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9월20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4.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10.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백두대간보호법폐지촉구건의안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정윤숙의원외6인발의)
4.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 백두대간보호법폐지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o 5분 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화장장 설치에 관련하여 그리고 같은 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신행정수도 추진 관련 등 두 건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백두대간보호법 폐지 촉구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백두대간보호법 폐지 촉구 건의안 등 모두 열 두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회의참석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이 사업별로 상이한바 사업별 보조비율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시정 조치하였고 우리 도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으로 새로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지원이 일부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전 시·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오창벤처촉진지구육성 6억7,000만원중 1억원, 표고자목복구 27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0만원중 2,000만원, 경제통상국 소관 벤처기업집적화시설 보강사업 1억원, 농정국 소관 충주과수 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 2억5,000만원, 표고자목수해 2차복구 27만5,000원, 농업기술원 소관 폐기물처리장설치 및 울타리 보수 3,000만원, 충주사과브랜드포장디자인개발지원 2,500만원, 문화관광국 소관 새해맞이 희망축제 2,000만원중 1,000만원,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오송단지기업유치순회설명회 500만원 등 일반회계세출예산안 1조6,668억8,862만5,000원 중 4억4,027만5,000원을 삭감하여 3억4,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시 잉글리쉬 캠프 조성 운영과 관련하여 원어민교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캠프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국제문화 이해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교직원합창단운영지도비 240만원, 교직원합창단 운영관계자 간담회 225만원, 다목적교실 신축 1억3,000만원, 단재기념관설치 일반운영비 5,15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단재기념관 설치 3,350만원 등 총 2억2,46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정윤숙의원외6인발의)
(11시1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2004년 9월 10일 정윤숙 의원외 6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실제운영상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원연구 단체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회의소집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개정하며 의원 및 의원연구 단체의 연구활동 종료시점과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규칙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7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일괄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와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충청북도에서는 2004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 즉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고 도지사는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조정하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한 것을 ‘조정’을 삭제하고 검토만 하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위촉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가 1인을 선출하도록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실비보상은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와 상충하는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조례안 중 일부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근리사건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22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에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변경하고 별표1의 시험종별란에 침출수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주농업학교수영장이 실내수영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영장관리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영장 관리운영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충청북도학생회관 소재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수영장이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을 일반주민에게 유료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에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 수영장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징수와 관련한 일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료가 1인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28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단재교육상의 시 상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상부문 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인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하고 시상부문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추천권자에 “직속기관장”을 추가하고 심사위원수를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연가일수 및 동절기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를 확대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절기에도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까지로 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내지 2일 단축하며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 건전성 제고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규정상 교육청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 10명을 4명으로 축소하고 5명인 위촉위원은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려는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촉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백두대간보호법폐지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35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백두대간보호법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간 우리 충청북도민들은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법적 규제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와 갖가지 생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오고 있으며 또한 속리산을 비롯한 3개 국립공원으로 인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5개 시·군의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은 물론 정부의 각종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 입법공포된 백두대간보호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우리 충북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 폐지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산림청장)님께
국정에 다망하심에도 국가경제의 활력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50만 충북도민들은 정부가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2003년 12월 30일 제정 공포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 시행을 위해 금번 사전절차에 착수한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80년도 건설된 대청댐과 85년도에 완공된 충주댐으로 인하여 6개 시·군 26개 읍·면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의 법적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와 갖가지 생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 왔으며 속리산을 비롯한 3개 국립공원으로 인하여 5개 시·군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그 고통을 감내해 가며 생활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또다시 백두대간의 허리에 해당하는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시·군의 7만4,394㏊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민들은 백두대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주능선이 아닌 일반 수계지역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산지와 인접한 농경지는 물론 인근 마을까지 포함되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판단하며 백두대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하여 중부내륙관광권의 개발은 물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사업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그때마다 주민들의 저항이 표출되어 여러 가지로 난관에 봉착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댐건설로 타지역보다도 현저히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이 이루 형언할수 조차 없는 데도 이 지역의 주민들을 이중으로 제약하겠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안겨줄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처사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사안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암초가 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 9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두대간보호법 폐지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관계부처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백두대간보호법폐지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11시41분)
