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9월11일(수) 14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북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6분)

○위원장 강구성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도민을 대신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예산계상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8월달과 9월달에 인사가 있어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8월 17일과 9월 1일자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외의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결산은 1조125억2,812만원이고 세출은 8,455억9,088만원으로써 1,669억3,724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1억9,807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57억3,917만원으로써 2002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1조125억5,827만원이 징수를 결정하여 99.9%인 1조125억2,81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7.1%인 1,729억301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2.9%인 8,396억2,51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134억3,643만원으로 83.4%인 8,455억9,088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572억5,871만원과 사고이월사업비 339억3,936만원으로 911억9,80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57억3,91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3,518억5,490만원, 물건비 1,079억990만원, 경상이전 2,469억6,919만원, 자본지출 1,220억6,152만원, 차입금상환 167억2,800만원, 반환금 및 기타경비 6,737만원으로 총 8,455억9,08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액은 재산매각 분납급 잔액3,600만원, 원어민교사 주택 및 교원단체사무실 전세권 3억4,800만원, 재산임대료 등 3종에 4,571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299억7,511만원으로 총304억482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익금 803억5,2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과 학교 통·폐합지원비, 학교시설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말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은 행정재산 1조8,502억9,200만원, 잡종재산 369억1,182만원이고 총 1조8,872억382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1만4,896종에 784억2,55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경비 579억4,001만원과 목적사업지원비 612억4,64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2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개교한 청주 개신초등학교와 동주초등학교의 시설과 2003년 개교를 예정으로 추진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설계비 중에 총 291억8,880만원을 투자하였고 과밀학교 완화를 위한 부족교실 증축에 161억3,167만원,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 94억4,339만원, 학교시설확충과 증·개축 139억3,696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516억1,336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시설사업에 27억3,838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서가는 교육정보화기반을 구축하여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 건설하고 제2단계 교단선진화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에 168억7,065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국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결식아동 중식비지원 49억9,153만원과 학교급식운영 및 시설확대에 8억4,422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건실한 사학으로 육성 지원하여 공·사립학교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534억47만원, 시설비 등 기타사업에 113억2,933만원으로 총 647억2,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01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01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는 별책)
  다음은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2건에 5억263만4,080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 1월 7일 폭설로 인하여 진천농공고등학교 및 제천농업고등학교의 실험실습장인 비닐하우스포장 12동이 완파 또는 반파됨에 따라 신학기 교육과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복구비 1억6,575만6,000원과 1998년 10월 26일 가경중학교 1학년 6반에 재학중이던 박세미 학생이 2층 베란다청소를 하기 위해 창문을 넘어 베란다로 내려가다가 실족하여 1층으로 떨어져 경추 4번, 7번골절 및 탈구로 영구불구자가 된바 학교시설설치  하자관리 및 담임교사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1심 손해배상  판결액 3억6,918만1,981원이 가집행선고가 있어 연 2할5푼의 이자부담 및 원고측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피고과실을 30% 인정한 나머지 2억2,650만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이 3억3,900만원에 확정 판결됨에 따라 기이 지급금액인 학교안전공제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1,037만8,080원 등 배상금으로 총 3억3,687만8,080원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구성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춘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고 세입, 세출, 2001년 이월사업, 채권채무, 재산, 금고, 예비비결산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규모는 1조134억3,643만4,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 99.9%인 1조125억2,812만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 83.4%인 8,455억9,088만5,000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1,669억3,724만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작성지침 미제출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조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매년 결산작성지침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결산승인 요청시에 결산작성지침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치 않아 가지고 결산서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승인 신청시에는 결산작성지침도 같이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관련서류 제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 2월에 시달한 2001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결산작성지침에 의하면 결산서는 27종의 서식에 결산부속서류는 19종의 서식으로 결산자료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 지침대로 작성은 하였습니다.
  결산서의 물품증감액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 중 품종별, 사유별 증감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바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99년 이후 결산검사결과 반복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편성시 과소 계상하였고, 추경예산 편성시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사업의 집행 지연과 사업의 장기간 방치, 발주지연, 예산과목 설정의 부적정 또 미수납 세입의 징수조치 미흡 등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실제 발생액의 3분의1 수준으로 낮게 책정을 해서 지방교육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수요를 정밀·분석해서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토록 한바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저촉될 뿐만 아니라 추경 때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예비비를 증액 운영하는 것 또한 예산의 사장, 투자를 지연시키고 투자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등 소요사업비의 추가수요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예산 규모가 2001년 이월액보다 2배 이상 증가된 바 이것 또한 사업계획 수립시 지방교육재정 투자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명시이월예산 등의 승인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결산시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명시이월사업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분야로 법정전입금입니다.
  법정전입금 4억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은 것은 세입예산편성시 과대 계상하였거나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차질로 관계기관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징수결정을 하지 못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재산수입의 경우 예산보다 1억1,000만원을 초과해서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산수입 미수납액 1,000만원은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분류된 바 결산검사의견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향후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을 징구하거나 납기내에 이행 불응시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가산금 부과 등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다액의 계약시에는 계약이행과 안전보장을 위해서 계약 불이행 및 분쟁 발생시에 대비 최우선적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1차, 제2차, 제3차 우선보증담보징구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 3억300만원중 1,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실습수입금 이자수입도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실습 생산물 매각에 따른 세입예산을 계상 누락한 바 향후 시정이 요구되고 시중은행 예금이자율이 하락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이자수입도 76억원보다 5,573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예산편성시 예상되는 예금이자수입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서 계상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경우도 징수결정, 원인발생 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같이 설명이 요구됩니다.
