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6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
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19.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23.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24.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5.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7.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동남2유치원 신설
·창리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청주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관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영동유치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서전중학교 교과교실 증축
·진천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도서실 증축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부지 매입 및 기숙사 증축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교 경계지 밖 재산 처분
6.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17.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22.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26.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이의영) 당선인사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동남아시아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5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 등 5건,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모두 27건입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립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5월 3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4조 8,012억 8,193만 원이며, 세출은 4조 3,539억 259만 원으로 4,473억 7,934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액 4조 2,740억 5,454만 원, 세출액 3조 8,854억 6,892만 원으로 3,885억 8,562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세입액 5,272억 2,739만 원, 세출액 4,684억 3,367만 원으로써 587억 9,372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8,068억 6,933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999억 3,956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279억 9,435만 원으로써 2018년도 말 현재액은 7,838억 1,4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727억 5,412만 원으로 23건 86억 4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80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1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의 확행과 개선을 촉구하고,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동남2유치원 신설
·창리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청주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관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영동유치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서전중학교 교과교실 증축
·진천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도서실 증축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부지 매입 및 기숙사 증축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교 경계지 밖 재산 처분
(10시10분)
교육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학교 설립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주 동남택지지구에 총 1만 4,709세대 중 2022년 1월까지 1만 271세대의 입주가 확정되어 2022년 3월에 개원하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칭 동남2유치원의 설립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은 2018년도 46.8%에서 2022년에는 47.5%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의 학부모 취학 수요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국·공립유치원의 선호도에 부응하고, 동남택지지구 유입 원아의 원활한 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치원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동남택지지구 유입 세대 원아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한 동남2유치원의 설립 건과 학생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창리초등학교와 서전중학교의 교실증축 건, 다양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청주여자고등학교의 시청각실 증축 건, 미세먼지·폭염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관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의 건, 자체급식 추진을 위한 급식소 증축과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실내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영동유치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의 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지역주민의 회의공간 제공을 위한 진천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도서관 증축의 건, 학과 개편에 따른 학급 증설과 증원학생 수용을 위한 충북반도체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의 건, 영동군이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 용도로 매각 요청한 영동산과고의 학교 밖 재산의 처분 건 등 모두 8건의 재산취득 건과 처분은 도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671억 원이 증액된 2조 9,574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사업 등 특별교부금과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고교무상교육 조기이행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등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청주남중 테니스장 보수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66억 5,074만 5,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조 153억 4,000만 원에 대하여 3조 241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 대비 99.9%인 3조 233억 2,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7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조 153억 4,000만 원의 89.2%인 2조 6,910억 9,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9%인 2,068억 2,4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9%인 1,174억 2,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 1,9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비 등 7건에 2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의 확행과 개선을 촉구하고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3분)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권리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 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어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경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도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인원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17.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8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권한의 변경,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도 소재 공공기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공구매를 할 경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국민의 체감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미취업자 창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대부료를 50%로 감경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충북만의 특성 있는 웰니스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에 전문성과 능률성이 필요한 만큼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5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작년 3월 근거법령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농식품유통과에 있던 농식품수출팀을 국제통상과로 이전하여 통상환경에 종합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부서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17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사업 중단 발표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 2018년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 청산종료 등기완료와 2019년 행안부의 출자기관 지정해제 고시가 게재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22.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1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 건립 예정인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상대부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제반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을 통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와 고용 증대효과 등이 기대되어 관련법령에 따른 부지 무상대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3.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5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내 청소년들이 현장실습이나 각종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인권침해, 산업재해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권과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노동인권의식과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황규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제한됨에 따라 도내 지역 간 교육여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간의 공교육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의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의회의 동의 및 보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50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3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2019년 6월 2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충청북도 내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지난 4월까지 55일을 기록해 작년 대비 23일 증가하였으며 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외에서 유입되거나 도내에서 발생된 각종 유해물질과 미세먼지가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마련하고 저감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각 분야에서 추진되는 미세먼지대책 점검과 저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수는 9인 이내로 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정회시간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의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경천 의원님이 선출되었다고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o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이의영) 당선인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이의영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도내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지난 4월 55일을 기록해 작년 대비 23일이 증가했으며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원인별로 보면 중국 등 국외 유입이 대략 40% 정도이며, 도내 및 국내 유입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내 자체 발생의 경우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소각시설, 차량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등 각 분야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으며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이 분지형인데에다 유입된 미세먼지가 산맥에 가로막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장기간 체류하는 등 지형적인 이유도 미세먼지 악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자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세먼지대책 점검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대책특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11시15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북혁신도시는 2013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2018년도까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제외한 총 10곳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고 지난해 말에는 주민등록 인구수가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충북 중부권 거점도시로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6일 소방청은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후보지로 충북혁신도시가 위치한 음성군 맹동면으로 선정하여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시로 인정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기업투자의 최적 도시로 평가받고 있어 꾸준히 증가하는 세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거점역할 수행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로 비상하기 위해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진천군과 음성군 의회는 나란히 충북혁신도시에 세무지서를 신설해 줄 것을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양 군이 세무지서를 공동유치하기 위한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1일 국세청에서는 세무지서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조직개편안을 행전안전부에 제출한 상황으로 최종 승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성군이 주축이 되어 세무지서 신설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사실은 충분히 환영할만 하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세정성과와 변화 창출을 전략으로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충북혁신도시도 진천군과 음성군이 상생하고 지역에 입주한 약 5,000여 기관 및 기업들을 포용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지서 설치는 절실합니다.
지난 4월 3일 인천권과 경기 북부권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인천지방국세청이 출범했습니다.
이는 해당지역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다양한 지표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의 세정수요를 충당하고, 국세청의 기조인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지서의 설치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무지서의 설치는 단순히 지역 세무수요에 대응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안착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극대화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물론 진천군, 음성군 더 나아가 충북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국세청 조직개편안이 반드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 주민, 일반기업체 등 맞춤형 서비스 확충으로 성실한 납세문화 창출과 이용 편의율 제고에 앞장섬은 물론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세무행정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촉구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방금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도와 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또 도 및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번 상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간부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남연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오진섭 도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건영 교육청 기획국장입니다.
남창현 교육청 행정국장입니다.
세 분의 실·국장님과 담당관님, 오랜 공직생활 동안 도민을 위해 또 지역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내 박수)
이것으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박병진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이경태
보건복지국장신강섭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권대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임택수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박해운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이건영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남창현
감사관유수남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이의영 최경천 박형용 송미애
임영은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서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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