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7월18일(목) 10시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10시47분 개의)

○위원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졸속예산 심의가 되지 않도록 일하는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구성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1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회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속에서 개원의회 행사, 도정보고 청취, 추경예산안 심의 등 우리 도의 살림을 원만하게 꾸릴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 제2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한층 가속화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으뜸 도민 으뜸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노사관계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지방재정 역시 건전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정부지원금을 세액지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후 여건변동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와 정부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예산 그리고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해결 위주로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차원 높은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성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서 우리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대리 전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담당사무관 전관주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목차를 보시면 제1쪽에 2002년도 예산편성방향, 제2쪽부터 제8쪽까지는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3쪽에 검토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제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추가 변경 요구한 사업의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서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5일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을 승인받은 이래 제1회 추경예산 제출 전에 설해 등 재해와 돼지 구제역 발생, 조림사업 등 사업시기 경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전국 단위 행사가 종료된 바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의회 승인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처리한 것으로 추측되나 제안서류에 표기되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4%를 증액요구한 1조4,007억2,670만원으로서 추경재원은 세외수입 421억4,228만9,000원, 지방교부세 265억6,576만4,000원, 보조금 307억372만2,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양여금 153억3,289만8,000원을 감액요구한 도합 840억7,887만7,000원입니다.
  이어서 중앙내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재원중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으나 사회환경여건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확대가 더욱 필요한 사업, 예컨대 하천오염정화사업, 하수도준설사업과 같은 사업의 예산지원 축소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투자확대가 더욱 필요한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세입초과징수액 296억원과 2001년도 세출집행잔액 12억원을 포함한 308억원이며 2002년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180억원이고 2001년도 세입출납 폐쇄후 금회 추경에 요구한 세입초과징수액은 296억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기와 2001년도 세입출납 폐쇄일까지 3개월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정밀한 세입징수 추계로 2002년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였더라면 인건비, 물건비 등 물가가 오르기 전에 더 많은 사업에 투자하고 행정 효율을 증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12억원중 사업포기 또는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2001년도 세입예산 초과징수액에 대하여는 재원별, 세목별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의 세출예산 재원은 840억원으로서 자본지출 350억원, 이전경비 272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63억원, 물건비 56억원, 인건비 49억원, 융자 및 출자금 44억원, 예비비 및 기타 6억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과목 설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과목 설정을 잘못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고 추경예산에 과목 정정 요구한 사례가 적지 않은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 번째로 우선 예산 요구후 사업계획 보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을 검토 적정한 사업량과 사업비 단가를 책정 예산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요구부터 해 놓고 사업추진 후 부족한 예산을 재요구하거나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아닌 백화점식 나열식 사업예산 배분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번으로 예측가능한 사업예산 누락문제입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사전예측이 가능하거나 법령상 부담 또는 계상하여야 할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으로 사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 번의 단체지원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화 물결을 타고 사회단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민선지방자치 시대의 사회단체의 예산지원 압력은 매년 경쟁적으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예산지원압력은 지방재정운영의 커다란 걸림돌로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의회차원에서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개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도당 연간 기준액이 8억원이므로 이 기준을 초과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임의단체에 대한 새로운 예산지원과 사회단체의 지원대상 사업결정을 잘못할 경우에는 행정선례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에 대한 추경예산지원은 떼쓰면 지원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의 단체지원예산 요구액 중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장비보강 및 운영비 증액, 사무실 건축비 또는 회관보수비 지원, 특정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일행사경비, 특정단체의 차량수리비 등이 계상된 바 향후 모든 단체가 요구시 이를 수용 지원할 것인지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바 번으로 오송국제바이오 행사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 행사관련 예산은 충북 역사상 처음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행사의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고 이 행사를 계기로 충북도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으며 소요 지원예산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운영해서 행사 후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다음의 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증평 스포츠센터건립 및 씨름장 보수, 도 노인복지회관 증축, 국제 IT전문교육, 배추무사귀병 방제, 수정란이식사업, 행사관련예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장님 외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찾으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계에 대해서 당초 180억원인데 왜 증액하게 되었는가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달에 200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매년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2001년도 예산집행상황을 고려해서 볼 때 아마 최소한도로 150억, 130억 정도는 잉여금이 발생했을 거다 그래서 그때는 10월달 쯤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그때 당시에 예측 가능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들이 지방세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연말경에 가서 많이 부가징수가 되고 그래서 세입초과징수액이 한 300억 정도 296억원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징수가 됐고 또 세출예산집행잔액도 1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더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 잉여금으로 추가로 잡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리고 1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있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위원장 강구성   2억9,548만6,000원 사유별로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부담금 관계도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국고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연말 2001년도 보조금을 전부 다 집행을 하고 2월말까지 정산보고를 중앙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크게 집행을 못했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 잔잔하게 집행잔액 남은 것이 2억9,500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업에 안됐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부담금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담금인데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 완전히 시행계획을 짜다 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이게 좀 정확하게 보니까 440만원 더 받아들여야지 할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알겠습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우리 현실하고 좀 내용이 동떨어지게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소방력을 오히려 보강해야 되는데 4,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천의 오염이 계속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도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12억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업이지만 하수관 시설도 오히려 더 늘려야되는데 이것도 12억3,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뭔가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비가 아니고 양여금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SOC사업 특히 도로, 대개 중앙에서도 많이 지원했던 것이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의 생활편익이랄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환경분야 이쪽에 많이 증액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기획예산처쪽, 국회쪽에 건의를 해서 아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도로, 항만 이쪽 분야보다 하수환경으로다가 예산이 확대 지원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거는 중앙지원자금에 의한 거기 때문에 확정내시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시·도에다 내려 밀면 시·도는 그냥 받아서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삭감을 한다든지 할 때에 각 시·도가 나서서 그 지역별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을 줄이지 않도록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충북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하천의 오염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청주가 급격히 아주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소방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명년도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많은 금액이 배려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먼저 위원님과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기의 성함을 말해 주시고 집행부 역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위원님들 또는 집행부의 성함을 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음성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27쪽에 해당합니다. 부랑아시설 운영비 해서 전액 2억2,12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사유와 그리고 전액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했을 때 2억여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분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어서 전액 예산을 삭감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29쪽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이 당초예산 대비 1억2,98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감액됐는데 사회적인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이기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시설운영비하고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은 당초에 중앙부처의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한 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통과가 된 이후에 대개 1월달 되면은 각 부처로부터 정확한 내시자료가 오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중앙의, 이런 차원에서 감액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전부 국고보조나 교부세,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중앙부처의 계획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은 우리 충북도에 의한 예산편성, 어떤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서 이렇게 세입예산이 조정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23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은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이 감액된 것과 증액된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무술축제하고 문화원 활동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술축제는 1,000만원이 증액됐고 태권도문화축제가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2,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충주세계무술축제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난계국악제에 1,000만원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행사내용상으로 조정을 해서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똑같이 5,0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최종 내시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 도 전체로는 줄지는 않았지만 시·군별 축제별로다가 조정 감액됐고 문화원 활동비는 전체 연간 활동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액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문광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전국단위 문화원 활동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 내시가 돼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도에서 임의로다가 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아닙니다. 국고보조나 중앙부처사업은 전부 당초예산할 때는 우리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을 올린 그 자료에 의해서 우선 계상을 하고 최종 1회추경 때 항상 중앙부처 사업비는 최종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입니다.
  사항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센터 운영비도 역시 물량확정에 따라서 개소당 지원 경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최종 농림부로부터 감액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소수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 기준 단가에 의해서 감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충청북도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위원입니다.
  19쪽에 월드컵관광문화유적가꾸기사업이있는데요, 우리가 국민의 숙원에 가까운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48년만에 이루었습니다.
  비록 우리 충북에서는 경기 하나도 유치 못하는 유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서도 하나가 돼서 국민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취합된 힘의 역동성을 보여준 참으로 훌륭한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당초 기정됐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왜 삭감을 했는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드컵문화유적가꾸기 특별교부세 감액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나 특별교부세 사업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 계획을 중앙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당초예산할 때는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중앙에다가, 이런 것이 문화유적가꾸기 보다는 월드컵 관련된 무궁화동산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으로는 내려왔고 이 문화유적가꾸기사업은 전국적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도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요,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충북에 경기가맹단체의 대부분이 현재 체육관이 있는 곳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비교적 인기종목이나 우리 충북에서 도대회 이상 나가는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종목들로만 사무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에 내용이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비인기 종목도 체육관이 건립되면은 거기 사무실도 줘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23페이지에 제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치나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보존자원도 부족하고 이렇다하게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장려되고 또한 코리아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화적으로 뛰어난 것이 태권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면은 그렇게 엄청난 대접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국기다, 국기다 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태권도예요. 그러면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제가 알기로도 충청대학하고 진천군하고 연계해서 열리고 있는데 이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기획이랄까 진행에 대한 단계에 이런 것을 도에서 보면은 후원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팜플렛에는 늘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어느 정도나 관여를 하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고 거기서 그나마 몇푼 안 되는 것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이게 탁상행정으로 이런 일이 저질러지는 게 아닌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보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도가 깊이 내용을 알고 있고 관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권도예산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문광부가 지정한 문화행사가세가지가 있습니다. 태권도문화축제, 충주무술축제, 영동난계국악제 이렇게 세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비는 지방비대로의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국고보조는 중앙 문광부에서 사업규모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금액을 조정하여서 내시가 되고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개최 시·군비는 이 보조금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담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예, 단양에 있는 이범윤입니다.
