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15일(수) 오후 15시43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1994녀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경회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및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위원회의 운영방법과 기존 답습관행의 각종 경비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절감, 절약이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의 최대 확보 등 심사기준을 협의한 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차에 걸쳐 각 실·국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 및 기준에 따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삭감내역이 기획경제위원회 5억1,400만원, 내무위원회 3억3,083만5,000원, 교육사회위원회 9,030만원, 농림수산위원회 6억3,549만2,000원, 건설위원회 8,480만원, 운영위원회 2,000만원, 둘째,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1,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6,09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16억7,542만7,000만원, 특별회계 세출에서 7,09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교육청 본청 31억208만6,000원, 지역교육청 1억3,083만원 등 32억3,291억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당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도 본청 예산안만을 상정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서 도 본청 예산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삭감금액에 대하여는 농어촌개발기금으로 3억원, 댐관련 사업비로 4억 그리고 9억원은 지역개발 포괄사업비로 계상 요구코자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확인을 실장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연일 폭주하는 예산업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요구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종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관계국으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시·군별로 공히 예산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종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농어촌개발특별기금으로 12억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UR대책이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3억원을 증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사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역개발사업비로 포괄 계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폭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댐관련특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실무자입장에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지사님께서 검토를 같이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서는 현재 보은에 판장-조곡간 댐주변 도로확장, 포장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국에서 얘기는 댐특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그 사업이 그 사업이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충주, 중원, 제천지역에 충주댐 수몰민의 성묘객 이송을 위한 선박건조로 해서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댐주변 지역민을 위한 선박 건조로서 1억5,000을 계상을 했고 그 운영비가 3,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말씀을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댐특위에 수정동의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수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치를 읽으면서 잘못 읽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사업에 4억원, 댐특위에 3억원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사업에 4억원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댐특위도 수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그런 사업비가 계상됐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댐특위 3억원에 대해서 줄 말씀을 하시다가 보은에 댐주변 포장사업 3억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댐특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소위원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10억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저희들은 내막적으로 써야 할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댐에 5억, 대청댐에 5억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청댐에 5억 우선 급한 것이 선착장, 배 타러 갔는데 수면이 쭉 내려가면은 뻘에 맨발벗고 들어가는 이런 형편이니 우선 급한 것 그런 것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상의가 대 있는데 보은에 3억이 됐다고 한다면 이쪽은 2억 정도밖에는 관리할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댐특위에서 요구한 15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조금 부족이 됐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파장-조곡간 사업은 댐특위에서 논의됐던 사업이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건설국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잘 됐다 지금 10억을 만들다가 못 만들은 이런 경우니까 그럼 우선 7억이 계상된다면은 3억은 저쪽에 계상이 됐으니 10억이 계상된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7억을 계상해 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서 조정한 내용 중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이 없으므로,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3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를 의결해 주시느라고 여러 날 수고가 많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삭감된 내용에서 몇 가지만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위원활동비는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청 각 과의 각종 사업 업무추진비는 ’93년도 당초예산액에서 10%를 삭감한 액수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또 삭감이 돼서 당초예산에 10%를 삭감한 것을 또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교육부 지침에서보다도 그 액수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관리 사업비는 ’9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1% 중 경상사업비 0.3%, 투자사업비 0.7%를 계상한 것으로 이 내용은 학교의 필수시설과 교육과정의 운영비 및 대규모 수요보다는 소규모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우선 투자하는 내용으로 전국의 교육청이 같은 비율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위치로서는 반액으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의 지수조정을 50% 삭감하셨는데 지수조정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지수조정분을 50%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착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삭감하신 대로 통과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내용을 깊이 양찰하셔 가지고 내년도 바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할 때는 반영이 되도록이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말씀이 조금.
거기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관리국장님 답변을 좀…
그런데 그것을 50%를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지난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업자에게 선급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지수조정을 여기서 반액으로 삭감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면은 저희들이 추가예산에 올려 가지고 나머지를 확보해야 그 사업을 착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고 업무를 처리해야지.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내용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가 발주된 후에 120일이 지났을 때 물가의 상승률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주시기 위한 예산인데 ’94년도 추경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사나 사업은 바로 착수를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지수조정문제 때문에 물론 관리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실무자 입장에서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심의한 내용대로 판단이 된다면은 지금 충북공고 같은데 교실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내무시설의 비품비라든가 이런 거에 예산이 작년도에 섰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예산이 거기서 일부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대한 지수조정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손을 댔었던 건에 물론 여기에서 다시 뭐 회의를 정회를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정말로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건축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을 들여놓을 비품이라든가 이런 게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대한 지수가 조정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어제 실제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증축 관계라든가 지수의, 거기에 대한 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예산서상 작년도보다 15% 내지 25%의 인상을 적용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은 그 이하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5%가 되는 것은 5%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조정을 해야 하는 결과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지수조정사전변경의 원칙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도나 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은요, 지수조정 해서 계수조정하는 것은 제가 도의원 돼서 하면서 못 봤어요. 한번도.
