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9월 23일(화)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건의안 채택의 건
5.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의 건
6.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나. 건설방재국
다. 문화관광환경국
2.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건의안 채택의 건
5.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의 건
6.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투자협약식 참석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계십니다. 투자협약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하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 외 1명과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김현자 씨 외 3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오늘 잘 오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 심사 및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등 2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국은 금년에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국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5,750만원 증가한 265억7,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균형정책과 소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증액, 2008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사업 4억원 증액, 2008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 1억5,000만원 증액과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시도비반환금 70만원 감액, 교통물류과 소관 지방도 표준노드/링크 갱신구축사업 320만원 증액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차 추경예산은 균형발전국 필수 사업과 국가 지원사업 추진 등 필수 사업 분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예산 대비 4.28%인 53억1,416만원이 증가한 1,294억6,9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균형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사업비 3,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증액,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비 2,600만원과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 수립비 500만원은 각각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사업비 4억원과 2008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전국온천주간행사 주 개최지가 속초시로 확정됨에 따라 제2회 전국온천주간행사 지원비 5,0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12억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비 18억3,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국어마을조성사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비 5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고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소규모시설 복구비 9억3,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바이오사업과 소관입니다.
제7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비 900만원, 제6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 개최비 300만원, 오송유치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하였고 충북 바이오포럼 운영비 1,5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부 제출 이벤트 개최 경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 전시관 운영이 금년 9월부터 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바이오전시관 운영 일반운영비 5,598만원, 233페이지 바이오전시관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 민간위탁금 3,328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후차량 대체비로 시외버스 대·폐차비 8,5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4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대중교통 경영실태 분석 용역비 1,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으며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연수원 운영 보조비 8,400만원, 교통종사자 해외연수비 200만원, 오송역~충북선간 KTX연결 기본계획 용역비 6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하였고 충무4600 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 홍보물 설치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5페이지입니다.
청주권 광역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9,180만원을,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는 민간사업자 유치 지연으로 3억원을 각각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균형발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다함께 잘사는 균형실천도 실현과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관련 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5억5,755만원이 증액된265억7,7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주재원(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255만원이 증액된 31억7,371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존재원(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5억5,500만원이 증액된 234억400만원이 편성되어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인 53억1,417만원이 증액된 831억5,9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먼저 균형정책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전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사업 중 지역균형발전 촉진은 기정예산 대비 10.8%인 2,500만원이 감액된 2억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은 기정예산 대비 8.7%인 2,600만원 감액된 2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도시건설의 체계적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0.3%인 500만원 감액된 17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에 기정예산 대비 24.9%인 5억4,800만원 증액된 27억4,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균형발전 주요현황 업무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300만원 감액된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7.1%인 376만원이 감액된 4,9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개발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균형적인 지역개발 중 지역개발촉진은 기정예산 대비 0.4%인 5,000만원 감액된 140억106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개발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4.8%인 43억543만원이 증액된 216억8,02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4.1%인 221만원이 감액된 5,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사업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바이오사업육성 중 오송단지조성 및 조기활성화에 기정예산 대비 2.1%인 1,426만원이 증액된 6억9,973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6.4%인 472만원이 감액된 6,8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물류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수요자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중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은 기정예산 대비 5.4%인 5억2,600만원 증액된 102억9,159만원이 편성되었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4.8%인 7,850만원이 감액된 15억7,12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2%인 300만원이 감액된 5,517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 32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디자인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 중 아름다운도시경관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5.4%인 1억2,000만원이 증액된 23억5,35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159만원이 감액된 4,2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소관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균형정책과는 전지역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등에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액된 201억2,13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과는 균형적인 지역개발 등에 기정예산 대비 13.5%가 증액된 357억7,0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사업과는 바이오사업 육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액된 73억7,0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물류과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액된 119억2,1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디자인과는 주거환경개선 등에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액된 79억7,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균형적인 지역개발, 바이오사업 육성,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민 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중에 22쪽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 국외여비, 25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100만인 서명부 제출 이벤트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첨부 서류의 명시이월사업 중 10쪽의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 11쪽의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로 편성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지금 해 주시죠.
예, 김법기 위원님.
사업명세서 231쪽에 보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 국외여비 나와 있는데요. 상반기 동안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비 사용 현황이랑 그리고 방문지 그리고 방문했을 때 성과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법기 위원님께서의 자료 요청이 어느 정도 양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일 중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서 보면은 300여 만원밖에 세입이 잡히지 않았는데, 상반기 동안 마무리를 해서 한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이 3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연말에 가서 전부 다 집행현황으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마무리를 한 사업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따라서는 일단 국비에서 추가로 보조내시 왔거나 전년도 사업 중에서 시·군에서 집행하고서 잔액에 대해서 반납했을 경우가 주로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유가 예산 주기상 아직 발생할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돼야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죠?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사업명세서 230쪽에 해당되는 건데 온천주간행사 지원 있죠?
그 감액처리된 된 내용이 아마 개최지가 속초로다 결정이 돼서 그런 모양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변동이 돼서 속초시로 가다 보니까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안부 주관으로 공모를 갖다가 전국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특정되게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행사 계획은 아니었고요. 전국 단위의 각 시도별로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는 일단 충주시를 추천했습니다마는 행안부 민관합동심사단 심사결과 2008년도는 속초시, 2009년도는 부산 동래구로 선정됐습니다.
주 개최지로 미선정된 사유는 온천협회 가입비의 저조, 행사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축제 연계 행사 등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가 주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것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충주에서 이러한 온천 행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김경용 국장님도 그것을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21페이지, 사업명세서 231쪽에 있는 차이나월드 조성 신문 공고료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그 광고료를 편성했는데 그러면 그지간에 차이나월드 조성하는데 공모하고 그럴 때 광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차이나월드를 조성하는 자치단체가, 각 시도가 딴 데도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누구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성공한다고 시작을 하지 성공 안 한다고 시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딴 시·군에도 8군데나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남들 하는 걸 잘 봐 가지고, 아주 성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좀 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잘되고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비된 거 있으면 보완해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공모를 하면 어느 시·군에서 이거 참여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잘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지양하고 좀 낙후되고 이런 데다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균형발전국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균형발전국이. 균형을 맞추자는 거 아닙니까?
