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7월18일(목) 10시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10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졸속예산 심의가 되지 않도록 일하는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1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회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속에서 개원의회 행사, 도정보고 청취, 추경예산안 심의 등 우리 도의 살림을 원만하게 꾸릴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 제2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한층 가속화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으뜸 도민 으뜸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노사관계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지방재정 역시 건전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정부지원금을 세액지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후 여건변동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와 정부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예산 그리고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해결 위주로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차원 높은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성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서 우리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목차를 보시면 제1쪽에 2002년도 예산편성방향, 제2쪽부터 제8쪽까지는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3쪽에 검토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제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추가 변경 요구한 사업의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서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5일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을 승인받은 이래 제1회 추경예산 제출 전에 설해 등 재해와 돼지 구제역 발생, 조림사업 등 사업시기 경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전국 단위 행사가 종료된 바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의회 승인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처리한 것으로 추측되나 제안서류에 표기되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4%를 증액요구한 1조4,007억2,670만원으로서 추경재원은 세외수입 421억4,228만9,000원, 지방교부세 265억6,576만4,000원, 보조금 307억372만2,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양여금 153억3,289만8,000원을 감액요구한 도합 840억7,887만7,000원입니다.
이어서 중앙내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재원중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으나 사회환경여건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확대가 더욱 필요한 사업, 예컨대 하천오염정화사업, 하수도준설사업과 같은 사업의 예산지원 축소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투자확대가 더욱 필요한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세입초과징수액 296억원과 2001년도 세출집행잔액 12억원을 포함한 308억원이며 2002년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180억원이고 2001년도 세입출납 폐쇄후 금회 추경에 요구한 세입초과징수액은 296억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기와 2001년도 세입출납 폐쇄일까지 3개월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정밀한 세입징수 추계로 2002년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였더라면 인건비, 물건비 등 물가가 오르기 전에 더 많은 사업에 투자하고 행정 효율을 증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12억원중 사업포기 또는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2001년도 세입예산 초과징수액에 대하여는 재원별, 세목별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의 세출예산 재원은 840억원으로서 자본지출 350억원, 이전경비 272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63억원, 물건비 56억원, 인건비 49억원, 융자 및 출자금 44억원, 예비비 및 기타 6억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과목 설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과목 설정을 잘못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고 추경예산에 과목 정정 요구한 사례가 적지 않은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 번째로 우선 예산 요구후 사업계획 보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을 검토 적정한 사업량과 사업비 단가를 책정 예산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요구부터 해 놓고 사업추진 후 부족한 예산을 재요구하거나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아닌 백화점식 나열식 사업예산 배분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번으로 예측가능한 사업예산 누락문제입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사전예측이 가능하거나 법령상 부담 또는 계상하여야 할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으로 사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 번의 단체지원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화 물결을 타고 사회단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민선지방자치 시대의 사회단체의 예산지원 압력은 매년 경쟁적으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예산지원압력은 지방재정운영의 커다란 걸림돌로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의회차원에서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개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도당 연간 기준액이 8억원이므로 이 기준을 초과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임의단체에 대한 새로운 예산지원과 사회단체의 지원대상 사업결정을 잘못할 경우에는 행정선례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에 대한 추경예산지원은 떼쓰면 지원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의 단체지원예산 요구액 중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장비보강 및 운영비 증액, 사무실 건축비 또는 회관보수비 지원, 특정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일행사경비, 특정단체의 차량수리비 등이 계상된 바 향후 모든 단체가 요구시 이를 수용 지원할 것인지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바 번으로 오송국제바이오 행사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 행사관련 예산은 충북 역사상 처음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행사의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고 이 행사를 계기로 충북도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으며 소요 지원예산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운영해서 행사 후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다음의 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증평 스포츠센터건립 및 씨름장 보수, 도 노인복지회관 증축, 국제 IT전문교육, 배추무사귀병 방제, 수정란이식사업, 행사관련예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장님 외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찾으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계에 대해서 당초 180억원인데 왜 증액하게 되었는가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달에 200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매년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2001년도 예산집행상황을 고려해서 볼 때 아마 최소한도로 150억, 130억 정도는 잉여금이 발생했을 거다 그래서 그때는 10월달 쯤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그때 당시에 예측 가능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들이 지방세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연말경에 가서 많이 부가징수가 되고 그래서 세입초과징수액이 한 300억 정도 296억원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징수가 됐고 또 세출예산집행잔액도 1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더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 잉여금으로 추가로 잡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크게 집행을 못했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 잔잔하게 집행잔액 남은 것이 2억9,500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업에 안됐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부담금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담금인데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 완전히 시행계획을 짜다 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이게 좀 정확하게 보니까 440만원 더 받아들여야지 할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소방력을 오히려 보강해야 되는데 4,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천의 오염이 계속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도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12억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업이지만 하수관 시설도 오히려 더 늘려야되는데 이것도 12억3,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뭔가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의 생활편익이랄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환경분야 이쪽에 많이 증액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기획예산처쪽, 국회쪽에 건의를 해서 아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도로, 항만 이쪽 분야보다 하수환경으로다가 예산이 확대 지원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거는 중앙지원자금에 의한 거기 때문에 확정내시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주가 급격히 아주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소방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명년도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많은 금액이 배려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기의 성함을 말해 주시고 집행부 역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위원님들 또는 집행부의 성함을 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27쪽에 해당합니다. 부랑아시설 운영비 해서 전액 2억2,12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사유와 그리고 전액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했을 때 2억여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분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어서 전액 예산을 삭감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29쪽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이 당초예산 대비 1억2,98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감액됐는데 사회적인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시설운영비하고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은 당초에 중앙부처의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한 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통과가 된 이후에 대개 1월달 되면은 각 부처로부터 정확한 내시자료가 오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중앙의, 이런 차원에서 감액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전부 국고보조나 교부세,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중앙부처의 계획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은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이 감액된 것과 증액된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무술축제하고 문화원 활동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술축제는 1,000만원이 증액됐고 태권도문화축제가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2,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충주세계무술축제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난계국악제에 1,000만원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행사내용상으로 조정을 해서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똑같이 5,0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최종 내시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 도 전체로는 줄지는 않았지만 시·군별 축제별로다가 조정 감액됐고 문화원 활동비는 전체 연간 활동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액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문광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전국단위 문화원 활동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 내시가 돼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센터 운영비도 역시 물량확정에 따라서 개소당 지원 경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최종 농림부로부터 감액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소수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 기준 단가에 의해서 감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쪽에 월드컵관광문화유적가꾸기사업이있는데요, 우리가 국민의 숙원에 가까운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48년만에 이루었습니다.
