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6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주명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부리던 여름이 지나고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으로 무더위에 지쳤던 몸에 활기가 돋는 것 같습니다. 9월의 시원한 바람처럼 즐겁고 풍요로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 말씀과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정기 인사에 따라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래 공보관입니다.
장연옥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희철 체육보건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한상일 단재교육연수원장입니다.
양개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권용주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김인숙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정광규 교육정보원장입니다.
박승렬 충주학생회관장입니다.
강덕귀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유영한 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김기탁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성경제 특수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황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구본극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경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준석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혜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천호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용환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재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덕순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대수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5대 시책의 주요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30개, 준비교 23개교를 운영하여 충북교육을 선도하였고 지역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5개의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을 개원하여 시대의 요구와 설립목적에 맞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성과평가에서 우수교육청 선정,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8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체육·과학·정보·탐구 등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서 최상의 실적을 올리는 등 탁월한 교육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교육가족과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 규모는 세입 2조 7,713억 원, 세출 2조 4,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1.4%인 2,846억 원, 세출은 12.7%인 2,806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호우 피해복구 등 6건에 총 20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과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 변화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배치하여 교육정책 및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3,175명에서 60명이 증원된 3,235명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99.8% 이상에서 99.7% 이상, 별정직·정무직 0.2% 이내에서 0.3%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입니다.
일반직 정원은 현행 2,908명에서 36명을 증원한 2,944명으로 조정하였고, 교육전문직 정원은 현행 251명에서 20명을 증원한 27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정원은 현행 3명에서 4명을 증원한 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신설 및 행정직원 단독 배치 학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일반직의 증원과 유아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와 기관별 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전문직원의 증원, 교육분야별 외부 전문가 임용을 위한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원활한 교육시책 수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과정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과다한 증원에 대한 외부 반대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도 교육부의 2018년도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운영하는 적정한 정원책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 수 감소, 교육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비대화보다는 외부기관 활용이 가능한 사업은 사무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관의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원관리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증원에 관련해서 사전에 발표하고 보고했던 것에 관해서 감소됐는데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입법예고과정에서 어떠한 요인 때문에 애당초 계획보다 변경해서 줄여서 제출하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에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별정직 인원을 축소를 하고 그 대신 일반직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을 당시에는 타 시도 사례라든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례안에 별정직을 0.5% 이내로 이렇게 개정할 예정으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반영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그 인원을 다시 재점검을 해서 꼭 소요되는 인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36명, 별정직이 4명, 교육전문직원이 20명이 늘어나는데, 뭐 그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민들이 볼 때 상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급이 줄어들고 자원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행정의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로, 증원한 이유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죠? 신설 학교가 생기면 그만큼 통폐합되고 줄어들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된다든지 지금 현재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각 시도별로도 지금 폐교되는 학교는 점차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 우리 충북의 경우를 봐서도, 이렇게 학급은 감소하지만 학교가 전체 폐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앞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요인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국가적으로도 또 시도 교육청별로도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력이 현재 증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급 수 줄고 학생 주는데.
그러면 인력 운영에 있어서 신설 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증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요인을 줄여서 인력의 적절한 재배치부터 먼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계속 증원되는 현상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인력을 줄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정원 관련돼서, 특히 정원 증원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을 목표로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진행 중으로 연말쯤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0명 증원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요.
지금 전체 우리 정원이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2018년 7월 1일 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기준에 따르면 직속기관 수는 경기 다음으로 경남과 충북 해서 12개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인 거죠.
저는 여기에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조직운영에 관한 계속 궁금증이 생깁니다. 조직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속기관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감님의 열정적인 사업 의지 때문인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직속기관이 12개로 경남과 같은 수준인데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진로교육원이라든지 특수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타 시도 대비해서 좀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교육시책들이 반영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총정원은 타 시도에 비해서 아직 적은 편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좀 더 정원책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공무원 직급별…
그렇지만 저희가 책정기준에는 상당히 낮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도에 비해서 학교도 적고 학생 수도 적고 또 직원도 적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이 적으니까 정원을 늘려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별정직 같은 경우는 4급 1명에 6급 이하가 3명입니다.