균형을 맞춘다는 건 그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려고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단양이나 보은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 갖다주면 거기 자치단체장들이 고맙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는데 이런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지 말고 이왕 하려고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미비된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발전적인 거 다니면서 보고 중국 가서 여행도 해 보면서 ‘아,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그런 쪽으로다 유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8쪽에 보면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했는데 당초예산이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그 사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혁신박람회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혁신사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8,000만원 정도 소요를 가지고 매년 개최해 왔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지역혁신박람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신에 지역투자박람회로 개편해서 실시하기로 해 가지고 금년 7월에 지역투자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00만원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1쪽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 여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요구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를 하고요.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금회 추경에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돼서 각종 언론이나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나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그 이유는 단지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충청북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자칫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지역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서 그 추진된 이후에는 어떠한 지역 간 갈등의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중요성인데 과연 3,000만원씩 증액이 돼서 지금 9월말인데 올 12월까지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예산, 여비를 들여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3,000만원에 대한 여비 계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여비를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차이나월드 관련해서 중국에 출장간 것은 저하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둘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가이드 겸 통역 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문 통역사를 쓸 경우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했을 경우에 또 한 가지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일어나는 제 현상 때문에 보다 보니까 그 쪽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저번에 비해서 많이 올린 것은 그동안에 거쳐서 저희가 간 부분은 총무과에 풀 국외여비도 한 300만원 사용했고요. 그 다음 번에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두 명 갔을 때와 세 명이 갔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명이 갔을 때는 저는 직접 그 분들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직원 한 명은 또 적어나가고 또 옆에 중국어 관련 직원이 세 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2명만 가서는 상당히 중국 쪽하고 협상을 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한 명 더 플러스 시켜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중국 쪽하고 얘기를 하다보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통역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작년에 1년간 흑룡강성에서 교육받았던 통상외교팀에 있는 직원을 한 명 저희가 지역개발과로 인사이동을 해서 일단 저희 국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좀더 활용해서 세 명 정도가 가서 충분히 협상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거의다 인원 증원과 그 다음 번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국내 쪽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중국 기업의 자본의 참여입니다. 중국 자본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번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
그럼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6회 정도를 국외여비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렇게 봤을 때 6회씩이나 방문을 해서 1회에 125만원씩 해서 4명이 출장을 다녀오신다고 산출근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어서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7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도 홍보물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당초에는 제천시 봉양읍과 영동군 용산면에 중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홍보용 옥상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해서 2억원씩 2개소에 4억을 했다가 이번에 1억2,000만원을 한 군데씩 해서 2억4,000만원 순증시켰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고속도로변에는 설치가 불가해서 설치장소를 제천의 경우는 여성도서관, 영동은 영동읍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이죠? 우리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작년도 12월 21일날 개정됐고 시행령은 금년도 7월 9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홍보물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것을 삭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법이 변경이 돼서 고속도로변에 설치하지 못하는 것을 여성회관하고 영동읍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억4,000만원을 늘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효과는 당초에 법 개정되기 이전에 중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상에 해서 전국의 국민들에게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설치돼야 되는데 변경된 것은 오히려 예산을 당초보다 감을 해야 되는데 2억4,000만원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홍보물 설치 지금 용역 견본 받은 것 있어요?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은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들쭉날쭉해요. 요즘 하도 정보통신이 발달하니까 홍보물 설치하는 것은 기술료 이런 것이 단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개소당 당초에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때 2억의 단가는 어떻게 산출이 됐고 이번에 영동읍사무소와 여성회관에 설치하는 3억2,000만원의 산출기초, 어떤 모델로 하는 건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의 예산의 적정성, 과소냐 과대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홍보 효과는 더 미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순증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당초에는 고속도로변에다가 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경제특별도에 대해서 알게끔,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것이 설치가 불가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감액해서 안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제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 영동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주나 김천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변이 아닌 국도를 이용해서 내려갈 수 있는 거기다가 전광판을 이용해서 경제특별도 및 다른 쪽의 홍보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제천시에 여성회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제천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 아니에요?
여기 시·군비도 보탬이 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고속도로변에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 설치되면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있지만 이건 전액 없던 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2억4,000만원을 순증시킨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도로라고 그랬는데 변경 사유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도로라고 그랬는데 지방도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전광판은 6미터에 높이가 3.6미터입니다. 가로 6미터 세로 3.6미터.
어떤 직원이 갔다와서 어떻게 복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500미터도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적합한 데다가 설치를 해서 진짜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억지로 지금 이거 예산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애초에 제천시 봉양읍에다가 설치하려고 시비를 50% 부담하게 했다면 좀 경제특별도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 같은 통로입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가 운영하는 전광판하고 여성도서관 옥상에 설치하는 전광판하고 같은 중앙통로입니다.
제가 차로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00미터 이내입니다.
그러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뭐 걸어가는 시민도 보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영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시내 안입니다, 시내 안.
영월 가고 영주 가고 하는 거는 국도 우회도로로 다니는데 어디 타 시도로 가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국도변에 떨어져 있는 건물 위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국도를 우회하는 차량들이 보고 ‘아, 경제특별도를 충북에서 지향하는 구나’ 이렇게 홍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옥외광고물 등의 법이나 시행령에서 보면은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건물이나 그런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한해서 한 개만 설치할 수 있게 돼서 부득이 거기를 설정했는데 지금 좀 불합리한 점은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게 영월로도 가고 단양, 경북 영주로도 가고 하는 국도 5호선, 36호선, 38호선이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자원관리센터 옥상에다 하면은 그게 공공 국가 건물 아닙니까?
한번쯤 어떻게 하면 진짜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 안에 중복 홍보 아닙니까?
500미터도 안 되는데 전광판 두 개가 밤에 번쩍번쩍 빛이 나고 낯에 번쩍번쩍 빛나면은 이중 효과가 있을까요?
금방 보고 또 나타나니까 ‘아, 경제특별도를 이렇게 지향하는구나’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국도변에 그 공공건물에다가 설치하는 게 나을까요?
황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관리센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고요. 그것을 한번 추가로다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다가 현지를 확인하고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데로다가 그렇게 추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사업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사업의 타당성이 담보하지 못하면 그 예산은 취소해야 됩니다.
저 본 위원은 당초에 고속도로변에 설치하기로 돼서 계획했던 사업 내용이 장소가 이동이 돼서 2억 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 이겁니다.
이번 우리 예산심의에서 증액된 2억4,000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더라도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은 집행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증액된 2억4,000만원 삭감을 하더라도 2억을 가지고 당초에 고속도로변에 하기로 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못하면 그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제특별도 전광판을 운영을 한다면 그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고탑은 1년 365일 똑같은 그림이 똑같은 모델로 서 있지만 전광판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홍보물은 만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크게 만들 저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설치할 의지가 있다면 그 홍보물까지 같이 만드는 예산을 올려야지 그래 전광판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맞지 않습니까?
아니 지사께서는 경제특별도 한다고 외자 유치하고 기업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홍보하는 것조차 그냥 글자로 하는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홍보 효과가 나겠습니까?
경제특별도 선포식 할 때 홍보물 잘 만들었데요.
그런 거라도 어떻게 작업을 해서 전광판에서 움직이는 동영상의 홍보물이 나와야지 맞지 글자 몇 자 들어가서 경제특별도 그 홍보가 맞습니까?
예산을 쓰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누가 봐도 ‘야, 이거 참 잘했다. 우리 충청북도를 알리는 하나의 큰 매체가 되겠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 무슨 형식적으로 광고탑이 안 되니까 전광판으로 가고 전광판의 홍보물도 그냥, 이거 저기 너무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대충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글자 몇 자 넣어 가지고?
그래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광판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제작 설비하는 것하고 영상편집이나 부대시설 그 다음에 전기통신공사비 그렇게 해 가지고서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게 전광판이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 제작하고 부대설비하는데 1억2,000 해 가지고 개소당 3억2,000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대략 내역이 작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31쪽, 주요사업설명서 21쪽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광고료라고 그랬는데 광고료가 맞습니까? 공고료가 맞습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231페이지에 있는 신문 공고료 그 신문 공고료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떤 크기 이상의 공고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사 1개에 70만원이죠?
다만 광고 같은 경우에는 5단으로 해서 저번 같은 경우도 매일경제에 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광고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인색하지 말고 조금 그런 부분은 혹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겠다 하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면 그런 염려도 했겠지만 오히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쓰시더라도 왜냐 하면 재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에 공고했을 때 왜 안 들어왔겠습니까? 어떤 메리트나 누가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빵때림 한 방으로, 바둑 둘 때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처음에 의지가 있다면 진짜 충청북도에서 이런 광고도 하고 제대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번은 그런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1차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각 기업에서 제안서를 안 냈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심도 있는 기업들하고 심의를 거쳐서 재공고는 그 시기에 맞춰서 공고만 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공고료만을 계상했고 광고는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광고 효과는 지금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역개발과 소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업명세서 23쪽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이 이번 추경에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약 4억1,000만원 정도가 또 올라왔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나눈 것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군에서 주민들이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한 것이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현지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요청한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신청한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5,000만원 내지 1억 많아야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단 시일 내에 거의 2, 3개월 내에 사업이 끝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1년 가까이 걸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시·군별로 소규모사업을 할 수가 없다, 뭐하다 하면 도에서라도 독려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에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군별로 다 다르겠지만 지금 보면 작년도 사업도 아직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명시이월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의원사업비로 내려보냈지만 시·군에서 그 사업을 집행 안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중간에 난처한 이런 뭐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 도의원의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주민들이 소원하는 것을 힘을 보태서 확보해서 시·군에 재원을 내려보내면 그 집행을 빨리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을 각 해당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규완 위원님 말씀하셨죠.
저희 음성군의 경우도 당초예산 내지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되면 상반기 중에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사장되지 않도록,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 설명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사업과 소관 바이오과학관 운영예산 전출금.
