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7월12일(월)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자치행정국
  라. 소방본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공보관실
(10시16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욱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시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충고의 말씀 그리고 격려를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공보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홍보기획, 도정홍보, 도민여론담당으로 구분되어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정홍보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언론 중재위원회 관련업무 그리고 도정관련 언론보도분석 및 종합유선방송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금년도 총 예산은 6억9,350만원으로 이중 64%에 달하는 4억4,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내의 언론매체 현황으로는 신문이 39개사, 방송이 7개사 그리고 YTN과 연합뉴스가 있으며 60개사의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참고로 33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보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은 민선 2기 2년차가 시작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서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민의 여망이 증가하면서 실업해결, 지역개발, 복지향상 등을 충족시켜주길 바라는 주민의 기대가 증폭되고 새천년에 대한 지역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대적 소명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의 참모습을 바르게 전달하여 도민과 도정의 일체화를 구현하여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실현하는 도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매체에 대하여는 찾기 전에 알려주는 능동적 홍보를 위하여 출입기자를 상대로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 확보는 물론 도민의 도정 이해의 제고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적절한 과제를 선정하여 실시한 라디오 도정캠페인은 6개 주제를 가지고 427회를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발굴 제공하여 언론의 추측보도를 예방하고 도민의 궁금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도정 브리핑제는 실·과장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출입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줌으로서 과장보도, 왜곡보도 등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도자료의 충분한 제공으로 취재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출입기자들이 호응이 좋아 지금까지 주2회 하던 것을 주3회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 이용강화입니다.
  시·군 지역신문이 새로운 언론매체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25개 지역신문사에 일간신문에 주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종합유선방송사는 2개사가 도내 전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167천세대를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광역홍보대상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종합유선방송에서 하루에 2회씩 정기적인 도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58개 중개유선방송사에 대해서도 종합유선방송사에 준하는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도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의 홍보시대를 맞이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TV충북도정소식이라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분용으로 매월 2회 제작하여 유선방송사와 터미널 등 도내 21개소에 배포하여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지사 1일 교사는 상반기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계획이 없더라도 학교나 학생들이 원하는 곳은 가급적 수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체 사보 등에도 정례적으로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도정홍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계를 향한 도정홍보의 일환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우리 도의 관광자원과 물산 등을 소개하고자 실시하는 중국라디오방송을 이용한 홍보는 지금까지 총 22회에 85건의 자료를 제공하여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도 도정소식을 주 3건정도 정례적으로 소개하여 타 시·도 및 해외교포 등에 대한 홍보창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세계를 향한 홍보는 그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이 분야의 발전방안을 중점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여론수렴기능강화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의 신속·정확한 분석의 활용을 위하여 신문, 방송, 연합뉴스에 대하여 일일분석과 종합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기획보도 시리즈와 수범사례를 도정 시책발굴 자료로 활용하고자 사례집을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29명을 구축하여 운영중인 여론모니터제는 홍보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모니터 요원을 각종 도정시책의 대주민 홍보요원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홍보는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한 도정의지 확산에 주력하고 홍보를 통한 도정과 도민의 일체화 구현에 두었으나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미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TV도정소식지’ 제작은 생활과 경제 분야내용을 확대 수록해 달라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앞으로는 더욱 유익한 보탬이 되도록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중국 라디오 방송은 편집내용이 좀 단조롭다는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편집내용을 다양화 해 나갈 계획이며 라디오 캠페인 시간은 방송 시간대를 청취율이 높은 시간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실·과장이 주관하는 도정 브리핑제는 기자단의 반응이 좋을 뿐 아니라 실·국장의 기자간담회 보다 많은 양의 보도자료가 제공되고 또 경비도 절약됨으로써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변화하는 도정을 생동감있는 홍보로 도민에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모든 직원은 하반기에도 주어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김춘식   김재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홍보에 우리가 「TV충북도정 소식」을 영상물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유선방송에 또는 K-TV 또 터미널 등 이렇게 21개소 유선방송에다 실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책 충북도정소식 TV영상물에 대해서 그간의 결과를 분석을 해서 분석한 결과 호응도가 나와있는지 뭐 분석한 저기가 있나요?
○공보관 김재욱   예,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공보관 김재욱   제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TV도정소식 라디오캠페인 중국방송 그러니까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홍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TV도정소식은 주민들이 경제와 생활에 관한 부분을 많이 좀 삽입을 해달라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반기에는 경제와 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좀 그 시간대를 많이 넣어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도민에게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이러한 도정소식을 듣고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은 극히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요구해 왔겠지마는 많은 호응도가 어떠했는지 우리 도민들의 호응도가 어떠했는지 그 호응도에 대한 분석 몇%가 어떻다 이렇게 나온 것은 없나요?
○공보관 김재욱   예,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자료를 가질러 갔으니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부분적인 홍보보다는 도정이 도민들의 전체적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9페이지에 세계를 향한 도정홍보 이것도 중국방송을 통한 홍보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22회에 85건 주 1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5분 프로그램명은 충북의 이모저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해외니까 여기도 결과분석을 해서 조금 더 편집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한 2회에 어떠한 여기도 그 호감도가 또 호응도가 이러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아까 같이 몇%가 호응인지 또 호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같이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욱   예, 그래서 그것하고 TV도정소식, 중국방송, 라디오 캠페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홍보영상물을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작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   충청북도 홍보영상물을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공보관 김재욱   예.
유주열 위원   그거 지금 다 작품이 완료 됐어요?
○공보관 김재욱   완료돼서 위원님들에게도 시사회도 해드리고 그랬는데요.
유주열 위원   시사회할 때에 도 마스코트나 모든 게 준비가 안돼 가지고 삽입을 못했다고 얘기 됐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한테 어떻게 됐다는 것을 결과를 얘기한다고 그러고서 아직까지 얘기가 없었거든요.
  마스코트 같은 것이 그 때는 결정이 안 됐었잖아요?
○공보관 김재욱   그때 위원님들 시사회할 때에는 마스코트가 확정이 안돼 가지고 안들어 있었는데 최종 납품할 때 그것을 넣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언제 완료 됐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2월말일경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마스코트하고 심벌마크 같은 게 결정이 된데가 언제예요?
○공보관 김재욱   그것은 그 후에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걸 처음에는 납품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그것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수정한 것으로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시사회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주열 위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도정홍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변했는가를 저희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완성된 작품을 시사회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보관 김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여론모니터제’ 운영 지금 29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정소식을 홍보용으로 그분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지요?
○공보관 김재욱   홍보물도 주고 또 여론 모니터는 우리 도정홍보 보다는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을 저희들한테 모니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론모니터의 주 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 기능만 하기는 뭐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홍보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그 분들한테서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잘잘못을 그분들이 지적을 해주고 또 아니면 그걸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을 받은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에 앞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모니터 제도를 앞으로 더 끌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보강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여론모니터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잘못된 점도 발견이 될 수 있는 건데 꼭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도정의 정책이나 시책이 발표가 되기 전에 이분들한테서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론을 접수를 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업무도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보관실에서도 언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게 홍보 매체가 신문이나 방송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도정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TV도정소식 또 중국라디오방송 또 라디오캠페인방송 등 요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도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편집이라든지 제작하는 그 전문직이 지금 있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TV도정소식은 지난달에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은 청주 CATV에 근무했던 아주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뽑아서 해 보니까 역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중국의 라디오방송은 저희들이 방송자료를 중국에 보내가지고 중국 아나운서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며 또 도정캠페인은 캠페인 사안이 있는 실·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녹화해 가지고 그것을 방송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현태 위원   중국 라디오 방송은 지금 서술식에서 문답식으로 편집방법을 바꾸어서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바꾸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 김재욱   서술식으로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문장이 길고 그래서 간단간단하면서 많은 양을 좀더 방송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는 것을 과거보다 문맥을 짧게 하면서 양을 가급적 많이 넣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양을 많이 넣었는데 문답식이 되면 질문과 답변 형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자가 있고 답변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할텐데 여기서 그냥 팩스나 뭐로 보내 갖고 거기서 편집해서 합니까?
○공보관 김재욱   거기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진행을 합니다.
한현태 위원   거기서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해 달라고 요청도 올 거 아니에요.
○공보관 김재욱   그런데 요청은 어떠어떠한 부분을 해 달라는 요청은 없고 먼젓번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원고를 그런 방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설문조사를 그러면 그쪽 우리 중국의 라디오 방송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포들이나…
○공보관 김재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소식과 라디오 캠페인은 우리가 직접 국내에 있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중국 라디오 방송은 거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방송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원고는 저희들이 줬고, 설문조사 내용은.
  그래서 방송사에서 대신 조사를 해 갖고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TV 도정소식지는 전문가를 지금 기능직으로 활용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중국 라디오 방송은 사실 저희들이 5분, 매주 목요일 5분의 방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특히,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여기 도에서 방송하는 거나 이런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중국방송은 그쪽에다 일방적으로 줘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이고 또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재욱   예, 한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원고를 보내면 거기서 방송한 결과 테이프가 저희들한테 나중에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고 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미흡하다 하는 부분은 수정·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답식으로한다 그러면 편집방법을 도입을 해서 아직 안 보냈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그것은 문답식은 아직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는데…
한현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공보관 김재욱   그래서 그건 문답식으로 진행하는 문제는 아나운서가 둘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남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대담식으로 하는 문제는.
  그래서 지금 중국방송을 두 사람 아나운서가 했을 때 수수료 문제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대담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는데 중국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현재 중국에서 방송하는 테잎이 있지요?
○공보관 김재욱   예.
한현태 위원   그것 좀 한번 복사를 해서 주시고 다음에 문답식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한번 테이프도 복사를 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공보관 김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장세 위원   우리 인터넷에 충청북도 홈페이지가 지금 실려 있지요?
○공보관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거기에 생활경제 분야에 어떤 농특산물 특산품이라든지 벤처기업의 제품같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오장세 위원이 말씀하신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터넷에 새소식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농정국 이런 데서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각 실·국에서…
○공보관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데…
○공보관 김재욱   소관별로…
오장세 위원   저도 봤는데 우리 충북 홈페이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잘된 편에 속해요.
  그래도 잘된 편에 속하는데 워낙 타 시·군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상당히 만족할만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해서 들어가 봤을 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각 실·국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벤처기업 제품, 예를 들어서 엊그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품을 발명을 하고 현재 제품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료 때문에 한 44억이나 되는 연구비, 시설비를 투자하고서도 전혀 현재 결실을 못맺고 있는 어떤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제도권에서 법때문에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충북 경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각 벤처기업이라든지 관광호텔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또 벤처기업의 제품, 농특산물 이런 것은 좀더 관심있게 좀더 심도있게 각 실·국하고 연계를 해서 각 업체에서 원하면 또 업체에서도 너무 작고 그런 기술이라든지 능력이 없다보니까 인터넷에 올릴 수 없는 능력없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실·국과 연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인터넷에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보관 김재욱   지금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상반기 업무보고시 기획행정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정식으로 각 실·국에 통보를 해 가지고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중국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이외에 외국을 상대로 해서 충북의 홍보물 홍보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계로 향하는 홍보는 참 말씀드리기 간지러운 부분이 있지만 중국방송하고 인터넷밖에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어떠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까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일본이라든지 홍콩에 충북의 농특산품 판매센터 이런 것 때문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계시고 그 이외에 동남아에도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같은 거 또 홍보실적 전연 없어요?
  충북 농특산품을 일본이나 홍콩에 홍보할 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이 거기를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무슨 홍보물 제작해서 충북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거기서 또 홍보물 받은 것도 없고요?
○공보관 김재욱   도정에 해외 세일즈의 홍보부분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해당 국에서 팜플렛을 제작한다거나 해서 교환한 것은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충북의 홍보를 위해서 중국은 제외해 놓고 외국과 홍보활동을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지. 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공보관 김재욱   글쎄 아까 죄송스럽지만…
김형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수 위원   지사가 1일 교사를 실시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왕미초등학교에 한 40명, 송면중학교 한 70명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상반기에 2회를 실시했었지요?
○공보관 김재욱   예.
박재수 위원   그러면 또 지사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1일 교사를 운영하는 이 마당에 한번 인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또 내용이 이런 도정홍보 영상물을 상영한다고 그랬으면 여러 학생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더 넓힐 수는 없는 건지, 이렇게 인원을 제한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결과같은 건 나왔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예, 지사님 1일 교사제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아주 오지의 버스투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겸해서 하기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고루고루 하겠다 그래서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세웠는데 지금 상반기에 실시한 제천시 왕미초등학교 44명은 학생이 원래 적습니다.
  그래서 4, 5, 6학년 학생이 44명이에요.
  그래서 다한 거고 또 송면중학교는 전교생이 70명입니다. 그래 70명을 다한 거고.
  그래서 오지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은 것이고 지금 박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대방안 문제는 지금 지사님이 이렇게 1일  교사를 하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며칠전 같은 경우에는 음성고등학교 학생회장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했어요. 지사님한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사님이 거기를 가셔 가지고 기공식에 앞서 갖고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때는 또 전교생 한 700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하니까 교육효과가 적지 않은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도내에 있는 각 학교에서 지사님한테 전부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다 감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음성고등학교에 갈 때도 과연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간절한 요청, 내용이 뭐냐하면 진학을 앞두고 자기들이 방향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어린 편지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간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요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예, 그래서 벽지학교에 도지사가 방문을 해 주면 그 학생들의 자긍심이 또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확대해서 여러 학교에 지사가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도정홍보 영상물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다가 신경을 써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저는 제안 좀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1999년도 충청북도 도정의 6개월에 대한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그런 부분들을 한번 스크린을 해보면 개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언론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론뿐만이 아니고 도민들의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던 그런 도정의 상반기의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물론 어떤 개별 주요 도정의 시책에 관해서 사사건건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도정시책에 대해서는 그게 시행이 되고 나서 평가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행하고 나서의 평가의 기능을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스크린 해서 반성도 해보고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능력이 각 실·국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이쪽 실·국에서는 사실 그런 능력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각 실·국에 진단해 줌으로 해서 그러한 일들이 재발이 되지 않고 더욱 더 새롭고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공보관 김재욱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에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조금 애로를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 도정에서 가장 도민들에게 비판받았던 대중교통 서비스보증제 또 밀레니엄 대종문제를 매끄럽게 처리가, 홍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리가 안 돼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과 더불어 또 많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사업 부분은 저희 공보관실과 사업 주관부서와 호흡이 잘 맞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저희 공보관실에서 참여를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여론을 감안해서 어떻게 반영시키고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지금 지사님의 특별지시로 정책조정회의라는 게 비공식적으로 생겼습니다.