그다음에 제천지역 같은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이 신규교원만 거의 배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간제교사나 이런 계약직들이 주로 제천을 오게 되는, 그래서 조직운영에 대한 우려를 저는 계속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불용예산을 보면 불용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다 조직운용 관련된 예산이죠. 그렇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현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예산이 운용되고 불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조직운영에 관한 철칙 그다음에 시스템이 우선되지 않고 또 그 계획이 먼저 제출되지 않고 조례안만 올라왔다는 게 저는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계획서를 의회에 먼저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안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학교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통폐합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30명 미만들, 50명 미만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같이 근무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의 그분들이 정말 적정수요가 필요해서 계시는 건지 아니면 자리 나눠 먹기로 계시는 건지, 자리 때문에 작은 소규모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들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인력의 효율성을,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교원 정원 문제와 이 지방직 정원은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원은 별도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지방직 정원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에서 지방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규모학교의 교장은 있는데 교감이 없는 경우 3학급 같은 경우에 미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국가 규정에 의해서 교감을 미배치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학교 내에서 교감의 역할이 다양한 역할들, 업무경감을 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감 미배치된 학교에 보면은 교감직무대리를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업무, 수업도 해야 되고 업무부담도 가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와 관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정원이 미배치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원 조례를 다루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영양교사와 공무직 배치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양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영양교사나 이 비교과의 교사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대폭 증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영양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 조례에 신구조문대비표 6쪽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별표3을 보면 문구, 명칭얘기인데요. 직급별 보면 정무직 계, 일반직 계, 연구직 계, 그다음에 네 번째가 교육전문직이 아니라 직원 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원”자를 없애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별정직 운영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별정직 4명에 대한 운영계획은 4급 상당 1명은 정책보좌 1명, 그리고 6급 상당 2명은 노동과 정책보좌 2명, 그리고 7급 상당에서는 환경이나 평화·안전 1명 이렇게 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거를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 자체 청렴도 조사한 것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년 저기 자체 청렴도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조사 결과도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별정직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 지금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002년서부터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는데요. 그전까지는 우수권역에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 아주 떨어져도 3등급, 2등급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를 이 통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문제는 16대 교육감님 들어와서 4등급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조직의 운영과 이런 신뢰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공무원사회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별정직에 관한 문제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체감에서 봤을 때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청렴도조사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별정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별하게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관 소관인 청렴도 관련된 말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 우수에서 등급이 하향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범 이전에 발생했던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로봇학습기 구매와 관련된 비위사건과 학교 이전과 관련된 대규모 직원들에 대한 처분사건이 그 시기에 발생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청렴도나 시책평가에서 개선된 부분이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요. 또 감사나 청렴 반부패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도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과 기준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듯이 특히 본청에 집중 배치, 정원의 집중 배치에 대한 지적들은 계속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지적 지금 위원들이 계속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현장의 인력과 또 현장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3월 1일 자 개편을 목적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데 본청조직을 축소를 해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학교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치밀하게 짜셔서 이런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검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사항을 검토 후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2조 7,717억 5,000만 원, 세입결산액은 2조 7,713억 2,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4,899억 3,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13억 8,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847억 4,800만 원, 보조금 잔액 20억 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4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7,020억 1,800만 원에서 부채 4,128억 6,0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3조 2,891억 5,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수익 2조 5,476억 1,300만 원 대비 비용 2조 2,386억 3,0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3,08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2조 9,801억 7,500만 원에서 운영차액 3,089억 8,300만 원이 발생하여 3조 2,89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수업료 등에서 13억 2,300만 원이 감소한 566억 1,500만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으로 892원 600만 원을 발행하고 1,573억 3,1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3,934억 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2,890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794억 2,6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조 9,708억 8,1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53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36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4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여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비롯하여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예산현액 1,153억 3,300만 원 대비 83.6%인 96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20개, 성과지표 78개를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9개, 달성 52개, 미달성이 17개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중부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6건이며 20억 683만 2,000여 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6,528만 9,000여 원을 집행하고 6억 3,701만여 원을 이월하여 1억 453만 2,000여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비봉유치원 외 5교, 중부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 1억 2,583만 3,000원, 청주공고 도서실 화재 피해 복구 1억 223만 7,000원, 광혜원고 이전 신축공사 소송 판결금 지급 6억 365만 원, 한벌초 및 중앙여고 재해시설 복구공사 5억 8,592만 7,000원, 충북체육고 이전 신축공사 소송 판결금 지급 4억 1,723만 2,000원, 내곡초병설유치원 화재 피해 복구 1억 7,195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7,713억 2,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4,899억 3,600만 원입니다.
20쪽의 세입결산 내역 중 수납률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대비 99.9%,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7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9.8%인 2조 4,899억 3,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4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1%인 41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970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3%인 279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813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 대비 47.2% 증가한 946억 2,900만 원입니다.
23쪽의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은 970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79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의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6.7%인 1,84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적기 편성을 통하여 이월예산의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1,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4억 1,600만 원 대폭 감소하여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5쪽의 채권 및 채무 현황 중 채권은 재산수입 등에서 전년도보다 13억 2,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66억 1,500만 원이며, 채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로 892억 600만 원을 발행하고 1,573억 3,100만 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934억 700만 원입니다.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4조 9,708억 8,100만 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기준 총 1만 933점에 440억 8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총 25개 사업에 1,15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 비해 불용액 비율이 3.5%로 1.5%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29.1%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1.4%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력신장, 교육복지, 교육시설 투자 확대 등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었으나, 결산 결과 집행률이 미흡한 사업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하여 향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통하여 나타난 충북교육청의 재정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경상경비 절감, 집행잔액의 최소화, 장기 차입부채의 억제, 기존 채무 축소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노력,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등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결산안 중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각 과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54억 6,900만 원 증가한 2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집중호우 및 화재 피해 복구, 공사 소송 판결금 지급 6건에 12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긴급대책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꾀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내역 중 2건의 중부지역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거나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건의 학교 화재 피해 복구 지출의 건과 2건의 공사 관련 소송 판결금 지출 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재예방교육과 공사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그 전에 잠깐 휴식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0시 57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인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그러면 혹시 성과계획서 받아볼 수 있나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동학 위원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남은 부분이 수화문자원격시스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치료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지어서 일반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청각장애학생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9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2014년에도 2명이 신청을 했었고요, ’15년 2명, ’16년에 1명, ’17년에는 지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100% 남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에 대해서 민간이전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이게 100% 불용이 됐거든요.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결산서 185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 잔액 발생한 거는 도교육청의 진로직업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원 설립업무 추진 시에 2017년 3회 추경에서 체험프로그램 제작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 시 내부협상 및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1억 7,300만 원 조달청 계약요청 후 5,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11월 특수교육원 개원으로 진로직업특수교육과에서 예산이체에 따라 불용액이 5,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이전비목 치료바우처 2,078만 원은 특수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서 계상을 했는데요. 다행히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특수학생들은 방과후 활동비도 마찬가지고 예상했던 금액보다 이걸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은 입찰집행 시 발생한 낙찰차액과 공사기간 중에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조비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여건상 학기 중에 공사들을 못해서 남는 건지, 입찰차액을 가지고 39% 정도의 입찰차액이 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혹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포함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포함된 금액이냐라고 질의 다시 문의하시는 겁니까?