저희들 그 내용,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전시물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바이오과학관에 대해서 36억을 들여서 교육문화회관 내에다가 바이오과학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상정했다가 전체적으로 교육감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교육청으로 이관을…
거기는 1전시실부터 3전시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1전시실부터 3전시실까지 설치된 전체 내용을 교육청으로 다 이관하고 운영까지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 건축디자인과 도 홍보물 설치,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취소하는 거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더 보충질의가 필요가 없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법 개정이 12월에 됐고 시행이 7월에 됐다고 하는데 당초에 이것이 4억이 있었던 거죠, 예산이?
작년도 12월 21일날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 작년도 예산은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 쪽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날 경관 업무라든지 공공디자인 업무, 또 옥외광고물 업무 이게 넘어오면서 저희 건축디자인과로다가 왔는데요.
그 당시에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이 대개 9월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10월 한 중순이나 이 정도 되면은 도에서 거의 확정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확정된 다음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법에서 기이 못하게 했는데 시행령에서 일부 특례 조항을 둬 갖고서 풀어줄 확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풀어줘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이게 넘어갈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뺏는 것이 가장 큰 죄악 중의 하나라고 그럽니다. 12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이 온천주간행사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안부로부터 이게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 10일부터인데.
이것을 통보를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 최종 확정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안부로부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 그 말씀입니다.
2008월 3월 31일자로 행안부에서 시도에다가 공모계획을 통보했고요. 그래서 주 개최지 공모신청을 2008년도 5월 2일날 충주시에서 도로 와서 도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5월 8일날 행안부로 추천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초에 무엇 무엇을 주관행사 하는데 선정요건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온천협회에 가입을 한다든가 또 그 행사 프로그램을 뭘 한다든가 하는 것들, 또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뭘 하겠다 하는 것들을 계획을 내도록 해서 저희가 계획을 냈고요.
그 중에 온천협회 가입을 하도록 우리가 시에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충주시에서 지금 온천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또 실제로 협회에 가입할 그런 의사들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보다 온천 가입률이 저조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온천주간 행사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해야 할 개최 여건이라든가 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2010년도에는 온천주간 행사가 우리 도에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7월에 알고 8월에 온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명품온천, 또 이런 온천주간 행사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 대책을 세워서 올해에 열리는 온천주간 행사에 우리 충청북도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제가 지난해 8월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더 숙지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안보온천에 지금 한화그룹에서 한화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에서 거기에 대규모의 워터피아를 건설하려고 그 나름대로의 설계까지 모두 마치고 지금 최고 그룹 회장의 결재를 득하려고 하다가 그 회사에 큰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안보온천의 경제·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한화그룹 관계자하고 좀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그 그룹의 회장을 직접 만나든지 해서 한화그룹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대규모의 온천 발전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유치가 잘되면은 경제특별도 투자유치에 큰 몫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경용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방재국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의 차질 없는 마무리, 그리고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 증가한 1,649억568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6% 증가한 2,454억6,52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창~증평IC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14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의 호우피해로 지방 하천·소하천 수해 복구에 국고보조금 17억7,320만1,000원을,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억5,5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진입도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도 호우피해에 대한 국고보조금 7,3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도 도로 구역 및 접도 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에는 사업비 부담 가중으로 2010년 이후에 발주 예정인 만수~충남도계 간 국지도 건설사업비 58억6,330만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준공 지구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다른 공사 지구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지방도 정비 사업에는 미불용지 보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오창~증평IC 사업에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속지구 지방도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송치~가래울간 9억5,100만원, 덕평도로 2,500만원, 신기~원당간 1억8,500만원, 황간 우회도로 1억3,200만원, 장암 ~지경간 1억7,100만원 등 사업비 부족분 14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지구 5개 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옥천~동이간 5억원, 속리산 연계도로 3억원, 증평~청안간 5억원, 교원대~태성간 10억원, 덕산~이월간 10억원 등 총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9억9,84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준공지구인 마즈막재~진의실간 5,515만8,000원, 의풍도로 7,000만원, 동대도로 3억6,378만4,000원 등 3개 잔여 사업비 4억8,89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대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375만원을 감액 및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늘어난 하천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여비 361만1,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압항천운곡제 등 5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 토지 보상 관련 수수료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 조정하였으며, 251페이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2억8,151만원과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23억2,886만6,000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국비 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조동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5억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습적인 수해발생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원곡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 3억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4,964만원, 마을 앞 하천 진입로 개설 사업비 308만원, 하천 유지관리 추진 수용비 315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천 부지 조사장비인 휴대용 지적정보 시스템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2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재난대비 계획 수립에 안전관리 계획서 300만원, 행동요령 제작비 200만원, 재난관리 업무추진 수용비 200만원, 재난정보시설 유지 관리 운영비 937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 복구를 위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에 따라 재난지원금 3억57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55페이지 국내여비 728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기반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오송단지 신촌교 가설공사비 3억600만원, 제천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설명회 800만원, 신도시건설 수용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도시건설 도유토지 감정평가료 1억1,000만원 신규계상과 혁신도시 진입도로 국비보조금 16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기본경비 중 기본여비 332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하고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인력증원으로 기본여비 210만원과 기본수용비 40만원, 급량비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01만원과 국내여비 3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포장도 보수 5,469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보행자보호 및 안전한 인도 설치 사업인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예산절감을 포함하여 2억9,067만4,000원과 배수불량 대상지구의 증가로 지방도 배수개선 사업비 1억4,50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사업의 수요증가로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8,528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에 수용비 300만원, 시험연구비 2,616만3,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141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유실된 지방도 복구사업비 4억7,077만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1,019만2,000원, 261페이지 토목시험 기자재관리 752만원, 교량보수 9,667만6,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336만원, 국내여비 77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중 7,2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조정하였고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 2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시험연구비 1,592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방도로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5,620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전화기 설치 사업비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교량 유지보수사업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8,996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장비 유지관리에 건설기계 유류대 278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고 유류단가 인상에 따라 2,54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1,541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도로보수원의 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1,78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로 정비사업 중 신규지구인 옥천~동이간, 속리산연계도로, 증평~청안간, 교원대~태성간, 덕산~이월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5개 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해서 6~12개월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자연친화적 하천 환경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기반구축사업에 원곡천 하천기본계획수립도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이 1년이 소요되어 금년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증액, 지방도 정비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51억6,089만원이 증액된 1,649억5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의존재원(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5%인 51억6,090만원이 증액된 1,210억593만원이 편성되어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63억3,908만원이 증액된 2,454억6,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사업 중 지방도로 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3억5,000만원이 증액된 14억4,305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7%인 34억6,430만원이 감액된 364억9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도 정비에 기정예산 대비 11.7%인 46억8,659만원이 증액된 446억9,459만원이 편성되었고 군도·농어촌도로정비에 기정예산 대비 0.3%인 1,500만원이 증액된 50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상생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 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기정예산 대비 8.0%인 375만원이 감액된 4,3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7%인 60만원이 증액된 3,503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4.8%인 364만원이 감액된 7,2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천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중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8%인 26억1,038만원이 증액된 409억4,338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천정비기반구축은 기정예산 대비 8.1%인 1억6,150만원이 감액된 18억3,8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5,187만원이 감액된 72억9,433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7%인 200만원이 감액된 5,2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 재난관리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재난예방 및 복구 중 재난예방대비 계획수립은 기정예산 대비 10.4%인 700만원이 감액된 6,028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937만원이 감액된 2억8,70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복구는 기정예산 대비 124.3%인 3억579만원이 증액된 5억5,179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0.1%인 728만원이 감액된 6,4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쪽 기반건설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바이오산업기반조성 중 오송단지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4.0%인 3억600만원이 감액된 7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혁신기업도시 건설 중 신도시기반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17억5,900만원이 증액된 18억8,4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32만원이 감액된 8,2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토지정보 확충 중 토지정보고도화는 기정예산 대비 7.3%인 401만원이 감액된 5,119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6.5%인 309만원이 감액된 4,4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지방도관리 중 지방도 유지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3.2%인 8억8,655만원이 증액된 76억2,066만원이 편성되었고 건설장비유지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1,019만원이 감액된 6억1,2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은 기정예산 대비 14.2%인 752만원이 감액된 4,552만원이 편성되었고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7.3%인 9,668만원이 감액된 12억2,2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1,113만원이 감액된 2억4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지방도관리 중 지방도 유지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1억5,023만원이 감액된 65억276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도 안전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인 721만원이 증액된 7억5,55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1,784만원이 증액된 13억8,7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소관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로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등에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1,308억2,66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과는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액된 519억7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재난예방 및 복구 등에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액된 206억7,251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건설과는 신도시 기반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16.2%가 증액된 104억4,5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확충 등에 기정예산 대비 0.5%가 감액된 13억2,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관리 등에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액된 216억9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지방도 관리 등에 기정예산 대비 1.4%가 감액된 86억7,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구축,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 재난예방 및 복구, 바이오산업기반 조성, 토지정보 확충, 지방도 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 서류의 명시이월 사업 중 12쪽에 옥천~동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 13쪽에 속리산 연계도로 확포장 공사, 14쪽에 증평~청안 지방도 확포장 공자, 15쪽에 교원대에서 태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 16쪽에 덕산~이월 지방도 확포장 공사, 17쪽에 원곡천 하천 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로 편성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바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없으시면 질의로 곧바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먼저 하시고 세출하시죠.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영화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49호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를 먼젓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송영화 국장님하고 우리 윤기복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이 도로가 근 한 10년에 걸쳐서 금년에 완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송면에 계시는 분들이 괴산 군청소재지하고 앞으로 연락이 자주 될 것 같고 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괴산의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 송영화 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사업명세서는 245쪽에 마즈막재하고 진의실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당초예산에 2억5,300만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잔액 사업비로 1억5,5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이 잘못 계상된 겁니까? 어째 근 한 60% 정도 사업비가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14억이 드는 계속사업으로서 일부 구간에 이제 저희가 설계변경, 당초에는 한 2억5,000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거로 판단했습니다만 좀 불필요한 부분을 설계 변경해서 감액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해서 줄이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맨 처음에 설계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뭔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설계를 하고 예산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신청을 안 했고 또 거기에 보면 법면 보호공, 그 다음에 교차로 신호등, 그 다음에 포장공법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돈이 좀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인 사안입니다.
