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25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
4.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2.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3.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칭)충청북도특수교육원 체험관 증축
·봉명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서경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5.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병걸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셔서 연초 계획했던 충북교육시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 등 2건의 안건 처리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병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청북도 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추진방향을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고 따뜻한 품성과 즐거운 배움으로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732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조 2,404억 원 대비 1.5%인 3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이전수입에 294억 원과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15억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및 교육일반 부문을 4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 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2.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도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심사를 보류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청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8분)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안건처리를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에게 심도 있는 질의도 받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답변 등 추가 보충자료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첫 번째, 특수교육원이라고 해서 그 학생의 접근성과 편리성 이거를 감안하지 않은 채 먼 거리로 밀려났다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거기에 특수교육원을 설립한다하더라도 저희가 현장에 의회에서 직접 가보니까 아주 예쁜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최소한의, 운동장 면적을 최소한 차지하는 방식으로 건축을 신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동료 위원 김양희 위원님께서 또 하나의 직속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이 특수교육원에 정말 체험센터 위주로 하신다면 관리요원은 최소화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문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쪽으로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특수교육원으로서의 역할에 명실상부하게 하려면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에게 주셨는데 특수학교가 충주와 청주에 많이 배치돼 있다고, 집중돼 있다라고 이렇게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원이라면 직속기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청주중심이 아니라 충북교육청으로서 청주에 이번에 특수교육원이 설립되니까 추후 장기적으로 충주 근교에, 충주 내에 제2특수교육원 센터를 설립을 해서 충주의 특수학교 학생들이 체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숙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자료에서는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특수교육원을 설립했을 때에 접근성과 편리성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 이후로도, 그전부터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가좌라든가 구룡, 여러 군데를 현지답사도 해 보고 모든 것을 알아봤지만 가좌분교는 충청남도랑 접경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활용하기 힘들고, 폐교된 구룡분교는 대청호가 있어서 거기는 상수원보호지역이라 건축이나 신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지로 하는 유리분교 자리는 중부고속도로 증평IC과 접근성도 있고 그래서 중부지방과 모든 사람이 와서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운동장 설계에 대해서, 특수유아 어린이들이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설계상에 약간 서쪽으로 옮겨서 운동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잔디밭과 같이 해 가지고 운동장이 지금 4,320㎡지만 실제로 건축물이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한 1,000㎡기 때문에 운동장은 2,820, 한 3,000㎡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되는 신축학교보다도 운동장 넓이는 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직속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원을 만들면서 학생 체험위주,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실제로 이 특수교육원에 와 가지고 직업진로라든가 취업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고 일반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중간 정도에서 저희들이 리얼세팅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사와 MOU를 맺어 가지고 예를 들면 모 회사가 공정이 12개 공정이 있으면 실제로 특수아 어린이들이…
제가 좀 전에 당부드린 그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나 그 용역에서 직속기관이, 한 기관이 따로 분리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부터, 지금 국비가 약 30억 원이 내려오는데요.
계획을 특수교육원으로 올리셨죠?
지난번에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특수교육원은 용역을 줘서 했을 때 나온 이름이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단순 특수교육원보다는 좀 어렵다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리하고 안 분리하고 직속기관 하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국비도 우리의 세금이니만큼 본 목적에 설립의 당위성에 걸맞게 꼭 유념해 주셔서 일을 추진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저번에 보면 우리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전국이 1.3%에 우리는 1.9%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기관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혜택이 온전히 우리 이 대상자들에게 간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많은 국비와 우리 도에서도 지방비도 거기에 걸맞게 50 대 50 나아가고 있는 걸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쨌든 특수교육원 위치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잘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있는 본관 건물 그 안에를 저번에 다 봤는데 어쨌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 너무나 아까운 감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리모델링 비용 13억 잡혀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억이 아닌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칭)충청북도특수교육원 체험관 증축
·봉명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서경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10시18분)
참고로 본 관리계획안은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계획에 따라 건물 2,516㎡를 60억 6,888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봉명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계획에 따라 건물 967㎡를 20억 3,100만 원에 취득하고, 서경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계획에 따라 건물 967㎡를 21억 3,256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11월 4일 제출되어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충청북도특수교육원 체험관 증축과 봉명중학교 및 서경중학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사업 건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체험관 증축 건입니다.
본 특수교육원 체험관 증축은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계획에 따라 폐교재산인 구 오창초 유리분교 부지 1만 46㎡에 기존 본관건물 10실 1,047㎡는 리모델링하고 체험관 1동 2,516㎡를 2층으로 증축하려는 것으로 체험관 증축에는 국비 30억 4,600만 원과 지방비 30억 2,288만 9,000원 등 총 60억 6,888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본 특수교육원은 충북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중앙지원센터로서 체계적인 특수교육센터의 관리,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특수교육 지원의 내실화, 맞춤식 체험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공동체의 만족도 및 교육복지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체험관 증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명중학교 다목적실 증축 건입니다.