  그 멤버로는 양 부지사님 또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공보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조정기회를 통해서 주민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면서 또 주요정책 시행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또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있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과 계획 보완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업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11시03분)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감사관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상반기 감사관실 주요업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감사행정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 3일자로 기동감찰반이 구성되어 기구는 3담당 1개 반이며 정원은 19명입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1억4,13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억1,58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5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대상기관은 모두 43개 기관으로 시·군 출장소가 12개소 외청사업소가 10개소 임업협동조합과 농지개량조합이 19개소 그리고 청주·충주의료원 2개소입니다.
  업무기능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9년도 감사행정 기본방침은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본 감사를 수행하고 도정시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를 강화하며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방 감사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감사서비스 창출로 달라진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는 광역행정 의지실현을 위한 감사를 강화하고 건전한 재정질서확립과 경영마인드를 확보하며 고충민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면서 비위발생 예방과 부작위 행태를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바른행정을 지향하는 행정감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정기행정감사 대상기관은 19개 기관단체로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4개소, 시·군이 8개소, 단체가 7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개 기관단체에 감사를 실시하여 337건 10억2,600만원이 행·재정상 조치를 하고 91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를 통하여 직무수행 우수공직자 20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자료 20건을 통보하고 수범사례 33건을 발굴 전파하였습니다.
  감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문책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무자로 「문책양정심의회」를 자체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 전체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입체적인 감사체제를 강화하고 11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간 계획이 19개단체에 상반기가 7개 단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 종합감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름 하기휴가가 끝나자마자 을지연습이 이어지고 추석, 국정감사 또 이어서 시·군의회 정기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한 시·군 종합감사를 상반기에 당겼기 때문에 비록 7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하반기보다 인력이나 일자가 많이 소요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변혁에 대응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낡은 보수의 껍질에서 탈피 새롭게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기동감찰반 상설 체제를 갖추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3회에 걸쳐 기획감찰을 전개하여 행정상 조치 24건과 17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중 경찰과 검찰에서 비리혐의자로 통보된 자는 모두 18명으로 이중 15명은 처리하고 3명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진정 및 생활민원의 신속·공정 처리입니다.
  진정민원은 내일같이 처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아래 상반기에 처리한 진정민원은 모두 36건으로 이중 해결이 11건, 부분해결이 4건, 불가회시가 21건으로 처리되었고 도 민원부조리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9건으로 이중 도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 10건, 이첩, 이송이 8건, 1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처리 하면서 시·군 민원부조리창구 운영상황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지수를 높이는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예방감사는 도민불편이 예견되는 민생분야를 찾아서 문책보다는 지도 개선위주의 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1,625개 사업장이 조기발족토록 하였고 미발주된 137건도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예상지역 8개 시·군을 상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대책상황을 점검하여 26건을 시정조치하고 1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의 적정여부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생활민원분야에 중점을 두고 행락질서, 월동대책 등 계절별로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사입니다.
  도민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는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상반기에는 행정심판 인용사건을 조사하여 업무처리를 잘못한 공직자 6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가축폐사체의 사유지매립건과 미원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도 조사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정보수집을 하고 신속히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무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도에 재산등록의무자는 367명으로 이중 공개대상자가 31명이고 비공개대상자가 336명입니다.
  상반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31명에 대한 재산공개와 367명에 대하여 재산등록상 심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재산등록의 정확한 조사 및 심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확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산등록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열린도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 감사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도민생활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각계인사 40명을 위촉해서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자는 취지로 상반기 운영 실적은 11건을 접수하였고 시·군 감사 및 감찰활동시 7회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 행정을 수행하는 취지에서 행정서비스 「리콜 감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 공시지가산정 리콜 감사제를 실시하여 대상필지 152만7천필지중 10.2%를 해당하는 15만6천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필지 내역은 공시지사가 16천필지, 종토세가 84천필지로 공부상 정확을 기하는 동시에 세수증대효과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김춘식   한문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기행정감사 또 기동감찰반을 이용해서 공직기강 감찰활동 또 진정 및 생활민원 예방감사 또 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특별감사에 상당히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좀 뭐 여기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많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적을 보면은 행·재정적 신분상 조치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감사활동 결과를 또 어떤 내용이 어떠 어떠한 내용이 어떤 비위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많이 저희들이 알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될텐데 보면 각 시·군이나 어디 뭐 사업소나 이런데 인원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신분상조치 몇 명, 재정적인 것 얼마, 뭐 이렇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결과보다는 내용을 여기에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면상…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팩스나 어떤 문서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자세한 그런 내용을 알고 어떤 또 시정할 부분도 시정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런 정보를 좀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337건이고 상당히 방대합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그 부분감사한 것만 그런데 위원님 그 취지대로 저희들이 그 주요내용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것을 왜냐 하면은 어떤 법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판단하셔서 아,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한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증평출장소에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일주일간 하시고 왔어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각 시·군과 증평출장소의 행정공무원들의 그런 실력이라고 그럴까요, 업무수행능력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감사관 한문석   시·군하고 출장소에 대한 비교평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마는 저희 감사요원들이 느낀 바로는 아무래도 출장소는 태동한 단계서부터 인적구성이 읍에서 바로 승계가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이제 출장소가 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시·군에 비해서 출장소에 행정수행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들 얘기했는데 출장소가 된 지 오랫동안 상당히 트레이닝이 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시·군의 행정처리 수준에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저한테 감사 오셔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증평출장소가 내년이면은 10년입니다.
  처음에 그 도에 도 출장소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인사교류가 기관장 이외에는 도에서 진급해서 잠깐 6개월, 1년 왔다 가시고 거의 인사교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신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를 하고 오셔서 이걸 보고서 작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실히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보고를 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그 보고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증평에서 왔다 가신 분들이 여기 다 도의 고위간부로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다 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냐 하면은 행정의 사각지대라고들 말을 하고 그러는데 의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지역에 있으면서 너무나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2차구조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마는 이런 2차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출장소와의 인사교류가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금까지 한 9년동안 이게 제대로 인사교류가 안돼 가지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더 심각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행정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평은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지금 아주 최고조에 달한 것 같은데 이런 심각한  것을 지난번에 감사를 오셔서 타 시·군보다 눈 높이를 좀 낮추어서 해야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좀 강력히 그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하셔가지고 결과를 가감없이 또 위에 보고를 해서 인력을 교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금년에 위원님 증평출장소는 저희들이 회계분야만 부분감사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출장소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였더라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점검이 됐을 텐데 회계 분야에 국한된 부분감사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종합감사를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이 정기행정감사수행에 행·재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내역 중에서 세입분야 추징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세출분야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고 재정상 조치가 내려간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한문석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징이나 회수하는 것도 세입분야도 있고 세출분야도 있기 때문에 세출분야만 한다면 별도로 뽑아서 통계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재정상 조치한 10억2,600만원 중에는 추징·회수가 1억8,000이고 또 감액한 것이 8억4,000이고 기타가 한 18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에서 세출분야만 뽑는다면 다시 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작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일반 시·군, 출장소를 감사를 할 때 보면 도세, 시·군세 위주로다가 지금 하고 있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회계질서 문란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거나 변상을 하거나 환급을 받는 이런 저기가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한문석   예.
유주열 위원   7페이지 기동감찰반 상설 체제 구축활동으로 해서 3회에 행정상 조치 24건, 신분상 조치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내용에 도지사 특별지시로 감찰활동한 전개 내역이 있습니다.
○감사관 한문석   예,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관 한문석   도지사 특별지시가 나간 때가 마침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필요도 느꼈지만 그때 해외순방 기간 중에는 또 특별감찰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에 특별지시하고 같이 해외순방 기간 중에 감찰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치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유주열 위원   조치 내역과 조치 결과요.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이 그 기간 중에 한 것만 말씀드리면 행정상 조치를 12건을 했고요, 신분상 조치를 9건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12페이지요 지금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시는데 운영실적에 건의 및 제보가 11건, 정기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시 의견수렴이 7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명예감사관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이 운영한 지가 금년이 첫 해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시행상 문제점도 있고 또 선정상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해부터 그렇게 큰 성과를 얻으리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소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첫 해의 실적치고는 그래도 상당한 노하우를 저희들이 터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첫 번에 우려했던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만 기한다면 앞으로 큰 성과를 기할 것으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지금 바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40명만 위촉을 해놨지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문제예요.
  그분들한테 실무진이 어느 담당관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 위촉만 해놨지 그 사람들이 활동사항에 대해서 뭔가를 제보를 받고 건의사항이라도 제보를 받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위촉만 하지 통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감사관님께 전에도 사석에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감사방향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허가시나 도내 기업체에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진정 및 민원이 아마 들어올 건데 그때 첫째 인·허가 문제에서 최종적인 인·허가권자가 그 지역주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법 제도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놓고 맨 끝에 주민과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기업이 다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주기적으로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면서 기업활동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론 도청이든 관련 검찰이든 언론이든 진정·민원을 하는데 워낙 요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거의 민원인 편에서 다른 방법으로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선진국도 자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해외,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니면서 유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자기 지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괴롭히면서 외국사람들한테 유치하려고 노력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 지역에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할 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진정 및 민원을 적절히 잘 판단하셔서 기업활동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지금 바라는 방향은 인·허가시에 법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대로.
  아까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놓고 그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하라 하면 협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 안 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최종적인 그 지역 이장이라든지 주민이 인·허가권자예요. 현실은 지금.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한 가지 또 하나는 이번에 경기도 화성의 씨랜드 사건에서 보면 거기서는 또 업자가 상당히 행정기관과 유착되어 있고 또 부적절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잘못된 인·허가를 해준 경우인데 거기서 담당계장이 상당히 그것을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려고 노력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문에 난 게 어느 정도 사실일지 모르지만 계장들이 돈을 10만원씩 걷어서 과장한테 준다는 게 과연 우리 공무원 사회에 얼만큼이나 많이 있는지 좀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거기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그럴 때 담당자든 담담계장이든 아니면 과장이든 정보를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를 우리 충청북도라도 마련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마 우리 도청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아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고발해서 그 고발한 자는 철저히 보호를 해 줘서 우리 충청북도만은 그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급공사에 있어서 보면 거의 민간공사보다 두 배 정도 가까이 예산이 책정됩니다. 통상.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90%라는 낙찰가도 마련했고 또 철저한 어떤 공사를 위해서 단가가 많이 조성됐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부분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한 예로 교육청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공사비에 접근해서 업자들이 다른 방향에 돈이 흘러갈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예를 들면.
  그런데 아직도 도 발주공사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보니까 감독관청이 됐든 감독자가 됐든 이런 저런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공사비 책정단계부터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저기 오장세 위원님 답변…
오장세 위원   두 번째, 정보 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인·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방향을 종전과는 달리 왜 해줬느냐보다는 왜 안 해줬느냐, 빨리 안 해줬느냐 쪽으로 저희들이 감사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공무원 행태도 변할 것 같아서 그점에 저희들이 감사방향을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관계는 도 차원의 제도는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하반기에 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로 아마 빠르면 이달 중에 입법예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아마 연내에 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부서에만 이런 것이 접수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철저히 그것은 비밀을 엄수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법제화되기 전까지.
○위원장 김춘식   예,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행복지수를 높이는 예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99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실태는 정기적인 발주사업인데 그중에서 미발주 137건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비토록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이게 언제한 건가요?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이 3월달에 한 겁니다. 3월말경에 실시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중순이 됐는데 조치한 것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나요?
○감사관 한문석   137건은 조금 시일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한꺼번에 발주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추경을 거쳐야만 발주할 수 있는 것이 한 37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 또 상급기관의 승인 등 해서 선행절차를 갖추어야 될 것이 32건이 되고요, 또 기타 행정절차로 해서 지연되는 것이 한 4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기간 시·군에서 추경을 거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신대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여기 137건이 우리 도 본청 사업이 아니에요?
○감사관 한문석   아닙니다. 시·군 전체…
신대식 위원   시·군 전체에서 한 거예요?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까지도 추경을 요한다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하는 경우야 도리가 없겠지만 발주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 문제가 뭐예요?
○감사관 한문석   이제 토지사용 승낙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자체로 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이 얻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런 예상도 안 하고 괜히 예산을 사장해 놓는 결과란 말이에요.
○감사관 한문석   일단은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전체를 다 놓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나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그렇게 나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7월이 지금 금년의 전반기가 끝나고 새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찰나인데 이 문제가 분석이 돼서 이것에 대한 어쨌든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다가 더 지금 거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재해대비 실태확인에 보면 문제예상지역이 8개 시·군입니다. 여기에.
  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보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지구에 점검을 해서 나타난, 지금까지 다 발주가 됐는지 또는 미발주된 것은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왔나요?
○감사관 한문석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8개 시·군을 한 것은 수해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8개 시·군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번에 점검한 것은 갑자기 비가 내렸을 경우에 수해 피해가 없겠느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은지역에 대한 공사추진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재해대비 실태확인하고 ’98년도 수해로 인한 ’99년도의 수해복구 사업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보은지역이 상당한 수해 상습지역이었고 또 수해로 인해서 지금 많은 복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재해대비 실태확인에 어느 시·군보다도 상당히 우려가 있는 시·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해대비와 병행해서 현재 복구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분석도 현지확인을 해봤나 이 얘기예요.
