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9월 18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권광택 의원 외 1인 발의)
4.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11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애 의원님이 제출한 의원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등 모두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16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무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8,800만원이 감액된 69억9,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경상예산 10% 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총 예산요구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은 의정홍보 강화사업 1,500만원은 증액을 하고 의정활동 지원 3,900만원, 의정자료 안정적 관리 1,400만원, 의회 전문성 제고 500만원, 인력운영비 2,600만원, 기준경비 1,9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사업 감액 3,900만원 중 증액사업은 6,200만원으로 입법정보지 발간비 400만원, 상임위원회 사무실 PC장비 구입비 700만원, 서랍장 구입비 1,200만원, 의원 휴게숙소 임차 및 물품구입비 3,900만원이며 감액사업은 1억100만원으로 주로 의정활동 지원 관련 경상예산 감액분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강화사업 1,500만원의 내역은 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회 역점시책 및 주요 추진사항을 지방언론 등에 게재하기 위한 홍보사업비가 되겠으며 의정자료 안정적 관리 및 제공사업 1,400만원과 의회 전문성 제고사업 500만원 감액은 일반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2,600만원 감액은 사무처 직원 보수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감액분이 되겠으며 기본경비 1,900만원 감액은 사무처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여비 등의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회의 의정홍보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경상예산 10% 절감분을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0억7,957만1,000원보다 1.24%인 8,791만2,000원이 감소된 69억9,165만9,000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업무추진 2,430만원과 의원 휴게숙소 관리 3,94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1,540만원, 인력운영비 1,890만원 등 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1억8,59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입법정보지 발간 400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70만원, 전문위원실 PC 랜 허브장비 구입비 6,600만원, 상임위원회 서랍장 구입비 1,200만원, 의원 휴게숙소 관리비 추가 소요분 240만원, 의원 휴게숙소 임차료 및 물품구입비 3,700만원, 의정홍보 광고료 1,540만원, 의회사무처 운영 인건비 등 부족분 1,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이 증가된 부분 중 의원 휴게숙소 임차료 3,000만원과 의정홍보 광고료 1,54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와 예산 부분이 감소된 부분 중 기정예산 대비 100%인 120만원을 감액 편성한 도서관리프로그램 및 급여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와 기정예산 대비 48.6%인 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회의록 e-book CD제작비에 대하여는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휴게숙소 관리 해 가지고 3,9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휴게 숙소는 현재 금천동 부영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 원격지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평상시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부득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우선 급한 대로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수준으로 저희들이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더니 작년도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 1억1,000만원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있고 물론 그 돈에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동일한 수준의 아파트는 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왕에 어차피 그거를 서둘러 하더라도 기타 등등 집기가 추경에 같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두어 달간 아주 전담요원이 편성돼서 아파트란 아파트는 청주시내 아파트 나는 것마다 다 수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던 중에 마침 추경 기회가 있어서 3,000만원도 증액을 하고 기타 침대라든지 바로 들어가셔서 쓰실 수 있도록 장비도 좀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도 남부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좀 거리상으로 불편함이 있고 한데 이것을 편의를 그렇게 봐 준다고 해서 고마운데 이것도 거의 보면 남부권의 의원들이 사용을 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상의도 좀 드려 가지고 아파트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정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규완 위원님께서 남부권이라고 지정을 하셨지만 주로 쓰시는 의원님들은 남부권, 원격지가 가장 그쪽에 멀리 떨어진 의원님들이 주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북부지역에 쓰시는 의원님들이, 주로 쓰시는 의원님들은 남부 의원님들이 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긴밀하게 협의를 드리고 상의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의원님이 좋으시면 또 그거는 너무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두어 달 이렇게 날짜가 지났는데 이번에 추경 기회에 3,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적당한 아파트가 바로 수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기정예산에 있던 걸 1,540만원을 증액해서 다시 올리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참고로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11억1,000만원, 또 청주시의회 여기에도 8,790만원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 도의회 홍보예산은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졸졸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하게 언론기관에 기본적인 홍보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사리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북도의회를 기초의회처럼 똑같이 이렇게 서열에 놓고 보는, 등한시하는 그런 기초의회 의원님도 심지어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집행부의 홍보비가 지금 11억이고 하다 못해 가까이 있는 기초의회 청주시의회도 8,790만원이라면 우리 충청북도의회 홍보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그리고 도의회란 의회의 인식도 다시 새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처장님께서 다각도로 연구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도의회 홍보비를 대폭 좀 이렇게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관련된 의원 공무국외여행 지원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 국외여비가 공무원 국외여행 예산절감에 관련되어서 삭감된 건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자매결연지역 공무원 국외여행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50%가 절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도 또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흑룡강성, 야마나시현 자매결연지역을 방문하는 해가 있고 그쪽에서 오는 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떠나는 해가 아니고 그쪽에서 오는 해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매결연행사가 연말까지 현재로서는 굳이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의장님께 아직 결심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방문하는 흑룡강성, 야마나시현 외의 새로운 자매결연지역을 한번 개척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장서자치구라든지 이런 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자매결연과 관련한 국외여비는, 왜 그러냐면 이게 10% 절감을 하라고 하면 의원님들 같으면 기본적으로 교사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정식으로 나가는 데서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체에서 삭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는 그대로 전액 지원을 하면서 나머지 불필요한 수요가 예상되는 그런 데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같은 비목이라도 자매결연과 관련한 공무원 출장여비 여기서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되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연초에 저희 업무보고 시에도 국제교류 및 연수를 내실화 하겠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개선하는데 테마여행을 실시해 보겠다, 테마별 연수를 하고 기획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기관을 방문하면서 벤치마킹을 시도하겠다라고까지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게 아무 뜬금 없이 그냥 50%, 많지도 않은 예산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도 터무니없습니다.