  위약금의 경우도 계상된 예산액보다 5,236만원이 초과 수납된 바 이는 계약과정에서 저가계약에 치중한 나머지 불성실 불건전한 업체와 거래가 된 결과가 아닌지 이로 인해서 납품 및 완공을 지연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의 추가부담수요를 유발시킬 우려가 많으므로 향후 계약 상대방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위약금 발생내용 및 위약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 예산액 5억7,326만원보다 1억6,361만원을 초과한 7억3,686만원이 수납된 것은 세입재원분석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또는 잡수입예산중 학원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였다가 불납결손 처리한 바 불납결손 처리사유와 과년도 수입예산은 존치과목 조차 설정하지 않은 채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전혀 계상하지 않고 요구한 바 이는 세입재원 분석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시정이 요구됩니다. 과년도 수입 발생원인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01년도 수업료수입예산은 402억9,42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9억2,145만원을 감면한 397억2,12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96억8,357만원을 징수한 바 감액대상 산출내역과 감면기준 그리고 미납 수업료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성질별, 목별 조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성질별 결산현황을 대조한 결과 급여,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예산은 3,642억8,78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집행액은 3,518억5,490만5,000원으로 124억3,294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되는 교직원 임용 등 수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01회계년도 물건비 예산 및 집행액은 다음 표와 같이 용역비의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예산운영입니다.
  2001회계년도의 학교 급별 불용예산 사유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제시된 도표상 초등학교의 지불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1억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입니다.
  보상금 계상예산 628억7,985만원중 집행액은 516억6,433만원인 바 112억1,552만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학지원예산의 경우 사학재단의 출연은 저조한데 비해서 예산심사 때마다 증액계상 요구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2001회계년도 사학지원예산 714억5,804만7,000원중 647억2,980만원만 지원 집행되고 67억2,824만7,000원은 집행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재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계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재이월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재이월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2001회계년도의 지방채상환액은 257억 4,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22억5,700만원으로 32억2,700만원을 명시이윌하고 2억1,00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불용처리한 사유와 2001년도말 현재 채무803억5,200만원에 대한 향후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100% 집행사업입니다.
  법정경비, 기준지원경비를 제외하고 계상된 사업의 경우에 예산액을 100% 집행한 것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소요예산을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 집행한 것으로 사실은 적극 권장해야 할 사례입니다.
  다음 표에 나타난 사업들은 사회의 시장경제 거래나 여건 운영면에서 자투리 없이100% 집행완료 했다는 것은 예산에 맞추어 발주계획 등을 하였거나 아니면은 결산서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100% 집행사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000회계년도의 사고이월 사업은 67건에 이월액은 220억2,800만원이었습니다.
  2001회계년도의 사고이월사업은 91건에339억3,9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가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기간이 부족되었거나 연계시공, 통합발주 등 사전에 소요사업기간과 연계해서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백화점식으로 추진함으로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투자계획 등 체계적인 분석과 한 가지 사업이라도 하나라도 더해서 당해 년도에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서 계획을 당해 년도 사업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결산서의 부속서류 40쪽에서 43쪽까지 제시된 국고보조금 집행사업 중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 교사 ICT활용교육사업 또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립유치원 교재구입,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 학생 중식비 지원사업, 전국체전 선수훈련비,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은 다량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채권관리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채권 304억400만원의 향후 회수계획과 진천상고 상용잡급 세입금  횡령액과 관련 채권액 2,780만원은 2000년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2001년도에 회수하지 못한 사유와 제천중학교 화재사건의 구상금 채권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에 누락된 토지 발굴, 증가, 가격개정의 내역과 2000년도말 현재  행정재산 중 무채재산은 3,039건이었으나 2001년도현재 27건이 신설되고 53건이 용접되었습니다.
  잡종재산 중 무체재산권은 3,039건이었으나 2001년도 현재 27건이 신설되고 53건이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잡종재산 중 무체재산권은 2000년도말 현재 1건도 없었으나 2001년도 증가란에 용도폐지 53건이 감소란에 해지 53건으로 각각 기재가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02년도 3월 9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근거로 해서 지출원에게 제출한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사본에 의하면은 세입의 과오납 반납은 1,875만2,870원이었으나 세출지급액의 반납액은 무려 15억9,418만5,710원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건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억263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263만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2001회계년도 예산은 2000년 12월 16일에 당초예산을 2001년도 6월 20일에 제1회 추경, 2001년도 9월 17일 제2회 추경, 2001년도 12월 24일에 제3회 추경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가경중학교 학생사고에 대한 청구소송의 제1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2001년도1월 10일에 예비비 2억2,65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같은 해에 8월 30일 또다시 예비비 1억1,037만6,000을 지출결정 했습니다.