○감사관 한문석   지금 저희들이 점검은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점검은 지금 재해대책과에서 철저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만 위험지구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수해공사로 인한 또 수해피해가 없을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하상에 적치물을 한다든지 그런 위험 개소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저희들 과에서는 못했고 재해대책과에서는 전수조사를 거의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물론 발주사업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갔다왔는데 현지 소장이나 감독관 얘기에 의하면 도로에 한해서는 도로와 병행해서 하천에 대한 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지역이 상당한 건수가 우리 지금 현재 장마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장마는 오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한번 해볼 조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여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미원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조사에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저촉 입지 및 조성과정 등에서 적법성이 타당치 못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가 시설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6명의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의구심이 있고 물을 사항은 시설방안 강구지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했는지 아니면 그 해당 시·군에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제시를 하라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감사관 한문석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만 저희들이 감사한 바로는 많은 예산을 7억4,500만원을 들여서 건설한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예산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감사한 결과 지시를 했지 구체적으로는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군에서 적당한 거기에 맞는 활용방안을 해봐라 하는 지시를, 그러니까 이것 뭐 의무사항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조치를 했고 그것은 거기에 지금 투자된 7억4,500만원이라고 하는 100% 투자가 다 되어서 100%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이에요?
○감사관 한문석   예, 거의 되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안 된 것으로 거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이 조사한 시점에 한 85% 공정을…
신대식 위원   글쎄 한 85%.
  그럼 그 후에 지적되고서 그것은 완공을 한 상태인데…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 감사한 이후로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 시설활용방안강구 지시를 했는데 시·군에서 그게 쓰레기매립장으로 시설을 했고 제2안으로 이러한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이 저촉된다고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은 안 되니까 쓰레기를 간접적 수집을 했다가 가져가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본다고 아마 이렇게 청원군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절대 안 된다” 학교측에서는 교육청측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매립장으로 해놓고서 더 이상의 어떠한 방법이 여기의 활용방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 투자된 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한문석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이것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차선으로는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7억4,500만원 투자한 것을 그냥 사장시키면 이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도의 최선에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든다면 뭐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사업장으로도 활용을 해서 모색이 되어야지 아까운 세금이 사장되어서야 되겠느냐…
신대식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목표 이외에 활용가능한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감사관 한문석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하여튼 국민의 세금이 아깝게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주열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명예감사관제 운영은 아까 감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작한지 불과 7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도민불편사항 건의제보가 11건, 정기행정 종합부분감사 및 감찰활동 시에 의견수렴을 해준 것이 7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활불편사항 건의제보 보다는 의견수렴 7회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시·군 감사를 하는데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또 도움을 받는 이러한 의견수렴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그중에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이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감사관 한문석   예,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도 명예감사관 얘기를 했는데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촉해서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3회 이상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출장갈 때 반드시 가서 “의견 좀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도 전체 명예감사관님한테 저희들이 상반기에 3회 정도, 위촉장 드릴 때서부터 3회 정도 이렇게 찾아뵙고 저희들이 지금 바쁘신 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그런 사항이 있어도 사실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거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특별한 노력 아니면 어려우시거든요, 들으신 게 있으셔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뵙고 이렇게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세 번 정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7회의 감사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정보를 입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에 좀 감사가 필요하십니까? 또 어느 불편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데 한가지 일례로 신 위원님께서 소개를 하라니까 별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LPG가스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상당히 여러 군데기 때문에 휴일날 쉬는데도 있고 영업하는 데도 있고 별로 불편이 없는데 군 단위에는 한 5~6개소 밖에 대리점이 없는데 병의원이나 약국같이 휴일당번제가 있으면 휴일날도 운영이 되는데 이 가스라는 것이 지금 측정기가 없는 게 많으니까 가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갑자기 떨어졌을 때 하려니까 그분들도 휴일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영업을 쉬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두집 바라고 문을 열 수도 없고 불편사항이 있다 이런 것도 제보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지역도 가스판매업소는 병의원이나 약국같이 당번제로 이행이 되도록 하고 또 홍보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관계 과에 지금 통보를 하려고…
신대식 위원   지금 감사관님 답변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도민불편 건의제보 11건속에 들어간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지금 의견수렴 7회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시·군을 감사할 적에 그 해당 시·군 명예감사관을 방문했을 적에 거기서 의견수렴을 7회를 얻으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역시 부분감사를 하든 종합감사를 하든 감사하는데 어떠한 단 한 건이라도 소개를 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감사를 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 한문석   예, 있습니다.
  그것도 모 사회단체의 사업비 정산한 것이 불투명하니 그것을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명예감사관 40명 위촉하신 분들은 직접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원님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지 본인들이 “아, 우리 시·군에 어떠한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감사할 때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해 달라”고 한 진정은 없었죠?
○감사관 한문석   아, 자체…
  자원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요.
신대식 위원   예.
○감사관 한문석   그것은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의견을 수렴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수렴한 게 더 많습니다.
신대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나 직원들이 해당 시·군에 가셨을 적에 해당 시·군에 2명 내지, 그것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방문하시는 것은 수시로 방문하시지만 그래도 사명감 있게 지사님 명이나 우리 감사관님 명에 의해서 사전에 어떠한 시·군에는 몇년 몇월 몇일에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할 예정이니 사전에 많은 이런 제보를 가지셨다가 해당 시·군에 갈적에 좀 이렇게 제보를 해줬으면 하는 인사말과 또 부탁의 말씀 이런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또 사명감을 갖고 또 그분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내야지 가만히 앉아서 있어야 제보를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사명감을 좀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셔서 효율성이 높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변혁에 대응하는 공직기강 확립에 지금까지 실적에 비혐의자 조사처리 내용이 나옵니다.
  대상이 18명이고 조치여부가 15명 이 내용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관 한문석   예, 이 18명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통사고가 나서 입건이 된 것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비혐의자 18명 하면 이게 언뜻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것이 공직비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공직자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사고나는 것도 저희들한테 통보되고, 그 다음에 물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가 통보되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는 형법상으로는 무혐의다 라고 처리했지만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직사회에서도 징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혐의까지 전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18건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관계라든가 다중민원 같은 게 발생을 해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행정적 신분상 조치를 받은 내용이 여기 같이 포함이 됩니까?
○감사관 한문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 그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법에는 모든 게 규제가 있어 안 되는데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가 가지고 감사시 적발되어 가지고 공무원 신분상의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참 고민하는 것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감사를 해서 전결권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혹시 전결로 처리한 것이 상급자가 지시를 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연성만 있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데 확증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정에 그 개연성은 느낄 수 있어도 확증을 잡기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개연성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현재까지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자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하급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지금 책임한계로 따진다면 명백히 문서에 남는 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명 받은 각 공무원이 어떠한 양심이나 사명감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부당한,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거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명 받은 공무원이 그것은 철저히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힘없는 자가 당하는 행태입니다.
  지금 기초단체장들이나 관리자들은 전부가 그 높은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입장이에요. 실무자들이 안 하겠다면 인사의 불이익이라든가 승진에 모든 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그 내용은 개연성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개연성이 파악되어 가지고 관리자들이 신분상 조치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관리자들. 업무처리담당자는 하급자고.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함에 있어서는 경고를 하기 때문에 경고가 나가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주열 위원   이게 지금 업무담당자는 처분지시, 신분상조치 하면은 내가 업무처리담당자라면 나는 중징계 대상이지만 업무관리자는 훈계나 주의나 시정으로 아마 끝날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도 관리자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업무담당자는 “법에서는 이게 저촉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더라도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실무자의 힘으로써는.
  또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이 어느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토씨 하나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위의 상급자에 지시에 의해서 이번만은 개전의 정이 있으니 경미하게 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확고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각 시·군 업무담당자들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담당자도 중요하지만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급자의 신분상 조치는 경미한 쪽으로 가고 책임은 고위관리자가 지는 그런 행정풍토가 조성이 되어야지 충청북도 행정이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지, 하급자들은 지금 전체 펜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인·허가를 해주겠습니까!
  법정기일이 있죠, 거기서 또 감사 때 왜 법정기일을 어겨가면서 안 해 줬느냐 그것도 또 신분상 조치가 또 들어가죠.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려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고위관리자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분상 조치를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잘 좀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8페이지 민원부조리창구운영 문제를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접수된 것이 19건인데 청내의 접수건수인가요?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중에 직접 처리한 것이 10건인데 거기 보사환경에 민원처리가 있거든요. 그것 보사환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민원처리 문제.
○감사관 한문석   민원내용에 설명을 요하시는 것이죠?
김형태 위원   예.
○감사관 한문석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형태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9페이지의 위생관련 기획감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허가 문제 때문에 3건이 행정조치를 당해서 1명이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1명의 신분상 조치는 실무자에 대한 조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에 대한 조치입니까?
○감사관 한문석   실무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김형태 위원   실무자에…
  좀 유주열 위원님하고 자꾸 중복이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실무자야 물론 뭐 조치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관리자나 책임자는 하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우선 저희들이 잘못한 사람에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책임소재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실무자만 처벌하고 상위직은 처벌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임한계에 따라서 엄격히 하고 있고요. 실무자가 해야 할 일을 잘못 했느냐, 위의 사람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못 했느냐를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엄격히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식품위생직이 해야 할 일을 현지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처벌한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 실무자가 물론 합니다마는 결재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허가는, 왜 실무자만 처분을 하고 결재권자에 대해서는 신변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 질의는 그겁니다.
○감사관 한문석   지금 위원님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경우는 인·허가 과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업소의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실례로 이제 영업장을 폐쇄할 경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영업장이 폐쇄됐다 하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폐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실무자를 처분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허가 과정 등등해서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은 향후라도 저희들이 엄격히 묻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위생업소 인·허가 이게 자체 감사에서 확인이 된 겁니까? 자체감사에.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청주시내에 해당되는 건가요?
○감사관 한문석   청주시는 아니고 군지역입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에 행정 리콜감사제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맨밑에 감사성과에 공시지가가 1만6,000필지이나 종토세 8만4,000필지를 정비 세외수입증대 효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감사관 한문석   예, 이 내용이 이제 공시지가를 산정하거나 이 종토세를 부과할 때에는 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되는 그 지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지조사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공부상 지목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이용되는 지목이 뭐냐 이걸 조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종토세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공시지가하고 종토세하고 전부 대조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어느 지번에 지목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상이한 것을 정리한 것이 공시지가를 16천필지 정리하고 종토세가 84천필지가 정리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6천필지 종토세대상 84천필지를 정비했다 이런 뜻이지요?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거기에서 종토세의 세수증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얼마 정도 세수가 증대 됐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그것을 산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종토세는 현재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해지목만 변경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율을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체 세수증대가 얼마가 됐다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리고 그 위에 말이죠, 우리 토지 공시지가산정 리콜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시지가산정시 토지특성조사시 정확성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감사를 했던 내용인데 또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현황 지목에 의한 과세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저희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원이라든가 진정 이런 것을 좀 받아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용암2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신설되는 도로의 어떤 개설문제에 대해서 그 보상하고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 공시지가에 산정을 해서 기준지가나 우리 공시지가가 산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게 뭐 평당 예를 들면 ㎡당 뭐 50만원이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돼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가는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이다 이런 경우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예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그러한 단일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100원이니까 공시지가 무슨 뭐 이거 개별지가 이런 거 다 무시해 버리고 그 가격에 보상가가 전체 100원중에서 50원이다 이렇게 책정되면은 그 50원 한도내에서 그냥 뭐 감정이고 뭐고 감정사한테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감정해라 그래가지고 50원에 그 전체적인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소유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해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내용에 대한 뭐 리콜감사가 실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바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예견을 해서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취지가.
  일례로 작년에 진천지역에 지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목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지가산정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분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려를 치유하자는 뜻에서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감사관 한문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돼서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잘못됐던 잘 됐던간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공시지가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50만원인데 보상은 30만원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주가 이해를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뭔가는 확연하게 이해설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물론 뭐 지방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감사관 한문석   위원장님 그 어떤 경우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일반적으로 토지감정을 한 회사에 평균치를 내서 주는데 기준이 공시지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기준보다 상회하지 낮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는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봐야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지금 뭐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데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예요. 공시지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 사무실에도 뭐 그게 한 열 몇건 정도가 지금 서류가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저도 얘기할,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처에다 얘기를 하면 두 개의 감정사를 감정원을 채택을 해서 거기에서 감정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게 보상가가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요.
  그럼 그 감정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공시지가 뭐 이것을 토지주들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 평가를 자기 토지에 대한 평가를 그럼 이런데 대한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A라는 땅과 B라는 땅 C라는 땅이 같이 이렇게 연결지어져 있는 그런 대지인데 A라는 땅은 공시지가 보다 상당히 떨어져서 보상이 책정이 됐고 B라는데는 공시지가가 보다 더 높게 산정이 됐고 이런 것들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데에 대한 것이 상당부분 어떤 뭔가 저하를 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여기 시책추진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시책을 누가 발굴을 하셨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저기 회계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표창은 하셨습니까, 지사표창을 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전국에서도 그게 처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위원장 김춘식   이왕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왕 이런 제도를 만드셨으니까 이러한 민원들이 좀 재발이 되지 않게끔 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한문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문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과 계획보완을 통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14시18분)

○위원장 김춘식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조례정비 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확보 각종 대안제시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2기 제2차년도가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그 동안 추진한 성과와 교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도정이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개혁·개선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추진 주요성과, 주요업무개혁·개선추진상황 앞으로 연구 추진할 과제 행정사무감사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상반기추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작년도에 이어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대 실정에 맞지 않는 비능률 업무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총 39개 업무를 개선 추진한 결과 주민의 편의규제의 제도개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실천, 행정능률 및 서비스향상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능률협회의 행정서비스 도민 만족도 평가에서는 전국 4위를 이루었고 비상대비 충무훈련은 최우수상을, 재난관리시책평가는 우수상을,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 서비스부분 우수상, 시·도별 친절운동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5위 등을 입상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개혁·개선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를 전망해 보면 민선 2기 2차년도를 맞아 도정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더욱 다양화해지고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의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공직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며 그동안 추진한 각종 제도 시책의 성과가 경제활력 회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동산경기의 회복세 등으로 지방세수확보 여건도 좀더 나아질 것이며 햇볕정책과 금강산관광의 오해로 도민들의 안보의식과 위기대처 의식은 이완 해이 될 것으로 염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방향은 불합리한 법령·제도·시책개선으로 도민 위주의 열린도정 실현, 고비용·저효율 요인의 근원적 제거로 행정내부의 경쟁력 제고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근무분위기 쇄신으로 행정능률의 향상 자주재원의 확충과 다양한 시책의 연구개발로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문화 정착과 완벽한 민방위태세의 확립에 두고 추진하여 새로운 21세기를 희망찬 충북이 선점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자치행정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책설명 순으로 첫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도정의 실천입니다.