잠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 좀 할 건을 몇 개 여쭤볼게요.
먼저 계속비 이월에 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 결산에도 있지만 또 예산액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이 계속비 이월이라고 하는 제도를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죠?
계속비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한 게 2016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규모 시설사업이 아니고 또 5년 이내지만 다년도라고 그래서 3년도, 4년도도 없고 그냥 2년도 사업을, 예산도 적은 걸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서 그런 지적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을 선정할 때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다년도에 걸쳐서 공사가 필요한 사업, 이런 거 위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지적은, 무슨 학교의 시설 개선을 하는데 2년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 있고, 교육활동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하는 거라서 이렇게 넘어가죠, 연속적으로 하지가 않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을 하지 않고 1억 원짜리 사업이다 이거죠, 시설사업. 그러면 단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이건 2년 차 사업이라 분명하고. 그런데 1억을 세우고 나면 대개 다 이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월시키지 말고, 이월 예산이라는 거는 그 당해 연도에 다른 데 예산수요가 있는 데 쓰지 못하고 재워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설계비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다음 연도에 어차피 할 예산인데, 완료를 지어야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얻기 위한 이런 과정과 노력이 필요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속비 사업을 운영하실 겁니까?
2개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를 편성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교육부 권고사항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비에 반영하고 또 다시 본 공사비를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또 장점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이 올라오면,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건 의회에서 잘 살펴보고 계속비를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계속비의 승인을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자체 예산은 살아있는 거죠? 확실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을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의 예산도 부결되는지 아니면 계속비라고 하는 것만 부결이 되고 일반 예산으로 남아 있는지.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다만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거만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은 살아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별도로.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는 계속비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려는 거예요. 계속비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거,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을 부결시켰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삭감되고 날아가느냐, 지금 기획관님은 날아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의 수정을 할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적인 계속비 사업을 승인은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연도 안 됐을 때는 진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계속비 사업을 인정을,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그 당해 연도의 사업으로다가는 집행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따라서 지금 운영을 계속비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결산을 통해서 봤듯이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니 그럼 의회에서 건건이 보면서 거기도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너무 무분별하게 계속비 사업이 가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사업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가 필요한지 안 한지 심의할 때 그렇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결산서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아까 여쭤보려고 한 거, 9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방교육채 상환을 하지 않았나요? 안 한 사유가 뭔지요.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잉여금 내역에서 2017년도에는 지방교육채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사유와…
잉여금에서 상환을 했고, 지방채 예산으로 편성해서 상환하는 걸로…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네요.
2017년도에는 1,484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
지방교육채를 잉여금으로 상환하지 않아서 늘어난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라고 있어요. 그렇죠?
대폭 늘어난 건데 이제 BTL도 포함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데 왜 2016하고 ’17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이, 그거 답변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그러니까. 답변대로 나오셔 갖고 답변하세요.
어차피 제가 질의해서 답을 좀 듣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17년도 1,733억 원의 리스료하고 지방채 상환부분은 저희가 1,400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17년도에 1,484억 원을 지방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BTL 20년간 상환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비는 상환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재무제표 보시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에 굳이 이게 들어가는 것은 우발부채라고 하는 예산상 성격으로 인해서 지면은, 소송에서 지면 돈을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부채적 개념으로 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굳이 들어간 거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피고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원고, 피고가 좀 이상해요. 자, 예를 들어서 15번 보십시다. 15번, 청주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 주식회사 누구 외 1인 충청북도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게 왜 교육청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부채성격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제출한 건가요?
37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면 좀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알려주셔야지. 복잡하게 이렇게…
이건 아마 조달청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업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시도 교육청 전체를 묶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3번 보세요. 김 모 씨가 충청북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근데 왜 교육청에 우발부채로 잡히냐는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 소송도 충청북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원고든 피고든 충청북도로 들어갑니다. 법원에 저희들이 원고할 때 교육청 이렇게 안 들어가고 충청북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10번하고 1번하고 2번 봅시다. 원고가 충청북도 외 12이고요 피고가 민간인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그리고 원고가 됐을…
부채적 성격으로 보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자, 10번을 보십시다. 10번, 지금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0번 보이시죠, 지금 37페이지에?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감이 원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 같으신데요.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원래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서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했습니다.