먼저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 월오동 화장장 건립에 대한 진행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온 청주 화장장 설치문제로 자치단체간 이견과 인근주민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주변지역과의 이해와 공감대 조성이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성향에 의한 매장문화로 매년 엄청난 국토의 잠식과 함께 최근 장묘문화 개선이 적극 요구되는 시점에서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장장 설치의 당위성만 내세우고 처절하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입장을 방관하는 데에서 문제가 파장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이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야할 도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은 지역현안사업이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될 경우 사업자체가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최근의 사례를 들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화장장인 경우 더욱 이해를 구해야할 사업인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안 되지만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수용을 위해 노력하는 성의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청주시의 보다 성의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도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재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청주시, 청원군, 도가 함께 만나 숙의하는 자리에 청주·청원은 부단체장이 참석을 하였는데도 도에서는 담당관이 참여한바 있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할 집행부의 성의 없는 태도는 도의 불신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도가 얼마나 성의 없이 대응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부재중인 때일수록 더욱 책임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함에도 지역현안문제를 이처럼 무성의하게 대응해 나가는 집행부를 보면서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주 화장장 문제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충북지역은 물론 인근 타 시·도까지 이용이 확대되는 광역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장장 문제는 청주·청원의 문제를 벗어나 도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와 지원방안 등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 화장장 설치에 관한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인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도에서도 지금까지의 아니한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지역 우리도민이라는 점을 유념을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과 대책마련을 촉구를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분단 이후 제81회 부산전국체전이후 두 번째로 금강산에서 성화를 채화하여 성공리에 봉송하는 등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리에 추진하고 계시는 권영관 도의회 의장과 이원종 도지사와 김천호 교육감 및 관계 공직자 모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성공체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150만 도민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의 미래의 발전이 약속되어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참여정부의 공약대로 충남 연기·공주지구를 신행정수도 이전지로 확정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찬·반 양론이 계속되면서 애매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한나라당에서 지난 8월 13일 이재오, 김문수, 전재희 의원 등 30명이 망국적 수도이전으로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서민을 어렵게 만들며 경제를 혼란시키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수도이전에 단호히 반대한다 라는 수도이전 반대운동 취지문을 서명 발표하고 8월 31일 현재 소속의원 121명중 91명이 반대서명 하였으며 9월 17일 한나라당 소속의원 78명이 동참한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1,000만명 반대 서명운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9월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조만간 대안있는 반대로 당론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서울에 두고 수도이전은 안되지만 충청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몇 개 부처만 내려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한나라당의 이강두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장의 설명은 아직도 충청도를 멍청도로 아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하고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역사이래 가장 처음으로 충북의 미래의 발전이 걸려있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고 충청권에 정면으로 등을 돌리는 이 현실에 대하여 한나라당 소속인 이원종 도지사와 충북정치의 중심지인 도의회의 절대다수 세력인 한나라당 소속 23명의 도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원종 도지사께서는 2002년 3월 19일 자유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은 그 동안 왜소하고 뒤쳐졌던 이 고향 땅을 기필코 미래의 땅, 앞서가는 충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회창 총재님과 당 수뇌부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충북 발전을 위해 당력을 쏟겠다는 약속에 따라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님!
본 의원은 본도 역사 이래로 지금이 미래의 앞서가는 충북을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총재님의 충북발전을 위해 당력을 쏟겠다는 약속이 충청권의 염원인 신행정수도 건설반대를 위하여 당력을 쏟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충북의 밝은 미래 충북인의 번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한 몸을 던져 한나라당의 당론에 대응하는 특단의 정치적인 결단을 요청합니다.
지난 9월 2일 한나라당 도의원 의원총회에선 충청권의 분위기를 중앙당이 잘 판단하고 있어 반대 당론을 정하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중앙당의 반대 움직임과 관련하여 집단 탈당 등 강력한 대응보다는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중앙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중앙당을 설득하였는지 도민에게 밝혀주시고 반대 당론이 가시화되는 현실에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당론을 따를 것인지 도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분명한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도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오늘 신행정수도 건설 충북연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한나라당의 당론 결정에 발빠른 대응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와 동료의원여러분!
공자께서는 정치의 3대 요소를 식(食), 병(兵), 신(信)이라고 백성을 먹여야 하고 군대가 있어야 하고 백성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50만 도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주십시오. 기회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150만 도민의 단합으로 기필코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상호 전략과 한나라당의 당론 결정에 따른 우리 의회차원의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본회의 종료 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의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통한 추진상황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및 의안심사를 위한 준비와 함께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번 전국체전을 한민족의 평화와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각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건전한 명절이 되시고 또한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는 충북의 미래와 향수의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뜻깊고 보람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박재국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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