  도민을 찾아가는 「버스투어 대화방」운영은 그간 영동군과 괴산군에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19건의 민원사항을 수렴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운영은 204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는데 이 또한 1년간의 운영실적 성과분석후 보다 효율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제안제도는 전도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연중 공모하고 있는 바 1차로 139건을 접수한 것 중 공무원 42건에 대해서는 5명을 기이 선발 시상한 바 있으며 도민이 제안한 95건에 대하여는 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정소식지도 더욱 내실있는 도민의 소식지로 발전 운영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명예기자를 15명 이내로 위촉한다든가 도정신문발간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등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고객지향의 민원행정 실현으로 민원대기실 「네번가기」운동으로 애로·건의사항 51건을 수렴·해결하고 해외여행자에게는 우리 도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도정을 홍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 확행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민원까지 민원후견인제 확대 시행하고 FAX발급민원을 확대하며 PC통신 재택전자민원처리제를 시행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신속한 여권발급을 평균 2~3일 걸리던 것을 30분으로 단축하며 민원After Service도입 운영을 한데 이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는 3대 친절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잘 잘못하는 바에 따라서 Green-Yellow카드제 및 불친절행위 실비보상제 운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봐서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상반기에는 17명을 추천 받아서 2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시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무능률의 향상입니다.
  업무학습을 위해서 ’99년 6월 현재 7개 실국에서 26개 연구단체에 가입해서 그 가입된 정보를 시·군에도 적극 전달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학회, 심포지움, 토론회 등 청강연수 참여에 10회 26명, 전문성과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정비했습니다.
  여기는 24개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잡다하게 되어 있던 것을 1개의 단일규칙으로 통합 추진하면서 결재권을 대폭 하향조정 했습니다.
  참고로 도지사 결재는 204건 6.6%였던 것을 93건 3%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서 도지사가 정책구상이라든지 민원상담 그런 시간을 더 늘리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정사료관 설치추진 행정역사교육장으로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총 655종에 1,190점을 수집을 해서 신관2층 사료관 추진팀을 두고 사무실내에 우선 가전시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연대별, 기능별로 계속 정리하면서 자료를 수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은 17세이상 113만명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7월 10일 현재 58.1%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치행정의 효율적 연계체계 확립입니다.
  충청북도정책실무협의회 운영은 도와 시·군간의 행정이 단절이 되지 않고 서로 융화, 협조, 발전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도-시·군간 인사교류안 등 3개 안건을 협의하고 충주댐 수질보존 특별대책 추진 등 건의사항 6건을 수렴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 행정종합평가제 발전운영을 위해서 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는 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9년 제2회 추경에서 2000년 추경과 본예산에 시상금 5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치법규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자치법규 2,855건중 45%인 1,294건을  정비완료하고 앞으로도 규제완화, 상위법령 저촉 등 불편·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 시범실시는 청주시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추진을 하고 2001년까지는 농촌지역 전읍면이 실시하는 것으로 청주시 시범실시하고 있는 우암동과 사직 2동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존치를 26%, 74%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인력은 현재 13명을 8명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적극추진은 그간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 공감대 조성이 좀 늦어지고 있고 추진 주체가 관주도냐 민간주도냐 민간공동추진이냐 문제를 가지고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관민 각 사회단체 도민 모두가 총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혁과제를 도민제안을 공모해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는 등 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약 5대 시책에 100개 과제를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민간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좀더 철저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110개 단체에 국고에서 받은 2억6,100만원을 지원해서 사회가 건전하고 또 의식개혁을 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운동단체에 분기별 정례 간담회도 개최하고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시민운동단체 임직원과 공무원이 상호 교환근무도 실시하는 등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직자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활용에도 철저를 기하면서 무호적자 415명에 대한 취적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입니다.
  충북 최고기록집 발간입니다.
  유무형의 각종 도내 최고기록 10개 분야에 대해서 4월까지 약 108개 예시항목을 대상으로 중점조사해서 261개의 기록을 발굴해서 지금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1차 조사결과의 비교검증 및 기록 추가정리를 끝냈으며 8월까지 최종기록에 대한 확인 검증 및 내용을 보완해서 관계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고기록을 심사확정해서 12월쯤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북의 신지식인 발굴우대입니다.
  지난번에 102명을 접수해서 1차 심사한 결과 14명이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농림분야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첨단·신기술산업 등 누락된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최종 확정하는데 신지식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증서를 수여하고 매스컴에 홍보하며 신지식인 포럼 운영한다든지 또 각종 교육시 교사로 초빙해서 좋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등 예우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99년도 지방세수 여건을 분석해 보면 ’99년도 지방세수 실적은 5월말 현재로 826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간 목표대비는 38.6%이고 5월까지 목표대비는 121.6%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세외수입은 연간목표대비 28.2%인 바 이것은 이월금이 격감되고 특정세입금의 세입시기 미도래로 인한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99 세수목표의 원활한 달성추진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토지과표의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공시지가 대비 적용비율을 ’98년 50%에서 ’99년 80%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건물과표의 적정 운영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탈루 은닉세율의 적극적 발굴로 지하수 채수 등 7개 분야의 중점 테마를 설정해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법인세무조사 실시도 해서 누락된 부분은 추징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상습·고질체납자는 행정제재 조치를 확행할 것이며 고액체납자 1억원 이상 40명은 전원 재산압류 및 공매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세 자동납부제 및 텔레뱅킹납부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지방세 분납·물납제 및 우편 신고 납부제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법령·조례의 합리적 개정 및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증대 도모입니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은 사용료는 ’98년 59.2%이었던 것이 2002년까지 80%로 수수료는 ’98년 53%인 것을 2002년 80%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마는 물가와 관련한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요율인상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요율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 한다는 방침하에 수수료는 평균 현실화율을 53.1% 미달인 것을 70%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용료는 5년이상 미조정분 및 보상률 60%미만을 중점 현실화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한도액 초과자금의 「자동예치제」 도입으로 이자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99년 5월까지 48억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재정기획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지방재정 세수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도-시·군 공무원 35명으로 4개팀을 조성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그간 연구 발표결과 및 세수증대 방안을 시책에 반영한 것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필로티부분 과세, 150평이상 건축물의 도급금액 적용과세, 준공검사 미필 공동주택 입주자 과세 그래서 시책에 반영한 결과 295건 추징을 해서 1억9,200만원의 세수증대한 바 있는데 이 재정기획단은 분기별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을 시책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알뜰살림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 추진 입찰참가자격 일괄등록제 등을 계속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유사시 실효성 있는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의식 고취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사전 예방하는 민방위 의식을 확산하는 한편 비상대비 훈련을 강화  하겠습니다.
  ’99년도 을지연습훈련이 8월 16일부터 21일까지인데 연습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비상대비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방위행정 추진은 민방위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의 확충 보강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주민편익 증대시책의 추진입니다.
  민방위장비를 무상대여해 주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활용을 개선하며 재래시장내 민방위 장비 보관함을 설치해 주고 민간주도로 민방위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한 빈틈없는 경보망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Y2K문제 비상계획수립 및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28페이지 예방위주의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 추진으로 농촌 주요시설 2,910개소에 대한 화재예방 특별안전점검을 해서 부적합시설 574개소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조치완료 한 바 있습니다.
  농촌마을 전기·가스시설 무료점검·수리 봉사활동은 상반기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도내 산간오지마을 등 89개 마을 2,403개 가구를 방문 점검·수리하고 시설보수는 1,511가구를, 가전제품수리는 1,266점을, 동원인력은 1일 30명 연인원 650명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료점검·수리 봉사활동을 2회에 걸쳐서 2,400가구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대비태세 강화는 도 안전대책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확보 운영하며 재난신고망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관리체제강화는 각종 상황실 통합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도 무선통신국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청 재난통신지원단을 발족하며 민간 재난통신지원단도 금년 12월에 발족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위주 재난위험시설 관리는 관리대상 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재난위험시설 일제조사 및 재평가를 실시해서 재난위험시설 47개소를 34개소로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2,488개소에서 1,915개소로 조정하고 대성연립주택과 뉴월드코아 건축현장은 E급에서 C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복개하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으며 하반기 재난위험시설 일제조사 및 재평가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수습대응능력 제고로 재난수습능력 배양을 위한 도상연습 실시,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강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앞으로 연구추진 해야할 과제는 공직사회를 조속히 안정시켜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활력화 해 나가는 문제, 즉 공무원 사기앙양 및 상호 인화결속, 긴장을 풀지 않는 업무연찬으로 지속적 개선, 관료우월 사고를 불식하고 주민에게 보다 친절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자치단체로써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게 보다 거리감 없이 다가가는 도정을 수행하는 문제의 정착입니다.
  즉 버스투어대화방이라든지 전기·가스시설 점검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화하면서 도와 주민이 직접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 확대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공무원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즉 세계적 변화추세에 따라 과감한 사고전환 변신, 기업체 등과의 교환근무 등을 통한 전 공무원의 기업경영능력 제고, 민관협력 공기업의 과감한 확대, 조세저항을 가져오지 않는 신세원 발굴이라든지 경영사업 수익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촉구한 세 건이 있었습니다만 「새충북」과 「도정소식지」의 발간 일원화와 「새충북」지를 도민홍보지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 인사위원회 위원중 비위공무원을 교체하는 문제, 비위공무원을 전문직 최고자리에 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100%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출범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쭉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듯 관주도냐 뭐 민간주도냐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혼선을 많이 빚고 있고, 또 설립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 실적을 좀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당초에 저희들이 접할 적에 너무 문제가 광범위하게 어떠한 의식개혁이라든지 특정한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국정 전반서부터 도민의 의식개혁까지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도민이 먼저 그 국민운동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공감을 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할 경우에 국민운동이 성공한다고 보고, 그래서 중앙의 지침이 어떻든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그러한 이것을 올바로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그간에 중앙에 또 다짐대회라든지 우리 도에서 다짐대회 그런 것 개최한데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교재를 만들고 또 슬라이드를 만들고 또 중앙에서 만들은 그러한 홍보물도 가져오고 그래서 공무원들 교육, 또 각 민간단체 교육 그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 또 홍보 그런 것을 계속 전개를 해왔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를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약 100개 과제를 주민들이 공감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예를 들면 경제분야면 경제살리기운동이라든지 또 일반 사회문제면 밝은사회만들기라든지 지역사회에 사랑더하기라든지 이렇게 아주 손쉽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문제를 한 100개 과제를 선정해서 각 기관별로 단체별로 자기 기관단체 적성에 맞는 그것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또 뭐 일부 특정한 과제는 예를 들면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 기관단체가 공통으로 추진되지만 특정한 분야는 특정기관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려서 실무작업안을 만들었는데 이 문제는 계속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장점도 저희들이 취하면서 중앙에 협의도 거치면서 지금 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2의건국운동은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확산이 되어 나가지 못 해서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형태 위원   일선 시·군의 예를 들어서 진천군의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2의건국위가 설립된 이후 공무원 교육을 주최를 해서 홍보물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공무원들에게는 지금 많이 주지가 되어있습니다만 진천군의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군에서 제2의건국위에 의해서 행사나 주민계몽이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야말로 말 잔치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주민들이 지금 제2의 건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명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의심스럽고요.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이 된다면 과연 제2의건국운동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 추진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그럼으로써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에 지금 어떤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시·군에 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것은 각 자치…
  중앙이나 도 지침도 중요하지만 각 시·군별로 자기 실정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이것이 너무 도나 중앙지침 위주로 하다보면 관 위주다, 또 상부기관 의도하는 대로다 이렇게 국민운동이 잘못 흐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대한 감안하면서 저희들은 도나 시·군이나 모든 도민 모든 단체가 시급히 해결 추진해야 될 의식과제를 한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내려줘서 시·군별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도 일부 시·군에서는 자기지역사랑운동이라든지 또 선진의식 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아직 그 뚜렷한 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우선 지금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제2의건국운동이 좀 더 활성화 추진되려면 아무래도 금년 연말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태 위원   우리 진천군의 예를 들어봐도 예산이 전혀 서있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제2의건국위 운동에 해당되는 재원이 별로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재원이 없으니까 이 사업도 미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국장님은 시·군의 재원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시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한가지는 5페이지에 도정모니터제도가 있는데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360명 아닙니까, 지금?
  360명의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금년도 거기 기록된 것으로 보면 제언이 11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360명이 금년도에 11건의 제언을 한 것을 보면 프로테이지로 봐서 2%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과연 모니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와 같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모니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정모니터 요원을 360명을 위촉하고 이분들이 도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언해 주실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1인당 20매씩 약 7,200매의 제언용 엽서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제언된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관계관이라든지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장·군수 회의를 통해서 도정모니터들의 도정제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앞으로 도정모니터들이 도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다른 모니터제, 아까도 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모니터요원을 이렇게 위촉하고 나서 그 후로 그 위촉요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거의 대화나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무관심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런 속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시정하실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 문제는 좀 360명이라는 모니터요원에 비해서 제안건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왜 모니터요원의 제안이 적게 접수가 되고 또 실지 이런 것밖에 없는지 그러한 문제를 전부 저희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좀 더 이것이 잘 되도록 현재 미진한 부분을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내년도 도정보고 할 때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이 두껍게 각 실·국에 되어 있는 것말고 자치행정국에 대한 게 한 부가 또 있습니다. 이것 다 갖고 계시죠?