200~300% 더 증액이 되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오히려 50% 이상이 감소가 될 수가 있는지, 분명히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서 테마연수를 하겠다 기획연수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셨죠?
다만 우리끼리 얘기가 그렇게 계획을 내실 있게 하는 거와 전체 의원님들 예산은 180만원이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을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실 있게 하는 거와 금액을 늘리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을 늘리고 활성화하는 것은 그 계획을 알차게 짜고 테마, 주제 있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 잘 아다시피 곱하기 2 해서 360만원 범위 내에서 격년제로 하시기로 이렇게…
제가 이것 지금 뭡니까, 이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련된 자매결연 예산절감은 순수 우리 공무원들 거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다면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여기 의회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있는 것도 다 써서 모자라서 제 생각은 추가로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겠다고 하는 1,000만원 이것도 반토막으로 줄여 놓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의회사무처가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10% 절감을 하라고 하면 우리 총무담당관실이나 직원들한테 절감을 하라고 하면 사실은 어느 항목에서든지 일률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절약을 함으로써 다른 파트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전액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돈 가지고 연말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간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못 나가셨지만 사무처 직원들 열 몇 명이 반 편성을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사무처 직원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안 나가시면 수행 내지는 지원개념의 부서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수단을 편성을 해서 하는 건 좀 무리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항목보다는 여기서 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감을 한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취약성입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의회로 올 때 나름대로 보람과 그다음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뭔지 몰라도 더 윤택한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집행부에서 기피부서 비슷하게 취급되고 또 하물며 우리 사무처의 예산이 있는 것마저도 줄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의회사무처에 있는 동안에 모든 직원들이 사실 집행부보다 못한, 모르겠어요, 해외여행에 관련되어서 지금 퍼센티지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비율 중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 의원 보좌해서 가는 이외의 순수 자발적으로 지금과 같이 자매결연지역 공무여행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 5명이든 10명이든 자발적으로 갔다 온 적이 있는지 또 그렇게 보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권을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고 또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그런 방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은 우리 처장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 휴게숙소요. 이 부분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광옥 위원님이 짚어 주신 홍보비 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42분)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주요 사업현장 방문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권광택 의원 외 1인 발의)
(11시43분)
본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대형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도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2008년 9월 18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4.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14시44분)
본 건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최미애 의원님이 제출하신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등록신청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마련 의원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근거와 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와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2008년 9월 4일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님이 단독으로 총무담당관실에 신청하셨고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우리 도내에서 운영하는 142개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의 아동 보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군의 재정지원이 미미하여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정부분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우리 도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안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가능 여부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업무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직접적으로 위임한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한 책임규정이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주민 및 아동보호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자치사무로서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로는 충남 아산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우리 도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국·도·시·군비를 보조받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120개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운영비, 급식비, 인건비 등 총 74억2,700만원이며 정책적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인 전세자금, 주방시설 환경 개선비로 7억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후 지원 가능 여부입니다.
비용 보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조비율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연구과제는 해당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사업 추진상 부족한 예산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의 타당성입니다.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1인 가족 및 맞벌이 부부, 이혼율 증가로 인해 아동의 보호가 취약해져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할 시책에 부합하는 연구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최미애 의원님이 신청하신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마련 심의의 건은 정책적 지원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그 취지와 목적에 연구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본 사무를 대부분 시·군에서 집행하므로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의 실제적 이익성, 「아동복지법」 제4조를 근거로 도에서 정책화하여 지원되는 보조금 7억8,000만원에 대한 제도권 내로의 흡수와 동법 제6조의 아동위원 위촉에 대한 법의 저촉성으로 지원의 심의 절차와 방법 등을 면밀히 연구하여 해소하는 것을 권고해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마련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이 제출하신 충북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복 최광옥 김법기 권광택
이규완 강태원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길상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의 사 담 당 관고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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