봉명중학교 다목적교실은 지방비 14억 2,200만 원과 청주시 비법정전입금 6억 900만 원 등 총 20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 967㎡를 1층으로 증축하려는 것으로, 다목적실이 증축되면 우천 시에도 체육교과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입학식 및 졸업식 등 실내행사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다목적실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경중학교 다목적실 증축 건입니다.
서경중학교 다목적교실은 국비 13억 6,400만 원과 지방비 2억 7,156만 원, 청주시 비법정전입금 4억 5,700만 원 등 총 21억 3,256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 967㎡를 1층으로 증축하려는 것으로, 다목적교실이 증축되면 우천 시에도 체육교과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입학식 및 졸업식 등 실내행사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다목적실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특수교육원 설립, 다문화교육센터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구축 등 주요 공약사업과 학교신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개선 사업,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생활지도 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예산 등 국가시책과 충북교육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404억 원 대비 1.5%인 328억 원이 증액된 2조 2,7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294억 원, 자체수입 33억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원을 증액한 3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에 564억 원을 감액을 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299억 원, 교육복지 지원 4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3억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에 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억 원, 기관운영관리 1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과 교육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서,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올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인 327억 8,547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2,732억 4,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7쪽입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3억 7,691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9,508억 5,001만 6,000원이며 전체세입의 85.8%입니다.
11쪽입니다.
자체수입은 공유재산 교환차금 및 건물매각대금과 기타수입 등으로 32억 5,85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12쪽 기타는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4,9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12쪽부터 16쪽까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9개 정책사업에 891억 3,781만 9,000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2개 정책사업에 563억 5,234만 1,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1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인건비 등에서 563억 5,1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특수교육진흥, 특성화고교육, 체육교육, 특별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등에 298억 9,5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등에 42억 9,6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감염병 예방사업지원 및 학교 석면시설 보수 등에 12억 6,9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사학재정지원으로 5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93억 3,6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등에 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은 직업진로교육 사업으로 7,4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학생배치계획 업무 지원 등에 1억 6,1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으로 13억 4,48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391.3%인 427억 5,3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학교시설 확충 협약금 등의 세입이 발생함으로써 특수교육 진흥, 특성화고 교육, 특별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교육환경개선 등 충북교육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함께 행복한 교육 구현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8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 답변으로 하며 위원님이 질의 시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소속과 직·성명을 말한 후에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3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104억 원을 세워놨는데 제2회 추경에 425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 12월 말 지나서 2월 말에, 두 달간의 여유를 주고 2월 말에 출납을 폐쇄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2월 말까지만 하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당겨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발생된 잔액들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또는 1회 추경 재원을 잡을 때 이 이월금에 예비비도 포함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회 추경에서 세출과목에 새로운 사업을 신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내년도 이월금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이월금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서 세출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교원인건비 부분도 540억 원이 절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런 감이 지금 드는데.
교원인건비는 특히나 2014년도 9월 1일 정원기준으로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교원명예퇴직이 광풍이라고 할까요, 열풍이 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면서 고령의 고호봉자 선생님들이 떠나시면서 저호봉자의 신규교사들을 채용함으로써 그 차액 보수가 발생이 되고 또한 교수충원을 못하거나 휴직 등의 사유로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유들이 다수 발생하는 관계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지금 하시는 게.
내년도 재정 전망을 말씀을 잠깐…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원명퇴가 어느 정도소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9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퇴자가 줄어듦으로써 고호봉자가 빠지고 신규 호봉자가 나옴으로써 발생하는 보수의 갭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인원을 가지고 기준보수를 가지고 인건비 예산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다소의 잔액은 발생될 수 있지만 그 잔액도 올해처럼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하거나 1회 추경에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감이 드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우리유리분교 거기 운동장, 운동장 보수공사 잡혀있죠? 3억 2,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불용처리를 하고 또 다시 예산을 그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시점이 지났고요.
아니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늦고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통합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합집행을 하거나 그 시기를 봐서 적절히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우리 추경 포함해 가지고 1년에 한 예비비를 어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도교육청은?
그러나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0.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0.1% 이내와 재해대책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도록 제도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보다 더 세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도세 전입금에 관련돼서 추가경정 예산안 31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내용입니다.
도청, 도교육청 전입 전출금 가지고 신경전을 쓰는 묘한 기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금번 추경예산안에 시도세 전입금으로 14억 4,000만 원 계상했죠, 기획관님?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됐습니다.
시도세의 3.6%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도청에 추계자료를 요청을 해서 10월 16일 자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아마 시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9월까지 징수가 추가된 걸로다가 저희들한테 구두 협의가 되고 공문상으로도 14억 4,000을 추가 징수되어서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전출해 주겠다고 이렇게 당초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추경작업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예산 편성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의회 제출하고서 별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사정하면서 요 부분이 내년도 2016년도에 최종 정산할 때 해서 정산분으로다가 편성해 주겠으니까 제외해 달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편성이 된 다음에 이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미처 금번 추경예산서 편성하면서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포함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교육재정 어렵다고 늘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거에 대처하는 방법이 좀 미숙하고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셔서 문서로 주고받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시도세 전입금으로 계상을 일단 했죠, 그렇죠?
