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이민희 위원외 8인 위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채택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채택의건(이민희위원외8인발의)
(10시16분)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민희 위원께서는 건의안 낭독과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무한한 존경과 힘찬 박수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비민주주의 대명사이며 권위주의 유산인 그린벨트 제한구역인 질곡에 얽매여 26년간 선량한 국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느 식민지 국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학대와 핍박속에 부당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생활하는 전국 그린벨트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께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린벨트는 구시대의 대명사이며 권위주의 유산으로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문민시대의 최우선 개혁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끼치는 폐해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일 뿐아니라 강압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고조된 불만이 한계점에 와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를 받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은 지난 5공과 6공 시대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연 인원 수만명에 달하는 집단 진정, 청원, 대규모 궐기대회,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줄기차게 시정을 호소해 왔으며 문민정부 탄생 이후 정책 건의서 등을 건설부, 민자당, 정책위원회에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건의내용을 정면으로 거부하려는 듯 그린벨트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되기는 하지만 이를 재조정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에 비민주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기본골격은 고수하면서 그 규제만을 다소 완화한다는 건설교통부 당국의 복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화정책은 과감한 개혁을 탄생시키고 있는 문민정부의 저의라고는 믿지 않으며 30년간 군사독재하에서 공무를 담당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여 오던 고위직 공무원들의 행정행태에서 발상된 구습의 결과로서 경악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민주적으로 개혁하기를 완강히 거부해온 권위주의적인 정권시대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함으로써 주민들의 고조된 피해와 불만을 임기응변식의 일시적인 완화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무슨 혁명이나 하는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린벨트 주민들이 특별한 희생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재적 관행을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결단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 기본권 쟁취를 위해 무수한 체험끝에 얻은 결론이오니 이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렴하여 주시기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문 취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참조>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께,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께 깊은 감사와 성원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1993년 9월 27일 발표한 건설부의 취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수준 이하의 개발제한제도 개선 방안을 수용할 수 없어 대통령께 건의하오니 통치권 차원의 과감한 개혁으로 26년간 질곡에 시달린 그린벨트 지역주민들도 그린벨트의 질곡에서 벗어나 평등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건의취지 1993년 9월 27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철회하고 그린벨트를 다음과 같이 구역 재조정한다라는 결단을 재조정 건의합니다. 1. 기존의 녹지는 그린벨트 여부에 불구하고 보다더 엄격히 보존하고, 2. 전체 그린벨트의 2.1%에 불과한 구역내의 기존대지나 부락은 주거지역 수준으로 허용(건설교통부는 자연내의 부락은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용도지역이 일반녹지지역과 그린벨트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농경지, 잡종지(전체 그린벨트의 25.6%) 등 비녹지는 구역지정을 해제하여 일반녹지지역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100년전에 취락으로 돼있는 마을이 현재에도 변하지 않고 있으니 도시형태의 수준으로 기존마을 부근이라도 구역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건의이유 그린벨트 주민들은 건설교통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전에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용할수 없다는 의사를 누누히 밝힌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도리어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였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설교통부 당국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강변에 불과합니다. 공청회 등에서 집중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논의된 가장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주장은 거의다 무시하고 공개토론은 기피하면서 신문이나 언론매체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이기주의적 군중심리에 부화뇌동하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일부 언론인의 무책임한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26년간 그린벨트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민주적 비인간적인 학대와 탄압속에 평등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의 기갈상태에서 견디다 못해 우선 기갈이나 면하고 보자는 구역내 일부 주민들의 성급한 응급대책식의 주문을 자체 주민들의 의견인양 호도하여 이를 기화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하의 방안을 내놓고 획기적인 개혁이나 한 것처럼 과대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건설부는 수탈과 착취를 일삼아온 일제 식민지 정책의 잔재를 그대로 답습하여 그린벨트 토지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로 시가보상해야 된다는 독소규정을 안고 있는 토지수용법, 공특법 등 건설교통부 소관 악법을 그대로 방치한채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관련 타 부처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생색내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부의 그린벨트를 고수하려는 진의가 구역지정보다는 필요할 때 헐값 보상하기 위한 불법적 행정편의주의를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지원키 위해 관련 타 부처에까지 협조를 구하면서 수탈과 착취를 능사로 하는 정작 자체 소관의 악법과 독소규정을 그대로 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역내 토지를 개발할 때 터무니 없는 헐값으로 수용한 수많은 전례가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정신을 유린하는 용납될 수 없는 민주화의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 관행에 안주하려는 건설교통부 당국의 수구논리와 타성에 젖은 반민주적 행정편의주의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거부하고 수탈과 착취를 능사로 하는 구역지정 목적외의 