이게 잘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다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또 과다계상하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알뜰하게 했다고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국만 해도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타 국하고, 타 국은 1,000만원, 500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따지지만 건설방재국은 좀 틀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은 하천과의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구축에 1억6,000여 만원이 감액이 돼서 예산편성하셨는데 그 주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 입찰 보고 입찰 차액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도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여기다 별도로 3억4,000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물량을 또 발주했는데 금년부터는 입찰 보고 난 입찰잔액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반납을 하고 그 중에 3억5,000, 한 5억5,000 중에 3억5,000을 가지고 한 건을 또 신규로 계상을 해서 발주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종전에 지방1급 하천 12개를 뺀 하천이 종전 지방2급 하천이 166개소인데 금년까지 마무리되면 4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45개가 완료가 되면 166개 전 개소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 아직 45개소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강 철도교 가설공사에서 총예산이 83억 정도를 했는데 여기 도비를 철도공사에 민간이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가 83억에서 8억이 더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공사에 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공사에다가 철도교에 대한 뚫는 거, 프론트재킹 공법에 의해서 그 부분만, 뚫고 들어가는 부분만 철도청으로 주고 나머지 포장공사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철도를 넘어가거나 밑으로 빠질 때, 위로 가는 것은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철도 밑으로 내려가서는 철도공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뚫는 부분만 철도청으로 주고 나머지 접속 도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써 공사비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덕 우회도로 여기에 예산절감을 1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1억 들어간 내역 좀 밝혀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기존예산에 대해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쪽 도로가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했으면 잔액분이 남았을 건데 그것은 없나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3개 지구에 263억3,300만원을 당초에 승인을 받으셨는데 당초에는 시설부대비를 얼마를 세웠었나요?
종전에는 감정료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 등록비라든지 시설비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 감정료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에 따른 등록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부대비로 집행하도록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시설부대비로 마련을 하고 필요한 만큼 또 시설비를 감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 없이 시설부대비에서 필요한 것을 시설비에서 감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옮긴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금회 추경에 건설방재국의 예산편성의 특징이 옥천~동이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비롯해서 5개 지방도 사업에 총사업비 2,390억 규모의 실시설계비로 3억, 5억, 10억, 10억 이렇게 해서 3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도 예상이지만 추정을 하는 거니까 정확히 증되고 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시설계비라면 총사업비 규모 대비 일정 %로 실시설계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는 총사업비고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빼고 실지 공사비를 저희가 추정한 것이 있습니다.
옥천~동이 같으면 250억 중에 보상비가 한 50억 되고 공사비가 200억 해서 이것은 요율이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옥천~동이가 2.45%를 저희가 계상을 했고 속리산 연계도로 같으면 130억 중에 보상비가 10억 그래서 한 120억인데 이걸 120억일 때는 요율이 2.53%가 됩니다. 또 덕산~이월 같으면 1,100억 중에 90억이 보상비로 이럴 경우에는 요율이 2.3%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공사비 금액에 따른 요율로 저희가 했습니다. 보상비를 저희가 거기서 여기다 노출을 안 시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만 보상비를 뺀 순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천기본계획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52쪽, 주요사업설명서 70쪽. 한창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량을 분석하여 하폭 및 제방고 등을 산정하고 하천정비 개수사업의 시행 및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하천기본계획 용역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나입니다. 어떤 일반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은 다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지 공사할 때는 그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는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줘버리고 하천 같은 것은 이것을 해 놔도 공사기간이 한참 이후에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어느 구간 공사할 때는 그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 근래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50년 빈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80년 빈도로 올렸다가 다시 100년 빈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그래서 남은 금액 가지고서 범위 내에서 3억5,000짜리 하나를 다시 신규로 계상하고 그것은 깎고 그런 절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이월된 2개 하천하고 신규로 한 9개 하천하고 이것까지 하게 되면…
다음 주요사업설명자료 84쪽 도로보수원 산업재해보험료 이것은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금회 추경 증감사유가 당초에 1.2%만 반영됨에 따라서 부족분 2.5%를 추가 계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반기도 6개월이 다 지나갔고 벌써 9월인데 이게 보험료라는 게 아마 매월 내야 될 것 같은데 1.2%만 가지고 어떻게 가능했는지요?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게 도로보수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입니다, 산업재해 보험료가.
그래 3.7%를 요구했는데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1.2%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 나머지 부족분 2.5%를 금회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1.2% 갖고 반도 안 되는데 전반기 6월이 지나가면 7·8·9는 뭘로 사용했는지.
(…)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내가 무지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자꾸 이렇게 곤혹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1.2%가 12월까지로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에서 지금까지 납부를 했고요. 부족분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1.2%가 12월까지 계산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 당겨서 납부를 한 거고요. 그 부족분 앞으로 낼 거를 세운 거죠.
이게 그럼 도로보수원이 몇 명이고 일인당 법정부담금이 얼마고 산업재해 보험료가 얼마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12월까지는 납부를 못하죠, 금액이 반도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1.2%가 반영됐다면 3.7% 중에 틀림없이 부족분이 있을 텐데.