  이것을 보시고서 페이지하고 이렇게 좀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자가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규모에 세입예산이 2,138억5,500만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63.3 대 36.7%입니다.
  지금 5월말 현재 징수액이 38.6%인 826억5,400만원인데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목표액을 세워놓고 지금 여기에 세출예산을 맞춰놓았을텐데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징수는 38.6%밖에 못 했는데 세출은 지금 목표대비 몇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박영화   재정과장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는 우리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 도세하고 연결이 되는데 1,454억이 연간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 518억원에 5월까지 징수액이 605억원을 거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까지 목표에 대해서는 116.8%를 징수를 했고, 연간대비로 하면 44.7%를 했습니다.
  이것이 반년 동안이 아니라 1월서 5월까지 징수한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5.2%가 증가했습니다.
  그 요인은 부동산경기가 완만히 회복되고 또 자동차등록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면허세가 증가해 가지고 저희들 세출예산에 자금부족 현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그러면은 2/4분기까지 목표액 대비 5월말 현재가 징수액이 연간대비 38.6%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까지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여기에 맞춰서 지출예산 편성이 되었을텐데 세출예산은 원만히 집행이 되었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이 원만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해복구비나 이런 것은 사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사업집행 실적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연간 80억 목표로 해놨는데 5월까지 48억이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고 30억 이상 여유되는 자금을 예치해 가지고 이자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력추진 이랬죠?
  그럼 거기 체납액 정리실적이 162억중 실적이 10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체납액을, 고질적인 체납액을 전부가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결손감액분까지 전부 통합이 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전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실적만 올린 것이지 162억중에서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체납액 정리기간을 연간 5회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주열 위원   연간 5회로 계획한 것은 그것이고 실질적으로 126억원중 징수한 금액이 얼마냐?
○재정과장 박영화   102억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이것은 체납액정리를 결손감액까지 다 시켜준 것까지 102억원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징수한 순수한 현금이 102억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지금 체납액이 전체가 얼마예요?
○재정과장 박영화   전체 420억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 420억원중에서 162억원만 가지고 받을 생각이고 나머지 260억원에 대해서는 결손할 그런 계획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체납액이 현 연도에 받고서 체납된 것은 97%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과년도서부터 내려오는 과년도분은 전체 체납액중에 3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을 재산압류나 전체를 했어도 무재산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징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주열 위원   과년도분이 여태까지 체납액이 전체 420억원 중에서 그럼 ’98년도 회기를 정한 과년도 체납액은 얼마예요?
  ’98년도 결산에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유주열 위원   아니, 420억원중에서…
○재정과장 박영화   과년도서부터 내려오는…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은 체납액을 정리하게 돼 있지요. 5만원 이상이면은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세정담당 우일제   아니, 87억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87억원입니까?
○세정담당 우일제   도세만요.
유주열 위원   도세만요?
○세정담당 우일제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420억원 중에서 도세가 84억원을 뺀 나머지는 시·군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도세만 420억원입니까?
○세정담당 우일제   도세가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삼백 한 40억원은…
○세정담당 우일제   시·군세입니다.
유주열 위원   시·군세까지 전부 이게 들어온 거다 그런 얘기지요?
○세정담당 우일제   아니, 시·군세까지 총 체납액이 420억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420억원 중에서 84억원만 도세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 세목만 가지고 따진 것이 84억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102억원을 징수했다는 얘기는 도세가 34억8,600만원이 징수가 됐고 시·군세가 67억5,200만원이 징수가 되어 가지고 전체가 102억3,800만원이 징수가 된 겁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한 그 실적까지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실적이 나온 거지 충청북도에 우리가 필요한 돈은 도세예요. 도세, 지금 재정기획단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전부 따진다 그러면은 도세를 위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세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은 시·군세까지 통털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여태까지 실적은 따지다보면은 뭐 시·군세 받아주기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거네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체납징수반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청 공무원 몇 사람이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 자체별로도 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시·군 교체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도·시·군 합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간 시·군 자체적으로 체납징수반을 독려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고 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군 교체해서 하는 그런 계획 전체가 5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내용중에 그러면 상습· 고질체납자 행정제재조치상황을 보면은 이중에서 도세로 미납이 돼가지고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은 몇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얼마만큼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제외를 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압류한 것이 21억8,600만원이고 1,486건입니다.
  그리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이 13억6,600만원에 71건이고 관허사업 제한이 96억5,900만원에 347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일제단속을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한 것이 1,552건에 489건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관허사업 제한 99억원이요?
○재정과장 박영화   96억5,900만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이게 완전히 도세지요?
○재정과장 박영화   이것은 전체 포함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주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세예요. 취득세, 등록세…
○재정과장 박영화   예,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84억원이 지금 현재 체납액으로 돼 있는데요. 도세가요. 그중에 실질적인 여기에 상습·고질체납자를 행정제재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 건수하고 액수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액체납자 1억원이상 40억원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도세가 지금 미수가 돼서 재산압류나 공매의뢰된 사람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게 40건인데요.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해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 지금 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강력추진이라고 했으면 여기 도세가 얼마가 되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는 도에서 알아야지 이거 시·군에서 알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재산압류나 공매 추진하는 그 경비 같은 것은 지금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 도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비로…
유주열 위원   도비에서 한 것이 뭐예요?
○재정과장 박영화   출장을 나가든지 하면은 도에서 경비를 하고 시·군에는 시·군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시·군세 같으면은 시·군에서 하겠죠, 도세도 지금 시·군에서 다 경비 대가지고 재산압류하고 다 하지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도세를 시·군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도에 납부를 하면은…
유주열 위원   징수교부금은 30% 주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위임사항이지마는 경비까지 자기들은 받았다고 해가지고 도에서는 지금 손 하나도 안대고 돈 받아서 그 사람들 수고비라고 그래서 30%주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다고 경비까지 거기서 다 부담을 시키고 지금 우리가 도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담당자들이 도세가 얼마가 미수가 돼서 앞으로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안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건수만 알고 있지 여기 지금 어떻게 했느냐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그것은요. 저희들이 1차, 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해가지고 계획을 한 것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게요.
유주열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 제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알아야 할 사항을 갖다가 이걸 숙지를 해야 돼요.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가 어디 가서 누가 예를 들어서 유주열이가 도세를 갖다가 1억원을 체납을 했는데 이 사람이 관허업자로다가 사업제한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누구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마라 하면은 이것 못해요. 또 그런 문제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적극적 발굴했는데  6개 법인에 9,900만원을 추징했다고 그랬어요. 이 실적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것을 자세하게 좀 밝혀주세요.
○재정과장 박영화   이것은 도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할 전체 2,000법인 중에 200개 법인을 서면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가지고 탈루세가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50개 업체를 연간 그러니까 월별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6개 법인에 대해서 9,900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연말까지 50개 법인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홍보를 하고 다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홍보물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지금 도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뭐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 재정을 갖다가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도세가 지금 9,900만원중 세목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지금 저희들 도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법인에서 취득세, 등록세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도세에 관여되는데 세무조사를 하다가 시·군세를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거라도 제외해 놓고 도세만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 6개 업체에 9,900만원 순수한 도세입니다.
유주열 위원   9,900만원이 순수한 도세라고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 징수는 누가 합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징수는 업체별로 저희들이 세무조사한 결과를 시·군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하면은 여기서 징수교부금이라고 30% 또 별도로 지출하십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도비를 징수하는 것은 징수비율이 지금까지는 3%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30% 청주시만 50%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걸 징수한 실적을 세무조사를 해서 발굴을 한 것은 도청 업무담당자이고 거기에서 징수 결정을 해서 징수를 하라고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징수했다고 해서 또 교부금을 30% 또 줍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세나 시·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전부 시장·군수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세는 도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원을 예를 들어 포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보를 해서 시장·군수들이 부과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요, 시장·군수한테 위임사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도 고유업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고유업무에 들어가겠지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세원 발굴을 못해 가지고 6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군에도 할 지방세법의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안 한 겁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안하고 있어요.
  지방세법에 세무조사는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시·군에서 세무조사하는 시·군이 몇 개가 되겠어요. 다 하지요?
○재정과장 박영화   지금 전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전체 충청북도에서는 결과가 지금 6월말 현재까지 얼마가 됩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지금 5월말까지 실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75억4,7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 총 누계로 해가지고 46개 법인에 지금 17억9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그만한 대가를 해주세요.
  계속 뭐 지방세체납징수대책 강력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다 이것 아무리 해봐야 구호 속에 지나지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지금 각 시·군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과에만 신경을 쓰지 징수에는 지금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징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적극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들어오겠지 자동이체해서 자기들이 통장에서 빼가겠지 이런 자세는 안돼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개혁·개선추진상황보고 내용을 보면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선 두 가지는 시책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우리 고객지향의 민원행정의 실현에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제공 확행에 대해서 일전에 신문보도 또는 TV에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도에 비해서 여권발급하는 데에, 평균 2~3일을 우리 도에서는 30분에 걸쳐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인근 시·도에서도 우리 충북에 와서 발급을 받아간다고 이러한 시범사례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민편의 위주의 신속한 민원을 하는데는 많은 민원이 이 여권발급 말고도 시한을 초래해서 꼭 시한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좀 이러한 민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낭비와 또 예산의 절약 이중적인 좀 실익을 볼 수 있도록 더 좀 발굴을 해서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제공 확행을 다시 한번 더 제공을 하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8페이지 보면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자체로다가 정비규칙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자체 계획에서 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뭐 이것은 답습행정이니까 잘된 것으로 제가 사리 판단을 못하고 우리 도 자체로 사무위임전결처리규정을 정비를 해서 과거에 도지사가 204건을 결재를 하던 것을 93건으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선시대에 맞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사무실에서 억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에게 직접 가서 직접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많이 준데 대해서 잘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거와 같이 좀 많은 지속적인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정비가 돼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의 효율적 연계체계 확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충청북도정책실무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라는 두 가지를 여기에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기준안 등 3개 안건을 협의하고 충주댐 수질보전특별대책 추진 등 건의사항 6건 수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 잠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저쪽 사무실에서 대화속에서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도-시·군간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에서 대처를 하고 받아드릴 것인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증평출장소는,  시·군간 인사교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사를 타진해야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출장소는 충청북도지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인사권이.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다시피 증평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타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보다 좀 사무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증평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현지에 갔을 때도 보고 느꼈고 또 이번 제가 결산검사를 가서 현지에 가서 한가지 면을 보더라도 그러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실무협의회에서 시·군간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이 나왔다시피 우리 증평출장소도 과감하게 도에서 인사교류를 좀 시켜서 또 현재 존치돼 있는 시·군에 자치단체에 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근무를 해서 증평출장소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정착, 이것이 지금 현재 ’99년 6월 현재에 73개 업체가 합의가 되어 있고 40건에 37억7,600만원을 직불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 할적에는 23개 업체가 합의한 것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도정질문 할 때 그렇게 아마 나온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그때 당시를 제가 상기하기로는.
  그런데 73개 업체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계약자 종합건설회사가 그 동안에 충북, 그때 제가 알기로는 25개 업체에서 2개 업체가 동의를 안 하고 23개 업체가 동의를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73개 업체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하도급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업계에 진짜 아주 큰 암중에 암입니다. 우리가 건설업계의 개혁적인 차원에서 꼭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것 첫 번째로 실행한 사업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실천이 잘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가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시·군간 인사교류 기준안 등 3개 안건 협의 이것은 충청북도정책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 실시후에 도와 시·군간에 너무 자치단체가 자기이익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행정이 단절이 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도에서는 행정부지사, 각 시·군에서는 부시장·부군수가 일단 행정실무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충청북도정책실무협의회라는 것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래 이것을 먼저 도에서 협의를 한 결과 도, 시·군간 인사교류는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하자 그것을 합의했습니다.