  마늘경쟁력사업이다 해 놓고 1,600만원 했다가 800만원을 삭감한 동기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600만원을 어떻게 쓸려고 했다가 이렇게 800만원을 삭감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늘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50% 감액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세출예산할 때 농정국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농정국에 아무도 없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번에는 세입예산만 보고 오후에 농정국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32쪽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앞으로 하천 퇴적물이 증가하고 장마라든가 자연생태계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거를 많이 준설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6억7,900만원이라는 감액을 한 사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아까 저희들 예산담당관이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도에서 중앙부처에 교부세 내지 보조금을 이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 또 이 정도는 줄 것이다 하는 예상된 숫자를 갖고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확정을 해서 내시를 하는 가운데 감액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들 도에서는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거고 중앙부처에서는 사업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건설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좀 줄고 환경 이쪽에는 증액될 걸로 각 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 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년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걸 검토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부담 내용에 있어서,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사업에 따라서 또 시·군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하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물론 보조조건이 각 사업부처별로 해서 사업별로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50%에 도비 25%, 시·군비 25%로 부담을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비에 50%하고 도비에 10%, 시·군비 30%, 기타 자부담 10%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비가 40%고 시·군비가 10%고 기타가 50%를 부담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국비가 아닌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도비 50%에 시·군비 30%, 기타 20%, 그렇게 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비 50%에 시·군비를 50%로 부담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용이 국비의 부담이나 도비의 부담 주체에 따라서 이게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담주체의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융통성있게 그렇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이게 도 예산집행에 포괄적인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집행하는 가운데 중앙에서부터 지방으로 내려보낼 때 그러니까 도, 시·군을 포함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려보낼 때 국고전액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보조를 만약 50을 주면서 나머지 50을 지방비에서 부담하거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법령, 개개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개개법령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행정자치부와 각 부처가 조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는 자기네 보조금을 주면서 많은 지방비를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여건상 또 너무 많이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체적인 지방재정을 감안을 해서 중앙 각 부처하고 행정자치부가 조율을 해서 이것을 부담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부담비율을 결정을 하고 또 도와 시·군간에 부담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개개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 외에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 때 이거는 도에서 전액을 하거라 이거는 도에서 만약에 지방비부담 중에서도 50은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50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가 70을 하고 시·군에서 30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 장애인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가 전액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부담비율 이거를 법령 또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이걸 정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도와 시·군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고보조가 중앙에서 하여야 할 사업을 다만 시행만 지방에다 위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액국고를 보조를 해 주고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장적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는 대개 국고보조를 일정액 주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에서 줄 때 법령에 근거가 있든지 법령에서 근거가 없으면 대개 지침으로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거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국비는 50%가 내려왔는데 도비는 물론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에 제1항에 별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국비는 50% 왔는데 도비는 1원도 부담 안하고 시·군비로 50%를 다 떠넘긴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혀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업인데 시·군비보다 도비가 훨씬 더 많이 부담이 돼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지역이 많은 관련이 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어떤 지역의 어떤 사업이라고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편중돼서 이 부담비율이 여기에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너무 융통성있게 여기다 하는, 도에서 도비를 어디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어떤 건 빼놓고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이것이 전례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도에 근무하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입장이 참 어렵고 또 위원들도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활동이 부족한 거 아니냐 공무원들의, 나가서는 그 지역의 도의원이 힘이 없기 때문에 무능해서 이런 거 아니냐 라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원이 다 같이 부담되는 사안이 수없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부당하게 일했을 경우에는 말썽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타당성있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매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고보조사업조서를 이렇게 별책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까 대충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사업 같은 거는 금액도 엄청나게 크지만 저희들이 전부하고 있고 대개 노인회관 같은 거 짓는 거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 시설주체별로, 사업별로 저희들이 배분방법을 결정해 놨습니다.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도와 시·군간에 타당성이 있게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후에라도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농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계속해서 43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향군회관 보수 이래가지고 이게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느 단체에, 물론 재향군인회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저도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런 어떤 단체의 회관을 보수하는 비용까지 도비로 계속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은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감당을 엄청난 부담이 들어갈텐데 그래서 모든 단체가 요구해 올 때에 어느 건은 들어 주고 어느 건은 안 들어 주고 사안별로 여기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위원들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지마는 그걸 요구하는 측에서는 수긍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이런 건 다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는가, 모든 단체가 요구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는가.
  또 하나는 통일염원탑을 건립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통일염원탑이 어떤 내용으로 어디다 어떤 규모로다 세운다는 건지 이것도 잘못하면 제가 또 지나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임진각에 있는 망향비 같은 성격을 띄는 거냐, 아니면 이북5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통일을 염원하는 거냐, 아니면 충북도민 몽땅 다 나서서 정말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탑을 건립할 거냐. 그러면 이것이 도의 한 군데 어느 공원에 세울 거냐 시·군별로 다 세울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일반운영비에 지방세정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전부, 총무과, 기획관리실까지 포함됩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부다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76쪽에 보면은 민간인 이전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연간 8억이 초과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나온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증액한 사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증평출장소도 여기 포함되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10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5억2,500만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 그럼 증평에서의 문화마을조성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뭔지, 당초에 책정했다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말씀 올리고 단위 개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사실상 임의단체라든지 정액보조단체 보조주는 거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또 하여간 원칙적으로는 자기네 스스로 단체를 유지, 운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데도 법으로다가 운영비를 주도록 규정돼 있는 외에 임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중앙에서 일정 지침을 줬습니다 시·도별로. 대개 어느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준다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를 지침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5억5,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전액을 다 요구를 하려다가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오히려 전액을 다 요구해 놨다가 또 금년도에 선거도 있고 한 해인데 각 단체에서 또 들고 떼를 써서 상반기내에 너무 많은 액수가 집행됐을 경우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추경예산에 일부는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억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5,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매년 예년의 수준으로 봐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아주 최소한도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에서는 저희들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쪽에서도 통제를 해 주시고 또 그럼으로서 단체에서도 존절하게 쓰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사업의 성격을 띤 경우에는 도저히 그 단체 힘만으로는 특별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겠고 이럴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경우에도 전액 지원해 주는 경우는 드물고 자기네가 일정금액만큼을 확보를 하고 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할 때 그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사업 개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부터 보고를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자치행정과장 김문기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향군회관 보수문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임의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보단체입니다.
