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17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가칭)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복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연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제천제일고등학교 본관교사 이전 신축
·보은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었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최근 일련의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에 파생된 논란으로 인해 무산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위원장의 부덕의 소치로 여겨집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청인 도교육청의 어떠한 입장표명 여부와는 별개로 충북교육을 사랑하는 도민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예산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늘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하여 향후 협의와 논의를 통하여 대체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다음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및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9분)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그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본 위원의 소회와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개선에 대한 사항을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11개 지역교육청의 2013년 당초예산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 후, 위원사무실에서 위원들 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여 본인 의사표현을 했고 탁자에 볼펜을 탁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놓은 점 등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신성해야 할 의회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게 된 점에 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마음이 언짢으셨던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날의 본인의 행동은 예산심의를 위한 회의장소가 아니었고 회의 중에 집행부 공무원이 배석하는 장소는 더욱 아니었고 위원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방송중계가 된 것도 아니고 위원사무실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당시 계수조정 상황은 외부로 나타날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왜곡해서 본 위원과 의회에 흠집을 내기 위하여 그 내용을 과장 유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략 누구라고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까발려서 소문내기보다는 덮어주고 타일러주는 미덕이 교육의 기본 아닙니까!
두 번째,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예산의 계수조정은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집행부 공무원들과 상의해 가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앞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 장소에 집행부 공무원은 일체 출입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지방의회도 어느 곳에서도 예산 계수조정 장소에 집행부 공무원이 드나드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도 계수조정 작업형태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들께 경고합니다.
전문위원은 교육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위원들을 보좌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본분이지 집행부의 편을 들어 집행부 편에서 위원들에게 로비하고 집행부에게 자료를, 전문위원의 직분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의 직분을 벗어나는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처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네 분과 일반의원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를 포함한 일반의원 3명은 이질적 문화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충북의 교육창달과 교육개혁의 일익을 담당하고 보탬이 되어 보겠다는 생각만으로 괄시와 서러움을 참아가면서, 또한 다음번 선거에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질적인 사람도 포용하고 내 집단의 의사와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지 마시고 이질적인 사람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 주시는 교육자다운 아량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스러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우선 제일 마지막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교육위원회에 교육의원 4명을 배정한 것은 그런 대로 뭔가 뜻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세 분이 와 있는데 그 세 분의 의견이 귀 기울여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일이 없고 오히려 세 분의 의견이 더 강하게 표출되었다면 되었지 교육의원들이 언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랬습니까!
그런 점은 인정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전문위원들이 와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집행부 편만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도의 입장에서…
동료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발언 중단시켜 주십시오.
발언 중단시켜 주십시오!
동료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비판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저기 빨리…
자, 하 위원님 빨리 10초 내에 정리하시고 그렇게 좀…
위원장님, 중단시켜 주십시오!
저의 신상발언에 대한 비판하는 장소입니까?
동료 위원의 신상발언을 비판하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저기 중지하시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지금 10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두 분 장병학 위원님하고 최진섭 위원님이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저기 하지 마시고 저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청구니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곧바로 다시 올리겠다고 한다든지 혹은 도의회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행안부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유감표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와 대화를 하자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회의를 중단한 이유였습니다. 모두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의가 우리 위원들과 상의 없이 위원장께서 단독으로 만들어지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이하 지금까지 제가 2년 반 동안 우리 교육위원들과 함께 해 오시면서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의사를 심히 거스른바 지금까지 없었던 바대로 그분들이 원하시니까 제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오늘은 분명한 대로 교육청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정말 굴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참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도 언론플레이하겠으니 의회도 그렇게 하라, 이게 집행부에서 할 말씀이 아니시죠.
저는 지금까지 교육청이 보여준 그런 행위야말로 관료자치적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배려와 의회에 대한 이해 없이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몰이해이고 그리고 늘 의회를 넘어가야 되는 혹은 어떤 때는 짓밟고 가야 되는 이런 존재로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인 행동은 의회와 대화하자는,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심한 자존심을 뭐 이렇게 구겨가면서 해야 될 얘기인지 정말 집행청에 묻고 싶습니다.
그 정도 얘기도 안 되는 이런 의회로 지금까지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오늘은 정말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꺾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금 교육청이 보여주고 계신 관료 자치적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지적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소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감사청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 의견입니다.
지금 하 위원님…
제가 위원장이…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회하지 마세요!