  또 충주댐 수질보전특별대책이라든지 각 시·군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자고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여기서 저희들이 어려웠던 것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인사교류 기준안을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정책실무협의회에서 마련했습니다만 시장·군수들이 이것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주면 이게 실효성이 있고 또 수용을 안 해 주면 실효성이 없는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인내를 갖고 구조조정 이런 기회에 같이 각 시·군간에 이것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정책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시장·군수님들한테 잘 설득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반드시 이행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능력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과감한 인사교류를 촉구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증평출장소가 앞으로 증평이 증평시로 승격되는 그러한 길을 가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일단 그간에 읍·면 공무원 수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보는 안목이라든지 또 행정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 공무원이나 시·군 본청보다도 좀 떨어져 왔던 것이 거기 원인이 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따라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도하고 또는 청원군, 청주시 또는 괴산군하고 과감히 교류를 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승진이 되는 사람은 증평으로 나간다든지 또 증평에서 도로 올라왔다 일정기간 훈련을 거쳐서 다시 또 증평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러한 우리가 장치를 마련해 보겠는데 문제는 증평에서 설령 도로 올라오면 다시는 또 증평으로 안 가려고 할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여하간 그렇더라도 도에 있던 공무원은 또 증평으로 가면 일정기간 근무하면 도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한 보장을 해줘야 이것이 인사교류가 원만히 되겠는데 그것이 상당히 연구를 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면서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시·군간 인사조정이 먼저 각 시·군에서도 교류희망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 지어서 가능한한 증평에 있는 직원들은 청주시, 청원군, 도, 또는 괴산군으로 많이 서로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증평출장소 문제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좀 더 추가로 거기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2차 구조조정에서 거기 한 7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감소가 되고 120명이 남는다고 지금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2차 구조조정에 많은 인원이 줄고 현재에 190명이 하던 증평출장소를 운영도 못 했는데 70명이 줄고 120명이 한다고 하는 현재의 그 인원 가지고 역시 증평출장소를 운영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도민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증평출장소 주민은 더 말할 여유가 없는 이러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차제에 2차 구조조정 할 때 이러한 인원은 중앙정부 지침이니까 도리가 없지만 증평출장소를 보내고 출장소 직원이 도 본청으로 들어오고 하는 문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재권자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순리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인사든지 본인하고 인사타진을 해서 “너, 증평출장소 갈래. 도본청에 올래” 해서 인사발령 한 것은 특이한 사항이 있겠지만 그것은 대동소이하게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구조조정 할적에는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증평출장소 주민들의 많은 저항도 거기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런 저항을 그러한 맥락에서 좀 이렇게 한다면 막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의 지금 제시해준 그런 안을 참고를 해서 이번 2차 구조조정의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도급직불제 문제는 우리 도에 종합건설업체가 25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보고… 작년도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보고했을 때는 아마 20여개 업체로 이렇게 저도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합의한 업체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73개 업체로 늘어났고 앞으로는 255개 전 업체로 확대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식 위원   그것은 답변 다 되셨나요, 이 직불제 관계?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신대식 위원   지금 참고해서 더 추가질의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 시책, 이 건설업계의 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잘한 일이라고 그러고 대통령께 지사님이 보고도 드린 사항이고 대통령도 이것을 전국에 파급을 해야 될 참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하도급자들의 원성을 들어보면 꼭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업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지금 고발이 되어서 세 건을 접수처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세 건이 이것은 하나의 말막이로 세 건이 수록된 것인지, 아니면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기왕에 이 좋은 시책을 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원칙대로 하도급직불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하도급대금직불제는 우리 도에서 첫 번 추진했고 또 대통령이 직접 우리 도에 오셔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또 칭찬을 하고 또 그러면서 전국으로 확대 파급된 이상 우리 도가 이것을 소홀히 추진해 가지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전력을 경주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3건 접수처리는 접수되어서 온 것이 3건이고 그 외에 지금 먼저 동양일보에서도 났었고, 또 일부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해서 그것을 전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고 앞으로도 조금도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전 건설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동참을 해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당초의 계약자 종합건설에서 이 하도급직불제를 하겠다고 하는 합의각서에 본 하도급자에게 직불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떠한 벌칙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벌칙은 법상 그런 것은 없지만은…
신대식 위원   거기에다가 합의서에 할적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여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단… 그때 이 시기적으로 좋았던 것이 IMF라고 하는 불경기에 쏟아졌기 때문에 모든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업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발주하는 건설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하간에 서로 관에서도 당신네 업체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제시를 했고 또 건설업체에서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 그렇게 서로 조건을 달은 것으로, 제가 그것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우리가 이 직불제를 하겠다고 계약자가, 종합건설에서 그런 합의서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해올 적에는 우리가 행정상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
  규정상 규칙상 뭐 조례,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집행상 합의를 본인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만약에 안 할 경우에 대한 행정상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야 그분들이 어떤 시행능력이 있지 그것을 안 하면 그럼 뭐 공염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 사람들이 적법한 범위내에서 그것을 이행했다면 행정기관에서 별 방법이 없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불공정거래라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법처리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건설업체에서도 그것을 다 감내하겠다 그러한 것을 수용하고서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철저히 현재는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통령께도 지사님이 제언을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도 잘된 시책이다 하셨고 저도 충청북도 제6대 의회 개원이래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제가 우리 충청북도가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시책으로 관계공무원들을 치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또 하도급자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참 시책은 잘 되었는데 그렇게 달갑게,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양상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버스투어대화방 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1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19건이 2회, 예를 들어서 추풍령리와 이평리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박재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각 군에 버스대화방 취지에는 좀 어긋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도민에 골고루 우리 도 행정이 반영도 되고 도민들의 건의사항을 도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될 이 취지가 너무 월 1회 해서 이것 너무 제한을 두지 않았느냐.
  혹시 도지사가 바빠서 버스투어대화방을 활용 못 했다는 이유도 되죠?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주 못 나가시는 것은 업무일정상 부득이 해서 못 나가는 것으로…
박재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버스투어대화방은 꼭 뭐 도지사가 참석을 해야만 도민과의 대화가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가 바빴을 때는 부지사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부지사가 바쁘면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이 되어서 그 지역의 실정을 환히 알고 있는 도의원을 꼭 참석시켜 줘서 이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도정의 홍보도 되고 도민들의 건의사항도 받아 가지고 대화로 납득도 시켜주고 예산부족이 되면 설득도 시켜서 이렇게 서로 좀 대화방의 취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안에 한정을 두어서 추풍령리와 이평리에 대해서 딱 그냥, 예를 들어서 청천면 이평리를 갔다 왔다고 하면 그 인근에 또 여러 가지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뭐 후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종합적으로 좀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이게 더 바람직할 것인데 너무 이것을 제한을 두고 그냥 겉치레식으로 그냥 형식적 이러한 것으로다 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투어대화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각 군에 한번씩이라도 도지사가 바쁘면 부지사가 팀장이 되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도의원이 참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횟수를 대폭 늘려서 도민들과 우리 도정과 더 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오히려 이 버스투어대화방의 취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에 대한 문제, 운영의 묘 여러 가지를 한번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버스투어대화방에 대해서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에 대한 이 투어방 계획에 대해서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자치행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버스투어대화방 운영은 저도 내무부에 있다가 도로 내려왔습니다만 중앙에서 기획하는 시책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잘 되게 하고 침투가 되게 하자는 목적이 있고 도에서 또 모든 기획하는 행정도 그런데, 도하고 중앙의 일하는 하나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말단의 주민들 생각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 하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예산낭비도 많다, 또 도도 하나의 자치단체인 이상 주민들과 접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모든 예산을 따와서 예산을 내려줘도 시장·군수가, 모든 시책을 내려줘도 시장·군수가 잘 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도가 광역단체로써 물론 행정체계상 시·군을 통해서 침투가 되지만 도도 일정범위내에서는 주민들과 접하면서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또 애환을 여기서 들어서 기획도 하고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우리 국에서 추진한 것이 하나는 버스투어대화방이고 하나는 전기·가스를 무료로 점검을 해서 무료로 수리해 주고 그 두가지였습니다.
  그래 버스투어대화방은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아쉬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지사님이 꼭 가셔야만 버스투어대화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실·국장들이 팀장이 되어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도의원님들이 갈 수도 있고 도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이 합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화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두 번을 다녀오셨고 또 앞으로는 한·두번 지사님이 더 나가시고 기회가 되면 저희들 간부들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해본 결과 그 두가지 시책만은 저희들이 아주 이것은 바람직하게 잘 된 것 같다, 주민과 도지사와의 그 높은 벽 그것을 허물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뭐 “내가 지금 다리가 어디가 아프다, 김 서방네가 아들이 어디가 저기하다, 우리 마을이 어디가 불편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 우리 도가 큰 다리라든지 큰 고속도로 뚫는데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런 소소한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것이 정말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진단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진단하신 그러한 문제를 짚어 가면서 더 보완을 해가지고 보다 더 다양한 팀을 조성해서 다양하게 많은 마을에 가서 많이 듣고, 또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의견을 들어서 현지에서 해결할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기획도 하고 예산도 세워서 집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을 통해서 행정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직접 또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의견을 파악하는 그러한 채널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십분 참고해 가지고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됐습니다.
유주열 위원   거기에서 보충질의, 지금 도민을 찾아가는 버스투어대화방 운영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 보면 정책적이지 않느냐, 선심성같은 게 같이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버스투어 대화방을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가 제출합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느 지역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기획대화다, 계기대화다, 임의대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가서 또 아까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옆 지역에서도 또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그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되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각 시장·군수들이 얼마든지 대화를 해서 풀어 가지고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도지사 외에 각 도의 실·국장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금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제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 견해로는 이런 것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오지지역 아무도, 소위 얘기하면 읍·면장 정도만 1년에 한 번씩 오거나 안 오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떠한 애로점이 있어도 그것을 풀지 못하는 그러한 애로가 있는 것을 도에서 또 이렇게 나가서 한두 건이라도 해결해 주고 만일 해결이 많은 예산이 들어서 못하더라도 그분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도와 주민간에 가깝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 제도는 영원히 정착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버스투어 대화방 운영하는데 이 지역에서 예산상으로 요구한 내용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도 물론 있지요.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불과 한 1억 정도, 2억 정도 그런 소소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군수한테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은 다음에 우리 도의회 또 시·군의회 에 보고를 해서 같이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해결해 줘서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가는 마을은 도지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계 접경마을이라든지 소외감을 느끼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의한 것은 영원한 숙원사항을, 가슴에 품었던 못을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봐 가지고 저희들은 하여튼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이 가능한 100%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에서 말씀하시는 취약·오지마을은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현재까지는 도계마을로서 도지사들이 한 번도 안 가고 군수들도 거의 안 갔거나 한두 번 갔던가 그런 마을을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행정 리·동이 도내 몇 개인데 도지사가 지금 오지마을만 안 가보고 다른 데는 다 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니 도지사가 다 간 것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앞으로 도의원님과 또 도의 중간 관리자 또는 중간 관리자끼리 자꾸 팀을 조성해서 오지마을부터 점차적으로 전 마을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한 5면, 10년 가면 전 마을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버스 구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저희 운영계획을 세운 지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운영계획을 세운 지는 한 넉 달 정도 됩니다.
유주열 위원   4개월 해서 2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넉 달 정도 되는데 버스를 구입을 해서 추진한 것이 2회, 이번 달하면 3회가 되는 것이지요.
유주열 위원   앞으로 운영이 잘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가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7페이지에 인사고충 상담처리 활성화라는데 지사하고 하급 직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대화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사님하고 대화를 꼭 인사고충 이 문제보다도 포괄적으로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장님하고 한 실적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저하고도 청원경찰하고도 했고 기능직하고도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우리 도는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유주열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주열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유주열 위원   제약사항이 많아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실·과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몇 석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금 농정과장, 도민교육과장, 농산지원과장, 자원과장 지금 과장은 그렇고요, 또 계장은 민원계장, 상황실장, 사회계장, T·F팀장…
  그래서 5급 직위가 8명, 4급 직위가 4명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금 인사를 하려면 자동적으로 한 사람 옮길 경우에 셋 내지 네 자리가 자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달 안에 끝을 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자주 하면 할수록 자꾸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인사는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인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늦추고 있는 중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가 그러면 공석이 된 업무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부서겠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직무대행체제로 하면서 거기는 각 국장, 과장이 특별히 거의 겸직을 하다시피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충청북도 인사는 때에 따라서 필요불급한 사람은 빼가고 또 거기 보충 안 시키면…
  아, 그럼 인사가 여태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걸 왜 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세워놓고서 다시 또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이 자리를 그 다음에 또 한 달만에 옮기고 두 달만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예를 들면 판을 짜기 위해서…
유주열 위원   판을 짠다는 건 뭐 인사 전보사항도 기한도 안 지키는데 판 짜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일부 유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인사는 자주 빈번하게 하지 않고 또 어떠한 직위는 반드시 전문성 또 그런 것을 여기에 따져서 신중을 기할 그런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건드려 놓으면 이 다음 인사때 또 며칠 저기해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전부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리가 공석이 되면 바로바로 인사조치를 해 가지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번 구조조정 그런 것만 없다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는 큰 인사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유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과거에 전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신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보충질의 그런 차원에서 버스투어대화방,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를 보면 개략적으로 주요시책사항들이 각 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0여건 정도 되는데 신문에 최근에 ’99년도에 들어서 상반기 도정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시책에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곳은 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속에서 단 한 가지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비쳐졌던 내용들이 버스투어대화방 문제인데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시각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버스투어대화방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민원해결이라든가 숙원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을 지금 거르고 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에 중점이 되다 보니까 지사가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서 다음에 어떤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 자체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은 사실 우리 의원들에게도 개개인적으로 보면 한 열 건, 스무 건 많게는 3, 40건씩 그런 지역에 예산이 투입돼서 해결해야 될 민원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뭐 거기까지 대화방 갈 것도 없고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 27명 모아놓고 얘기하면 하루에도 100건, 200건씩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쪽에서의 대화방의 운영보다는 도정 주요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어떤 고언을 듣고 제언을 한 번 받아들이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운영 이게 필요하지요.
  지역에 가 가지고 무슨 다리 놔주고 뭐 고쳐주고 이것은요, 저도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자료 없습니다마는 10건 정도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운영이 한 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유주열 위원님 저기인데 조금 후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만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자, 다음 우리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다 끝났습니까?
  장시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하도급대금직불제에 대해서 총 255개에서 73개 업체니까 30%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98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오장세 위원   7월 1일 이후?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오장세 위원   현재 약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1년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중에 37억7,600만원이 직불이 돼 있는데 이게 총액의 몇%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봅시다.
  전체 공사 말고 73개 업체가 공사를 입찰을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오장세 위원   그것의 몇%가 됩니까? 금액으로다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집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오장세 위원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말고 대충 답변해 주시고 40건에서 40건은 또 건수로는 몇%가 되는지, 제가 추정해서 상당히 적게 생각됩니다.