비록 우리 충북에서는 경기 하나도 유치 못하는 유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서도 하나가 돼서 국민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취합된 힘의 역동성을 보여준 참으로 훌륭한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당초 기정됐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왜 삭감을 했는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드컵문화유적가꾸기 특별교부세 감액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나 특별교부세 사업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 계획을 중앙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당초예산할 때는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중앙에다가, 이런 것이 문화유적가꾸기 보다는 월드컵 관련된 무궁화동산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으로는 내려왔고 이 문화유적가꾸기사업은 전국적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도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치나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보존자원도 부족하고 이렇다하게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장려되고 또한 코리아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화적으로 뛰어난 것이 태권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면은 그렇게 엄청난 대접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국기다, 국기다 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태권도예요. 그러면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제가 알기로도 충청대학하고 진천군하고 연계해서 열리고 있는데 이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기획이랄까 진행에 대한 단계에 이런 것을 도에서 보면은 후원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팜플렛에는 늘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어느 정도나 관여를 하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고 거기서 그나마 몇푼 안 되는 것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이게 탁상행정으로 이런 일이 저질러지는 게 아닌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보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도가 깊이 내용을 알고 있고 관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권도예산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문광부가 지정한 문화행사가세가지가 있습니다. 태권도문화축제, 충주무술축제, 영동난계국악제 이렇게 세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비는 지방비대로의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국고보조는 중앙 문광부에서 사업규모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금액을 조정하여서 내시가 되고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개최 시·군비는 이 보조금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담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경쟁력사업이다 해 놓고 1,600만원 했다가 800만원을 삭감한 동기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600만원을 어떻게 쓸려고 했다가 이렇게 800만원을 삭감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내용은 세출예산할 때 농정국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32쪽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앞으로 하천 퇴적물이 증가하고 장마라든가 자연생태계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거를 많이 준설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6억7,900만원이라는 감액을 한 사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물론 보조조건이 각 사업부처별로 해서 사업별로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50%에 도비 25%, 시·군비 25%로 부담을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비에 50%하고 도비에 10%, 시·군비 30%, 기타 자부담 10%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비가 40%고 시·군비가 10%고 기타가 50%를 부담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국비가 아닌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도비 50%에 시·군비 30%, 기타 20%, 그렇게 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비 50%에 시·군비를 50%로 부담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용이 국비의 부담이나 도비의 부담 주체에 따라서 이게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담주체의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융통성있게 그렇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집행하는 가운데 중앙에서부터 지방으로 내려보낼 때 그러니까 도, 시·군을 포함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려보낼 때 국고전액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보조를 만약 50을 주면서 나머지 50을 지방비에서 부담하거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법령, 개개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개개법령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행정자치부와 각 부처가 조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는 자기네 보조금을 주면서 많은 지방비를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여건상 또 너무 많이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체적인 지방재정을 감안을 해서 중앙 각 부처하고 행정자치부가 조율을 해서 이것을 부담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부담비율을 결정을 하고 또 도와 시·군간에 부담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개개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 외에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 때 이거는 도에서 전액을 하거라 이거는 도에서 만약에 지방비부담 중에서도 50은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50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가 70을 하고 시·군에서 30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 장애인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가 전액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부담비율 이거를 법령 또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이걸 정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도와 시·군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고보조가 중앙에서 하여야 할 사업을 다만 시행만 지방에다 위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액국고를 보조를 해 주고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장적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는 대개 국고보조를 일정액 주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에서 줄 때 법령에 근거가 있든지 법령에서 근거가 없으면 대개 지침으로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거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지역이 많은 관련이 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어떤 지역의 어떤 사업이라고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편중돼서 이 부담비율이 여기에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너무 융통성있게 여기다 하는, 도에서 도비를 어디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어떤 건 빼놓고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이것이 전례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도에 근무하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입장이 참 어렵고 또 위원들도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활동이 부족한 거 아니냐 공무원들의, 나가서는 그 지역의 도의원이 힘이 없기 때문에 무능해서 이런 거 아니냐 라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원이 다 같이 부담되는 사안이 수없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당을 엄청난 부담이 들어갈텐데 그래서 모든 단체가 요구해 올 때에 어느 건은 들어 주고 어느 건은 안 들어 주고 사안별로 여기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위원들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지마는 그걸 요구하는 측에서는 수긍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이런 건 다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는가, 모든 단체가 요구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는가.