  안보단체이고 그 향군회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자체기금으로 해 가지고 6억6,500만원 해 가지고 향군회관을 건립을 했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회비나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해 오고 상당히 기금도 부족하고 일부 사무실은 임대를 줘 가지고 가까스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는데 IMF후에 임대사업도 여의치를 못하고 사실 자체예산으로는 건물을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낡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안보단체이고 해 가지고 특별히 이번에 낡아가지고 보수해 줄려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염원탑 관계는 이북5도민의 실향의 아픔을 달래주고 또 통일의 의지를 국민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해서 망향탑은 각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일하게 충북만 망향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줄곧 계속 숙원사업으로 해 왔습니다만 동기는 우리도 단체에 보조할 때에는 자체기금이나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지방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체기금도 모은 게 없고 그게 공론화된 사실도 없고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기금을 연초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기금을 한 5,000만원 목표로 해 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한 1억 이렇게 해서 한 1억5,000만원 규모 내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일정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도 제작된 그런 사례를 수집을 하고 이래서 거기에는 1억5,000정도가 들어가야 되겠다 많을 수록 좋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억5,000정도가 더 가면은 망향탑을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만 지원하면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지방세세정협의회는 공무원들로 각 시·도세정회계과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에 우리 도가 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원해 줬고 계속해서 이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계속해서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106쪽 도안문화마을조성에 대해서 증평출장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2개 년도에 총 32억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3억8,6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양여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신청 조성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8억6,100만원어치만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13억6,400만원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다만 양여금 형편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려고 했던 사업을 다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정상혁 위원   아니요, 임의단체보조금 76쪽 5,000만원.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혁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개개단체 명의를 예산에 표기를 했는데 그 외에 아주 사소한 임의단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을 줘서 임의단체보조금 하나의 풀성격의 경비로다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도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은 6억인데 한 5억5,000정도 갖고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보겠다해서 당초예산에 5억은 확보를 했고 추가로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정도 해 주시면은 존절하게 잘 집행하면은 예년 수준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요, 통일염원탑이라고 하는 것은 충북에 있는 실향민이 주로 자체자금을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도비를 1억정도 지원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세우겠다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장소는 지금 어디로 잡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장소는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마는 여러 군데를 지금 물망에 떠 올리고 있는데 상당공원이나 솔밭공원 몇군데를 후보지로 삼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은 최적지를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네가지 사업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마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전례도 돼 가지고 다 이유 없는 내용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된다고 할 때 우리가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때에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된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정상혁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임의단체보조한 금액이 어느 단체 얼마쯤 줬나 이 내용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보니까 제가 의문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은 그래도 지역에 목소리 꽤나 내고 압력 단체로서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는 돈을 많이 주고 별로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단체는 상당히 금액을 조금 주고 그래서 그게 물론 지침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기준이나 심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위원장님, 그 심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런데 김정복 위원님 전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이것 행정관행상 수십년간 내려오면서 관행화되고 또 정상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한번 주고 나면은 또 줘야지 줄여서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또 위에서도 결산심사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감사할 적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왜 이 단체는 1,000만원 주고 여기는 500만원 줬느냐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 실·과에서 보조결정을 하고 그때그때 결정한 근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지도해 주시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금액도 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액수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도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건별로 전부가 보조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있고 결산감사하신 게 있고 우리 감사받은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자료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김정복 위원이 요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답변이 미흡해서 그런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관행적으로 돼 온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답변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뜻은 그게 아니구요. 관행적이 됐든 어떤 중앙지침이 됐든 그 단체에다가 돈을 줄 때는 이게 다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 타당도가 있는 보편적인 제삼자가 봐도 아! 이건 이렇구나, 이러한 납득이 갈만한 그런 심사기준안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알기로는 연초에 단체로부터 각 행사에 이런 것에 관련돼서 기이 미리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단들이 구성돼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목소리가 큰 단체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요구하실 때는 바로 직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실 때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시면  그 분을 우선권으로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0페이지 그리고 6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예산담당관님이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아실까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엑스포행사가 우리 도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송바이오엑스포에 관련돼서 도정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도 우리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포함돼서 계상이 됐던 부분이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임위 잠깐 예결위에 늦게 와서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기사를 썼겠지만 당초 행자부 광역단체장지침사항으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1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부득불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로 했을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2억씩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부득불 어떠한 이유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필요로 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가 유사이래 처음 있는 국제행사고 또 각종 행사기간 1개월 내에는 각종 유수한 학자들을,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학술세미나도 수 차례에 걸쳐서 하고 이러다 보면 리셉션이라든가 이러한 저기가 상당히 빈번하게 개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는 기존에 금액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6월초에 행자부에 약 3억원을 엑스포업무추진비로 증액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시·도 실정에 따라서 특정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연도 도중에 추가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한 8~9월달쯤 이렇게 추경이 있다면 엑스포도 9월 25일부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당겨서 추경을 했는데 행자부가 지방선거 끝나고 7월 1일 이후 단체장부임 이후에 승인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제출하는 기간과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 행자부공문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행사에 필요한 리셉션이라든지 이런 행사위주의 경비로 부득불 필요했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제가 조금…
심흥섭 위원   그럼 김승기 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우리 예산담당관이 소상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년의 재정수요를 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우리 도 각 과, 사업소 이런데서 전부다 쓰는 것이 12억인데 우리가 보통 재정수요를 갖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만 5,000만원이 저희들이 추가된 게 있는데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추가요구를 하고 바이오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 2억입니다. 2억인데, 지금 말씀대로 이건 행자부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6월달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행자부에서 승인이 돼야지 집행하지 승인이 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하나 바이오엑스포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충청북도 생긴 이래 처음 국제 대규모행사를 하면서 외국의 석학들, 국내석학들 이 분들 모셔서 각종 학회를 하고 리셉션하고 할 계획인원이 한 6,000명 내지 7,000명이 된답니다. 그 6,000~7,000명에 대한 리셉션하는 경비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바이오엑스포를 한 달간 하는데 바이오엑스포 기간 중에 기자들이, 우리 지역기자들 말고 중앙의 기자들이 30~40명, 그리고 외신기자들까지 와서 거기 상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활동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심흥섭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도 홍보비가 포함돼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일반 홍보비는 전부다 돼 있는데요, 홍보비는 돼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접대비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경비죠. 이 시책추진비가. 그래서 이거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안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일반, 그냥 예년수준의 업무추진비만 계상이 돼 있고 이런 특별수요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바이오엑스포에 순수하게 필요로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라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2억 계상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심흥섭 위원   2억 갖고 돼요? 그럼.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저희들이 당초에는 3억원 정도,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측 수요로는 한 3억원 정도 될 것 같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한 2억원 정도 들여서 존절하게 한번 해 보자, 그렇다고 너무 꾀죄죄하면 큰 행사 또 이거 얼마 때문에 뭐할 것 같아서 한 2억 정도 갖고 내실있게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큰 행사를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비용관계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도민 전체가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행사를 잘 치러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인 도비라든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저 석학들이 몇 명이 오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또 기자들도 몇 명이 올지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빈틈없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하게 그래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2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또 행자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걸어가는 과정이 저희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각 언론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사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거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당장 코 앞에 닥친 행사입니다. 하여튼 빈틈없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한 점 부끄럼없는 예산을 집행했다 하는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또 후반기에 정례회에 가서 행정감사 때도 아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중이지만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단양의 이범윤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의 증액사유와 2002년도 시·군별 지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좀 시·군별로 나눈 금액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억원은 소규모사업비로 책정을 해 주셨고 이번에 15억원을 추가로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한 1억 짜리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에다가 전부다 사업내용을 명기를 해서 예산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규모사업, 이중에서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이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이동도청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를 나가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민원서류로다가 긴급생활편의 민원사업이 있는데 그걸 좀 도와달라고 요청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별로 보면 이것을 바로 지원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비가 오면 문제가 난다든지 또 하수구가 막혀서 다수 주민들이 당장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런 소규모 실생활에 필요한 민원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역구 같은데 다니시다 보면 갑작스레 이렇게 주민들께서 긴급사항으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해서 건의드리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예산에다가 명기를 하기는 곤란하고 또 예측도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30억 정도가, 또 추경예산에서 일정액 정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30억 중에서 저희들이 6월달까지 18억9,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1억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또 우기가 접어들고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억하고 15억 정도 더 확보를 하면 26억 정도 되는데 26억 정도면 아마 연말까지는 이런 잔잔한 소규모 숙원사업 이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이건 시·군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지사가 재량권으로 막 쓰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지사님 재량으로 쓰는데 대개 그래도 시·군별로 어느 정도의 안배는 된다고 보지만 딱히 어느 시·군에 얼마얼마 이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건의드리고 진단하고 그럴 때 가급적이면 시·군의 권역은 약간씩 맞추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맞지는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작년도하고 올해 상반기 쓴 거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서면으로다가…
