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6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주명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부리던 여름이 지나고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으로 무더위에 지쳤던 몸에 활기가 돋는 것 같습니다. 9월의 시원한 바람처럼 즐겁고 풍요로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 말씀과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주명현   부교육감 주명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정기 인사에 따라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래 공보관입니다.
  장연옥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희철 체육보건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한상일 단재교육연수원장입니다.
  양개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권용주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김인숙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정광규 교육정보원장입니다.
  박승렬 충주학생회관장입니다.
  강덕귀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유영한 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김기탁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성경제 특수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황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구본극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경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준석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혜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천호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용환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재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덕순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대수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5대 시책의 주요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30개, 준비교 23개교를 운영하여 충북교육을 선도하였고 지역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5개의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을 개원하여 시대의 요구와 설립목적에 맞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성과평가에서 우수교육청 선정,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8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체육·과학·정보·탐구 등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서 최상의 실적을 올리는 등 탁월한 교육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교육가족과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 규모는 세입 2조 7,713억 원, 세출 2조 4,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1.4%인 2,846억 원, 세출은 12.7%인 2,806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호우 피해복구 등 6건에 총 20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과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주명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 변화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배치하여 교육정책 및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3,175명에서 60명이 증원된 3,235명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99.8% 이상에서 99.7% 이상, 별정직·정무직 0.2% 이내에서 0.3%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입니다.
  일반직 정원은 현행 2,908명에서 36명을 증원한 2,944명으로 조정하였고, 교육전문직 정원은 현행 251명에서 20명을 증원한 27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정원은 현행 3명에서 4명을 증원한 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애   김덕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수석전문위원 이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신설 및 행정직원 단독 배치 학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일반직의 증원과 유아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와 기관별 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전문직원의 증원, 교육분야별 외부 전문가 임용을 위한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원활한 교육시책 수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과정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과다한 증원에 대한 외부 반대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도 교육부의 2018년도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운영하는 적정한 정원책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 수 감소, 교육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비대화보다는 외부기관 활용이 가능한 사업은 사무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관의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원관리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애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별정직 증원에 관련해서 사전에 발표하고 보고했던 것에 관해서 감소됐는데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입법예고과정에서 어떠한 요인 때문에 애당초 계획보다 변경해서 줄여서 제출하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에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별정직 인원을 축소를 하고 그 대신 일반직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을 당시에는 타 시도 사례라든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례안에 별정직을 0.5% 이내로 이렇게 개정할 예정으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반영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그 인원을 다시 재점검을 해서 꼭 소요되는 인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일반직이 36명, 별정직이 4명, 교육전문직원이 20명이 늘어나는데, 뭐 그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민들이 볼 때 상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급이 줄어들고 자원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행정의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로, 증원한 이유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죠? 신설 학교가 생기면 그만큼 통폐합되고 줄어들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된다든지 지금 현재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각 시도별로도 지금 폐교되는 학교는 점차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 우리 충북의 경우를 봐서도, 이렇게 학급은 감소하지만 학교가 전체 폐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앞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요인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국가적으로도 또 시도 교육청별로도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력이 현재 증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급 수 줄고 학생 주는데.
  그러면 인력 운영에 있어서 신설 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증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요인을 줄여서 인력의 적절한 재배치부터 먼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계속 증원되는 현상이 아니고.
○행정국장 김덕환   그러니까 학생 수가 감소를 해도 학교별로 이제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폐교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인력을 줄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예예.
○위원장 이숙애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정원 관련돼서, 특히 정원 증원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덕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을 목표로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진행 중으로 연말쯤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정도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계획들이 나와서, 그런 다음에 입법 조례를 요청하는 게 절차가 아닐까요? 그게 지금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조례를 완료하고 나서 60명의 정원을 늘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겠다 또는 가안으로라도 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60명 증원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인력과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 홀로 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다와 과소에 관한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인력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요.
  지금 전체 우리 정원이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덕환   현재 충북의 총정원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2017년도 4월 1일 자 교육통계연보 기준에 따르면 우리 충청북도는 학교 학생 수가, 학교 수가 대구하고 비슷한 825개교로 여섯 번째로 학교가 적고요, 학생 수는 다섯 번째로 학생 수가 적습니다. 자료에 의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2018년 7월 1일 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기준에 따르면 직속기관 수는 경기 다음으로 경남과 충북 해서 12개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인 거죠.
  저는 여기에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조직운영에 관한 계속 궁금증이 생깁니다. 조직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속기관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감님의 열정적인 사업 의지 때문인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물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직속기관이 12개로 경남과 같은 수준인데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진로교육원이라든지 특수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타 시도 대비해서 좀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교육시책들이 반영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직원 수가 정원이 다른 타도에 비해서 적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덕환   예예.
박성원 위원   실제로는 3급, 4급, 5급 그다음에 별정직까지 다른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죠.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총정원은 타 시도에 비해서 아직 적은 편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좀 더 정원책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학생 수 적고요, 학교 적고 그다음에 직속기관 많고, 그런데 공무원 정원 수도 적고요. 그런데 사무관 이상의 3급, 4급, 5급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별정직까지 통과되면 별정직까지 전체가 공무원 정원보다 다른 타 도에 비해서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행정국장 김덕환   예예.
박성원 위원   3급, 4급, 5급이 정원 수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른 타도에 비해서.
○행정국장 김덕환   타도에 비해서 약간은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학교 수와 학생 수 적고 그다음에 정원 수도 적고 한데, 사무관 이상의 직원들은 많고요. 직속기관도 많고 그다음에 별정직까지 통과가 되고 나면, 별정직도 타 시도, 이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지금 타 시도 조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통과되면 제일 많은 거죠? 충청북도가.
○행정국장 김덕환   제일 많은 건 아니고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공무원 직급별…
○위원장 이숙애   저기, 잠깐만요. 권혁건 과장님!
○행정과장 권혁건   예.
○위원장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대신 하실 때는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행정과장 권혁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혁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혁건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4급은 1.5% 이상, 5급은 8% 이내 운영하도록 기준에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3급은 0.1%,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4급은 0.66%, 5급은 현재 3.8%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도와 비교했을 때 이 비율이, 지금 실제 운영하는 비율이 약간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책정기준에는 상당히 낮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저는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도에 비해서 학교도 적고 학생 수도 적고 또 직원도 적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이 적으니까 정원을 늘려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권혁건   총정원은 타 시도보다 적은 편입니다.
박성원 위원   정원은 적은데…
○행정과장 권혁건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가 5급에 있어서 3.8%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 평균 비율이 3.7%, 저희보다 0.1%…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퍼센티지는 알겠고요. 뭐 기준안도 다 알겠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늘려야 하고 또 사무관 이상의 인원은 타도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별정직도 오늘 통과가 되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지금 별정직 같은 경우는 4급 1명에 6급 이하가 3명입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제천이나 다른 타 도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 같은 경우가 부족해 가지고 방학이나 이럴 때는 아예 휴가도 못 간다고 하는 그런 호소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천지역 같은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이 신규교원만 거의 배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간제교사나 이런 계약직들이 주로 제천을 오게 되는, 그래서 조직운영에 대한 우려를 저는 계속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불용예산을 보면 불용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다 조직운용 관련된 예산이죠. 그렇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현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예산이 운용되고 불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조직운영에 관한 철칙 그다음에 시스템이 우선되지 않고 또 그 계획이 먼저 제출되지 않고 조례안만 올라왔다는 게 저는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계획서를 의회에 먼저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안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학교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통폐합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30명 미만들, 50명 미만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같이 근무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의 그분들이 정말 적정수요가 필요해서 계시는 건지 아니면 자리 나눠 먹기로 계시는 건지, 자리 때문에 작은 소규모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들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인력의 효율성을,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이광복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교원 정원 문제와 이 지방직 정원은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원은 별도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지방직 정원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에서 지방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규모학교의 교장은 있는데 교감이 없는 경우 3학급 같은 경우에 미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국가 규정에 의해서 교감을 미배치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학교 내에서 교감의 역할이 다양한 역할들, 업무경감을 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감 미배치된 학교에 보면은 교감직무대리를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업무, 수업도 해야 되고 업무부담도 가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와 관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정원이 미배치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직들이요 공무직으로 해서 지금 영양교사들이 배치되어야 될 데들 지금 공무직으로 해서 영양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들이 잘못된 거죠?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원 조례를 다루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교육국장 이광복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영양교사와 공무직 배치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양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영양교사나 이 비교과의 교사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대폭 증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영양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이 정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실지 꼭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에 신구조문대비표 6쪽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별표3을 보면 문구, 명칭얘기인데요. 직급별 보면 정무직 계, 일반직 계, 연구직 계, 그다음에 네 번째가 교육전문직이 아니라 직원 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원”자를 없애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통상적으로 교육전문직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원상의 공식적인 명칭은 교육전문직원입니다.