  또 제1회 추경에 아무런 예산조치 없이 집행한 것은 예비비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향후 시정될 사항이라고 설명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굉장히 날씨가 덥죠? 교육청집행부나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상의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루게 될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109페이지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해서 당초 예산대비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4,600만원, 추경 증액 요구한 사항과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억700만원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한 소요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기이 집행내역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자체예산으로 103여억원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했는데 세세한 집행 추가소요 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성립전 집행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나 찾질 못하겠는데 성립전 집행하는 게 있다면 성립전 집행한 내역과 그 보조금 교부내시 일자하고 또 집행일자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다면 하나 참고로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이기동 위원님과 김홍운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입에 세계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5.5% 757억3,9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됨에 따라서 왜 그러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판단을 당초에 소홀히 했는가 아니면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했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의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나라 경제실적 성장률이 5%내로 저성장 기조의 지속 등으로 내국세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국고교부금도 상당히 결손이 예상되었고 2002년도 당초예산은 2001년도 9월달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최종결과는 출납회계 기한이 지난 후인 2002년 3월 중순경에나 저희들이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224억만 계상하고 나머지 533억을 부득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쓸 수 있도록 했고 또한 그 전전년도에 이월금이 지금 쉽게 말하면 불용액이 적게 예산을 집행했더라면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줄어들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충청북도의 뜨거운 감자였던 서해수련원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참고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해수련원 신축공사가 예산이 72억4,500만원, 지출액이 3억4,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50억1,600만원 이월을 했는데 이월하게 된 사유하고 이게 현재 3억4,300만원이 어디에 투자가 됐으며 50억2,900만원이 재이월된 사유와 앞으로의 공정, 지금 현재 공사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해수련원이 사실상 저희들이 내륙에 위치해 있는 도로써 보다 바다의 넓은 시야를 바라보면서 호연지기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당초 국고를 얻어다가 국고로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고에 한계가 있어서 당초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국고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도의회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자는 신중론이 그때 대두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이 지난해 12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 2000년도에 교육부에서 가져온 국고보조금을 한번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그 이듬해에 사고이월을 한번 하면 그 뒤에는 다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도 집행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분까지만 집행할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18억 정도를 불용액으로 가상을 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공정은 22%로 1층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계획공정 38%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다소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업주가 결정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단일회사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3자의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절충과정에서 다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정공정보다 한 16% 정도가 늦어져서 날짜로는 2개월 정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2003년 3월중까지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절기와 여름성수기에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2003년 10월달에 그것을 완전히 개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개원할 2003년 10월까지는 개원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독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는데 2003년까지 준공하는데 있어서 재원은 지금 확보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당초에 12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115억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라 이렇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5억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나 노임이 상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재원을 더 늘려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15억의 재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운영상 18억이라는 예산이 저희들이 회계년도가 지나서 그것이 부득이하게 불용액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사진행이 원활하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결산서 13페이지에 위약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위약금수입이 6억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약금 발생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약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시설공사의 준공지연, 물품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업체에서 납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약금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시설공사의 경우 불건전하고 영세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위약업체에 대하여 위약금 이외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약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내지는 물품의 집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준공 또는 납품일을 경과해서 경과한 날수만큼 1할 계산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지체상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납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지체상금이나 감사결과 회수금, 또 보수과오지급분 반납,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주택전세금회수, 재해복구공제보상금 등 여러 가지 위약금 내지는 잡수입이 증가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좀더 심혈을 기울였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인데 하는 저희들도 죄송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지체상금이 가급적이면 적게 나와서 위약금을 계획대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약금과 관련해서 행정조치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연철웅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결산세부설명자료 4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재이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일반계고등학교 벽재단열 이중창설치 및 지붕방수 건인데요. 여기 명시이월액이 5억8,66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 회계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벽체단열 내지는 지붕방수면 물이 새거나 하자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이런 사업이 왜 2,182만7,000원을 남겨서 재이월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명시이월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해야만 마땅한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4/4분기에 내시되는 경우에는 12월달에나 가서 위원님들한테 마지막 회계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올려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해년도에 사실상 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사업을 그 이듬해에 집행하는 사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생긴 일로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일반계고교 벽체단열 및 이중창설치 등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지적을 별도로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성립이 제2회추경인 12월달에 성립이 되는 관계로 해서 다소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엄마입장으로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일반계고등학교에 보낼 때는 아이들이 하루종일 학교에 있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벽이 샌다거나 이중단열문제, 천장에 단열재를 붙인다거나 한다는 것은 학부형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데 학교에 가면 아직도 그러한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계 여건임에는 엄마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새지 않는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열이라든가 아니면 방수문제 이런 것은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학생들의 수업하고 직접 관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의 이것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짚었던 내용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와주신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노고에 대해서 저 역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신분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요즘 정치논리에 경제논리까지 혼합되어서 후진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로 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나 소명의식조차도 많이 떨어트리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었다고 볼 때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충북이 있기까지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늘 감사한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단순하게 우리 정치인들은 어떤 경제논리를 교육에 집어넣어 가지고 대입해서 선생님들 어떤 퇴직연령을 줄였고 현재는 교실에 몇 명 줄인다는 조건으로 오가는 길에 학교를 보면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 우리 학생들이 노출돼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 우리의 후진양성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도 임대료수입이 학교 폐교부지나 이런 것 임대한 것 같은데 그 1,400만원중에서 300만원 징수되고 미수가 1,1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됐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다 받아들였나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결산 당시에는 1,000만7,910원이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제천에 복평분교하고 공전초등학교 그 다음에 보은교육청 내에 소여분교, 단양교육청 황정분교 등 폐교재산을 민간인들한테 임대한 임대료미수납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평분교하고 황정분교에 약 700만원 정도는 2002년 5월, 6월달에 각각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천 공전초등학교에 120만원하고 황정분교에 323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차자들이 재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지금 폐교부지가 임대도 안 되고 방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폐교가 된 후에 아직 임대나 매각이 안 되고 그냥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도 안 되고 또 위치가 나쁘다 보니까 임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있으면…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매각이나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지금 바로 자료가 준비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두 건하고 또 김홍운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 중 성립전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서 전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되는 대로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자료 요구한 두 건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은 아마도 이게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로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사안은 저희 정회하는 시간까지 꼭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회 후에 속개해서 추경안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속히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김홍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운 위원   저는 요구한 것이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2년도 것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 우리가 지금 한 것이 2002년도인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비 성립전예산 2001년도 결산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운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당초예산 이후에 바로 준비가 저희들이 안 됐는데요.
