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2년 10월 17일(토)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
1. ‘92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제8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92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제8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제 8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키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2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일반회계 예산 제2회 추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회사무처)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서류를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사실 우리 사무처 예산을 다룰 적에 본 위원의 심정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할 적에 보면 성과 있는 예산이 되지 못했다고해서 상당한 의문과 질문을 해오던차에 현재 사무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볼 적에 너무나도 성의가 없고 심지어 미스프린트까지도 해가면서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안검토 및 심사보고서 기정예산 100만원을 수립했다가 이번 추경에 2,300만원이라는 23배에 이르는 예산을 갑자기 추경에 오렸다. 물론 그동안 해보니깐 여러 가지 부족해서 했겠지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집행부에도 항시 얘기하는 것이 추경이라는 것은 순전히 무슨 잡비나 돌아가면서 쓰는 비용을 위해서 계산하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하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너무나도 계획성 없는, 추경에다가 숫자나 올려보고자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의정 1년 회보책자 발간, 우리가 의회백서라고 해서 냈는데 또 이게 1년 겨우 돼서 뭐가 그렇게 의정 1년회고 책자발간, 우리가 의회백서라고 해서 냈는데 또 이게 1년 겨우 돼서 뭐가 그렇게 의정1년 회고할 수 있는 책자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비 또는 관공비의 심의가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정보비 기왕에 9,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다시 2,000만원이라고 하는 정보비를 계상했다. 물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이 예산을 보면 의정활동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의사활동 업무수행이라고 해서 1,500만원, 직능단체 간담회비용이라고해서 2천만원 이렇게 의원활동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지만 사실 본 위원은 개개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 실제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 적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위원들이 연말에 주민들에게 연하장이라도 보내야 되겠는데 통신비로 해서 계상을 해 주는 게 어떠냐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위원들에게 필요하고 명분이 설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 의회예산 또는 사무처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느낌을 가지는데 우리 의회예산이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부 예산에 대해서 추궁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 의회예산이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행정부 예산은 깎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지 않는 그야말로 생각 없고 효율성이나 성과면에 있어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용비 수수료에서 의안검토 및 심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각목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수요추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예산을 갖다가 계상할 적에는 산출기초 내역을 추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목간에는 서로 전용이 된다고 하는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이것을 제자신이나
실무자가 그렇게 정확하게 수요를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광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1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300만원이 됐느냐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산출기초까지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의정1년회고 책자 발간은 백서를 우리가 발간하지만 백서는 대체적으로 익년 6월, 상당히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하다보니까 6월달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또 의회입장에서 대체적으로 발표하려고 하면 1년회고는 늦어도 1월까지는 탈고가 돼서 1월달에는 발표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 내용은 중복이 되고 또 백서는 더 페이지수가 많고 상세하게 수록되는 반면 의정1년회고 책자는 그것을 간추린 내용이 되겠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보비 문제입니다.
정보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본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급과 직무급이 있고 또 일반 수용비 9,3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해 주신 것은 한 기관으로서의 운영할 수 있는 경비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9,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라고하는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잡경비도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저의 입장에서는 참말로 그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부족하면 부족하지 이것도 상당히 절감시키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9,300만원 중에서 10%는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배정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9,300에서 930만원을 감하다보면 8천 몇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러다보면 한 집안을 운영하는데 말씀드릴 수 없는 고충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까지의 정보비는 어떤 내용에 썼느냐 이것은 인격급이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회운영 전반에 공통적으로 쓴 것이 약 6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또는 격려라든가 이것이 1,700만원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이것을 고려를 해주시고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조사단 구성이 되고 했을 적에 거기에 최소한도의 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의정활동 여비라고해서 기정 1억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여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으며 또 위원들이 비회기중이라도 회의를 했을 적에 일당은 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각 시도에서 논의되고 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근간에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나간위원의 얘기를 들어볼 적에 여비라고해서 10만원인가 얼마 줘서 나가라 해서 나가가지고 개인이 비용을 올려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사를 할 적에 더 성의 있게 여러 군데를 조사단이 하고 심지어는 숙박까지 하면서 갖다와야 되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못가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예산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냐하는 것을 느꼈고 또 심지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증액 비용이 대부분이 유인물이다, 간단히 유인물이다, 유인물 정도가지고서 뭐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안자료를 각 위원회에서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본회의장에 가면 거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처음에 본회의가 개의돼가지고서 본회의장에 가면 조례안, 모든 것이 유인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본회의 가면 또 유인물 그것이 똑같은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들고서 집에 갖다놓고 보면 뭐가 뭔지 한건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유인비가 없다고만 하는데 유인비가 모자란다고만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지금 전부 서류 천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운영위원회 검토보고만 하더라도 두개가 우리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유인물에 예산이 적다고하는 얘기가 물론 전체적으로는 적을는지 모르지만 좀더 우리는 사려 깊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고 싶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도 많지만 어떠한 사안을 위해서 조사를 나간다고 할 적에 최소한도 조사비라도 줘서 나가도록 해서 명실공히 어떠한 것을 조사했으면 의회활동이 성과가 나타나는 활동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결성할 적에 여비지급 문제는…
출장이라고 하는 용어 해석은 주사무소에서 다른 대로 갈 적에 우선 출장이다, 그 다음에 목적이 공무를 띠고 간다고 할 적에 우리는 출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비회기중에 출장이라고 하면 의회에 나오셔서 지난번같이 남대천을 가신다든가, 또는 전북을 가신다든가, 또는 이번에 어떤 오천개발지를 가신다든가 할 적에는 이것은 여비개념에서 충족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 편에서 댁에서 의회사무실까지 의회까지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말로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비지급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근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다만 어떤 위원회 활동이 돼서 현지를 출장간다 할적에는 그 실수요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지고 들어가는 실비변상이 안된다하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위원님들이 사비를 털지 않는 방향에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관계, 절약방법 관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고충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리면 댁에까지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봐주시면 되는데 안가지고 오시다보면 유인물이 없다보면 사무처에서는 정말로 고충입니다.