불법적 목적을 위한 그린벨트 고수를 위하여 기갈상태에 처한 구역내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구논리와 타성에 젖어 시대적 소명인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고 불가침의 국민기본권 침해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수구세력의 손에 더 이상 우리의 기본적 생존권을 저당잡히고 있을 수 없어 존경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직접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린벨트 주민의 건의취지인 구역 재조정은 결코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등한 국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최저한의 권리보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무슨 혁명이나 하는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특별한 희생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재적 관행을 과감히 타파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결단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무수한 체험끝에 얻은 결론이오니 수렴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1996. 5.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오성진 위원 배부해 준 유인물이 낭독해 준 것과 틀립니다. 마지막장에 있는 것 전혀 없는데. ○건설교통전문위원실 마상운 의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한 대로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오성진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준 것은 마지막장이 전혀 안 같아서… ○이민희 위원 제안설명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거니까. ○장준호 위원 뒷부분이 다르네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문안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조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간사께서는 최종 수정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
존경하는 김영삼대통령께, 국무총리께.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께 국무총리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1993년 9월 27일 발표한 건설부의 취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수준 이하의 개발제한제도 개선방안을 수용할 수 없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건의하오니 통치권 차원의 과감한 개혁으로 26년간 질고에 시달린 그린벨트 주민들도 그린벨트의 질고에서 벗어나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국민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건의취지 1993년 9월 27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철회하고 그린벨트를 다음과 같이 구역 재조정 한다라는 결단을 건의합니다. 1. 구역내의 임야는 그린벨트 여부에 불구하고 보다 더 엄격히 보존하고, 2. 전체 그린벨트의 2.1%에 불과한 구역내의 기존대지나 부락은 주거지역 수준으로 허용(건설교통부는 자연 부락은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용도지역이 일반 녹지지역과 그린벨트로 중복지정 되어 있는 농경지, 잡종지(그린 벨트의 25.6%)등 비녹지는 구역지정을 해제하여 일반 녹지 지역으로, 4. 일백년 전에 취락으로 되어있는 마을이 현재에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 시 형태의 수준으로 기존 마을부근이라도 구역 재조정. 건의이유 그린벨트 주민들은 건설교통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공식, 비공식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누누이 밝힌바 있느나 건설교통부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도리어 현지 주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였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설교통부 당국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강변에 불과합니다. 공청회 등에서 집중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논의된 가장 설득력있고 합리적인 주장은 거의다 무시하고 공개토론은 기피하면서 신문이나 언론매체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이기주의적 군중 심리에 부화뇌동하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일부 언론인의 무책임한 주장에만 귀 기울였을 뿐 아니라, 지난 26년간 그린벨트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민주적 비인간적 학대와 탄압속에 평등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의 기갈 상태에서 견디다 못해 우선 기갈이나 면하고 보자는 구역내 일부 주민들의 성급한 응급대책식의 주문을 자체 주민들의 의견인양 호도하여 이를 기화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 이하의 방안을 내놓고 획기적인 개혁이나 한 것처럼 과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수탈과 착취를 일삼아온 일제 식민지 정책의 잔재를 그대로 답습하여 그린벨트 토지는 그린벨토로 묶여있는 상태로 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독소 규정을 안고 있는 토지수용법, 공특법 등 건설교통부 소관 악법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관련 타 부처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생색내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부의 그린벨트를 고수하려는 진의가 구역지정 목적보다는 필요할 때 헐값 보상하기 위한 불법적 행정 편의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지원키 위해 관련 타 부처에까지 협조를 구하면서 정작 자체 소관의 악법과 독소규정을 그대로 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제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역내 토지를 개발할 때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수용한 수많은 전례가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정신을 유린하는 용납될 수없는 민주화의 반역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기존 관행에 안주하려는 건설교통부 당국의 수구논리와 타성에 젖은 반민주적 행정편의주의가 문민정부의 개혁 의지를 거부하고 반민주적 행정을 그린벨트 고수를 위하여 기갈상태에 처한 구역내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수구논리와 타성에 젖어 시대적 소명인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고 불가침의 국민기본권 침해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수구세력의 손에 더이상 우리의 기본적 생존권을 저당잡히고 있을 수 없어 존경하는 대통령께, 국무총리께 직접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그린벨트 주민의 건의취지인 구역 재조정은 결코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등한 국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최저한의 권리보장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수술해야할 환부는 지체없이 수술해야 그 고통과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술하는 고통이 어려워 미루다가는 고통과 아픈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며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이상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무수한 체험끝에 얻은 결론이오니 수렴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1996일 5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위원장 한상문 방금 수정하여 낭독한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건의문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