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6월17일(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중소기업지원방안과 충북경제의 향후 진로 및 대책에 관하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심사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연일 30℃를 웃도는 폭염속에서도 항상 도정의 발전과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남은 회기동안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들었지만 심사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몇 년 전에 우암 상가 붕괴사건,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크나큰 사건으로 뉴스의 초점이 됐었는데요.
우리 소방업무는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실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소방업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119구급대의 운영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응급환자의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급한 환자 발생시에 수송 이런 것을 맡고 있는 119구급대의 운영도 중요하고 119구조대의 운영도 재난·재해 발생시에 예를 들어 산불 등이 발생했을 때에 산불 진화작업 도중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에 구조를 하는 그러한 임무 또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을 때 이러한 때에 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등 그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소방서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화재예방 업무와 진압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고요.
그 외에 소방사범을 단속한다든지 한해 급수를 지원한다든지 침수 지역에 배수처리를 담당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점차 더 확대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할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도의 표준정원 대비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표준정원이 5,594명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정원 3,171명으로 56.7%를 차지하고 있구요. 경상남도가 4,156명에 1,954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북도가 3,587명의 표준정원중에 1,661명으로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28.7% 그 다음에 우리 충북이 9개 도중에서 두번째로 소방공무원 정원에 분포율이 적은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90명의 표준정원중에 834명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이러한 적은 인원으로 지금 소방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한치의 차질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증평소방서에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는 진천파출소가 음성소방서가 신설되면은 음성소방서 소관으로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이런 점도 모색을 해 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주호 수난구조대의 운영계획이 나와 있으면은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청주 서부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고 고층 건물 등이 날로 급증을 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송 신도시가 신설되고 오창테크노빌단지가 조성되는 등 앞으로 소방대상 건물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소방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가경파출소가 전부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이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소방업무는 선진화의 길목에서 아주 중요한, 주민에게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방업무가 계속 차질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행정관리담당관과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상당히 힘이 납니다.
누차 일찍이 여러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원이 증원되는 분야는 사실상 소방분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점점 소방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아까 전국의 각 시·도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방서에 원칙대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부분을 감축을 하더라도 이 소방분야만큼은 증원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말씀중에서 진천 소방파출소의 음성관할 변경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증평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진천지역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천 소방파출소를 증평소방서에다 관할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음성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관할구역 조정을 할 때에 과연 그 출동하는 시간과 거리가 어떤 것이 적합하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 서부지역의 수요가 급증되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경파출소를 설치하려는 것인데 다만 문제는 청주지역에 7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실질적으로 출동할 때 보면은 소방서 역할은 지휘본부 역할에 그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청주 지역에 서부소방서를 다시 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심각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주소방서에서 청주, 청원을다 담당하고 있는데 거의 충북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한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관련 법규에 보아도 소방서 한군데에서 다섯군데의 파출소를 관할하는 것이 적정관리 규모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하고 관련되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본청에 감 세명, 증 55명 사업소에 감 세명인데 이 내역중에서 옥천도립전문대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달에 그것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고 하니 공립학교를 설치하면서 지금 교수 정원 산정이 교육부하고 내무부하고 의견이 상치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승인 신청해 놓은 것을 아직 내무부에서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
금년도 그러니까 1년 내에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될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계속되는데…
늘상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몇 명이었다가 몇 명으로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한줄로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끝까지 늘어난다면 얼만큼 늘어나는지,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가지고 이 공무원 정원을 도대체 견딜 수가 있는 것인지 항상 염려가 되는 점이 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없이 그냥 공무원 단순히 숫자만 늘였다 줄였다 하는 문제하고 우리 충청북도 재정계획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재정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2001년까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 늘어나는 추계하고 앞으로 공무원을 늘릴 숫자하고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아무 예측도 없이하진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단위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를 시키더라도 앞으로 우리 각종 조직이나 정원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도 5년 단위로 중기 인력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없었기 때문에 중기 인력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고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은 조금 전에 최종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많은 부분은 일반 행정분야에서 감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쪽에서의 특수한 분야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인력계획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올 수밖에 없던 사정이 뭡니까?
내무부령에 보면은 지방공무원정원기준에 관한 공식이 있습니다.