(…)
제가 우선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에 보면, 맨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부담금 중에 산재보험료가 밑에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이 전체가 필요한 것은 6,900인데 그 중에 5,1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고 이번에 1,700만원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내에서 우선 지급을 해 줬고 모자라는 걸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옥천~동이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5개 사업 해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총사업비 규모가 2,390억이고 이 중에 5개 사업에 예상 보상비가 한 300억, 또 순수 공사비로 드는 게 2,090억 정도 그래서 총공사비 대비해서 금액 대비 요율이 있는데 4개 사업의 경우는 적정요율을 해서 설계 용역비를 적정하게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유독 덕산~이월간은 총사업 규모가 1,100억이고 보상비 90억을 공제하면 예상 공사비가 1,010억 정도 되는데 요율이 2.30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한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위 절사하면 금번 예산에는 적정 설계 용역비가 20억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절반인 10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물론 건설방재국 도로과에서는 예산담당부서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재원의 어떤 형편상 절반만 이렇게 예산에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 사업이 예산 신청과 동시에 사업기간과 이런 걸 고려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여기에 20억을 적정 예산을 계상하든가 여의치 않으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이 있다면 그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적정 20억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절반만 세운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는 문제가 있고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 용역비는 20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0억만 계상되고 실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것이 8㎞기 때문에 20억이 들어가는데 공사 발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두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총액발주를 해 가지고서 내년 본예산에 10억 세워주는 방안하고 이것을 반쪽 나누어서 이번에 10억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10억 하는 방안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총액발주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0억이 섰지만 총액발주로 해서 해 놓고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동료 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산담당관이나 또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사업의 건수를 줄이더라도 적정예산에 맞게, 이거 두 번에 걸쳐서 설계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도 이런 유형의 어떤 예산 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지금 다시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건설기반과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대옥 과장님이 예산 담당 부서에 있었는데 이게 예산 부서에서는 아니 실시설계 20억 들어가면 다른 재원을 줄여서라도 20억을 계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만이 적기에 설계용역 발주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단계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윤기복 과장님, 맞죠, 제 말이?
예산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줘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책망하는 게 여기가 아니고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예산편성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거 지금 의회에서 삭감되면 그 재원만큼은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보태서 설계비 하는 것이 원래는 예산편성 원칙에는 맞다,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주장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 것인데 다른 거는 다 이제 4차선 도로가 지방비로 할 사항이지만 이 사업만은 국비를 얻어올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빨리 설계를 착공해서 전체 사업비는 20억이지만 10억 가지고 총액발주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주면 공사가 용역이 끝나기 전에 예산도 확보되고 일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게 되는 대로 국비를 얻어올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설계를 끝내야 돼서 우선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을 계상했더라도 사업 발주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총액발주하고 내년 본예산 세워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전체…
이기동 위원님 이해하셨죠?
설계만 해 놓고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5년 아니면 근 10년씩 넘게 늘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많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은 시원 시원하신데 이렇게 1,100억을 지방도 사업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얼마나 꼴심을 쓸지 몰라도 이거 상당히 참 불투명한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100억 자신 있으시겠죠?
1,100 하나가 많기 때문에 한 오륙백억씩 해서 얻어오는 방법, 그런데 공단 진입도로 해서 오륙백 한 700억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얻어오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한창동 위원님.
여기 도유토지 감정평가 밀레니엄타운을 충북개발공사에 출자하기 위한 감정평가인데 밀레니엄타운의 충북개발공사에 출자가 결정이 났나요?
그래서 10월에 위원님들께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간담회 시 보고는 드렸던 사안이고…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방개발공사에 출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자를 하는 게 부당하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헛된 예산 수십억 용역비니 설계비니 하면서 이제까지 몇 년간 계속 예산만 낭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를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출자가 결정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도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출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은 안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530억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이 10배 해서 5,300억까지밖엔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제천산업단지, 진천공단 그 다음에 또 오창 그리고 또 앞으로 보은첨단산업단지를 해야 되고 오송2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려줘야만 개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년에 개발공사의 자본금을 늘려줘야 내년 오송단지나 보은첨단산업단지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김법기 위원님.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 토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감정평가를 안 하면 올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돈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보은 것도 해 줘야 되는데 자본력이 없는 공사에다가 사업시행자 지정이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인식을 하셔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다. 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관광환경분야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문화관광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2,366억4,100만원의 2.6%인 61억5,700만원이 증액된 2,42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난계국악단 해외공연 지원사업 2,000만원, 중요목재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3억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단양관광특구를 우수관광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그에 따른 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에서 268페이지 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국가대표선수촌 진입로 지원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사업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 1,000만원, 천연가스버스구입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사업 4억6,400만원,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 8억4,400만원 등 6개 사업 3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북문화 포럼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새로운 문화의 이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원 해외문화탐방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지원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선정한 국비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였고 박연 선생의 타계 550주년을 추모하기 위하여 난계국악단 해외공연 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진천군립미술관 건립사업비 2억5,000만원, 대하사극 촬영 세트장 조성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요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 6억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제 관광행사 성과보고서 제작비 1,000만원과 제3회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유치에 따른 도비 부담액 2억원, 관광의 날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청주공항 관광홍보전시관 유지보수비 500만원, 충북관광 해외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영을 위한 도비 부담액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2008년 우수관광특구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에 따라 단양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 6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은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교류 중단으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제89회 전국체전 후 우수선수 영입과 전국체전 훈련비 등으로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훈련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 생활체육 시도교류경기사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비용 2,000만원, 기금 지원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비 4,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사업 중 안내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예산 1억8,7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변경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에서 285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비 1억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추가 발생에 따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미호천 생태 및 친수환경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외 1건의 연구용역비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잔액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금강수계 기금사업 국외여비 잔액을 감액하고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현지 지도 점검을 위해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7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국비 변경에 따라 하수처리장 사업 등 5개 사업에 39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에서 293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 매표소·승하차장 인부임 800만원은 청남대 매표소 및 교통질서 요원으로 있던 공익요원이 연초 7명이었으나 현재는 근무자가 없어 성수기 대비 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청남대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기이 구입한 발권기가 노후화되어 성수기 시 관람객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발권기 한 대 및 책상, 의자 등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인건비 1억2,100만원은 시설 7급 1명과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 1명, 육아휴직 1명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이행하여야 할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으며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한 문화선진도 충북 건설에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독려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서류가 전부 나와 있으니까요.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55억9,084만원이 증액된 1,766억1,6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주재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3%인 10억184만원이 증액된 53억5,067만원이고, 의존재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45억8,900만원이 증액된 1,712억6,564만원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61억5,669만원이 증액된 2,427억9,7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정책사업 큰 제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중 문화예술지원 활성화에 기정예산 대비 1.6%인 932만원이 증액된 5억8,052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예술 육성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6,200만원이 증액된 33억7,97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4억3,950만원이 증액된 100억5,1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관광항공과 예산내역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중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은 기정예산 대비 5.4%인 2억456만원이 증액된 39억7,175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4%인 2,735만원이 감액된 19억3,3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은 기정예산 대비 4.9%인 6억4,740만원이 증액된 138억6,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중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기정예산 대비 1.5%인 1,800만원이 감액된 11억7,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체육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역동적인 체육진흥 중 체육진흥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1억544만원이 증액된 108억1,108만원이 편성되었고, 체육시설 확충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1억7,300만원이 증액된 144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진흥은 기정예산 대비 3.6%인 1,600만원이 감액된 4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으로서 깨끗한 공기 확보 및 지구 온난화 예방 중 대기환경 개선대책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18%인 1억5,375만원이 증액된 10억946만원이 편성되었고,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는 기정예산 대비 6.4%인 500만원이 감액된 7,2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중 생태계 보전 기반사업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3.5%인 1,000만원이 증액된 2억9,709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린충북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1%인 2,000만원이 감액된 2억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질관리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중 건강한 물 환경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1.4%인 3,741만원이 감액된 27억2,509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은 기정예산 대비 4.4%인 39억1,696만원이 증액된 924억4,3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청남대 명소화 중 청남대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인 1억8,152만원이 감액된 28억6,329만원이 편성되었고, 청남대 경관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595만원이 감액된 37억6,5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소관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은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등에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액된 327억2,245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항공과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4% 증액된 210억4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과는 역동적인 체육진흥 등에 기정예산 대비 1%가 증액된 256억9,053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정책과는 깨끗한 공기 확보 및 지구 온난화 예방 등에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액된 308억5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관리과는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등에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1,243억7,17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명소화 등에 기정예산 대비 0.8%가 감액된 82억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중에 101쪽 진천군립 미술관 건립과 114쪽의 전문체육 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화수 위원님.
복사를 해 가지고, 그냥 복사만 해 가지고는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한창동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를 하시는데 오늘도 먼저 질의하시죠.