  37억이면 우리 충청북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군 개선실적해서 약 25억, 두  개 합해서 한 60억 정도 남짓한데 충청북도 입찰한 공사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합의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또 외지업체하고는 전혀, 이건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외지업체가 도내 공사입찰을 받았을 때 이때는 직불에는 전혀 무관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할 적에 직불한다는 것을 합의를 해서 조건을 달아서 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아, 직불을 한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노”하면 특별한 저기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데 현재까지는 “노”한 업체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 그러면 255개 업체 중에 73개 업체라면 입찰한 업체가 73개고 73개는 100% 다 됐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어떤 업체는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한 개 업체는 공사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이것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이것을 안 하고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 할 적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73개 업체는 아마 누계로 봐야 될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노”한다면 누계라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것 관계는 제가 담당계장을 불러 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 그리고 그 다음에 관급공사 입찰은 반드시 일정한 프로테이지 이상은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일정한 금액 일 경우는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것 금액 관계는…
오장세 위원   그것도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따가 다시, 미루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명직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촉직은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격요건은 그러니까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형벌을 받았다거나, 덕망이 있고 이런 정도로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그러면 특별히 전직 공무원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난번에도 최만식씨가 전직 공무원이었고 이번에도 김한식씨가 또 전 괴산군수로 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 공무원만을 지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것은 아닌데 김완식씨나 최만식씨의 경우에 전직 공무원을 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직무상의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폭넓게 알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으로만 따져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전부 훑어서 아, 어떠한 비위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억울한가 안 억울한가, 그 공무원이 고의로 했던가 안 했던가를 판단하려면 그래도 행정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그러한 선배 전직 공무원 출신이 필요하다고 봐서 한 명을 인사위원회에 넣은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이건 누가 임명하고 추천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것은 행정부지사가 인사위원장인데 인사위원장이 우리 도의 국장, 과장, 계장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인사위원은 누가 좋겠다, 여러 사람이 명단을 만들어 가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한식 괴산군수 말고도 다른 분들을 고려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 고려를 다 해봤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을 한 분을 추천할 때는 한 10명 내지 15명의 명단을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래 뽑아서 거기서 전부 축조심의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낙점을 김한식씨를 고르는 걸로, 한 3배수 정도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오장세 위원   지금 공무원인데 물론 공무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저런 사정과 이런저런 형편을 다 아니까 전직 공무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니까 막말로 옛날에 다같이 근무했던 공무원인데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 밖에서 보는 시각과는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회는 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이런 제안을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의원으로다가 도의장께서 추천해서 이렇게 해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답변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검토를 이것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준비 안 되었으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저는 이따…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그럼 오장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건수가 많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버스투어와 또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 추진이 지금 잘 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버스투어사업보다는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추진사업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가지고서 오지마을에 재난예방대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본 시책이,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본 시책이 잘 된 것으로 하고서 현재 2회에 걸쳐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러한 충청북도의 좋은 시책을 각 시·군에 권고를 해서 각 시·군도 도와 같이 좀 같이 발을 맞춰서 시책을 펴 나갈 수가 없는지, 어느 분이 좀… 재난관리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실까요?
○재난관리과장 이기성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마을 전기·가스시설 무료점검·수리 봉사활동은 현지 주민들하고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주민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이런 시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도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일정도 참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하지 못 하고 다만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각 시·군에 권고를 해서 각 시·군도 우리 도와 같이 그런 시책을 펼 수 있는 이러한 권고할 의사는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기성   예, 시·군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 수리 같은 것은 1개 서비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 할 적에 12개 시·군을 다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유관기관 협조 받는 것도 가스안전점검에 대한 공사 같은 데는 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당장 시·군에다 시책을 추진하라고는 저희들이 지시 내리기가 조금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기가 도래되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대로 하고 각 시·군도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가전제품을 수리 또는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점검을 해서 그 시설을 바꿔주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해서 이 시책은 3가전사에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그때에, 필요할 때에 하지만 우리 어려운 농촌의 농가가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기네가 못 하는 것을 좀 안전점검을 하고서 그것을 정비를 해주는 것이 더 뜻이 있고 바람직하다 이런 것은 각 시·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3개사가 참여 안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느꼈고 또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기성   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다 시·군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다른 위원님…
김춘식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해서 몇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운동장의 체육관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도청 배구팀에 10분인가 11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3위를 하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이틀간이었지만 제가 이틀동안 보면서 직원들 상호간에 어떤 유대관계, 또 정말 참 친형제 같이 그러한 어떤 끈끈한 그것을 통해서 좀 뭔가 우리 직장내의 분위기라든가 사기 이런 것들이 그런데서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청내에 한 20여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스포츠 동호회가 있고 각종 취미생활 동호회가 있는데 이러한 동호회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에는 어떤 경기에 출전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조금씩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중단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동호회에 예를 들면 축구하면 축구, 배구면 배구 그 동호회별로 예산이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전부터는 그 동호회별로 안 나가고 전 직원한테 이렇게 나가도록 이게 방향이 전환되어 가지고 동호회별로 안 나가는데 지금도 특별한 경우에는 윗분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데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을, 봄에 전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체육대회를 간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200명이면 200명이 한 앞에 5,000원씩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전 직원한테 가는, 그러니까 종전에 동호회별로 나갔을 경우에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의 일부 불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제 했던 배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호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회장기라든가 지사배 이런 클럽대항에 의해서 추천이 되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무슨 뭐 저녁값이 있습니까, 점심값이 있습니까. 뭐 음료수 값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뭐 1만원씩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유니폼이 없어 가지고 하얀 뭐죠 그게? 메리야스.
  메리야스에다 글씨 종이에다 새겨 가지고 등에다 이것 찍고 나가는 우리 충청북도의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팀들은 그래도 그것 뭐 한 장에 한 5,000원 짜리라도 유니폼, 제대로 등 번호도 찍고 이러고서 나오는데 이것 뭐 보니까 도에서 출전한 팀들 보니까 말이지 아이를 보니까 여기다 번호도 뭐 이렇게 밑으로 찍히고 위로 찍고 말이죠, 그것 보이지도 않고.
  그러한 클럽들의 대회장에 나가보면 우리 도청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한 현 주소입니다.
  무슨 뭐 음료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식사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니까, 우리 청내의 도청직원들이니까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기정예산에 올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정예산에 뭐 많은 돈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좀 검토를…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고 또 저도 작년도에 수원에 가서 대전하고 축구시합에서 지는 것을 보고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지금 제도대로 일정액이 골고루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고 또 이러한 특별히 도청을 대표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동호인한테는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윗분들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 21쪽에 대성연립주택하고 뉴월드코아가 재난위험시설에서 E급에서 C급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게 안정성이 E급에서 C급으로 조정하게 된 그런 과정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시설을, 옆에 철주를 박고 시멘트 공그리를 하고 흙을 채우고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 이 시설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붕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 것을 대학교수 또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당장 그렇게 이런 정도로 하면 그렇게 당장 시급한 절박한 위험성은 없다, 따라서 이것은 C급으로 내려서 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뉴월드코아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합니다.
  거기는 지하공사를 했으니까 좋은데 대성연립 같은 경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대성연립도 이렇게 틈이 간데 그런데도 전부 시멘트 공그리 해갖고 철두를 박고 바닥도 전부 균열이 간데는 조치를 하고 그래서 진단을 하고서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이 미덥지를 못 해서 저 자신도 한 달에 한번씩 거기를 가서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만 최근에 언론이라든가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는 대상에 크게 끼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들 많이 해주셔서 그러한 성과가 있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특히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감사 사후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이렇게 보고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오장세 위원님 질의…
○위원장대리 한현태   네, 잠깐 오장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답변…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 하도급 문제, 먼저 직불실적 40건과 37억7,600만원이 전체 건수와 전체 공사금액의 몇 %가 되느냐 하는 것은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이 자료를 집계해야 될, 미처 여기 착안해서 집계를 못 해냈기 때문에 집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얼마 이상이 하도급 되느냐는 법상 10억 이상이면 무조건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러면 하도급을 하는데 직불을 하도록 서로 합의를 하고 직불을 그럼 합의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직불을 할 경우에 이 돈은 바로 하도급 업체에다 줘라고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구좌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이행한다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더 이상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시간이 없어서, 저도 준비한 게 많은데 한 두·세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주요성과에 보면 충북학사에 대한 구조개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 서면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년도 인건비 과다책정으로 인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된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충북학사는 그…
  ’92년도 설치한 이후에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마침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또 청람재를 설치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여기도 한번 너무 과다한 인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조정을 하자 그런 뜻에서 작년도에 재산관리계장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정을 했는데 「과」제를 폐지하고 인력을 3명 감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실무직원이면서 과장이라고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합리화해서 개선했고 또 모든 예산은 일부… 필요한 경우는 전부 카드로다 하는 게 원칙인데 전부 현금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투명성 있게 카드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바로잡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그 부분도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르실텐데 그 부분도 서면으로 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 다음에 직원사기진작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여기 금리를 보니까 언제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왕에 한 달에 이자가 나가는 것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은행별로 이자율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 다음에 충북에 신지식인 발굴우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명예연구소를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이 명예연구소를 지정하는 것을 해제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도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신지식인을 발굴해서 어떤 우대를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내용이 미비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도 아직도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신지식인이 확정이 되는 대로 지금 중앙에서도 일부 지침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타도의 운영하는 과정 그런 것을 봐서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그래서 명예연구소처럼 유명무실하지 않게 또 자긍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신지식인을 발굴, 육성하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치행정국 산하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를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과 계획 보완 등을 통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현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16시40분)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본부장 양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바쁘신 가운데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방관서 민원행정 1일 체험을 하시고 특히 소방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도정질문을 하시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여 주셔서 2차 구조조정에서 소방이 제외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국민 모두의 소망에 대한 신뢰 상승에 보답하고자 도민들의 안전욕구 충족 및 생활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봉사 소방행정 구현에 앞장서는 등 지속적인 소방현장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전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방향과 목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후속조치 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기구와 정원은 2과 6담당 1팀으로 31명의 운영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관서는 6개 소방서, 25개 파출소, 9개 구조대에 790명 등 총 821명의 운영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방본부의 부서별 주요기능 및 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소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는 고가·굴절사다리차 등 총 33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총 1,560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위험물제조소 등 4,609개소를 포함하여 총 1만5,62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내 의용소방대는 시·읍·면별로 155개 대에 4,780명의 대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예산 규모는 총 278억5,565만원으로 이는 도 총 예산규모 대비 4.0%를 점하고 있으며 이를 비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49억6,366만원으로 53.7%, 물건비가 79억4,206만원으로 28.5%, 이전경비가 5억4,496만원으로 2%, 자본지출이 44억497만원으로 1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38억4,077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소방현장 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현재 도내에서 발생된 화재는 총 622건으로 이로 인한 손실은 48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와 43명의 인명피해를 입은바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1,160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응급환자 1만1,473명을 이송한바 있습니다.
  구급활동의 경우 전년에 비하여 35%가 증가한 것이고 도내 응급환자를 1일 평균 70건에 76명을 매일 이송한 셈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민생활과 가장 근접한 도움요청기관으로 정착하고자 도민안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각종 사고는 물론 한해지역 급수지원, 벌·뱀 퇴치 등 4,363건의 생활민원현장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IMF 체제 돌입으로 소방비용 투자의 곤란 등 변화된 소방환경에 따라 금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목표를 소방 서비스에 대하여 도민이 100% 감동할 수 있는 소방행정 체제구축에 역점을 두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건설」에 기여하고자 기본방향을 소방환경에 대응하는 작지만 강한 소방조직 육성과 복잡·다양화되는 도시형 재난사고 대처능력 제고 및 관중심의 119에서 찾아서 봉사하는 119로 전환하고자 소방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축·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소방행정 능률향상의 저해요인을 개선하여 지역간 소방 수혜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파출소 1개소 이전 신축과 면지역 소방차고 4개소에 대한 신축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영동 황간파출소와 음성파출소 신축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영동 양산면 대기소는 부지 미확보로 잠정 보류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동소방서 옥천파출소 이전신축은 사업비 4억3,000여만원으로  도비 및 옥천군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면지역 노후 소방차고 신축 및 보수는 자본보조 1억4,000여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자금을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옥천파출소 및 면단위 소방차고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현대화 및 조작능력의 향상입니다.
  14페이지 노후 소방차량 단계적 교체로 기동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여 장비조작 기술을 다각적으로 연마하여 완벽한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차량 10년 이상된 노후 화재진압 장비인 소방차 17대를 대폐차하여 노후장비 현대화를 기하겠으며 소방장비 자체정비와 반복훈련 등을 통해 조작능력을 향상하여 선진국형 방재체제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 17대, 소요예산 19억8,000여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7월중 조달계약을 완료하여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고가차를 제하고는 금년 12월중 대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소방조직 축소 및 담당업무의 증가로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 능률성 확보와 조직의 활성화로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수행하고자 소방공무원 사기와 직결되는 인사운영을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연공서열식 근무성적 평정형태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을 4월중에 실시한바 있으며 하위직 비연고지 장기근속자를 연고지에 배치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 구조·구급활동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우수공무원 1명을 선정하여 KBS가 주관하는 119상 수상과 1계급 특진 혜택을 부여한바 있으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발탁, 11명을 승진한바 있습니다.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공무원과 시책추진유공자에 대하여 포상 및 리후레쉬 휴가를 실시하고 직원 자녀 35명에 대한 자녀장학금 79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연고지에 배치하도록 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희망보직에 우선 배치하는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친절봉사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희망, 새 각오, 새 모습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공직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도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모시는 소방상을 정립하고자 먼저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관서장 친절운동 정신교육, 직원 명찰 패용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친절운동 관련 팜플렛 제작과 분기별 친절도 측정을 위한 친절도 자기진단표를 작성하는 등 소방공무원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구조·구급 등 소방 수혜자들에게 친절 만족도를 우편엽서로 측정·관리하는 한편 친절운동과 연관하여 농·축산가 화재예방 점검신청제, 산악사고 대비 등산로별로 119 표지판 표지설치, 119 구급대 정기 이용자 구급예약제 실시, 소화기 노상교육장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및 방화관리자 등 친절평가단을 구성하여 친절운동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대민관련 업무와 복무상황에 대한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비위요인 사전예방 및 신상필벌 확행으로 맑고 깨끗한 소방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중 3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27건의 문제점을 적출,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 4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대민관련 업무분야 담당자에 대하여는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인별 감찰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정·비리 발생시 연대책임제와 직무고발제를 확행하는 등 국가기강 확립차원의 중단없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18페이지 새로운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소방교육·훈련 강화로 효율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공직 윤리관을 확립시키고자 중앙소방학교에 기본교육과정 등 11개 반 21명과 충청소방학교 에 신임교육과정 등 6개 반 83명을 입교, 수료케 하였으며 소방관서별로 매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소방학교와 연계하여 소방행정 연찬대회를 개최하는 등 작금의 변화하는 소방행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속한 출동과 효과적인 화재진압태세 확립입니다.