그 사건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사본으로다…
저희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저희들 금고로…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소송과정에서 원고나 피고를 충청북도로 표기할 수가 있다. 사실상 충청북도교육청의 소관 다 이게 소송 건이다. 이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표기상 충청북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라고 표기가 된 거다 이 설명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혼동이 가실 수 있겠지만 교육·학예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생략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열띤 질의와 답변을 듣다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재산은 거의 경직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세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세입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세입 중 자체 세입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프로테이지로 뽑아놓은 건 없는데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각하고 건물 매각은 청천야영장 일부는 다 수납을 했고요. 토지하고 건물 다 수납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료하고 변상금, 과년도 수입은 현재도 미수납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는 계속 경제사정이 곤란한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임대료가 미수납액이 한 1,075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요게 작년까지는 결산 볼 때는 미수납이었는데, 올해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올해 전부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미수납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또 재산내역도 저희가 조회를 해서 수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게 청동폐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난 이후에 그 무단점유로 인해서 현재 변상금을 고지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무단 변상금에 대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을 수납을 했는데요. 지금 이분이 올해 2차에 걸쳐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납부한 것을 보면 납부할 의사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납부하는 추이에 따라서 재산을 경매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갈 생각입니다.
다 치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교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을 현재까지 미수납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유가 경제사정 곤란인데 발생원인은 뭡니까, 이게?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한 9,3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03년도에 명예퇴직한 교사에게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2004년도에 재직 중의 범죄 사실로 인해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게 되는, 그렇게 발생한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분이 징역 1년 6개월 형량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고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2007년도에 환수고지서를 송달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시송달도 하고 또 세무서에 환수금 위탁 징수 요청도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이분에 대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도 저희가 세무서에다 징수 의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조만간 회신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회신 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물론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분이 연금을 받는다면 거기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이거를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미수납으로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속히 처리를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세입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결산을 보면, 물론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늘상 우리 도교육청 결산을 볼 때 불용액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17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보니까 금년도 집행잔액의 불용액이 한 970억, 불용률이 3.5%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불용액은 970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2억이 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 물론 많이 좋아진 거는 한 사오 년 전에 육칠 프로 되던 게 3.5%로 불용률이 낮아진 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 평균을 보면 1.73% ’15년도가, ’16년도는 2.67%, 금년도도, ’17년도도 2.60%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 우리 충청북도 결산자료도 보니까 거기도 불용률이 1.9%입니다.
아직도 이제 우리 도교육청이 불용액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게 왜 많은가.
이제 저희들 몇 년에 걸쳐 봐도 이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결산서 93쪽, 설명자료 172쪽 좀 봐주십시오.
진로직업특수교육과 소관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인데,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최근 3년간만 봐도 이게 이용자 수가 1,000명씩 줄고 있어요, 1,000명씩. 그렇다 보니까 뻔하죠. 이게 당연히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사립 중·고보다 공립 중·고등학교가 불용률이 높은데 이 사유는 무엇이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연간 6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바우처 성격의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몇 년간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가 또는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든가 또는 농·산촌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저희들은 대상 아이들에게 전체를 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35% 이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사실은 자유수강권 예산은 한 12억 정도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현실에 맞게 줄이고 그 부분을, 도시지역에서도 사실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규 9억 3,600만 원 정도를 신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다른 저희들의 고민사항은 비율을, 변경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다자녀가구 고등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퍼센티지를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율도 높이려고 하고요 대상금액도 상향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게 2개 다 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결산서 105쪽입니다. 설명자료 211쪽인데, 2017년도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봐도 그렇고 불용액 액수를 봐도 이 부분도 상당히 불용액이 높은 편입니다.
이것도 사유가 비슷한가요? 대상 학생 수가…
정보화 지원사업도 역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컴퓨터도 지원해 주고, 컴퓨터 수리비,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용이 난 정보화 지원사업 운영비는 이 중에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지원대상자를 2017년도에 8,000명으로 저희들이 산정공식에 맞춰서 저희들 산출을 했습니다. 8,000명을.
그런데 그 대상자 중에서 핸드폰과 인터넷과 TV를 연결해서 결합요금제를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불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8,000명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학생은 5,482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지원 대상자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17년도 지원 인원을 감안하고 해서 6,000명을 저희들이 지원 대상자로 ’18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줄여서 1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 인원이 적다고 예산을 그만큼 감액을 했으면 다른 신규 사업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저희들이 ’19년도 예산 아직 저희들이 심의 받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우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 쪽을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도 그렇고 진로직업특수교육과도 그렇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했던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른 신규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우리 두 과에서 아마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기획관님, 이게 가능합니까?
두 과에서는 그 줄어드는 불용액만큼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서 2019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저도 ’17년도 회계자료 이 결산검토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불용비율 20% 이상 사업을 쭉 보면 거의 해마다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뭐 역시 또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들도 3.5%를 좀 줄여서 전국 평균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이 경직성 인건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다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인데 이런 사장되는 예산을 일선 교육청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면 상당히 일선 교육청에서도 숨통이 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 결산서 93쪽입니다. 설명자료 169쪽에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약 6억 3,000인데 이게 불용액이 됐는데 사유가 보면 대상 인원이 줄어서 지원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불용한다고 사유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저희들이 2차 추경 하겠지만 결국 2차 추경에 약 7억 500만 원 정도를 또 결국은 반납을 합니다. 2차 추경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물론 잘하는 거지만, 반납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 사유에 나왔듯이 학생 수가 감소하면 예산편성 할 때 줄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결국은 2차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더군다나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도 아니고 자체예산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해 갖고 다른 시급한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등학교의 장학금 지원은 사실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전체 수업료를 전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농업인 자녀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거의 근접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2차 추경에 반납하는 건 맞죠?
