소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안건내용을 심의 검토 다 하셔 갖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지사님한테 의견을 듣고 하시겠지만 그 시점에 저희 기획경제위하고도 회기 중에 있다면 의견을 조율해서 가시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차후에도 저희들이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적지 않을까 생각에서 담당관님께서 신경쓰셨다가 제대로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이사를 공무원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행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당연직 이사를 선임을 해왔고 또 우리가 비록 우리 의료공사 말고도 개발원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타의 국책 연구기관 출연하는 기관에도 그래서 당연직 이사를 이런 근거조항에 의해서 두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원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의원중에도 의약에 전문가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청주의료원 이사규정을 정할 때 우리 도의원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 의원이라도 한 분 들어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이사회를 결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은 절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 의원이 한 분 정도는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확한 근거규정은 찾지 못했는데 지금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은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사의 임원으로 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정은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하는 이런 제반문제는 어저께 우리 기획경제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통보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서 그것을 정말로 의회에서 뜻하고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간의 위원님들이 쏟아주시고 또 고생하신 그런 것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감사도 하고 기간을 두어서 더 세밀한 감사를 해서 책임 물을 것은 묻고 또 경영부분도 이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지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서도 정말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도의 입장임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33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법인입니다.
더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지사님이나 우리 기획실에서 필요한 분을 지적해서 주주의 입장에서 이사로다가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연임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공기업에 대한 주주의 입장에서 지금 지사님이 거기에서 주주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계속 50억원의 적자 나는 내용을 그러면 주주에 들어가는 이사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이사로만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책임져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절대로 우물쭈물해서 넘기지 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홀히 하시지 말고 강력하게 촉구해서 분명히 앞으로는 다시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이런 입장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꼭 우리 청주의료원이나 괴산분원에서 적자에서 꼭 흑자로 이양될 수 있도록 이것을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끝으로 상임위원회는 휴회를 하겠습니다.
모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이석의
기 획 관홍일성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공 기 업 담 당 관함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