정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분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장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응해 주셔서 저는 정말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예결산 심의가 있는데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저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기왕 이렇게 시작한 거니까 오늘 저기를 하도록, 의사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에는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반영되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서 그 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공유재산 변경계획도 같이 심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안2호와 3호는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2호와 3호는 바꿔서 의안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의 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46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중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통 소관으로 학교별 학생복지 예산편성 반영 등 15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감사방향을 사소한 회계업무 소홀 등에서 학사관리의 교육적 문제개선 등 13건, 지역교육청 소관 업무는 한글바로쓰기대회 명칭을 한글사랑큰잔치로 통일 등 11건, 직속기관 소관은 천체투영실 운영자와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 업무 담당자를 격에 맞는 직으로 임용 등 6건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43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중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통소관으로 여러 건의 미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수립 시 철저한 분석으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 2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농산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한 기숙형 중학교 설립추진 시 주민과 충분한 협의 추진 등 11건, 지역교육청 소관은 체육기구 놀이시설 불합격 학교의 안전대책 강구 등 15건, 직속기관 소관은 도교육청 특색사업인 다 행복한 학교와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실현의 내용을 직속기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16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 총 89건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광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할 사항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환 위원에게 설명함)
김동환 부의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의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가칭)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복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연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제천제일고등학교 본관교사 이전 신축
·보은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0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건물취득 계획으로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 10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계획에 따라 청주시 내덕동 322번지 청주농업고등학교 부지에 건물 2,170㎡를 41억 7,633만 원, 가칭 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증축계획에 따라 청주시 산남동 4-11번지 충청북도교육청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3층 규모로 건물 8,188㎡를 90억 원,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 25-2번지 일원에 건물 2,520㎡를 100억 5,000만 원, 복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따라 청주시 복대동 2608번지 복대중학교 부지에 건물 932㎡를 20억 845만 원,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따라 청주시 용담동 437번지 주성고등학교 부지에 건물 1,556㎡를 24억 7,200만 원, 연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따라 충주시 연수동 1232번지 연수초등학교 부지에 건물 1,232㎡를 22억 6,031만 5,000원,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따라 제천시 하소동 405번지 용두초등학교 부지에 건물 1,200㎡를 26억 468만 원, 제천제일고등학교 본관 교사 이전 신축계획에 따라 제천시 동현동 15-3번지 제천제일고등학교 부지에 건물 3,384㎡를 48억 3,847만 원, 보은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따라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번지 보은여자고등학교 부지에 건물 1,429㎡를 31억 7,677만 원,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따라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8번지 증평여자중학교 부지에 건물 1,302㎡를 26억 8,485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성립전 예산 집행액과 학교시설 증개측, 다목적교실 증축,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학교체육시설 내실화를 위한 운동부 휴게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계획 변경,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출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된 2조 8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9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294억 원, 자체수입 59억 원 등 3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교수학습활동 지원 8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2억 원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60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적자원운영 454억 원과 교육복지지원 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1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기관운영관리 1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소중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2월 4일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의 건은 취업 거점형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원거리 거주지역 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170㎡ 41억7,633만 원입니다.
다음 가칭 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은 공직 생산성 제고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8,188㎡ 90억 원입니다.
다음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교사 신축의 건은 2015년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에 따른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교사 신축으로 2,520㎡ 10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두초, 복대중, 증평여중, 주성고의 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의 건은 교육환경 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 등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으로 용두초 1,200㎡ 26억 468만 원, 복대중 932㎡ 20억 845만 원, 증평여중 1,200㎡ 26억 8,485만 원, 주성고 1,556㎡ 2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수초, 보은여고의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의 건은 급식환경 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수초 1,232㎡ 22억 6,031만 5,000원, 보은여고 1,419㎡ 31억 7,677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 제일고등학교 본관교사 이전신축의 건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본관교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3,384㎡ 48억 3,838만 4,000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에듀워크센터 설치 및 주차장 증축과 학교분리에 따른 이전교사 신축,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기숙사 증축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그리고 열악한 학교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급식소 신축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학생들에 보다 나은 교육환경 제공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학습동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371억 5,229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846억 7,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92.1%인 312억 9,981만 1,000원입니다. 이전수입의 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1.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0.7%, 기타 이전수입이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매각대 등 자산수입과 기타 수입증가 등으로 전체 세입에서 2.7%인 58억 5,2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3쪽까지의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10개 정책사업에 371억 5,229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 사업은 감액하고 2개 사업은 증감조정이 없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특성화고교 교육, 체육교육 내실화 등에서 기정예산 대비 3.7%인 81억 1,1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에 60억 4,2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 학교신설과 학교시설 증·개축 및 다목적교실 증축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시설을 위해 600억 9,2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에서 교육행정기관시설을 위해 119억 5,8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및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 및 사업목적을 완료한 사업 등의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고, 아울러 기본적인 필수 경비 및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일부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지방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함으로써 조정된 가용재원으로 학교급식시설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 도민의 만족도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의 내용은 17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을 일괄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이자수입 내역을 3년 치 그러니까 2012년도 올해가 아니라 2009, 2010, 2011 이렇게 3년 치의 이자수입 내역을 좀 주시고요.
세 번째는 644쪽에 있는 스마트에듀워크센터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 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유가 도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쓸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의 불만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서 속은 쓰리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안을 다룰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포함되어진 도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진 예산에 대한 조서를 요구의원과 그다음에 사업명, 사업비를 12시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예산안 168페이지에 있는 정책연구에 관한 계획서, 227페이지에 있는 학부모연찬회 계획서, 214페이지에 있는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서를 12시까지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가지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는 예산서를 제출하고 이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이미 제출되어진 것인데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없이 막바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 예산안과 그다음 부속자료인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의 담당 국장이 모두 설명을 한 이후에 질의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도 이번 추경예산부터는 예산심의에 대한 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제출되어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가 중요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모두 한 이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실 것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또 도의 예결위원회도 상치가 됐고 또 집행청의 준비도 지금 안 돼서 이번에는 그냥 이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하고 겹쳐 있기도 하고 시급성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산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의회가 의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바빠도 시급해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소상한 설명을 듣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본예산도 이게 설명이 없었는데 다음에는 검토 후에 설명 듣는 걸로 하고 요번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테고 이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집행부로부터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되지, 서류만 제출해 놓고서 지금 질의 답변 한다고 하는 이런 의회는 이런 위원회는 우리 의회에는 없습니다.
왜 이 교육위원회가 굳이 이렇게 일반 위원을 3명으로만 해 놨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잘못되어진 관례를 가지고 계속해야지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저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저는…
왜냐, 의견이 엇갈리니까 어떡해.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부탁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자, 이번만은 그냥 하는 게 어떻겠느냐.
원래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뭐 거수로 하거나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편법을 할 적에는, 편법을 하거나 관례대로 할 적에는 그것이 인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시 20분이니까 회의를 휴정을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이 예산안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상당 기간이 됐습니다.