이범윤 위원   그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승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범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1억 미만의 소규모 지원사업일 경우에 일일이 사업명세서를 열거할 수 없고 또 예기치 않게 우기라든가 또 장마로 인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용처에 이렇게 쓴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 이동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민원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사업의 어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런 데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혹간 이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님이 선거과정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사전에 그런 공약을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럴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럴 우려성이 있어서 상당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가 있는 해든 없는 해든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고 또 선거가 목적에 있을 경우에 일례를 들면은 금년에 6월 13일날 지방의회 선거를 했는데 4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이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사업 한·두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런 표의 향배가 크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원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추가보충질의할 내용을 곁들여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적어도 지금 기준이 1억 미만의 그런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라면 지금 저희들 지역을 두고 있는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사정에도 더 도지사님 보다도 더 밝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이 작년에 총괄 예산집행 규모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작년에 거의 같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45억 정도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이기동 위원   45억 내외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이기동 위원   저는 그렇게 보충질의한 취지는 가급적이면 기정예산에 추가해서 15억 증액되는 부분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가급적 도지사님이 임의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전에 각 지역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 교감을 갖어서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실무부서에서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지사님께서도 집행하실 때 보면은 대개 현지에 나갔을 때 시장·군수님, 도의원님, 지사님 나가시고 하니까 대개 한 서너분들이 같이 의견이 조율이 많이 되시고 아까 같은 경우에 그런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아주 급박하게 직접 연결되는 경우도 가끔가다 한 두건 정도 있는데 거의다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의원님들 통해서 대개 많이 건의 말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단일 사업에 1억 이상 이렇게 치중해 가지고 예산지원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대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그렇다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는 도에서 집행해 주기는 너무 적어서 시·군에다 부탁을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저도 도지사쯤 되면은 10억, 20억, 30억 이런 정도의 그런 거라면 모르는데 쫄때기 공사 미미한 3,000만원, 5,000만원 그런 단위라면은 도지사님이 인심쓰는 그런 예산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은 2001년도 시·군정보화 종합평가 우수시·군 사업비 지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2002년도 중앙평가 시상금 2억5,000만원을 당초의 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역점시책으로 2000년도부터 추진한 이후에 시·군에 같이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정보화 부문 종합평가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2억5,000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저희가 작년에 정부 합동평가에서 정보화 부문에도 마침 최우수를 차지를 해서 저희가 3억은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시·군에 상사업비를 주면은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예산부서의 의견이고 저희 의견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은 정부합동평가의 결과가 1월말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 교부세 내시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연철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예,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단양에 이범윤입니다. 저는 초선위원이고 단양에 벽지에 있어서 오송바이오엑스포가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저는 오송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초선이라서. 오송이 뭐하는 건데 10억씩 들이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어디이고 오근장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송엑스포가 있는데 거기가 오송인지 오송역이 어디 있는지 그 오송역 때문에 도의원님들도 사표를 많이 내고 옛날에 제가 신문지상이나 볼 때 그렇고 도지님도 탈당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오송이 어떤 건지 어디에 붙어있는지 여기다 뭐할려고 이렇게 10억씩 들이는 건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이 얘기할 때 오송엑스포 홍보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인다는데 나는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의원이라는 게 아무 것도 모르고 10억씩, 20억씩 하는데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있는지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초선으로써.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엑스포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희들 업무보고는 받으셨다고 하지만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설으신 분들도 있고 조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는 금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달간 지금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 그러니까 저쪽 진천쪽에서 들어오는 엑스포장 지금 딲고 있는데 거기서 한달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랬는데 왜 오송이라고 붙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그런데 이 바이오엑스포를 설치하는 목적이 저희들 도에서 앞으로 산업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IT산업, 그러니까 정보통신분야 산업하고 그리고 BT산업 생명공학산업쪽에다가 역점을 둬야 하겠다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IT산업단지이고 정보통신 그쪽이 주력산업단지이고 저쪽에 강외면 오송리 그러니까 오송역사 있는데 그주변이 되겠습니다. 150만평 규모에다가 국가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그것이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목적이 앞으로 IT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산업을 한참 앞세워서 끌고왔지마는 앞으로는 이 BT산업이 우리 국가의 주력산업이 되고 이것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선점을 해서 오송에 생명과학단지를 만들고 그 생명과학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기업도 유치를 해야하지만 우리 도민, 우리 국민 전체가 이 바이오산업이 뭐라는 것을 알고 중요성을 알아야지 또 이 산업도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선전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에게 이 바이오산업이 얼마만치 중요하고 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바이오엑스포를 금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달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엑스포는 저희 충청북도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195억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억중에는 185억원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교부세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185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10억원은 입장객들이 내는 입장객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객 수입하고 거기 광고협찬을 하는 수입이 있고 거기 기업들이 자기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기업체들이 내는 수수료하고 해서 이것을 10억을 봤습니다. 그래서 185억 국고 내지 우리 도비 플러스 자체수입 10억원하고 그래서 195억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막상 9월 25일부터 사업을 시행할려고 완전히 세부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한발짝 한발짝 떼다가 보니까 최소한도 31억원은 더 있어야 하겠다, 31억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 20억원은 도에서 더 출자를 해 주고 11억원은 입장료수입이라든지 광고협찬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본다 그래서 226억원을 갖고 이 엑스포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3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31억원은 저희들이 저쪽 충남 안면도에서 꽃박람회를 할 때 그때 가서 보고 또 그 동안 저희들이 한 1년반 동안 계속 엑스포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하루에 한 만명정도 입장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획을 짰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3만명 정도씩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조금 더 커지고.
  바이오산업을 하는 기업체가 와서 홍보를 하는데 기업체가 들어 올 것이 당초에는 큰 부스라고 해서 설치하는 장소를 한 개 동으로 봤습니다. 한 개 동으로 봤는데 이것이 다섯 개 동 정도가 필요하다 그만큼 기업체가 외국의 유수기업체라든지 우리 도내에 있는 유수기업체가 많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할려고 보니까 최소한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31억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예산에서 20억을 넘겨주는데 그 20억중에는 당초에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10억원을 유보를 한 게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있지마는 이것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던 사업비가 10억이 있습니다. 그 10억하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10억 그래서 20억을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로 20억을 넘겨주고 그 10억원을 더 잡아서 31억원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자료를 실상은 소상하게 보고를 들였어야 할 건데 저희들이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이것을 배포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전액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간곡히 올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10억 관계는 사실상 이범윤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초선위원들도 신문 등 언론에서 듣기는 해도 확실히 어떤 사업인가를 100% 잘 모릅니다. 더욱이 초선위원들이 68%에 해당하는 만큼 제기억에는 제가 CD나 책자를 저는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상세히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홍보물 좀 주시고 기회가 닿으면 시간을 내서 전체 다시 한번 전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 현장을 우리가 견학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 있으면.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바로 위원님들 시간만 허용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익히 본적이 있구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됐었습니다마는 77쪽에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라고 해서 이렇게, 알기로는 이번에도 청주의료원도 억단위 이상의 흑자가 나고 충주의료원도 잘 되고 있다고 누차에 걸쳐서 보고하고 방송에도 발표됐는데 왜 또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심의나 허락만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런 거에 관련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충주의료원 전산현대화사업은 중앙의 의료원연합회와 연계가 돼서 5개년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3개년째인데 이거는 교부세가 50%, 도비가 50%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400만원이 교부세가 늘었기 때문에 도비부담 400만원에서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다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흑자된 저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의료원별로 흑자가 나게 되면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차차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또 전에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걸 적립을 사실상 적자인 상태에서는 그걸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흑자규모에 따라서 적립도 하고 이런 저기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입니다.
  사항설명서 55쪽하고 56쪽에 보면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가 있고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있는데요. 여기 이자가 늘은 게 더 많이 내야될 게 5억1,361만7,000원이 이자가 늘었네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빚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빚을 탕감하며 살 건가 그걸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정윤숙 위원   왜 이자가 5억1,361만7,000원 더 이자가 늘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구요. 원금을 어떻게 상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이자증액분과 원금상환기일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라든지 중소기업자금 이런 저기로 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 채무가 전국적으로 제일 적습니다 우리 도가. 그래서 814억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것은 차입할 당시에 조건이 있습니다. 5년거치 10년상환짜리 중앙재특자금도 있고 우리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상환하고 있구요. 이번 추경에 이자가 늘은 것은 국가재특자금은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10월달의 이율과 지금 현재 상환하는 이율이 약간 약 1%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작년 10월 4일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7.5%를 5.5%로 인하를 했는데 그때 10월달까지 이자는 7.5%로 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이 누락돼서 이번 추경에 정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채무가 증가가 돼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변동금리라든가 지역개발기금 조례개정에 따라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 나와 계시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심흥섭 위원   사항설명서 92쪽이네요. 그죠? 92쪽.
  향토사료전시관 신축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출장소 예산이 전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괴산군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심흥섭 위원   지금 보니까 향토사료전시관을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내에다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향토사료전시관이 설명서를 보니까 세계인형관, 한운사관, 민속자료전시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장고, 사무실까지 이렇게 해서 2억8,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걸 스포츠타운 내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스포츠타운 부지 내에다가 신축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스포츠타운에다 만드는 게 아니고.