또 하나는 통일염원탑을 건립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통일염원탑이 어떤 내용으로 어디다 어떤 규모로다 세운다는 건지 이것도 잘못하면 제가 또 지나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임진각에 있는 망향비 같은 성격을 띄는 거냐, 아니면 이북5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통일을 염원하는 거냐, 아니면 충북도민 몽땅 다 나서서 정말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탑을 건립할 거냐. 그러면 이것이 도의 한 군데 어느 공원에 세울 거냐 시·군별로 다 세울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일반운영비에 지방세정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전부, 총무과, 기획관리실까지 포함됩니까? 지금.
증평출장소도 여기 포함되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사실상 임의단체라든지 정액보조단체 보조주는 거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또 하여간 원칙적으로는 자기네 스스로 단체를 유지, 운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데도 법으로다가 운영비를 주도록 규정돼 있는 외에 임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중앙에서 일정 지침을 줬습니다 시·도별로. 대개 어느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준다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를 지침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5억5,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전액을 다 요구를 하려다가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오히려 전액을 다 요구해 놨다가 또 금년도에 선거도 있고 한 해인데 각 단체에서 또 들고 떼를 써서 상반기내에 너무 많은 액수가 집행됐을 경우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추경예산에 일부는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억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5,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매년 예년의 수준으로 봐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아주 최소한도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에서는 저희들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쪽에서도 통제를 해 주시고 또 그럼으로서 단체에서도 존절하게 쓰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사업의 성격을 띤 경우에는 도저히 그 단체 힘만으로는 특별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겠고 이럴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경우에도 전액 지원해 주는 경우는 드물고 자기네가 일정금액만큼을 확보를 하고 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할 때 그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사업 개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부터 보고를 해 주시죠.
안보단체이고 그 향군회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자체기금으로 해 가지고 6억6,500만원 해 가지고 향군회관을 건립을 했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회비나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해 오고 상당히 기금도 부족하고 일부 사무실은 임대를 줘 가지고 가까스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는데 IMF후에 임대사업도 여의치를 못하고 사실 자체예산으로는 건물을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낡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안보단체이고 해 가지고 특별히 이번에 낡아가지고 보수해 줄려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염원탑 관계는 이북5도민의 실향의 아픔을 달래주고 또 통일의 의지를 국민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해서 망향탑은 각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일하게 충북만 망향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줄곧 계속 숙원사업으로 해 왔습니다만 동기는 우리도 단체에 보조할 때에는 자체기금이나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지방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체기금도 모은 게 없고 그게 공론화된 사실도 없고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기금을 연초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기금을 한 5,000만원 목표로 해 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한 1억 이렇게 해서 한 1억5,000만원 규모 내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일정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도 제작된 그런 사례를 수집을 하고 이래서 거기에는 1억5,000정도가 들어가야 되겠다 많을 수록 좋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억5,000정도가 더 가면은 망향탑을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만 지원하면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지방세세정협의회는 공무원들로 각 시·도세정회계과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에 우리 도가 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원해 줬고 계속해서 이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2개 년도에 총 32억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3억8,6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양여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신청 조성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8억6,100만원어치만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13억6,400만원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다만 양여금 형편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려고 했던 사업을 다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도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은 6억인데 한 5억5,000정도 갖고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보겠다해서 당초예산에 5억은 확보를 했고 추가로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정도 해 주시면은 존절하게 잘 집행하면은 예년 수준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은 최적지를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된다고 할 때 우리가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때에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된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혁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임의단체보조한 금액이 어느 단체 얼마쯤 줬나 이 내용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보니까 제가 의문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은 그래도 지역에 목소리 꽤나 내고 압력 단체로서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는 돈을 많이 주고 별로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단체는 상당히 금액을 조금 주고 그래서 그게 물론 지침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기준이나 심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또 위에서도 결산심사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감사할 적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왜 이 단체는 1,000만원 주고 여기는 500만원 줬느냐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 실·과에서 보조결정을 하고 그때그때 결정한 근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지도해 주시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금액도 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액수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도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건별로 전부가 보조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있고 결산감사하신 게 있고 우리 감사받은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자료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 타당도가 있는 보편적인 제삼자가 봐도 아! 이건 이렇구나, 이러한 납득이 갈만한 그런 심사기준안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알기로는 연초에 단체로부터 각 행사에 이런 것에 관련돼서 기이 미리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단들이 구성돼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목소리가 큰 단체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거수하실 때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시면 그 분을 우선권으로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예산담당관님이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아실까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엑스포행사가 우리 도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송바이오엑스포에 관련돼서 도정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도 우리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포함돼서 계상이 됐던 부분이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임위 잠깐 예결위에 늦게 와서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기사를 썼겠지만 당초 행자부 광역단체장지침사항으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1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부득불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로 했을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2억씩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부득불 어떠한 이유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필요로 