’19년도 아마 예산편성 할 시기가 됐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저희들 불용액 이 검토자료를 쭉 보면 일선 몇 개 교육청에서도 운영비 예산이 20% 넘게 불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라든가 학생상담활동 지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20% 넘게 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피셔 갖고 ’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전국 평균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하여간 기획관님이 과감하게 좀 불용액 많이 남은 부서는 손질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연관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정보화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산도 불용률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 예산도 줄었는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율이 2016년에는 달성률이 98.11%고 2017년에는 98.1이에요.
그래서 ’16년보다 예산이 줄고 ’16년보다도 인원도 더 줄어들었는데 달성률이 오히려 높아져 가지고 이거는 정량평가는 안 하고 정성평가만 하는 겁니까? 이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성적인 평가는 아니고요 정량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잠깐 짬을 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성과보고서.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 성과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봤을 때 성과계획서에 근거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계획서에 없는 내용들이 보고서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22쪽 한번 보시면요, 성과보고서 22쪽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과지표가 이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지표 제목으로 쭉 해 놓으셨고 그냥 그 3개의 제목에서 이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용이 계획서에 전혀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계획서에.
계획서에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인권교육의 계획서에는 학생인권 이해 및 보호,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교권보호 강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놓고 또 내용은 그렇게 해 놓고 계획서에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는 또 교육공무원 포상업무 적정률, 교원인사업무 적정률 이렇게 내용에 비교해서 지표는 물론 지표가 평가 가능한 거로 지표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 있겠지만, 성과보고서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대로 평가를 안 하셨다는 거죠.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 보고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인권교육, 성과지표 수가 3개예요, 성과지표. 달성지표가 2개예요. 단위과제 수가 5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과지표가 3개인데 달성지표가 2개라는 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저기 가능하시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단위과제를 설정을 할 때 예산의 세부사업기준으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과제를 전략목표화하고 성과계획상에 단위과제하고 세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단위과제 수는 여러 개가 되는데 성과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했지만 어떤 세부 사업단위로 하다 보니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어서 금년도에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도청 같은 경우는 그게 애초에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애초에 지표도 같은 동일한 사안으로 잡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3개 과제 중에 2개 했어, 이건 사실 성과목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상당히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느낌밖에 안 받아요. 매번 성과보고서 제가 볼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위과제는 세부 사업기준으로 들어가고 어떤 성과지표하고 단위과제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상위 성과목표하고 또 불일치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근데 저희들도 한계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상에 세부사업을 가지고 단위과제를 설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개선해 나갈 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연계가 미흡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계성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단위사업당 하나하나가 성과목표하고 실적이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혀 이게 성과보고서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꼭 좀 이거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또 있으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134쪽인데요. 행정관리국 재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현황을 보면 2014년도, 2015, ’16, ’17년도 발행을 했어요. 발행금액이 4,267억 3,656만 7,000원인데 2017년 상환액을 보니까 2014년도 발행한 834억 7,400만 원을 일시불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예, 2017년도 말까지는 다 완료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발행 교육채를 2017년에 100% 다 갚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원금상환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것부터 저희가 상환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원금 발행한 것 중에는 이게 이율이 3.47%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우선 조기에 상환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라, 지금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지방교육채의 이율이 여기 명시된 2.51%보다 한참 높은, 변동금리라 삼점 몇 프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할 때 금리가 2.93%예요. 그럼 한참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굳이 지방채를 갚으면서 다시 발행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산서에 명시돼 있는 설명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점 몇 프로로 적어 놓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2.51%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비비도 해도 되나요?
결산서 66쪽이고요 설명서는 80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천재지변 등의 긴급대책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생길 때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2017년도 이렇게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두 가지, 광혜원고 이전 신축공사 소송 판결금 지급 그리고 충북체고 이전 신축공사 소송 판결금 지급,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있다는 거죠,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그 판결금 지급의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고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소송 관련 비용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그다음에 가설 전기 인입 및 설치 공사비, 그다음에 발주처용 가설 사무실 추가 설치 공사비 등에 대한 소송 판결금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우기라 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연장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도 거기 같이 관련되는 건데, 업체 측에서는 자기는 공기를 연장해 줘야 될 사항인데 안 해 줘서 지체상금을 물게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소송을 걸은 내용입니다.
공사 내용을 갖고, 공사 부분을 갖고 설계상 나온 거보다 더 많이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공기연장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물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감액하고 지급한 게 잘못됐다,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집행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송에서 지자체가 패하면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업체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공사대금 소송에서 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준다는 것은 상식에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재난재해도 아니고, 야, 이 성격을 구체적으로 한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다.