집행을 하는데 교육청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는데도 계속 지수조정을 해 가지고 단가 추가계약을 단가변경계약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집행방식이 도나 이런 행정기관 집행방식하고 조금 다른 모양이야.
어떻게 도에서는 그렇게 지수조정을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뭐 잘못 됐으면은 저희들이 감사에, 교육부 감사나 또 감사원 감사에…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발주가 돼서 지수조정분이 있고 그 외에는 단가조정분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교육청에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서 올라왔을 적에 명시이월조서는 있는데 사고이월조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전부 지수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고이월 관계는 안 나타나도록끔 되어 있는 거고 명시이월 자체는 편만화(遍滿化) 되도록 돼 있는데 지수조정 그 자체가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제조항이 아니죠?
글쎄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거냐 총액입찰제로 만약에 했다면은 입찰금액의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으로도 또 시행된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것이 지나 가지고 한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거의 모든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 가지고 전부 다 지수조정이 되고 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물론 완전공사라는 의미에서는 충분한 돈을 줘서 완전공사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모든 공사가 저가입찰제로도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저렴한 단가에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법에서 저가입찰제도도 도입된 걸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지수조정 관계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공사나 이것도 같이 다 줬다면은 모르는데 도에서 준 사례도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에서 임광토건에 그때 준 것 밖에 없었거든요. 일체 그 외에는 준 사례가 없었다고.
그 공사 규모에 따라 총액입찰을 해 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에서 국민학교, 충주시의 국민학교, 중학교 이런 것은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지수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급금도 종전에는 없던 것이 그래서 선급금도 액수를 많이 주게 돼 있고 한 것이 그게 변경된 지가 작년도부터 인가 이렇게 시행이 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단가가 얼마나 나오느냐면은 25%가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94년도까지 3,300만원의 교실 한칸 짓는데 85%…
(「경제기획원 단가는 조금 더 나갔었죠」하는 이 있음)
더 나갔었죠.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3,300만원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3,300만원을 현재에는 85%선으로다가 발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풍산국민학교 같은데는 공사가 크니까 전국 입찰이니까 저가 심의를 안 받아서 50몇%의 낙찰이 돼서 공사를 하는데 다른 건 20억 미만은 거기도 저가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가심의를 하니까 ’93년도에 와서는 전부 85%대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100%, 85%대에 낙찰이 됐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22% 교실 한칸 짓는데 단가를 22% 올려놓으니까 22% 올려놔서 교실 한 칸 당 4,000만원 됐을 경우에 그것을 업자는 22%를 앉아서 더 받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금액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조정 하는 것은 집행을 지수조정을 인정 안하면 집행을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설계 금액을 이렇게 낮춰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꼭 3,300만원 거기에 21%가 올라서 4,000만원이다.
법이 강제조항이 아닌데요. 보니까 이 계약금의 조정 해 가지고 111조에 보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해 가지고 할 때는 120일 이내에 일을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이러니까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 당초에 계약서 자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끔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업자측을 저희들이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업자측을 두둔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일을 처리 한다면은, 나중에 감사도 받아야 하고 전부 그런 뒷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해서 여러 가지 또 관리국장님하고 집행부와 심사숙고해서 의견조정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지가조정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여기서 특히 공기가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충북공고와 혜화학교 이전에 따른 그 지가조정 두 개만 법안대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북공고와 혜화학교는 ’95년도에 개교를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로서는 더 없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추경으로 요구할 때 좀 도와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지수되는 것을 삭감조정을 하면서 도와 교육청의 예산관리성의 어떤 형평 유지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또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이냐, 어느 것이 과연 우리가 옳게 끌어나갈 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 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조정되지 않고 예산이 묶여져 가지고 그것 될 때까지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입장이 된다면 오히려 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고 또 공사를 오히려 늦추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지 어느 도움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그 때까지 이 지수조정에 대한 것이 원안복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멈춰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좀 넘어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원인 발생동기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업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월사업이 많은 원인이 과연 어디있는 거냐 또 왜 공사가 하반기에 가서 집중 발주가 되느냐 이런 거에 우리가 착안을 했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하반기에 공사발주가 돼서 동계공사 중지로 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필요 없는 진짜 휴면적인 공기를 먹고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지수조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조기에 발주돼 가지고 조기에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 공사를 촉구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고 또 도청과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집행하는 형평성이 유지 안되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하는 게, 어느 것이 과연 정답이냐 이랬을 때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입지를 갖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번 교육청에 과중한, 이렇게 손을 대도록끔 됐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결국은 우리가 교육청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피곤하신데 우리 도, 교육청 예산의 심의를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및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윤태한 박만순 박종완 김효천
육봉호 김경회 김봉삼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예 산 담 당 관이성동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행정 관리 담당관이기수
시 설 과 장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