한부만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 됩니다.
그런데 댁에 보내면 이것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오시면 유인물이 없습니다.
안가지고 오십니다.
그럴 적에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없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래서 아주 애당초 유인물은 한부만 만들어도 좋은데 5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어떤 의원님들은 한부를 가지고 다 가지고 오셨다 가지고 가시고 이래서 되지만 어떤 위원님들은 안가지고 오시면 그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충분히 보필을 못해주는 이러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대책방안을 설명하라 하는 것보다는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간담회나 이런데서 한 번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이렇게 되는거구나 하고서 선처가 되신다면 이 유인물 인쇄비 저희들 이거 반납합니다.
남으면 이것을 다른데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오히려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는 재정이 상당히 빈약해서 참해야 될 일은 많지만 미쳐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아주 빈약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총액을 한 번 검토를 해보면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2735억 200만원에서 이번에 3.5%가 증가된 96억 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의회사무처 예산은 그 비례에 맞지 않게 배이상이 추가되는 7.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을 검토해볼 때 지역개발비나 수해복구 등해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는 반면에 의회사무처는 물론 전혀 비생산적이지는 않지만 소모성비용 이
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3.5%가 증액이 되었는데 7.2%가 사무처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벌써 예산구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판공비가 5천만원이 금차에 증액이 되었는데 기정예산이 7,700만원입니다.
그럼 무려 기저예산의 70% 차이가 추가 계상이 됐어요.
그것도 일차 추경도 아니고 마지막 3차 추경이 또 있을 것이지만 2차 추경에서 무려 70%를 증액했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예산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위원이 위원활동을 개별적으로 하는데 뒷받침되는 내용이 아니고 의회 전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히 들어가는 요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판공비 5,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되는 요인을 좀 더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되지 않는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판정보비성을 올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의회에도 어느 부분을 갖다가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만들어내기 식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처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자체가 어떤 다리를 놓는다든가 어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리 의회사무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그 자체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사업개념을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용비 수수료는 목에서 보시다시피 경상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업적 성격으로 인정을 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왜 이렇게 수용비, 수수료가 적으냐 당초 예측을 못했느냐, 사실은 이것은 뭐 저희들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갖다가 계상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편성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당초예산에 이다음 추가 예산에 이것을 계상해 줄 테니까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좀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적인 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해 올립니다.
특별판공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7,700만원인데 이것이 역시 10%는 절감하도록 전국적인 통계로 해서 770만원이 지금 쓰지를 못합니다.
또 7,700만원 내역 중에는 이것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4천만원은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연구활동비입니다.
그것을 이 목의 특별판공비로 세워 놓은 것뿐입니다.
이 4,000만원 중에서 기이 의원님들 해외연수하실 적에 이것도 연구활동비 아니냐 해서 각 상임위별로 250만원씩 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 대학교수, 전문위원실에서 뭐를 검토를 하다 보면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용역비로 다가 지금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5천만원드린 것은 뭣에다 쓸 것이냐하는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말까지 의희운영을 하다보면 의장님 매일 출근하십니다.
또 의회의 사무처에 이렇게 있다보면 매일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런 건의 저런 청원 수도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의회도 하나의 우리 담당한 기관입니다.
도가 도지사가 하시는 일에는 의회도 참여가 돼야합니다.
이러다보면 다과는 많고 적고에 문제는 있을는지 몰라도 의회도 기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경비가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1,9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의원님들 위문가십니다.