상당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또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검토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 충분한 기간 내에 검토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장병학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금 다시…
저기 그러니까 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이번에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지금 저기 했는데 동의…
혼자 동의 재청은 안 되고…
(…)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 들어오라고 해. 의사 저기를 하고서, 정회요청을 하고서 나가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저기가.
정회요청을 하고서 그래 그냥 나가는 게 그게 정당한 도리여, 그래?
(…)
지금 정회를 이렇게 신청해 놓고서 본인이 나갔는데, 참… 여러분들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그리고 바로 합시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방금 김동환 부의장님께서 집행청의 설명을 이렇게 요구하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원래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례대로 교육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이렇게 해 가지고 받지를 못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규정대로 다음부터는 꼭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걸로 하겠으니까 김동환 부의장님 이번 한 번만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 바로 도청 예결위원회에 가기 때문에,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4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급식관리 쪽인데 핵캡, 핵캡이라고 부르나? 에이치 에이 씨 씨 피.
(「햅셉」하는 이 있음)
햅셉의 뜻이 뭡니까?
간단히 그냥 용어를…
거기 423쪽 도표에 나오네요.
이 내역은 여기 죽 있으니까 더 말씀…
그다음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얼마죠?
급식시설 개선에서 각급 학교에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34개 교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또 시설이 아주 낙후된 데부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보통교부금이죠. 그러니까 지방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364쪽에 예산자료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수능시험장 학교지원비가 성립전예산으로 나왔는데 공립 고등학교는 몇 개 교가 내년도 수학능력시험 장소가 되나요? 고등학교.
금학년도에 30개 시험장을 운영했습니다.
대입지원횟수 위반 방지 및 원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원래 당초는 4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교과부에서 예정을 했었는데요, 원서지원시스템 2,800만 원은 그대로 배시가 돼서 집행이 됐고요, 대입지원횟수 위반방지시스템 구축은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95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인데 이 장학금 지원이,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네요.
얼마가 삭감됐어요?
지금 한 9억 정도가…
그런데 이제 올해 4월, 5월쯤 해서 특성화 장학금을 주는데 직장인 자녀를 제외하고 주라고 그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전수입에서 보통교부금이 134억 412만 6,000원이죠. 감액이 됐는데 그죠? 6,000원의 감액의 사유,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
감액이 된 것은 세종시교육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신설이 되면서 교과부의 보통교부금을 전국적으로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거기 가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로 임시 교부했던 내용이 그쪽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별교부금은 굉장히 또 수입이 증액됐어, 얼마가 됐죠?
아주 간단히, 왜 이렇게 159억 내용이 뭐예요, 증액된 게?
이게 국가사업이 있고요. 국가에서 국가목적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을 각 시도로 돈을 줘가면서 하라는 것이 첫째 특교고, 그다음에 지역현안에 따라서 저희가 노력해서 따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646쪽, 설명자료 319에서 320쪽 사이에 보시면 320쪽이네. 320쪽에 나와 있는 거네,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설립계획 변경계획 심의 시에 우리가 사업비 변동 없이 추진이 가능했다고 그랬죠?
누가 기획관이 말씀하실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갖다가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초 본인의 생각으로는 당초 설립계획대로 그냥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또 만약에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2013년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옳지, 지금은 이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것을 한다는 건 무리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장병학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밑에 다른 건 그렇고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대해서 전년도에 따라 가지고 이래 볼 때 급식소 사용하는 기구 사용빈도에 따라 가지고 이걸 연구를 한 게 이래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내부에서 토의를 해서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교체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 협의를 다 맞춰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246쪽의 설명자료 거기 보면 동명초등학교 이전을 이래 하는데 보니까 학교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13학년도 개학 전에 이렇게 이전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여기에 보면 4억 5,000만 원 전부 다 큰 학교 100년 이상 된 학교가 이전을 하고 부족된 거 사고 이러는데, 4억 5,000 이 중에 그 학교에 아주 오래도록 이래 내려온 역사관 자료보관 이게 있는데 이 돈에도 이게 4억 5,000에 이전하는 비용 속에 역사관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 돈 가지고 난 모자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구석에다 그냥 갖다놓게 되는가, 이거 할 때 바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를 해야지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구석에다 갖다놓으면 이거 그냥 사장이 되잖아요.
이 돈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분명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잠시만 제천 관리과장 대기하고 있는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억 5,000에는 순수한 이전비 집기구입비만 포함되어 있고요, 당초에 역사유물관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전비는 이 비슷한 규모가 있습니다. 내북초등학교가 이미 이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만 특수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전 시에 가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제천 꼭 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회 추경에 보면 시설사업이 거의 다수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내가 한 2년 이래 하면서 이래 본 것, 시설사업비가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면 즉시 사업발주를 이래 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나 길어, 왜 그리 긴지 모르겠어.
행·절차가 너무 이게 까다로워서 그런지 말이여 미루다보니 그런지 각 부서마다 우리 부서에서 할 건가 저 부서에서 할 건가 이래다보니 그런지 하여튼 보통 1년은 가, 보니까. 오늘 이게 승인이 되어서 1년 후에 또 이게 시작이 되는 게 거의 다수더라고.
이런 거를 의회 승인이 바로 나면 사업을 즉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행정의 지원과 집행 이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보면은. 왜 그리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시설, 설계 이런 것도 이렇게 엄청 어렵더라고 기간도 많이 주고 말이야. 기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겠던데 너무나 많이 준단 말이여, 그런 것들이.
저기 어떻게 빨리될 수 있을까요? 이게 승인이 바로 나면.
학교신설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택지가 개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서 우리가 설립계획이 승인이 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어서 하는 것이 저희가 설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설계하는 과정이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짧게 잡았을 때 6개월이고, 설계공모를 한다고 한다면 또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설계가 끝나고 나서 건축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절차를 또 거쳐서 하다 보니까 기간을 한 1년 정도 이상 잡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광혜원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같이 개발지역이 아닌 그런 별도의 일정한 터를 갖다가 잡는 경우에는 그 터를 우리가 확보하는 절차가 또 소요가 되고요.