김홍운 위원   없으면 됐고 있으면 그 내역을 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박종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러면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강구성   지금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안 보셔도 괜찮겠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강구성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과 아울러 서 잘못되었다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아까 자료 요구한 게 다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자료요청 하신 게 김홍운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것도 그렇고요. 이기동 위원님 요구하신 것도 그렇고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장부를 보고 그 다음에 김홍운 위원님 거는 간단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이기동 위원님 거는 전년도말, 올해 신년도 예산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위원장 강구성   시일이라면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걸린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하루이틀 정도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이기동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기정예산에 집행된 내역이 정당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교육감님의 재량사업으로 예결위원들이 봐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여부, 계수조정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전에 어떠어떠한 사항의 어느 사업에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가 쓰여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속히, 전체 이렇게 해서 완벽한 자료는 아니더라도 어떠어떠한 사업에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러면 자료가 하루이상 걸린다는데 그러면 오늘 매듭을 못 짓는 거예요.
이기동 위원   오늘 자료 안 되면 내일 회의를 하더라도…
○위원장 강구성   제가 볼 때는 2억6,000만원 또 기정예산이 6억2,000에서 8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자료 뽑는데 하루가 걸릴 그런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러면 자료정비를 속히 해 주시고요.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34분)

○위원장 강구성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9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갈음하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1조135억2,500만원에서 202억3,900만원이 증액된 1조337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사업비를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청주시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확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예산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01억4,3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53억9,4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53억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비 및 기타 지원금 6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280억83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4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행정에 616만원, 기타경비에 81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 등은 교부목적 대로 편성하였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춘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액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 기정예산 1조135억2,486만3,000원 보다 2% 증가한 1조337억6,351만2,000원입니다.
  세입총괄, 세출총괄 추경규모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계획 추진입니다.
  제194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교육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내역과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 운영계획의 문제점은 당초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과소계상, 회계년도 중간에 다액의 국고지원사업이 시달되고 지역별, 사업별 구분투자, 부속시설 사업추진에 기본시설의 증·개축, 대수선비 사업책정입니다.
  선결문제 미해결 사업의 투자 추진입니다. 또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사업비반영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의 부족 및 통합발주와 연계시공 사유발생으로 사업의 지연,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한 세입지원 분석과 투자 우선순위, 투자 시비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겠으며 특히 회계년도 중간에 다액의 국고지원사업 시달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성립전 집행은 지양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극 건의 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은 2002년 2월말 출납기간이 도래하면 징수액 파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입금 47억4,000만원을 2002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배경과 비법정전입금 중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세입예산 2억9,900만원의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대지료, 대가료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당해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전액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한 5억900만원 중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한 편입보상금 3억1,700만원을 제외한 재산수입의 증액 계상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정기예금 이자수입 45억원과 위약금 2,000만원의 증액계상, 과년도수입 700만원의 신규계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잡수입의 경우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 귀속 기탁금이 5,400만원, 교육과학연구원 이전 신축선금반환소송비용 1,400만원, 2급관사 임차료 반환금 8,000만원, 지역교육청의 잡수입 1,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사업으로 금해 추경에 계상 요구한 성립전 예산은 12건에 37억6,405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연수관련이 5건, 관람 및 운영비 지원건이 3건, 기자재 및 교재구입건이 2건, 시설 및 설계관련건이 2건으로 그 내용으로 볼 때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복구와 관련한 경비 이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회계년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 예산 사전승인제도의 예외규정이고 집행기관의 재량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비록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가로부터 교부되었더라도 이 규정을 남용할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를 통한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투자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선집행 차후 의회의 추인을 받는 경우 주민들로부터 예산운용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비판을 받게될 것입니다.
  향후 성립전 예산집행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집행을 억제하고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였으나 시간적으로 의회의 심사를 기다릴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 미게재입니다.
  집행부 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단위, 단가, 물량, 적용률 등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기재치 않아서 일부 사업비의 경우 소요사업비책정 등 타당성을 검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설계비와 설계부대비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사업금액에 따라서 적용률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심사 시에도 이를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금해 추경에도 요구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의 사업별 산출기초가 없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투자시기 책정 부적정입니다.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적 추진, 물가인상전 사업완료,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여비 등 기타물건비, 지방채상환이자와 학교회계전출금 등 당해년도 완공이 불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기타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경비 중 설계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와 지방비 전액 단기투자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예산에 편성하거나 늦어도 추경재원이 많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번 추경에 승인요구한 사업예산중 버스교체 등 자산취득비 계상, 관사매입, 사업기간 부족이 예상되는 학교급식시설사업 등 또 언어영재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유치원 종일반운영예산 계상내역과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요구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치원 종일반 참여희망자 증가현황, 보조교사 1인당 인건비 산출기준, 청주지역은 당초예산에 1개월당 200만원을 계상한 바 금해 추경의 산출기초와 통학버스의 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일반운영 계상 시·군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중식비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도 학생중식사업은 54억8,400만원의 예산중 49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9,577명에 대하여 중식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당초 지원예상 인원이 9,600명보다 한 22%의 인원이 증가된 바 기정예산과 금해 추경 증액요구액을 합한 51억7,000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건지, 또한 금년도 8월 수해와 지난 8월 31일 루사태풍으로 도내에 엄청난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중식지원 대상 학생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사업입니다.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사립초등학교 계단실 설치비 2억3,200만원과 창고시설비 7,900만원을 지방비 자체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사립중학교 개축비 11억원중 설계비 등 일부 성립전 집행한 바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에 착공하더라도 사업완공이 어려우므로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몇 년간 추진해 온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완전히 실패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에 국고지원금 8억8,000만원만 감액하고 지방비 자체예산 25억720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는지 또 이 사업의 추진경과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간 투자한 재원별 사업비 총액과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교육환경개선 총 사업비는 14억8,066만8,000원의 차이가 발견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비 지방비부담비율과 금년도에 지시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방비부담액은 전액 확보하였는지 또한 제1회 추경에  예비비를 당초예산 예비비 105억원보다 141억원을 증액하면서 추경재원이 풍부하지 않고 금년도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금해 추경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3억원을 계상함으로서 교사개축, 화장실개선, 편의시설확충 등과 같이 다액이 투자되고 단기간 내에 완공이 곤란한 사업은 사업의 이월이 불가피한데 이와 같이 예산을 투자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설유치원 설립사업입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사업은 2003년 3월 1일 개원목표로 금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요구한 바 금해 추경에 승인을 받아도 설계기간, 동절기 공사중지명령기간 등으로 인해서 제외되면 공사기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원까지 아직도 5개월여 남아있는데 금해 추경에 통학버스 예산을 계상한 바 개원 전에 버스를 취득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금년도에 지출원인행위만 한 후에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 운전요원 확보와 병행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 집행해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사업의 타당성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설유치원 설립은 청주지역 6학급 198명의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유아교육기회 확대와 공교육화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의 사설유치원 운영과의 마찰관계, 타 시·군지역과의 유아교육 균형발전 차원에서 향후 확대지원대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립고등학교 공동합숙소신축, 학교외부환경개선사업, 충북교육소식지발간, 구내매점철거사업,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사업, 사무실 OA시스템 등 자산취득비사업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운영, 언어영재교실운영,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 또한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교육시설에 대한 조속한 복구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과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사학시설지원비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거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대성초등학교입니다.