먼저 여기 보면 276쪽에 국제관광행사 성과보고서 제작이 있는데 행사 끝난 지가 몇 개월 됐죠?
관광총회가 3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이 6월에 했으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봅니다.
모든 행사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 행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이 없이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12월에.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기금에서 4,000 도비 4,000 해서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동남아 한류 열풍 등으로 국제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88년 올림픽이라든가 2002년도 월드컵 경기 이후에 상당히 해외로 관광을 많이 나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도 동경 올림픽 이후에 상당히 우리나라라든가 동남아로다가 관광객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세로 본다면 중국도 역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잘 살게 되면은 상당한 관광 자원이 인근의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데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에 맞는 그러한 홍보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관련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를 죽 나열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충북테마기행책자 발간이라든가 충북관광 도약의 해 선언 홍보물 제작, 관광홍보매체 관리,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홍보판 정비 등 이렇게 죽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너무 나열을 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국제스포츠교류추진 예산이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다 삭감됐나요? 삭감 예산 올리셨는데.
당초에는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웠던 건데 그게 독도문제 때문에 교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절감을 강제적으로 10%를 하라고 그래서 강화훈련비하고 파견비를 삭감을 8,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계에서 실지 선수들한테 주는 돈을 그때 기준이 40만원씩 주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35만원으로 잘라서 주도록 하니까 그것까지 잘라서 준다면 체육을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계속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대현 국장님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그러던데 몇 시에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에 문화원 해외문화탐방이 있습니다. 도비 2,000만원하고 아마 자비 500만원인데 이게 중국하고 만주지역을 돌아보면서 동북공정의 역사왜곡 현장을 돌아본다고 그러는데 여기 가는 사람이 각 시·군의 문화원 관계자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다른 체육단체에서 어디 스포츠 잘 돼 있는 데 간다고 그러면 거기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그 다음에 101쪽 진천군립 미술관 건립입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지간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한번 진천군립 미술관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어느 한 사람도 와서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또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진천군도 마찬가지고 얘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삭감된 예산을 박대현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갖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진천군립 미술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것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진천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조감도도 보여주고 자기네들의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하고 담당과장도 얘기한 적도 없고 담당실무자도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예산만 올려놓는다고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진천군립 미술관을 적어도 미술관을 건립하려면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미술관 건립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와서 찾아보고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네들 개인사무실로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 거냐 1억 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20억 가지고 되느냐, 제가 볼 적에는 미술관 건립 하나 하는데도 적어도 시·군에서 하려면 5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억 뭐하느냐? 이것 개인사무실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개인사무실이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 생각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진천군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미술관은 목판화가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또 그 인근에 있는 종박물관도 연계해서 그것을 명소화시켜서 관광지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부지가 또 군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군유지를 사용하고 이러니까 사업비가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거고 군비로 확보를 하려고 당초에 군에서는 계획했으나 다행히 어떻게 국비가 5억 정도 오니까 금상첨화다 이렇게 군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큰 미술관은 아닙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장품을 상시 전시하고 또 세미나와 작가와의 대화 또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또 목판화 체험장 이런 소규모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군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과연 이것이 적합한가, 아닌가? 그래서 용역비까지 우리가 삭감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립 미술관도 못 짓는데 어떻게 인심을 쓰셔 가지고 군립 미술관 건립하는 데는 2억5,000씩 턱턱 내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경우에도 맞지도 않고 누가 봐도 또 의지도 없고 그런 정신, 사고방식 그런 의지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공공하고 사립하고 같은 결합된 미술관으로써 저는 이런 미술관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다 하는 얘기야.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려면 역시 의지 없는 사람은 그것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진천군에서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내팽개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활을 걸고 해야지.
제가 군의원 할 때 도비 1억 얻어 가는데 몇 번을 왔다갔는지 압니까? 다섯 번을 왔다갔습니다, 다섯 번.
그래도 도비 2억 얻어서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예산 얻기가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다섯 번을 왔습니다.
와서 담당 과장님들 만나고 담당 실무자들 만나고 와서 식사 때면 한 시간씩 기다렸다 만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의지가 결여돼 있는데 뭘 자꾸만 도에서 해 주려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우리 위원회를 아까는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삭감된 내용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진짜 국장님이 해도 너무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요.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현도 시목2리에 오박사 마을이라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다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군의 오박사 마을 자연생태 지원산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각 시도에 자연생태 마을로 육성하기 좋은 여건인 데를 추천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국비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 도에서는 4군데 마을을 추천했는데 현도 시목2리 오박사 마을이 사업 대장지로 확정이 돼서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보태주고 군비도 1,000만원 보태고 그래야지.
이거 한 군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환경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친화적이라는 게, 가장 사람이 살기 좋다는 게 생태가 제대로 보전돼 있어야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예산이 너무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중복 질의입니다마는 1,000만원의 국비가 사업비로 계상됐는데요.
여기에 사업 내용은 “훼손된 산지 및 마을 도로변 환경 정화수 등 조경수 식재”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 모르는데 환경 정화수는 뭐를 심을 거며 조경수는 뭐를 식재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적합한 수종을 심는 거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마을 입구에 방치된 소하천 보수도 해야 되고 아, 예산을 지금까지 한 이삼십년 써 보셨던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거 눈속임으로, 도로변 환경 정화수도 심고 조경수도 식재하고 마을 입구에 방치된 소하천도 보수하고 아니 1,000만원이 어디 무슨 도깨비방망이입니까?
하천정비를 한다면서 하천정화 식물이 뭐 뭐 있습니까?
부레옥잠 한 뿌리에 얼마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사업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안 하려고 그냥 대충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여기 보조금에 맞추어서… 아, 왜 이런 것을 아까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런 거 왜 욕심을 안 냅니까?
1,000만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1,0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무슨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말은 이거 얼마나 근사하고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1억 가지고 12개 시도에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00만원 사업을 또 도에서 시·군으로 받아 보니까 그 신청한 군이 청원, 영동, 진천, 단양 해서 단양 같은 데는 대강면 사동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내년도 사업은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최소한 이삼천만원으로 묶어서 하려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신청한 마을이니까 지금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벗어나서 뭔가를 진짜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업 계획서 이렇게 올려 가지고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말 겁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다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연차적, 어차피 시작한 거 이거 계획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또 나름대로?
그러면 담당자가 계획 세우는데 또 힘들고 내년에 예산 세우면서 또 계획 세우고 이렇게 조각 조각 난 계획 갖고 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수해복구 사업하는 것도 백년빈도를 내다보는데 이런 사업도 자연생태계가 진짜 이 마을이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머리 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 지역구하고 관계가 있는 의원인데 355억이 들어가는데 “미술관을 왜 가느냐”고 물으니까 “전문가는 작품을 보러 가고 비전문가는 미술관을 보러 간다” 그랬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호주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만 대부분은 호주 가면 오페라하우스 보러 가죠?
오페라 하러 갑니까?
(…)
하우스 보러 갑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셰익스피어를 알려면 햄릿성을 가야 되고 영국에 작은 도시가 있는데 볼틱미술관이 개관 첫해 100만명을 유치를 해서 230억원의 경제 효과를 갖고 왔다고 그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미술관, 자꾸 예산에 맞추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그 진천군하고 얼마나 협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 5억이 확보됐으면 도비도 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든지 또 시·군비도 많이 부담을 시켜서 미술관 같은 미술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단양에 수양계 유적박물관 지금 뭐 단양에서, 저 단양지역구지만 들으면 안타깝지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옵니다.
일개 계, 계장 밑에 일개 계가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인건비, 관리유지비, 겨울에 보일러 계속 가동해야 됩니다, 얼을까봐. 여름에 냉방해야 됩니다.
그것도 강변에 건립했는데 지나가는 국도변에 건립했는데 진짜 멋있는 건물이고 ‘저 한번 가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으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겁니다.
저 미술관 건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 시립 미술관서부터 다 다녀봤습니다.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왔지만 저 어제 우리 의회가 안 열려서 혼자 광주에 비엔날레를 갔다왔습니다.
감짝 놀랐습니다.