임기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별정직 운영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저희들이 별정직 4명에 대한 운영계획은 4급 상당 1명은 정책보좌 1명, 그리고 6급 상당 2명은 노동과 정책보좌 2명, 그리고 7급 상당에서는 환경이나 평화·안전 1명 이렇게 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행정국장 김덕환   네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가 세간에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우려를, 저도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또는 바라보는 관점이 썩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에 관한 거를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 자체 청렴도 조사한 것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년 저기 자체 청렴도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조사 결과도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2002년서부터 여러 차례 청렴도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덕환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2014년 16대 교육감님 들어와서 청렴도조사가, 물론 이 청렴도조사가 통계이기 때문에 신뢰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별정직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2014년도 지금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원 위원   16대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한 거를 다, 다른 거와 비교해서.
○행정국장 김덕환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서부터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는데요. 그전까지는 우수권역에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 아주 떨어져도 3등급, 2등급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를 이 통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문제는 16대 교육감님 들어와서 4등급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조직의 운영과 이런 신뢰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공무원사회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별정직에 관한 문제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체감에서 봤을 때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청렴도조사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별정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별하게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위원님, 저 감사관입니다.
  이 조직개편안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관 소관인 청렴도 관련된 말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 우수에서 등급이 하향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범 이전에 발생했던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로봇학습기 구매와 관련된 비위사건과 학교 이전과 관련된 대규모 직원들에 대한 처분사건이 그 시기에 발생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청렴도나 시책평가에서 개선된 부분이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요. 또 감사나 청렴 반부패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도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과 기준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듯이 특히 본청에 집중 배치, 정원의 집중 배치에 대한 지적들은 계속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지적 지금 위원들이 계속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위원장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현장의 인력과 또 현장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3월 1일 자 개편을 목적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데 본청조직을 축소를 해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학교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행정국장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치밀하게 짜셔서 이런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검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사항을 검토 후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2조 7,717억 5,000만 원, 세입결산액은 2조 7,713억 2,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4,899억 3,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13억 8,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847억 4,800만 원, 보조금 잔액 20억 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4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7,020억 1,800만 원에서 부채 4,128억 6,0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3조 2,891억 5,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수익 2조 5,476억 1,300만 원 대비 비용 2조 2,386억 3,0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3,08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2조 9,801억 7,500만 원에서 운영차액 3,089억 8,300만 원이 발생하여 3조 2,89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수업료 등에서 13억 2,300만 원이 감소한 566억 1,500만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으로 892원 600만 원을 발행하고 1,573억 3,1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3,934억 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2,890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794억 2,6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조 9,708억 8,1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53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36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4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여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비롯하여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예산현액 1,153억 3,300만 원 대비 83.6%인 96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20개, 성과지표 78개를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9개, 달성 52개, 미달성이 17개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중부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6건이며 20억 683만 2,000여 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6,528만 9,000여 원을 집행하고 6억 3,701만여 원을 이월하여 1억 453만 2,000여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비봉유치원 외 5교, 중부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 1억 2,583만 3,000원, 청주공고 도서실 화재 피해 복구 1억 223만 7,000원, 광혜원고 이전 신축공사 소송 판결금 지급 6억 365만 원, 한벌초 및 중앙여고 재해시설 복구공사 5억 8,592만 7,000원, 충북체육고 이전 신축공사 소송 판결금 지급 4억 1,723만 2,000원, 내곡초병설유치원 화재 피해 복구 1억 7,195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덕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수석전문위원 이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7,713억 2,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4,899억 3,600만 원입니다.
  20쪽의 세입결산 내역 중 수납률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대비 99.9%,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7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9.8%인 2조 4,899억 3,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4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1%인 41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970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3%인 279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813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 대비 47.2% 증가한 946억 2,900만 원입니다.
  23쪽의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은 970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79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의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6.7%인 1,84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적기 편성을 통하여 이월예산의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1,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4억 1,600만 원 대폭 감소하여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5쪽의 채권 및 채무 현황 중 채권은 재산수입 등에서 전년도보다 13억 2,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66억 1,500만 원이며, 채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로 892억 600만 원을 발행하고 1,573억 3,100만 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934억 700만 원입니다.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4조 9,708억 8,100만 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기준 총 1만 933점에 440억 8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총 25개 사업에 1,15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 비해 불용액 비율이 3.5%로 1.5%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29.1%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1.4%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력신장, 교육복지, 교육시설 투자 확대 등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었으나, 결산 결과 집행률이 미흡한 사업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하여 향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통하여 나타난 충북교육청의 재정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경상경비 절감, 집행잔액의 최소화, 장기 차입부채의 억제, 기존 채무 축소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노력,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등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결산안 중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각 과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54억 6,900만 원 증가한 2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집중호우 및 화재 피해 복구, 공사 소송 판결금 지급 6건에 12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긴급대책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꾀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내역 중 2건의 중부지역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거나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건의 학교 화재 피해 복구 지출의 건과 2건의 공사 관련 소송 판결금 지출 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재예방교육과 공사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그 전에 잠깐 휴식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0시 57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인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그러면 혹시 성과계획서 받아볼 수 있나요?
○재무과장 박경환   예,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네, 성과계획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   광혜원고하고 충북체고 판결내용 그것 좀 신청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결산서 185쪽에 보면 집행잔액 부분에서 특수교육원 소관으로 해서 불용액이 100%로 나와 있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덕환   네,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남은 부분이 수화문자원격시스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치료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지어서 일반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청각장애학생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9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2014년에도 2명이 신청을 했었고요, ’15년 2명, ’16년에 1명, ’17년에는 지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100% 남게 되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여기 보니까 무형자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특수교육 운영에 대한 무형자산으로 해서 5,500만 원이 집행불용으로 뜨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에 대해서 민간이전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이게 100% 불용이 됐거든요.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결산서 185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특수교육원 원장님 혹시 계시면 답변 가능하신가요?
서동학 위원   아니 불용액을 100%로 해서 올리셔놓고 답변을 하실 분이 안 계신 거예요?
○특수교육원장 성경제   특수교육원장 성경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 잔액 발생한 거는 도교육청의 진로직업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원 설립업무 추진 시에 2017년 3회 추경에서 체험프로그램 제작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 시 내부협상 및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1억 7,300만 원 조달청 계약요청 후 5,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11월 특수교육원 개원으로 진로직업특수교육과에서 예산이체에 따라 불용액이 5,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2,078만 원에 대한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세요.
○특수교육원장 성경제   특수교육원 원장 성경제입니다.
  민간이전비목 치료바우처 2,078만 원은 특수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서 계상을 했는데요. 다행히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특수학생들은 방과후 활동비도 마찬가지고 예상했던 금액보다 이걸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모자랄까봐 그거를 가지고 세워놨는데 안 쓴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특수교육원장 성경제   학생 수로 저희들은 계산을 해 놓기 때문에요 안 쓸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도 이 불용액 부분이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 부분이 사장이 돼서 이렇게 아무런 무용지물의, 예산을 가지고 세워놓고 이걸 가지고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본 위원은 안 갑니다.
○특수교육원장 성경제   저희들이 11월에 개원을 해서 갔기 때문에 사전에 안 썼으면 이것을 불용이 안 되도록 했을 텐데요. 11월에 개원해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이숙애   네.
서동학 위원   시설사업비 이월액이 과다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월금액이 1,663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300억이 넘거든요. 이게 시설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은 입찰집행 시 발생한 낙찰차액과 공사기간 중에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조비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크게 남습니까? 지금 38%, 39% 정도 됩니다.
  이게 여건상 학기 중에 공사들을 못해서 남는 건지, 입찰차액을 가지고 39% 정도의 입찰차액이 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혹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포함된 금액인지.
서동학 위원   총예산액이 3,143억에 지출액이 2,320억 정도 돼서 이월금액이 1,663억 2,1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00억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이월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질의이신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포함된 금액이냐라고 질의 다시 문의하시는 겁니까?
서동학 위원   ’17년도 명시이월 건은 266건 그래서…
○위원장 이숙애   저기 서동학 위원님, 정확하게 자료 몇 쪽에 있는 건지 다시 한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그걸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서동학 위원   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럼 요거는 잠깐 그게 확인이 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행정국장 김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잠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 좀 할 건을 몇 개 여쭤볼게요.
  먼저 계속비 이월에 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 결산에도 있지만 또 예산액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이 계속비 이월이라고 하는 제도를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죠?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계속비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한 게 2016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비 제도를 이용한 것은 의회의 지적과 또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기획관 최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기획관 최광주   계속비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면서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사업종료가 어려울 경우에, 금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반영하는 부분이지만 설계비를 우선 선 반영해서 그래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시설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년도에 걸쳐서,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예산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확보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지적도 있죠.