회계방정식에 의해서 인구나 면적이나 전에 공무원수 등등 해서 일정한 기준을 넣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정원 수요를 매년 조정을 하고 그 정원을 넘으면은 내무부와 협의해서 정원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추세치나 앞으로의 발전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을 하나의 법 이외에 어떤 계획을 세워 보자 하는 차원에서 중기 인력계획 이와 같은 것을 금년도부터 수립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종전에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에 의한 이와 같은 수요를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이 계획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공무원정원조례를 아주 빈번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 공무원정원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정계획에 비교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사실상 주식회사 충청북도를 추구하는 마당에 이 재정계획을 얼만큼 세워야지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민에게 줄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숫자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단순히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재정으로는 얼만큼의 공무원 숫자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부서라고 해서 인원이 많아서 나쁠 게 있겠습니까? 더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숫자는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끝도 없는 재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에 55명을 늘려주는 것도 더 많이 늘려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계획이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달라 이 말씀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참조할 수 있도록 다음 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이 제출될 때는 그것이 첨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서가 도민의 생명에 안전을 위하고 도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못 되는 게 엄청 많고 어려운 게 많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 뭐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훌륭하게 된 것은 119구조대가 아니냐 하는 칭찬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가 옛날엔 시·군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에서 관할하는데 시·군하고 협조가 원활히 잘 되는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요.
이것이 도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시·군하고 도하고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원활히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또 이게 주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 같으면 도하고 군하고의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데 원활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원활하게 해야 할 거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 여기에서 55명을 갖다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군 소방서에서도 증원되는 것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이렇게 봐 가지고는 음성소방서, 충주호 수난구조대, 가경파출소 이것만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의 소방서에서도 증원되는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면단위 파출소가 아니라 그게 뭡니까…
(「대기소」하는 이 있음)
예, 그게 있는데 거기에 소방서원들이 배치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원들이 1개 대기소에 몇명이나 가 있는지, 소방서원들이 거기에 파견돼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표준정원의 29.9%밖에 안 된다고 최종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재산보호를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원래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전에 '80년대말까지 시·군기능이었을 때에는 잘 협조가 됐습니다.
시·군에서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전부 시·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아침 간부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도기능으로 넘어오면서 사 실상 시·군과 단절이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심사하시면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예산에 소방서의, 파출소의 막사까지도 예산에 올라오는 몇백만원짜리 예산까지 올라오는 이와같은 기현상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와같은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것이 앞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소방본부에서 지시공문도 보내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관리담당관하고 소방본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역 소방행정 체계가 되다 보니까 실제 시장·군수들이 시·군에서 소방 업무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시·군에서 그 지역별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해 가지고 같이 활동들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효율적으로 서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도 사실은 이 소방업무가 시·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방업무가 시·군쪽에 넘어가서 시장·군수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노력을 같이 기울이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실 판단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게 여러가지 여건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이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소방대기소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도내 읍·면대기소가 그동안에 26개소는 한명씩밖에 근무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또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제대로 자기 볼일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지난 4, 5월 두달동안에 소방인력 진단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도로 99명 정도는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판단을 하고서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희 여건상 99명을 다 증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존 소방서, 파출소 인원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44명은 자체조절하고서 55명만 증원을 하게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대기소 26군데는 같이 추가로 1명씩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얘기를 하셨는데, 의용소방대는 시·군의 관할이니까 우리도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살신성인한다는 마음에서 그 분들이 모든 것을 팽개치고 와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의용소방대한테 충분한 배려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소방서에서는 "그거야 군의 관할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군에서는 의용소방대가 분명히 군의 관할입니다마는 그거야 업무가 소방서하고 직결된 업무아니냐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중간에 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은 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속에 차량을 보강한다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욕심을 내거든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가운데 붕떠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좀 막막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야 하면은 소방서 재산이니까도의 재산이 되는데 우리가 왜 거기다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그거야 군에서 관할했는데 왜 우리가 관할해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괴리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 이해관계를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정확히 좀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 나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와 소방서장과의 관계 설정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종전과 달리 화재만 읍·면단위에서 진압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재난에 1차적으로 출동을 해서 각종 재난을 수습하는 이러한 조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의용소방대 역할신장과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단위 의용소방대의 경우에 군수가 임용권을 갖도록 이렇게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수가 임용권을 가지면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장과의 관계가 과거와는 달리 지역권 문제에 대해서 약간 소원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된 배경이 읍·면단위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도단위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격이 너무 멀어져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읍·면단위 대기소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청사신축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재정지원을 50% 해주고, 군수가 50% 재정지원을 해서 그러한 청사신축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소방서 정원이 55명 늘어나는 것하고 관련돼서도 할 수 없이 질의할 수밖에 없어서 그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용태 소방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 나와계시죠?
소방서 신설계획하고요, 소방파출소 신설계획하고 또 대기소라고 그러나요, 대기소 신설계획을 2001년까지 말씀을, 관련되시는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전에 여기 이 자리에는 소방본부장님이 참석하시도록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원래 참석 계획이 없으셨습니까?
율량동 소방훈련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은 서부소방서 설치계획이 '97년도에 잡혀있습니다.
'99년도 계획에 잡혀있고, 또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지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획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부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번 예산계획 때에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해 올렸는데 1차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본 예산에 1차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이라도 세워서 단계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란 말입니다, 이게요.