또 일단 터를 확보해 놓고 놔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즉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어보니까 뭐 그래 복잡한지 모르겠어, 행정절차가. 이런 거는 잘못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 그런 건 시정해 가지고 빨리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 이거 한 것도 시설사업비가 거의 다수인데 오늘 이거 해도 또 그럴 거예요, 아마. 보통 우리 위원들 임기 다 끝날 때 시작하는 것들이 아마 이 중에 나올 거란 말이여. 그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기획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것 보니까 예산액 과목에 올 1년 동안 5%씩 절감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안 들어갔네요? 제가 작년부터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게 결산 지적사항이라서 금년에는 예산절감을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5%를 아예 떼어놓고 집행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가 절감액으로 남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절차를 진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액 과목에 5% 절감비가 없어서, 그럼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잉여금이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비비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넘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절감액이 넘어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이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성격상 안 좋은 것은 불용액이겠죠. 사업계획에 따른 어떤 금액이 남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현황도 제가 확인해 봤고요, 그게 5.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하로 줄여서 최대한 내년에는 3%에서 5% 사이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자수입 내역과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 가지고요 작년에 2010년에 이자수입으로 발생되는 수입이 2010년에 19.2%가 감소가 됐다가 2011년에는 4.9%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23.1%가 증가가 된 거, 이거가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이자수입 발생액이?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잘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타 기관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증감에, 변동에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쨌든 타 기관에 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이자수입이 적었다 그러면 교육청이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수익에서. 그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310쪽에 교현초·남산초 운동부 휴게시설 이것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현초 선수휴게실이 5억 7,000인데요 여기가 남자초등학교부 축구선수들의 휴게공간이 아주 열악합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새로 신축을 계획한 것이고요.
남산초도 역시 여기는 충주의 남산초등학교인데 여자 초등학교부 축구부입니다.
여학생들이 옷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저기가 많은데 휴게실이 없어서 이번에 5억 7,000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년도 본예산 재원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일부분, 본예산에 극히 일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를 부득이 정리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한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340쪽에 CCTV 설치비로 468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22만 원씩이면 이게 몇 화소로 만드는 거죠?
지금 51만 화소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만 화소나 51만 화소나 사람의 얼굴을 변별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돈 들여 가지고 해 놓고서, 지금 교과부에서 다 바꿔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거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교과부나 아니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대로 100만 화소 이상쯤 되는 것으로써 배치를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나 말씀드립니다.
가로등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100만 화소 이상이 되려면 전 우리 도에다 설치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한 지역은 내년도에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한두 군데는 중요한 지역에 100만 화소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돈으로 51만 화소로 교체해서 하면 그런대로 유지는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만 화소 정도는 돼야지 사실상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나온 게 대안이 100만 화소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제가 100만 화소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00만 화소쯤 되면 2개가 있을만한 지역에 1개면 될 정도로 화질이 비교적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변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올라온 거를. 22만 원짜리를.
그래서 어차피 22만 원짜리 400대 이거 만들어 봐야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이것은 예산 중복이고 낭비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꿀 재원이 없고 그래서 51만 화소짜리만 해도 뭐 식별이, 가로등이 설치되는 조건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알아 봤더니 옥천 같은 경우 경찰에서 배치한 거는 학교 밖이죠, 학교 안에는 교육청에서 했고.
학교 밖에는 다 100만 화소 이상, 그러니까 100만 화소짜리도 별로 없어요, 거의 200만 화소로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려면 200만 화소 1개 하는 게 40만 화소, 50만 화소, 100만 화소 이하짜리를 몇 개 한 것보다 이게 좋으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어차피 폐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개수로, 전에 하듯이 개수로 보고 하면 ‘아, 여기는 몇 개를 했으니까 괜찮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작년에 왜 이것을 가지고 올해 문제를 삼았느냐 하면 우리 충북 옥천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났는데 한 군데서도 이거 CCTV로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CCTV가 있는 데서 조차도.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할 바에는 제대로 된 거 하나 달아놓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경찰들은 이미 학교 밖은 200만 화소 중심으로 다 가고 100만 화소 중심으로도 소수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더 하든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200만 화소나 100만 화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어차피 이거 폐기되거든요.
지금 50만 화소로 한다고요, 그거? 지금 보니까 22만 원씩 50만 화소를 못할 텐데. 40만 화소 하는 거 아녀, 이거?
지금 신문에도,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도 했잖아. 제 구실 못하는 학교 CCTV 달아 놓으면 뭣하나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98%가 사용하지 못한다, 40만 화소 이하는.
그래서 지금 40만 화소가 22만 원 정도 갈 테고, 50만 화소가 아마 삼십 한 이삼만 원 갈 거란 말여.
그러니까 지금 이광희 부위원장 말씀대로 40만 화소 하지 말고 글쎄 50만 화소 이상이니까 그 이상… 100만 화소는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50만 화소 이하로는 사용해야 폐기된다. 교과부에서도 여기 나왔어. 교과부에서도 내년부터 50만 화소 이상의 제품으로 전부 교체한다 그래서 2만 2,000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걸 40만 화소 달아서 뭐하는 겨, 폐기될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해서…
도의원 중에 교육청에 사업을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졌다는 그 보도와 관련해서 어느 도의원이 어떤 사업을 요청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실무담당 책임자께서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이 보도에 보면 한 도의원은, 그리고 “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쓸 수 없게 된다.” 요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인터뷰에 응해 준 도의원 한 명 거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없다는 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성의한 행태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아마도 기획관님이나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테니까 어느 도의원이 어느 사업을 요청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어졌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배정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고요.