이번 추석 때에도 예산이 없다 이러시니까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위문개소수가 군, 경 또 복지시설 이런 데를 하면 도단위 저기가 86개소입니다.
86개소 여기에 위원님들 가실 적에 이것은 의장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지역구별로 의원님들이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이것을 보상금에다 세웁니까? 천상 특별관공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관공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저희들은 세웠습니다마는 연말연시 위문계획 이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 차기 운영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확정이 되면 여기에 86개소에 그저 만명 2만명되는 군부대에는 20만원 그 다음에 그저 시설위문을 10만원정도 하더라도 1,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2,500만원 1,900만원 나머지는 500만원입니다.
우리 연말에 12월 25일날 폐회가 됩니다. 정기회가 폐회가 되면 도내에 인사님들 초청해서 1년 동안을 최고하시면서 같이 그래도 폐회연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500만원도 참 많다고 하시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차리다보면 음식값만 2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것을 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5천만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너무 미약하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인 이광호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 쪽에 다가 항상 이럴 수가 있느냐는 항변하는 조의 예산심의요구를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갈망 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솔직히 한개의 기관을 이끌어 가시고 많은 숫자의 임직원들이 있는 데에서 운영하시는데 애로점이 있으신 것은 압니다마는 처장님께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소비절약을 해서 이렇게 절약하는 차원에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국 지방자치 조례번역 및 인쇄비가 번역료가 840만원이고 인쇄료가 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 지방자치가 훌륭하게 된 지방자치의 모든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당연히 이득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가 동료 위원이나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외국의 조례라든가 이 모든 것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미 집행기관도 알고 있고 윌 동료위원들도 알고 있고 또 사무처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시국의 환경에 따라서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아쉬움만 남아 있을 뿐이지 굳이 이런 것을 하는데 1,3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물론 번역해서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료위원들 외국의 조례 같은 것 외국의 법규 같은 것 또한 현안 같은 것 전부 한 번보시고 나름대로는 책자를 구입해서 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러한 곳에다가 1,300만원이라는 거액을 조례 하나 번역하고 그것을 인쇄하는데 쓰는 것은 우리가 현재 정부에서 부르짖는 문제라든가 지금 의회가 집행부에 항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은 구태여 하지 않아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스스로들 알아서 하시는데 굳이 이것까지 의원들에게 보조를 해줘야 되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처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정보비문제를 박종완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을 적에 폐회연회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폐회연회비가 별도로 6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회연회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금년도 회의를 모든 것을 마치면서 정기회를 마치면서 의원들끼리 하나의 자축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회고를 하면서 식사자리를 갖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의회사무처에 우리의원님들의 식사비라고 그러나요, 중식대라고 그러나 솔직히 지금 많이 다 못 쓰고 있는 형편이 아니겠느냐 구태여 그 돈에서 연회비하면 되지 연회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에서 밥 먹으면 되지 구태여 우리가 소모성비용인 연회비라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스스로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마는 위상을 깎게 하면서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번 회기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했는데 또 간담회 석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조례개정 개폐 문제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상설기구 식으로 운영을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이 예산서가 다 수립이 된 다음에 얘기가 나온 얘기라고 하겠습니다는 또한 이것은 당연히 필요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그 조례를 개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도 불러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러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회 주경이 선후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이지만 그러한 것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세워줬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차기 본예산 때에는 그러한 조례를 개폐하기 위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특별, 실질적인 의정활동비를 좀 산정해서 넣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도와드리고 또한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문제는 부탁의 말씀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 절약예산 좋으신 말씀 앞으로 의회운영에 대해서 기본으로 삼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국 지방자치 외국의 조례를 갖다가 번역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에 갔다가 오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보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일본말을 아시는 의원님들은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외국의 일본의 각 현에 조례 같은 것 특히 특별한 것 이런 것은 우리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나의 자료로써 우리가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보필한다고 하는 순수한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임홍식 위원이 상당히 지금 수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장님 어떻게든지 번역을해서 자료실에 갖다 놓으면 우리 전문위원들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 하실 적에 막막하고 외국의 사례도 모르겠고 자료가 빈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번역을해서 한 번 우리가 비치를 하자 이러한 순수한 뜻에서 이것을 계획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830만원 번역료라고 하는 것은 정부단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 200자 원고지 한 장이면 얼마다 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8백여만원이 된 것이고 또 이것을 유인하다보면 50부를 유인하나 100부를 유인하나 인쇄비, 종이값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인쇄할 경우에는 한부씩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의회 자료실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서비스를 강화시키느냐 이런 순수한 차원에서 저희들은 구상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연회비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판공비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좋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좀 알뜰살뜰하게 쓰게 된다면 이 항목 자체를 갖다가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저는 이병두 위원의 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없어져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저희들은 그저 꼭 필요한 것에 의한 과목을 갖다가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는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나 이병두 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앞으로 뭐 조례특위라든가 어떤 특위가 된다면은 기존에 4천만원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판공비라고 목에는 세워져 있지만은 이것은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 중점과제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고 대학교수하고 연계해서 목을 하나 