  화재 및 모든 재해·재난에 즉각 적응할 수 있는 신속한 출동 및 진압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반기중 민·관 합동 소방훈련은 물론 군 헬기 동원 인명구조 훈련, 광역소방응원 출동훈련 등을 통해 소방서장의 현장 지휘 및 통제능력을 배양하였으며 또한 초기에 자체 화재진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장자위소방대를 정비·보강하고 소방용수시설 46개소를 보완 또는 정비하는 등 유사시 대응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재 구심조직인 의용소방대는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유사시 활용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사기진작책을 병행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화재 대응능력 강화로 신속한 출동 및 초동진압 태세를 확립하겠으며 소방용수시설을 점차적으로 보강·정비함은 물론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읍·면단위 소방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피해복구 안내서비스 내실화입니다.
  20페이지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 도민들에게 화재복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화재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자 6개 소방서 민원실에 화재피해복구 안내소를 설치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복구에 따른 상담 및 화재증명원 발급, 화재피해 산정내용 확인 등을 실시하여 주민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 생활정보지 등을 최대한 활용, 홍보함은 물론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래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래시장은 건축구조의 특성상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그동안 화재예방을 위해 특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중 소방관서별로 화재 원인이 되는 전기·가스 등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점포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소방검사와 소방안전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왔으며 화재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노점상 좌판 이동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신속한 소화, 통보, 인명구조를 위한 종합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내 점포별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권장하여 5개 시장 705개 점포 중 669개 점포가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자율소방대응태세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점포내 취사행위,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 등 화재위험행위를 집중 제한하고 소화기를 비치토록 권장하여 초기 소화시설을 확보함은 물론 취약시기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 철시 확인을 하는 등 관리기능을 다양화하여 화재취약요인 해소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소방안전의식 함양입니다.
  22페이지 도민의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전 소방조직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전개, 자율소방 체제를 확립하고자 상반기중 119 소년단, 민방위대원, 주부 등을 대상으로 2,093회에 걸쳐 5만2,592명에 대한 기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 홍보역량 제고를 위해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이용해 2,468회 기획홍보를 전개함과 동시 관련소품을 제작, 활용하였으며 소화기 무료수리봉사반 운영과 도내 전 소방관서에 교육용 물소화기 사용 실습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발생시 초기진화에 유효한 소화기 보급으로 자율대응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내 22만5,829 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인만의 자체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도민이 함께하는 119 소방방재 체험행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체 보유 소방차량 점검과 소방장비 조작요원 기술교육을 통해 민간 소방조직의 정예화를 도모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통신홍보와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행정 강화입니다.
  화재예방은 시설주에 대한 방화의식 고취와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소방대상물의 취약 정도에 따라 대상물을 분류하여 합동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관서장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 시설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단란주점, 노래방 등 접객시설에 대하여는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각지역으로 규정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점검과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을 통해 비상구 확보와 내장재 불연화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소방분야 불량시설 539개소를 보완조치하였고 접객시설업소 관계자 4,429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지도 하겠으며, 접객업소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월동기 등 취약시기별 소방안전 대책을 강력히 추진, 대형화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구조·구급서비스 실현입니다.
  소방본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첨단 구조·구급장비 보강으로 선진화된 구조·구급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인명중시의 소방행정 문화를 창출하고자 긴급 구조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작년 여름과 같이 게릴라성 호우 등을 대비하여 산악순환구조훈련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최상의 구급서비스 제고를 위해 119 구급대원에게 도립의료원 응급실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하여 전문의가 행하는 응급처치 체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구급업무 질을 높인바 있으며 선진화된 구조·구급체계를 확립하고자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악구조장비 등 첨단구조장비 및 인명보호장비를 구입, 도내 전 119 구조대에 배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증가일로에 있는 구급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반구급차 7대를 첨단장비가 탑재된 특수구급차로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 3억8,500만원중 국고보조를 제외한 도비부담금 1억9,3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하반기 구입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급구조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공조체제와 현장지휘 및 통제능력을 배양하겠으며 특수사고를 대비하여 화학, 수난, 산악구조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찾아서 봉사하는 119상 구현입니다.
  지금까지의 소방봉사활동은 관 중심의 119에서 주민불편을 직접 찾아서 봉사하는 119로 전환하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하여 612회에 걸쳐 가정에서 병원까지, 병원에서 가정까지 통원이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언어장애인 독거노인 등 구급차 정기이용자 227명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환자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이용희망일에 구급차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별 행락인파가 많이 모이는 산이나 강, 호수와 설날 명절시 역, 터미널 등에 119 구조구급대를 전진 배치하였으며 24시간 연중으로 의료기관 및 응급처치 안내 등 119 생활편의 안내전화를 운영하고 잠긴문 개방이나 벌, 뱀 퇴치 등 853건의 생활불편사항에도 적극 나서는 참봉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행락인파가 모이는 장소에 119 구조구급대를 전진 배치하여 신속한 상황조치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 소방서 1 노인복지시설과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노인을 배려하지 못 하는 사회구조나 가족구조속에 소방조직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찾아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금년 2월중 도내 14개 노인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수시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간단한 건강체크, 후원회 가입, 어버이날 노인위안잔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빨래·주변환경 정리를 실시하는 등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방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각 개인 자원봉사활동 분위기를 조성하여 봉사인구 저변을 확대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영동 황간파출소의 신축은 부지선정 부적정, 공사비 과다소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 후 제가 현장을 확인하여 봤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부지선정 부적정에 대하여는 영동군 황간면 지역여건 및 소방업무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 부지가 적합하다고 사료되오며 건축비 과다산정은 건축설계도서상의 내력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으나 이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과감히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금년도 본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였으나 IMF 여파로 도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신축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2000년 이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대리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내에 155대의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그랬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4,780명입니다.
김형태 위원   4,780명.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김형태 위원   그 밑에 출동수당을 보면 1회에 2억6,700만원이 지급된다고 그랬는데 1회에 지급되는 금액이 2억6,000입니까, 그게?
○소방본부장 양희중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급액 수당입니다.
  1·2·3, 4·5·6 이렇게 짤라서.
김형태 위원   분기별로?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김형태 위원   그럼 1년에 네 번.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김형태 위원   네 번에 수당을 지불하는데 그중에 한번 수당 지급액이 2억6,700?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수당을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출동을 하면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급방법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소방본부장 양희중   지금 각 개인 월별 출동횟수를 산정해 가지고 수당금액을 산출해서 각 개인별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 1인당 거기 1회가 3개월 분이라고…
  3개월분 아닙니까, 그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김형태 위원   그럼 3개월분을 환산해서 개인한테 통장에 지급해 준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제가 각 의용소방대원들 여론을 쭉 종합해 보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수령대리인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수령대리인을 정해 가지고…
김형태 위원   예, 수령대리인을 정해서 수당을 개인한테 이렇게 통장으로 지급해 주지를 않고 수령대리인한테 지불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렇게 해왔던 것을 중간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것이 그래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과거와 같이 수령대리인을 정해서 수령대리인에게 그 수당을 지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저희 소방관서에서 그 동안 수령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일괄지출을 했을 때는 참 업무속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쉬웠는데 개인별 통장으로 전부 넣어주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또 숫자가 4,780명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량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통장에 넣어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또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들어서 수령대리인을 지정해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 수령방법을 제가 쭉 여론을 들어보니까 개인들에게 그 통장에 지불하는 방법보다는 수령대리인을 정해서 지불하는 방법이 훨씬 수월하고 좋더라 하는 여론에 의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취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연구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신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우리 김형태 위원이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에 대한 것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회계법 지출에는 과거에는 수령대리인을 위임 해가지고 위임자가 일괄 수령해서 이렇게 넣어줬는데 현재 회계법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일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구좌에 의해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해준다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 의용소방대원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출동수당이 개인별 수당에 의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의용소방대 공히 공금으로 운용을 하기 위함인데 개인통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이것을 인출해서 그 기금으로 만들어지려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서 그러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봐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예산회계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엄밀히 따져봐가지고 연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으로 해서 지급되는 지급의 방법 이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는 각 의용소방대별로 지급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경비도 좀 쓰고 또 뭐 출동하고 들어오면 식사도 하고 뭐 이러한 경비로 이렇게 운영되어서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질의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신대식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동대의 운영이 현 상태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법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다만 김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그러한 다소의 문제점은 우리가 다른 방안에서 모색을 해서 별도로 어떤 지원의 체계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일괄로 지급을 해보니까 전례에 일괄로 지급했을 때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나오는 것 안 주고 말이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맞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또 이것을 바꾸어 봤단 말이에요, 바꾸어 보니까 전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것은 지원을 할 것은 법에 정한바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그것은 이행을 꼭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 한번 내봅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다른 위원님…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99년 예산현황에 주요사업예산 38억4,077만원중 소방차량 24대 구입현황이 나옵니다. 구급차량 7대, 대·폐차 17대 해가지고 23억6,500만원이 투입 되는데요.
  이중에 각 시·군에 소방서별로 배정해 준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총 17대를 관서별로 배정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청주소방서에 7대 고가차 1대, 물탱크차 1대 펌프차 5대 하고 52M 고가차가 청주로 가고.
  또 충주소방서에 2대, 일반화학차 1대 중형펌프차 1대. 일반화학차, 중형펌프차.
  또 제천소방서에 1대.
  또 영동소방서에 3대.
  증평소방서 2대, 증평소방서는 괴산하고 증평입니다.
  음성소방서에 2대, 이것은 음성 삼성하고… 중형펌프차 1대, 소형펌프차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성 삼성하고 음성 원남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저희들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이게 ’99년도 예산계획이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유주열 위원   지금 대·폐차된 내용이 있습니까? ’99년도는 아직 예산이 집행 안 되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달계약을 하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   추경이 선지가 벌써 5월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대·폐차를 안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지금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내야 되거든요.
유주열 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입니까, 구입 요구를 왜 못 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차와 또 소방, 저희들 인명구조 장비가 있는데 이 인명구조장비는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자금이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조금 늦고 있는 형편입니다.
  7월달에는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7월중으로 조달요청을 해서 12월 안으로는 전부 배치되도록 하고 52M 고가차만은 그때에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이 내용이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웬만한 차가 경사 15도 정도만 되어도 지금 올라가지를 못 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 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저희들 소방차는 빈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잔뜩 물을 기준용량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 달리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나이로 따진다면 차량이 나이가 100살 된 거예요, 100살.
  15도도 못 올라간다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 콩 한 세 되를 들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도 못 들고 올라갈 정도라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도 재정형편이 좋으면 저희들도 일시에 많은 숫자를 대·폐차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못돼 가지고 금년에도 많이는 못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얘기예요.
  꼭 예산을 세울 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폐차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사업계획에서도 당초부터 도, 시·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유주열 위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승인이 날 거라는 건 거의 예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대·폐차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산부서하고 빨리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유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17페이지 소방관서 행정감사한 것 중에 행정상 조치 20건이 있는데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사항인지…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행정상 조치사항 20건요.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가 4명인데 이것은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말씀해 주시고 재정상 조치가 3건에 22만9,983원인데 이게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행정조치 20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 조치된 사항 4명은 제천소방서 소방사 최종원 훈계입니다.
  법정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해 가지고 훈계를 한 사항이고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제천소방서 소방교 이규진, 이 사람도 훈계입니다.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으로 인해서 훈계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또 충주소방서 소방교 백승만, 민원 구비서류를 과다 징구했기 때문에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충주소방서 박종근, 특수장소 교육대상 산정의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훈계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재정상 문제인 것은 첫째, 개인별 연가일수 산정때 연가비 추가지급을 잘못해 가지고 12만3,413원을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인데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으로 인해서 박종원 외 1명을 4만6,57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고 공설수리 지역개발공채를 사야 되는데 이게 6만원을 누락시켜 가지고 다시 사 붙이도록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같이 내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됐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화재 취약시설 특별관리해서 대형화재 취약시설해서 불량개소가 33개소 나왔는데 그중에 보완명령 31개 했고, 관계기관 통보를 2개 했는데 관계기관 통보한 건이 아마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는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다 시끄러운데 우리 충북도 지금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자세히 엄격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우선 청주시내에 뭐라고 할까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위락업소가 대개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마 규정상 통로가 제가 알기로 2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물론 인·허가 받을 때 어떤 형태로든 입구·출구를, 입·출구가 대개 건축을 하면서 지하시설은 하나를 통상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상 어렵다 보니까 아마 형식요건에 맞추기 위한 어떤 출구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특히 위험한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청주, 충주 이렇게 충주만 해도 좀 덜한 것 같은데 청주에 지하에 있는 다중이용의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술집 이런 곳의 출구에 대해서, 대개 제가 알기로 건축을 하면서 지하는 하나를 넣기 때문에 출구를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업소나 나이트클럽 같이 다중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비상구입니다.
  들어가는 문하고 유사시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정규모 이상 되는 평수에는 이건 뭐 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또 그보다도 지하업소에 중요한 것이 내장재 불연화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방열처리같은 거 이런 걸 해 가지고 불꽃이 바로 붙어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갖 심혈을 다하고 있고 또 노래방같은 것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가 나기 전에 저희 소방서의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떼어다 주어야 인·허가가 나도록 이렇게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의 점검때는 철저히 점검하도록 재차 지시를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사항은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대개 출구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었겠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해놓고 대개 실지 운영상 보면 다 막아놓고 있다든지 화장실 통하는 이런 부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그러한 것을 하여튼 수시 적발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찾아내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관계기관에 통보한 2건이 어떤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전기분야로 음성에 있는 SS침대 여기에 위반이 돼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또 음성에 있는 선진금속, 두 군데 다 음성에 있는 업소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 이것은 특별히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될 어떤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계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전기분야이기 때문에 군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사적인 기관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양희중   저희들이 직접 기관에 통보를 안 하고 소속되어 있는 군에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과 계획 보완 등을 통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7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응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조규린
  총   무   과   장김종수
  자 치 행 정 과 장신석균
  재   정   과   장박영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재 난 관 리 과 장이기성
·공       보       관김재욱
·감       사       관한문석
·소   방   본   부
  본       부       장양희중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방 호 구 조 과 장김진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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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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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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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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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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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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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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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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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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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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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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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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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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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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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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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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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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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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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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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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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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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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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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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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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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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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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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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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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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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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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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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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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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