다만 어떤 시설비가 배정된 중에 어떤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시·군별로 시·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님 딱딱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자료나 요거는 없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 자료를 받아야 이 언론을 보도한 언론기관과의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세요.
꼭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 받아야 다음 예산심의 의결이 진행이 되어지지 자료 없이는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예산안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대외적으로 발표되기에 370억으로 발표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371억 말고 상계 증액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출예산 내에서 과목별로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예산은 연도 중에는 동일 회계연도 중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면 그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익년도로 넘어가서 그 익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 중에 특별하게 예외인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과목에 증액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과목의 예산을 삭감해서 또 다른 과목에 예산을 증액한 증액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1,090억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이 72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의 가장 큰 기본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만약에 위배하는 경우에는 회계 자체가 흩트려집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를 구분해 놓고 매년 각 나라마다 회계연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 놓고 그 회계연도에 쓸 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 전년도에 의결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가능하면 다 집행하도록 해 놓은 것이 예산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죠, 맞죠?
상당한 부분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위배되어진 예산이 편성되어졌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다만, 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각종 이월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속칭 정리추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불용액이 남아지는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 그 불용액을 삭감해서 아주 긴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예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초등교원 연수에서 요거는 특별교부금으로 온 성립전 집행을 이미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획관님, 맞습니까?
그중에 정책연구는 어디에다가 연구를 맡겼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는 두 건입니다. 500만 원짜리 하나하고 2,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요게 지금 교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주제도 같이 말씀드릴까요?
하나는 교원양성 임용연수에서의 인성교육 강화방안 연구하고 또 하나는 교원연수를 위한 학생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하고 두 건, 맞습니까?
그냥 특별교부금이 왔으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교원연수의 질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 연수해 가지고 이 연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연구를 하면 이런,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주신 내용을, 이 연구는 연구원들은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들에게는 이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원들을 여기 교수님, 조교수님들을 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연구의 내용이, 제가 연구내용을 봤는데, 이 연구의 내용이 과연 초등교원의 연수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연수를 시키는 데에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이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회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단시간에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마는 이 교육의 효과를 보기를 위한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연수를 위한 학생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라는 걸 보셨을 때, 4쪽에 보시면 신규교사 자격기준 쪽 자질과 능력 요런 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인성, 지식, 학습자이해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양성 임용연수에서의 인성교육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수히 많고요, 학생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무수히 많습니다. 이 연구가 없어서 초등교원 연수가 안 됩니까?
그렇지만 주제가 비슷한 거라도 각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체육과 쪽을 말씀드리면 ALT-PE(Academic Learning Time-Physical Education : 체육의 실제학습기간) 쪽의 어떤 연구물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ALT-PE 쪽에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나오는 결과 도출물이 약간약간 차이가 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구라는 것은 주제가 유사하고 주제가 같아도 그것이 어느 시도 어느 지역에 적용했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같아도…
지금 이 연구물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이지 실제로 초등교원의 연수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성교육이나 학생 이해교육 이걸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하고 거기서 정책연구를 하면, 저희들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바탕을 갖고 우리가 학생이나 또는 선생님들 연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성교육 차원에서 전문가한테 의뢰한 겁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계획하셨던 대로 특별교부금을 받으셔 가지고서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연구 콘텐츠, 여기까지 참 잘하셨는데, 정책연구비용에다가 특별교부금 3,100만 원 받는 것 중에서 정책연구비로다 2,500만 원을 사용하시는 것은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충북 도교육청으로서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쓰여진다고, 경제성이 없다,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2,500만 원 안 들이고서도 연수 강사로 초빙해서 모시면 그분들이 이 정도의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와서 연수자로서… 강사로서 와 가지고서 강사 교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연구를 하시는 것은 너무 경제성 없이 예산을 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정정 말씀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의 정책연구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특별교부금도, 특별교부금도 물론 사전협의는 하지만 형식은 여기서 신청해 가지고서 받는 거거든요. 정책연구비에 2,500만 원을 쓰겠다고…
227페이지 학부모연찬회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앙 추진단 운영,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이 와서 이 설명회를 하는 거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2013년도 1월 4일 날 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날짜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적절하겠다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러면…
다만…
제가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가능한 그런 예산의 원칙에 관해서, 이것은 정책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이 예산을 어느 예산에 편성하든 집행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짚어보고서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월 4일 날 지금 집행해야지 될 예산을 추경예산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내년 4월이나 5월 이후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삭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원칙은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간돌봄교실 공립유치원의 경우 2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야간돌봄교실 예산을 2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야간돌봄교실, 온종일돌봄교실, 아침돌봄교실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운영비 등 추가로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승인이 되어지면 이것을 예산을 배정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번 겨울방학 중에 하려는 것이겠죠?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연간 소요액을, 연간 소요액을 편성을 해서 원래는 금년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겁니다.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가 학교회계연도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회계와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당초의 계획에 세웠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2억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웁니까?
저희들이 온종일돌봄교실 예산을 특교 2,000만 원하고 저희들 지방비 2,500 해서 4,5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당. 10개 유치원에. 그리고 야간돌봄은 9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51개 유치원입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액수가 크지만 1개 유치원에 돌아가는 몫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60페이지, 스마트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특수교육 지원과장님.
이것은 특수학교에 태블릿PC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블릿PC를 당초에 사려고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7,400만 원을 많이 세웠다가 실제로 사려고 보니까 이게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할 수 없이 추경에 이렇게 쪼갠 거죠?