  계단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동 위원   예.
  창고도 대성초등학교…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창고는 사학이 아니고 창신초하고 한솔초 공립초등학교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습니까?
  계단실 2억3,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사립초등학교에 2억3,200만원이라는 큰 예산 지원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가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사립초등학교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사립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가 학생들을 다 가르쳐줘야 되지만 현재 우리 교육법상 사립학교를 인정하고 있었고 또 현재도 사립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학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징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원하는 학부형들이 자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납입금도 사실상 학교장이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학도 엄격히 보면은 우리 국민의 일부분이고 또 의무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기왕에 법에서 보장된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계단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에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측면에 계단실을 설치해서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부득이 계단실을 한 실을 넣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추가설명에서도 집행부내에서 스스로 사학에 이러한 예산지원은 문제의 시비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사학재단한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시설 개·보수를 하라고 종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 공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재원을 사립초등학교에 2억 이상 투자하는 것은 여타 사립초등학교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보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교육은 초등학교뿐이 아니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다만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시 지역은 금년도 1학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설비나 모든 보조금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사립초등학교는 대성초등학교가 도내 유일한 학교입니다. 나머지 사립초등학교도 똑같이 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있고 대성초등학교만은 저희가 보조금을 인건비, 운영비는 보조하지 않고 학교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대성초등학교에 한 학년 학급 수가 몇 명이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두 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청주시내에서 학부모들이 도내 유일한 초등학교 여기 지금 지원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선호도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선호도는 대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의 자녀들이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개반하면 한 반에 40명 기준?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40명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입학생이 80명이라면 지원생이 많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이기동 위원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라면 또 경쟁률이 그 정도로 치열하다면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학부모들한테 수업료를 더 올리든지 기성회비를 더 올리든지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별도의 학교운영에 관한 발전기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게 생각 안 합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금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입학 때 상당수 추천에 의해서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간신히 미달을 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학년이 80명 정원에 72명이고 2학년이 80명 정원에 73명이고 3학년이 55명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원은 그렇고 다만 그런 사립초등학교라 해서 저희가 똑같은 교육시설인데 그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먼저는 경쟁률이 치열하다라고 하고 자료에 의하면 약간 미달을 면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고한 인지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거나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간에 심층적인 토론을 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립학교에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납입금을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으로 결정을 하지마는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대성초등학교 같은 데에서 시설에 투자할 만큼 납입금을 일시에 인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법인 청석학원에서 지금 법인수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학원이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시설하기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수익자부담 원칙만을 내세워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계단실을 한 것이고 이것이 학생 수를 늘려주기 위했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기본시설을 했다기보다는 주로 안전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추가보충 설명 있으셨는데 대성초등학교 재단이 청석학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혹간 중·고등학교 내지는 대학에서 수익나는 부분은 초등학교에도 투자 하고 여타 대학운영에 적자가 나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운영에서 재단에서 손해 나는 것을 보충하면 되는데 초등학교 도내에 유일하게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시중에 청석학원 내지는 대성학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많은 재원을 지원한다라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제가 감안해서 이 사안을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여러 번 아마도 답변이 있으셨을 줄로 믿는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의 성립전 사용내역을 보니까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예산의 원만하고 계획된 집행을 위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여기서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사를 통한 견제기능이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다른 것과의 형평과 투명성과 또는 계속적 안전성이 필요로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 37억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일례를 든다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연수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렇게 예측가능하지 않은  이것이 예측이 이렇게 예산성립도 되기 이전에 사용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특히나 이 사항은 우리 도의회와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거나 먼저 결산심사 하는 과정에서도 성립전 예산 이전사용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무엇이고 또 국가에서 이때에 집행하지 아니하면은 상당히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을 그래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2년도 성립전 예산 사용내역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대개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받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추경을 한 이후에 예산이교육부로부터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떨어지면은 방학이 끝난 다음에 지금 에 와서 추경이 되는데 사업을 안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기자재 같은 것 공고에 얼마를 딱 투자하라고 해서 100% 저희들 돈을 더 추가하지 아니하고 국고사업만 가지고 하는 경비 같으면은 방학 때 빨리 이것을 컴퓨터면 컴퓨터를 구입해서 2학기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여러 건의 경비를 집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엄선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떠한 불가피성에 가까운 내용이 있었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금방 방학때 이용한다면은 그만큼 예측 가능한 것이고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위원님들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어떠한 기본적인 상당히 당위성이 확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의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기능이나 이런 것을 마비시키는 독단적 전행에 가까운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성립전 예산 이전 내용이라는 보고서로 대치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줄여나가겠다 의례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들의 대표성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에서 교육공무원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반 학생들과 관련된 불가피한 꼭 필요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가급적 되어야지 그래야지 일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쉽게 납득이 가지 대부분이 어른들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고로 100% 운영하는 사업목적이 딱 지정돼서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포함하지 않는 한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하면은 가장 적절한데 지금 추경을 1년에 세 번을 합니다마는 추경을 기다렸다가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도 교육감 국제교류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4개 시·도 교육감 해외출장을 보내는데 날자를 5월 15일로 딱 지정을 해 주면서 충북교육청에서 대표로 계산을 하라 했을 때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지정을 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하다 보면요. 이게 사업지연이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교육감들을 3개 파트로 나누어서 보내는 과정에서 계획이 삭 바뀌어지면 어느 시·도인가에는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그런 사안이고 또 월드컵행사추진 관계도 사실상 국제경기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지 간에 표가 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표를 사서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국가에서 돈을 내보내서 바로 월드컵 기간동안에 바로 표를 사서 구경을 시켜라해서 집행을 한 것이구요.