심흥섭 위원   아, 타운이 아니라 부지 내에다가.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심흥섭 위원   부지가 좀 확보가 돼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스포츠타운 부지가 저희들이 확보한 게 6,000평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타운을 짓고도 조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부지에다가 이걸 짓겠다 이런 얘깁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짓는데 2억8,800만원이면 추경에 올려오셨는데 그럼 여기에 세계인형관이고 한운사관, 민속자료전시관하면 자료 내용 들어갈 부분은 예산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저희가 가지고 전시할 자료가 한 70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2억7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문광부에서. 그래서 전시관을 만드는데 그 2억700만원 가지고 지금 있는 문화회관 2층에 조그만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인테리어만 해서 전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 회의실도 못쓰고 전시실로서의 규모도 못 갖추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예산낭비적 요인이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라면 별도의 사료관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억700만원을 국비로 교부받는 조건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방비를 보태는 걸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이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심흥섭 위원   문광부에서 국비지원 받은 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나왔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설계 다 나왔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설계비도 책정이 자체적으로 해서 책정이 됐구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공을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추경만 되면 바로 입찰공고를 내려고 그럽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보니까 규모가 130평정도 되는데 과연 증평 군민들을 위해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읍민들 위해서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한운사선생 자료같은 것은 전국 각처의 문학인들이 다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인형은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낸 인형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청주시에서 한번 빌려가 가지고 한번 전시한 적이 있는데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전시를 한다고 하면 증평분들이 아니고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 경향각지에서 와서 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소장님께서 전시관 설치하는 장소를 물론 증평읍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증평 스포츠타운 부지내에다가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런 방법보다도 독자적으로 향토사료전시관이 독창성을 가지고 또 체육과 어울려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장소가 더 적이 선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안에다 한 이유는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처음에 이것이 도안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옆인데 거기는 너무 접근거리가 용이하지 않고 또 독립가옥식으로 이것을 지어놓으면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장소를 스포츠센터 부지 내로 정하기까지는 각 지역의 관계자로 하여금 공론을 거쳐 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사후관리 편이나 또 사람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것이 스포츠타운이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다만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더 좋은 장소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충분히 알아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게 향토사료전시관이다 해서 유사한 전시관들이 시·군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들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이렇게 좋은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다니까 이왕 하실 바에는 향토사료전시관이 그냥 일반적인 건물구조상태로 그냥 갖다 짓지 말고 설계에서부터 말이죠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좀 차별화 된, 그리고 또 특성화된 그러한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우리 충청북도입구에 증평IC에서 들어오는 외지인들한테 정말 각광을 받을 수 있고 한번 들러가고 싶은, 그리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향토사료전시관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짓도록 소장님께서 좀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2억8,8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왕 지으려면 더 많은 돈을 예산에 투입을 해서 더 좋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독자적인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전시관이 아마 증평을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증평하면 인삼 아니에요 그죠? 요새. 인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건축물구조를 짓는데 있어서 특성화 좀 시켜 가지고 정말 눈에 탁 띌 수 있게끔 말이죠, 제대로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고마우신 말씀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심흥섭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도 보면 사료전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는 몇 군데의 사료전시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증평출장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각 시·군에 향토사료전시관이라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는 현관에다가 일부 전시한 데도 있고 별도로 하고 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거기 전시한 걸 보면 우리가 과거 농경사회문화에서 쓰던 그런 생활자료만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군이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걸 할 바에는 그런 타군과 똑같은 농경사회 문화유산만 갖다 전시할 것이 아니라 마침 우리 전 문화원장 하시던 송기민씨가 세계 각 국을 다니면서 모은 세계인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주시 나기정 시장님이 먼저 번 엑스포 때 그걸 빌려달라 그래서 전시를 한 결과 상당한 호응을 받아서 청주시에서 그걸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차제에 우리가 향토사료전시관을 지으면 조금 욕심을 내서 별도의 건물을 마련해서 그것도 전시를 하고 또 향토사료 전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운사 선생이 증평출신입니다. 그분이 쓴 영화대본 이런 것이 지금 청주대학교에 많이 소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청주대학교에 있는 거,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거까지 다해서 다 증평에다가 기증을 하겠다 또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장소에서 전시할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명칭은 향토사료전시관이라고 붙였습니다만 그 세 가지 종류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장주식 위원   제가 듣기에는 사료전시관이 지금 군에도 좀 있는데 농기계 같은 걸 전시를 하니까 한번간 사람은 가지를 않고 또 일요일날도 이게 문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일요일도 문을 닫고 이런 실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인형이라 그러니까 좀 특색있는 것 같아서 예산관계도 뒷받침 돼야되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구성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142페이지 설명자료에요, 농촌폐비닐수거사업 추가 해서 2,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2000년도에 수거량하고 들어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지금 알고 계신가요?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하고 쓰여진 실적하고 수거량하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비닐 수거는 작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건데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80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6,000톤 정도를 수거를 하면은 농촌에 발생한 폐비닐이 전량 수거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시·군의 실정을 파악을 해 보니까 2,500톤 정도를 더 수거를 해야지 그해 발생한 농촌폐비닐수거가 100%될 수 있다 해서 추가로 더 요구된 사항입니다.
정상혁 위원   작년에 1,800톤 수거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똑같습니다. ㎏당 30원씩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저는 여기서 이 수거량을 변경해서 2,500톤에서 6,000톤으로 늘린 거 또 예산도 증액한 거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농촌에서 이 폐비닐에 대한 오염문제 특히 토양오염문제, 외관상 경관을 해치는 거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 ㎏당 30원의 단가를 가지고 이게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수거가 잘 안 된 것도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식대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최소한 농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노임 정도 일당 정도에 미달되더라도 그런 정도의 ㎏당 단가가 보상금이 인상되어야지 수거를 하게 되지 대개 봉사활동으로 공공작업을 해서 농촌의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당 단가가 이래서 실제 뭐가 돼야 활발히 목표달성이 될 수 있지 단가가 이렇게 너무 낮을 때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화 해서 운영할 때라도 잘 고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겸해서 지금 농약도 이게 엄청나게 공병도 여기서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농약을 쓰다말은 봉지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보나 하천에 막 버려가지고 오염이 많이 되고 경관도 해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73년도부터 몇해 동안 전국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중단됐는데 들판의 입구라든지 마을입구라든지 공병을 모으는 화물짝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것이 쓰다가 남으면 조금 잔량이 남으니까 훌떡 던져버리거든요. 그걸 모으면 10가구든, 20가구든 모으면은 상당한 양이 되는데 그래서 농가별로 이런 농약보관함을 설치하게 한다든지 마을별로 창구가 거의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박스를 짤라 가지고 거기서 마을별로 농약보관 창고죠. 그러니까 보관함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은 내버리는 농약잔량도 이용할 수가 있어 또 농촌에서 이 농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오수처리시설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당초예산보다 496만5,000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데 충주에 21군데, 보은에 6군데, 괴산에 4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강수계는 25개소를 설치하고 금강수계는 6군데밖에 안돼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은 남부 3개군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가 줄은 건지 아니면은 그런 특수한 묶여져 있는 지역에 배려를 채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거기서 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국가의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주면은 하고 안 주면은 안하고 국고가 줄으니까 결국은 도비도 줄었다 시·군비도 줄었다 지금 설명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국비가 설령 작더라도 도비나 시·군비 자체로라도 이건 많이 투자를 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뜻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왜 한강수계는 25개소를 하고 금강수계는 여섯군데를 했는가 그 이유가 무언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규제받는 지역에 제외 한 게 아니냐 하고 국고보조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느냐 도 자체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겸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여기 소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지금 여기 다섯 대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1년에 수질분석하는 건수가 대개 몇건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 먹는 물 검사는 1년에 7,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C는 쓰는 게 저희들이 먹는 물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잔류농약 또 폐기물, 휘발성유기물질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각과에 분산돼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래서 저는 아주 이게 환경분야에서 필수기계란 말이에요. 필수 장비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나는 다섯 대 밖에 없어서 이것도 여러 대를 사는 게 아니고 겨우 한 대 사 가지고 얼마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 제가 다음에 언젠가 부탁드릴려고 하는 것이 농촌의 간이상수도문제입니다. 지금은 도시민 아우성 치는 것만 수돗물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농촌 실정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간이상수도가 폐광지역에서 흘러나오는 거 막론하고 지금 수질검사 없이 그냥 먹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유해물질이 섞여있을 때 장애라는 게 10년, 20년, 30년 후에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건수를 장비를 많이 사서 간이상수도에 집중해서 농촌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런 걸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다음에 제가 요청할려고 하는데 오히려 장비 한 대 산다는 게 예산이 없지마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장비는 하루빨리 고가의 장비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도민의 보건향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지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투입해야 될 이런 분야다 저는 그런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폐비닐 수거사업과 관련한 농약빈병수거 이것에 대해서는 정상혁 위원께서 아주 현실을 잘 직시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사실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이것에 대한 해결대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폐비닐은 농촌에 현재 주거하는 연령층이 아주 노령층이기 때문에 일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면은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밭에 계속 방치되어서 이때까지 농촌환경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심지어는 현지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서부터 다이옥신이 발생을 해서 매연에도 이렇게 영향도 주고 지적하신대로  농약빈병도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도 발생이 될 뿐만 아니고 거기서부터 유출된 농약잔량으로 인해서 많은 토양오염도 시키는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방치된 현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업은 저희들 위탁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 자원재생공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수거된 농촌폐비닐도 현재 처리를 못해서 많이 적체돼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있고 농약빈병도 수거를 해와도 재생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계속 관계기관과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로서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농촌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을 어떻게 하면은 전량 수거를 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 30원씩 보상해 주는 것 가지고는 협조가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예산을 ㎏당 50원씩 올리는 것을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고요. 농약빈병도 사실은 과거에는 유리로 만든 병이었지만 지금은 점차로 피트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비닐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와 같이 농약빈병도 같이 수거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재생공사와 저희들이 협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농촌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이 전량수거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관련예산도 더 많이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이 저희들이 예산이 841만6,000원이 왜 감소됐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국비가 약 420만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줄어서 840여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오수량, 같은 오수처리 시설하는데 산정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사업량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예산상으로 오수 산정량 기준이 달라져서 거기에 따른 감액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구요.