이것은 사실 저희들 교과부에서 준 특교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유형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목을 정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과부 방침이 바뀌어서 이것을 목을 바꾸도록 운영비, 통신비 등으로 바꾸도록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7,400만 원을…
나중에 아마 현장에서 교과부에 어필을 하니까 다시 지침을 바꿔서 목을 바꾸도록 이렇게 지침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장내 웃음)
저도 웃음이 납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에 우리 하재성 위원님.
설명서 258쪽, 거기 보면 학교여건 개선에서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이 성립전예산인데 전액 다 사용한 거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여, 다 한 거여?
지금 진행 중이고 어지간히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특교사업으로다가 지원된 겁니다.
46쪽 세입세출, 46쪽에 보면 예산액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이게 아주 많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내용이 이래 증액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요 부분은 세목에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 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청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법정 전입금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전년도 정산분 그러니까 세금이 거쳐봐야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1년 동안 거친 거에 대한 정산분이 와서 추경재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400쪽에 보면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변동률에 14%나 이래 삭감하셨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이 삭감 되는가 이게? 2차 추경에. 하여튼 14%가 삭감이 되었네요.
누리과정에서 50억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육시설 지원금이 저희는 내년도 2월까지 편성을 했고요, 도청에서는 금년도 말까지로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달치를 삭감한 게 30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5세 누리과정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1인당 5만 9,000원씩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교과부 지원기준이 변해서 3만 원씩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2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지원 대상인원을 당초에 4만 3,000명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지원된 인원은 3만 8,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약 5,200명이 줄어서 감소된 부분이 8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50억 4,0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원 수 변동추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지금 보관중인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수업료 자체수입이 징수 기정액 361억이고 징수금이 339억 그래서 결손 21억인데 이렇게 작년도에는 이렇게 많지 않던데 금년에 이렇게 21억이 된 그 이유가 뭘까요?
부강공고가 세종시로 넘어가서 그렇고 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위약금, 지금 어째 이렇게 위약금이 많죠? 늘어났죠, 저기 127쪽.
위약금은 주로 뭐냐 하면 지체상금이라든지 지연배상금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지체상금 공사기간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를 못해서 지체상금을 물고 이런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기 같은데 단재교육연수원 174쪽, 이거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자격연수 경비 그게 지금 교원자격연수가 지금 당초에 5억 1,000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사용한 게 3억, 지금 불용액이 2억이여.
지금 그러면 자격연수 다른 것도 아니고 자격연수 예산을 5억을 세웠다가 3억을 쓰고 2억을 불용률이 40.3%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어떻게 예산을, 계획을 세워, 이거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 아녀? 5억을 예산을 세우고서 2억이 남는다, 강사료가.
2012년 4월 1일자로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교장자격연수는 36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또 자격연수는 180시간에서 90에서 115시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연수경비도 강사료도 정확히 따지려면 정확히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되네요. 이거는 자격연수과정 시간이 단축됐으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작년에도 꽤 좀 남았는데 그거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대충 그냥 세워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과정 할 적에 정확히 강사료를 산출해 가지고, 물론 딱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세밀해서 요게 얼마짜리 강사, 얼마짜리 강사해서 이렇게 세우면 얼추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데, 요번에는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자격연수시간이 단축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가 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청원군 건데 성립전 예산으로 쓴 건데 잘 몰라가지고 지금 100만 원 곱하기 100명 학생연수 지원으로 쓴 거 성립전 예산으로 썼습니다마는 그거 뭔가 설명해 주세요.
어째 청원군만 100만 원 곱하기 100명 학생들 그게 있단 말이여, 그게 무슨 사업이었죠?
성립전 예산으로 쓰긴 썼는데, 저기 275쪽에.
청원군 없어요?
그럼 275쪽 성립전 예산으로 썼는데 100만 원 곱하기 100명 이게 학생인데 어째 청원군만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해외영어 체험학습 학생연수를 위한 지원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원군에서 학생들이 호주로다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학생들한테 여행경비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준 경비입니다.
그리고 하나 다시 짚고 넘어가겠는데 아까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님 말씀한 CCTV, 하여튼 40만 화소를, 여기 지금 22만 원은 이건 40만 화소 계획이여.
그러니까 40만 화소는 사나마나고, 한 50만 화소 이상으로 물론 100만 화소는 뭐 100만 원씩 가니까 그건 여기 보고, 여기 교육부 저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교통이 많고 이렇게 복잡한 데는 100만 화소를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40만 화소는 구입하지 않도록, 그렇다 그러면 통과시키고 이걸 꼭 40만 화소로 구입한다고 그러면 삭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465쪽에 잘 몰라가지고, 465쪽의 내북초등학교 추가소요 성립전 예산으로 그것도 썼는데 1억 5,000이 내북초등학교 이전 추가소요 그건 어디에 쓴 겁니까? 그게 1억 5,000 내북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님.
599쪽에 행정관리국 행정과 소관의 특수교육대상자 통합지원과 관련되어서 이게 1억이 왜 삭감이 됐을까요?
감액하는 1억은 저희가 통학비 지원을 예산 반영할 때에 실제 소요경비라고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버스교통카드를 갖다가 단가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카드하고 현금결재하고 그 차액이 발생한 그 내용을 갖다가 절감액으로 해서 감액한 그 내용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절감한다는 표현으로는…
지역교육청에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시나요? 지역교육청에 일일이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그냥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버스를 주로 활용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버스가 못 들어오는 데가 많아 가지고 오히려 걸어 나가야 되는 거리가 더 많은 시골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통학버스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대형버스만 자꾸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은 지역교육청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셔야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청원, 괴산, 어디 몇 군데서 얘기를 들어 가지고.
검토해 주실 수 없나요?
지금 통학버스 관계는 수요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을 지원하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대형버스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가서 걸어가는 게 오히려 더 멀다는 거예요, 몇몇 군데는.