그럼 세입예산 삭감해야 되는 절차가 있겠죠?
그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도청에서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 공문으로 준다고 했다가 우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다시 못 주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 부분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뒀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감해야 됩니다.
못 주겠다가 아니라 다음에 내년 2월에 주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속기록 꼭 남겨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전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다만, 시기문제가 도청에서 그렇게 늦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삭감하게 되면 결손이 되기 때문에 세출도 따라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비비 부분을 14억 4,000을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그건 제가 이렇게 보기엔 법적으로 반드시 우리 교육청에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의도적으로 실수했다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도청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을 늦게 주는 문제가 도청하고 교육청 사이의 현안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전출시기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그건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159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161페이지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요번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3억 2,5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과장님, 해외인턴십 운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인턴십의 취지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가장 더 큰 이유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한 자존감을 회복시켜줬다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다 더 확대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는 단위학교 사업단과 교육청 사업단 2개로 해서 단위학교에서 2개 학교가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개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고등학교는 8,000만 원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는 9,500 정도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부와 매칭사업에 공모를 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에 지정된 교육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30명 학생이 싱가포르와 지금 뉴질랜드에 6개월간 연수에 나가있고 6개월 기간 중에서 한 3개월은 현지 영어연수가 이루어지고 현지 영어연수 이후에는 각 기업체 인턴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 중에 있고 12월 8일인가 7일, 12월 초쯤에 귀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국장님, 언제부터 했죠?
좀 공부 안 한 부분 자꾸…
이 부분은 특교로 지원되는 금액이라서요.
오륙년 전서부터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 지금 파견 나가는 것 같던데, 뉴질랜드하고 싱가포르.
일부 아이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게 교육부에…
그 아이들의 해외 파견 갔다 온 성과에 대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요번에 올라온 게 3억 2,500 그 정도 올라왔고 전체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파견을 가서 뉴질랜드에서 영어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와서 귀국을 합니다. 그 한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취업현황이라든지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 나중에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점도 파악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설정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예산으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 이후에 보완도 하시고 이러한 걸 하면서 아이들도 많이 파견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대학주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3억 9,000을 쓰셨습니다. 아참, 3,900만 원요.
어제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요.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응모해 가지고 당첨된 학교와 사회적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이미 3,900만 원은 특교로 와서 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지금 방과후강사들의 원성이 뭐냐면 이분들이 수수료 받을 거는 받을 거대로 받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또 예산대로 받고, 그리고 용역회사로서의 역할만 하지 그분들이 방과후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성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이 2개의 기업은 우수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뭐 여기 지역의 대학이 청주대학교도 있고 서원대학교도 있고 이외에 충대나 교대 이외에 또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사회적기업,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신청하면 계속 이렇게 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거고요. 교육부에서 공모심사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에서 151쪽이고요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설명자료 151쪽을 보시면은요, 거기 우리 아이의 행복프로젝트 위탁 운영, 성립전으로 또 이미 쓰셨습니다. 5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이게?
이거 이외에도 특교로 내려보내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는데, 그러면 그 단체가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하셨습니까?
충북이 왜 그런 역할까지 떠맡아서 하고 있어요? 서울도 있고 큰 데 엄청 많은데. 왜 충북을 통해서 줍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육청이 이거를 거부할 수 없어요? 아이, 서울도 있잖아요. 서울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토스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예, 이광희 위원님은 질의사항이 없으신데, 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이 연이어서 당부말씀을 듣는데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힘이 되고자 몇 말씀 보태겠습니다.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으셨죠? 그렇죠?
조용히 오랜 행정 경험이 우러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아쉬움을 단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위원으로서는 웅변으로 들립니다.
지금 아까 법정부담금이 됐든 이런 시도전입금이 됐든 아무 때나 주면 된다라는 식, 아주 오만한 갑질입니다, 도에서.
그래서 언젠가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행정의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서 세웠다고 했기 때문에, 한다고 주무관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믿고, 도청이 전입금을 전출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태가 됐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믿고 계상했던 것이 세입결손이 나고 세입결손을 또 삭감을 하고 삭감하니까 세출예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저쪽 한마디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행정적인 그러한 손실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정부담금이 됐든 시도전입금이 됐든 반드시 주게 돼 있는 것을 시한으로 언제까지라는 그런 시한을 명시할 수 있는 조례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시도세전입금 14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충청북도교육청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의 결손이 예상되어 이를 삭감하였으므로 세출예산안은 세입의 결손에 따라 세출에서도 예비비에서 14억 4,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반기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출석공무원
·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유재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민병석
진로인성교육과장류재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진완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김덕환
재무과장양개석
시설과장조성운
·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김용환
·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규완
·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돈희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고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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