  이게 대규모 시설사업이 아니고 또 5년 이내지만 다년도라고 그래서 3년도, 4년도도 없고 그냥 2년도 사업을, 예산도 적은 걸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관 최광주   모든 제도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서 그런 지적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을 선정할 때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다년도에 걸쳐서 공사가 필요한 사업, 이런 거 위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2년 차도 다년도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기 결산에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 바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할 것 같아서 이걸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지적은, 무슨 학교의 시설 개선을 하는데 2년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 있고, 교육활동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하는 거라서 이렇게 넘어가죠, 연속적으로 하지가 않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을 하지 않고 1억 원짜리 사업이다 이거죠, 시설사업. 그러면 단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이건 2년 차 사업이라 분명하고. 그런데 1억을 세우고 나면 대개 다 이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월시키지 말고, 이월 예산이라는 거는 그 당해 연도에 다른 데 예산수요가 있는 데 쓰지 못하고 재워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설계비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다음 연도에 어차피 할 예산인데, 완료를 지어야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얻기 위한 이런 과정과 노력이 필요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속비 사업을 운영하실 겁니까?
○기획관 최광주   계속비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2개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를 편성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교육부 권고사항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비에 반영하고 또 다시 본 공사비를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또 장점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이 올라오면,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건 의회에서 잘 살펴보고 계속비를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계속비의 승인을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자체 예산은 살아있는 거죠? 확실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을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의 예산도 부결되는지 아니면 계속비라고 하는 것만 부결이 되고 일반 예산으로 남아 있는지.
○기획관 최광주   그 계속비가 전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첫해에 승인을 받은 부분은 그 승인 부분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계속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거는 사업 자체가 사라지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확실합니까?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기획관 최광주   규정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고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 자체가 필요한 것, 그 당해 연도에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되는 거죠.
  다만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거만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은 살아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해 줘야 돼요.
○기획관 최광주   첫해에 계속비 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거기에는 연차적인 계획하고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별 예산 이런 사업계획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부결이 전체적으로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다가는 진행을 할 수 없고 다시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차 5억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1억씩 하는 거예요. 첫해에 계속 1억을 신청을 한 거예요, 예산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별도로.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는 계속비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려는 거예요. 계속비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거,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을 부결시켰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삭감되고 날아가느냐, 지금 기획관님은 날아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관 최광주   그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던 부분에서…
김영주 위원   받았던 부분이 아니고 최초에 계속비 사업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비를 하지 말아라, 매년 세워서 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비 사업 조서가 올라오면 그걸 의회에서 부결시킨단 말이죠. 계속비만 승인을 안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 자체를 다 부결시키는 건지 확실하게 해 달라니까요.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의 수정을 할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하게 되잖아요.
김영주 위원   예산의 수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산 자체가 있는 것이고 예산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계속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자체를 삭감시키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기획관 최광주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거를, 계속비 조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첨부가 돼서 신청을 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주시면 그 자체로,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그 예산 자체는 당해 연도에서는 당해 연도 사업으로 집행은 가능하다고 판단…
김영주 위원   지금 조금 전하고 말이 바뀌셨네요.
○기획관 최광주   예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적인 계속비 사업을 승인은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연도 안 됐을 때는 진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계속비 사업을 인정을,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그 당해 연도의 사업으로다가는 집행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김영주 위원   예,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저도 알아보고 하니까 당해 연도 사업은 그냥 예산으로는 남아 있는 것, 예산 자체에 대한 계속비를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운영을 계속비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결산을 통해서 봤듯이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니 그럼 의회에서 건건이 보면서 거기도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너무 무분별하게 계속비 사업이 가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사업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가 필요한지 안 한지 심의할 때 그렇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결산서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아까 여쭤보려고 한 거, 9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방교육채 상환을 하지 않았나요? 안 한 사유가 뭔지요.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잉여금 내역에서 2017년도에는 지방교육채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사유와…
○기획관 최광주   거기 2017년도에 지방채 상환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법은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하는 방법하고 잉여금에서 상환하는 방법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잉여금에서는 상환을 하지 않고 예산 편성해서 상환하는 상황입니다.
  잉여금에서 상환을 했고, 지방채 예산으로 편성해서 상환하는 걸로…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네요.
  2017년도에는 1,484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잉여금으로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기획관 최광주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사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
  지방교육채를 잉여금으로 상환하지 않아서 늘어난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겠죠?
○기획관 최광주   일정 부분 원인에 포함됩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라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관 최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2015, ’16, ’17을 보면, ’17년도 결산 보면 전년 대비 1,730억이죠?
○기획관 최광주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1,730억이고 전년 대비 271.1% 증가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리스료가 어떤 건지.
  대폭 늘어난 건데 이제 BTL도 포함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데 왜 2016하고 ’17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이, 그거 답변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그러니까. 답변대로 나오셔 갖고 답변하세요.
  어차피 제가 질의해서 답을 좀 듣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산담당 사무관 이찬동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주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733억 원의 리스료하고 지방채 상환부분은 저희가 1,400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17년도에 1,484억 원을 지방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BTL 20년간 상환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비는 상환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산으로 1,500을 잡았기 때문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리스료라고 하는 BTL에 있어서 그거는 채무상환액이죠. 그거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비슷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재무제표 보시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넣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김영주 위원   37쪽요. 이 재무제표에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들어가는 것은 우발부채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간 게 맞는 건가요? 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에 굳이 이게 들어가는 것은 우발부채라고 하는 예산상 성격으로 인해서 지면은, 소송에서 지면 돈을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부채적 개념으로 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굳이 들어간 거거든요. 맞나요?
○재무과장 박경환   예,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소송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에서 지면 그만큼 배상이나 보상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써 잡아주는 걸로 개념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그거 확실하게 저도 잘 몰라서.
○재무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런데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꽤 많고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15억이죠, 아, 154억이죠. 154억, 그렇죠?
○재무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뭘 이렇게 많습니까, 우발부채가?
  그리고 내용을 보면 피고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원고, 피고가 좀 이상해요. 자, 예를 들어서 15번 보십시다. 15번, 청주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 주식회사 누구 외 1인 충청북도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게 왜 교육청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부채성격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제출한 건가요?
  37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면 좀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알려주셔야지. 복잡하게 이렇게…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이건 아마 조달청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업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시도 교육청 전체를 묶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피고가 충청북도인데요. 피고가 충청북도도 있고요, 교육청이 아닌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내용인데요.
  23번 보세요. 김 모 씨가 충청북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근데 왜 교육청에 우발부채로 잡히냐는 거죠.
○행정국장 김덕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사무관이 잠깐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의회담당 사무관 송석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 소송도 충청북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원고든 피고든 충청북도로 들어갑니다. 법원에 저희들이 원고할 때 교육청 이렇게 안 들어가고 충청북도로 들어갑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데는 충청북도교육감 이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교육감에다가 교육행정이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 이 돈을 달라고 청구한 거잖아요. 그럼 피고가 다 충청북도여야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예, 거기에 보면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이라든지 충청북도교육감 이렇게 해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다 이렇게 나가고 그런데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으로 안 나가고…
김영주 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10번하고 1번하고 2번 봅시다. 원고가 충청북도 외 12이고요 피고가 민간인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피고가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됐을…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좀 정확히 얘기하는 건 될 수가 있지만, 결산의 재무제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건으로.
  부채적 성격으로 보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근데 이게 교육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이게 피고가 돼도 원고가 돼도 저희들이 패소가 될 때도 있고 승소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자, 10번을 보십시다. 10번, 지금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0번 보이시죠, 지금 37페이지에?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예예.
김영주 위원   원고가 충청북도고요 피고가 이 모 씨 외 2명이에요. 이게 왜 충청북도교육청과 관련된 사건이냐 이겁니다.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아, 요거는 로봇사건인데요. 이게 충청북도로 저희들이 원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감이 원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 같으신데요.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원래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서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했습니다.
  그 사건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사본으로다…
김영주 위원   위원님들 잠깐만, 이해가 가세요, 이 표기된 게? 어떤 건 충청북도라고 하고 어떤 건 교육감이라 하고…
○위원장 이숙애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인데…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손해배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고가 저기니까 그러면 충청북도가 돈을 가져가나요?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아닙니다.
  저희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저희들 금고로…
김영주 위원   그런데 왜 충청북도냐고요.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그거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론이나 요거 낸 걸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소송과정에서 원고나 피고를 충청북도로 표기할 수가 있다. 사실상 충청북도교육청의 소관 다 이게 소송 건이다. 이 설명하시는 거죠?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표기상 충청북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라고 표기가 된 거다 이 설명하신 겁니까?
김영주 위원   피고라고 하는 것은 기관과 사람입니다, 예산을 가진. 피고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 원고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도지 그걸 가지고선 무슨 거기다가…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제가 그거와 관련된 것, 판결문이나 변론서 쓴 걸…
김영주 위원   판결문을 떠나서요 지금 의회에다 제출했잖아요, 소송사건이라고. 아, 여기 충청북도라고 써놓고선.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아, 저희들이 충청북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교육·학예라는 말이 또 저희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혼동이 가실 수 있겠지만 교육·학예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생략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그러면 다음부터 요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김영주 위원   별도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산하면서 예산상 부채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라고 한 거라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건건이 보면 여쭤볼게 많은데 별도로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송석록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김영주 위원   네.