그래서 차라리 조그만 차를 2개를 이렇게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게… 그런데 그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셔서 제가 물어본 데도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비용이면 반, 조그만 통합승용차 같은 경우면 비용도 줄이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누가 여기 이거는, 저기 행정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나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 가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요.
다음은요 644쪽에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주차장 증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언제 계획이 됐을까요? 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계획은 10월경에 됐습니다.
본예산에도 아니고 이렇게 90억짜리를 추경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복지관 일부가 포함됩니다.
스마트에듀워크센터를 만들기보다는,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이 60억이 드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타 기관 추진 우수사례에 특히 여기 박스 처리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포상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경인지방 통계청 수원사무소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가장인 김 아무개 주무관이 잠실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주일에 2회 이용하면서 출퇴근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왜 교육청에 그게 필요하냐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유연근무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 교육공무원, 또 일반 다른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포스코나 여기 KT나 유한킴벌리가… 지금 이제 교육청은 이게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특교 관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에듀워크센터, 세종시가 지금 옆에 와 있습니다. 저희하고 30분이면 왔다갔다 하는 이런 거리에 있는데, 거기는 교실까지도 스마트교육에 가깝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청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인근 시도 교육청에 어떤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특교도 교과부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걸 뚝뚝 잘라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좀 늦게 받은 이런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정보원이 인근에 섰는데 500석 규모, 도내 교장선생님들 모두 한꺼번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주차시설은 굉장히 좁아서 교장선생님들이 도교육청 한번 오시면 두세 바퀴는 돌아야 주차를 간신히 하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5부제는 물론이고 인근 제일교회 홀짝제 해서 전부 갖다 대고 있습니다.
정보원과 다행히 저희 본청과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원 쪽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에듀워크센터를 이런 기회에 하고, 이런 계획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다만 왜 추경에 했느냐 이 말씀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원이 없습니다.
본예산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특교도 이 시점에 왔고 이래서 부득이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휴식하고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환 위원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의원이 요청한 사업,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요청한 것도 있기 때문에 1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교육청…
제가 요청한 것도 당장 있잖아요. 제가 도교육청 어느 간부의 부탁을 받고서 도교육청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증설해야 된다고 요구해서 주차장 예산도 편성이 됐는데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가 없는데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겠습니까?
자,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도서구입비 2억 원, 그 재원이 뭐죠?
재원은 음성군과 청주시에서 지역교육청에 지원한 돈입니다.
269페이지 영어 콘텐츠 보급, 성립전 사업 한 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 사업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쌍방향 영어교육 실시로 영어수업 흥미 증진 및 국제적 마인드 제고하기 위해서 청주시청에서 지원 받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증안초등학교, 용성중학교, 청주중앙중학교 이렇게 세 학교에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니까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해서 영어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에듀박스 e선생영어학습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보고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수범사례로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해 보고 만약에 이게 영어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검토해서 더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청원군청에서 보조금으로 1억 원을 받은 겁니다.
289페이지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교금으로 저희들이 교과부에 5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다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일반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
이게 보통교부금에 있는 거죠?
도교육감님이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충청북도 내에 농업에 관련 되어진 과목을 다루는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동이나 단양이나 또는 좀 먼 곳에 있는 학생들이 특별히 농업교육을 받고자 해서 청주농업고등학교를 오는 경우에 기숙사가 필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렇게 아주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정당하게 편성이 되어져야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기획관입니다.
2013년도 보통교부금 교부내역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고 지금 일단 추경재원으로 저희가 당겨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1,600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게 이렇게 편성하나 저렇게 편성하나 2012년도 예산의 잔액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했다는 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외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현장학습은 공모에 의해서 교과부 특별교부금 2억 7,300만 원하고 또 우리 교육청 예산 1억 5,900만 원 총 4억 3,200만 원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3개월간 어학연수 및 직무교육 그다음에 기업체현장 인턴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94페이지 기술사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그…
아, 예 있습니다.
이건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또 전문대하고 그다음에 산업체연계 기술사관 육성 개선을 위해서 9월 달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 예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중소기업청으로 보내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된 학교로 다시 재교부해 가지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지원 금액입니다.
이거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있는 전문대학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상학교는 충북공고,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증평공고 이렇게 3개 학교라는 말이죠.
300페이지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청주시와 음성군에서 교육정보화 지원금 2억 8,805만 원을 교부해 가지고 교단선진화기기 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309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을 계획서를 받아봤더니 계획이 없이, 그러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예산요구를 하니까 그것만 취합을 한 것 딱 한 장짜리 이걸 가지고서 계획서라고 하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서원초등학교 선수 휴게시설, 교현초등학교 선수 휴게시설, 남산초등학교 선수 휴게시설, 남천초등학교 선수 휴게시설, 진천중 운동부 휴게시설, 군북폐교 옥천학생정구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6개 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은 어느 겁니까?
전부 저희 자체 재원입니다.
그거는 성립전 예산 1억 3,900입니다.
요거 학교에서 현안사업요구서를 제출해 가지고요 저희가 심의…
예를 들어서 서원초등학교 야구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콘테이너박스에서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걸랑요.