정말 근거가 있다면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연되는 일수만큼 저희들이 지연 이자를 추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그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법」 43조 그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공사기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가 어떤 교육청에서 발주한 그런 어떤 공사를 도급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 결제를 조금씩, 예를 들어서 조금씩,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늦춰서 결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재원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율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명절 있을 때 맞춰서 일괄적으로 결제를 해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예산의 이율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묶어 뒀다가 일괄적으로 푸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송에서 어쨌든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기관에서 이렇게 결제해 주는 거를 예비비로 빼준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말씀하신 문서, 답변 들은 문서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 이런 부분을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내곡초하고 그리고 한벌하고 중앙여고 수해복구상황에서 보면 피해복구비 대부분을 이월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결정액을 1억 7,100만 원 내곡초에서, 근데 지출액을 4,400만 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이월금액이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월을 시켜 가지고 책정을 잡는 이유가 뭔가요? 예비사용을 딱 필요한 부분을 해 가지고 지출…
1심에서 한중 콘크리트 보양공사가 원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오히려 우리 기관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항소할만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첨부서류 11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아까 서류 보다가 만 내용인데요.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6.7%가 이월되었습니다. 350건 해서 6.7%가 이월됐는데 이월액이 2016회계연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17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29% 정도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 859억이 되고요, 사고이월사업비에서 149억,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에서 839억을 지금 이월을 2017년도에 한 그런 사항이고요. 총계가 한 1,84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감소했는데, ’16년도에는 다소 감소했는데 2017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416억 정도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세하게 나와 있는 첨부서류의 내용을 일일이 한번 큰 덩어리부터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한번 저희가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2017회계연도에는 저희들이 신설학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설학교 공사가 두촌유치원부터 지금 8개 학교 신설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이 대폭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들에게는, 인원수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다 기본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실 목표치를 100%가 되면 좋겠지만 농·산촌 방과후 지원금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그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농·산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비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2018년도 예산에서는 한 10억 정도를 그 부분을 줄였었고요. 대신 농·산촌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는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9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18년에는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어민교사와 영어전문 회화강사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2017년 본예산에는 2016년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영어과 원어민 보조교사가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4명이 감소를 했고요. 영어전문 회화강사는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1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 19명의 인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 인력비가 불용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2016년도까지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과서 구입비를 지급받은 교육급여 대상자가 2017년도에 교육급여 대상사업이 개정됐어요. 그다음에 교육급여 대상자 지원을 미집행하고 저소득층 신청학생 수가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하고 학교 노후 급식시설 개선사업을 하는데 2017년도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하고 노후 급식시설 교체비를 하는데 그것도 낙찰차액으로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짜실 때 잘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성원 위원님.
예, 괜찮으시겠어요? 두 분이 한꺼번에 손을 드셔 가지고.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공기가 지체된 거에 대한 지체 돈을 빼고 지급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정리할게요.
이 판결문, 소송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패소를 하고 지급한 돈은 지체보상금 때문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만 준 것이다, 맞나요? 그렇게 정리하신 거 맞나요?
그 소송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그다음에 가설 전기 인입 및 설치 공사비, 그다음에 발주처용 가설 사무실 추가 설치 공사비를 인정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이 소송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10원도 손해본 것이 없다, 당초 예산에서.
원래 그렇게 대답을 아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성남시에 있는 회사하고 음성군에 있는 회사인데요.
저는 대안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 패소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앞으로 대안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한 100개 정도의 발주 관련된 것 중에서 적어도 한 20% 이상은 업체가 소송을 하면 이렇게 100% 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또는 교육청을 상대로 앞으로의 항구적인 사업을 위해서 소송을 안 할 뿐이지, 만약에 지금 충북체고 공사대금 관련된 판결문을 보면 업체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이런 건수는 수도 없이 많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고 같은 경우는 공사가 119일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보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교육청이 100건 중에… 또 퍼센트를 높여 볼게요. 30건 이상은 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이런 소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대안을 좀, 어떻게 대안을 만들겠다라는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공기연장에 관한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전 같으면 우기 포함, 우기 제외해서 300일, 신설학교 같으면 450일 이렇게 공기를 줬었는데요. 지금은 절대공기라고 해서 우기가 포함된 공기로 해서 450일, 480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주장은 자기들이 귀책사유가 있으면서도 그 사유를 우리 교육청한테 떠넘기는 것 때문에 이런 소송이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련된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발주가 요구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혈세가 새어나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공기라든지 공사감독까지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3시 30분까지, 정회 30분까지 괜찮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려고 손 들으셨던 우리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래 갖고서 지금 교육청 불용액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 교육청 평균 불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전국 평균 불용률은 2.7%입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 이하인데 거기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보니까 최하 20%짜리에서 시작해서 100%짜리가 22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야, 1,000만 원 이하짜리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면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1,000만 원 이하짜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지 원인이 뭡니까?
1,000만 원 이하가 지금 비율이 한 0.39% 정도 나오는데요. 그 원인은 각 사업부서별로 이유는 다 있겠지만 아무래도 집행잔액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결산을 통해서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낮출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반영할 때 지금 지적하신 1,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라도 집행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2.5% 이하로 내려가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 불용액이 안 남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377쪽, 거기 보면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거기 나온 게 있어요.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 운영에 대해서 나온 건데 거기 보면 성별 수혜도 분석이 있습니다, 성별 수혜도 분석.
거기 보면 연도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가 나와 있는데 2016년도 그때가, 올해는 잘되고 있는데, 2016년 이때가 왜 이렇게 수혜율이 낮아졌나, 그 이유가 뭐였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도… 또 2016년, 2017년도 그런데 2016년도가 수혜율이 상당히 낮아진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5.5%, 377페이지.
거기 보면 충청북도중앙도서관하고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지금 책이 안 나와 있어요?