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가 유사이래 처음 있는 국제행사고 또 각종 행사기간 1개월 내에는 각종 유수한 학자들을,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학술세미나도 수 차례에 걸쳐서 하고 이러다 보면 리셉션이라든가 이러한 저기가 상당히 빈번하게 개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는 기존에 금액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6월초에 행자부에 약 3억원을 엑스포업무추진비로 증액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시·도 실정에 따라서 특정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연도 도중에 추가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한 8~9월달쯤 이렇게 추경이 있다면 엑스포도 9월 25일부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당겨서 추경을 했는데 행자부가 지방선거 끝나고 7월 1일 이후 단체장부임 이후에 승인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제출하는 기간과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 행자부공문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엑스포를 한 달간 하는데 바이오엑스포 기간 중에 기자들이, 우리 지역기자들 말고 중앙의 기자들이 30~40명, 그리고 외신기자들까지 와서 거기 상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활동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러나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거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당장 코 앞에 닥친 행사입니다. 하여튼 빈틈없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한 점 부끄럼없는 예산을 집행했다 하는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또 후반기에 정례회에 가서 행정감사 때도 아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의 증액사유와 2002년도 시·군별 지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좀 시·군별로 나눈 금액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억원은 소규모사업비로 책정을 해 주셨고 이번에 15억원을 추가로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한 1억 짜리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에다가 전부다 사업내용을 명기를 해서 예산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규모사업, 이중에서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이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이동도청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를 나가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민원서류로다가 긴급생활편의 민원사업이 있는데 그걸 좀 도와달라고 요청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별로 보면 이것을 바로 지원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비가 오면 문제가 난다든지 또 하수구가 막혀서 다수 주민들이 당장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런 소규모 실생활에 필요한 민원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역구 같은데 다니시다 보면 갑작스레 이렇게 주민들께서 긴급사항으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해서 건의드리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예산에다가 명기를 하기는 곤란하고 또 예측도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30억 정도가, 또 추경예산에서 일정액 정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30억 중에서 저희들이 6월달까지 18억9,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1억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또 우기가 접어들고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억하고 15억 정도 더 확보를 하면 26억 정도 되는데 26억 정도면 아마 연말까지는 이런 잔잔한 소규모 숙원사업 이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승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범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1억 미만의 소규모 지원사업일 경우에 일일이 사업명세서를 열거할 수 없고 또 예기치 않게 우기라든가 또 장마로 인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용처에 이렇게 쓴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 이동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민원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사업의 어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런 데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혹간 이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님이 선거과정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사전에 그런 공약을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선거가 있는 해든 없는 해든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고 또 선거가 목적에 있을 경우에 일례를 들면은 금년에 6월 13일날 지방의회 선거를 했는데 4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이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사업 한·두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런 표의 향배가 크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원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7쪽에 보면은 2001년도 시·군정보화 종합평가 우수시·군 사업비 지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2002년도 중앙평가 시상금 2억5,000만원을 당초의 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역점시책으로 2000년도부터 추진한 이후에 시·군에 같이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정보화 부문 종합평가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2억5,000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저희가 작년에 정부 합동평가에서 정보화 부문에도 마침 최우수를 차지를 해서 저희가 3억은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시·군에 상사업비를 주면은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예산부서의 의견이고 저희 의견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은 정부합동평가의 결과가 1월말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 교부세 내시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도의원이라는 게 아무 것도 모르고 10억씩, 20억씩 하는데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있는지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초선으로써.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엑스포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희들 업무보고는 받으셨다고 하지만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설으신 분들도 있고 조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는 금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달간 지금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 그러니까 저쪽 진천쪽에서 들어오는 엑스포장 지금 딲고 있는데 거기서 한달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목적이 앞으로 IT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산업을 한참 앞세워서 끌고왔지마는 앞으로는 이 BT산업이 우리 국가의 주력산업이 되고 이것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선점을 해서 오송에 생명과학단지를 만들고 그 생명과학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기업도 유치를 해야하지만 우리 도민, 우리 국민 전체가 이 바이오산업이 뭐라는 것을 알고 중요성을 알아야지 또 이 산업도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선전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에게 이 바이오산업이 얼마만치 중요하고 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바이오엑스포를 금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달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엑스포는 저희 충청북도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195억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억중에는 185억원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교부세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185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10억원은 입장객들이 내는 입장객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객 수입하고 거기 광고협찬을 하는 수입이 있고 거기 기업들이 자기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기업체들이 내는 수수료하고 해서 이것을 10억을 봤습니다. 그래서 185억 국고 내지 우리 도비 플러스 자체수입 10억원하고 그래서 195억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막상 9월 25일부터 사업을 시행할려고 완전히 세부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한발짝 한발짝 떼다가 보니까 최소한도 31억원은 더 있어야 하겠다, 31억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 20억원은 도에서 더 출자를 해 주고 11억원은 입장료수입이라든지 광고협찬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본다 그래서 226억원을 갖고 이 엑스포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3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31억원은 저희들이 저쪽 충남 안면도에서 꽃박람회를 할 때 그때 가서 보고 또 그 동안 저희들이 한 1년반 동안 계속 엑스포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하루에 한 만명정도 입장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획을 짰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3만명 정도씩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조금 더 커지고.