  지금 왜 이것이 한강수계에만 편중해서 오수처리 시설지원사업을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한강수계나 금강수계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한해서 이런 생활하수 이런 것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주, 보은, 괴산 이 3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 해당 시·군에서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관련 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을 짓는 사업입니다. 금강수계나 한강수계에 차별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내에 추가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도 물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추가시설이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추가해서 하나 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지금 수변구역을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수변구역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7월 15일부터 물 이용분담금을 내게 되잖아요? 지금 한 200억 잡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정상혁 위원   그런데 수계관리위원회가 금년에 언제 열릴지 지금 저는 계획을 모르는데 거기서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은 도지사가 참석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정상혁 위원   그럴 때 제가 여기서 겸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면적과 주민수 이런 걸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곧이곧대로 해서 하지말고 우리 청원군까지 남부 4개군 아닙니까? 청원군까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정상혁 위원   충분히 적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규제받는 주민들이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몫을 찾아 왔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복지환경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다른 데 목소리 크고 이런 사람들, 줄 좋은 사람들이 다른 시·도에서 얼토당토않게 지금까지 처럼 막 끌고 가고 그래서 끌려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서부터 처음이니까 분담금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충북의 몫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위원장 강구성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히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과 여성회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육사회 상임위에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항설명서 124쪽에서 125쪽에 해당합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 건입니다.
  저도 단답형으로 짧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여성정책관과 관장님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오래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과연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사안을 이번 예산에 확보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경동빌딩, 청주 서운동 소재 90-8번지 이 건물이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최종 2002년 2월 6일날 충남통상에게 최종 낙찰된 거 맞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 핵심의 본질이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대한YWCA가 되고 지금 대한YWCA에서는 건물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청주YWCA에서 임차를 하든 소유를 해서 다시 청주YWCA와 대한YWCA하고 임대차를 해서 새롭게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프로그램을 또 기능을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는 거 맞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 사안이 최종 충남통상에 경락된 금액이 17억9,000만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국비 1억8,200만원이 확보돼서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1억2,100만원해서 3억300만원을 합해야만이 향후 원만하게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도비 1억2,100만원 꼭 확보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집행부의 요구사항이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기동 위원   아니 글쎄 금액 그렇게 맞죠? 왜냐 하면…
○여성정책관 정영애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매매와 관련해서 18억원에 경락이 됐고 청주YWCA에서 매입을 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임차료에 대해서 계상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직접 경락받은 금액으로부터 3억300만원을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임대차, 소유권 이런 부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절차상에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말씀하시는 사안하고 일반 불특정다수, 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느낄 때 이거 법원으로부터 17억9,000만원에 샀습니다 충남통상에서. 경락을 받았는데 지금 5층 건물에 1층 빼고 4·5층 빼고 2층, 3층만 지금 12억에 사단법인 청주YWCA하고 충남통상하고 지금 매매계약 체결한 거 맞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는 이 예산은…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산은 임차와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사업지침상 임차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청주YWCA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을 알고 있지만 도나 여성부에서는 청주YWCA가 그 건물을 매입하는거 하고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연관도 없고 책임도 없고 관계도 없고 예산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억 5층 건물을 배당을 받아서 2·3층을 얼마에 사든 청주YWCA와 충남통상과의 문제고 저희가 그 건물을 비싸게 사건 싸게 사건 그리고 액면 계약가와 실제 협상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거나 지금 계약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관께서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리고 또 기존에 근저당을 다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국고를 근저당 1순위로 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도 안하고 앞으로 계약을 하면 임차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YWCA측에서는 일단계약을 해서 자기들 소유로 될 수 있는 기초작업하고 기존에 저당은행에 잡혀있던 부분들을 다 완전히 해소시켜 놓고 깨끗한 상태로 국고가 1순위로 저당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자, 이제 지금까지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성정책관께서 답변을 하시든 여성회관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건 제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이기동 위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 하는 일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가장취업훈련, 고용촉진 단계적 적응훈련 해서 구체적으로 조리사, 도배사, 미용사 이렇게 나열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타 시·도에서도 충북같이 이런 시민단체, 청주YWCA나 별도의 그런 데서 운영하는 건가, 아니면 여성회관 산하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 이 관계를 두 분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충청북도 내에는 청주인력센터 1개소만 운영이 되는데 그 동안은 이것이 노동부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는데 작년 1월에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노동부업무를 이관해서 그것이 시·도에 위임돼서 저희가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여성회관에서도 여성의 직업교육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보다더 전문적으로 여성인력양성이라든지 직업훈련을 하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타 시·도에도…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전국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이기동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우리 도에서는 한곳만 있지만…
이기동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쳐야 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리고 전부 다 청주YWCA같이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반정도 되구요, 나머지도…
이기동 위원   반 정도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대한어머니회라든가…
이기동 위원   그럼 13개 시·도중에 한 6·7개가 된다는 그런…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니죠.
이기동 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성정책관 정영애   제가 타도의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0여개소 중에 20개소 정도가 YWCA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대한어머니회나 주부클럽이나 대개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성회관 관장님, 여성회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시·도는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여성회관은 78개소가 있고 여성인력센타는 40여개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도 사업소고 여성인력센터는 민간단체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사업은 기능교육같은 거는 인력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이렇게 짬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많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은 적기 때문에 두 군데서 운영을 해도 그걸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충북의 경우를 보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는 전문적인 기능이 가미된 그런 프로그램이고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은 취미, 소양,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아닙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5개 분과 16개 반이 전문기능인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기능인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도 금메달 같은 거를 따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어쨌거나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대두돼서 경락된 물건을 다시 2·3층만 집합건물인데 사 가지고 대한YWCA는 소유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청주YWCA에서 사서 대한YWCA하고 임대차를 해서 계속 운영한다라는 게 지금 요집니다.
  저는 차제에 아무리 국비를 1억8,200만원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수강생들은 절대다수 90%이상이 청주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이쪽 가까운 인근 증평, 음성, 보은 이런 데서도 지금 수강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청주거나 청주 인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보다 더 확보해야 할 상황이지 청주지역에서 주로 이용한다고 청주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것은 좀…
이기동 위원   한 사안을 가지고 오래 끌 수 없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2월 6일날 한 6개월도 채 안된 기간에 충남통상이라는 법인에서 5층 건물을 17억9,000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2층, 3층을 사단법인 청주YWCA에서 12억에 산다고 하면 1층, 4·5층은 소유가 달리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또 1층이나 4, 5층에 있는 사람들이 채권관계로 해서 연루돼서 또 경매되고 하면 소유는 각각이지만 다분히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극소화하고 또 차제에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청주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을 충북여성회관 내지는 청주시여성회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를 바꾸어 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후에 말썽의 소지를 줄여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지 걱정이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하고 청주시나 도여성회관 사업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관할이라든지 형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겨우 도내에 한 곳 있는 것마저도 충청북도에는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사업을 여성인력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정보화교육이라든지 IT인력양성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타도에서는 추진해 나가기 시작할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하나 있는 것을 사고지부로 해서 폐쇄해 버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치명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시나 도여성회관을 확대하고 잘 운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나름대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충북지역여성들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잘 살려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여성정책관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이나 역활을 없애자라고 지금 발언하거나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것을 여성회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은…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운영주체나 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장소를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는 거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그것을 이렇게 하면은 없앤다 그리고 국비 2억에 가까운 돈을 확보했는데 이것 예산승인을 안해 주면은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심의가 원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비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동 위원   국비가 누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면 그때 가서 국비가 지원될 사안이면은 지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만 전적으로 해야 되면은 도, 아니면 청주시에서 운영해야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향후에 강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다른 사안이면 향후에 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이번 기회에 할 수 없으면은 시기를 놓치게 되고 차후에는 다시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을 없애자 그게 무용하고 이런 취지는 결코 아니고 그 장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에서 지금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아니요,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보충질의요, 하시죠.