잘해서 놀란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쏟아부은 광주 비엔날레가 엉망이 돼 있습디다, 가 보니까.
신정아 사건 이후에 많이 침체가 됐겠지만 이 어떤 공무원들의 의지나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 미술관 돈에 맞춰서 십억짜리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판화가 하나가 창작활동 한다고요?
그 사람 개인 미술관으로 전락해서도 안 될 거며 미술품을 뭐를 전시한다는 것까지도 머리 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계획서에 그려져야 되고.
그런데 그거 하나 계획서 그려 갖고 있는 데도 없고 이게 아주 굉장히 단순한 계획서예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이런 걸 이런 의지가 없는 데를 자꾸 예산을 국비 따 왔다고 줘야 되고 저 진천군민한테 미움 받을지도 몰라요.
로비도 받았긴 받았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이거 좀…
거기 제가 아까 10억이라고 총사업비를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15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10억에서 15억으로 정정을 제가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다 맞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미술관마다 특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진천 같은 경우에는 종박물관이 있고 그 옆에다가 또 종 작업장도 하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이 판화 미술관 이것을 소규모로 해서 거기에 기이 찾는 사람들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효과를 좀더 증대하겠다 이런 뜻에서 진천군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15억 짜리 져놓으면 진짜 무용지물돼요. 15억에 200평인데 전시실 들어가야 되죠 체험장 들어가야죠 창작실 들어가야죠 수장고 들어가야 되죠 사무실 들어가야 되죠. 지금 우리 회의실이 한 몇 평쯤 됩니까? 이것 한 30평 됩니까? 이게 30평 넘습니다.
그럼 미술관이라는 게 아무리 작은 미술관이라도 뭐를 전시하고 진짜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그냥 지금 증평박물관인가요 거기 위원님들 갔다와서 한탄하시더라고요. ‘저것 큰일났다, 저것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것 애물단지 되는 것 아니냐?’
건립할 때는 그냥 쉽게 건립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애물단지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할 때 공무원하신 분들 다 퇴직하시고 또 새롭게 자리 바뀌어서 온 사람들 ‘전임자가 해서 나는 몰라’, 이것 도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저는 하도 혈세 받아서 의원직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혈세라는 얘기는 안 씁니다만 도민의 아까운 세금 가지고 아니면 또 대한민국의 국비 가지고 한 건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국비, 도비 더 지원해 줄 생각해 가지고 제대로 된 미술관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전문체육진흥사업 이것 안타까운 현실이 여기도 또 발생이 됐는데 제90회 전국체전 우수선수영입비 1억, 여자체조 일반운영비 9,600만원.
과장님, 이것 지금 문제가 생겼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지금 제천시청 체조팀 하는 문제가 조금 문제가 걸리기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선수들 지원하는 금액 그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거기다 또 창단을 또 한다니까 시지역은 세 개 팀 이상씩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천시의회에서 반대를 했고요.
요새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부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또 제천시장님이 조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차장하고 우리 체육팀장하고 가서 시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다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럼 여기 분명히 이것은 도에서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 YTN도 뉴스만 하는 방송이지만 홍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4,000만원을 직접 충청북도 입맛대로 우리가 제작도 하고 방송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떤 옵션에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알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 285쪽. 이게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뭔가요?
당초 금년도 수거목표를 1만6,940톤 목표를 두고서 지금까지 수거를 해 보니까 약 한 77% 정도가 지금 거쳤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얘기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비닐 발생량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10% 정도를 더 늘려서 우리 농민들이 수거해 놓으시면 그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1,626톤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화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시에 이것을 질의를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농정국 농산지원과에도 폐비닐 수거비용이 올예산 약 한 3억3,000만원 정도가 서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알고 있습니다.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18억인데 이것을 집행하는 그 절차를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도비를 30%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다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도비하고 시·군에서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마을마다 폐비닐을 수거한 것이 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하시는데 수거를 하시고 전표를 발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전표에 의해서 마을 이·통장한테 계좌입금을 해 줍니다.
종전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자원재생공사한테 저희들이 도비를 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바로 줬습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가 인력이 달리니까 이것을 시·군으로 돈을 줬으면 좋겠다, 돈 배부하는 것만이라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우리 설명서 120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죠.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가스버스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천연가스버스는 종전에 경유차량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매연이라든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경유차량 대신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그 경유차량하고 천연가스버스는 구입 단계에서 구입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대당 약 한 2,250만원 정도 천연가스버스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경유차량을 버스회사는 사도 되는데 굳이 2,250만원 더 비싼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라고 저희들이 권유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250만원 중에는 50%가 국고이고 25%가 도비, 나머지 25%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시내버스하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구입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이 40대, 그렇죠?
그래 이제 국비 문제가 있고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17대 다는 안 되고 10대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 해서 우리 도비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버스로 대체를 하려고 하면 가스충전소가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충전소가 설비된 지역이 지금 청주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입되고 있는 지역은 청주시만 해당이 되고 충주와 제천시도 충전소가 구비가 되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수질관리과 소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또 이중으로 되는데 어디하고 되느냐 하면 저쪽 농산 그러니까 농정국의 축산과에도 이런 사업이 올 예산에 내가 알기로 많지는 않은데 약 2억5,000인가 얼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세밀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농촌 지역에 하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축분뇨 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도 같으면 한 102억4,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4개 시·군에 충주, 청원, 보은, 괴산입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금번에 이것을 현장 점검한 결과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11억5,5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계상해 주는 겁니다.
우리 4개 장소에 102억 정도 그러면 약 한 25억 정도…
충주, 청원·보은·괴산군에 충주시가 26억9,400, 청원군이 25억, 보은군이 36억3,100, 괴산군이 14억1,600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이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목적을 달리하는 게 거기서는 분뇨를 갖다가 자원화하는 거고 저희들은 수질을 정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성질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동 위원님.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큰돈은 아니고 1,000만원이지만 과장님 여기 갔다오셨나요, 이 지역?
이것은 뭐가 과장님께서 잘못 표현하신 것 같고 그 지역에는 체험장이라든가 마을진입로는 거의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사업의 필요성에 있는 요 내용만 갖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밑에다가 거창하게 조림을 하고 자연정화수를 꾸미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이거 갖고 오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정리가 거의 다 끝났고 소규모 조그만 마을 안길에 냇가 같은 걸 정비사업한다든가 그 냇가 옆에다 무슨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조그만 소규모 사업을 갖고 거창하게 표현하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 갔다오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 보면은 마을 단위 전체가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연꽃 같은 등등 해서 체험장도 만들어 놓고 해서 겨울이 되면 거기다가 썰매장도 운영하고 그렇게 체험객들이 와서 친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거기다 거창하게 훼손된 산지를 갖다가 정화를 시키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사업 내용하고 목적이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0쪽 전문체육진흥 사업에서 아까 김화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제90회 전국체전 우수선수 영입비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선수 영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체조선수들 영입하는 겁니까?
그 체조선수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 인원은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해서 이게 결국은 스카우트비 이런 거 아닙니까?
1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사실은 그게 1억을 요구한 게 아니라 2억인가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2억 요구한 것을 1억을 저희들이 계상한 거고요.
포함해서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썼는데 그것을 보충을 하면서 앞으로 지출할 금액까지 다 합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여기 보니까 3,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휠체어 팬싱도복, 휠체어, 여기 휠체어가 한 대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휠체어입니까?
도지사님도 특별지시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청남대 활성화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2억3,804만9,000원인데 1억2,000만원돈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2,000 늘어난 것은 시설과에 7급 1명이 정원은 있었는데 현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 늘어난 것하고 그 다음에 파견 나간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육아휴직 1년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있던 데서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 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권기 같은 경우도 자동화로 되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도 빠지면서 자동화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입장에서 과연 인력배치 문제도 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박대현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환경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 및 모니터링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있으실 겁니까? 이제 떠나실 겁니까?