바이오산업을 하는 기업체가 와서 홍보를 하는데 기업체가 들어 올 것이 당초에는 큰 부스라고 해서 설치하는 장소를 한 개 동으로 봤습니다. 한 개 동으로 봤는데 이것이 다섯 개 동 정도가 필요하다 그만큼 기업체가 외국의 유수기업체라든지 우리 도내에 있는 유수기업체가 많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할려고 보니까 최소한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31억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예산에서 20억을 넘겨주는데 그 20억중에는 당초에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10억원을 유보를 한 게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있지마는 이것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던 사업비가 10억이 있습니다. 그 10억하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10억 그래서 20억을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로 20억을 넘겨주고 그 10억원을 더 잡아서 31억원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자료를 실상은 소상하게 보고를 들였어야 할 건데 저희들이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이것을 배포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전액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간곡히 올리겠습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익히 본적이 있구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됐었습니다마는 77쪽에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라고 해서 이렇게, 알기로는 이번에도 청주의료원도 억단위 이상의 흑자가 나고 충주의료원도 잘 되고 있다고 누차에 걸쳐서 보고하고 방송에도 발표됐는데 왜 또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심의나 허락만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런 거에 관련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충주의료원 전산현대화사업은 중앙의 의료원연합회와 연계가 돼서 5개년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3개년째인데 이거는 교부세가 50%, 도비가 50%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400만원이 교부세가 늘었기 때문에 도비부담 400만원에서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다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55쪽하고 56쪽에 보면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가 있고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있는데요. 여기 이자가 늘은 게 더 많이 내야될 게 5억1,361만7,000원이 이자가 늘었네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빚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빚을 탕감하며 살 건가 그걸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이자증액분과 원금상환기일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라든지 중소기업자금 이런 저기로 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 채무가 전국적으로 제일 적습니다 우리 도가. 그래서 814억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것은 차입할 당시에 조건이 있습니다. 5년거치 10년상환짜리 중앙재특자금도 있고 우리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상환하고 있구요. 이번 추경에 이자가 늘은 것은 국가재특자금은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10월달의 이율과 지금 현재 상환하는 이율이 약간 약 1%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작년 10월 4일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7.5%를 5.5%로 인하를 했는데 그때 10월달까지 이자는 7.5%로 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이 누락돼서 이번 추경에 정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채무가 증가가 돼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변동금리라든가 지역개발기금 조례개정에 따라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님 나와 계시죠?
향토사료전시관 신축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출장소 예산이 전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죠?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심흥섭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도 보면 사료전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는 몇 군데의 사료전시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내 각 시·군에 향토사료전시관이라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는 현관에다가 일부 전시한 데도 있고 별도로 하고 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거기 전시한 걸 보면 우리가 과거 농경사회문화에서 쓰던 그런 생활자료만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군이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걸 할 바에는 그런 타군과 똑같은 농경사회 문화유산만 갖다 전시할 것이 아니라 마침 우리 전 문화원장 하시던 송기민씨가 세계 각 국을 다니면서 모은 세계인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주시 나기정 시장님이 먼저 번 엑스포 때 그걸 빌려달라 그래서 전시를 한 결과 상당한 호응을 받아서 청주시에서 그걸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차제에 우리가 향토사료전시관을 지으면 조금 욕심을 내서 별도의 건물을 마련해서 그것도 전시를 하고 또 향토사료 전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운사 선생이 증평출신입니다. 그분이 쓴 영화대본 이런 것이 지금 청주대학교에 많이 소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청주대학교에 있는 거,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거까지 다해서 다 증평에다가 기증을 하겠다 또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장소에서 전시할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명칭은 향토사료전시관이라고 붙였습니다만 그 세 가지 종류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나. 교육사회위원회
지금 142페이지 설명자료에요, 농촌폐비닐수거사업 추가 해서 2,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2000년도에 수거량하고 들어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지금 알고 계신가요?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하고 쓰여진 실적하고 수거량하고.