○위원장 이숙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열띤 질의와 답변을 듣다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재산은 거의 경직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세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세입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세입 중 자체 세입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프로테이지로 뽑아놓은 건 없는데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세입 중에서 현재 미수납된 세입목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 매각하고 건물 매각은 저희들 결산하기 전에 미수납이었는데 현재는 납부가 된 걸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재무과장 박경환   예,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토지 매각하고 건물 매각은 청천야영장 일부는 다 수납을 했고요. 토지하고 건물 다 수납된 사항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료하고 변상금, 과년도 수입은 현재도 미수납 상태로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임대료 같은 경우에 제가 미납사유를 보니까 거의 경제사정 곤란으로 거의 나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납부능력이 있으면 벌써 납부를 했겠죠.
  근데 또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는 계속 경제사정이 곤란한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임대료가 미수납액이 한 1,075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요게 작년까지는 결산 볼 때는 미수납이었는데, 올해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올해 전부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미수납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또 재산내역도 저희가 조회를 해서 수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변상금은 여기 보니까 한 7,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발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요게 청동폐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난 이후에 그 무단점유로 인해서 현재 변상금을 고지를 하는 부분인데요.
황규철 위원   계약해지를 언제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박경환   계약해지를 2012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계약 해지를 하고 우리가 변상금을 고지를 했는데 요 내용으로 보면 금년도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2,0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벌써 보면 ’12년도에 계약해지를 했는데 벌써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가 무단 변상금에 대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을 수납을 했는데요. 지금 이분이 올해 2차에 걸쳐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납부한 것을 보면 납부할 의사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납부하는 추이에 따라서 재산을 경매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갈 생각입니다.
황규철 위원   현재는 그럼 무단점유를 안 한 상태인가요? 다 치워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다 치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교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을 현재까지 미수납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유가 경제사정 곤란인데 발생원인은 뭡니까, 이게?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한 9,3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03년도에 명예퇴직한 교사에게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2004년도에 재직 중의 범죄 사실로 인해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게 되는, 그렇게 발생한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분이 징역 1년 6개월 형량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고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2007년도에 환수고지서를 송달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시송달도 하고 또 세무서에 환수금 위탁 징수 요청도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이분에 대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도 저희가 세무서에다 징수 의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조만간 회신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회신 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물론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으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도 못 받는 상태겠네요, 범죄사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일부는, 원금 정도에서는 받을 거는 같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 지금 공무원연금을 수령을 하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박경환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범죄사실로 인해서 파면이 되더라도 연금 일부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물론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분이 연금을 받는다면 거기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이거를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미수납으로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속히 처리를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무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결산을 보면, 물론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늘상 우리 도교육청 결산을 볼 때 불용액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17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보니까 금년도 집행잔액의 불용액이 한 970억, 불용률이 3.5%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한 940… 순세계잉여금은 946억 2,900만 원 나와…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불용액은 970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2억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죠.
  저도 자료를 봤는데, 물론 많이 좋아진 거는 한 사오 년 전에 육칠 프로 되던 게 3.5%로 불용률이 낮아진 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 평균을 보면 1.73% ’15년도가, ’16년도는 2.67%, 금년도도, ’17년도도 2.60%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 우리 충청북도 결산자료도 보니까 거기도 불용률이 1.9%입니다.
  아직도 이제 우리 도교육청이 불용액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게 왜 많은가.
  이제 저희들 몇 년에 걸쳐 봐도 이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결산서 93쪽, 설명자료 172쪽 좀 봐주십시오.
  진로직업특수교육과 소관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인데,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최근 3년간만 봐도 이게 이용자 수가 1,000명씩 줄고 있어요, 1,000명씩. 그렇다 보니까 뻔하죠. 이게 당연히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사립 중·고보다 공립 중·고등학교가 불용률이 높은데 이 사유는 무엇이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연간 6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바우처 성격의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몇 년간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가 또는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든가 또는 농·산촌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저희들은 대상 아이들에게 전체를 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35% 이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사실은 자유수강권 예산은 한 12억 정도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현실에 맞게 줄이고 그 부분을, 도시지역에서도 사실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규 9억 3,600만 원 정도를 신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다른 저희들의 고민사항은 비율을, 변경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다자녀가구 고등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퍼센티지를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애초에 이 사업취지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혜택을 주자 이렇게 취지가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불용액이 나오면,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야지 사업대상을 변경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율도 높이려고 하고요 대상금액도 상향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게 2개 다 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결산서 105쪽입니다. 설명자료 211쪽인데, 2017년도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봐도 그렇고 불용액 액수를 봐도 이 부분도 상당히 불용액이 높은 편입니다.
  이것도 사유가 비슷한가요? 대상 학생 수가…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정보화 지원사업도 역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컴퓨터도 지원해 주고, 컴퓨터 수리비,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용이 난 정보화 지원사업 운영비는 이 중에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지원대상자를 2017년도에 8,000명으로 저희들이 산정공식에 맞춰서 저희들 산출을 했습니다. 8,000명을.
  그런데 그 대상자 중에서 핸드폰과 인터넷과 TV를 연결해서 결합요금제를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불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8,000명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학생은 5,482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지원 대상자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17년도 지원 인원을 감안하고 해서 6,000명을 저희들이 지원 대상자로 ’18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줄여서 1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과장님, 그 줄인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다른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건가요?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   일단 ’17년도에 불용된 예산은 반납을 하는 거죠.
황규철 위원   ’17년 불용액은 반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그렇고 이 정보화사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당초 취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상 인원이 적다고 예산을 그만큼 감액을 했으면 다른 신규 사업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   예,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신규 사업을 검토를 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조금 내용을 변경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19년도 예산은 그렇게 합니까?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19년도 예산 아직 저희들이 심의 받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우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 쪽을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도 그렇고 진로직업특수교육과도 그렇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했던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른 신규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우리 두 과에서 아마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기획관님,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관 최광주   예, 해당 부서에서 타당한 신규 사업을 계상해서 요구하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두 과에서는 그 줄어드는 불용액만큼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서 2019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저도 ’17년도 회계자료 이 결산검토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불용비율 20% 이상 사업을 쭉 보면 거의 해마다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뭐 역시 또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들도 3.5%를 좀 줄여서 전국 평균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이 경직성 인건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다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인데 이런 사장되는 예산을 일선 교육청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면 상당히 일선 교육청에서도 숨통이 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 결산서 93쪽입니다. 설명자료 169쪽에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약 6억 3,000인데 이게 불용액이 됐는데 사유가 보면 대상 인원이 줄어서 지원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불용한다고 사유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저희들이 2차 추경 하겠지만 결국 2차 추경에 약 7억 500만 원 정도를 또 결국은 반납을 합니다. 2차 추경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물론 잘하는 거지만, 반납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 사유에 나왔듯이 학생 수가 감소하면 예산편성 할 때 줄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결국은 2차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더군다나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도 아니고 자체예산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해 갖고 다른 시급한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 최광주   예, 알겠습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그 부분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등학교의 장학금 지원은 사실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전체 수업료를 전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농업인 자녀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거의 근접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2차 추경에 반납하는 건 맞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네.
황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년도 아마 예산편성 할 시기가 됐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저희들 불용액 이 검토자료를 쭉 보면 일선 몇 개 교육청에서도 운영비 예산이 20% 넘게 불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라든가 학생상담활동 지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20% 넘게 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피셔 갖고 ’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전국 평균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기획관 최광주   예,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집행잔액, 불용액 내용을 분석해서 타당하지 않은 불용액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획관님이 과감하게 좀 불용액 많이 남은 부서는 손질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연관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정보화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산도 불용률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 예산도 줄었는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율이 2016년에는 달성률이 98.11%고 2017년에는 98.1이에요.
  그래서 ’16년보다 예산이 줄고 ’16년보다도 인원도 더 줄어들었는데 달성률이 오히려 높아져 가지고 이거는 정량평가는 안 하고 정성평가만 하는 겁니까? 이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정성적인 평가는 아니고요 정량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박성원 위원   정량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불용률이 크고 예산이 오히려 줄었는데 목표달성률이 높아져서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길래 이렇게 높아졌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일단 그 부분을 보면 교육지원 대상자 수 대비 그다음 자유수강권 이용자 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비율, 그다음에 예산지원율, 그다음에 60만 원 한도라고는 되어 있지만 본인이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이 60만 원이거든요. 그러한 어떤 집행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성적인 평가는 아니고 정량적인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예산 관련된 거는 정량평가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숫자가 더 높아져서 좀 이해하기는 어쨌든 힘드네요. 나중에 평가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별도로 그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잠깐 짬을 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성과보고서.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 성과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봤을 때 성과계획서에 근거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계획서에 없는 내용들이 보고서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22쪽 한번 보시면요, 성과보고서 22쪽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과지표가 이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지표 제목으로 쭉 해 놓으셨고 그냥 그 3개의 제목에서 이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용이 계획서에 전혀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계획서에.