  대개 방학분산시범학교같은 것도 지금 주5일제수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과연 업체는 5일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당장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빨리 그것을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장·단점을 논의해서 전 학교에 확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집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대개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도 주로 첨단기자재를 쓰는 건데 이것도 특성화학교에 주로 줘야 되는데 이 학교에 주면 방학동안에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2회 추경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할 것 같으면 내년 3월 1일 수업에나 활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각자마다, 사업마다 특이성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보면서도 이것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조금 더 덧붙여서 말하면 내부행위입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행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법에서 보장이 돼서 목적이 지정됐는데 왜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늑장을 부려서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느냐 하는 질책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저희들이 썼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줄여서 집행을 하도록 성립전 예산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충분히 설명됐고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물론 국비로 그렇게 명목이 지정돼서 내려온 것까지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정복 위원님 발언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한가지 집행부에 바램이 있다면 규정에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돼서 성립전 집행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에 사전에 얘기해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나중에 예산에 계상을 한다면 얘기도 안 되고 시비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대한 일들이 추후에 집행해야 할 이런 특별재원 비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든 것을 협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사용을 부득이 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하는 기회에 설명을 사전에 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교육청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11개 시·군 가운데 3개 시는 10%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8개 군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한 2~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기준이 어떤 기금운용차원에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건지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여건과 지역교육 균형발전 차원에서 군단위에도 1%라도 올려서 책정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시·군별 예산배분사항의 균형성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명쾌하게 위원님들께 모든 시·군의 형평성에 가장 알맞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우선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배정시에는 학교수라든가,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등을 감안해서 기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또 특별사업비라든가 특히 시설비 등은 학교의 역사 또 건축년도 시설의 유지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다보면 우리가 445개 학교를 똑같은 년도에 시설을 보수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본예산이 어느 시·군에는 좀더 가고 추경에는 어느 시·군이 좀더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밸런스는 3년 내지 5년 주기로 맞추어 보면 거의 큰 문제는 없는 데가 많이 있고 특히 신설학교가 많은 지역같은 경우는 신설예산이 1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예산은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한 2~3년 지난 다음에는 신설학교기 때문에 예산이 시설비같은 것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 10여년 동안은.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시·군별 인구수라든가 학생수라든가에 명쾌하게 예산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군간에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교육관계관님들께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자료 7쪽에 보면 세출예산 관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예산중 기정예산 50억3,922만4,000원에서 4,336만원을 감액한 50억8,25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한 내용을 설명으로 하여 주시고 굳이 지역교육청예산에서 감액을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감액한 금액만큼 증액된 교육청 예산에서는 감액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7페이지에 지역교육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지금 추경예산이 늘은 겁니다. 왜냐 하면 두 번째 난이 기정예산이거든요, 표 보는 방법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지역교육청이나 고등학교 등 학교는 전부 늘고 본청만 지금 줄어 있습니다.
연철웅 위원   이 내역을 보면 12개 교육청에서 전부 삭감이 됐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삭감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연위원님 이것이 지금 7페이지 세출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철웅 위원   예, 세출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을 지금 표를 저희들하고 조금 착각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청은 예산을 4억9,956만7,000원을 깎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전부 증액입니다.