이 폐비닐 수거는 작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건데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80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6,000톤 정도를 수거를 하면은 농촌에 발생한 폐비닐이 전량 수거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시·군의 실정을 파악을 해 보니까 2,500톤 정도를 더 수거를 해야지 그해 발생한 농촌폐비닐수거가 100%될 수 있다 해서 추가로 더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대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최소한 농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노임 정도 일당 정도에 미달되더라도 그런 정도의 ㎏당 단가가 보상금이 인상되어야지 수거를 하게 되지 대개 봉사활동으로 공공작업을 해서 농촌의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당 단가가 이래서 실제 뭐가 돼야 활발히 목표달성이 될 수 있지 단가가 이렇게 너무 낮을 때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화 해서 운영할 때라도 잘 고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겸해서 지금 농약도 이게 엄청나게 공병도 여기서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농약을 쓰다말은 봉지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보나 하천에 막 버려가지고 오염이 많이 되고 경관도 해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73년도부터 몇해 동안 전국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중단됐는데 들판의 입구라든지 마을입구라든지 공병을 모으는 화물짝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것이 쓰다가 남으면 조금 잔량이 남으니까 훌떡 던져버리거든요. 그걸 모으면 10가구든, 20가구든 모으면은 상당한 양이 되는데 그래서 농가별로 이런 농약보관함을 설치하게 한다든지 마을별로 창구가 거의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박스를 짤라 가지고 거기서 마을별로 농약보관 창고죠. 그러니까 보관함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은 내버리는 농약잔량도 이용할 수가 있어 또 농촌에서 이 농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오수처리시설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당초예산보다 496만5,000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데 충주에 21군데, 보은에 6군데, 괴산에 4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강수계는 25개소를 설치하고 금강수계는 6군데밖에 안돼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은 남부 3개군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가 줄은 건지 아니면은 그런 특수한 묶여져 있는 지역에 배려를 채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거기서 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국가의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주면은 하고 안 주면은 안하고 국고가 줄으니까 결국은 도비도 줄었다 시·군비도 줄었다 지금 설명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국비가 설령 작더라도 도비나 시·군비 자체로라도 이건 많이 투자를 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뜻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왜 한강수계는 25개소를 하고 금강수계는 여섯군데를 했는가 그 이유가 무언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규제받는 지역에 제외 한 게 아니냐 하고 국고보조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느냐 도 자체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겸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여기 소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지금 여기 다섯 대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1년에 수질분석하는 건수가 대개 몇건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저희들이 수질검사 먹는 물 검사는 1년에 7,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C는 쓰는 게 저희들이 먹는 물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잔류농약 또 폐기물, 휘발성유기물질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각과에 분산돼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농촌폐비닐 수거사업과 관련한 농약빈병수거 이것에 대해서는 정상혁 위원께서 아주 현실을 잘 직시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사실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이것에 대한 해결대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폐비닐은 농촌에 현재 주거하는 연령층이 아주 노령층이기 때문에 일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면은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밭에 계속 방치되어서 이때까지 농촌환경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심지어는 현지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서부터 다이옥신이 발생을 해서 매연에도 이렇게 영향도 주고 지적하신대로 농약빈병도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도 발생이 될 뿐만 아니고 거기서부터 유출된 농약잔량으로 인해서 많은 토양오염도 시키는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방치된 현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업은 저희들 위탁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 자원재생공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수거된 농촌폐비닐도 현재 처리를 못해서 많이 적체돼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있고 농약빈병도 수거를 해와도 재생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계속 관계기관과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로서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농촌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을 어떻게 하면은 전량 수거를 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 30원씩 보상해 주는 것 가지고는 협조가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예산을 ㎏당 50원씩 올리는 것을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고요. 농약빈병도 사실은 과거에는 유리로 만든 병이었지만 지금은 점차로 피트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비닐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와 같이 농약빈병도 같이 수거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재생공사와 저희들이 협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농촌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이 전량수거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관련예산도 더 많이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이 저희들이 예산이 841만6,000원이 왜 감소됐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국비가 약 420만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줄어서 840여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오수량, 같은 오수처리 시설하는데 산정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사업량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예산상으로 오수 산정량 기준이 달라져서 거기에 따른 감액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구요.
지금 왜 이것이 한강수계에만 편중해서 오수처리 시설지원사업을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한강수계나 금강수계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한해서 이런 생활하수 이런 것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주, 보은, 괴산 이 3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 해당 시·군에서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관련 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을 짓는 사업입니다. 금강수계나 한강수계에 차별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내에 추가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도 물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추가시설이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정책관실과 여성회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육사회 상임위에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항설명서 124쪽에서 125쪽에 해당합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 건입니다.
저도 단답형으로 짧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여성정책관과 관장님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오래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과연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사안을 이번 예산에 확보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경동빌딩, 청주 서운동 소재 90-8번지 이 건물이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최종 2002년 2월 6일날 충남통상에게 최종 낙찰된 거 맞죠?