  계획서에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인권교육의 계획서에는 학생인권 이해 및 보호,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교권보호 강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놓고 또 내용은 그렇게 해 놓고 계획서에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는 또 교육공무원 포상업무 적정률, 교원인사업무 적정률 이렇게 내용에 비교해서 지표는 물론 지표가 평가 가능한 거로 지표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 있겠지만, 성과보고서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대로 평가를 안 하셨다는 거죠.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 보고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인권교육, 성과지표 수가 3개예요, 성과지표. 달성지표가 2개예요. 단위과제 수가 5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과지표가 3개인데 달성지표가 2개라는 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저기 가능하시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네, 예산담당 사무관 이찬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단위과제를 설정을 할 때 예산의 세부사업기준으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과제를 전략목표화하고 성과계획상에 단위과제하고 세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단위과제 수는 여러 개가 되는데 성과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했지만 어떤 세부 사업단위로 하다 보니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어서 금년도에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니 제가 비교하는 건 죄송한데요. 전에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교육청은 이 부분에서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전혀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엉뚱한 제목을 다 갖다 넣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제가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도청 같은 경우는 그게 애초에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애초에 지표도 같은 동일한 사안으로 잡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3개 과제 중에 2개 했어, 이건 사실 성과목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상당히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느낌밖에 안 받아요. 매번 성과보고서 제가 볼 때마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256개의 단위과제별로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위과제는 세부 사업기준으로 들어가고 어떤 성과지표하고 단위과제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상위 성과목표하고 또 불일치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근데 저희들도 한계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상에 세부사업을 가지고 단위과제를 설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개선해 나갈 수…
○위원장 이숙애   이게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성과계획서는 애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나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성과계획서는 예산 부속서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담당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보고는 결산서류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어떤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연계가 미흡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건 빨리 개선하셔야 되는 게요 성과계획서 작성하셨으면 그 계획서를 근간으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지 계획서 작성하는 부서 따로, 보고서 작성하는 부서 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측정 가능한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 가지고 성과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건 그거는 너무 뭐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위원장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는 연계성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단위사업당 하나하나가 성과목표하고 실적이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그래서 약간은, 약간은 노력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전혀 이게 계획서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사업들 막 갖다, 이게 사업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성과보고서잖아요, 그렇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 목표치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전혀 이게 성과보고서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꼭 좀 이거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부서 간에 연계하셔야죠. 교육청 내에서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고서인데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또 있으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134쪽인데요. 행정관리국 재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현황을 보면 2014년도, 2015, ’16, ’17년도 발행을 했어요. 발행금액이 4,267억 3,656만 7,000원인데 2017년 상환액을 보니까 2014년도 발행한 834억 7,400만 원을 일시불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2017년도 말까지는 다 완료로 끝났습니다.
임기중 위원   근데 원금 상환기간을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보셨죠?
○재무과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채 발행을 쭉 보면 이율도 쭉 나와 있고, 그렇죠? 상환 거치도 쭉 나와 있습니다. 5년 거치 뭐 10년 상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발행 교육채를 2017년에 100% 다 갚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원금상환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것부터 저희가 상환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원금 발행한 것 중에는 이게 이율이 3.47%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우선 조기에 상환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 금융기관 변동금리에 보면 2.51%로 적혀 있잖아요. 삼점 몇 프로가 어디에 있나요?
○재무과장 박경환   2014년도에 발행한 거는 저희가 지금 3.47%로 지금 이율이 되어 있고요. ’15년도에 2.79%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해서 받은 게 저희가 1.5%까지 받은 그런…
임기중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 결산서, 또 설명서에 명시돼 있는 숫자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변동금리라, 지금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지방교육채의 이율이 여기 명시된 2.51%보다 한참 높은, 변동금리라 삼점 몇 프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할 때 금리가 2.93%예요. 그럼 한참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굳이 지방채를 갚으면서 다시 발행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산서에 명시돼 있는 설명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점 몇 프로로 적어 놓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2.51%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경환   지금 저희가 당초 발행할 때는 ’14년도가 3.47%에서 변동금리로 받은 건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넘겨준 거는 현재 그 금리로 그 당시에 거의 2.5% 금리로 저희가 표기를 한 건데, 제가 지금 보조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4.47%는 당초에 지방채 발행 당시의 금리를 말씀드린 건데 그 착오가 있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앞으로 그러한 결산서 설명하실 때는 현재 금리도 써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박경환   네,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예비비도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숙애   예.
임기중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66쪽이고요 설명서는 80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천재지변 등의 긴급대책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생길 때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2017년도 이렇게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두 가지, 광혜원고 이전 신축공사 소송 판결금 지급 그리고 충북체고 이전 신축공사 소송 판결금 지급,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있다는 거죠,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그 판결금 지급의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체고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소송 관련 비용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그다음에 가설 전기 인입 및 설치 공사비, 그다음에 발주처용 가설 사무실 추가 설치 공사비 등에 대한 소송 판결금 지급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충북체고는요.
○기획관 최광주   예, 체육고등학교 말씀드린 겁니다.
임기중 위원   똑같아요, 내용이?
○기획관 최광주   광혜원고등학교도 거의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임기중 위원   공기로 인해서 이렇게 원인이 발생한 거예요?
○기획관 최광주   공사 소송 관련해서 공기 연장 요청 뭐 이런 부분 그런, 그거에 따른 지연배상금 반환 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임기중 위원   먼저 그러면 교육청에서 돈을 받은 건가요, 그분들한테?
○기획관 최광주   아니죠. 공사대금을, 공사를 한 분이 있는데 그 공기 중에 저희들이, 완료를 못해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업체 측에서는 지체상금 부과한 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패소를 해서 그 부담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사기간이 지연이 돼서 지체보상금을 물렸어요. 안 받았는데 지금 물어주는 거예요?
○기획관 최광주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약을 작성해서 이행을 하는, 이제 끝냈는데 당초 저희들이 제공한 공사기간 내에 하지를 못하고 지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체한 부분은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래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우기라 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연장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도 거기 같이 관련되는 건데, 업체 측에서는 자기는 공기를 연장해 줘야 될 사항인데 안 해 줘서 지체상금을 물게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소송을 걸은 내용입니다.
임기중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어요.
  공사 내용을 갖고, 공사 부분을 갖고 설계상 나온 거보다 더 많이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공기연장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물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 최광주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명시된 금액을 지금 공사한 회사한테 물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관 최광주   물어준 게 아니고…
임기중 위원   아닌 거예요?
○기획관 최광주   예. 반대로 저희들이 지체상금으로 해서, 계약의무사항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지체상금으로 해 가지고 받아 낸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받아 내서 소송에서 졌다면서요.
○기획관 최광주   계약금액에서 감액을 하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했다면 계약금액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공기 내에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체상금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그 차액만큼만 지급을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감액하고 지급한 게 잘못됐다,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지금 이 부분, 소송된 부분은 준공이 끝나고 나서 정산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대금이 끝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걸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대개 저희들이 지체상금 이런 걸 부과를 하면 공사가 완료된, 준공된 상태에서 거기 이행 계약사항을 공사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하는 금액 중에 며칠째가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그 차액만큼만 지급을 하는데, 업체에서는 공사대금을 받고 보니까 지체상금, 며칠 했다 해서 감액해서 지급을 하면 그 부분이 공사가 완료되고 대금이 지급된 상황부터 업체에서 부당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한번 읽어 드렸었어요. 그렇죠?
○기획관 최광주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에 관한 비용,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어쨌든 도급회사가 승소를 해서 교육청에서 돈을 물어주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예비비로 줄 수 있는 성격인지 한번 법적 근거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최광주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 같은 경우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할 어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집행을 한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 문서는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송에서 지자체가 패하면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업체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공사대금 소송에서 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준다는 것은 상식에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재난재해도 아니고, 야, 이 성격을 구체적으로 한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다.
  정말 근거가 있다면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말씀을 드리면 법원판결에 의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지급할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때까지 지급을 하지 못하면 그 지연상 이자 15%의 지연 이자를 가산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연되는 일수만큼 저희들이 지연 이자를 추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그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이율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산에 어쨌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법」 43조 그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공사기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가 어떤 교육청에서 발주한 그런 어떤 공사를 도급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 결제를 조금씩, 예를 들어서 조금씩,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늦춰서 결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재원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율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명절 있을 때 맞춰서 일괄적으로 결제를 해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예산의 이율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묶어 뒀다가 일괄적으로 푸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송에서 어쨌든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기관에서 이렇게 결제해 주는 거를 예비비로 빼준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말씀하신 문서, 답변 들은 문서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 이런 부분을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검토보고서?
서동학 위원   요거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숙애   아, 그거는 우리만 보는 거고, 저기 자료로.
서동학 위원   예.