첨부서류 몇 쪽입니까?
성인지예산 결산의 비율을 나타낸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속 항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부분 운영하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부분이 남성과 여성이 어느 정도의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해서 집행을 하느냐 요런 부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수혜율이 조금씩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람 수강인원에 따라서 남녀가 몇 명씩 더 신청을 했냐 그리고 집행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보통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집행잔액률에는, 일단은 물어볼게요. 예비비가 포함이 되나요? 아까 전국 평균 몇 프로, 몇 프로 얘기했었잖아요.
예,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원인에 속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불용률 집행잔액이라는 통계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있어서 재난과 아니면 갑작스러운 수요가 있을 때 하잖아요. 추경에서 예비비를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예비비가 바뀌었어요, 규정이. 그렇죠? 예전에는 1%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가 어차피 남으니까 그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1월 달에 가지고 있는 본예산의 예비비하고 9월 달에 정리추경의 예비비하고 기간적으로 재해나 재난이나 다른 예측이 줄어들잖아요, 12월과 앞으로 3개월간.
예비비를 이렇게 추경하면서 내일도 많이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비비로 불용률을 높이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또 예비비가 필요치 않아요.
9월 달의 추경에서 3개월 예측하는 거하고 12월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비비는 계속적으로 유지해 놓거든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요를 예측을 못해서,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100명이 신청할 줄 알았더니 70명밖에 신청 안 했다, 그러면 30%가 감해진 이거는 그냥 불용으로 남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시설비나 다른 부분의 예산이제가 공무원연수원 자치연수원에서 신규공무원들한테 교육하는, 예산 교육하는 책자를 본적이 있어요. 그 책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예산낭비의 하나의 원인이 의회의 과도한 간섭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공무원 예산 교육하는. 간섭으로 인해서…
이 불용률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근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애당초 예산추계를 잘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또 추경이 있으니까 예측이 되면 감하고, 아까 감하고 다른 데다 예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건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실제 부서에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이 남으면 이 남는 만큼 다음 연도 회계연도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산상 그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막 써요.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낭비적 요소로 보는 거예요. 즉 예산 절감의 원인을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하나 있어요. 예산 절감도 불용률에 들어가요.
어떤 예산이 1억 원짜리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그 예산을 어떻게든 줄여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용액에 관해서 많이 또 지적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시설비 같은 경우도 우리 보도블록 연말에 바꾼다고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예산이에요. 남으면 지적받으니까 뭐해,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800만 원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남기면 괜히 뭐해, 이거 뭐 5,000원짜리로 했으면 이거 7,000원짜리로 바꿔,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거 더 해 갖고 다 써, 이런 식의 행정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불용액을 줄이는 원인은 다른 요소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는 걸로 줄여야 되는 거지 이 불용액의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이 노력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부서에서 남으면. 아, 이런 쓸 수 있는데 더 쓰지 뭐 이렇게 남아 갖고 나중에 또 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절대 없도록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집행잔액의 개념이 틀려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절대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예산이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절감한 불용액이면 그럼 또 기꺼이 칭찬해 주고 지지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폐교가 임대를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임대를 합니까?
입찰에 의한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10년까지 할 수 있고요, 입찰 봐서 폐교를 임대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5년에 한해서 1회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미납금액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아직까지도 2013년도, ’14년도 얘기인데 미납금액이 지금 한 257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지금 5개 학교가 지금 미납금이 한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향산초등학교, 제천의 덕산 월악분교, 진천의 백곡초, 그리고 괴산증평의 장풍분교, 그리고 운곡분교 이래 가지고 지금 7,700만 원 정도 미납금액이 있는데요.
지금 폐교된 학교 임대료를 받지 못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일부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편이 어려운 데는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어느 쪽으로는 이게 지금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뇌출혈로 입원하신 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망이나 뇌출혈로 인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 납부독촉을 해 보고 재산이 없으면 불납결손처리를 할 그럴 예정에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쟁으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지자체에 줄 때 외에는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고.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가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교육용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할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리적 요건이나 재산활용 상태들이 나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 건물이라면 이렇게 관리 안 합니다.
임대료 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빨리빨리 명도를 해서 다른 데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부분의 학교들은 매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효율적인 우리 공유시설물 재산관리를 하는 부분이 올바른 부분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담당부서가 기획관님이신가요? 성인지 예산결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내역에 보면 각 부서별로 성인지 결산서가 있는데요. 그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해서 쭉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243쪽에 진로직업특수교육과 한 곳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인지 결산의 총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1개가 있다고 해서 그 23억 9,000만 원이 편성이, 예산액이 있어서 예산현액, 지출액 해서 집행률 97.9%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없어요, 그 뒤에 결산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왜인지.
이게 대부분의 부서나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제 소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재무과 소관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잡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결산서 작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한 걸로…
저는 이 부분은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교육부의 양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관련된, 2번이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과 총괄표가 있고 그 밑에는 결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십니까?
지금 과학국제문화과도 마찬가지이고 체육보건안전과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연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그 1, 2, 3 이게 딱 항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합계 금액은 맞으셨는데 그 2번은 어디로 갔는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에 있는 사업이 뒷부분에 부문 정책사업의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표시가 돼야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액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2번에 성인지 결산의 총괄 부분의 네모 부분은 사업분류별로 봤을 때는 양성평등정책이라든가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사업분류이고요.