그런데 기존의 여성회관에서도 여성의 직업교육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보다더 전문적으로 여성인력양성이라든지 직업훈련을 하는…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여성회관은 78개소가 있고 여성인력센타는 40여개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도 사업소고 여성인력센터는 민간단체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사업은 기능교육같은 거는 인력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이렇게 짬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많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은 적기 때문에 두 군데서 운영을 해도 그걸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충북의 경우를 보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는 전문적인 기능이 가미된 그런 프로그램이고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은 취미, 소양,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차제에 아무리 국비를 1억8,200만원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수강생들은 절대다수 90%이상이 청주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이쪽 가까운 인근 증평, 음성, 보은 이런 데서도 지금 수강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극소화하고 또 차제에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청주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을 충북여성회관 내지는 청주시여성회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를 바꾸어 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후에 말썽의 소지를 줄여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관할이라든지 형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겨우 도내에 한 곳 있는 것마저도 충청북도에는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사업을 여성인력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정보화교육이라든지 IT인력양성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타도에서는 추진해 나가기 시작할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하나 있는 것을 사고지부로 해서 폐쇄해 버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치명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시나 도여성회관을 확대하고 잘 운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나름대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충북지역여성들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잘 살려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파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국고를 손실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하는데 지금 국비 60%, 도비 40% 해 가지고 지금 3억300만원이죠?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는 국고보조로 다 이거 한 건데 우리 도비보조가 들어가니까 노동부에서 국회위원들이 이것은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도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께서 심도있게 여기 개입을 하시고 근저당설정도 하고 전세권설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가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을 이기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니라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좀 더 가일층 성숙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연구개발을 하셔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국·도비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도로 이관된 위임사무니까 여성부에서 우리 도로 넘어 온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극단적으로 소송이 되면은 이행각서나 공증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공식 상임위 석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분명한 법적 효력 의무가 있는 이행각서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동료위원들 이해가 됐는데 이게 바깥에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는 IMF 이전에 감정평가 금액은 45억이었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1차, 2차 3차 유찰이 돼서 17억9,0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실제의 금액은 당초의 감정가격 40억 이상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감정가격은 법원에서의 경락금액이 감정가격입니다.
17억9,000인데 1, 4, 5층은 3개 층은 내버려 두었는데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충남통상으로부터 18억뿐이 안 되는 건물에 2층, 3층을 지금 12억 얼마를 주고 지금 매매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 질의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듣고 메모하셨다가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 질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중간중간에 누구랑 말싸움 하듯이 뛰어 들어가 맥을 끊고 맥을 끊고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결위원장이 책임지고 후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 손이 가면은 다 또 모셔서 한번씩 설명을 들을 거예요.
하여간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께서도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두분만 토론하는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특히 여성정책관님 여러 차례 그런 게 발견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도 다루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신문에 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렸고 여기 집행부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여기에 위원님들도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은 또 알아도 지금 이것이 도립대학인데 어떻게 진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9쪽에 국제IT전문교육원 수강료를 6억4,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증액이 3억6,800, 학생기숙사임차해지가8,600만원 이런데 국제IT사업 자체를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캐나다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겸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도에서 이것은 도립대학이고 도지사가 감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충북과학대학 자체에서 어떻게 큰 미스를 저질렀느냐 감독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것이 충북과학대학에서 또 다른 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예방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가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가 또 한 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6·13선거에서 교수 세명이 신문에서 봤습니다. 세사람이 선거랑 관련돼 가지고 엊그제 한사람은 구속되고 한 사람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게 신문기사에 났는데 이게 어떻게 사립대학이라도 교수자격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도립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가 선거에 관여해 가지고 불미스럽게 대학의 명예를 더럽히고 감독하고 있는 충청북도 도 전체에 누를 끼치고 의회의원들까지도 욕을 먹게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단 말씀이에요. 이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과정을 소상하게 듣고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충북과학대에서도 애를 쓰셔야 되겠지만 감독을 맡고 계시는 도 당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회의진행 전에 제일 먼저 이번 이 시간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만 거론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 외에 다른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고 그건 기타 토론이나 다른 쪽에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위원님들께서 혹시 장황하게 질의하셔도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IT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IT교육원은 2001년도 5월 2일날 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 3개월하고 IT교육 7개월, 총 10개월 과정으로 캐나다 CLTA라는 필교육청하고 합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작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IT시장이 상당히 호황이었었는데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에 캐나다라든가 미국에 IT시장이 상당히 불황에 처하게 됐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일부 불만있는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그래서 지금 캐나다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대책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현재 1명이 취업이 됐구요. 1명은 캐나다 CLTA측의 알선으로 캐나다 시장에서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취업을 알선시키기 위해서 국내 약 300개 업체에게 저희 대외협력과에서 취업의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IT가 지금 1년 동안 운영이 됐지만 IT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저희 대학에서는 잠정적으로 이 국제IT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내실화를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하는데 전념을 하도록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국제IT교육원 중단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묻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협의회는 성격이 어떠한 단체입니까?
그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 도내에 사회복지종사자와 또 사회복지에 도움을 주고 하는 자원봉사자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동원되는 각 수단이나 기능을 가진 단체 이런 것을 하나로 잘 묶어서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도 해 주고 그런 이상적인 방책을 수립도 하는 이런 협의체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 가량을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제가 기획행정위 쪽에서 민간사회단체에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압력단체로서의 상당히 뭐랄까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는 1회성 행사나 그런 행사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별 의미없는 그런 소규모 액수로 지원하고 등등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그 기준이 어딥니까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사회복지단체라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단체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데 2,000만원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 주는 아주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어떤 근거라든가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우리 지역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전체 중간매개역할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을 정해서 중앙단위협의회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침이 시달돼서 각 시·도가 사회복지의 날을 하루 정해서 그 날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된 인사들의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도 하고 또 보다 그러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사기도 앙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갖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지침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의 날 그 날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항설명서에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 시민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원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사회단체가 활성화 돼야지 우리가 지역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넓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어떠한 단체장의 선심성 이러한 그런 형태로도 전락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금방 지적했다시피 좀 쓴 소리 잘하는 단체는 더 주고 이렇게 어떠한 전혀 기준이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향후에 어떻게 금액이 용채에 잘 사용이 됐는가 또는 그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향후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지원하시고.