그러면 본래 이 사업을 책정하려면 과장님 우리 도내의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의 시설 면을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소요되어지는 비용은 200억이면 200억, 1,000억이면 1,000억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 그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임의대로, 과장님 임의대로 또는 교육감님 임의대로 마음대로 선정하시지 말고 공정하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순서를 정해 놓고 1단계에 1순위 어디, 2순위 어디로 해놨다가 재원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재원이 확보가 되어지면 그 순서에 계획서에 의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건 전혀 다른 겁니다만 요거는 각급 학교의 노후 본관 교사 개축사업계획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러이러하게 해 나가겠다 물론 연동계획으로 변경시켜 가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지금 현재 이 40억은 그냥 뭉텅 돈 생기니까 즉흥적으로 어디가 우선인지 이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 없이 그냥 세운 예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360페이지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8,400만 원은 요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교과부 특교사업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인성 지도를 잘한 유치원을 선발해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공정하게 됐을 것이라고 그들에게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교육청에 그렇게 허술하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틀림없이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만들고 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전혀, 아주 전혀 객관적인 평가위원을 선임을 해서 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단히 민감합니다. 조그만, 조그만 돈이지만 이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 받은 우수 유치원이 되어지면 원아를 모집하는데 대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졌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추진돼 온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469페이지, 공립고 특수학급 리모델링 사업 14억이 왜 지금 이 시기에 불거졌나요?
그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학산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리모델링하는, 한 학급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이미 9월 1일자로 금년도 2학기에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특수학급 전공과 설치 그 사업은 이미 미원공고 어떤 파견 형태의 전공과를 갖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이미 작년부터 협상을 해 가지고서…
2012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비목 간, 용도 간, 이게 일본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라시를 서로 한 건가요? 예산계장님, 그래요?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협의가 되어져서 이렇게 추경에 넣을 수밖에…
480페이지, 동주초등학교, 경산초등학교, 연수초등학교, 가금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제천중앙초등학교, 북이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 죽리초등학교, 부윤초등학교, 용암중학교, 복대중학교, 남성중학교, 증평여자중학교, 보은여자고등학교, 주성고등학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으로 책정되어진 거가 어떤 거 어떤 겁니까?
경산초 특교 13억 8,800, 남성중 13억 6,400…
보은여고 15억 1,500, 괴산증평에 죽리초 8억.
28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에 우째 13억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전체 합쳐서 127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부담해서 하는 거가 동주초등학교, 가금초등학교, 제천중앙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 용암중학교, 복대중학교 그렇습니까? 6개, 6개 교.
(…)
동주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1,729명입니다.
가금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 51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23학급에 593명입니다.
한 학급에 48명입니다.
안남면 전체에 강당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책정했다, 그런 의도 아니십니까, 지금.
옥천군 전체 면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면에 강당 하나도 없는 면이 유일하게 안남면입니다.
다만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용암중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932명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설과장님께 각급 학교 노후 교사에 관한 계획서를 미리 좀 달라고 해서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는데 조금 미리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아주 정말로 창피스럽고 죄송스럽지만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대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각급 학교 노후 본관 교사 개축사업, 2012년도 9월과 2012년도 10월에 이게 개정해서 세운 이 계획의 우선순위와 이거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진 거는 맞춰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획서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97페이지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2,000만 원 뭔 사업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학지원 1,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통학지원 1,000만 원하고 그 뒤에 또 1,000만 원을 삭감해서 교재로다 돌렸거든요, 예산을. 599페이지.
예산계장님 뭔지 알죠?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수용계획업무 지원 604페이지, 학생수용계획업무 지원 요거는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어져서 요렇게 예산이 소요되어지는 겁니까?
이게 특교로 내려온 건데 특교로 내려올 때 당시에는 저희 부서가 없었고 그 뒤에 행정예산과에서 했던 거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649페이지 영동교육지원청에 요게 지금 사택, 관사류 이런 거죠. 지금 예산 11억 원 세워진 거가?
맞습니다.
인사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북도교육청에 인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는 하급직원들도 타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객지생활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다가 사택 비슷한 원룸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 문제가 나오는 거가 인사시스템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사할 때는 주소지를 참고로 해서 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청주, 청원에만 다 배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단양군 같은 경우에 단양출신 공무원 또는 단양출신 선생님들이 그쪽에 다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청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거나 또는 충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분을 단양으로 배치 발령을 하면 단양까지 출퇴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봉급의 반 정도를 쓰면서 거기서 별도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시 청주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꼭 그래야지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평가받는 가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이 더러는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성 인사 때문에 그렇게 외지로 돌리는 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인데 몇 실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지난 9월 또는 10월쯤에 이렇게 영동의 경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여기다가 천생 교육장 사택을 뜯고 그리고서 거기다가 좀 크게 공동주택을 원룸을 넣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일부는 교육장님이 쓰시고 일부는 거기에 와서 혼자 방을 얻어서 사는 직원들을 살게 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왜 위원간담회 때 오셔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 주면 굳이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의회와 교육청의 불편하고 갈등관계가 자꾸 번져가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계획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게 얼마나 지극히 타당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9월 또는 10월쯤에 우리 위원들이 다 있는 간담회에서 가서 보고 상의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길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하겠더라 이래서 합의를 도출해 내야지 되는 게 요즘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예산은 학교시설개선, 학교환경개선 위주로 편성이 됐고요 그 외의 시설투자 는 후순으로 밀려서 요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협의하실 때 교육장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특교 신청을 했는데 금년 특교가 한 번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맨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상필 위원장, 이광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 잘라 쓰셨죠?
2억 2,5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1회 추경 또 재원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은 현재 내년도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 350억 포함해서 약 600억 정도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600억 정도 현재 추정하고 있는데 3%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재원, 재정상태가 좀 좋은 편입니까?
우리 도내의 자치단체, 13개 자치단체 교육청까지 1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14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과의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가용재원 위주로.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의 간담회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광희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현지 확인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8,643만 2,000원 등 총 30억 7,60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이광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청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시에는 우리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상세한 사전설명과 당위성에 대한 설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송대섭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박종칠
학교정책과장이규필
교수학습지원과장박정희
교원지원과장조용덕
과학직업교육과장이용순
체육보건급식과장정영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충호
방과후학교지원단장엄종목
총무과장손양희
행정과장이문재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박민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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