만들어라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은 7,700만원 중에 4,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특위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변호사를 고용한다 또는 어디를 갈 데 예를 들어서 온천과 이번에 문사위원회에서 온천개발지를 가서 조사를 한다 할 적에 대학교수 두 명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같이 합류를 시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4천만원 중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개정이라든가 어떠한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보상적인 판공비가 서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은 알긴 알았습니다마는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다는 것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양해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항상 집행기관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침 자체가 불요불급한 사항의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또 예기치 못했던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인데 우리 의회만이라도 이러한 것을 따르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질의한 지방자치 조례 번역 물론 필요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하루이틀이 급하고 이달에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우리 의회서부터 선수쳐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라도 사무처의 자체에서 추가경정예산의 본연의 뜻을 스스로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과제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조례를 번역하는 것 당연히 처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했을 뿐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략 누락된 것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인물이 상당히 중복이 되고 그래서 낭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국민적으로 쓰레기 감량화라든지 재활용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즉시 83회 임시회 때 가정으로 각 유인물을 보낼 때 그러한 안내 내용을 사무처에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세미나 교재에서 만원당 200부 2회로 되어 있는데 세미나 교재가 만원 단가가 좀 과다책정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20부 의원 세미나 교재가 의원하고 사무처직원 숫자를 보더라도 200부로 계상한 것은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홍보자료는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했지만은 주민건의 사항이 과연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지 물론 그 사안 중에서는 시·군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별로 과연 어떠한 처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하지 이러한 존재가 처리가 되지 않고 또 지역주민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관계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건의서를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군에서 처리할 것 중앙에서 처리할 것은 제외하고 시·군에다가 도에서 대처해야 될 사항은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서 이 달 30일까지 조치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봐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려서 앞으로 간담회 때 반드시 그것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 30일까지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우선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공문으로다가 전체가 의원님들한테 169건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도에서 처리할 것은 69건인가 이렇게 되어서 69건은 저쪽에 주고 여하간 의원님들한테 전체를 공문을 통보를 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말까지 저희가 집행부에 조치계획을 해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11월초에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제가 간사의 입장이니까 사무처장님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회보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발행부수가 느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리, 통, 반장한테까지 발송을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이 발송체계나 발송료나 이것을 체계화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붙이지 않고서 시·군을 통해 가지고 시·군의 행정계의 채송라인을 통해가지고서 읍·면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장 회의라든지 읍·면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그때같이 공문을 내보낼때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하지 않고서…
아니 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느냐면 이번에 제가 일부 발송을 하다 보니까 우체국 직원들하고 밑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하고 말썽이 빚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50원짜리를 150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도에서 의회에서 발송하는 부수가 한 달에 천부만 됐다고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예산 절감을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지금 행정단위로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리·동 단위로다가 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동안에 정당 쪽에서 경험으로 해본 과정으로 있을 때는 과연 뭐가 되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중앙지나 지역의 시·군에서 있는 지방신문에다가 갔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바로 이것이 그 이튿날이면은 발송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받아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전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은 예산을 시·군에서 지방지에다가 같다가 끼워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1,000부정도라고 하면은 한 30,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발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는 제가 300부내외 정도만 직접적으로 우편을 이용해서 발송을 하고 나머지 4,700부 정도는 행정채널을 통해서 비용이 안 들고서 나온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지금 14개시·군중에서 14개시·군의 월 회보가 한 번 나온다고 했을 때 30,000만원씩만 된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한개 시·군에 천명 이상은 우편물 발송되는 것처럼 그 즉시 오늘 예를 들어서 의회보가 나왔다 그럼 내일이면은 다른 일간지와 같이 가정에 배달이 되어서 주민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을 잠깐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 해외연수 때 자료수집은 각 분야로다가 여러 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자료나 이런 것, 지금 국내에도 유입돼 있는 것이 많고 한데 또 여기에서 조례나 이런 것은 상당히 변동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기정예산으로 넘겨서 기정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보겠다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 지방자치 조례 번역 및 인쇄비 1,340만5천원 이거하고, 12월 24일날 의회폐회 연회비 600만원해서 이 두개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서로 상의가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고 우선 조정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제8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심사예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대로 생각에는 10월 27일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 8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10월 30일 11시에 제 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3회 임시회회기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상으로 제 8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ㅡ.ㅡ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 결의된 부분임)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정진철 김재근 김경회
박종완 김진학 이광호 김기한
이병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진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지동
총무 담당관곽동국
의사 담당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