심흥섭 위원   여성정책관님이시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심흥섭 위원   지금 요지가 말이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해 가지고 문구자체부터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하니까 청주에 있는 여성들한테 이러한 교육을 하는 곳이구나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센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청주에 있죠. 그죠? 청주에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핵심은 IMF가 터지면서 이게 건물주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경매절차에 들어가서 실제 가격은 4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45억 정도되는 건물가가 네차례 유찰이 되는 과정에서 17억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넣고 있던 입장에서 국고손실이 생겼어요. 한 3억7,000정도 손해 봤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이 노동부에서 있다가 여성부로 이관된 것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노동부에서 이걸 전부 업무관장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 당시에 임대보증금을 할 때는 전세권설정을 하든지 근저당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근저당설정은 할려고 했는데 근저당설정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노동부에서 문서상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근저당 서류를 해 가지고 갔는데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심흥섭 위원   그것만 있으면 된다. 전세권 설정만 있으면 된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래서 국고손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1차적인 책임은 노동부에 그 당시에 관계관들이 잘못이 있는 거네요. 그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문서상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이…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근저당설정이 더 1순위가 된다는 사항을 모르고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보장만 해서 배당금액에 대해서만 나누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근저당설정을 해 놨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이 한 3억7,000 가까이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파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국고를 손실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하는데 지금 국비 60%, 도비 40% 해 가지고 지금 3억300만원이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심흥섭 위원   해 가지고 이것을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작년 4월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우리 이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2, 3층을 우리가 임차를 얻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YWCA에서는 매입을 하겠다는 거고 그 얘기 아니에요? 12억 얼마에 매입하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청주YWCA에서 매입하고 사업주체는 대한YWCA연합회 후원회입니다. 거기하고 임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성격은 여성회관이냐 인력센터가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국고손실이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국고손실을 행하는 과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서 아마 지적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정책관께서는 그전에는 이게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넘어오는 과정이었으니까 몰랐었고 우리 도에서 이것을 관장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죠.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는 국고보조로 다 이거 한 건데 우리 도비보조가 들어가니까 노동부에서 국회위원들이 이것은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도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께서 심도있게 여기 개입을 하시고 근저당설정도 하고 전세권설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가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을 이기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니라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좀 더 가일층 성숙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연구개발을 하셔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주시면 지원을 한 후에 근저당을 하고 본 건물에 대한 대담보설정도 하고 사업이 완료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즉각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나 공증서 다 해서 안전조치를 확실히 한 후에 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잘하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여성정책관님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더 하셔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국·도비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도로 이관된 위임사무니까 여성부에서 우리 도로 넘어 온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심흥섭 위원   그만큼 우리 책임감이 있으니까 두 번 다시 실수하면은 안 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행각서나 공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 극단적으로 소송이 되면은 이행각서나 공증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공식 상임위 석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분명한 법적 효력 의무가 있는 이행각서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동료위원들 이해가 됐는데 이게 바깥에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는 IMF 이전에 감정평가 금액은 45억이었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1차, 2차 3차 유찰이 돼서 17억9,0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실제의 금액은 당초의 감정가격 40억 이상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감정가격은 법원에서의 경락금액이 감정가격입니다.
  17억9,000인데 1, 4, 5층은 3개 층은 내버려 두었는데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충남통상으로부터 18억뿐이 안 되는 건물에 2층, 3층을 지금 12억 얼마를 주고 지금 매매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매입비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매입비가 아닐지라도 경락받은 충남통상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데 매입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임차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만 실제 돈은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매매대금을 잔금을 치르는 그런 성격이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이 우리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확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구성   잠깐만…
○여성정책관 정영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정영애 여성정책관님, 회의중이에요. 예결심의. 그런데 정영애 여성정책관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질의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듣고 메모하셨다가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 질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중간중간에 누구랑 말싸움 하듯이 뛰어 들어가 맥을 끊고 맥을 끊고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리고 위원이 질의를 던져서 그것에 답변을 요구하면은 끝나면은 끝난 거지 됐습니다 했는데 뭐를 또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예결위원장이 책임지고 후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 손이 가면은 다 또 모셔서 한번씩 설명을 들을 거예요.
  하여간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께서도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두분만 토론하는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특히 여성정책관님 여러 차례 그런 게 발견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도 다루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신문에 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렸고 여기 집행부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여기에 위원님들도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은 또 알아도 지금 이것이 도립대학인데 어떻게 진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9쪽에 국제IT전문교육원 수강료를 6억4,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증액이 3억6,800, 학생기숙사임차해지가8,600만원 이런데 국제IT사업 자체를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캐나다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겸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도에서 이것은 도립대학이고 도지사가 감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충북과학대학 자체에서 어떻게 큰 미스를 저질렀느냐 감독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것이 충북과학대학에서 또 다른 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예방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가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가 또 한 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6·13선거에서 교수 세명이 신문에서 봤습니다. 세사람이 선거랑 관련돼 가지고 엊그제 한사람은 구속되고 한 사람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게 신문기사에 났는데 이게 어떻게 사립대학이라도 교수자격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도립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가 선거에 관여해 가지고 불미스럽게 대학의 명예를 더럽히고 감독하고 있는 충청북도 도 전체에 누를 끼치고 의회의원들까지도 욕을 먹게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단 말씀이에요. 이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과정을 소상하게 듣고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충북과학대에서도 애를 쓰셔야 되겠지만 감독을 맡고 계시는 도 당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구성   정상혁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위원님들께, 또 집행부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진행 전에 제일 먼저 이번 이 시간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만 거론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 외에 다른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고 그건 기타 토론이나 다른 쪽에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위원님들께서 혹시 장황하게 질의하셔도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IT관련 투자계획이랑 관련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초래됐고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구성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뭐 어느 부분만 찍어서 답변하시든 그건 자유입니다. 제가 어떤 것까지 구속해서 이건 답변하시오, 이건 답변하지 마시오 라고 요청할 수가 없으니까요.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충북과학대학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IT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IT교육원은 2001년도 5월 2일날 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 3개월하고 IT교육 7개월, 총 10개월 과정으로 캐나다 CLTA라는 필교육청하고 합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작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IT시장이 상당히 호황이었었는데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에 캐나다라든가 미국에 IT시장이 상당히 불황에 처하게 됐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일부 불만있는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그래서 지금 캐나다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대책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현재 1명이 취업이 됐구요. 1명은 캐나다 CLTA측의 알선으로 캐나다 시장에서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취업을 알선시키기 위해서 국내 약 300개 업체에게 저희 대외협력과에서 취업의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IT가 지금 1년 동안 운영이 됐지만 IT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저희 대학에서는 잠정적으로 이 국제IT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내실화를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하는데 전념을 하도록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국제IT교육원 중단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캐나다하고의 IT교육협정 자체나 그런 데는 아무 미스나 잘못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캐나다와의 지금 국제협약상 협약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이지 지금 이것이 국제협약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캐나다측하고 국제적 협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상파기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 국제적인 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측하고는 잠정적으로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공개적으로 하기 보다는 비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캐나다측하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자료는 추후로 받는데 그럼 이러한 분쟁자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캐나다에 국제IT시장이 좀 활성화됐다면 호황기를 겪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적 불황과 또 학생들한테도 약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조건 여기 이수하면 캐나다에 취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실지로 취업을, 지금 현재 한 학생은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이 많은 출석을 하지 않고 결석하고 그런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 했던 겁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제 자신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7개월 내지 교육기간이 10개월이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IT관계 경기가 불황이다, 그럼 7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1년 후에 호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기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묻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구성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1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협의회는 성격이 어떠한 단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 도내에 사회복지종사자와 또 사회복지에 도움을 주고 하는 자원봉사자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동원되는 각 수단이나 기능을 가진 단체 이런 것을 하나로 잘 묶어서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도 해 주고 그런 이상적인 방책을 수립도 하는 이런 협의체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종사하는, 뭐 종사한다 그럴까 거기 참여하고 있는 핵심적으로,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복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무국장이 있고 전체를 총괄하는, 그리고 예를 들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푸드뱅크제같은 경우에는 전담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활용하는 담당자 따로 있고 파트별로 책임자가 팀 비슷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가량을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제가 기획행정위 쪽에서 민간사회단체에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압력단체로서의 상당히 뭐랄까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는 1회성 행사나 그런 행사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별 의미없는 그런 소규모 액수로 지원하고 등등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그 기준이 어딥니까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사회복지단체라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단체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데 2,000만원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 주는 아주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어떤 근거라든가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우리 지역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전체 중간매개역할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을 정해서 중앙단위협의회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침이 시달돼서 각 시·도가 사회복지의 날을 하루 정해서 그 날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된 인사들의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도 하고 또 보다 그러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사기도 앙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갖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지침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의 날 그 날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항설명서에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이와 비슷한 다른 단체에도 거의 이 금액에 버금갈 만한 정도의 지원이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런 단체도 계속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회복지관련 예산으로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이건 처음 금년도에 중앙지침으로 저희들이 예산지원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 동안에 노인의 날,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몇 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금년에 행사가 처음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금년에 처음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김정복 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건 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국비는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국비는 없고 순전히 도비로…
  제가, 저도 시민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원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사회단체가 활성화 돼야지 우리가 지역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넓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어떠한 단체장의 선심성 이러한 그런 형태로도 전락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금방 지적했다시피 좀 쓴 소리 잘하는 단체는 더 주고 이렇게 어떠한 전혀 기준이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향후에 어떻게 금액이 용채에 잘 사용이 됐는가 또는 그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향후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지원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금년 6월에 보건복지회로부터 제3회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9월 7일이. 그때 맞춰서 사회복지주간도 운영을 하고 기념행사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침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또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와 유사한 앞으로의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될 걸로 보여지는데 국민의 혈세를 주고 나서 그거를 관리감독 해야 할 그런데서 돈만 주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어떠한 충분히 잘 이행이 되었는지 이런 관리감독차원에서의 자료로도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에 저희들이 분명히 자료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충북과학대학 관련 사항설명서 174쪽, 175쪽에 해당합니다. 창업보육센터 등 확장에 관한 건입니다.