연철웅 위원   증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연철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홍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국고보조자금은 거의가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표시가 어느 것이 국고고 어느 것이 우리 자체재원인지 이것이 불분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괄호 내서하고 가위표하고 이것은 국고고 보아서 산출기초에 그런 표시를 해 줌으로써 과거에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를 할 때 재원표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앞으로 작성할 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표시를 했고 다만 저희들이 일반 교부금 성격으로 오는 것 중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표시하기가 난해해서 표시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꼭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74쪽 특수교육환경개선 이것이 1,500만원 충주교육청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의 어느 학교의 시설 같은데 이것이 시설비라면 어느 학교의 어느 시설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74쪽 특수교육환경개선 어느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 세부사항이 181쪽 말미에 있는데 목적사업비로 해서 특별교부금 1,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성초등학교, 수안보초등학교, 대소원초등학교에 500만원씩 3개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종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0페이지에 단설유치원 통학버스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이 단설유치원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5,300만원으로 통학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곧 10월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에 유치원이 개원을 하는데 버스만 예산을 세워 놓으면 운전기사도 없이 버스만 사서 놓을 것인지 그리고 버스를 사면 어떤 방법으로 사실 것인지 5,3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유치원의 기본이 앞으로는 버스를 태워서 이 동네 아이를 저 동네로 태워가서 그 유치원에 보내고 저 동네 아이를 또 버스를 태워서 이 동네에 보내고 그러면 아침 출근시간에 러시아워에 교통혼잡을 오히려 도울 뿐 아니라 유치원은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맡겨서 아이들을 위탁교육하면 가장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유치원도 개원하기 전에 버스를 먼저 사고 그리고 또 여기 8개 학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8개 학급의 단설유치원을 한 학교에 다 하실 것인지 아니면 분산되는지 청주교육청에서만 5,3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충주나 타지역과 균형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있는데 청주에 먼저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유치원 건 때문에 앞으로 이게 단설유치원 때문에 상당히 여론화가 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우선 정윤숙 위원님께서 단설유치원하고 관련된 부분을 네 가지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구입비 5,300만원은 지금 기존에 있는 유치원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3년도 3월 개원을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버스 한 대 분 5,300만원하고 시설비 10억이 와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청주시교육청 시설비 쪽에 편성되어 있고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국고사업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은 명시이월 했다가 1월달이나 아니면은 올 12월달에 주문을 해서 내년 2월달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 방법으로 조달청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전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이 일반직이 2,823명인데 2,823명의 정원을 총정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이상 정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저희들이 통·폐합 되는 학교에 정원을 활용하든가 아니면은 과대학교에서 조정을 해서 하든가 해서 청주시교육청에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 나름대로 모색해서 강구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유치원 통학 원거리보다는 근거리에 배치를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교육여건상 초등학교는 학구제가 상당히 협소한 범위에서 저희들이 학구를 결정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단일학구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학구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는 너무나 사학에 유치원 학생들을 의존하다보니까 사학의 시설여건이 공립에서 재정투자를 해서 골고루 주는 것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학부형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재량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리배치 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건의사항으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청주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버스가 유치원, 대부분의 사학에는 되어 있어서 버스를 주지 아니하고 다만 초등학교를 통·폐합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와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병설유치원 학생들만 공립유치원생들만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학에서 상당히 많은 유치원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공립학교에서 버스로 전부 다 실어 나를 정도로 되면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걸로 보고 공립유치원용 버스는 저희들이 지금은 고려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버스 한 대 구입한 것은 충북도내에는 현재 단설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개교목표로 하는 단설유치원용으로 국고가 보조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단설유치원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에는 유일하게 교육법에 나와 있는 단설유치원이 없습니다. 공립단설유치원이.
  그래서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단설유치원 3개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1개원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용암지역에 지금 신택지개발지구내에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를 해 주시는 시점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암지구 금천동에 단설유치원을 결정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원을 신설하는 학교에 공립학교에는 두 학급 정도씩에 병설을 해서 짓는 걸로 정책을 삼아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천지구, 용암지구가 지금 신개발지구로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3개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금천초등학교에 6학급을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천초등학교 주위에 3개의 사설유치원이 있을 뿐 아니라 도 전체 단체모임에서 공립유치원설립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도 상당히 난황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충청북도 청주시내에 있는 단설유치원이 그래도 기존에 있는 유치원들의 민원이 좀 덜 발생되고 또 기득권을 너무 우리가 터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다소 옳기겠다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장소이전을 교육감이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인 장소로 옮겨도 좋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립권자인 청주시 교육장에게 그 설립계획서를 조속히 해 달라고 지금 공문을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금천초등학교에 지을 6학급이 용암4지구인 신개발지구로 옮겨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지금 이 단설유치원 건이요. 사설유치원 원장님 대부분의 80% 이상이 여성 원장님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학부형님들도 대부분 유치원에 보내는 분들도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어린이들이니까 하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지금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임금에 상당히 시달리고 오히려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타 직업을 얻는 게 오히려 더 수입에는 좋다고 얘기하고 상당히 유치원 선생님들 아침부터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5세 무상교육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단설유치원 건 만큼은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집요하게 질의를 드리고 하시더라도 인구의 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심층 더 아주 폭이 넓고 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의무교육 대상에는 사실 유치원 5세까지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시지역을 제외한 중학교하고 시지역에는 중학교 1학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지역 2학년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원에서 유치원 학생들을 너무 등한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5세아 무상교육 확대방안을 점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투자도 해야 되겠고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학에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수업료가 쉽게 말하면 공립보다는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있고 공립병설유치원들이 지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시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립에서도 사학에만 의존하니까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적인 단계로 해서 각 시·도 중에서 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지역의 일부 시·도하고 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에 35개의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도에는 한 건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사설유치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청주에는 유독 병설유치원이 모집이 안 되는 곳이 많잖아요. 사학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사학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슨 설비 기준이 세밀히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세금을 갖다가 사학유치원까지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해 주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학의 교육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지금 어떠한 자격증이 있습니다마는 개별원장님들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교수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유치원에 내 자녀를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를 본인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설유치원이 재정여건에 따라서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이 용해서 또 통근을 충분히 보장하는 유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달되는 유치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인원을 배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열악한 시설이 있는 데는 좀더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적절한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행정 정보화시스템을 보고서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 도도 전국에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인터넷 관련된 통신분야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둔 학부형의 입장에서 우리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순기능적인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역기능차원에서 유해사이트라든가 게임상에 무슨 사이트머니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사기 이런 것도 발생하고 음란물에 수시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고 이러한 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걸로 해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을 갖고 계신지 간략히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정복 위원님께서 교육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음란사이트에 대한 방화벽 차단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으로 30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국가가 8억8,000만원 전산장비를 한국전산원에 거기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8억8,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현재 25억7,000만원으로 국가행정정보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화벽이 3단계로 가동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이 방화벽을 각 학교의 음란사이트를 차단하는 방화벽을 2단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화벽이 3단계로 지금 가동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이 방화벽을 각 학교의 음란사이트를 차단하는 또 방화벽을 2단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우 부적절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10월부터 가동이 되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모든 학교에 혜택이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내년 5월 이후에는 음란사이트가 학교전산망에서는 차단이 되는데 가정에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학부모계도를 통해서 음란사이트를 학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억제하는 그러한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   방금 파이어월에 관련된 방화벽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것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관련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외부의 해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떠한 방화벽이나 침입탐지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간을 벌뿐이지 결코 완전한 방패막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지금 사이버상에 시험을 볼 정도로 지금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아주 눈앞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1차적으로 그것을 익히고 쓰는 것이 우리 학생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깊이에 따라서 우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육기관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파이어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부터 우리 성적을 안전하게 지킨다든가 어떤 교육의 기밀에 관련된 것이 사실 100% 지켜지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그런 해커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2단계로 옮기고 대략 그런 쪽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적인 면에서 그런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 어떠한 망을 형성하는 그런 것은 물론 누구나 하겠죠 기관이라면, 중요한 것은 금방 얘기했다시피 어떤 가정과 관련된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그러한 프로그램제작에 관련해서 상당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차원에서라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체 프로그램 제작해서 나주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부분까지도 교육적 차원에서도 스스로 교육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에 특수학급 교육환경개선사업 네 번째 보면 공립특수교가 2개교가 있다고 돼 있는데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청주에 혜원학교하고 혜화학교 두 학교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두개 다 청주에 위치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반창남   하나는 위치는 혜화는 청원군에 위치가 됩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립특수교 4개교는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청주에 청주맹아학교가 있고 성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충주성모학교가 있고 충주성심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또 숭덕학교가 있습니다. 제천에 청암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에 꽃동네학교가 있고요, 이것이 사립특수학교입니다.