오늘 방청을 위해서 우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 외 1명과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김현자 씨 외 3명이 긴 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난 5월 19일 “문화선진도”를 선포하고 충북 문화상 정립, 창조문화의 동력 확보 등 문화선진도 5대 전략,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선진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주춧돌로 도민합의로 “충청북도 문화헌장”을 제정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조례로 명문화하여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문화헌장의 내용과 이에 대한 실천, 활용 등 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조부터 5조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문화헌장의 내용을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문화헌장의 실천사항, 제4조는 문화헌장의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의 헌장내용은 금년 6월 25일 이종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와 시·군에서 추천한 문화예술 향유자로 각계각층의 20명 인사로 문화헌장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여러 차례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9월 3일 헌장제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미래 충북의 문화적 가치와 비전을 담은 문화헌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정책간담회가 도지사를 포함한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의 주요 도정 설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출발을 해서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마는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책간담회에 참석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퇴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민의 문화권리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주 내용으로 하여 전문은 헌장의 기본이념을, 11개의 항목은 전문에 포함된 헌장정신의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문화헌장의 실천, 문화헌장의 활용 등 충청북도 문화헌장의 법률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은 미래충북의 가치와 비전을 담아 문화선진도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헌장의 실효성 확보와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헌장을 제정하려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특히 우리 이주혁 과장님 또 우리 이언구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하셔 가지고 여러 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헌장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충청타임지의 충청논단을 보니까 충북문화헌장이 남성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봤는데 거기에 문제되는 것이 중용사상, 충효, 절개, 선비정신 이런 것이 봉건적·가부장적 상징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게 완화를 많이 했네요.
지금 그 내용이 공청회나 아니면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절개 이런 것하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다 보완이 된 안이 이게 최종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원문화로 했는데 제 생각은, 개인 의견은 이것이 삼국문화로 이렇게 해야 충북 전체의 문화 정신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날도 제가 개인 의견을 드렸었는데 중원문화하면 북부권의 고구려 문화만 상징하는 거거든요.
청주의 서원문화, 남부의 신라문화가 다 다른데 북부권만 이게 지칭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문화헌장을 제정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좀 걸리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상에서도 그게 문제가 있었고 또 상당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원문화권이란 것은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규모로 협의로 보면 틀림없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로 볼 때는 북부의 중원문화권, 청주의 서원문화권, 또 남부의 나제문화권이라고도 하고 또 신라문화권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공식으로 정한 중원문화권은 우리 충북과 또 강원도 원주 그리고 경기도 남부의 일부 그리고 강원도 여기까지를 7대 문화권 중에 충북이 중원문화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에 문화재청에서 정한 7대 문화권 중에 중원문화권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충청북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남부 일부 또 원주 일부 또 경상도 거기 일부 이렇게 중원문화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 이게 맞는다, 다 이게 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북문화로다가 바꿨다가 다시 또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충북문화라는 것은 말이 또 되지를 않는다, 충북문화라는 것은 없다, 이래서 다시 중원문화권으로다, 중원문화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혹시 저기 과장님 대한민국문화헌장 알고 계시나요? 외우지는 못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전문만 읽어드리면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의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 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간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의미·아름다움의 원천이다.” 그래 죽 내려가면서 그리고 기본권리, 창조·참여·향유의 평등한 권리,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다양성의 원칙,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를 읽어드리면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문 사설에도 나왔듯이 처음서부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헌장을 작성했으면 이렇게 남성적이란 비판도 덜 받을 테고 이런 저항도 덜 받을 텐데 지역적으로 너무 편협될 수밖에, 충청북도문화헌장이니까 편협될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대한민국의 문화헌장을 좀 숙지를 하시고 사회적 약자나 뭐 이런 것도 보호할 수 있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좀 고민을 했으면 이런 비판을 덜 받을 거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수정도 안 됐고 또 저번에요 우리 간담회 때 어떻게 이걸 저희들한테 간담회하면서 문화헌장 전문을 좀 자구라도 봐 주십사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그럼 간담회도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그죠?
그럼 어떤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 문화헌장 만드시는 분들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것은 그 표현보다 이게 더 적합하답니다.’ ‘적확’해야 됩니다, ‘적합’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내용도 말씀도 한번도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에 한번 간담회 할 때 제가 바꿔놓은 자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제 의견이 반영 100% 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사실 이 안은 의회에 벌써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먼젓번 간담회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만일 수정을 하신다든가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답변은 드려야 되겠지만 그거 이외에 수정은 저희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승환 교수의 남성적이라는 그거도 사실 이것을 이 조례 전문에 여성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시킨 후에 쓰신 겁니다, 그 김승환 교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로다가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수정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벌써 기왕에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수정을, 그래서 그때 당시 의견에 전문가였던 김승환 교수가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신다면은 그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던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권한은 저희들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래서 만일 위원님들께서 꼭 저기 하실 게 있으면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바람은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하신다는 의견을 좀 주시면은 한번 저희들이 또 확인을 그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역사적이나 뭐 이런 거에서 혹시라도 있을까 그런 우려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수정은 가능하십니다.
지금 앞서서 오용식 위원님 또 김인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이 충청북도문화헌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신 내용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8분보다는 이 문화헌장을 만들기까지에는 많은 전문가들을 거치고 또 관련 어떤 공청회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문화헌장에 대한 자구를 우리 위원들이 하면 또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 백년대계를 위한 충청북도문화헌장으로 맞는가 이런 역사 관련 문의는 역사학자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혹시 의회에서 자구에 수정이 있다라면 그런 고증절차나 자문절차를 거쳐서 오늘 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특단의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안을 의사진행 내용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전문가들로부터 토론되는 내용을 생생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이게 뭐 한 20여 회 이상 수정이 되는, 여기에 자구 한 자 한 자 또 나름대로의 표현 한 표현 한 표현이 사실 엄청난 고통 속에 이게 잉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반영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저 역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사실 뭐 또 그 분들이 전체를 다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참 이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시간을 고통스럽게 인내하면서 만들어낸 헌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 또 이해 이런 것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좀 해 주시면 전문위원님들도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런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어느 선 이런 것을 저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바람은 사실 이 안은 이번 의결이 돼서 10월 18일날 저희들 전국 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문화의달 행사가 청주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공표를 할 거로 추진을 사실 상당히 뭐 어렵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해 왔는데 그래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가시면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 특히 ‘청풍명월’이라는 것은 왜 한문, 그때 한자 얘기가 나왔는데 청풍명월이 사실 전국적으로 ‘청풍명월’이라면은 우리는 청풍명월이 충청북도인지 알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 단어화시키기 위해서 그거와 ‘직지’만 한자로 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너무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한의 중앙’ 그것을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이외는 또 다른 것까지는 또 하나하나 따지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융합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충청북도 일부를 서로 땅이 고구려 땅이 됐다가 그 다음에 신라 땅이 됐다가 그 다음에 백제 땅이 됐다가 아마 이런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래가지고 융화하고 융합은 그때 당시에 저도 그 설명을 그 전에 할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융화는 아니고 융합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거기서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융화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융합으로 말을 정리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하니까 제 생각은 이것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심사숙고하게 유능한 분들이 정했다고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그 논의된 부분을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었으면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분들이 이것도 각 분야별로 선출되신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 향토사학자 해 가지고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헌장을 또 그런 데 시간에 쫓기는 것은 저희들은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취사선택을 심각하게 해 왔는데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 1억2,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2억7,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초광역개발권(내륙첨단산업·관광산업벨트)추가설정 건의 등 3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4.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건의안 채택의 건
(17시33분)
본 건의안은 정부의 초광역개발권에 우리 충북이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의 당위성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5.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의 건
(17시34분)
본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촉구 건의안은 국회의정연수원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제천유치의 타당성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장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6.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7시35분)
본 결의안은 정부의 2차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나온 지방공항 민영화방침과 관련하여 민영화에 반대하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과 결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국
국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과 장이범석
지 역 개 발 과 장육종각
바이오사업과장이종윤
교 통 물 류 과 장이상헌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신필수
재 난 관 리 과 장유인종
기 반 건 설 과 장김대옥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연규혁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박대현
문 화 예 술 과 장이주혁
관 광 항 공 과 장김정선
체 육 과 장박재익
환 경 정 책 과 장채근석
수 질 관 리 과 장신승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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