  지금 예비비에서 내곡초하고 그리고 한벌하고 중앙여고 수해복구상황에서 보면 피해복구비 대부분을 이월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결정액을 1억 7,100만 원 내곡초에서, 근데 지출액을 4,400만 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이월금액이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월을 시켜 가지고 책정을 잡는 이유가 뭔가요? 예비사용을 딱 필요한 부분을 해 가지고 지출…
○기획관 최광주   예비비 지출을 이월을 시킨 가장 큰 이유는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겨울 동절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이거 중앙여고 호우피해복구비를 가지고 두 차례를 지출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별도로 따로 따로 지출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관 최광주   그 중앙여고 재해 예비비 지출 건은 2건이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급식소 재해를 입었고 하나는 옹벽이 재해로다 인해서 복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옹벽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 판결내용을 제가 자료 제출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광혜고 공사 관련해서는 항소까지 해 가지고 2심까지 갔고요. 충북체고 관련은 1심에서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2심까지 안 가고. 이건 사유가 뭔가요?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1심에서 한중 콘크리트 보양공사가 원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오히려 우리 기관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항소할만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서동학 위원   광혜원고는 지금 2심까지 가서 또 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내용판단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기획관 최광주   그 내용은 1심 재판부는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의 준수문제가 아닌 어떤 감정대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비해서 1심 법원이 9,690만 원 가량을 교육청에 유리한 판단을 하였고, 담당 변호사 의견과 동일한 이유가 일치가 돼서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사항입니다.
서동학 위원   내용을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번에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첨부서류 11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아까 서류 보다가 만 내용인데요.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6.7%가 이월되었습니다. 350건 해서 6.7%가 이월됐는데 이월액이 2016회계연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17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29% 정도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가 주요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 859억이 되고요, 사고이월사업비에서 149억,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에서 839억을 지금 이월을 2017년도에 한 그런 사항이고요. 총계가 한 1,84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요 이월률에 비춰봤을 때는 2016년도가 5.8% 정도 그리고 ’17년도가 6.7%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감소했는데, ’16년도에는 다소 감소했는데 2017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416억 정도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를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세하게 나와 있는 첨부서류의 내용을 일일이 한번 큰 덩어리부터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한번 저희가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우리 2017회계연도에는 저희들이 신설학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설학교 공사가 두촌유치원부터 지금 8개 학교 신설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이 대폭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학교회계전출금 결산서 93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59억 7,800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근데 지출액이 36억 7,000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3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10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입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들에게는, 인원수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다 기본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실 목표치를 100%가 되면 좋겠지만 농·산촌 방과후 지원금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그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농·산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비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2018년도 예산에서는 한 10억 정도를 그 부분을 줄였었고요. 대신 농·산촌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는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9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18년에는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결산서 100쪽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여기에서도 한 10억 5,500이 남았고요. 결산서 137쪽에 급식비 지원 여기에서 19억 6,7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결산서 138쪽 누리과정 지원에서도 16억 4,900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어민교사와 영어전문 회화강사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2017년 본예산에는 2016년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영어과 원어민 보조교사가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4명이 감소를 했고요. 영어전문 회화강사는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1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 19명의 인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 인력비가 불용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2016년도까지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과서 구입비를 지급받은 교육급여 대상자가 2017년도에 교육급여 대상사업이 개정됐어요. 그다음에 교육급여 대상자 지원을 미집행하고 저소득층 신청학생 수가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급식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복지과.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예,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잠시…  
서동학 위원   13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하고 학교 노후 급식시설 개선사업을 하는데 2017년도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하고 노후 급식시설 교체비를 하는데 그것도 낙찰차액으로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예산이 10억 이상 이렇게 불용금액이 집행잔액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못 쓰고 또 이월을 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짜실 때 잘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   네, 박성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잠깐 휴식을 위해서…
박성원 위원   요것만, 요것만 연계된 질의니까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이숙애   아, 그러실까요.
  그러면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요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괜찮으시겠어요?
박성원 위원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장 이숙애   잠깐만요, 박성원 위원님 잠깐만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두 분이 한꺼번에 손을 드셔 가지고.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서동학 위원도 추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공기가 지체된 거에 대한 지체 돈을 빼고 지급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정리할게요.
  이 판결문, 소송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패소를 하고 지급한 돈은 지체보상금 때문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만 준 것이다, 맞나요? 그렇게 정리하신 거 맞나요?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그 소송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그다음에 가설 전기 인입 및 설치 공사비, 그다음에 발주처용 가설 사무실 추가 설치 공사비를 인정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이 소송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계약금액이 1,000만 원인데 업체에서 공기를 맞추지 못해서 지체상금을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빼고 800만 원을 지급했더니 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소송을 해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까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10원도 손해본 것이 없다, 당초 예산에서.
  원래 그렇게 대답을 아까 하신 거죠?
○기획관 최광주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데서 아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소송 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광혜원고등학교는 지금 지체상금, 그 내용이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숫자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당초 설계를 여러 가지 수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업체 측하고 마찰이 있었던 거고, 당초에 계약금이 1,000만 원이었다면 업체 측에서 요구를 해서 1,200만 원을 지급하게 돼서 결국 200만 원의 손실이, 추가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성남시에 있는 회사하고 음성군에 있는 회사인데요.
  저는 대안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 패소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앞으로 대안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한 100개 정도의 발주 관련된 것 중에서 적어도 한 20% 이상은 업체가 소송을 하면 이렇게 100% 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또는 교육청을 상대로 앞으로의 항구적인 사업을 위해서 소송을 안 할 뿐이지, 만약에 지금 충북체고 공사대금 관련된 판결문을 보면 업체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이런 건수는 수도 없이 많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기획관 최광주   요 부분은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시설과장님께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고 같은 경우는 공사가 119일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보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유사한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교육청이 100건 중에… 또 퍼센트를 높여 볼게요. 30건 이상은 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앞으로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저는 그 대답이 아니고요, 대안을 듣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이런 소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대안을 좀, 어떻게 대안을 만들겠다라는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이 공기연장에 관한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전 같으면 우기 포함, 우기 제외해서 300일, 신설학교 같으면 450일 이렇게 공기를 줬었는데요. 지금은 절대공기라고 해서 우기가 포함된 공기로 해서 450일, 480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주장은 자기들이 귀책사유가 있으면서도 그 사유를 우리 교육청한테 떠넘기는 것 때문에 이런 소송이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업체 측에 귀책사유가 생겼는데 패소하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혜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지체를 먹였는데요. 그 사람들은 온갖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그래서 그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과장 황성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체가 정당하다고 그랬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 겁니다.
박성원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관련된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발주가 요구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혈세가 새어나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공기라든지 공사감독까지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3시 30분까지, 정회 30분까지 괜찮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려고 손 들으셨던 우리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래 갖고서 지금 교육청 불용액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 교육청 평균 불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전국 평균 불용률은 2.7%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는 몇 프로예요?
○재무과장 박경환   3.5%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할 때도 점차 나아지고 내년도 좀 더 낮게, 불용액이 적도록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내년 정도면 전국 평균 맞출 수도 있나요?
○재무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지금 저희들 예비결산을 통해서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 평균 이 정도로 가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전국 평균이 올해 지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2.7%가 작년 거고요. 올해는 전국 평균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전국 평균 이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내년 정도에는 우리 한 2.5%로 불용액을 맞출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00만 원 이하짜리, 1,000만 원 이하짜리에도 불용액이 보니까 한 34.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 이하인데 거기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보니까 최하 20%짜리에서 시작해서 100%짜리가 22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야, 1,000만 원 이하짜리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면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1,000만 원 이하짜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지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1,000만 원 이하가 지금 비율이 한 0.39% 정도 나오는데요. 그 원인은 각 사업부서별로 이유는 다 있겠지만 아무래도 집행잔액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불용액이 한 970억 되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1,000만 원 이하짜리가 3억 7,000 정도,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가 그런데 실제 1,000만 원짜리 총 금액에서 불용률을 따지면 34.4%가 나옵니다. 그건 알고 있었나요? 1,000만 원짜리 중에서, 1,000만 원 사업비의 평균…
○재무과장 박경환   네네, 평균.
이의영 위원   평균치가 34.4%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재무과장 박경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좀, 이게 현재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5년 치 통계치를 못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 수준보다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박경환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작년도 집행잔액 불용률이 오점 몇 프로였었는데 지금 올해는 3.5%, 그래 1.5% 낮춰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결산을 통해서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우리 1,000만 원 이하짜리도 이게 금액은 작지만 불용률이 높다는 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낮출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불용액이 전국 평균 이하로다가 낮춰준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2.5% 이하로다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결산할 때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무과장 박경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이 1,000만 원짜리 이하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반영할 때 지금 지적하신 1,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라도 집행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평균 2.5% 이하로 내려가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 불용액이 안 남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377쪽, 거기 보면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거기 나온 게 있어요.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 운영에 대해서 나온 건데 거기 보면 성별 수혜도 분석이 있습니다, 성별 수혜도 분석.