  행자부에서 8억 그리고 중기청에서 4억해서 국비 12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6억을 좀 보태서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 주십사 해서 충북과학대학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심의에 올라 온 사항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충북과학대학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향후 충북과학대학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국비 확보된 거에 도비 6억을 보태서 18억이 확정되면 창업보육센터를 10층 건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18억 예산규모 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 4차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10층 건물 짓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조건부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 당초 2층 건물로 설계를 하고 그런 계획이라면은 예산을 승인 안해 주지만 만약에 지금 학교에서 의도하는 대로 내후년에 또 3, 4층 짓고 또 1년 지나서 4, 5층 짓고 또 지나서 5차년도에 걸쳐 가지고 10층 건물을 짓겠다 학교에서의 의도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의견인가 그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보육센터 확장신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업보육센터 증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8억을 저희 대학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소기업청에서 연구형창업보육센터에서 생산형창업보육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수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권자에게 주는 4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돼서 저희들이 12억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6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저희들이 18억8,6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은 2층 건물에 창업보육센터를 건립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교사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대학에 와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대학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한 교수들의 연구결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도립대학으로써의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건물 위에다가 일단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2층만 짓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2층을 짓는데 10층 건물을 지을려면은 철근이라도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을 예산도 전혀 확보도 안 돼 있는데 설계용역을 줄 때에 7층 건물을 지을 것을 예상을 해서 하면은 학교에서 의도하는 게.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지금 동료위원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을 많이 뺐지 않을려고 해서 과정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이게 2차년도에 4층, 5층, 강의실, 도서관  그리고 그 이후에 기숙사를 밑에다가 10층 건물에다 추가로 짓겠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건설업자 하나 정해 가지고 2층 져 놓고 또 하면 연고관계가 있으니까 한 5년 동안 이 건물 하나 갖고 울궈먹는 거야.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것은 논외에 부치더라도 예산이 18억뿐이 안 되면 2층 건물 설계해서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지, 학교에서 무모하게 앞으로 4, 5년 것까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전혀 안 됐는데 그런 것을 기획한다는 게 무모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 의지가 그런가 아닌가를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짧게 말씀해 주십사 라고 제가 요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억8,600만원 속에는 사실상 10층 건물에 대한 설계비용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대학이 건평이 1만5,000평입니다. 대학의 부지가 1만5,000평인 대학의 건평…
이기동 위원   지금 그 의지를 알았어요. 저는 교사위원회에서 저한테 이런 질의를 해서 학교관계자로부터 며칠 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나, 지금도 보면 제가 듣는 뉘앙스가 이번에 해서 건축 그렇게 해서 추가로 연차적으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고 뭐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의사입니까? 여기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저희 대학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으로서는 도로부터 어떤 재정자립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모든 재정을 도에다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 향후로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현재 60%나 70%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무언가 외부로 프로젝트를 해서 교수들이 자금을 이쪽으로 유입을 해 와서 저희 대학이 자생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수도 늘어나야 되고요, 현재 저희들 학생 입학정원이 560명입니다. 그러면 대학이 운영이 될려면 최소한 1,500명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기동 위원   지금 자꾸 길어집니다. 그건 논외하고 짧게…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학생수가 늘어날려면은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충분한 학교측의 의견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옥천과학대학 관계자 분께 묻겠습니다. 169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6,800만원입니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169쪽입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그것은 기타 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인한 기숙사임차해지에 따른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기숙사를 운영 향후계획은 뭡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지금 기숙사는 저희들이 지금 옥천 이원면에 빌라를 임차를 해서 기숙사를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빌라를요?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박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충북과학대학 답변하시는 분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쉽게 간단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든 간에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 집이라도 1층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를 3층을 하는 거예요.
  3층 건물을 지을 때도 한 5층 설계를 하고 5층할 때는 10층 설계를 그렇게 해요. 후에 10층을 하지 않더라도 설계 자체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자생력 키우신다고 했는데 현재 학생수가 560명인데 그때쯤 되면 내후년 쯤이나 그 후에 되면 1,500명 정도 학생이 늘어서 자생적으로도 충분히 신축할 수 있다 대답하면 되시는 거지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0쪽에 보면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구강보건이동차량 및 장비구입비,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오지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위해서 환자들을 찾아가는 진료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차량입니다. 거기에 차량에다가 일정한 장비가 진료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탑제된 장비입니다.
최재옥 위원   차량은 있습니까? 국장님,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을 구입할려고 예산을…
최재옥 위원   차량 구입한다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최재옥 위원   시·군보건소중에 치과가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다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2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작은 돈이긴 하지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요, 학적전산화 도입 인부임인데요, 맨 처음에는 396만원을 신청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220만원을 더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100일이 더 신청이 된 거거든요. 학적전산화 인부임이.
  100일이 더 신청이 됐으면은 180일에다가 100일을 더 하면은 280일을 인부를 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간에 아예 280일을 신청했어야 되지 않나 싶구요, 그리고 280일을 연중 내내 쓰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우병수   공무원교육원장 우병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산할 때에는 도내 6급 이하 공직자 8,700명에 대해서 학적부를 전산 입력을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추산했었는데 그 후에 학적부의 보존연한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현재 보관하고 있는 교육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학적부 1만3,000여부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추가작업 소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일이면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산을 했었는데 100일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을 해서 부득이 280일 정도 사역결의를 하는 걸로 해서 부족분 220만원을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이동차량 및 장비구입비 있는데 지원대상 시·군이 청원하고 단양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군마다 계속 다 해야 되느냐 계속 지원할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앞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정상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강구성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음성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면 반영이 안돼서 우리 농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상반기에 각 시·도별 2개 마을로 한정을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해서 저희 충북에는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3구가 지정이 되고 또 보은 회북면에 한 곳 하고 두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될 때는 농림부나 관광협회나 또 농촌문제연구소나 각 권위있는 국가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입지여건을 세밀하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사업비 지원이 국비 1억, 또 지방비 1억 했는데 이번 추경안에 보면 국비 1억만 포함이 됐고 도비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과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 감안할 의사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지방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사업이 지방비라고 했지만 도비 지원이 필요하겠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해서 지난 연초에 사실 도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앞으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마을의 그런 기반사업 등은 시·군비로도 우선은 가능하겠다해서 도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차후 추경에라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7월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구성  이기동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박종갑  정상혁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대리전관주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농    정    과    장김종만
  축    산    과    장조동백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공 무 원 교 육 원 장우병수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총    무    과    장이상만
  기 술 보 급 부 장홍종복
  종자생산시험장장최면웅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보건환경연구원원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공      보      관이종배
·총   무   과   장김동윤
·감      사      관김경용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충 북 과 학 대 학
  대 외 협 력 과 장진경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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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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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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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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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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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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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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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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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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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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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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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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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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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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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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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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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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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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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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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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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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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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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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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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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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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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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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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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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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