박종갑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립특수교 2개교에 1억을 예산지원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뭘 시설하는 사업 같은데…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교구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사립특수교 4개 학교에는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4개 학교중에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꽃동네학교, 맹아학교, 충주성모학교, 청암학교…
박종갑 위원   여기는 무슨 시설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특수학교별로   맞는  자체 교재개발하고 교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교재개발이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박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0페이지에 이것은 어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감액조치 돼서 올라왔는데 전화회선 및 선로증설 1,250만원, 사무실 OA시스템 5,000만원, 전자식자동구내교환기 및 부대시설이 7,500만원, 디지털전화기 구입비가 1,925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과 필요성 모든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 7월 10일 이후에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한 교실 증축이나 개축, 즉 교육여건개선사업 실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고 지난 8월 31일날 발생된 태풍 루사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및 현재 복구현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자식구내자동교환기는 저희들이 ’92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회선이 저희들이 약 400여회선 필요한데 현재 거기에 접속될 수 있는 것은 200여회선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서 각 과에 담당별로 자동시스템을 해서 계원 한사람 앞에 하나씩 전화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자동교환전화기가 다른 외부와의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교환했으면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OA시스템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각 사무실별로 환경을 완전히 OA시스템 쪽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은 옛날 구형책상에 컴퓨터도 놓고 다 놓여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현대식 시설로 바꾸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번에 5개 사무실 정도가 금년도에 완성이 될 건데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5개 사무실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국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이번에 감액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업무에 지장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상세히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진성   교환기시스템은 아마 이번에 삭감하신다면 적어도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OA시스템은 그냥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구형 책상에서 그냥 업무를 보니까 아쉬운 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 주신다면 좀더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구성   8시간 근무하는데 10시간 정도 일한 만큼…
심흥섭 위원   도교육청 OA 저거예요?
○총무과장 김진성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중에서 국가가 2001년도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을 발표를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는 작년도에 35명으로 학급을 편성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 고등학교 인문계는 전 학교 35명으로 편성을 완료했고 요. 실업계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하고 2, 3학년은 기존 편성했던 대로 그냥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급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1학급밖에 없는 데라든가 또 2학급으로 편성을 할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인원이 적게 편성되는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을 해서 한 학급에 예를 들어서 37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2학급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전 도가 35명으로 완료를 했고 시설면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에 89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89실 증축하고 나머지 여유 교실을 이용해서 104학급을 증설을 한바 있습니다.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당초에 35명으로 감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 초·중학교 모두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중학교에 대해서는 31교에 111실, 초등학교는 5교에 21실만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교부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해 놓은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급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에 교원확보가 어렵다는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은 21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1, 2, 3학년 공히 35명으로 편성될 수 있는 111실을 받아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이전에는 모두 완성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거와 덧붙여서 초등학교 2개교 장락하고 지암초등학교 중학교 5개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3개교를 교육부에 특별히 요구를 해서 10개교를 2003년도 3월에 개교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러면 교원수급 등 제반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2003학년도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시지역에는 39명, 시외 지역에는 37명으로 일단 수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지역은 2005년까지 시외지역은 2004년까지는 35명으로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2003년 8월 31일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발생한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총액은 16개 기관 16억6,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황간초등학교가 침수되어 피해가 극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총 복구소요액 중에 수업에 지장이 있는 피해에 대하여는 예비비 14억6,900만원을 긴급 투입해서 복구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재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과제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유실된 교과서를 구입 공급 완료했습니다. 초등학교 것은 완전히 끝냈고 중학교 것은 조만간 배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책가방 등 학용품 분실학생을 위해서 수해학생들에게 학용품을 구입 지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수해복구를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중 소수의 위원을 선출하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 전화회선 및 선로증설 시설비 1,250만원 전액삭감, 100페이지 사무실 OA시스템 외 3건 자산취득비 1억5,325만원 전액삭감, 160페이지 단설유치원 시설비 11억9,515만1,000원 중 1억9,515만1,000원 삭감, 165페이지 사학시설지원비 계단실 설치사업 2억3,2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5억9,290만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계수자구 등 경미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과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구성  이기동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박종갑  김홍운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중 등 교 육 과 장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김  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이기석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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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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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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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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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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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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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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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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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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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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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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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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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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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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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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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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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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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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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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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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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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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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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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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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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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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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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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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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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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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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