예,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8억 그리고 중기청에서 4억해서 국비 12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6억을 좀 보태서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 주십사 해서 충북과학대학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심의에 올라 온 사항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충북과학대학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향후 충북과학대학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국비 확보된 거에 도비 6억을 보태서 18억이 확정되면 창업보육센터를 10층 건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18억 예산규모 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 4차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10층 건물 짓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조건부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 당초 2층 건물로 설계를 하고 그런 계획이라면은 예산을 승인 안해 주지만 만약에 지금 학교에서 의도하는 대로 내후년에 또 3, 4층 짓고 또 1년 지나서 4, 5층 짓고 또 지나서 5차년도에 걸쳐 가지고 10층 건물을 짓겠다 학교에서의 의도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의견인가 그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보육센터 확장신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업보육센터 증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8억을 저희 대학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소기업청에서 연구형창업보육센터에서 생산형창업보육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수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권자에게 주는 4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돼서 저희들이 12억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6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저희들이 18억8,6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은 2층 건물에 창업보육센터를 건립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교사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대학에 와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대학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한 교수들의 연구결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도립대학으로써의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건물 위에다가 일단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2층만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도 전혀 확보도 안 돼 있는데 설계용역을 줄 때에 7층 건물을 지을 것을 예상을 해서 하면은 학교에서 의도하는 게.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것은 논외에 부치더라도 예산이 18억뿐이 안 되면 2층 건물 설계해서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지, 학교에서 무모하게 앞으로 4, 5년 것까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전혀 안 됐는데 그런 것을 기획한다는 게 무모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 의지가 그런가 아닌가를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짧게 말씀해 주십사 라고 제가 요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무언가 외부로 프로젝트를 해서 교수들이 자금을 이쪽으로 유입을 해 와서 저희 대학이 자생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수도 늘어나야 되고요, 현재 저희들 학생 입학정원이 560명입니다. 그러면 대학이 운영이 될려면 최소한 1,500명 정도가 되어야지만…
옥천과학대학 관계자 분께 묻겠습니다. 169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6,800만원입니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16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그것은 기타 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인한 기숙사임차해지에 따른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층 건물을 지을 때도 한 5층 설계를 하고 5층할 때는 10층 설계를 그렇게 해요. 후에 10층을 하지 않더라도 설계 자체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자생력 키우신다고 했는데 현재 학생수가 560명인데 그때쯤 되면 내후년 쯤이나 그 후에 되면 1,500명 정도 학생이 늘어서 자생적으로도 충분히 신축할 수 있다 대답하면 되시는 거지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옥 위원님.
사항설명서 140쪽에 보면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구강보건이동차량 및 장비구입비,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오지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위해서 환자들을 찾아가는 진료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차량입니다. 거기에 차량에다가 일정한 장비가 진료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탑제된 장비입니다.
작은 돈이긴 하지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요, 학적전산화 도입 인부임인데요, 맨 처음에는 396만원을 신청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220만원을 더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100일이 더 신청이 된 거거든요. 학적전산화 인부임이.
100일이 더 신청이 됐으면은 180일에다가 100일을 더 하면은 280일을 인부를 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간에 아예 280일을 신청했어야 되지 않나 싶구요, 그리고 280일을 연중 내내 쓰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산할 때에는 도내 6급 이하 공직자 8,700명에 대해서 학적부를 전산 입력을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추산했었는데 그 후에 학적부의 보존연한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현재 보관하고 있는 교육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학적부 1만3,000여부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추가작업 소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일이면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산을 했었는데 100일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을 해서 부득이 280일 정도 사역결의를 하는 걸로 해서 부족분 220만원을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경제위원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면 반영이 안돼서 우리 농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상반기에 각 시·도별 2개 마을로 한정을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해서 저희 충북에는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3구가 지정이 되고 또 보은 회북면에 한 곳 하고 두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될 때는 농림부나 관광협회나 또 농촌문제연구소나 각 권위있는 국가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입지여건을 세밀하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사업비 지원이 국비 1억, 또 지방비 1억 했는데 이번 추경안에 보면 국비 1억만 포함이 됐고 도비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과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 감안할 의사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지방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사업이 지방비라고 했지만 도비 지원이 필요하겠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해서 지난 연초에 사실 도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앞으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마을의 그런 기반사업 등은 시·군비로도 우선은 가능하겠다해서 도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차후 추경에라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7월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구성 이기동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박종갑 정상혁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대리전관주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농 정 과 장김종만
축 산 과 장조동백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공 무 원 교 육 원 장우병수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총 무 과 장이상만
기 술 보 급 부 장홍종복
종자생산시험장장최면웅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보건환경연구원원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공 보 관이종배
·총 무 과 장김동윤
·감 사 관김경용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충 북 과 학 대 학
대 외 협 력 과 장진경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