두 번째 네모 분야는 정책분야별, 정책과제별로 고용격차 해소에 해당이 되는 분야라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구분하도록 표준양식이 돼 있습니다.
그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류기준에 따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
재무과장님!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선생님께서 주로 교육을 받으시고 그걸 담당을 하십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앞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기관단위나 과단위로다가 성인지 예산을 총괄해서 자료가 돼 있고요.
개별 사업 부분은 뒤쪽에 이렇게 개별 사업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는 입장에서는 과단위 사업이 이게 어느 부분이 개별사업인지를 이렇게, 그러면 부문별로 해 가지고 해당 과별로 세밀하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이해도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출력돼서 그 부분이, 성인지 예산 부분이 결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에듀파인 시스템을 바꾸거나 이럴 때… 지금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가 쭉 써 있어요. 여기에 집행실적이나 또 성평등 효과 분석을 뒤에 가서 또 하셨어요. 그렇죠? 앞에 결산자료가 있고, 그렇죠?
선생님, 그거는 아시죠?
그런데 과거에도 편성할 때는 이렇게, 과정에서는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과정에서 분석했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좀 소상히 몰라 가지고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5개인 건 충북교육청의 2조 6,000억 예산에서는 너무 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기계적으로 하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짚겠습니다.
최소한 내년 예산에서는 10개 이상은 꼭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을 시키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좀 탈피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 통과된 거를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기도 하고요.
저는 불용예산을 보면서 불용예산의 관점이아니라 조직관리와 조직시스템의 관점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 이상 남아 있는 불용예산 항목들을 보면, 잠깐 제가 한번 한 가지씩 불러드릴 테니까 이게 다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에 계약제교원인건비, 그다음 유초등교육과에 계약제교원인건비, 중등교육과에 계약제교원인건비, 중등교육과에 교원인사관리, 그다음에 총무과에 계약제직원인건비, 총무과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지원, 계약제직원인건비, 계약제직원인건비 또 있고요. 그다음 비정규직 인사관리 해서 뒤로도 학생수련원도 계약제직원인건비가 있고요. 이런 항목들이 모두 다 조직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용률 비율이 20% 이상인 항목에 인건비 항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럼 불용액을 쓰느냐 안 쓰느냐 또는 예산을 절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적 접근이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아까 제가 조례 통과될 때도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2018년도에 기정예산에도 우리가 경직성 예산이 85% 정도, 추경도 84%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경직성 예산 중에서도 우리 인건비가 59.83%, 그다음에 기관 기본운영비가 한 6.87% 이 정도 됩니다. 결국은 사업비 예산이 한 14%, 15%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거를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 또는 과다하게 잡지 않았다의 문제를 떠나서 예측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내에 전 교직원과 계약직 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통합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약 전체 한 2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비율이 거의 60%에서 7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거의 2조 넘는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지침이나 기준에 의한 인건비를 편성하더라도 인건비 비중이 사실 조금 뭐라고 그럴까 편차가 약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금 현재 불용률이 요번 결산에서 3.5%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불용률을 전국 평균 이하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 불용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전년도 불용액을 반영한 그런 예산사정을 해서 그만큼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용률은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명예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입대휴직 등 교원 수급관계가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인건비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 불용발생, 이렇게 사유가 왔거든요.
그래서 19억 정도가 돈이 남았는데요. 이 불용사유는 상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사유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들이 계약제 교원이나 직원의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예측가능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평균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휴직자가,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자가 몰린다든지 좀 변동요인이 조금 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지적하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 자체가 워낙 퍼센티지가 작기 때문에 조직운영을 조금 단단하게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나 조직운영이나 조직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불용액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향후에 정말 긴급하게 쓰여져야 할 사업비들을 충당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요. 저희 의회가 단지 행정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쨌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지금 2개 자료를 같이 갖고 있어요. 2개 자료를 같이 갖고 있는데 하나는 세로로 왔고 하나는 횡으로 왔습니다.
세로로 온 비고란이 사유가 너무 단순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제 사유를 적어 넣느냐고 A4용지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횡으로 왔더라고요.
또 하나는 1차 때 제출했던 자료와 2차 때 제출했던 자료가 틀립니다. 제가 특정 교육지원청에 사유를 확인을 했어요. 사유가 전혀 틀려서 제가 받은 자료는 이런 사유로 해서 제출이 됐는데 “어떻게 담당자께서는 전혀 다른 사유를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다시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온 자료에는 그 담당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사유가 맞는 사유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이 수집한 사유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1차와 2차 추가 자료까지 요청했을 때 틀리게 들어오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굉장히 금이 가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어쨌든 지나간 행정에 관해서 오류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될 사업에 대한 대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라고 본다면 자료를 요청할 때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또 긴급하게 요청을 하면 불편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충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셔서 사실 저희 의회 회기 며칠 전에 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산서 같은 경우는 미리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월인가 5월에 결산검사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저희에게 제출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공보관이병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유초등교육과장장연옥
중등교육과장박영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안희철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권혁건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건영
시설과장황성수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영기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상일
·중앙도서관
관장양개석
·학생교육문화원
원장김성곤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김인숙
·교육정보원
원장정광규
·충주학생회관
관장박승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학생해양수련원
원장유영한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준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용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덕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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