  거기 보면 연도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가 나와 있는데 2016년도 그때가, 올해는 잘되고 있는데, 2016년 이때가 왜 이렇게 수혜율이 낮아졌나, 그 이유가 뭐였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도… 또 2016년, 2017년도 그런데 2016년도가 수혜율이 상당히 낮아진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5.5%, 377페이지.
  거기 보면 충청북도중앙도서관하고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지금 책이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알려주시죠.
  첨부서류 몇 쪽입니까?
이의영 위원   377쪽.
○위원장 이숙애   첨부서류 377쪽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양개석   중앙도서관장 양개석입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의 비율을 나타낸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속 항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부분 운영하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부분이 남성과 여성이 어느 정도의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해서 집행을 하느냐 요런 부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수혜율이 조금씩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람 수강인원에 따라서 남녀가 몇 명씩 더 신청을 했냐 그리고 집행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특히 2016년도만 낮아져 가지고.
○중앙도서관장 양개석   저희들 2016년도에는 그 사업집행을 하면서 전체 대상인원 대비 실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프로그램별로 적게 받은 비율 때문에 떨어진 비율입니다.
이의영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양개석   중앙도서관장 양개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을 좀 더 해서 전국 평균 이하로 내려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보통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집행잔액률에는, 일단은 물어볼게요. 예비비가 포함이 되나요? 아까 전국 평균 몇 프로, 몇 프로 얘기했었잖아요.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포함됩니다.
김영주 위원   예?
○재무과장 박경환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포함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은 원인에 속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불용률 집행잔액이라는 통계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게 있죠?
○재무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낙찰차액도 있죠. 그다음에 혹시 예산을 유보도 하나요? 예산부서에서 유보도 시키나요? 아니 예비비 말고 사업예산 됐는데 유보로써 통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 유보를 하나요?
○재무과장 박경환   예산 유보는 안 하고요. 그게 만약에 집행을 안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유보는 시행을 안 하나요, 교육청은?
○재무과장 박경환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있어서 재난과 아니면 갑작스러운 수요가 있을 때 하잖아요. 추경에서 예비비를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예비비가 바뀌었어요, 규정이. 그렇죠? 예전에는 1%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가 어차피 남으니까 그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1월 달에 가지고 있는 본예산의 예비비하고 9월 달에 정리추경의 예비비하고 기간적으로 재해나 재난이나 다른 예측이 줄어들잖아요, 12월과 앞으로 3개월간.
  예비비를 이렇게 추경하면서 내일도 많이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비비로 불용률을 높이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또 예비비가 필요치 않아요.
  9월 달의 추경에서 3개월 예측하는 거하고 12월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비비는 계속적으로 유지해 놓거든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요를 예측을 못해서,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100명이 신청할 줄 알았더니 70명밖에 신청 안 했다, 그러면 30%가 감해진 이거는 그냥 불용으로 남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시설비나 다른 부분의 예산이제가 공무원연수원 자치연수원에서 신규공무원들한테 교육하는, 예산 교육하는 책자를 본적이 있어요. 그 책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예산낭비의 하나의 원인이 의회의 과도한 간섭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공무원 예산 교육하는. 간섭으로 인해서…
  이 불용률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근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애당초 예산추계를 잘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또 추경이 있으니까 예측이 되면 감하고, 아까 감하고 다른 데다 예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건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실제 부서에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이 남으면 이 남는 만큼 다음 연도 회계연도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산상 그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막 써요.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낭비적 요소로 보는 거예요. 즉 예산 절감의 원인을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하나 있어요. 예산 절감도 불용률에 들어가요.
  어떤 예산이 1억 원짜리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그 예산을 어떻게든 줄여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용액에 관해서 많이 또 지적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시설비 같은 경우도 우리 보도블록 연말에 바꾼다고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예산이에요. 남으면 지적받으니까 뭐해,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800만 원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남기면 괜히 뭐해, 이거 뭐 5,000원짜리로 했으면 이거 7,000원짜리로 바꿔,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거 더 해 갖고 다 써, 이런 식의 행정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불용액을 줄이는 원인은 다른 요소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는 걸로 줄여야 되는 거지 이 불용액의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이 노력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부서에서 남으면. 아, 이런 쓸 수 있는데 더 쓰지 뭐 이렇게 남아 갖고 나중에 또 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절대 없도록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집행잔액의 개념이 틀려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절대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예산이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절감한 불용액이면 그럼 또 기꺼이 칭찬해 주고 지지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폐교에 대해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폐교가 임대를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임대를 합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입찰에 의한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10년까지 할 수 있고요, 입찰 봐서 폐교를 임대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5년에 한해서 1회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임대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나요? 선납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5년 치 선납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받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매년 받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미납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세성초등학교 향산분교라고 해서 ’13년도부터 ’14년도 10월까지 대부료가 970만 원인데 연체료하고 해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미납금액이 그러면 이럴 때에 이게 계약해지가 됩니까?
  미납금액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아직까지도 2013년도, ’14년도 얘기인데 미납금액이 지금 한 257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재무과장 박경환   저희가 지금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임대 당시에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각종 어떤 형편으로 인해서 미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미납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참 여러 가지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재정상태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납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13년도에서 ’14년도까지 해서 연체가 된 사항인데 지금 이거를 그럼 ’14년도 이후에 지금 한 5년간 그러면 방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경환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린 바가 있지만 일단 그분들한테 독촉장을 발부해서 수납할 수 있게끔 고지를 하는데 그다음에도 그분들이 안 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또 한번 하거든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유무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하고 하는데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3년도에서 ’14년도까지 임대를 놨는데 이렇게 연체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활용을 안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박경환   아, 재산활용 말씀이시죠.
서동학 위원   예. 지금 5년째 방치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예, 지금 다른 데로 대부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학 위원   별도 대부가 다른 데로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네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3년도면 5년, 6년간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상계처리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끌고 갑니까? 미납금에 대해서.
  지금 5개 학교가 지금 미납금이 한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향산초등학교, 제천의 덕산 월악분교, 진천의 백곡초, 그리고 괴산증평의 장풍분교, 그리고 운곡분교 이래 가지고 지금 7,700만 원 정도 미납금액이 있는데요.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폐교된 학교 임대료를 받지 못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일부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편이 어려운 데는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어느 쪽으로는 이게 지금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뇌출혈로 입원하신 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망이나 뇌출혈로 인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 납부독촉을 해 보고 재산이 없으면 불납결손처리를 할 그럴 예정에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82년도 이후로 지금 폐교된 학교들이 241개교입니다. 거기에서 매각이 114개교가 됐고요, 지금 현재 자체 활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17개 학교, 그리고 대부를 주고 있는 학교들이 77개교, 그리고 활용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33개교가, 여기에 보면 매각현황에 보면 거의 다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매각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일반 경쟁으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지자체에 줄 때 외에는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고.
○재무과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제천의 봉양초 봉남폐교를 가지고 뉴엔뮤라는 업체에다가 5억 2,8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가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교육용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할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뭐하는 업체입니까, 여기가? 그 근거 법령에 들어가는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재무과장 박경환   지금 교육용 시설로써 쓴다고 해서 박물관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박물관 하는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환   뉴엔뮤라는 업체는 뭐하는 업체인지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서동학 위원   근데 관계법령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재무과장 박경환   폐촉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시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대를 해 줘서 수의계약을 준 내용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이게 77개교를 가지고 대부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활용을 안 하는 학교도 33개교, 그리고 대부를 주고 있는 학교가 77개교인데 이거에 대한, 필요 없는 학교들 매각을 해서 지금 여태까지 114개교 정도에서 거의 50% 정도는 매각을 했거든요, ’82년도 이후에. 그런데 지금 이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매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경환   예, 저희들이 매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 폐교재산들이 지리적이나 여건들이 거리가 멀고 또 재산 자체가 노후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지역 교육청에서 지금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리적 요건이나 재산활용 상태들이 나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매각 진행하고 있는 현황 좀 서면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 세입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임대형태를 주어서도 계속 임대료가 미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각 지역 교육청에… 이게 어쨌든 관리는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만이 교육청… 본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 건물이라면 이렇게 관리 안 합니다.
  임대료 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빨리빨리 명도를 해서 다른 데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부분의 학교들은 매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박경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효율적인 우리 공유시설물 재산관리를 하는 부분이 올바른 부분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담당부서가 기획관님이신가요? 성인지 예산결산.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성인지 결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비교적 전에 비해서 그래도 충실하게 작성되었다라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내역에 보면 각 부서별로 성인지 결산서가 있는데요. 그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해서 쭉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243쪽에 진로직업특수교육과 한 곳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인지 결산의 총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1개가 있다고 해서 그 23억 9,000만 원이 편성이, 예산액이 있어서 예산현액, 지출액 해서 집행률 97.9%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없어요, 그 뒤에 결산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왜인지.
  이게 대부분의 부서나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제 소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재무과 소관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잡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결산서 작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한 걸로…
○위원장 이숙애   아,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 온 거죠, 또?