행정재산인데, 소방본부에서 소방서 신설을 위해서 그 부지계획을 이렇게 마련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처음에 소방훈련장이라고 "소방훈련장을 하나 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 딱 거머쥐고 있다가 그 다음에 대토계획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대토를 받아서 소방서를 짓느냐, 이것은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소방서에 대한 부지확보 계획이 전부다가 이런 모양이냐고요.
그것은 사실상 훈련장이 별도로 필요한 곳이지마는 훈련장을 명분을 갖추어서 운영을 할려면은 거기에 훈련 시스템 등등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부소방서 문제와 대토해 가지고 서부소방서를 할려는 것이 아니고 훈련장으로써 현재 공유재산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임시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서부소방서 설치문제는 단계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계획에 의한 서부소방서를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정계획이 확보가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심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못 돼서 그것을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 대토를 받아서 서부소방서를 신설할려고 합니다.
이게 본부장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를 하나 늘릴려면은 그 부지확보 계획 조차가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방법을 취했겠습니까? 아닙니까? 소방서 신설한다는게 그만치 어렵다는 말씀이죠?
대부분 그렇게 계획을 올리면 그 계획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죠? 기획관실에서.
"현재 841명의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 도민 인구에 맞게 또 그 다음에 선진국 수준으로 소방 업무를 추진할려면은 몇명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본부장님께서 "한 350명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답변하실 때 소방본부장님의 입장을 솔직하게 나타내 주신 건데 이러한 것이 실제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인력계획도 사실은 부족 인력이 510명이라고 그랬었어요, 현재 상태에서도.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내무부령인 훈령의 기준에 의하면은 현재 인원하고 수요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 재정능력에 비해서 소요되는 것이 얼마 정도 그러면서도 소방업무를 잘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을 여쭈어보니까 본부장님께서 350명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신설 계획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사실상 확정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대기소같은 경우에는 19개가 늘어나야 되고 소방서는 2001년까지 하나만 더 늘어나고 소방파출소같은 경우 6개만 더 늘어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소방본부 전체의 중기재정계획이고 정리된 내용이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중기재정계획이 사실은 이것까지 나올거라고 그러면 이미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어도 충청북도 도 전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다 계상을 해서 배정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삭감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재정 5개년계획에 의해서 소방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대과없이 잘 추진돼 왔습니다.
우리 말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차지하는 충청북도 전체예산이 몇 %쯤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금년도 당초예산만.
우리 소방서가 직속기관, 본청, 사업소다 합쳐 가지고 도 전체 인원중에서 몇 %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인원을 늘리는 것이 우리 도 전체 수입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 서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법에 의거해서 소방력 기준상 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소방본부 전체에서 도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 55명으로도 만족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 중기재정계획서상에 늘어나고 있는 파출소나 대기소나 신설소방서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좀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죠.
그 문제는 제가 사실 처음에 말씀을 인력계획과 함께해서 여쭐려고 하다가 한꺼번에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사리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여쭈어볼 말씀이 파출소나 소방서 광역행정으로 바뀐 이후에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대기소, 파출소, 소방서 이 재산이 부지는 어떻게 돼 있고 건물은 어떻게 돼있고 소유자가 그것을…
그래서 개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지와 건축물이 신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도소유로 되어 있고 또 기이 옛부터 사용하고있던 건축물 또 대지 이런 것은 시·군의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설 건축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도비로 해 가지고 매입내지 건축이 되고 도 소유가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도 일부 대지는 시·군에서 마련을 해 주고 건축비는 도비로 지원을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중에서 소방청사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도로 돼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기초 자치단체로 돼 있어요, 보은군, 청원군 등등으로 돼 있는데 원래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도에다가 재산을 증여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요?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곳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광역체계에 맞는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재산소유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도 소유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이 무상소유라고 하는 것은 엉거주춤한 형태예요. 소유는 가지고 있지만 혜택을 받으니까 무상 사용을 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 현행 재정관계법령상 시·군간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 돼 가지고 특별한 법적인 조치가 없이는 이것이 곤란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지난 번에 정리를 한번 하시도록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것이 도 소유로다가 지난 번에 일괄 정리하도록 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령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차령이, 차의 나이가.
총 몇 대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30년쯤 된 것은 몇 대고, 20년쯤 된 것은 몇 대고, 10년쯤 된 것은 몇 대고, 그리고 대차계획은 어떤가를 같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
지금 바로 자료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 신설이 6개소인데 이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소방대기소 19개 신·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래서 그 19개에 대한 내역도 한꺼번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최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방서 신설계획, 그러니까 중기계획이죠. 신설계획에 있어서 기본 인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부서는 어떠어떠한 부서가 신설돼야 하는가 소방서 신설계획하고 파출소 신설계획, 대기소 신설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 있죠?
또 선진국 수준으로 소방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고 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소방서가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3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홍병우
방호과장김용호
구조구급과장이철수
○의안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997년6월12일)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997년6월12일)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1997년6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