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오성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 우리 조례 개정안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지금 주유소같은데 등을 굉장히 밝게 해놔 가지고 운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가시거리에서 지장을 받고 있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광고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선 관계가 있나 없나 그것좀 물어보고 싶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소 앞이 등이 너무 밝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고 이것은 전기에 관한 법률로서 공업경제국에서 지금 이것은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장준호 위원 어디서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공업경제국 연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계가 좀 있으면은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이 다니면서 보니까 수은등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밝게 켜놔 가지고, 다 느끼시겠지마는 아주 많은 지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이 없다면 여기서는 얘기가 안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직접 관련은 없고요. 그것이 먼저 번에 IMF를 기해서 그것을 자제하는 절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약간 그것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전에 보니까 제가 그것을 굉장히 많이 피해가 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도로같은데 예를 들어서, 본 안건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가든이라든가 주유소같은데 입구에 크게 써놔 가지고 운전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관이 없다니까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가로등주에 돌출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에 비영리목적, 체육이나 문화행사 등 비영리목적의 내용에 한하여 최소기간만 표시하도록 하고 또 표시면적의 4분의1 이내에서 광고주 표시 허용 그러면은 이것이 공공목적인 경우에 광고스폰서를 보통 많이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스폰서한 기업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지금 여기서 만드는 것이 이것은 물론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4분의 1 표시 면적에는 4분의 1 이내에서 광고주… ○김재근 위원 표시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는 그 광고주가 표시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그렇죠. 4분지1 정도만 광고주명을 기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도로변의 큰 광고물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이것은 시가지 내에 전주에다가 부착하는 가로 50cm에 높이 2m 정도의 그런 간판, 행사시에 단기간 사용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의 큰 간판이나 이것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문제가 제기됐던 큰 간판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그렇죠. 관광광고판 이런 것이 있었죠. ○김재근 위원 그것이 공공목적으로 어떤 광고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스폰서한 기업체명이나 이런 것 광고가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그것은 가능한거죠. 지금 설명드린 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큰 도로변의 대형광고물 그것이 공공시설 광고하는 광고판이라면은 그것도 시행령 26조 및 조례 6조에 규정돼 있는 그러한 광고라면 표시면적의 4분지 1까지는 그 스폰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동일하게 4분의 1로… ○건설교통국장 황옥 면적의 4분의 1로 돼 있네요. 면적으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 및 장소 중에 도시계획법에 지정된 풍치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도지사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풍치지구 및 보존지구중 그 내용이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충청북도같은 경우에 고시한 지역이 어느 경우가 해당이 되죠? 보통. ○건설교통국장 황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시금지지역을 지정할 적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풍치지구나 보존지구중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표시금지지역을 지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 항이 삭제되는 그런 것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삭제가 되는데 그 삭제 사유가 영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일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내용을 삭제한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그것이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거기 영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보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도지사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맞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되는 지역이 충청북도같은 경우에 현재 어느 지역이 대개 되고 있느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그래서 그것이 영 10조 1항 2호에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아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표시금지지역을 지정고시한 지역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현재는 없단말이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한상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 택시의 지붕에 광고물이 부착돼 있는데 그것도 그럼 이번에 전부 광고물로 인정해서 요금을 부과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네, 그것도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광고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한상문 위원 버스옆에 창밑에 부착하고 하는 이런 것도 전부 광고물로 인정해서 그것도 수수료를 다 부과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지금 상가에 붙어있는 상호 간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허가 받는 거에요? ○지역개발과 김치선 허가받는 겁니다. ○한상문 위원 무슨정육점, 무슨약국 이렇게 하는 것도! ○지역개발과 김치선 예. ○한상문 위원 그래서 크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역개발과 김치선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고 그런겁니다. ○한상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이것은 여기에 명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법 제7조 2항에 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다가 구성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5명에서 9명이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5인내지 9인의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9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조금 더 전문화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조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옥외광고업자는 빼는 겁니까?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들어갈 수도 있죠. ○장준호 위원 들어가는 거고! 거기 보니까 저번에는 국어학자, 국어학자가 아마 무슨 철자나 이런 것 때문에 전에 넣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 김치선 학식이 풍부한 자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지난 해에 회의를 심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전년도에… ○지역개발과 김남필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옥상같은 데 있는 광고물도 다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 김치선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하고 우리는 이 사항만 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지역개발과 김치선 시·군의 요청이 있을 때 도에서 합니다. ○장준호 위원 요청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 김치선 금지지역 지정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고속도로 위에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 전광판이라든가 대형탑이라든가 선전탑같은 것 이런 것은 해당 시·군에서 이 규정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지역개발과 김치선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규모에 어떤 것이라는 것이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어떠한 광고요청에 크기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뭘 하는데 심의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역개발과 김남필 심의위원회 심의저기가 금지지역같은 것 가능하게 설정하고 그럴 경우 공공시설물인 경우에는 고속도로변같은 데 공공시설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공공시설물로 지정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시·군으로 다 자체적으로 넘겨주셨다면서요. ○지역개발과 김남필 금지지역 결정권한은… ○장준호 위원 금지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지역개발과 김남필 그러니까 고속국도옆 수평거리 500m 이내, 그리고 담벽에 물건, 담벽같은데 이런 데에 게시를 못하게 돼 있죠. 그렇게 게시하고 꼭 필요한 경우… ○장준호 위원 그러면 광고물심의위원회에도 그런 데도 심의가 결정이 되면은 해 줄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 김남필 그러니까 공공시설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이 조례를 벗어나도! 그것은 안 되잖아요. ○지역개발과 김남필 시행령을 벗어나면 안되죠. 상위법을 벗어나면. ○장준호 위원 상위법이 아니라 이 조례를 벗어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 김남필 예, 조례를 벗어나면 안 되죠.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말하자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 명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역개발과 김남필 조례에 명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제5조에 말이에요. 제5조에 자구수정을 뭐 약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5조2항에 보니까 『50m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으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뜻이 다른 건데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제5조에 50m이상이어야 한다』하고, 『50m이상으로』하고 어떻게 유권해석이 달라서… ○지역개발과 김치선 시행령 제17조에 보면은 옥상간판이 50m이내이어야 한다하고, 같이 평형성을 맞춰 가지고… ○장준호 위원 이내… ○지역개발과 김치선 예, 이내이어야 한다고 옥상간판하고 애드벌룬하고… ○장준호 위원 50m가 넘어서면 안된다 그런 말씀인데, 50m이상이어야 한다. 전 법은 50m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으로』라고 돼 있는데 꼭 이렇게 여기 애매모호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지역개발계장 이재건 시행령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한상문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설치법 시행령에, 5페이지입니다. 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또한 뭐 공업지역이나 이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부지 이것이 따로 구분해서 뭐 허가를 내주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 김치선 그 지역마다 옥상간판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만 허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주거지역에는 못 내주고… ○지역개발과 김치선 예. ○한상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상업지역 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본다 이런 단서가 있는데 그 상업지역으로 볼 때는 무슨 뭐 혜택이 좀 있나, 허가 내주는데 더 유리하고… ○지역개발과 김치선 옥상간판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한상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