○재무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하게 이게 여가부에서 나온 양식이 있는데 교육부만 이렇게 양식을 따로 해 갖고 되게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경환   네.
○위원장 이숙애   23억 원짜리. 지출은 10억 원을 하셨어요. 예산현액이 10억 원이니까. 그렇죠? 아니 103억 원이네, 103.
○재무과장 박경환   네.
○위원장 이숙애   101억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97.9%를 달성을 했다고, 집행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교육부의 양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관련된, 2번이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2번에 관련된 게 뒤에 정책분야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애   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저도 지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그 내용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347쪽에 학생진로지도…
○위원장 이숙애   아, 347쪽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과분석이고요. 성과목표치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고. 적어도 결산서가 이 총액이 215억이 맞을 때는 215억에 맟추기 위해서, 지금 다 맞춰 놨잖아요, 밑에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과 총괄표가 있고 그 밑에는 결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십니까?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네네.
○위원장 이숙애   그럼 거기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나와야죠, 2번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2번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지금 과학국제문화과도 마찬가지이고 체육보건안전과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연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그 1, 2, 3 이게 딱 항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합계 금액은 맞으셨는데 그 2번은 어디로 갔는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산담당 사무관 이찬동입니다.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에 있는 사업이 뒷부분에 부문 정책사업의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표시가 돼야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액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2번에 성인지 결산의 총괄 부분의 네모 부분은 사업분류별로 봤을 때는 양성평등정책이라든가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사업분류이고요.
  두 번째 네모 분야는 정책분야별, 정책과제별로 고용격차 해소에 해당이 되는 분야라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구분하도록 표준양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그러면 그 밑에 사업결산 총괄표, 똑같네요. 사업분류별과 정책과제별의 번호, 기호는 다르다는 거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맞습니다.
  그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숙애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성인지 예산 자체가 사업에 따라, 정책에 따라 여섯 가지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기준에 따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이숙애   분류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뒤로 가서 봐야 되잖아요, 또.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성과보고를 봐야지 되잖아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보다 이 해당 사업의 세밀한 내역을 봐야지만, 결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이 여가부 지침에 보면은요 사업명, 사업목적, 정책 대상, 성평등 목표, 그리고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이거 뒤에다가 해 놓으신 거죠? 이 성과분석만. 그렇죠?
      (…)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경환   네,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성인지 예산결산은 왜 하는 건지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박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편성하고 집행하는 건지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숙애   적어도 성인지 예산결산 편성을 하실 때 성차별이나 성평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도가 떨어지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업무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선생님께서 주로 교육을 받으시고 그걸 담당을 하십니까?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저희 예산부서에서 성인지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최초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앞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기관단위나 과단위로다가 성인지 예산을 총괄해서 자료가 돼 있고요.
  개별 사업 부분은 뒤쪽에 이렇게 개별 사업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는 입장에서는 과단위 사업이 이게 어느 부분이 개별사업인지를 이렇게, 그러면 부문별로 해 가지고 해당 과별로 세밀하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이해도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출력돼서 그 부분이, 성인지 예산 부분이 결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에듀파인 시스템을 바꾸거나 이럴 때… 지금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게 이제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시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 뒤에 제가 성과보고를 봤는데요. 이 성과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가 쭉 써 있어요. 여기에 집행실적이나 또 성평등 효과 분석을 뒤에 가서 또 하셨어요. 그렇죠? 앞에 결산자료가 있고, 그렇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해 온 것을 결산부서에서 집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사실은 이 앞에 각 부서별 이 결산내역은 대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이번에 집행을 하셨어요.
  선생님, 그거는 아시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성별영향분석평가 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까,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 충북여성재단에다 컨설팅을 해 가지고 분석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편성할 때는 이렇게, 과정에서는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과정에서 분석했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좀 소상히 몰라 가지고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제가 여기 성인지 예산을 애초에 편성했을 때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셨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확인해서…
○위원장 이숙애   그것 좀 나중에 주시고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위원장 이숙애   그래도 이번에는 노력을 했다, 약간이라도.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5개인 건 충북교육청의 2조 6,000억 예산에서는 너무 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기계적으로 하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짚겠습니다.
  최소한 내년 예산에서는 10개 이상은 꼭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을 시키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찬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이번에는 많이 노력한 점이 이 뒤의 성과분석보고서에 나타나고요.
  이거보다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좀 탈피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네, 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 통과된 거를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기도 하고요.
  저는 불용예산을 보면서 불용예산의 관점이아니라 조직관리와 조직시스템의 관점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 이상 남아 있는 불용예산 항목들을 보면, 잠깐 제가 한번 한 가지씩 불러드릴 테니까 이게 다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에 계약제교원인건비, 그다음 유초등교육과에 계약제교원인건비, 중등교육과에 계약제교원인건비, 중등교육과에 교원인사관리, 그다음에 총무과에 계약제직원인건비, 총무과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지원, 계약제직원인건비, 계약제직원인건비 또 있고요. 그다음 비정규직 인사관리 해서 뒤로도 학생수련원도 계약제직원인건비가 있고요. 이런 항목들이 모두 다 조직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불용률 비율이 20% 이상인 항목에 인건비 항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다 조직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자, 그럼 불용액을 쓰느냐 안 쓰느냐 또는 예산을 절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적 접근이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아까 제가 조례 통과될 때도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2018년도에 기정예산에도 우리가 경직성 예산이 85% 정도, 추경도 84%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경직성 예산 중에서도 우리 인건비가 59.83%, 그다음에 기관 기본운영비가 한 6.87% 이 정도 됩니다. 결국은 사업비 예산이 한 14%, 15%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거를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 또는 과다하게 잡지 않았다의 문제를 떠나서 예측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내에 전 교직원과 계약직 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통합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약 전체 한 2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비율이 거의 60%에서 7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거의 2조 넘는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지침이나 기준에 의한 인건비를 편성하더라도 인건비 비중이 사실 조금 뭐라고 그럴까 편차가 약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덕환   최대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건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인원이 거의 상당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의 퍼센트적으로는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는…
박성원 위원   자, 그러면 전체 불용예산 중에서 조직운영의 비중이 크죠. 그렇죠? 전체 조직운영 관련된 게 큰데…
○행정국장 김덕환   실제적으로 운영비에 관련된 그런 불용률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인건비는 또 별도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박성원 위원   저는 인건비도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운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명 정원을 더 늘렸잖아요. 그러면 예산 불용액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대답하시는 걸 보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포함되는 또는 조직운영이 포함되는 불용예산이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덕환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금 현재 불용률이 요번 결산에서 3.5%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불용률을 전국 평균 이하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 불용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전년도 불용액을 반영한 그런 예산사정을 해서 그만큼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용률은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사업 관련된 예산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명예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입대휴직 등 교원 수급관계가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인건비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 불용발생, 이렇게 사유가 왔거든요.
  그래서 19억 정도가 돈이 남았는데요. 이 불용사유는 상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사유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제 교원이나 직원의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예측가능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평균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휴직자가,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자가 몰린다든지 좀 변동요인이 조금 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지적하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용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만한 조직이 아니라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관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 자체가 워낙 퍼센티지가 작기 때문에 조직운영을 조금 단단하게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나 조직운영이나 조직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불용액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향후에 정말 긴급하게 쓰여져야 할 사업비들을 충당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요. 저희 의회가 단지 행정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쨌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지금 2개 자료를 같이 갖고 있어요. 2개 자료를 같이 갖고 있는데 하나는 세로로 왔고 하나는 횡으로 왔습니다.
  세로로 온 비고란이 사유가 너무 단순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제 사유를 적어 넣느냐고 A4용지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횡으로 왔더라고요.
  또 하나는 1차 때 제출했던 자료와 2차 때 제출했던 자료가 틀립니다. 제가 특정 교육지원청에 사유를 확인을 했어요. 사유가 전혀 틀려서 제가 받은 자료는 이런 사유로 해서 제출이 됐는데 “어떻게 담당자께서는 전혀 다른 사유를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다시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온 자료에는 그 담당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사유가 맞는 사유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이 수집한 사유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1차와 2차 추가 자료까지 요청했을 때 틀리게 들어오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굉장히 금이 가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어쨌든 지나간 행정에 관해서 오류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될 사업에 대한 대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라고 본다면 자료를 요청할 때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또 긴급하게 요청을 하면 불편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충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셔서 사실 저희 의회 회기 며칠 전에 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산서 같은 경우는 미리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월인가 5월에 결산검사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저희에게 제출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공보관이병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유초등교육과장장연옥
  중등교육과장박영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안희철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권혁건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건영
  시설과장황성수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영기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상일
·중앙도서관
  관장양개석
·학생교육문화원
  원장김성곤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김인숙
·교육정보원
  원장정광규
·충주학생회관
  관장박승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학생해양수련원
  원장유영한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준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용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덕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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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창

김기창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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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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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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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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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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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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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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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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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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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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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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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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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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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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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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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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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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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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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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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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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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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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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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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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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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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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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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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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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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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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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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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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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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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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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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